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5월23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97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2.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농촌버스운행손실보상금지급확대건의문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97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조강천의원외3인)
  2.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제출)
  3.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농정과제출)
  4. 농촌버스운행손실보상금지급확대건의문채택의건(김인수의원외3인)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재열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터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조강천의원외3인)
(10시01분)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강천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강천  조강천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 5월 6일 보은군수로 부터 '97 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 요구되어 '97년 5월 20일 보은군의회 제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5월 20일 부터 5월 2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예산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보고 요지는 먼저 예산심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751억 7,786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가 64억 2,536만 8천원으로 예산총액은 816억 323만 6천원으로 편성 심의 요구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가지고 '97년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전체특위에서 최종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한 내용은 다음 심의결과와 같습니다.
  심의결과는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검토한 바 심의 요구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세출분야 역시 '9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 요구액 816억 323만 6천원을 수정한 부분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조강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면 보고사항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제출)
(10시03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백  재무과장 김수백입니다.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외소득원개발, 재래시장 재개발 등 국가정책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현행 군세감면조례중 불합리한 조문을 보완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개발제한 구역안에서 취락정비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100㎡ 이내의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5년간 면제됩니다.
  두번째로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각각 50%씩 경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정리가 되겠습니다.
  4번 의안전문과 5번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장에서 설명드리고, 8번 입법예고 결과도 별다른 의견이 제출된 바 없습니다.
  다음페이지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11조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조항으로써 제1항에서 기존 법령에는 부속토지 즉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따른 건축물은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토지에 한하되 시지역에서는 993㎡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해 주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개정조례안에서는 시지역도 면적을 제한하지않고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다 감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다 통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감면이 더 확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 2항의 신설되는 조항으로써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즉, 흔히 쓰는 말로 그린벨트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감면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제1항 상단부분에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용어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이렇게 되어있던 조례를 개정조례안에서는 공동주택용 부동산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정을 해서 종전에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감면해 주던 것을 개정조례안에서는 건축물뿐만아니라 건축물에 부속되는 토지까지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조 1항 하단부분에 준공한 후 5년이내로 되어 있던 내용을 사용승인일부터 이렇게 용어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13조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 제 1항에 본문에는 개정사항이 없고 뒷장에 제1호에 기존조례에는 승인을 받은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안에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 이렇게 기존조례에는 규정이 되어있었습니다마는 개정조례에는 이 하단부분을 생략하고 승인을 받은자로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제되는 부분은 지방세법 제276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같은조 제3조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 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이렇게 간단히 규정된 조례를 좀더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올리면 개정된 조례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 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은 약 27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우리나라 전 업종을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제18조의 2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은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조항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 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1호,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2호, 시장 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 시장에서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이렇게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재래시장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하는 사업자나 거기에 입점한 상인까지도 5년간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적용시한은 '97년도 12월 30일까지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농정과제출)
(10시12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농정과장 김건식입니다.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 조항을 보면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수가 예산안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2.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등 기타수입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제2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은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접수하지 못하도록 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기때문에 본 조례를 정비하도록 상부로부터 지시가 돼있기때문에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적이 되어있는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 제2조 제2호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농촌버스운행손실보상금지급확대건의문채택의건(김인수의원외3인)
(10시15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촌버스운행 손실보상금지급확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수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인수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은 산업사회의 발달로 농촌인구의 도시 집중화 자가용 차량의 증가등에 기인하여 대중교통 수단인 농촌버스이용 승객이 날로 격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촌버스의 비수익 노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누적되는 운영적자로 안정적인 버스운행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히 농촌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대부분은 학생과 노인, 부녀자 그리고 오지 주민들이 대부분으로써 버스운행에 차질을 빚는다면 이들의 발을 묶어놓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로 우리 의원들은 이러한 농촌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대정부건의를 통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같이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니 본건의문 낭독 후 찬성하시면 기립박수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버스 운행손실보상금 지급확대 건의 21세기의 지방화·세계화·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정진하고 계시는 건설교통부 장관, 통산산업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토의 일일생활권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도로망 신설확충 사업에 우리 의회와 지방정부는 온갖 노력을 기울이면서 열심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확립과 육운사업의 진흥으로 공로수송의 원활을 기하고 민간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적용되고 있는 관련법률들이 상호보완 되어있지 않고, 급속한 산업사회의 발전에 비추어 개정될 사안이 있음에도 검토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외되어온 우리의 농촌지역 실정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노령화, 부녀화로 노동능력과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우기 농촌인구의 감소와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로 농촌버스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  비수익 노선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버스 사업자의 누적되는 운영적자로 운행횟수의 축소운행으로 오지주민들의 발을 묶어 놓으며 큰 불편을 초래하여 많은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지역 대중교통수단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비수익 노선에 대한 운행손실 보상제도를 확대하여 줄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에 우리의원 모두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아래 다음과 같이 지역주민들의 뜻을 담은 건의서를 송부하오니 "관련 법률을 과감히 개정" 하는 등 신속하고도 적절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다음, 첫째, 오지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개선명령으로 오지노선을 연장, 신설한 노선에 대하여는 육운진흥법 제5조 제2항의 버스노선 개설명령등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같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 손실보상 등 개선명령으로 인한 조항을 신설하든지 아니면 손실을 육운진흥법 제5조 제2항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도 및 군의 개선명령으로 인한 비수익 노선의 손실보상금 지원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여 주시고, 둘째, 농촌버스 손실보상금액이 현실적으로 너무 낮아 적절한 확대지원과 함께 우리 농민들의 기동력 수단이며 발인 농촌버스의 연료를 농기계등과 같이 면세유 처리가 될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종전의 경노우대 승차권 제도를 부활시켜 노인승차 편의제공과 농촌버스 경영적자 누적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5월 24일

  충청북도 보은군의회 의원 일동

      (기립박수)
○의장 이영복  김인수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의 기립박수로 만장일치 찬성하였으므로 농촌버스 운행손실 보상금 지급확대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5일간의 의사일정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이하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폐회)

○출석의원  11명  
  이영복  조강천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윤태형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주영관
  기획감사실장이응수
  내무과장김종길
  재무과장김수백
  지적과장최병호
  사회복지과장최정옥
  환경보호과장어성수
  농정과장김건식
  산업과장장무현
  경제과장조종업
  산림과장한태수
  건설과장박종부
  지역개발과장박성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현태
  농촌지도소장송해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