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5월20일(화) 오전 10시15분

의사일정
  1. 제63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7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63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유성태의원외3인)
  2. '97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기획감사실제출)
    o 예산안검토보고(황종학전문위원)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홍식의원외3인)

(10시07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재열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6일 보은군수로부터 '9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7년 5월 12일 박홍식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 부터 임시회소집 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제6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의원님들로부터 제6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농촌버스운행 손실보상금 지급확대 건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에 임하기전에 제6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송순상의원님과 방창우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6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송순상의원님과 방창우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63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유성태의원외3인)
(10시09분)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성태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태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6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97년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제63회 임시회는 보은군수가 제출한 '9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63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보은군수로 부터 제출된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5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9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농촌버스운행 손실보상금 지급확대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기 배부한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유성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6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제안설명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6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7년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기획감사실제출)
(10시11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기획감사실장 이응수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을 하고 투자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투자사업비는 대규모 사업보다 주민불편 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제고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한 지역균형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지역별 실정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경상경비에서 5억 8,268만 4천원을 절감하여 금해에 재투자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페이지의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78억 785만원, 특별회계가 11억 2,790만 8천원으로 총 89억 3,575만 8천원이며, 이는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12.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린 후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7년도 당초 예산대비 78억 78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세외수입에서 28억 6,076만 2천원, 지방교부세에서 5억 5,432만 4천원, 지방양여금에서 16억 1,849만 2천원, 보조금에서 27억 7,427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목별 내역은 제출된 사항별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78억 785만원으로 경상예산에 1억 7,381만 8천원, 사업예산에 78억 6,473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등에서 2억 3,070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회계 장르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억 871만 2천원, 사회개발비는 31억 762만 6천원, 20페이지 경제개발비는 48억 2,014만원, 21페이지 민방위비는 20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억 3,070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13억 7,001만원,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에 12억 1,678만 5천원, 봉황교 가설공사에 5억원, 건전한 고장만들기 조각공원에 3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3억원, 정주권개발사업에 2억 8,793만 2천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2억 2,940만 2천원, 독외마을 정비사업에 2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원, 보은회관 건립에 2억원, 국립공원 지원사업 갈목쓰레기장에 1억 1,500만원,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1억원, 상가 간이상수도사업에 1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은 제출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4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별회계예산규모는 11억 2,790만 8천원으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억 2,608만 8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424만 5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9,443만 8천원, 농공지구특별회계에 11억 5,759만 7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620만 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주요사업 내용은 제출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개발에 대한 욕구증대와 사회복지 의료써비스 각종 재난 요소에 대한 안전, 농촌소득증대분야, 도시행정분야, 환경분야등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군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으며, 또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사업에 예산을 계상하지 못한 부분도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부족한 재원을 갖고 보은군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미래에 축복받을 내고향 건설을 앞당기려는 군수님의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과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은 예산안 심의시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예산안검토보고(황종학전문위원)
(10시20분)

○의장 이영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종학  전문위원 황종학입니다.
  1997년 5월 6일 보은군수로부터 의결요구된 19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총액에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총액은 816억 323만 6천원으로써 이는 당초예산대비 12.3%인 89억 3,575만 8천원이 늘어났고, 그중에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673억 7,001만 8천원에 11.6%인 78억 785만원이 증액된 751억 7,786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에서 당초예산 52억 9,746만원보다 11억 2,790만 8천원이 증액된 64억 2,536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78억 785만원이 늘어났는 바 재원별로는 지방세는 늘어난 것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는 28억 6,076만 2천원, 지방교부세 5억 5,432만 4천원, 지방양여금 16억 1,849만 2천원, 국도비 보조금 27억 7,427만 2천원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세입증액 세부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5억원을 비롯하여 유료예방접종수입 1,050만원, 하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2,600만원, 수질개선부담금 교부금 2,078만 8천원, 이자수입 2천만원, 재산매각수입 2억 1,493만 2천원, 문예진흥기금 646만 9천원,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입금 1억원, 잡수입 3,500만원등이 늘어났으며, 지방교부세에서는 보통교부세 5,432만 4천원과 불로천 하상주차장 시설비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에서는 군도사업비 2억 6,641만 2천원, 농어촌도로 1,395만 3천원, 하수사업비 5억 8,2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 7억 5,612만 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이 28건에 14억 1,200만 8천원, 도비보조금은 38건에 13억 6,226만 4천원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때, 금번 추경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외수입이 37%, 보조금이 35%, 지방양여금 21%, 교부세 7%등 여러가지 재원을 골고루 조달받아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2,608만 8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424만 5천원이 각각 줄어들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9,443만 8천원, 농공지구특별회계에서 11억 5,759만 7천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620만 6천원이 각각 늘어났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증감상황이 없습니다.
  특히, 특별회계 증가액은 각 회계별로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원금수입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는 총 78억 785만원이 증액되었는바 경상예산에 1억 7,381만 8천원, 사업예산에 78억 6,47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총괄내역에는 표기되어 있지않지만 경쟁력 10% 높히기 차원에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중 경상경비 5억 6,829만 4천원을 감액, 절감하여 여러 사업비로 전환시켰습니다.
  따라서, 사업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3.8%를 차지하게 되었고, 경상예산은 34%에 불과합니다.
  특별회계 역시 11억 2,790만 8천원이 늘어 났는바 사업예산에 1억 8,813만원, 채무상환에 5억 270만 8천원이 각각 늘어 났으나 경상예산은 1억 565만원이 줄어 들었고, 반면에 예비비는 5억 4,272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넷째, 종합적으로 살펴볼때,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 그리고 지방교부세등 상부 지원금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총 89억 3,575만 8천원의 예산규모로 추경을 편성하였으나 요구액을 다 수용치 못하는 등 재원부족으로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은 흔적이 역력한 것같습니다.
  그러나 사업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우선순위, 사업비 과다책정, 완공을 고려하지 않은 전시성 사업선정, 그리고 지방자치발전과 건전재정 운영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등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19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의문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건을 상세히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99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홍식의원외3인)
(10시29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홍식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능률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일반행정, 사회복지행정 및 개발행정, 산업행정등 3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장 이영복  이홍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인 저를 제외한 10명 의원 모두를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10명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하여야 합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간담회시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하였습니다.
  조강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강천  제6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된 조강천의원입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서 예결위를 이끌어주실 간사에는 송순상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심의의 효율을 기하기위하여 일반행정분야, 사회복지 및 개발행정분야, 산업행정분야 3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예산을 심의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행정분야에는 송순상의원님, 유병국의원님, 박병수의원님, 류정은의원님이 맡겠으며, 사회복지 및 개발행정분야에는 김인수부의장님, 방창우의원님, 박홍식의원님이 심의하겠으며, 산업행정분야에는 저와 이홍식의원님, 유성태의원님이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조강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이하 실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이영복  조강천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윤태형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주영관
  기획감사실장이응수
  문화공보실장이진형
  내무과장김종길
  재무과장김수백
  지적과장최병호
  사회복지과장최정옥
  환경보호과장어성수
  농정과장김건식
  산업과장장무현
  경제과장조종업
  산림과장한태수
  건설과장박종부
  지역개발과장박성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현태
  농촌지도소장송해열
  보건소장박광용
  환경사업소장홍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