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05월 16일(월) 11시 05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0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보은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4. 미국 LA카운티 글렌데일시 자매결연 추진 승인안
5.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0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고은자 의원 발의)
3. 보은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4. 미국 LA카운티 글렌데일시 자매결연 추진 승인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5.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운영위원장 제안)
6. 보은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운영위원장 제안)
7.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5분 개의)


○의장 박범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의회사무과장 장준희입니다.
  제30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원갑희 의원 외 2명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30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고은자 의원 외 1명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접수하였고, 최당열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보은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미국 LA카운티 글렌데일시 자매결연 추진 승인안」,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5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5개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결산승인안을 제외한 의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가 있었습니다.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의안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0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1시 12분)


○의장 박범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갑희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원갑희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원갑희입니다.
  「제30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30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6년 5월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12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5월 17일부터 25일까지는 군정에 관한 질문 준비를 위해 휴회하겠으며, 5월 26일, 27일 2일간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 후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범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0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30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박경숙 부의장님과 최부림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경숙 부의장님과 최부림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고은자 의원 발의)
(11시 15분)


○의장 박범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은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자 의원  고은자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제30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 및 대상공무원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3. 보은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4. 미국 LA카운티 글렌데일시 자매결연 추진 승인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5.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6. 보은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1시 17분)


○의장 박범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미국 LA카운티 글렌데일시 자매결연추진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원갑희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원갑희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원갑희입니다.
  「보은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각종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서문화진흥법」제3조를 근거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국 LA카운티 글렌데일시 자매결연 추진 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미국 LA카운티 글렌데일시와 기존 ‘우호교류’를 ‘자매결연’으로 격상시켜 교육, 문화, 경제 등의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교류를 하고자 제출된 승인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청서식을 통일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행정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미국 LA카운티 글렌데일시 자매결연 추진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미국 LA카운티 글렌데일시 자매결연 추진 승인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7.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1시 21분)


○의장 박범출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부림 산업경제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최부림  산업경제위원회 최부림 위원장입니다.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개정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등 수익발생 시설의 무상위탁 운영을 금지하고, 수탁자가 시설운영을 위해 징수한 사용료 및 필요경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범출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3분)


○의장 박범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질문에 관한 자료수집으로 인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휴회의 건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박범출
  박경숙
  원갑희
  최부림
  고은자
  정경기
  최당열
  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경태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행정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최인호
  주민복지과장     김홍근
  민원과장         김병천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호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순용

○서    명


  의 장  박범출


  의 원  박경숙


  의 원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