2007년도 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12월11일(화)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건(계속)(재무과, 민원과, 주민복지과, 환경산림과)
(10시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건(계속)(재무과, 민원과, 주민복지과, 환경산림과)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하실 구본선위원님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정리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질문·답변을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정리에 대한 서면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님들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먼저 재무과장님께 질문하실 이재열위원님은 산업안전관리비 및 산재보험료 지급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계약, 회계, 지방세징수, 국·공유재산관리 등의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재무과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각종 공사에 계상되어 있는 산업안전관리비 및 산재보험료 지급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사항은 조사하면서 관련법규가 상당히 복잡하여 정확히 계산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지적된 사항이 맞다면 시정을 하는게 좋은게 아닌가 싶어 말씀드립니다.
우선 산업안전관리비의 경우 산업안전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 등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으로써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노동부가 고시하는 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가 고시한 비율 중 통상적으로 군에서 적용을 많이 하는 비율은 일반건설인 경우 2.48%, 특수 및 기타 공사는 1.24%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특수 및 기타공사의 경우는 준설, 조경, 택지조성, 포장 등 단독발주공사인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거 2006년부터 2007년 10월 현재 계약된 공사를 살펴보면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1.24%를 적용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2.48%를 적용한 공사가 있으며, 특히 조경 즉 조림공사의 경우는 2.48%가 아닌 1.48%로 적용하여야 하는데 2.48%로 적용한 것 같으며, 또한 농로포장공사의 경우는 공사 중에 포장 이외에 다른 부분의 공사를 병행한다고 해도 주된 공사가 포장의 경우에는 포장공사로 보아야할 것이며, 법의 취지로 볼 때 일반 건설보다 산업재해부분이 적은만큼 산업안전관리비의 적용은 1.24%로 하여야 함에도 2.48%로 적용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중 좀 과도하게 적용된 사업을 제출된 자료에 살펴보면 2006년도의 시가지 차선도색공사, 적암리 포장공사, 종곡리~성족리 농로개설공사, 오대리 간이급수시설 설치사업, 용곡리 진입로정비공사, 대목리 소교량설치공사, 상장리 상수도설치공사, 고승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중앙리 다목적광장조성공사, 대목천 정비공사, 예술회관 무대 바닥보수공사, 2007년도의 시가지 차선도색공사, 분저리 소공원 정비공사 등의 경우는 적용하는 기준범위를 다소는 넘어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적용기준을 잘못하여 지급된 경우 금액면에서는 전체 사업비에 비하면 많은 금액은 아닐지 모르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시정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산재보험료의 경우로써 산재보험료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에 3.8%를 적용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대체로 제대로 적용한 것 같으나 일부 공사는 적용을 잘못하지 않았나 싶어 말씀드리오니 검토하여 잘못 되었다면 이 또한 시정하도록 하는게 좋을 듯싶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잘못 적용된 7건의 공사를 보면 2006년도의 소여3교 가설공사, 애곡리 도로확·포장공사, 어암리 진입로 정비공사, 중앙리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임곡천 정비공사 2007년도의 학림~종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들 공사 역시 3.8%의 적용 범위를 넘어선 좀 과도하게 적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항 역시 많지 않은 금액일지는 모르지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은 이재열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열린의정 실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기훈의장님 그리고 군정을 세밀히 살펴보고 시정되어야할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하고자 노심초사 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최상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전문분야까지 세심하게 연찬하여 예산낭비 우려부분을 점검·지적하여 주시는 이재열부의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하신 산업안전관리비 및 산재보험료 지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산업안전관리비는 건설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 등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으로 노동부에서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규정에 4,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제한하였으며, 5억원 미만의 일반 건설공사 갑의 경우에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2.48%를 계상하고,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1.24%를 계상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관리비는 사용기준이 제한되어 발주자는 목적외 사용금액을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 안전관리에만 사용하여야하며, 공사시작후 6개월마다 1회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인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서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는 타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준설, 조경, 택지조성, 포장, 전기, 정보통신 공사로 한정하고 있으며, 각종 설비를 포함한 건축물 등의 건설, 도로신설, 기타 건설공사 등 타공사 종류에 예시하지 않은 모든 공사는 일반건설공사 갑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규정 아래 지적하신 사업내용을 전문기사들과 함께 검토한 결과 일부는 일반 건설공사 갑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며, 다만 적암리 농로포장공사, 분저리 소공원 정비공사는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에 가깝다고 전문기사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후 상부기관 지도·점검시 질의 및 보완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으며, 이후 관계 법령을 더욱 연찬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산재보험료 과다 계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 및 사망 등 재해시 보상을 전제한 보험료 납부에 요구되는 비용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보험료 적용기준에 의하여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에 3.8%를 각종 건설공사의 원가계산서 산출시에 계상하는 방법과, 표준품셈을 적용치 않고 재료비, 노무비, 직접공사경비가 포함된 공종별 단가를 계약단가에서 추출하여 활용하는 방식인 실적공사비 제도 등 2가지 원가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실적공사비 제도는 노무비와 재료비 등을 적용하는 일반품셈 원가계산보다 20%정도 사업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실공사 예방, 지역건설 업체의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소규모공사에서는 삼가하도록 지시된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부터 일반건설공사 30억이상 전문공사 5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7건의 공사에 대한 설계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중앙리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는 전차방법을 적용한 공사이며, 나머지 6건은 후자인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입니다.
감사자료로 제출된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결과 차액이 발생하여 지적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제출시 감사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료와 산업안전관리비는 준공당시 영수증 등으로 사용처를 확인하는 등 타용도에는 사용이 금지되는 항목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점검한 결과 특이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후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절약하여 생산적 사업에 투자하여 지역을 발전시켜 보겠다는 부의장님 의도를 깊이 새겨 군정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재열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도의 산정방법과 우리군의 산정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됐는데요 하여간 우리 공사업자들이 우리 공사를 하는데 부실함이 없게끔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우리 군비를 아낄 수 있으면 아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고은자위원님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각종세금, 재산관리, 회계 등의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재무과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0월말 현재 우리군의 체납액은 13억1,800만원으로써 이중 회계연도말까지 좀더 징수한다면 우리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약 12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수치는 전년도 총 체납액 9억7,400만원에 비하면 약 18%가 증가한 수치로써 상당히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우리군의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상습 및 고질체납자가 예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할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징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 징수에 소홀히 하고 게을리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다소 징수에 미흡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나름대로 지방세 징수에 따른 특별징수반을 편성하며 집중정리기간을 설정하고 번호판영치, 부동산압류, 예금계좌조회 등을 실시하고 있고, 특수시책으로 신용카드 매출채권압류, 신용정보 인터넷조회, 자동차 인터넷공매 등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체납자들 역시 날로 지능적이고 고질적인 회피로 인하여 잘못하면 매년 체납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체납세금과 전쟁을 선포하여 해당부서 전 직원들로 하여금 권역을 정해 체납자들을 상대로 강력히 징수함에 따라 20여일만에 27억원을 거두는 성과를 거둔데도 있으며, 도내 인근시에서는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국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을 제공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여 금융거래활동의 제약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실정으로 볼 때 우리군의 경우도 지금의 방법보다는 좀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체납액에 대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대처방법으로는 매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들 이외에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들에게는 지금과 같은 방법이 통하지 않고, 또한 매년 체납액이 줄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다른 강력한 세금징수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특별징수기간을 정해 전 직원이 아주 강력히 징수하고 아울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징수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더불어 아예 체납된 세금에 대해 밤낮 구분 없이 징수하는 징수팀을 만들어 아예 체납된 세금만 징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야 할 것이며 체납세금에 대한 총 징수계획도 연도별, 월별로 세워야 하고, 다소 무리할지는 모르지만 향후 3년이내에 현재 체납액에 비해 50%미만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세금징수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하고 있는 사항 중에 보은군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제4조에 보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경우 1건당 30만원, 매월 100만원까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급한 사례가 없어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2007년도에 300만원정도의 예산을 세워 지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적에 의한 개인지급의 경우가 아니라면 이 또한 포상의 의미가 퇴색되고 세금징수에 따른 직원 사기진작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체납액을 징수하였을 경우 전체에 대한 연례적이고 배분식으로 지급하기 보다는 관련 조례에 의거 체납액 징수실적에 따라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생한 것에 다소나마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체납세금 징수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있으나 마나한 상태에서 제대로 실행하지도 않는 조례라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체납액 일소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현재 지방세의 자동이체가 전체의 40%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도 자동이체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이체자들을 추첨하여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의 고육책을 써보고는 있지만 좀처럼 자동이체비율이 높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내 일부 군에서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의 경우는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하여 10만원에서 30만원 미만은 1,000원, 30만원이상은 2천원을 지급하고 납세자 1인당 1년간 지급한도는 5천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이체로 세금납부를 유도하여 세원의 안정적 확보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 발송에 따른 등기비용의 절감과 세금징수의 행정력 낭비 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본 사항을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련법 등에 저촉을 받지 않는 경우에 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2008년도부터 시행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은 고은자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10월말 현재 13억1,800만원이며, 감사일 현재는 11억4,000만원입니다.
연도폐쇄기까지는 전년도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10억원 이하로 정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력한 지방세 징수대책수립을 위하여 우리군의 과다한 지방세 체납액의 제시와 함께 타 자치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납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전 직원의 권역별징수로 20여일만에 27억원을 징수한 내용과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신용불량등록 등 우수사례 소개 및 체납액 징수전담팀 구성 및 연도별 월별 총 징수계획 수립으로 3년이내 50%미만으로 체납액을 정리하라는 지적은 강력한 징수의지로 지능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를 일소하고 다양한 징수방안을 모색하여 대책을 강구하라는 질책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체납액 일소대책으로 상설체납징수반 3개반과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3회, 관외체납액 특별징수반 2회를 운영하였고, 부동산 114건, 자동차 1,939건, 급여 및 채권 139건 압류와 관허사업제한 82건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으며, 167건에 대한 결손처분도 강행하였습니다.
또한, 공매전담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재산 14건에 대하여 실익분석을 의뢰한바 있으며, 이중 실익이 있는 12건에 대한 공매결과 2,6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고, 2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감정가격 소액으로 실익이 없는 것으로 분류된 1건은 공매중지 요청하였으며, 공매완료후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2건에 대한 9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의 주된 자동차세 징수를 위하여 야간 및 새벽시간을 이용 자동차번호판을 293대 영치하여 1억2천여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특수시책으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을 통하여 27건에 3,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도폐쇄기까지 남은 기간동안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각종 제재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체납자와 마찰이 항시 발생되고 있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여러 각도의 수단방법을 강구해야만 징수가 가능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의 체납액 징수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 최근들어 처음으로 349만8천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보은군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의한 과년도 1년차는 100분의 1, 2년차는 100분의 3을, 3년차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포상금으로 심의회를 거쳐 금년 11월 28일 지급한바 있습니다.
부과된 지방세는 끝까지 징수될 수 있도록 매년 포상금 예산을 점차 증액하여 소신을 갖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개인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방세 자동이체 비율제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원의 안정적 확보와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시책입니다.
그동안 자동이체율 증대를 위하여 이체금융기간을 농협에서 전국금융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바 있으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시행한 전화신청은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으로 일시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이체율 제고를 위하여 제안하신 납부금액에 따른 현금장려금 지급방안은 검토해 본 결과 우리군의 경우 지방세의 90%가 10만원 이하의 소액이며, 장려금을 10만원미만 1천원, 10만원이상 2천원으로 적용할 경우 1,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본 시책에 대하여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후 시행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자동이체의 확대와 병행하여 전자납부제를 통한 납부편의 시책에 주안점을 두고 2008년도에 통합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정기분뿐만 아니라 수시분도 전자납부가 가능하도록 예산에 계상한바 있습니다.
금년 12월부터 LG카드로 한정된 카드납부를 현대카드와 신한카드까지 확대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지방세 납부방법에 대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 납기내 납부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조달 및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은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은자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과년도 지방세 월별징수액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계획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과년도 수입을 도세는 3억5,100만원 중 9,700만원으로 28%, 군세는 6억4,000만원 중 1억1,500만원으로 18% 징수계획을 세우셨는데, 2007년도 10월 30일 현재 도세는 징수목표에 7,600만원보다 300만원을 더 받고, 군세는 7,500만원 받아 3,900만원을 더 많이 징수하였는데 현재 징수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징수 목표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보은군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의하면 11월 28일 포상금을 지급하셨다고 하셨는데 몇명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2007년도 포상금지급이 11월 28일 지급한 것 외에 지급한 것이 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만 목표를 세웠고 내부적으로 목표는 사실상은 더 많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더 받을려고 징수를 하려고 최대한 목표는 내부적으로 더 잡았지만 계획서상에는 그렇게 잡은 내용이 되겠고요.
포상금은 11월 28일날 5명에 대해서 숨은 세원발굴자에 대해서 80만원,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액징수에 대해서 260만원정도를 11월 28일날 함께 다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지급한 것은 없고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 수준만큼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과년도체납액하고 숨은세원 발굴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그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포상금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전에 그때는 포상금이 일부 조금 있었는데 그러다가 포상금을 예산계상을 하지 않다가 작년에 지방세체납액에 대해서 질타를 하시면서 심광홍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도부터는 포상금도 계상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드린 내용에 따라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달권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이 167건이라고 했어요.
167건의 결손처분은 어떤 종류입니까?
결손처분해야 할 내용이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공매의뢰를 했다든지, 자동차압류를 해서 이런 경우에 이것을 공매액수에 모자라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재산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유보해 놓고 저희들이 채권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167건에 행불자 시효소멸하면서 행불자포함 그런 거하고, 저희들이 법원공매 또 우리가 저희들이 자산공사에 공매의뢰해서 전체 다 전재산을 전부다 공매를 했는데도 미치지 못하는 세액 이런 것이 167건입니다.
웬만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의를 보여야 될 것입니다.
3억원이 지금 10억원 정도되는 것이 딱 20명됩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냐 하면 농공단지에서 부도되어서 없어진 사람들, 내북 성암에서 공장을 하다가 없어진 사람들, 극동아파트 처음에 와서 했다가 간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한사람이 4,800만원, 3,200만원 이렇게 해서 20명이 3억원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결손을 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10억원 왜 빨리 못받느냐 3억원을 결손하면 7억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이 큰 액수를 우리 보은군의 재정차원에서 이것을 결손을 하면 나머지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 고속도로도 있고, 전부 다 대권주자들께서 전체 다 경제살리기 한다고 하셔서 만약에 이분들이 하다가 경제가 살아나서 농공단지에 있는 재산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부군수님께도 지적해 주신대로 농공단지에 있다는 분양대금체납액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재산도 일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융자를 준 것이기 때문에 공매처분을 못해요 이런 부분을 지방세로 계속 압류만 해놓고 채권확보만 해놓고 있습니다.
채권확보만 하고 있다가 경제가 살아났을 때는 저희들이 지방세를 확보하려고 결손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도 저희들 지방세수에 최선을 다해서 알뜰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광홍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연3회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설정·운영한다든지, 고액체납자는 군에서 직접 징수한다.또는, 부동산, 자동차, 급여 등을 압류한다 등 특단의 조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실적이 얼마이며 당초계획대로 추진하였는지 지금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실적에 대한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지방세에 대해서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질문·답변드리고 나서 한 것이 자동이체에 대해서도 작년도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도에 건당 거기서 추첨해서 주는 것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위원님께서 대안제시를 해 주신 것도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2만원으로 그렇게 했고, LG카드에서 현대카드하고 신한카드로다 확대한 것도 작년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시책을 감사지적을 받고나서 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하신대로 체납정리한 계획은 징수반은 지적 이후에 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4회를 운영해서 한 7,000만원 정도를 작년도에 더 징수를 했고 징수반은 2회를 더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5명에 대해서 4,100만원을 더 징수를 했습니다.
새벽에 번호판 영치는 293대를 하였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답변드린대로 고액체납자는 군에서 징수에 직접 나섰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이하 소액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징수를 하고 고액은 작년도에 답변드린대로 군청에서 직접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총1억1,000만원정도는 감사결과 지적받고 나서 더 징수를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박범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라고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개인간에도 그렇고 단체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돈을 줄 사람이 먼저 줘야지 받을 사람이 먼저 받을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중에서 상습이나 또는 고질체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받을 사람도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제까지 금년도 작년도 그전에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셔서 대책이 수립돼야 되는데 아까보면 질문서에 보면 포상금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는 됩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됩니다.
그러면 포상금을 줘가지고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이제 포상금 때문에 세금을 더 징수하는 경우도 있고 계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제도냐 하면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 승진하는게 가장목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려면 가산점이 부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산점이 모이고 모여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우리 군에서 특단의 조치를 한다고 하면 세금 걷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포상금보다는 세금을 잘 걷어들이는 사람에게는 직원에게 공무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정한 액수를 정해서 그이상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실적에 따라서서 가산점을, 근무 가산점을 주는 제도도 상당히 공무원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제도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 포상금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대책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재무과에 계장님들을 제외한 직원들은 제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할 때 1, 2, 3번을 우리과 것은 제가 합니다.
그때 박범출위원님께서 하신대로 거기에 따라서 가점을 최대한 거기에 따라서 주도록 하겠고, 지금 우리 보은군인사위원장님께서 여기계십니다.
위원장님께서 군전체에 승진후보자 작성하실 때 위원장님께 건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금 걷어들이는 것보다 쉬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우리 공무원들이 아마 제가 뉴스에서 보면 이장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권유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이 더 활성화 돼야 되는데 주민들께서도 세금을 직접 금융가에 내는 것보다도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도 내년도에 한번 세금과의 전쟁 그런 측면도 좋고 그것도 그렇게 해 주시고, 자동이체를 40%에서 60%로 올리는 방향으로 공무원들을 채찍질을 하셔가지고 개인별로 말이죠 과별로 목표를 줘가지고 60%대로 올릴 수 있도록 말이죠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도내에서는 자동이체율이 현재까지 1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청률이 40%가 넘었는데 40% 중에서 자동이체가 되는 율은 또 거기에서 60% 밖에 안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방세 전체에 대해서 자동이체신청을 해요 자동이체신청을 다하는데 어느 분은 재산세가 하나도 없는 분이 있고 주민세만 있는 분이 있어요 그 분도 신청은 다 된거라 %수에는 포함이 되는데 안 되고, 또 어떤 경우가 이체가 적으냐 하면 자동이체를 한다고 신청을 해놓고 그 통장이 펑크 납니다.
제로로 되어있어 가지고 이체가 안 되고 실질적으로는 40% 중에서도 60% 밖에 안됩니다.
이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군수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동이체부분을 최대한 의욕적인 시책으로 하려고 더 끌어올려가지고 안정적 세원확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지적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14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먼저 민원과장님께 질문하실 구본선위원님은 불법 주·정차 및 금지봉 설치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문화의 선진화를 위하여 고심하시는 민원과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불법주·정차 및 금지봉 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불법주·정차법 주정차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고 있는 금지봉 설치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 금지봉 설치사업은 1,000만원의 예산으로 보은읍 중앙사거리외 18개소에 135개의 금지봉을 지난 10월말 현재 설치완료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된 금지봉의 재질은 화강석을 사용하여 주로 횡단보도구역의 양편에 설치한 사업으로 생각에는 횡단보도구역내 불법주·정차를 방지하여 보행자의 이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인도를 이용하는 다수의 주민들은 본래의 설치취지와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금지에 별다른 효과 없이 어찌보면 행정편의적 발상으로써 예산낭비가 심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설치하고 있는 돌로 된 즉, 화강석으로 된 볼라드는 시각장애인이 길을 걷다가 정강이를 다치기 십상인 관계로 인하여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돌로 된 볼라드를 제거하고 충격을 흡수하며 신축성 있는 볼라드로 교체하는 시점에서 우리 군에서는 전혀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돌로 된 화강석 볼라드를 설치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제출된 자료를 보면 미설치된 도로변에 화강석 볼라드 설치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코자하는 사안은 보행인을 중요시하는 당초의 사업목적에도 위배되는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인간중심의 교통행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횡단보도구역내 설치된 화강석 볼라드의 경우 제가 주의 깊게 보아도 주·정차 금지 역할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 일부 주민들의 경우는 무엇 때문에 설치하였는지도 자세히 모를 지경에 있습니다.
또한 화강석 볼라드로 인하여 만약 보행자의 사고 발생시 돌로 인하여 사고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단점도 있으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매번 이야기하지만 보은읍 시가지 불법주·정차 문제로서 어찌보면 조금도 나아지지를 않고 갈수록 불법 주·정차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 문제에 대하여 고심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개선되지를 않고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특히 중앙사거리에서 보은농협구간과 직행터미널에서 경찰서구간이 유독 심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보행자들은 물론 챠량교행에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많은 운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이 전적으로 해당부서의 지도·단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차적으로는 차량운전자들의 불법 주·정차문제에 대한 의식수준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차량운전자만의 탓으로 돌리기 보다는 그동안 해당부서에서 강력한 행정적 지도·단속이 소홀하고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으로 실시하는 까닭에 단속효과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는 그동안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였다고는 하나 뚜렷이 나아진 효과는 거의 없는 관계로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의 문제는 충북도내 군단위에서는 제일 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를 탓하기보다는 행정의 지도·단속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효과적으로 하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플라스틱 재질로 일부구간에 대하여 볼라드를 설치하여 다소효과가 있는듯하다 이제는 다 없어지고 다시 원상태인 점으로 볼 때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새로운 소재의 볼라드를 도로의 중앙선에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감시카메라를 설치 한다든지, 불법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각종 경고문을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365일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특단의 지도·단속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무튼 불법주·정차 문제의 해결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을 기하여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좀더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보은읍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해법을 찾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전에도 많은 거론이 있었습니다만 한번 실행하지도 못하고 말만 무성한 채로 끝난 동다리에서 중앙사거리까지 장날에 한해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보은군 예산편성 주민설문조사 결과에도 올라온 사항입니다.
사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보은읍 장날의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구간은 상당히 복잡하고 차량소통이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잘못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하여 장날인 경우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것을 한번 실시해보는 것이 어떠한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많은 상인들이 몰려오고 사람도 많아지면 좀더 재래시장도 활성화되고 볼거리도 덩달아 많이 생겨나 장날에 명소 아닌 명소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시도해 볼만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차량통행금지에 따른 장단점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제대로 정착만 된다면 좋은 볼거리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시하기 전에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인근 상인들의 생각과 더불어 경찰서 등과도 협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 원상태로 돌려놓으면 되기 때문에 한번쯤 시도하여 볼만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민원과장님은 구본선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본선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로는 첫째, 불법주·정차 금지봉 사업시 화강석 볼라드설치로 시각장애인의 불편초래와 주·정차 금지 역할에 기여하지 못하고, 미설치된 도로변에 화강석 볼라드 설치사업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둘째, 중앙사거리에서 보은농협구간과 직행터미널에서 경찰서구간이 불법주·정차 문제가 심각한데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론적 답변보다는 좀더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보은읍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해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셋째, 보은읍 장날의 경우 재래시장 활성화와 볼거리 조성을 위해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것을 한번 실시해 보는 것이 어떠한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라는 것으로 알고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 주·정차 금지봉 사업시 화강석 볼라드 설치로 시각장애인의 불편초래와 주·정차 금지 역할에 기여하지 못하고 미설치된 도로변에 화강석 볼라드 설치사업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불법주·정차 금지봉사업은 1회추경 예산으로 당초 5개소 25개를 횡단보도에 설치키로 계획하였으나 예산 절감차원으로 보은군 자체제작으로 한일건설과 2007년 8월 28일에 계약하여 2007년 11월 13일 준공검사후 정산금액 9,916만원으로 18개소 135개를 설치한 사항으로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공사로 인해 영업방해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고, 일부 상가주민들이 금지봉의 위치변경의 요구가 있어 즉시 중지시키고 설치안내문을 제작배부후 업소에서 희망하는 지역만 동의하에 불법 주·정차 금지봉 위치변경에 따른 운반비 및 기초물량 변경증가로 설계변경 후 완료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도로와 인도의 경계지점에 불법주·정차 금지봉을 세워 인도상의 차량진입을 강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사전에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수단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1조 보행시설물의설치,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제19조 보행시설물의 설치, 차량진입억제용 말뚝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등을 위해 볼라드 설치모델을 신제품의 개발, 신기술이라는 명목 하에 대부분 특허 등록한 관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제작 설치하게 됨으로써 다소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초래한 사항입니다.
화강석 볼라드 설치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은읍 관내 횡단보도 건널목에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사업은 보은읍내 도로구조, 주변 정비사업 미비로 추가설치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설치된 볼라드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고령자 및 어린이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중앙사거리에서 보은읍 농협구간과 직행터미널에서 경찰서 구간이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데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론적 답변보다는 좀 더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보은읍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해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읍 주·정차 금지구역으로는 우회도로 사거리외 8개 노선과, 주차가능 구역인 보청천, 하상주차장외 24개소와 단속견인을 할 수 있는 구역인 중앙사거리외 2개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고 주민들의 편리에 의거 이중주차, 역주차, 대각선주차, 장기주차를 하다보니 보은읍 도로가 주차장이 되는 현실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주변가게 물건을 인도위에 설치하여 놓는 관계로 주변가게에서 물건을 승하차하거나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도로가 협소한 관계로 차량, 사람이 도로 위를 통과하지 못해 차량흐름이 막히는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고정단속요원이 배치되어야 하나 현재 결원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고정단속요원을 조속한 시일 내 확보하여 단속토록 하겠으며, 2008년도에는 불법주·정차CCTV 1대를 설치하여 우리 군에 맞는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민원과 교통담당부서 전 직원을 사무실에서 원격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 누구나 단속할 수 있도록 하여 추진성과에 따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차량 탑재형 이동카메라를 설치하여 취약지역에 집중단속토록 할 것이며, 향후 상가지역내 빈주택 등을 매입하여 용도지역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유료주차장을 설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보은읍 장날의 경우 재래시장 활성화와 볼거리 조성을 위해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것을 한번 실시해 보는 것이 어떤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세우라는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2002년도에 차 없는 거리조성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사기간이 2002년 12월 9일부터 2002년 12월 30일까지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설문서를 2,364매를 배부하여 설문서 응답이 1,924명 81%가 되었습니다.
조사내용으로는 차 없는 거리조성 찬성이 1,381명72%, 차 없는 거리 찬성시 운영방법으로 전면통제 운영중앙사거리⇔동다리까지가 390명으로 20%, 장날만 전면 통제운영이 566명 30%, 전면통제 또는 일방통행시 불편감수 용의가 있다가 1,410명 73%로 나타났으며, 2004년에도 주민들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조사인원 874명중 보은읍 시가지 교통흐름이 혼잡하다가 412명 47.2%, 교통체증원인이 도로폭이 좁다가 458명 52.4%, 주·정차 단속의견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가 278명 31.8%, 장날 통행금지 중앙사거리⇔양우당에서 바람직하다가 504명 57.7%, 한쪽면씩 격주차 허용 보은축협⇔시외버스터미널에서 바람직하다가 388명 44.4%로 보은읍 소재지내의 상가주민들을 제외하고 각읍·면 주민들은 차 없는 거리조성에 찬성하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재와 별다른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인 무주군, 부안 등 중소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단체를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한 후 종합적인 검토결과에 의거 경찰서와 협의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득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법주·정차 및 금지봉 설치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본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금지봉을 설치하는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금지봉을 설치해도 차를 역시 댑니다.
인도로 안 대고 금지봉이 설치됐으니까 차도에 대니까 오히려 교통이 더 불편해지게 됐어요.
그런 사항을 참고하시고 타자치단체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처음에는 가드레일을 설치했다가 그것을 없애고 다음에 탄력봉으로 했죠?
탄력봉도 없애고 세 번째로 한 것이 금지봉입니다.
세번째 바뀌게 된거에요 그렇죠?
과연 가장 이상적인 것이 어느 것인가 판단해 주시고요 화광석으로 금지봉을 설치하는 타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보도를 봤어요 시각장애인이 상해를 입었어요.
배상을 청구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보상을 했습니다.
보은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왔을 때 어떻게 대비 하실건가 말씀해 주시고 금지봉 하나에 개당 70만원씩인가요?
앞으로 더 하실 계획이세요? 앞으로 더 설치할 계획입니까?
그런데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봤을 때, 설치를 했을 때 긍정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10%도 안돼요 90%는 다 불편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금지봉을 설치했을 때 긍정적으로 잘했다는 평가가 없어요.
당초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셨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게 주·정차문제가 보은보다 심한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강력한 의지단속이 물론 CCTV도 좋지만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렉카차로 구인하는 방법도 있죠?
1차로 경고 붙이고 렉카차로 끌고 가는 것도 있죠?
몇 번만 시도하면 다 없어질 텐데 그렇게 하다보면 민원이 생기겠죠? 민원인하고 상당히 불편한 얘기도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불법주·정차를 렉카차로 구인하는 방법, 아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용기는 있는지 그런 생각이 있는지, 한번 시도해 보셨나요?
경고를 붙이고 몇분내 몇시간내에 이동 안하면 구인한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번 정도는 시간을 늦추지 마시고 빠른 시일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를 한번보신다고 하시니까 빠른 시일내에 한번 견학을 다녀오시고 그것이 해볼만 하다는 판단이 되면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바로 시행을 해 보시는게 어떤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몇가지 말씀드렸는데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금지봉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5월달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직접 각시·군에 공문이 하달됐습니다.
시각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아동보호를 위한 보호대를 설치하라고 금지봉을 설치하라고 하는 공문이 저희군에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고자 저희들도 그동안에 말씀하셨다시피 가드레일도하고, 탄력봉도 설치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군에는 아무것도 설치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문에 의해서 금지봉을 설치하려고 추경 1,000만원 세워가지고 당초에 25개를 할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허를 낸 제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에 30만원씩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부딪혀도 푹 들어가게 하는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견본을 가져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러나 30만원씩 하는 것을 가지고 세우면 25개소 밖에 못세우고 나머지 공사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횡단보도 등에 많이 설치해서 좀 적은 자산가지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자체제작을 하는 업체에 직접 맡겨서 직접 돌을 깎아서 만든 겁니다.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상당히 부딪히면 멍이 들고 하는 사항입니다만 좀 더 적은 돈을 가지고 효과를 내다보니까 화강석으로 된 볼라드를 설치하게 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에 대한 배상관계는 금년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대안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질책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단속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민원과에서 시간을 마련하고 차를 가지고는 단속차를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방송을 하고 합니다.
우리가 해봐도 단속하는 그 시점에는 잘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지금 전문적인 단속요원은 업무를 맡기지 못하고 복합업무를 맡겨서 다른 업무와 병행을 하다보니까 내부업무를 보려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있다면 원위치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일부러 5시에 차를 내보내서 퇴근시간에 상당히 복잡하고 더 혼잡하기 때문에 단속을 시켜 봤습니다.
5시부터 7시사이에 단속을 시키니까 6시 되기까지는 잘따라 주고 합니다만 퇴근시간이 되니까 역시 퇴근하는 분들이 몰리니까 우리 주차단속차가지고 단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6시40분되니까 어지간히 풀리고 시가지가 다닐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담당과장 입장으로서 어제도 느낀바도 있고 해서 앞으로 주정차를 하는 단속공무원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차와 함께 시내에서 계속 근무하는 걸로 2008년부터는 할 계획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날만큼 양어장에서 사거리 까지 일방통행이나 차없는 거리를 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전에도 주민의견수렴도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해야 된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단독적으로 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와 합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바와 같이 지금 타지자체에게 2군데 무주 부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출장을 장·단점 분석해서 경찰서에 협의한 후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차량이 이동이 돼야만 장사가 더 잘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날에 거기를 한번 빠져나갈려면 차를 가지고 10분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인들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오히려 차없는 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렉카차로 구인하는 방법 한번 시도해 보실 용의가 있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렉카차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읍의 거리가 아시다시피 좁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잠깐 깜빡이 등을 켜놓고 1분동안 무엇을 산다고 할 적에 우리 단속용 차가 가서 해도 금방 시동 걸어놓고 1분만 갔다와도 그차로 인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계속 주차를 한차에 대해서는 우리 차량이 나가서 단속도 합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예산도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렉카차를 동원하면 한번 렉카차 움직이는데 돈을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부터는 주차요원을 확보해서 고정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 단속구역이 넓다보니까 효과가 없으면 지금 지적하신대로 렉카차를 끌어다가 둘 수 있는 것까지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간 위탁할 수 있는 용의 있나요?
민간인들은 돈을 버는 입장이니까 마구 끌어갈 수 있습니마만 거기에 대한 질책은 군으로 돌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해서 치우도록 할 수 있는 것인데 민간한테 맡겨서 민간업자는 돈을 버니까 있는대로 끌어갈 건데 그런 것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냥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 거라 담당과장 입장에서 그것을 바로 시행하는 것은 그렇고 저희들이 1차 단속요원을, 전문단속요원을 한다고 했으니까 지켜보시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2차적인 보완상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효과를 낼수 있으면 그때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효과가 없다고 할 때는 한번 도입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재열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것은 중앙사거리평화약국, 옛날축협자리입구, 옛날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해보지도 않고 많이 설치를 한다는 것도 예산이 없는 군에서는 무리인 것 같고 해서 지금 1대에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에 1대만 중앙사거리에 시범을 해보고 효과가 탁월하게 뛰어나면 점차 늘려서 평화약국 앞에서부터 점차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불법주차를 함으로써 주민이 의식에 대한 당위성을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지금 CCTV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활동도 간이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 이렇게 낭비하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CCTV를 설치를 해서 4개만 있으면 되면 우리가 지금 경찰서에 방범용으로 6개 해준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예산낭비보다는 직원들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 그 부분에 CCTV설치하는게 더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효과성도 있고, 또 비용도 덜 산출되고 이럴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예산이 반영돼 준다면 6,000만원씩 한대설치하면 되는데 4개를 설치하면 사무실안에서 작동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에서 방송도 됩니다.
얼른 차 치워주십시오! 사진도 다 찍을 수 있으니까 효과면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대 우선 시범으로 해보고 나서 내년도 추경에 위원님들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시적이 아닌 1대 이미 사용해 보고 그 다음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궁극적인 목적은 비용이고 그 다음이 능률일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드레일 설치도 해보고, 탄력봉도 해보고, 금지봉설치도 해봤을 때 주민들한테 반감을 사는 부분이 많았었잖아요.
그렇다고 일일이 나가서 주차단속을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한두명해서는 되지도 않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단속다운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까지 1시간21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박범출위원님은 무인민원발급기의 사후관리와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중심의 선진 민원행정 구현에 노력하시는 민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인민원발급기의 사후관리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맞는 전자정부시스템 구축과 운영으로 행정 편익과 주민의 생활편익, 민원편익 등 대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설치해 놓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이용객의 저조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은군에서는 2001년 2대, 2003년 1대, 2006년 9대 등 모두 12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읍·면사무소에 보급해 운영하고 있으나 홍보부족과 조작요령 부재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문제점과 홍보대책 그리고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은 박범출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무인민원발급기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편익을 위하여 2001년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구입 운영하기 시작하여 현재 12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초창기 발급에 따른 기계조작 미숙과 번거로움 등으로 민원인들이 기피를 하였던 것이 사실 이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 될수록 사용 종목도 증가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편리성과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 결과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2006년에는 3,404건을 발급하였으며, 2007년 11월 현재 6,198건을 발급하여 무인민원발급기 1대당 연평균 517건의 발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2억3,201만원을 투자하여 무인민원발급기 12대를 구입하고, 매월 1대당 13만원을 유지보수 관리업체에 유지보수비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7년도 11월말 현재 12대 무인민원발급기로부터 270만6천원의 발급수수료 수입금이 발생한 것을 볼 때 경제적인 측면만 생각한다면 효율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한편으로는 휴일에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일에는 생업이나 근무로 제증명민원을 발급 받기 어려운 직장인들의 편의를 도모할뿐만 아니라 2007년 9월 1일부터 각 읍·면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인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또한 2007년 발생한 180회의 고장중 기계가 노후된 보은읍, 속리산, 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130회의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쳐 드렸으나 2006년도 구입한 무인민원발급기는 사용방법 미숙 및 종이걸림 등 간단한 작동 오류가 발생, 현장에서 읍·면담당자가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을 보면 최고 929건에서 최하 141건으로 읍·면별 인구수에 따라 이용편차가 매우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2006년도 감사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용실적이 저조한 읍·면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 빈도가 많은 곳에 이동 배치하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비록 이용자가 소수라고 하더라도 등기부 등본의 추가발급 요인 등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감안한다면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무인민원발급기 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이해부족 및 이용방법 미숙으로 그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2006년말부터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중부매일 외 5개 지방 및 지역 신문에 홍보 하였으며 또한 보은군 및 마을 홈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안내를 게시하고 각종회의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홍보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민원인의 시야에 잘 띄는 무인민원발급기 상단에 이용방법을 쉽게 설명해 놓은 흐름도를 부착하여 민원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친숙함을 높이기 위하여 평일에 제증명민원을 발급 받으려는 민원인에게도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도록 친절하고 자상하게 안내하여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은군 및 마을 홈페이지, 지방신문 및 대추고을소식지 등 인터넷과 각종 매체, 읍·면 월례회의 및 이장회의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주민홍보활동을 적극 펼쳐서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무인민원발급기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활성화 대책을 말씀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담당자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강화하여 민원인에게 자상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업체가 사전점검 및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고장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는 교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의 편차를 최소하 하기 위하여 지도방문을 강화하고 인구수를 대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이 높은 읍·면을 연말에 평가하여 포상하는 등 무인민원발급기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인민원발급기의 사후관리와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범출위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다른 면에서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효율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용실적 저조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서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료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에 3,400건, 2007년도에 6100건, 1대당 연평균 517건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당 매일 하루 발급실적을 보면 두대꼴이 안됩니다 한대꼴은 넘고 두대꼴은 안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볼 때 전체적으로 '07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126건이 늘었습니다.
'06년도하고 '07년도 비교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조작요령도 알려주고 기타 등등해서 지금 2006년도보다는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126건이 상당히 많은 발급건수가 늘어야 하는데 126건은 제가 보기엔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얘기한 저효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얘기 했지만 몇몇 인구편차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은읍이라든지 등기소 이런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2006년도하고 '07년도 비교할 때는 등기소 같은 경우는 38건이 감소가 됐고 읍에서는 26건이 감소가 됐습니다.
물론 다른 면에서는 증가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수치로 볼 때는 민원발급기의 한계가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답변내용에 보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더 발급실적을 높이겠다고 얘기 했지만 제 판단으로는 한계점에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각 읍·면에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나이가 많이 든 분들은 조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젊은 분들은 객지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토요일, 일요일 올 때에 민원실에 직접안가도 면마다 현관에 배치해놨기 때문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방법도, 발급받을 수 있는 사용방법도 해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발급실적이 등기소하고 지금 보은읍에 실적이 작년보다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2001년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고장이 잦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읍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에는 사람이 늘어져있을 정도로 맨날 뒤에 대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장이 나면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면 읍사무소직원들이 와서 열어가지고 그걸 고쳐 주곤합니다.
효과면에서 상당히 좋은데 인구가 적은 읍·면은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단 한건을 쓰더라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법원과 협의해서 각 읍·면에서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9월부터는 그렇게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떼러 보은등기소나 아니면 청주법원으로 가던 것을 읍·면에서 직접 금년 9월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을 맡고 있는 과장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민편익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하고 깨끗한 신제품으로 마련하면 주민들이 잘 쓸 수 있고 또한 교육 무인민원발급기를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안내서를 써놓고 좀 더 홍보만 한다면 민원실에 와서 서류를 뗄 때 사람이 많이 늘어서서 기다리는 것을 피해서 본인이 직접 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민원실이나 민원을 상대하는 직원이 없다면 당연히 민원발급기에 의존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고장이 나도 면단위나 행정기관은, 민원실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일 얘기하셨는데 자료에는 휴일에 발급건수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과연 휴일에 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인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십니까?
모든 관공서는 주5일제가 돼서 금요일까지만 합니다.
어떤 민원인이 어떤 민원서류에 대해서 제출을 하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평일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하는 시간에 거의 제출을 합니다.
물론 시간이 없는 직장인이나 우리 주민들도 그것을 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날 제출을 못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토요일날도 근무를 하면 또, 일요일날도 근무를 하면 당연히 그 서류를 떼어 가지고 제출할 수 있지만 직장인 같은 경우는 그 이튿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이나 공휴일날 과연 평상시에도, 평일에도 발급건수가 저조한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과연 몇건이 되느냐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평일에도 상당히 주민들이 군민들이 이것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확률적으로 볼 때 휴일날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높은 거에요 민원은 금요일까지밖에 처리되지 않습니다.
서류제출은 평일날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휴일 때문에 민원발급기가 필요하다 이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그때 그 시간대에 그런 휴일날에 이용을 많이 한다면 당연히 과장님의 논리가 맞습니다마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론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우리 보은군에 본적을 둔 분이나 고향이 여기인 분들, 객지에서 혹시라도 고향에 오거나 금초하러올 때 와서 필요한 민원이 있으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민원과에 직원들이 토요일날 근무를 합니다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으러 왔는데 읍사무소에 설치한 것이 고장이 났습니다.
객지에서 무인민원기를 설치했다고 해서 왔는데 이것이 안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직원이 이것이 오래돼서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수한면사무소를 알려줘서 읍사무소에서 가까운 수한면사무소를 안내해 드렸더니 ‘예, 알겠습니다’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다음날 그 얘기를 듣고 읍사무소에 설치해 놓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고치도록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우리 고장을 고향으로 둔 외지인들이 와서 활용했을 적에 고마움을 느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평일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등기부등본 등 필요한 것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민원인을 위해서는 계속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장이 잦다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기계입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고장이 심해가지고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고 문제가 생기나? 왜 그렇습니까? 고장이 왜 잘나죠?
여기보면 용지걸림이나 화면이 오류되고 또한 전원이 불량하거나 여러 가지 등기부등본 시스템 충돌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면사무로부터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면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면사무소에서 받은 것을 보면 처리 속도가 지연돼서 PC가 다운 됐다든지 불량주화가 들어가서 잘못됐던지 이래서 항상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으면 직접 고쳐줄 수 있는데 민원발급기를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장이 있을 때는 손을 못보는 경우가 그런 문제가 자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과에서 대책수립이 항상 돼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전 점검하고 정기점검입니다.
그것만 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과장님이 걱정하시는 고장부분은 아마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무인발급기에 발급되는 종류, 민원서류가 몇가지가 발급이 됩니까?
뭐냐하면 주민등록등·초본하고 토지대장 그리고 건축물대장 이정도가 자료에 보면 많이 발급을 받는 걸로 돼있어요.
나머지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거의 발급건수가 없거나 또는 미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또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으려면 이 37종의 민원이 거의 대체적으로 많이 발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고비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가 한대당 2,000만원되더라고요 2,000만원 그래서 실적을 볼 때 발급실적하고 기계 비싼 부분인데 5년정도면 교체를 해야 되더라고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년을 잡으면 2,000만원, 500만원 정도의 한대당 감가상각을 해보면 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쨌든간에 그게 바로 고비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고효율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발급건수가 많아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 했지만 연간 감가상각을 하면 500만원정도에요.
그래서 실적이라도 상당히 많으면 그것은 군민들 편익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그 정도는 투자가 돼야 되고 그것은 고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한번 과장님입장에서 이것을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민원인들 군민들 편익차원에서,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측면이지만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 이 기계가 오래 됐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야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내년도에도 4대를 산다고 계획이 돼 있다고 했는데 아까 속리산면 예를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상이 돼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고장, 어떻게 보면 5년동안 해가지고 고장이 날 수 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써서 고장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기계로 봤을 때 긴 기간은 아닙니다.
이용건수나 발급실적으로 볼 때 그런데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설치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홍보가 좀 부족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개개인한테 홍보가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하고 젊은층으로부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만 많이 한다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많은 실적이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민원을 담당하는 과장입장에서는 꼭 사람이 인력으로 해서 발급하는 것보다는 기계에 의존해서 발급받으면 앞으로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먼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도에는 에니텍스하고, 한국컴퓨터하고 나눠서 갖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왜 2006년도는 2개사회사에 나눠서 구입을 한거죠?
사실은 1개업체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계가 나온지가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신기술이 자꾸 개발되기 때문에 회사별로 자기들 회사가 최고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만큼 우리직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못따라 가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점만 발췌를 해서 보니까 그래도 2가지를 비슷하게 구입해서 놓고 잘되고 못되는 점을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2가지를 했던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회사를 선정할 때 2군데 회사를 해도 되지만 한군데 회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고장부분 얘기가 됐죠? 서비스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회사에 여러대를 사게 되면 그만큼 가격도 저렴할 수가 있고, 아까 얘기한 서비스 고장났을 때 1대를 구입하는 분하고 또, 6대를 구입하는 분하고는 아마 서비스차원에서, 사후관리차원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한개업체로 했을 때도 해주지만 별도로 저희들이 구입할 때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을 하지만 서비스는 경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회사에서 서비스를 잘해 주고, 지금 현재 금년에 구입한거는 우리가 하나도 경비를 안줘도 그냥 와서 서비스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뭐가 어떻다고 하면 바로 와서 고쳐주는 그런 서비스를 아직은 돈을 안 들여도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금년도에 구입한 것은 그래서 서비스를 잘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열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면 그것을 이용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발급기에 한사람만 배치하면 되겠네요. 나머지 둘은 필요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이 안기다리고 즉각즉각 해 줍니다마는 민원발급기가 한대 있는데는 한대만 작동되기 때문에......
많지 않은데 주민들이 일단 오면 전산으로 출력해서 그 자리에서 빼줍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예 거기가서 다 뗄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한사람이 봐도 되는 인원이면 한사람은 발급기에 가서 아주 친절하게 주민등록을 어떻게 떼고, 인감은 어떻게 떼고, 건축물관리대장은 어떻게 떼나 거기서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면 떼러오시는 분들한테 인적자원을 고효율로 쓸 수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 미쳤습니다.
3개면을 통합해서 1개면에서 발급해준다든지 군청에서 발급해도 되는데 그 주업무가 발급이 목적이라면 한사람이 친절하게 해주면 나중에는 발급기계에 가서 다 뗄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는 대로 주민들을 상대로 컴퓨터에 앉아서 출력해서 떼어 주니까 주민들이 기계를 쓰는 것보다 이쪽이 편리하니까 편리한 쪽에 가서 떼는 것 아닙니까?
그 기계를 이용할 수 있고 주 전산업무를 다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한사람이 발급받으러오는 사람들한테 기계이용방법을 알려주는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기계도 효율을 높이고 인적자원도 다른데 써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게 더 올바른 방법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는 방법부터 알려줘야 민원발급을 민원실에서 하지 말고 발급기에 가서 직접 떼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다보면 주민들도 민원실 안가고 발급기에 가서 출력받을 것 아니에요.
한달만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발급기의 이용도가 높아지게끔 하시면 그 인원들은 다른쪽 업무를 보실 수 있고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은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리를 해야 돼서 인건비보다도 고장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 2006년도에 9대설치할 때 제 생각 같아서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일반인들 민원을 위해서 꼭 필요했다면 인구가 적은 읍·면에는 통합을 해서 한대를 설치하고 등기소나 읍사무소나 속리산에 한대 놔줬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기 전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등기부등본까지 시스템을 법원하고 통화해서 개통시켜놨는데 다만 한달에 10건을 떼더라도 읍·면에서 상당히 필요합니다.
거기를 안가고 해당 읍·면에서 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민원담당부서입장에서는 계속 민원인을 위해서 읍·면에다가 두고 고장이 잦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이더라도 사서 대치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먼저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하실 심광홍위원님은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복지 증진과 위생업무 수행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시는 주민복지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기금 운용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사회복지기금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복지발전기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복지기금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2개의 통장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으며, 8억7,500만원의 기금은 3년만기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매달 이자를 지급받고 있으며, 보통예금통장에는 2007년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기금이 예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관리하다보니 실제적으로 정확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의 이자 수입에서 운용기금을 지출하고 기금증식을 위하여 매년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립한 금액이 얼마인지, 또한 이자수입의 얼마를 운용해야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정리하는데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이자수입 중 얼마의 금액이 기금으로 증식됐는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기금의 지출용도에 있어 전년도에 비해 2007년 사업비집행은 상당부분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금년도 사업 중 경로당 업무지도와 공공요금은 관련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사업과는 다소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생각되며, 사업비도 한꺼번에 2,8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비의 집행은 사업시기별로 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옳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연초에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은 단체의 편의를 보아준 것으로 이해하지만 자금운용 면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향후 통장의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3년만기 정기예금통장이 2010년 1월 26일에 끝나기 때문에 그 이전의 경우는 즉, 2008년과 2009년에는 사업비 집행분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기금 증식분을 포함한 나머지 기금은 2010년 1월 26일에 만기가 되도록 예치하여 그 시점에 가서는 보통예금통장 1개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금을 하나의 정기예금으로 통합되도록 하여 1년만기로 매년 갱신하여 예치하면 기금의 증식분과 사업비 집행자금의 규모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두번째로, 여성복지발전기금의 경우는 현재 3개의 통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개의 정기예금과 1개의 보통예금이 있습니다.
이 또한 사업비 집행과 기금증식을 얼마나 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자금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기예금통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2008년 9월 14일에 끝나는 8억원의 정기예금의 경우 2009년 1월초에 만기가 되도록 예치하고, 또 하나의 8,500만원 정기예금도 위와 같이 2009년 1월초에 만기가 되도록 예치하여 2009년 1월초에 가서는 2009년도 사업비 집행분을 관리하는 보통예금통장 1개를 제외한 모든 기금이 1년만기로 하는 정기예금으로 통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향후 통장관리와 더불어 자금의 흐름과 집행에도 어려움이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세번째로 장애인복지지원사업의 경우 3개의 통장을 관리하는데, 그 중 8억원의 기금이 3년만기 정기예금으로 끝나는 시점이 2009년 10월 2일이므로 이 기금을 포함한 또 하나의 정기예금을 2010년 1월초에 만기가 되도록 예치하여 궁극적으로 2010년 1월초에는 당해연도의 사업비 집행분을 제외한 모든 기금이 하나의 정기예금으로 합쳐질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까지 자금의 흐름이 상당히 복잡하고 이에 따라 자금관리에도 상당히 복잡함이 있는 것 같아 나름대로 개선방법을 말씀드린 사항이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2년내지3년만기 정기예금을 하다보니 2007년 기준으로 볼 때 1년만기 때보다 1.5%정도는 손해를 본 것 같으며, 또한 이자수입 방법도 사업비 때문에 매월 수입하는 것 같은데 이 또한 원금만기시 원리금수령제도보다는 0.2~0.3%정도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집행도 전체 이자 발생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범위 안에서 매년 사업비를 확정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사업기금의 경우 이자를 계산하기도 복잡하여서 그런지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므로 연초에 정확한 계산으로 사업비를 확정하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러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기금을 관리하다보면 통장이 여러개가 되고 자금이 여러군데로 분산되다 보면 통장을 분실한다든지, 아니면 하나가 없어져도 잘 알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고 인장관리도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심광홍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기훈의장님과 최상길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개선방안에 대하여 감사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심광홍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에는 노인복지기금 8억7,5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8억9,000만원, 여성복지기금 8억6,0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 및 운용의 문제를 담당부서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첫번째로 지적하신 노인복지기금의 통장 운용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기금을 출연하여 예치하다보니 통장과 예치 기간이 모두 달랐으며, 2006년 재 예치시 당시의 이율이 1년 단기는 4.3%, 2, 3년 장기는 4.45%로 장기 이율이 0.15%가 더 높아서 선택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7년 변동금리가 적용되어 이율의 상승에 따라 1년 단기 이율보다 낮은 실정입니다만 계속 1년 단기로 예치했을 경우 당시 이율이 전반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손실액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통장의 관리문제에 있어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노인복지기급은 금년 1월 26일 증식분은 통장을 하나로 이미 통합하여 정기예탁으로 관리하고 운용기금만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합니다만 예치기간을 3년만기로 하였기에 이자관리가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후 금융기관과 꼼꼼히 따져서 큰 손실이 없다면 관리가 편리하도록 1년 단기예치를 검토·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사업 중 경로당 업무지도 및 공공요금에 대하여 관련조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점과 사업비를 일시에 집행한 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9조 노인의 복지지원사업 제1항, 노인의 사회 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제5항 노인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등이 명시되어 있어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및 읍·면분회의 구성원을 위한 교육과 노인에 대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공공요금의 집행으로 보아 노인복지 지원사업으로 판단하였고, 사회복지기금위원회에서 승인된 사업으로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었으며, 노인회 복지기금 2,800만원을 일시에 집행한 점은 대한노인회보은군지회는 사회단체보조금 및 기금으로 운영하는 열악한 단체로써 원활한 단체운영을 위하여 지난 4월 16일 일시에 집행하였으나 기금운용이 적절치 못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후 분기별 또는 반기별 집행이 되도록 개선하고 기금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여성발전기금, 세번째로 장애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는 같은 내용의 질문이라고 생각되어 일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양 기금관리에 있어 기금증식분과 사업운영비로 사용될 일반 예탁금을 구분하여 통장을 각각 하나로 일원화 하도록 일자를 조정 운용함은 물론 예치시 노인복지기금과 마찬가지로 이율이 높은 쪽으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예치하겠으며, 기금관리에 있어 통장의 수요를 줄이고 예치기간을 일원화 하는 등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점을 고려하여 사회복지기금 사고예방 등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광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개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심광홍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노인복지기금 사용내용이 구성원인 경로인의 교육과 공공요금 집행 등이므로 그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노인건강 증진 및 취미활동 지원, 노인취업상담 및 알선,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지도 등 이와 같이 어르신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이 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쓸 수 있도록 권장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기금이 본 목적에 적합하도록 계속 연구·검토해서 지원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고은자위원님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의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노인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주민복지과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지만 인구 3만5,594명에 65세이상 노인인구수는 약9,160명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전체인구에 비해 약25.7%라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또한, 이 수치는 점점 올라갈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이후 노인 문제의 비중이 커지고 거기에 노인들의 복지, 의료 등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다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된 노인일자리사업은 2006년도의 경우는 군에서 추진하였고, 2007년도의 경우에는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및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는 2억5,014만원의 사업비로 총4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4개사업은 자연환경지킴이, 노노케어, 가정환경 돌보미 및 밑반찬 지원, 문화해설사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의 경우는 6,521만원의 사업비로 2개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개의 사업은 실버홈도우미, 공동작업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개의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제출된 자료를 보면 복지관의 경우 노인회보다 사업성격이 특별해서인지 다소 사업비 집행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복지관의 4개사업을 살펴보면 자연환경지킴이 사업의 경우 사업비 중에 교육비, 야외 간담회비, 팀장비 등이 있고 노노케어사업의 경우도 교육비, 야외간담회비, 교재구입비, 간담회, 팀장비 등이 있고 밑반찬사업의 경우도 교육비, 야외간담회비, 간담회, 팀장비 등이 있고 문화재해설사의 경우도 교육비, 야외간담회비, 간담회 등이 있습니다.
물론 위 사항에 대한 사업비 집행은 주된 사업의 부대비로 해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노인회측에서의 사업과 비교하여 본다면 사업비의 집행에 너무 탄력을 주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해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인 점은 인정하지만 본래 사업의 목적으로 볼 때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한 경비의 집행은 가급적 줄이고 1명이라도 더 인원을 쓸 수 있는게 좋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에 확실한 지침과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노인회의 경우는 근무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 수준이고 복지관의 경우는 전부 7개월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성격에 있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찌보면 다소 형평성이 맞지 않고 좋은 사업을 하면서 불만의 소지가 있는만큼 이 사업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개월수를 조정하여 2개기관을 통일하고 사업의 시기도 농번기 등은 피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옥천군의 경우 노인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지렁이사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창출의 효과뿐만 아니라 수익증대에도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거리를 통해 수익창출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정과 자신감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단양군 경로당의 경우 단순한 휴식공간을 벗어나 수익창출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경로당을 통해 일자리도 만들고 건강도 지키는 웰빙경로당으로 만드는데 전환하고자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 청국장 가공사업, 메주된장 간장 가공사업, 감식초 체험마을, 오미자가공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얼마나 많은 소득이 창출 되겠습니까만 그냥 무의미하게 별다른 성과 없이 조그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추진보다는 수혜자들에게 작지만 동기부여를 하여 노년에도 할 수 있다는 자긍심과 의지를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볼 때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작지만 보람이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향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추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오니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검토하여 보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14시10분까지 1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58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고은자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노인 인력개발원에 신청하여 승인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군에서 직접 추진하였으나 금년에는 사업예산이 민간경상보조로 계상되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사업 지침상 사업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이 달라서 집행내역에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표3쪽 일자리사업 단가표를 참고해 주시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은 교육 및 부대경비를 집행할 수 있었으며, 시장형은 부대경비가 없는 사업으로 운영기간도 사업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복지형은 사업비 대비 10.7%, 공익형은 사업비 대비 7.1%의 운영비를 사용한 것으로 복지관에 사업비 2억3,296만7천원중 1,717만3천원의 운영비가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또한 수행기관인 복지관에서 사업의 성격상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자 하였고, 2008년도 사업을 대비하여 유니폼을 회수조치 하였습니다만 운영기간에 대하여는 금년의 경우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져서 시기를 조정할 겨를이 없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자리 사업 추진시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시기를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비용을 제외하고 부대비와 운영비를 최소화 하여 한분이라도 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옥천군이나 단양군 예를 들어 일자리 확대를 제안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군에서도 여건은 다르지만 어르신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대한노인회에서 추진하는 쇼핑백 접기 및 끈달기 사업외에 회남면 신곡리 경로당에서 13분이 메주된장 가공을 하여 판매하고 있고, 지난 11월 1일부터 수한면 병원리에 원너머 공동작업장을 개설 병원리 주변 어르신 20여분이 참여하여 스카치테이프 재활용 작업 및 고추손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발과 관련한 사업으로 노인장애인복지관 작업장에는 다음주부터 장안면 개안리와 탄부면 하장 1리 복지관은 작업장이 준비되는대로 개설할 예정으로 관련 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소일거리를 통하여 어르신들의 무력감, 고독감을 해소하고 소득도 보장되는 유익한 사업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된 우리 군으로서는 마땅히 확대 추진해야 될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농축산물의 2차산업인 가공업이나 외지산업 중 어르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단순노동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은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은자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인구 25.7%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군의 현시점에 노인 일자리사업이 점차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인을 전담하는 특별기구가 마련되어 장수플랜을 설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초고령화에 살게 된 우리군의 현실을 감안할 때 어르신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일자리사업이 확대되어야 함에는 절실하게 느끼는 바입니다.
마침 위원님께서 이런 제안을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특별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난해하므로 행정부서와 상의하여서 추후에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범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단양군의 예를 들어서 노인들에 대한 경로당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범적인 사례로 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앞으로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그동안 사회공헌하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연세가 드셔서 뒷전에 물러나 있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흐름은 연세가 드신 노인들도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이 되면 일자리나 여가선용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관해서 아까 답변내용에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경로당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서 난방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하는 소일거리가 없이 화투치는 일이라든지, 잡담하는 일 그런 소일거리 형태로다가 일정한 사업이 없이, 일거리 없이 그냥 지내는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들이 상당히 확산되고 전파가 돼야 되고 또 우리 군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물론 전체 경로당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우리 군내에 여건이 갖춰진 경로당 즉 인적구조나 시설 기타 등등 여건이 주어진 경로당에 일자리 창출할 수는 있는 아까 그런 사례들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면단위 하나씩은 아니더라도 군에 한두개정도는 시범적으로 해보고 또 그것이 좋은 성과를 거둔다면 면단위로 확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어떤 경로당은 선정을 해서 여건이 갖춰진 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어느 정도의 기계나 기구를 살 수 있는 사업비 또는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많이 주는 것보다도 가내수공업정도로 지원을 해가지고 한번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탄부면 하장1리나, 장안면 개안리쪽으로 우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수한면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사실은 회남면 신곡리가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어르신들의 체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감을 찾아서 앞으로 점점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점차 확대해가는 것은 현재 쇼핑백 접기가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당초에는 보은공동작업장에서만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삼산리에서 산외 3리로 또 오창 2리로 이렇게 확대가 되고 가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메주쑤기를 하고 있는데 메주를 쑬 수 있는 시설, 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빈약한 것 같고 또, 이제 쑤더라도 매달 수 있는 건조시설이 없어 가지고 아마 동네분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여러 가지 미비된 것을 많이 봤어요.
한 예를 들자면 그렇기 때문에 부녀회가 됐든, 경로회가 됐든, 여건이 갖춰진 곳이고 또 스스로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기구나 또는 기계, 간단한 기계정도 그 다음에 시설, 약간의 시설을 지원을 군에서 해줘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 아까 예를 든 마을이 우리 군에서 인위적으로 육성하는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의도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조건이나 여건을 갖춘 의욕이 강한 마을을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사업으로 경로당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읍은 2개소, 면단위는 각 1개소 등 시범운영하고자 했으나 군 재정이 열악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이 사료되어 1회변경 확보를 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물론 사업비에 국고가 수반된다고 하지만 노인들이 무엇이 정말 필요한건지는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것을 안했어요. 그렇죠?
그 결과를 의회에 오셔서 간담회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박범출위원님은 묘지 및 납골당 설치시 신고·허가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주민복지과장님께 감사드리며, 묘지 및 납골당 설치시 신고·허가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고 및 허가를 하지 않고 무분별한 묘지와 납골당이 산재해 있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매장 또는 화장을 통하여 장례를 치르는 것이 우리나라의 오래된 전통관습으로 내려오고 있어 흔히 하는 말로 화려한 금수강산이 묘지강산으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충북도내에 하루 평균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22명이 묘지를 설치하고 있으나 묘지설치시 당연히 정해진 법률에 의하여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자치단체의 관리·감독과 홍보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 부족으로 인해 불법 묘지가 양산되고 있어 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와 납골당에 대한 처리와 앞으로의 대책과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박범출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묘지가 각 읍·면에 102필지에 면적이 1,114,139㎡이며, 허가된 묘지시설은 묘지설치가 32건에 면적이 20,048㎡이고, 납골시설은 70개소로 면적이 3,232㎡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묘지와 납골당에 대하여는 모두 불법으로 설치된 사항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기수나 면적보다 훨씬 많다는 것 또한 사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매장을 한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우리 민족의 정서상 장례절차의 복잡함과 관대함이 관례적으로 신고절차 등을 등한시 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기 조성된 묘지나 납골당에 대하여는 사실상 어떠한 조치나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가족묘지 또는 종중묘지 설치 허가를 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불법 설치율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으나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할 것임으로 개인이나 가족묘지의 최소화로 국토의 관리 및 묘지설치 준비가 되지 않은 군민의 편익증진, 저소득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보은군 공설납골시설의 설치를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인바 국비 및 대상지 확보를 위하여 적극 검토하고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은군 공설 납골시설 설치 전까지는 불법묘지가 양산되지 않도록 묘지 및 납골당 설치 시 신고·허가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장묘 문화에 대한 의식개선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범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묘지 및 납골당 설치신고·허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그 이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허가신고문제는 사실 그동안에는 개인묘지나 종중묘지, 납골당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보충질문하기는 현실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간 일은 전에는 그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나갔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분명히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기록이 돼있고 거기에 대한 시행령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관행이 아닌 현실로 볼 때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많이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상당히 제가 속독을 해보니까 우리 군에서 솔직히 이 법에 따라서 위법을 한 사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법에 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보은군에서 무엇을 어떻게 대처를 못했나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현실입니다.
현실에 맞게끔 정해진 법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있는대로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보은군에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이 대책을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홍보 및 단속계획에 대한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먼저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하실 이달권위원님은 갈목환경사업소 운영 및 명예감시원 활동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존, 산림보호육성, 쓰레기처리 등의 많은 업무와 더불어 특히, 갈목환경자원사업소의 운영재개를 위해 고생하신 점 감사드리면서 갈목환경자원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갈목환경자원사업소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약 3년 6개월 동안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가 매립장 운영을 다시 재개하는 문제가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과 반목없이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2007년 7월 1일부터 쓰레기반입을 재개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차원은 아니지만 쓰레기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과 고통을 다소나마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2007년에 7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주민들에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갈목환경자원사업소 운영 재개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환경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정도로 시급한 상황이었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한 것은 좋았으나 현지를 점검하여 본 결과 당초에 의회에서 설명하였던 사항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갈목환경자원사업소는 1주일에 3번 정도 음식물 쓰레기만 반입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음식물 쓰레기 외에 불연성 쓰레기가 조금씩 같이 반입되고는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뿐이라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분명히 모든 불연성 쓰레기는 갈목환경 자원사업소로, 가연성쓰레기는 용암환경자원사업소로 간다고 하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불연성쓰레기, 소규모 건축물 쓰레기는 용암환경자원사업소로 반입되고 있는데 이는 의회와의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추후 갈목환경자원사업소에 음식물쓰레기 이외의 쓰레기를 더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주민들과의 어떠한 협의사항을 다시 논하여야 한다는 여지를 남겨 놓은게 아닌가 싶어 걱정스럽습니다.
쓰레기 반입을 재개하는 문제는 이번기회에 가연성쓰레기를 제외한 모든 쓰레기는 갈목환경자원사업소로 가고 쓰레기장의 주 관리대상을 갈목환경자원사업소로 삼아야만 함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갈목환경자원사업소는 보조매립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용암환경자원사업소가 다 매립되면 갈목환경자원사업소로 올 수밖에 없고 지금의 상태로 볼 때는 용암환경자원사업소의 경우 약5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그리하였는지 모르지만 용암쓰레기장의 경우 가연성쓰레기를 태운 재만 매립하고 사용기간을 좀 더 연장하여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시 엄청난 쓰레기 발생량을 감안하여 예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후 어떻게 여건이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쓰레기장을 새로이 만든다는 것은 종전보다 열배나 더 어려운 점을 감안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엔 어느 시점에서는 지금의 용암환경자원사업소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볼 때 더 나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암환경자원사업소는 가연성 쓰레기만 갈목환경자원사업소는 불연성 쓰레기가 반입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갈목환경자원사업소의 경우 주변지원사업을 용암환경자원사업소 주변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과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주셨으면 좋겠으며, 인근 주민들의 건강진단도 2년에 한번 정도는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는 환경자원사업소 즉 용암쓰레기매립장과 분뇨처리장에 활동하는 명예감시원의 활동보상입니다.
이 사항은 한곳에 2명이 한달에 10일씩 활동하는 것으로서 1인당 월10만원씩 활동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것인데, 이 사항은 해당장소에 민간감시자로서 쓰레기처리 및 주변 환경오염 등을 체크하고 잘못된 사항을 시정·개선토록 하자는 내용으로서 부정적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 운영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활동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한달 10일 나왔다는 도장날인 이외에는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무슨 내용의 지적이 있었는지 전혀 없어 솔직히 어떠한 특별한 활동 없이 그냥 보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은 만큼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준비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체크하는 등 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게 좋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한달에 한명이 10일씩 20일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2명이 한달에 4, 5일정도 실질적으로 체크하면 현재의 쓰레기장 및 분뇨처리장의 운영상으로 볼 때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갈목환경자원사업소는 명예감시원이 운영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은 이달권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환경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이달권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갈목환경자원사업소 운영과 명예감시원 활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갈목환경자원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용암환경자원사업소와 갈목환경자원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갈목매립시설의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용암환경자원사업소로 통합운영 중 용암쓰레기 매립시설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어 2007년 4월 보은군의회에서 환경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갈목환경자원사업소의 운영이 재개될 수 있도록 김기훈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약3년 6개월 동안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던 갈목환경자원사업소 운영을 인근 주민들과의 큰 마찰없이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다시 재개한 것은 평소 위원님들의 환경업무에 대한 열정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사료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갈목환경자원사업소의 불연성쓰레기 반입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환경자원사업소 운영계획을 가연성쓰레기와 냉장고, TV 등 대형폐기물과 소규모 건설폐기물은 용암환경자원사업소로 불연성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는 갈목환경자원사업소로 반입운영토록 하여 용암환경자원사업소의 사용연한을 최대한 연장하고 생활폐기물처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이었으며, 주민과의 협의시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아니며 소규모 건설폐기물의 반입되는 양이 소규모로 용암쓰레기매립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어 갈목쓰레기매립장은 불연성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와 생활폐기물 등 불연성쓰레기만을 반입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리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쓰레기매립장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해서는 가연성쓰레기는 용암환경자원사업소로 반입하고 불연성쓰레기는 갈목환경자원사업소로 반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갈목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타당한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목환경자원사업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용암환경자원사업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과 동일하게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갈목쓰레기매립장을 재개하면서 갈목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으로 한우판매장시설지원 등에 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숙원사업 등을 파악하여 용암환경자원사업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순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을 위하여 보건소와 협의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환경자원사업소 및 분뇨처리장에 활동하는 명예감시원의 활동 보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및 분뇨처리장 명예감시원제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 및 반입쓰레기의 적정처리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해당 마을주민들이 직접 참여토록 하여 시설운영·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설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2002년 10월부터 용암환경자원사업소에 2명, 갈목환경자원사업소는 1명을 위촉하여 시행하던 중 갈목환경자원사업소 운영이 2004년부터 잠정 중단되면서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였고, 금굴리 분뇨처리장은 2005년 1월부터 2명을 위촉하여 지금까지 활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갈목환경자원사업소를 재개하면서 명예감시원을 추천을 받아 위촉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부락자체에서 지정한 2명이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지역주민과 협의와 대화를 통하여 명예감시원 2명을 위촉하여 투명한 시설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감시원 활동 보상비는 용암환경자원사업소는 2004년 10월부터 금굴리 분뇨처리장은 2005년 1월부터 실비변상적 보상금으로 1인당 월 10만원씩 활동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 감시자로서 쓰레기처리와 주변 환경오염 등을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을 시정개선토록 하자는 취지에 맞게 시설 운영관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체크하는 등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여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달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자원사업소운영 및 명예감시원 활동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달권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갈목환경자원사업소로 불연성쓰레기를 반입하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과장님의 의견과 갈목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타당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답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하기전 이 문제에 대하여 갈목지역주민과 분명한 협의를 한 다음 사업비 지원이 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음식물쓰레기만 반입하도록 한 것은 갈목지역주민과 재협의시 사업비를 추가지원 요구할 수 있는 여지 등 갈목지역 주민들이 쓰레기 반입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남겨놓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음식물쓰레기 외에 불연성쓰레기가 반입될 때 주민들하고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도 올해와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한우판매시설 지원사업과 병행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각로도 다시 설치를 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운 적은 있습니까?
그래서 이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중하게 사전에 예측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쓰레기장을 운영하는데 주민들이 참여하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준대로 정해진 법대로 사업장을 운영하는지 여부, 이런 등등을 명예감시원들이 활동하면서 지켜보고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내용이고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는 명예감시원을 두려면 이 사람들에게 책임과 사명감을 주고 그만큼도 맡겨주고 실질적으로 수당은 현실화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만원 받고 책임성이 있겠습니까? 형식적이잖아요?
제 생각은 명예감시원이라고 하지만 현실화 시켜주고 이 사람들한테 책임감 부여를 더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2명씩을 두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 나와서 계속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나 예시는 해서 줬습니다.
꼭 거기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보면서 명예감시원들이 활동한 내역을 적어주고 잘못된 내용이 저희들에게 지적해 주면 그것은 저희들이 수정하고 있습니다.
한달내내 이렇게 하기는 곤란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이재열위원님은 환경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 사전예방과 산림자원의 보호관리 등 열성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계시는 환경산림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환경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쓰레기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운행하고 있는 청소차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용역업체는 2개소로써 충북환경은 6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논롤카를 운행하는 차량을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청소업무에는 5대의 차량이 투입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차량이 '92년 내지 '93년의 차량으로서 14, 15년이 지난 낡은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잠실환경은 3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차량의 구입년도 '93년, '97년, '99년 등으로 길게는 14년 짧게는 8년이 지난 노후된 차량이 있을 뿐입니다.
사실 행정기관에서 만약 쓰레기업무를 대행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였다면 아마 6년 내구연한을 생각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엔 2번내지 3번은 대·폐차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상하게 다른 처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으면서도 쓰레기 업무가 혐오감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무관심하고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현재 2개업체가 운행되는 쓰레기 차량은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차량노후로 인하여 도로상에 쓰레기가 날리고 냄새와 악취로 가득한 물이 도로상으로 흐르는 등 상당히 위생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쓰레기차량에 동승하여 쓰레기를 수집하는 미화원들 역시 차량노후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까지 있어 노후된 쓰레기차량은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들 차량에 대해 노후된 까닭으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지급되고 있지 않은 실정에 있고 그전에 지급한 사항을 보면 충북환경은 2002년도까지 총6,200만원정도의 감가상각비가, 잠실환경은 2005년도까지 총3,000만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사실 이 감가상각비 지급 내용으로 볼 때는 2개업체 중 1개업체에는 1대의 차량이 나머지 1개업체는 반대분의 차량이 교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업체가 그 수령액만큼은 새로이 청소차량을 구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 또한 행정기관의 내구연수6년과 비교하여 보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또한 별로 구속력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과 같이 내용을 살펴 본 결과 결론적으로 하루빨리 청소차량을 교체하여야 하는데 용역업체는 영세하기 때문에 이 또한 상당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엔 3년내지 4년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업체에서 차량의 대·폐차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되, 그중의 일부인 25%정도는 군비를 보조하여 1년에 업체별 1대에서 2대 정도씩 연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는게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군에서 시내버스 업체에 차량을 구입하여 준 것이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조하여 주는 것이나 어찌보면 공공성을 내포한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제 얘기가 다 맞는 것은 아니고 단지 좀더 무엇인가 개선책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쓰레기처리에 있어 가연성쓰레기장의 일차적인 처리를 하는 적치장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쓰레기처리에 있어 가연성인 경우 용역업체가 수거한 가연성쓰레기를 일차적으로 분리수거할 수 있는 적치장이 없어 그대로 쓰레기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분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대로 소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재활용품들이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소각됨에 따라 소각하는 양도 많고 소각로의 연료비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보은읍의 경우만이라도 대도시와 같이 일시적으로 적치장을 만들어 거기에서 많은 재활용품을 일차적으로 수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시가지 골목에 주로 옷, 신발 등 수집하는 수집함이 있습니다.
수집함을 보면 어떤 것은 기름통을 개조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플라스틱 큰통을 두개 합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드럼통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것을 수집하는 것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 잘 모르지만 헌옷, 안입는 옷, 오래된 옷 등이 그대로 버려지기 보다는 이러한 수집함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주민들도 부정적이지 않고 수집함 이용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은 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면 수집함이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게 잘 해놓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대부분의 주민들 생각입니다.
사실 수집함의 모양도 그렇고 미관상 상당히 안 좋은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은 이재열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운행하고 있는 청소차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집운반은 1권역 충북환경, 2권역 잠실환경으로 권역을 나누어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북환경의 경우 6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롤온박스로 운행하는 차량 1대와 청소업무에 운행하는 차량이 5대 있으며, 대부분의 차량의 연식이 '92년 내지 '96년의 차량으로서 보은군 직영 청소업무 차량으로 운행하다가 청소민간위탁대행 시 매각한 차량으로 11년에서 15년이 지난 노후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잠실환경은 3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차량의 연식이 '93년, '97년, '99년 등으로 8년에서 14년이 지난 노후된 차량으로 운행 시 사고의 위험성, 쓰레기 운반의 안정성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군에서는 노후 차량 교체 의향을 지속적으로 타진하고 있으나 업체의 영세성으로 구입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어 신규차량 구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2개의 업체가 운행하는 쓰레기 청소 차량이 상당히 노후되어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침출수 누수 및 냄새와 악취 등으로 환경 위생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차량구입비를 군에서 보조지원해서 쓰레기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토록 하고 위탁업체의 영세성을 해결해 주는 의견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해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두번째, 가연성쓰레기에 포함되어 있는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를 위한 적치장 설치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은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하여 종류별로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가연성쓰레기 중에 일부 포함되어 배출되는 재활용품은 용암환경자원사업소에서 분리하고 있으나 용암환경자원사업소내의 분리수거 장소가 협소하고 인력이 부족하여 전량 분리수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활용품을 완전 분리수거하지 못하고 소각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와 이에 따른 연료비와 운영비 등이 많이 소요되고 소각시설 사용연한, 대기 오염물질 배출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할 수 있는 적치장 확보에 대하여는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기 위한 적치장의 마련과 이에 따른 추가 인력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선 지역 주민에게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품분리수거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주민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민 홍보방법으로는 각 읍·면 순회홍보, 주민 홍보물 제작배포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안도 병행 검토하여 환경자원사업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시가지 골목에 주로 옷, 신발 등을 수집하는 수집함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 수집함은 의류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수집함의 형태가 제각각이고 주민들이 수집함의 용도 및 목적을 몰라 일반쓰레기를 배출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으므로 의류수집함을 보은군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시 병행하여 홍보토록 하겠으며, 현재 설치된 헌옷 수거함중 주변의 미관을 해치는 수거함은 설치자를 확인하여 주변여건과 미관을 고려한 수집함을 설치하도록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업무 전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열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수집함이 없었다면 쓰레기가 전부 소각되어 막대한 대기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두기보다는 재활용품수집함을 군에서 깨끗하고 이미지 좋은 모양으로 제대로 된 수집함을 연차적으로 설치하는게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두번째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하여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무작위 매립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암쓰레기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사진보이시죠 거기보시면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맨 밑에 사진을 보면 가연성쓰레기인데 푸대를 너무 크게 담아와 가지고 이 푸대는 소각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맞게끔 다시 분리를 위해서 찢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작업을 하는 환경을 보니까 일반주민이하거든요 그것은 실·과·소 사람들은 소각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밑에는 낭떠러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더라고, 이것은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연성쓰레기를 그냥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지금 불법투기물을 싣고 온 것인데 이것은 가서 보니까 상당한 양이고 이것을 분리수거하는 인력도 없고 가서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쓰레기장 하나 설치하려면 굉장히 막대한 돈도 들고 주민들 여론도 많이 들어 줘야 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우리가 한사람을 더 거기다가 투자하더라도 분리할 수 있는 것은 분리를 해서 가연성은 가연성대로 태우고 나머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갈목쓰레장이 해결이 된다라면 그쪽으로 보내서 용암쓰레기장이 더 가연성을 태우고 나머지 부분은 매립하는 부분은 갈목쓰레기장으로 가서 활용도가 있게끔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쓰레기장 소각장에 보시면 소각로로 운전하는 운전실이 있습니다.
거기들어가 보니까 가스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다른데는 가스가 없는 것 같은데 근무실에 소각로를 운전하는 운전실이 지금 겨울이라 그런지, 밀폐돼서 그런지 가스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그것이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세가지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린데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주에 사시는 분이 개별적으로 설치를 해서 수거를 해서 재활용품이나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 아파트나 빌라 등 길거리에서 60개정도를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재열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미관이라든지 재활용차원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단위 마을별로도 다되어 있습니다.
보은읍에 되어 있는게 60개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수거업체에서 그것을 한두개가 섞여있으면 그것을 두고 갔을 때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전화도 받고 지탄도 받고 하니까 그냥 가져가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가지고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도록 계도를 하겠고요.
저희들이 야간 합동단속도 많이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투기 하는 사람들을 과태료부과도 많이 시키고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단절이 안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분리수거가 되도록 읍·면에 이장님들 회의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홍보를 해서 주민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고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연성쓰레기가 지금 혼중돼 가지고 매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거기 있는 미화요원가지고 전체적으로 분리수거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혼용돼서 들어오는 부분에 가연성쓰레기와 불연성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는데까지 분리해서 불연성쓰레기는 갈목매립장으로 이송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도 있는데 일부는 재활용업체에서 안 가져간답니다 공병이 뒤에 쌓여 있는걸 보니까 그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저희들은 재활용품이라고 분리해서 놓는데 안가져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에서 차에 싣고 들어오는 사항이 자연보호시에 마대에 모아놓은 것을 같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홍보하면 건축업자들이니까 가능할 걸로 생각하는데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로 운전시설 가스 발생되는 것은 제가 최근에는 그쪽에 안가봐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가서 확인을 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해가지고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휴식공간을 한군데라도 잘 좀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각로가스시설 가스 누수되는 부분을 점검하실 때 휴식공간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분간30분까지 16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박범출위원님은 채석장 오염 및 민원처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 사전예방과 산림자원의 보호관리에 노력하시는 환경산림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채석장 오염 및 민원처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한면 성리에 소재한 채석장허가로 인하여 수년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이 심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9년부터 채석장허가를 내 채석을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분진, 소음, 수질오염 등에 문제가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채석장의 환경오염에 대한 오염실태와 앞으로의 대책과 지도, 점검 그리고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장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한면 성리 산 59-1번지에는 아스콘을 생산하는 태하산업과 골재를 생산하는 청오산업 및 성도개발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중 채석허가를 받은 청오산업은 1999년 쇄석골재를 생산할 목적으로 최초 허가를 받고 이후 2회에 걸쳐 추가로 허가를 받아 총 9.8ha 규모로 2011년까지 채석 중에있습니다.
먼저 본 사업장의 환경오염실태와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분야와 산림분야가 중첩되므로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분야입니다.
이들 사업장에 설치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태하산업은 건조·혼합·저장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인 황산화물 제거를 위한 원심력집진시설과 먼지제거를 위한 여과집진시설 등 총5개의 방지시설과 3개의 배출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월2회 대행업체를 통한 자가측정과 연 2회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를 받은 결과 기준 이내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오산업에서 운영하는 폐수배출시설은 골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물과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차량의 바퀴를 세척할 목적으로 설치한 세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발생된 폐수는 물리적 처리를 통해 정화해서 전량 재이용하고 있고, 청오산업과 성도개발의 사업장과 관련된 비산먼지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야적물 방진덮개, 세륜시설, 밀폐시설 등의 억제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소음·진동 규제에 따른 규제는 본 사업장이 민가로부터 300미터이상 떨어져 있어 규제대상사업장이 아님을 참고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로 성리 채석장은 쇄석골재 생산을 목적으로 허가된 지역으로 쇄석기로 원석을 파쇄하여 골재를 생산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소음, 과속 등이 발생하여 주민 불편을 주고 있고, 사업장 부지내 토사를 침전시키기 위해 침사지가 설치되어 있고 하천내에 모래, 자갈 등을 차단하기 위한 침사지가 있으나 우기시 토사와 석분 등이 유출되어 하천과 인근 저수지로 세립토가 흘러들어 침전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성도개발은 2007년 5월 야적장 방진덮개 미설치건으로 고발조치하였으며, 밀폐시설 및 살수시설이 부족하여 2007년 11월 개선명령을 통해 개선 조치한바 있고, 하천의 수질오염 정도를 위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하였습니다.
의뢰해서 통보가 어제 왔는데 농업용수 수질기준 이내치로 수질검사 결과가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석장 전면에 위치한 태하산업 부지외곽에 돌림수로를 2008년 장마철 이전까지 설치하고, 기존 침사지가 101.8㎥규모로 설치되어있으나 규모가 작아 500㎥규모의 침사지를 사업장 내부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획된 침사지 설치와 돌림수로의 설치가 완료되면 토사유출 등의 많은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도·점검과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및 불법행위 여부 등에 대하여 태하산업 4회, 청오산업 8회, 성도개발 8회 지도·점검과 채석장의 경계침범 여부, 허가조건 준수여부 등에 대해 7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개선명령 처분하였고 하천 및 저수지로 유입된 토사는 회사측에서 준설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채석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현지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위법행위 발생시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으로 주민피해 및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며, 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을 예방하기 위해 밀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과속에 의한 주민위험 및 불편이 없도록 계도하겠으며, 사업장내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야적물 방진덮개와 살수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행정지도와 점검을 강화하여 주변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범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채석장 오염 및 민원처리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책상앞에는 물이 2병 있습니다.
과장님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채취는 오늘 제가 출근하면서 채석장을 한번 점검하면서 뜬물이 되겠습니다.
거기 물중에 1번이라고 하는 물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채석장 위에 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은 어떤 물이냐 하면은 채석장이 3차에 걸쳐서 허가를 냈습니다.
즉, 3차 허가지 근방에 있는 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물을 뜨러 들어가면서 약간 당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는 거기 채석장 위에 있는 물은 상당히 깨끗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면서 뿌연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기는 어제 비가와서 물이 탁한 것으로 보고 떠봤습니다.
그래서 이물을 뜨고 그다음에 2번물입니다.
채석장 밑에 있는 물을 떠봤습니다.
위치는 2차 침사지에서 20m내려간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물을 뜨러가는데 상당히 놀랐습니다.
첫번째 혼탁해서 놀라고 두번째는 그 위에서 모도 안심는데 모심는 것처럼 물이 뿌연했습니다.
2번입니다.
바로 육안으로 보시다시피 1번하고 2번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2번이 쉽게 얘기하면 오염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어느 채석장으로 인해서 정화시설을 거쳐서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을 거치지 않고서 나오는 그런 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1번하고 2번의 물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모심을 때 논하고 모심기전에 물의 차이입니다.
그만큼 차이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번물을 볼 때는 채석장으로 인해서 채석장 밑으로 위보다는 밑으로는 상당히 오염이 됐다 또, 오염이 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허가기간내에 2009년도까지 입니까?
그때까지는 오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것을 2번물을 보고서 느끼게 되는 거죠.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들으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청오산업의 경우는 현재 내부에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침전지라고해서 하나의 웅덩이정도로 임시방편적으로 해놓고 물을 가둬서 흘려보낸다기 보다는 가둬놓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는 침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오산업이 지금까지는 규모가 5만평방미터 미만이 돼서 침전지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도록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5만㎡이상이 넘을 때 법적으로 의무화 시키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3차허가가 나가면서 9만8천㎡정도 이렇게 됩니다 허가지가, 그래서 침전지를 이쪽에 3차허가지 나간지역에 침전지로 새로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장마철 이전까지 설치완료하고 태화사업 앞으로 언덕 쪽으로 배수로를 내가지고 저희계획은 업체하고 협의해서 그 배수로에서 발생되는 물이 침전지로 들어가서 침전시킨 물이 이렇게 하천으로 온다하면 오염은 덜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은 채수한 지점이 며칠전에 했습니다.
침전조에서 채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침전조 아래부분 했었고, 저수지 이렇게 3군데를 했습니다 3군데를 했는데,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는 우리가 하천이나 농업용수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물의 색깔로 봤을 때는 조금 토사나 석분이나 그런 성분이 섞여서 물이 혼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오염됐느냐 오염되지 않았느냐 판단하기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장마철에 비올 때 흙탕물이 섞여 나왔을 때 그물이 과연 오염된물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전문기관에서 이것을 검사할 때는 물성분에 산소요구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들어있고 그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기준치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마 많이 오염이 되고 석분이나 이런게 물속에 섞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인정하시죠?
거기에 바위 또는 도랑에 상태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한번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이 물에 대한 수질검사하고 어떤 유해성물질이 섞여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만 했지 광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검사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참고가 됐고 확인이 될 수 있다 하면 물질도 다른 물질 수질외에 다른 물질도 섞여있는지도 확인을 하겠고, 이것은 한번으로 검사가 끝났다고 해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금 채수지역을 변경해서라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반 소하천이나 세천 형태입니다.
2번뜬 바닥에 보면 쉽게 말하면 물때라고 하나요 이따 사진을 보며 설명드리겠지만 하얗습니다.
물때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이 오염원의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염이 됐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그것은 아무리 환경오염에 대해서 수질오염에 대해서 모르는 초등학생도 그 현장을 보면 분명히 이건 오염이 됐다고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오염이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따가 사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29일날 우리 군청에 장덕수계장님 외에 2명하고 보은군환경운동연합회회원 15명하고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 청오산업의 돌 채취현장입니다.
2차 허가지가 되겠습니다.
2차로 허가를 낸 부분입니다.
이 청오산업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허가를 냈습니다마는 사진에는 2차허가지 입니다마는 사진을 봐서는 상당히 고요합니다마는 현장을 가보게 되면 진짜로 소음에, 분진에 기타 등등해서 상당히 어지러운 정도가 아니라 사람 살 곳이 못되는 현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게 되면 형식적인 1차침사지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계신 위원님들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무슨 웅덩이라고 생각합니다.
침사지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돌가루 석분 이런 것을 가라앉히는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일종의 정화기능 및 그 다음에 여과하는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서 과연 누가 침사지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물웅덩이지 침사지입니까? 1차 허가지 침사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침사지는 어떤 우수에 의해서 석분이 떠내려 오면 일정한 면적내에서 침사지를 통해서 거르는 정화장치를 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청오산업 채석하는 사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환경오염에 수질오염에 가장 중요한게 침사지죠 과장님 맞죠?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제가 갔을 때 모래 또는 석분, 돌가루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침사지 역할 하겠습니까?
과장님도 한번 다녀오셨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침사지입니까?
1차에 허가할 때 만든 허가지입니다.
과장님도 다녀오셨다고 하시니까.
침사지 아니죠? 형식적인 거죠? 웅덩이죠?
형식적으로 한거에요 인정하시죠?
이것은 2차 침사지의 관리실태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어느 정도 침사지로써 형태를 갖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건물사진에 보면 건물위로 해가지고 침사지까지 소하천이에요.
아까 1번, 2번물을 뜬 그곳하고 연결이 되는 소하천입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소하천하고 침사지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게 엄청 우스운 얘기거든요 침사지는 침사지대로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왜 소하천하고 침사지하고 같이 있습니까?
이거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소하천하고 침사지하고 같이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2차허가 나갈 때까지는 사업장이 5만㎡ 미만이 돼서 침사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거기서 침사지로 이용하겠다고 해서 1침사지는 웅덩이정도로 파놓고 물을 잠깐 가둬놓고 하는 정도로 지금 그런 상태로 되어있고, 2침사지는 하천에서 사업장에서 유입되는 석분같은 것을 일단 침사를 시키고 우기시에 채석장이 위에 있다보니까 큰 돌맹이라든지, 자갈이라든지 나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로 2가지 목적으로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해놨는데 사실 하천에 있다보니까 범람시에는 준설작업을 안한다든지 할 때는 그 물이 하천이나 저수지로 다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식이 통해야지 상식도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침사지는 분명히 채석장 전체면적을 수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소하천에는 설치할 수 없는 겁니다.
규정에는 모르겠지만 상식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갔을 때 분명히 보면 모래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전에 우리 수한면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파냈습니다. 오늘 가보니까 상당히 많이 파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침사지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입니다.
설치장소도 이전시켜야 합니다. 이전 시키세요 이거!
그래서 침사조는 그 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500㎥정도 침사지를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환경청협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3차허가지 내에 500㎥정도되는 침사지를 만들고 앞에 사업장에서 넘쳐서 들어가는 빗물 같은 것을 배수로를 설치해서 받아가지고 침사지 쪽으로 통과시켜서 가라앉힌 뒤에 그 물만 지금 하천으로 유입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오산업에서 물막이 역할 할일이 뭐가 있습니까?
필요도 없는 침사지를 왜 나둡니까?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무조건 폐쇄시키세요! 없애세요!
필요성이 없으면 없애야지 무슨 얘기 입니까?
변명하지 말고 없애세요.
군도에 돌가루가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우리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이게 말입니다 사진으로 찍어서 말이지 대단한 것입니다.
돌위에 살짝 분진이 있는게 아니에요. 아주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4번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존해 있을 때 차가 상당히 과속을 하더라도요. 제가 그날 갔을 때도 차들이 과속을 할 때 먼지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닥에 살짝 깔려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먼지가 안나는데 상당히 두껍게 이 도로가에 또 많아가지고 인부들이 그것을 삽으로 바깥으로 치워낸 흔적도 많이 있어요 이것이 결국엔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게 결국은 침사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천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많은 분진이 그래서 수질, 하천 오염시켰고 그 다음에 분진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하나 해결이 안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분이 침사지를 거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때는 비가 안왔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비가 왔는지 PVC파이프 있는데를 보세요. 침사지를 거쳐가지고 석분이나 돌가루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사지를 통하지 않고 채석장에서 소하천으로 다 흘러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지 않습니까?
침사조 백날 해놓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침사조를 규정으로 해서 3차허가지에 침사지 해두면 침사조로 들어갈 수 있는 장치가 안 되어 있는데 다 하천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현장이 앞서고 지금 골 파인 것 보세요.
상당히 물이 많이 내려가는 흔적입니다. 약간이라면 사진에도 안 찍히는데 PVC에 있는 것 보게 되면 엄청이 파였죠? 그러면 채석장의 석분이 상당히 많은 양이 하천으로 유입이 됐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부서의 담당계장 직원들이 그동안 뭐하셨습니까?
이게 한두해 된 겁니까? 5년 됐습니다.
앞으로 5년동안 더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석분이 지금 침사지를 통하지 않고 소하천 반대편 1차허가지 반대편에 소하천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하천으로 소하천으로 유입되는 현장입니다.
상당히 많은 석분이 침사조를 거치지 않고 세천 그리로 아까 얘기한 소하천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은 아까 2번물을 뜬 바로 거기입니다.
여기 두가지 색깔이 나옵니다. 하얀색깔입니다.
이것은 드러난 것입니다.
햇빛에 노출된 바위 그리고 갈색이 물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서 과연 오염이 됐다 안됐다 삼척동자도 금방압니다.
보시라고요 물을 만져봤어요 미끈미끈 해가지고 말도 못합니다.
이 위에는 그런게 없습니다.
채석장 위쪽에는 1번물을 뜬데는 이것보세요 오염이 안됐습니까?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이 물이 흘러흘러 성리소재에 있는 소류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류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농사철에 농민들이 물 쓰기위해 있는 소류지입니다.
이것이 소류지 같습니까?
앞쪽을 보세요 침사조를 거치지 않고 계속 해가지고 누적된 퇴적물을 보셔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물은 얼마 안보이고 퇴적물만 보입니다.
여기보면 다 돌가루 또는 3번에 있습니다.
3번에 보면 이걸 보시게 되면 모래도 있지만 석분 또는 돌맹이 있죠 채석장에는 돌맹이가 주류입니다. 쌓여있는 것이, 그러면 이건 저수지가 아니에요 소류지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청오산업에 허가되지 않은 정화시설, 검증되지 않은 여과장치에 불과한 거죠!
소류지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엉뚱하게 지금 역할이 되어 있습니다.
이 퇴적물 분명히 문제가 돼가지고 군에서 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문을 보냈죠? 담당직원한테 얘기했죠?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청오산업에서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행정에 대해서 말을 안듣습니까? 어떻게 처치 하셨길래 분명히 파야 됐습니다.
이번에 문제화 됐을 때 이슈화됐을 때는 적어도 기본적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파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의됐다고 무조건 파는 것이 아니고 절차라든지 그런게 있어서 조금씩 지연될 수 있습니다.
준설하는 문제는 그쪽하고 협의된 것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겠습니다.
이만큼 오염도 됐지만 우리 군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형식적으로 지도·점검한 사례입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인정하시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갑니다마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오사업에서 군에 제출된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그 다음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대한 서류가 있고, 기타 채석장 점검관련 공문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에 걸쳐서 허가를 하면서 허가할 때는 여러 가지 저희가 모르는 서류가 상당히 많이 첨부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건 없고요.
오염적인 측면, 수질오염에 관계된 것 환경오염에 관계된 것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허가할 때 13번에 보면 기타란이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 있으면 잠깐 봐주세요.
여기보면 “본 신청인은 사업시행과정에서 제반허가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인근 주민 및 토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본 신청인의 책임하에 성실히 문제점을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상기내용을 이행치 않을 시는 허가취소 등 어떠한 처벌하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피해보상 및 관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여기에 청오산업의 하용관사장님께서 보은군수 명으로 해서 규화해서 분명히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된거 있습니까 과장님?
기타 13번에 하용관사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말미에 있는 내용대로 됐습니까?
허가취소대상이에요 이거 지금!
이대로 한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때도 또 앵무새가 반복적으로 하듯이 앵무새는 반복적인 얘기를 계속합니다.
하용관사장도 제가 보기에는 앵무새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2차사업 계획서에도 똑같이 제가 아까 읽었던 대로 허가취소 운운했고요, 어떤 피해보상 관의지시 따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된 것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차 때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3차 때도 똑같이 되어있고요 사업계획서에서 피해방지 계획서, 사업계획서는 분명히 아까 지적한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 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해결된 것 있습니까?
서류대로 된게 있냐고요?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발행한 사전환경성 검토입니다.
우리 군에서 이제 금강환경청에 공문을 내서 환경성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그 직원들이 현장에 와서 보고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금강환경청에서 우리 군에다 대고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성실하게 이행토록 철저히 관리·감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감독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협의회건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시 민원유발공정의 철저한 관리, 적정가감방안, 적기수립시행, 주기적 주민간담회 개최 연1회이상 및 최대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동 민원발생시에는 인근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수립과 시행을 하여야함」 이렇게 분명히 금강환경청에서 우리 보은군에다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다가 지도·점검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세부적으로 어떠 어떻게 채석장에서는 환경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2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석분에 대해서 또 소음진동에 대해서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대책수립을 하라고 시행해야 한다고 해서 너무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거 보셨습니까?
이거 됐습니까? 안됐죠!
아까 질문서에서 보면 300m 운운하고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이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된 겁니다.
이대로만 되면 이 물뜰 필요 없어요 2번물을 뜰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사진에 보다시피 저수지 이형태 이렇게 안 됩니다.
이것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대로 됐는가 확인해 주세요!
확인하셔 가지고 이대로 됐는지 안됐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봐서 하는데 사업이 시행되면 주민들하고 이런 조건은 준수하기로 이렇게 하겠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 수치점검해서 주민들이 최소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문을 통해서 금년도 2월 26일 해빙기를 맞이해서 보냈고요 또, 4월 12날 봄철해빙기 및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떠 어떻게 하라고 형식적으로 낸 사안 같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날도 여기 형식적으로 채석장 허가 관련해서 유의사항 해가지고 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8일날 공문을 내가지고 재해예방 차원에서 장마철에 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1일날 출장을 해서 무엇 무엇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출장보고서에서 지적한대로 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8월 17일날도 유의사항 해가지고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28일날 또 현지 출장결과보고서에서 무엇 무엇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안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건이 그동안에는 우리 군청에서 환경산림과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썼지만 곪을대로 곪았습니다.
수한면 주민들이 엄청 참을성이 많은 분들 같아요 다른 주민들 같으면 이런 경우에 난리가 났어요 그 정도가 되도록 참았던 것이죠 서류상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출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수한면에서 이장단에서 건의하고 자꾸 이슈화시키니까 그동안 형식적으로 공문내고 가보지도 않더니 이슈화되니까 공문도 더 내고 현지 확인해 가지고 출장보고서도 해가지고 점검하라고 한 사항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볼 때는 우리 군에서 아무리 신경을 썼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말이죠 결과는 아까 얘기 했듯이 오염이 이제까지 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 해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까지 우리 군에서 수차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공문 보내고 공명을 해도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계획이면 허가 취소해야 합니다.
3차허가지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천 쪽으로다가 돌림수로라고해서 배수로로 연결시켜서 침사지 쪽으로 연결시킨다면 사업장을 넘어서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배수로를 통해서 사업장에서 나오는물 자체를, 토사자체를 침사지로 유도를하고 침사지에서 침사시켜서 물을 정화시켜서 하천으로 유입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고, 그래도 강력하게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서 시행이 안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허가취소라든지 그런 강력한 처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간을 더해야 합니다. 5년간 했습니다.
그러면 5년간 더하면 이 오염, 전체적인 오염은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 환경영향검토 서류상으로 볼 때 분명히 된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사업주가 우리 보은군에 약속한 사항이에요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준수해 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약속한 것입니다.
군수님한테 그렇죠? 이행된 게 없죠?
그러면 아까 허가 취소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거 허가 취소해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를 볼 때 허가취소 대상입니다.
이제는 점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 사람들 하는 형태를 봤지 않습니까?
지도·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보내고 점검하고 지도했어도 결과는 이렇게 된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군수님과의 약속 지켜야 됩니다.
허가취소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취소 시키세요!
괜히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검토하겠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이거 허가취소 시키세요!
증거나 아까 제가 물 떠다 놓고 이제까지 사진으로 설명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 가봤지 않습니까?
장덕수계장님 거기 몇 번 가봤어요? 다알죠?
이것은 허가취소 대상입니다
2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지금 말입니다. 내북면 이원에 또 있죠? 채석장이 있습니까?
한번 가서 점검한번 해보세요 주민들이 문제화 시키고 건의서 낼 때는 가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가보는 겁니까? 그게 산림환경과의 업무 아닙니까?
그리고 저수지 밑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리가 있습니다. 성리아시죠?
저수지 밑에 마을, 다행히도 그동안에 소류지가 우리 성리주민들 많이 보호해 줬습니다.
이제는 보호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5년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터졌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저수지 밑에 있는 하천 수질오염, 상수원오염, 진동, 분진, 농산물, 농작물 오염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실태파악도 안됐죠? 실태파악하세요 실태파악하셔 가지고 이 청오산업 대표하고 보상책을 논의하세요. 분명히 보상을 해야 합니다.
300m 이렇게 운운하지 마세요 군에서 이런 우리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보상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 임하여 주신 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2일 오전10시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명
최상길 이달권
이재열 심광홍
구본선 박범출
고은자
○위원아닌위원참석
김기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사무직원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수백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재무과장 이종호
민원과장 김성환
주민복지과장 김정숙
환경산림과장 우용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상길
간사 이달권
전문위원 최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