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05월 26일(목) 11시 05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가.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부군수)
나.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
다. 경제정책실 소관 질문
라. 주민복지과 소관 질문
마.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
마.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가.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부군수)
나.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
다. 경제정책실 소관 질문
라. 주민복지과 소관 질문
마.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
마.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
(9시 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9시 59분)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들의 여론을 군정의 주요사업에 반영하고 각종 시책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발전적인 대안 및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과 소신 있는 의견을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건별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고,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부군수)
(10시 00분)
신뢰받는 투명한 군정실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은읍 도시계획과 읍 시가지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시가지 보행권 확보 및 교통대책에 대하여 수차례 지적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진전도 보이지 않아 다시 한 번 해결을 촉구하고 논의하기 위하여 이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은읍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기준 보은군 자동차 등록대수는 1만 7,101대로 10년 전에 비해 1.4배 증가하였으며, 인구 구성현황을 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29% 이상으로 고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보은읍 이평리 일원에는 여러 채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수립한 이평리 아파트 밀집지역의 도시계획에는 이러한 현실들이 반영되어 있어야 하고 벌써 추진됐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에 앞으로의 추세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시가지와 같은 불편함을 앞으로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읍 일원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로망 확충 등 장기간의 계획에 대하여 수립시기, 추세분석 등을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읍 시가지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시가지 교통대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로망 정비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교통체계 등 시스템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주차장 확보, 주·정차 단속 등 현재 계획되어 있는 모든 시가지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 시가지 일부 구간에 대하여 장날만이라도 일방통행을 한번 추진해볼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가지 간선도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정비사업을 완료한 구간을 살펴보면 보행로 확보를 위해 도로 턱을 높여 차량이 정차만 하여도 교통흐름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군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할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추진될 시가지 간선도로 정비 계획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부군수님과 소속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적극적 자산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공유재산 취득현황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구병산 관광지 조성사업, 산대지구 농촌테마공원 사업 등 미활용건물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신규사업과 연계한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추진 중인 미활용건물 활용방안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민자유치가 불확실한데도 미리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추진한 ‘황토테마랜드 조성사업’, 공예품 제작업체의 입주수요를 파악하지 않은 채 추진한 ‘지역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설치사업’ 등은 면밀한 사업계획 및 의견수렴 절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여 재정손실만 초래한 졸속행정의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졸속행정은 집행부의 아집과 독단에 기인한 것이라 보이기에 관내 공공시설물 설치 시 최소한 일정금액 이상의 대형사업이나 주민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큰 사업, 군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현안사업 추진 등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전문가 진단 등을 십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군이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던 공유재산 현황과 취득현황, 미취득 공유재산 현황 및 미취득 사유, 취득 후 계획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재산현황 및 사유,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원갑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읍 도시계획과 읍 시가지 교통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읍 도시계획과 읍 시가지 교통대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원갑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보은읍 일원 도시계획에 대하여 수립 시기, 추세 분석 등 도로망 확충을 위한 장기간의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보은읍 도시계획은 1974년도에 최초 결정되었으며, 그간 몇 차례에 걸쳐 재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실효방지를 대비하여 보은군내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207개 노선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집행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시설은 해제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은읍 지역의 교통 혼잡을 조금이나마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은읍내 도로를 중심으로 한 주변 도로망 확충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전액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군 재정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은읍 도시계획도로 155개 노선, 48.95km중 86개 노선 28.01km를 개설하여 개설율은 57.2%입니다.
최근 이평리 지역의 공동주택 건설이 활성화됨으로 인해 주변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임을 인지하여 이평리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금년에는 강변아파트에서 보은중학교 입구 진입로 연결구간 260m와 보은중학교 옆 미확장 구간 160m를 확장 개설하고, 보은대교에서 군청입구 720m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자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남양리츠빌에서 이평리 마을회관 구간 200m는 2017년도에 개설하기 위해 현재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사업은 이평리 아파트 신규건축 등 다수 주민이 이용해야 하는 미개설 도로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설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주차장 확보, 주·정차 단속 등 현재 계획되어 있는 모든 시가지 교통대책과 장날 일방통행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보은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는 도로망 확충과 교통체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주차장 확보, 주·정차단속 등 시가지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읍내에 소재한 공영주차장은 총 12개소, 630여면에 있어 표면적으로는 주차장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되오나, 우리군의 차량 등록대수 1만 7,000여대에 대비하면 주차장 면적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가지 주변에는 ㎡당 지가가 수백만 원씩 하는 지역도 있어 대규모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에는 군 재정에 지나친 부담이 되어 사실상 시가지내 주차장 설치 문제는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는 주민들께서 다소 불편하시지만 동다리 및 남다리 하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중이며,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남다리 주변 하상주차장에서 시내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계단을 추가로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시가지의 교통을 분산시키기 위해 항건천과 중초천 합류지점에 교량을 가설하여 장신1리 마을 뒤 하천변에서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앞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검토 중에 있어, 본 도로가 완공되면 교통량이 분산되어 시가지 교통 혼잡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주·정차 단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금년도에 동다리 사거리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총 7개소의 주정차 단속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평일 단속시간이 끝나는 시점과 단속을 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에 주·정차로 인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우선 평일 주정차 단속시간을 2016년 6월 1일부터 9시부터 19시에서 20시 까지 1시간 연장할 예정이며, 휴일 단속과 정차 인정시간을 20분에서 10분으로 조정 건에 대하여서는 인근 지자체와의 단속기준 형평성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주민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읍 시가지 일부구간 중앙사거리에서 동다리, 평화약국사거리에서 시외버스터미널의 교통체계를 일방통행으로 개편하는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은읍 시가지는 협소한 도로에 많은 상가들이 밀집해 있으며, 시가지 주변으로 전통장인 5일장이 열리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보고자 2011년도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일방통행을 추진하기 위해 각 읍·면 및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일방통행에 대해 주민 대다수의 의견이 부정적으로 나왔으며, 특히 보은읍 이장단의 집단 반발로 인하여 더 이상 추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은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는 삼산로와 삼산남로의 교통체계를 일방통행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 생각되어, 앞으로 이에 대한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재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시가지 간선도로 정비사업 완료구간에 대한 교통흐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및 향후 시가지 간선도로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지 간선도로 정비사업 완료구간에 대한 교통흐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앞에서 답변 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가지 간선도로 정비사업으로 차량 흐름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동안 차도 및 인도 구분 없이 통행하던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했고, 노후 된 도로 및 인도가 정비되어 보은읍 중심지의 간선도로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시가지 간선도로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시행중인 동헌사거리에서 통계상회 구간인 교사 삼산길 350m를 7월중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는 주·정차 시 차량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양안 도로폭을 0.7m 축소하여 차로폭을 7.3m에서 8m로 확장 시공하고자 합니다.
이후 잔여계획구간인 우회도로 사거리에서 남다리 구간 840m 구간에 대하여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군수님께서는 중앙부처에서 근무도 하셨고, 인맥도 상당히 많이 형성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엊그제가 취임 100일로 알고 있는데, 부군수님들은 취임하시면 1년 정도 계시다가 떠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군수님으로 취임해 오셔도 짧은 시간에 우리 군정을 살피기가 시간적으로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취임사에서 우리 보은군 발전에 디딤돌이 한번 되어 보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질문드릴 것은 보은군 읍내 도시계획이 1974년도에 최초로 결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40년도가 지난 겁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새로운 재정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보은읍 도시계획은 1974년도에 최초로 지정되었고 그 후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이평리 보은중학교 주변은 1992년도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게 되었고, 아마 소소하게 다섯 차례 정도 조금 조금씩 정비를 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대적인 정비계획은 그동안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계획을 정비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위원회도 거쳐야 하고 용역설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2년 정도 장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인 2020년에 거의 근접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몰제에 맞물려 용역 완료가 실효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서 편입토지 소유자들은 토지 손실이나 사유권 침해에 따른 반발도 예상되는 실적입니다.
특히 이평리 아파트 주변은 다행히 상가 밀집지역이 아니고 주거 밀집지역으로 차량 통행은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또한 아파트 신축이 거의 완료된 상태로서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여도 사실상 추진은 지금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지역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5월부터 실시해서 내년 2월까지 끝나는데 재정비 용역 할 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도로폭 같은 건 재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 지정된 부지가 개발되지 않으면 자동해지 되는 것이죠?
제가 1997년도 보은읍내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제가 준비를 못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때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읍내 인구도 늘었고, 이평리에는 새로운 주거형태인 다세대주택이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마당에 도시계획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선제적으로 이런 행정을 펼쳐야 하는데 미래에 대한 예측이 전혀 없는 근시안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보은읍 시가지 교통대책과 장날에 일방통행을 추진할 계획에 대해 질문을 준비했는데 아침에 주간지를 보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이미 보도가 됐더라고요.
혹시 신문을 읽어보셨나요?
제가 질문 드린 장날만이라도 일방통행을 추진할 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런데 문제가 2011년에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이장단이 집단 반발을 했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속리산면, 회인면, 회남면만 일방통행을 찬성하고 나머지 읍·면은 전부 반대해서 추진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은읍의 이장단에서는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를 하셨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장날만이라도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조금 우려스러운 게 주민들이 헷갈리시지 않을까…….
보은읍에 계신 분들은 괜찮으실 텐데, 마로면이나 삼승면같이 외지에 계신 분들은 어쩌다 한 번 오시면 조금 헷갈리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우려됩니다.
어쨌든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공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차 없는 거리를 만들자는 분도 계신데,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만으로는 합의를 도출해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일단 전문가그룹이 필요하고 그 지역에 입주해 있는 대표들, 그리고 우리 집행부 직원 이렇게 네 부류가 참가해서 보은 읍내 시가지 교통대책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위원회,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남을 여러 번 해야 합니다.
한두 번 해서 단순히 결정할 일이 아니고 실제로 장에 나가봐서 현실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 지역에 계신 상가 주인들이 반대한다고 물러날 것이 아니고, 그분들도 이미 잘못하고 있거든요.
자기 가게 앞에 인도를 점유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10% 정도가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장날이면 인도에 좌판을 펼치고 장사를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입장도 고려해 보면 넉넉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야멸차게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걸 더 활성화시키면…….
중앙사거리에서 동다리 사이는 보은장날만큼은 한시적으로 차가 없는 거리, 즉 대중교통과 택시만 운행할 수 있게 하고 그 외의 차량은 통행을 금지시키는 정책도 추진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상행위가 더 활발하게 이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학생들의 하교 시에는 뒤엉켜서 차량이 정체되는 건 물론이고 시장을 보기 위해 오신 분들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교통사고 위험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많은 고민 좀 해주시고, 여기 계시는 동안 그거 하나만이라도 꼭 좋은 정책을 내셔서 의미 있는 보은군에서의 근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추진위원회 구성은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그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간선도로 정비사업을 이미 한 곳이 있죠?
이미 사업을 했으면 사후평가라는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평가한 게 혹시 있나요?
저희가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담당 실·과에서 주로 삼산로하고 삼산남로 쪽의 의견을 수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도로 개선하기 전의 모습은 보지를 못해서 사진으로만 비교해서 봤거든요, 확실히 도로는 깨끗해졌더라고요.
주변의 상인들은 정차를 못해서 전보다 못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행인들은 지금이 더 좋다는 의견이 많아서 양쪽 의견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도블록을 새로 깔면서 인도가 확보돼서 보행권 확보는 어느 정도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통량에 따라서 보도도 좀 축소도 시킬 필요도 있고 또 유동인구에 따라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미리 감안도 해주시고 턱도 좀 감안을 하셔서, 현재 턱의 높이가 몇 센티미터죠?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곳에만 치중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지역주민들, 시내상권에 계신 분들, 통행하고 계신 분들을 직접 나가서 만나 뵙고 이렇게 새로 정비를 해놓으니까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불편하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래도 운전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폭을 높여나서 불편하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공간에 턱을 높이니까 살짝 인도에 올려서 개구리주차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고 정차시간이, 불법으로 정차하는 차량이 있으면 계속 차량이 밀려서 거기 빠져 나가기가 상당히 힘들고 짜증이 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고, 또 인도를 통행하시는 분들은 “해놓으니까 편하고 좋다.” 반응이 상당히 엇갈렸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지금 하고 계시는 공사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
양쪽 폭을 30㎝씩 인도를 줄이고 그리고 ……
상황과 현실에 맞게끔 도로를 나름대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차를 일부러 한쪽에 주차를 시켜 놔봤고, 또 어떤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형차가 한 쪽에 정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옆으로 지나가는데 전혀 거리낌 없이 지나가시더라고요.
도로 폭이 60㎝ 넓혀진 거죠, 8m인 것을…….
그런데 그쪽 부분은 통행자가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가 넓게 확보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 후년도에도 있죠?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요구한 게 있습니다.
민원과에서 시가지 교통 관련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용역이라는 것은 정확한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사업에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까지 하면 40억 원이고요.
현재 4개 노선 21억 6,000만 원을 투자했고요.
앞으로 3개 노선하면 69억 원 해서 40억 원이 소요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남은 노선 전에 한번 용역을 해보면 어떻겠냐, 정확한 진단이 나오니까 그래야 저희가 처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용역 관련해서 검토하신 게 있나요?
검토만 한다고 하시고 실행을 안 하세요?
그 결과로 동원사거리에서 통계상회까지 그 도로를 양쪽으로 인도를 좁혀가면서 오른쪽의 도로 폭을 넓히고, 그리고 탄력적으로 다 연구하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를 용역을 정말 잘 했는데, 전문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시가지 간선도로 정비사업 부서는 지역개발과이고요.
교통 관련부서는 민원과입니다.
그리고 또 노점상 단속관련 부서도 안전건설과예요.
좀 전에 주민의 보행권을 확보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대로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점상의 문제가, 노점상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문제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 전문가한테 용역을 해봐서 문제가 뭔지 용역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처방전을 잘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19억 원의 예산이 또 소요될 텐데, 잔여구간에 대한 대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시고 행해보시면 어떨까요?
의원님, 잘 검토해보고 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원갑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계획 관련 교통대책 주차문제 간선도로 정비, 이것은 업무적으로 다 연관성이 있고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부군수님 입장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내지는 대책이 있어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정비를 했으면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됐어야 했는데 더 심화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효과는 없는 거죠.
그러면 행정을 뭐하려 합니까?
그리고 예산투입을 뭐하려 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4대, 5대, 6대, 7대까지 계속 얘기한 겁니다.
나름대로 했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나왔고, 해결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된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주차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에서 별의별 짓 다했지 않습니까?
된 게 있습니까?
더 심화되고 더 가중되고, 이게 주민들의 원망의 소리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에서 다 잘 아시지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정도 있죠, 예산문제도 있고…….
특히 도시계획 관계는 군비로 하기 때문에 재정상 형편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지만 더 늦게 하면 그 지역은 땅값이 계속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더 늦게 하면 군비가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이런 문제들은 어떤 특단은 대책이 나와야지 상투적으로 질문·답변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읍에 있는 주민들을 비롯해서 우리 군민들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답변을 계기로 해서, 우리 관계 과장님들 있잖아요.
다 불러 모으셔서 어떤 조치와 특단의 대책, 용역, 기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군민들이 시내를 이용하는데 불변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부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취득현황 및 운영 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부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공유재산 취득현황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답변한 구병산 관광지 조성사업, 산대지구 농촌테마공원 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미활용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병산 관광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병산 관광지는 2011년 준공 이후 민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잔디구장을 제외한 부지 및 건물은 미활용 상태입니다.
준공 이후 민자유치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2015년 10월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약 2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속리산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을 공동 설치하여 관광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자유치 시 지원사업 국비 획득을 위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 사업으로 구병산 관광지 기반시설사업 진입도로 1km, 상·하수도 1.2km, 전기·통신 등 국비 약 50억 원을 신청한 상태이며, 투자자의 개발사업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인·허가 대행사업비 확보 등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공공편의시설 중 일부 시설은 군의 운영·관리권을 전제로 민간개발사업자와 협의 조정하여 임대·분양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등 실질적인 시설물 활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대지구 농촌테마공원사업 미활용건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대지구 농촌테마공원사업은 농촌자원을 테마로 하여 휴식·휴양 및 체험기반시설 등을 이용한 도농 교류를 통하여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해온 사업으로 그동안 마을 주민들이 직접 관리·운영하여 왔으나 소득창출 효과가 미진하고, 연계되는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여 시설물의 이용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지난해부터 주민 스스로 마을 자립경영 추구를 위해 ‘잘산대 대박축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사계절 체험·관광 축제와 2015년도 하반기에 확정된 농어촌 인성학교 사업 등을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준비 중으로 금년부터는 정상적인 시설물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일정금액 이상의 대형사업이나 주민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큰 사업, 군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현안사업 추진 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진단의 필요성 등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주요 현안사업 추진 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의 규모와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전문기관으로부터 진단받아 추진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의 경우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초 읍·면 순방 시 당해 연도에 계획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들과의 소통 증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동감하고 있으며, 추후로도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는 등 대형사업, 현안사업, 주민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황토테마랜드 조성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주민 및 공무원, 전문가 등을 포함한 사업 전담기구인 추진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주민공청회, 주민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등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민간개발 사업자의 투자 포기로 민주도형 민간개발 사업에서 민·관 공동개발 또는 관 주도형 개발방식 등이 함께 투자확대 시행하는 방향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보은소도읍 육성종합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상태로 다양한 개발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은 2010년 12월 준공 이후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보은군 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작년 7월 31일 제정하여 민간위탁 및 사용료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지역 무형문화재와 공예인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활용방안을 모색하던 중 지난 5월 12일 보은군 전통문화보존회에서 충북문화재단에 공모하여 확정된 ‘깎고 두드리고 지지다’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공예인 교육장 및 체험장으로 활용하고자 사용 요청이 있어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활용하겠으며, 보은 지역문화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군이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던 공유재산 현황과 취득현황, 미취득 공유재산 현황 및 미취득 사유, 취득 후 계획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재산현황 및 사유,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군이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던 공유재산 현황과 취득현황은 취득계획 공유재산은 524필지에 619만 1,953㎡이고 그중에서 취득한 공유재산은 동부 일반산업단지 부지, 보은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편입 토지, 보은종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 장애인회관 이전, 보은 스포츠파크 편입 토지 등 514필지에 545만 5,911㎡입니다.
두 번째로 미취득 공유재산 현황 및 미취득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취득 공유재산 현황은 10필지에 73만 6,042㎡이며, 미취득 사유는 삼년산성 역사테마공원 조성사업 관련 일부는 문화재현상 변경 허가 불허로 미취득 하였으며, 회인사직단 복원사업 편입 부지에 대해서는 취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관련 일부 편입 토지 보은읍 이평리 산 14-1 외 1필지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미취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취득 후 계획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재산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 후 계획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재산현황은 1필지에 2,332㎡이며, 용암리 마을공동 체험시설 주변 부지를 매입한 후 연못, 조경 등 공원조성을 하려고 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 전반에 대한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군의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매입하고 취득 후 계획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으며, 보은군 소유 공유재산 중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으로 감정평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을 추진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부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취득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아직 안되셨을 텐데 많은 답변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쭙고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병산 관광지 관련해서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 및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렇게 부지가 나누어져 있어서 개발적으로 곤란하다.” 그전에 투자하러 오셨다가 몇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나들목 부분에 도시계획 별정(음성1 56;00)에 따른 사업별로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50억 원 정도를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해서 투자자가 혹시 와서 떨어져 있는 토지를 추가로, 도로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붙여달라고 하든지 주차장을 더 만들어 달라고 하든지 하면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사업비 확보를 한 3억 원을 해놓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근에 지금 공유지하고 사유지도 못사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을 투자자의 입맛에 맞도록 부지를 다시 조성을 해줄 수 있는, 설계를 해줄 수 있도록 용역비는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제안방식으로만 그곳을 추진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17회나 걸쳐서 제안 요청을 하고 공문을 보내고 제안서를 보내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쯤에 서울에 충북투자유치사무소가 있거든요
거기를 6월 초에 방문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게 하고 제안을 하기보다 공모사업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지금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인 경우 연도순방 때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의견수렴도 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방적인 집행부의 통보일 뿐이지, 설명뿐이에요.
주민들의 의견은 거의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사업 같은 것 할 때 주민들 반발 때문에 가로막히고 못하고 그런 결과가 있고…….
그런 부분을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확실히 해서 주민의 반발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공예공방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여쭐게요.
지금 공예공방이 전통문화보존회에서 공모에 깍두기 사업이 당선돼서 추진한다고 하는 거죠?
지금 그쪽 전통문화보존회에서 공예공방을 사용하고자 승인 요청이 들어 왔는데…….
다른 곳에서는 딱히 제안이라든가 한다는 곳이 사실 없는 형편이고요.
다행히도 공예공방 민속보존협회에서 신청을 해주셔서 그쪽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작년도에 의회에서 무상사용으로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거기 지금 저희가 사업비를 1,000만 원 정도 확보를 했어요.
저도 황토테마랜드 몇 번 지나가긴 했는데, 공예공방은 가보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못 들어갔어요.
어쨌든 의원님께서 마침 질의를 해주셔 가지고 공부도 할 겸해서 현장에 가봤더니만 앞에 계단하고 사이에 풀이 너무 많이 나서 진입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건물에 들어가 보니까 사용을 오래 안 해서 처음 지을 때는 잘 지었는데 안에 타일 같은 것은 조금 정비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보수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취득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삼년산성 역사테마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대하리 부분을 계속 발굴하려고 보니까 이천여 개가 있대요.
이천여 개가 있고, 저희가 사고자 했던 진입로 쪽 부분에도 고분이 이백여 개가 있다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개발하지 말고, 고분 발굴을 먼저 해야 한다.” 라고 해서 불허를 했습니다.
일단 발굴 사업비가 어마어마합니다.
50억 원이 들어간대요.
문화재청에서 10억 원 정도 예산을 보내줘서 한도 안쪽으로 일부를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문화재청에서도 한꺼번에 50억 원을 다 줄 일은 없고, 또 발굴이 오래 진행되어야 하니까…….
지금 현재 거기를 발굴하려고 벌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 걸리고, 일단 부분 발굴이 완전히 되어야만 다시 대야리 고분군 탐방조성사업 계획을 그때 다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네 필지는 1∼2년 내로는 사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 필지 안에 고분이라도 혹시 있으면 못 사게 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인근에 200여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악의 경우는 못살 경우도 있는데…….
지금 현재 못사는 게 결정된 게 아니라 보류된 상태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공유재산이 주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나요?
공유재산을 우리 군에서 잘 활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유재산을 공개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개해서 ‘○○리 ○○번지 공유재산 ○○㎡’가 대부되고 있다.
그런 걸 표시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는 것도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정부3.0시대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는 공개하라는 정부의 방침이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침 저희가 보은군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6월에 연구용역 발주를 하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할 것 같아요.
그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매각이라든가 대부 정보를 ‘행정공개3.0’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 메뉴 안에 탑재를 해서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공유재산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하유정 의원 거수)
하유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이 안 되어 있는데 보은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현 상태로 그 시설이 소득 창출효과가 없고 연계되는 인프라 시설이 부족해서 군에서는 해주고 싶은데, 산대복합영농조합에서 꺼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옆에 종합산대지구를 전체적으로 300㏊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거의 마쳐가요.
기반시설이 조금 안 되어 있기는 한데, 농어촌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다 되면 관리·운영 전반을 산대복합영농조합에 위탁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관리·운영권 전부를 준다고 한다면 맡을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군에서 향후 몇 년간은 인건비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조건을 달고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합의가 되고, 어떤 부분은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준공 이후에 현재까지 4년이 넘었어요.
어떤 대안책이 마련된 건 아닌데…….
그분들이 안하는 이유는 수익성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보은에서 직영을 못한다면 그분들과 협조해서 협조를 구하고 운영에 위탁을 주든지 뭔가 해서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50억 원의 사업이 이렇게 무용지물로 된다면 정말 아깝지 않나요?
대안책을 검토만 해본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빨리 빨리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4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6억 6,000만 원의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5년이 넘었어요.
그래도 천만다행히도 교육장 및 체험장으로 활용하고자 누가 신청을 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이 좀 들더라도 행정적인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이 건물이 사용될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방치하다보니까 보수할 데가 생기고 계속 예산을 낭비해야 되잖아요?
방치되지 않도록 신청자가 나왔으면 군에서 지원할 거 있으면 지원해서 잘 운영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준비를 해주신 부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
(11시 11분)
투명하고 성과 지향적인 예산 편성․운영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소속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은 예산 편성 및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보은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의견 수렴절차를 행한 실적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이는 주민 참여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 간에도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상호 간 소통 부재로 인하여 삭감된 예산안이 다음 추경에 다시 상정되고 있는 등 집행부와 의회와의 갈등이 조장되고 행정력 또한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의가 잘 반영된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되어야 주민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향후 예산 성립과 관련하여 주민참여 제고 및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한 해 동안에 순수 군비 100%로 추진하는 사업이 대략 150여 건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모든 보조사업이 나름대로의 필요성은 있겠지만 이미 사업 목적을 완료해 더 이상 사업 추진의 의미가 줄어들었거나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한 사업, 국·도비 지원 감소로 군의 부담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현저히 높이거나 사업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의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조금의 지원율에 대한 일반적 기준을 마련하여 보조 목적 및 지역 파급효과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우리군의 경우 향후 과거 반복적으로 답습해 오던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행정낭비를 최소화하여 군민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에 투입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이 절실한 바, 우리군의 재정력 확충 및 예산절감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 편성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소 우리군 재정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부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예산 편성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의가 잘 반영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주민의 호응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향후 예산 성립과 관련하여 주민 참여 제고 및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보은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당초예산 편성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예산안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의 경우 2015년 8월 17일부터 9월 16일까지 30일간 서면 및 보은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6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투자방향 등 13개 항목에 대한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371명이 응답하였고, 주민 건의는 146건이 접수되어 그 중 104건 31억여 원을 201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은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모두 주민의 건의에 따라 추진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군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과 밀접한 시설공사 및 보조사업 등은 거의 모든 사업이 주민 건의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예산 편성 시 실질적인 주민 참여율은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주민참여도 제고를 위하여 가급적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회와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주요사업은 사업 추진과정 및 예산 편성 시 매월 개최하는 의정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예산안 제출 시에는 세부사업별 사업설명서를 소상히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보조금의 지원 비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금의 지원 비율은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보조금의 대부분은 차지하는 농림축산업에 대한 보조금은 50∼60%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의 보조사업은 자부담이 있는 사업도 있고 자부담이 없는 사업도 있지만, 자부담이 없는 사업은 대다수가 마을 주민이나 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보조사업자의 부담능력이 미미한 실정으로 자부담을 의무화한다면 해당사업의 존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례에 지원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재정력 확충 및 예산절감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력을 가늠하는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우리군 자체수입은 지방세 142억 원, 세외수입 63억 원으로 205억 원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징수하는 세입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으로 공무원의 능동적인 행정으로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세외수입은 각종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이자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이에 속하며 이 역시 행정력을 통하여 쉽게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자체수입이 크게 증가한 도내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등이 우리 군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공장 등 기업이나 각종 사업장이 유입되면서 법인 및 종업원이 증가하고 재산가액이 상승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과적으로 군의 재정이 확충되기 위하여는 대규모의 개발을 통하여 공장 등 사업장이 많이 유치되어야만 지방세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은산업단지가 모두 분양되고 우량기업이 많이 입주한다면 우리군 재정여건이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매년 연간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월별 예산배정을 하고 있으며, 계획 수립 시 자체사업 중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국제화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의 통계목에 대한 예산 배정을 10% 유보하여 연간 25억여 원을 절감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예산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예산절감 부분도 철저히 시행하여 지방재정력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고유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참 안타까운 생각인데, 집행부와 지방의회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발전, 말하자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최종목표는 보은군 발전이거든요.
제가 바라본 바로는 우리 보은군이 발전하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융화가 잘 돼서 소통이 이루어져서 서로 상의도 잘 되고 논의도 잘돼야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예산부분을 보면 올라왔다가 예산이 삭감되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 삭감됐을 때 실·과장님들이 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알아듣고 “아, 그런가?” 다시 또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보조사업장의 자부담 능력이 전부 미비하다고 했는데, 전체 다 미비하지는 않을 거라고 바라보거든요.
순수 군비로 100% 보조되는 건이 150여 건 됩니다.
150여 건 전체가 다 자부담 능력이 미비한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어느 정도 자생능력이 되는 단체는 자부담을 시켜야 보조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까요?
2009년도에 계획이 수립돼서 2012년부터 하고 있는데 심사 평가를 해서 실적이 저조한 곳.
예를 들어 60점 이하, 60∼80점, 80점 이상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60점 이하가 나오면 폐지를 하고 있거든요.
60∼80점이 나오면 일부 보조금을 줄이고, 또 하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한 번 거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전에 농민들한테 농기계 보조가 60% 정도씩 됐었죠.
사실 밭에 보면 농기계가 방치된 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농기계 보조가 싹없어지고 다 자부담으로 사야 되니까 이제 아낄 줄 아는 거죠.
그렇듯이 단체도 능력이 되는 자부담을 하게 해서 보조금의 소중함도 깨우쳐드리고…….
일몰제를 시행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잘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서 다시 한 번 거르겠습니다.
중앙예산을 많이 따오면 많이 늘어나는데, 솔직히 자립도는 7%대예요.
그리고 자주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자주도는 61% 정도 되거든요.
이게 무엇이냐면 그만큼 중앙에서 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따온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자주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면 ‘국·도비 확보 추진단’으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우리군도 노력하고 있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각 실·과에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매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단지가 조기분양이 되고 우량기업이 들어와서 재원을 확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국비를 따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 더 많이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몰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보조금일몰제는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사회단체보조금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평가해서 60점 이하가 나오면 줄이고 하는 건데, 강원도는 작년에 보니까 1억 원 이상 사업이나 행사 이런 걸 별도로 평가했더라고요.
올해부터는 강원도가 이걸 또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작년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사업 평가라는 게 생겼어요.
행사성 경비 1억 원 이상 등등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대추축제 비롯해서 10개를 해봤어요.
우리 군은 작년 평가결과 축소할 건 없고요.
강원도도 그게 생겼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랑 같이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대부분 보조금일몰제에 주요 재정사업 평가 두 개를 겸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정책일몰제를 시행하는 곳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우리 사업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성과가 미흡해서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대다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하고 있는지,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추진하기 어려운지 등을 상세히 파악을 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보은군예산 전체를.
군산, 가평, 광명, 시흥, 양평, 군산, 포항 일곱 군데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평가일몰제 하는 게 상당히 많으니까 시행여부는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보은군의 예산을 세심하게 다시 한 번 조정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을 믿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여간 시행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장·단점을 분석해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하고 집행부는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같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자전거의 두 바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바퀴가 헛돌지 않고 균형을 잡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보은군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 성숙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보은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획감사실이 의회 쪽 소관이죠?
수고하셨습니다.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하여 한 가지 건의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의 주민참여예산이 답변내용에 보니까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건의를 접수해서 그중에서 31억여 원을 201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도 진정한 지방자치라는 것은 주민들이 예산에 참여하는 폭이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실제로 순수하게 주민참여예산이 3∼4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최부림 의원님이 그것을 지적하셨어요.
그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 주민참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은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한 번 거치는 거죠, 거쳐서 우리가 그것을 의회로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업이 더 급하겠구나.”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기고, 사업을 시행하고 난 후에도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여예산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보통 많이 하는 데는 0.7% 정도 하는 데도 있는데, 원래는 1% 정도는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0.3∼0.4%까지라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는 있는 각 읍·면을 통해서 공문이 나가면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게시하고, 예산도 저희 홈페이지에 ‘참여방’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들어와서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할 때는 그 방법을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일 많이 홍보하는 게 대추고을소식지가 배부가 되잖아요.
거기에 2개월 정도 게시를 해서 건의를 받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받아 보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이 올 당초예산에 71% 정도를 반영을 했는데 실제 저희도 걱정되는 부분이 재원이 많지 않으니까 그게 좀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건의를 하면 대부분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내가 건의했으니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용을 하면 좋은데 100% 반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걱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제정책실 소관 질문
(11시 47분)
지역경제 활성화로 발전하는 보은건설을 실현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갈수록 소비인구가 줄어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영세 자영업자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현황 파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하인 도소매·서비스업과 10인 이하인 제조업·광업·운수업체의 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규모가 영세하고 매출이 크진 않지만 지역경제의 활력소이자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경영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계에 이른 담보제공 능력 등으로 자금조달 문제에 직면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소상공인들은 임금 근로자보다 소득이 월90만 원이나 적은 실정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로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이 우선일 것입니다.
현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소상공인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상공인의 날과 소상공인 주간을 지정하는 등 소상공인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창업 초기부터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소상공인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동법」 제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지속적인 영업을 위해서 시설 개선 등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출액에서 운영경비, 제세공과금, 의료비 등을 공제하면 실질적으로 남는 이익이 없어 시설환경 개선에 재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창업보육 및 교육, 특례보증, 이자보전, 운전자금융자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지원근거가 될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상품 팔아주기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의 지역 내 순환을 촉진하고 외부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군은 물론 각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도 관내 소상공인 업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군에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의 경우 관리·감독을 통하여 지역 내 사용을 최대한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계획 등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조선, 철강 등 국내 경제의 근간인 수출산업의 심대한 부진으로 기업의 투자 및 유치는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은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오신 경제정책실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 조성 중인 보은산업단지 기업 유치 및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각 지자체들이 수요 예측을 무시하고 경쟁적으로 과도하게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벌임으로써 현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충북의 분양률은 비수도권 지역 중 11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유치되는 기업 또한 기대 이하의 기업들이 유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1·2공구 분양률과 유치기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은산단 1·2공구 사업비 및 총 예산과 공업용수 확보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원·영월에 가면 기업들은 펄펄 난다.’의 소제목으로 지난 2015년도 12월 29일자 조선일보에 보도된 전국 규제완화 및 기업체감 규제지도를 참고하면 S, A, B, C, D 5개 등급 중 충북에서는 진천군이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았으며, 우리군은 충북에서 최하위 등급인 B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보은 이전 희망기업들 인·허가 너무 힘들어요.’라는 소제목으로 2015년 12월 3일자 충북일보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역적 현실여건이 다르긴 하겠지만 본 의원이 군정질문 때 누차 기업유치 규제개혁을 얘기했으며, 규제개혁 조례도 상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보은군이 불합리한 규제를 확 푼다고 했는데 기업 유치 관련 인·허가 관련 규제개혁에 대한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은 지난번 ‘기업과 지역의 상생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역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입주한 한국화약의 약속 이행에 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부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과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진천, 음성 일대에 태양광사업을 대대적으로 투자·확장하면서 수백 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언론매체의 홍보 광고를 보면서 많은 보은군민들께서는 울분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토로했습니다.
지난번 질문 때 교통의 요지이며 분양가가 저렴한 보은산업단지에 계열사 이전이나 혹은 협력사 유치와 관련하여 한화본사와 협의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이와 관련 진행상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계장님은 나오셔서 고은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군 소상공인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통계청에서 실시한 전국사업체 조사를 근거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파악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2,172개 사업체 중 소상공인 사업체는 2,021개소로 93%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총 6,913명중 53%인 3,717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604개소, 숙박 음식업이 578개소, 서비스업이 333개소, 제조업 184개소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처한 문제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세한 규모로 인한 자본조달 문제와 경기침체 등에 따른 소비수요 감소, 과다경쟁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주차장환경 개선사업, 상인대학 운영, 문화관광형 시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 1년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창업자금, 기술개발과 시설장비 도입을 위하여 지원하는 소공인특화자금, 창업 5년 이상 소상공인의 성장 및 재도약 지원을 위한 성장촉진자금, 과밀생계형 업종에서 비과밀 업종으로 재창업 또는 업종 전환하는 소상공인의 사업전환을 위한 사업전환자금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보증재원 조성을 위한 햇살론 분담금을 2011년부터 3억 520만 1,000원의 군비를 출연하였고, 앞서 답변 드린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시책 홍보를 위하여 팸플릿 제작 및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 설명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도내 11개 시·군 중 8(6개?)개 시·군이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소상공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근거가 될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상품 팔아주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지난 2005년부터 지역상품권을 판매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억 8,600만 원 어치가 판매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하는 자재나 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사회복무연수센터와 우진플라임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 지역 상품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부서와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은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은자 의원 거수)
고은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점이 아까 여기 답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금조달문제라든지 소비수요 감소, 과다경쟁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례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보은군에 음식업소만 해도 2013년부터 지금까지 163개 업소가 신규로 개업을 하고 159개가 폐업했습니다.
현재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소상공인에게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말고 다른 일반 사업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나 시책이 있나요?
해당부서에서 위생계 쪽에서 식품기금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소상공인 쪽에서도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역에서 생활을 하면서 사실적으로 세금만 내지, 군에서 혜택 받은 것은 없다고 많이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지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정책자금 지원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정책자금 지원해 주는 것도 보면 2013년도 12건에 3억 2,500만 원, ’14년도에 23건에 4억 6,500만 원, 2015년에는 34건에 7억 2,500만 원 점점 증가 추세입니다.
그리고 신용재단에서도 주는 거 있죠,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거기도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63건에 6억 1,700만 원을 소상공인들이 많이 대출을 받고 있어요.
이것을 모델로 해도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정책자금이나 햇살론 같은 것도 일반 소상공인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홍보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대추고을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요식업 같은 교육하면 400명 이상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식업 교육할 때 잠깐 시간을 내서 5분, 10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서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안내를 좀 하고 홍보를 하고 또 대추고을소식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집집마다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이용을 해가지고 홍보하는 방법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로 만든 협동조합이 있죠?
거기 신청을 올 10월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그것을 다 인지하고 계신가요?
4월 21일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총무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좀 오셔가지고 설명을 들어 보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이 5억 원 이상의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면 1억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지원 받아서 소상공인들 사업하는데 공동장소, 임차, 공동설비, 공동R&D, 마케팅, 네트워크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사업이에요.
가공, 판매, 유통, 공동브랜드 시설·장비 까지 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지금 3개의 협동조합이 있다고 하는데 교육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조금 번거로우셔도 꼭 챙겨보시고, 사업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천군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소상공인 조례를 하면서 예산이 옥천군 같은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이자보전, 경영 개선 보조금에서 2억 9,000만 원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조례 같은 것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많은 혜택은 안 되겠지만 개별적으로 따지면 소상공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172개 사업체인데 2,000농가가 넘죠?
소상공인이 2011년도가 2,021개 사업체고, 2016년도를 따져보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조례 제정하면서 이자보전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보면 일반 정책자금은 이율이 다른 데보다 좀 싸죠?
그런데 햇살론에서 받는 사람들, 미소금융 같은 데는 7%대로 비싸단 말이에요.
이자보전 같은 것도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식으로 조례를 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상품 팔아주기 일환으로 지역상품권이 많이 판매되고 있죠?
10억 원 이상 판매됐는데, 이거는 노력하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지역상품권 팔아주기는 기획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상품권을 많이 팔지만 군민들과 관내 유관기관 단체에도 소상공인 업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조례 제정 좀 해주시고, 교육이랑 홍보 많이 해주셔서 소상공인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질문한 보은산업단지 조성현황 및 기업 유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박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산업단지 1·2공구 분양률과 유치기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산업단지 1공구 분양현황입니다.
보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적극적인 분양 활동을 펼친 결과 현재 총 23개 기업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총 투자면적은 25만 520㎡로 1공구 총 산업시설용지 면적 51만 3,440㎡ 대비 49%입니다.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23개 기업은 보은산업단지에 총 1,814억 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신축할 예정이며, 총 고용인원은 1,023명으로 우리군 취업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불황 속에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 후 기업여건에 따라 실 투자가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반해, 우리군은 현재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23개사의 83%에 달하는 19개사와 분양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기업유치의 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은 4개사와도 금년 상반기 중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19개 기업 중 선진시스템 등 6개 기업은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인성피앤씨 등 6개 기업은 공장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7개 기업 또한 금년 안으로 착공을 목표로 건축 인·허가 및 건축설계 등 보은산업단지 이전 사업을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5개 기업과 보은산단 입주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투자 예상면적은 5만 2,800㎡로 5개 기업의 입주완료 시 보은산업단지 1공구 예상 분양률은 59%입니다.
보은산업단지 내 입주한 19개 기업은 식료품, 화장품, 기계금속가공, 복합소재, 범용 플라스틱 필름, 고기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기타 화학제품 제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기업들과 대기업 1·2차 벤더 업체 등 우수·유망한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폐수 및 악취, 대기오염물질 등 환경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을 배제하여 분양활동을 전개한 결과 저렴한 분양가, 보은 나들목 3분 내 거리의 우수한 교통여건과 더불어 쾌적한 입주환경 또한 타 산단과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은산업단지 1·2공구 사업비 및 총예산과 공업용수 확보와 관련 집행상황 및 향후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은산업단지 1·2공구 사업비는 2,031억 원이며 이중 기반시설 사업비가 국비 938억 원으로 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공업용수 공급사업,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등이 있으며, 도비 152억 5,000만 원, 군비 302억 5,000만 원, 충북개발공사 638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은산업단지 2공구는 1공구 분양 추이에 따라 내년도에 군에서 직접 개발할 계획이며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보은산업단지 내 공업용수공급 사업은 공업용수 4,000㎥/일과 생활용수 700㎥/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공업용수는 보은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정수처리 후 공급하는 계획으로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40%로 2017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기업유치 관련 인·허가 관련 규제 개혁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내용은 보은산업단지 입주관련 애로사항은 건축 인·허가 시 발생한 사항으로 보은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일부 기업이 외부지역의 건축사무소를 선정하여 사업부지 현황 및 관련법 검토가 미진하게 진행되어 건축 관련 인·허가가 지연된 상황입니다.
관련 보도 이후 우리 부서에서는 입주기업과 건축부서 간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입주기업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건축허가 절차 진행 중 별도의 보완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건축허가가 진행되고 있어 제기된 애로사항은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에 있어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내용을 불필요하게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은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2015년에 폐지함으로써 산단 입주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현재 보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분양 중에 있으므로 한화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계열사 및 협력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 답변하신 대로 분양 체결한 23개의 기업 중에 19개의 기업이 계약이 체결됐고 5개는 MOU를 체결한 상태라고 하는데, 그러면 19개 기업이 1공구 대비 분양률은 몇% 정도 될까요?
본 의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분양이 급급하다보니까 규모 이하의 기업들이 유치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인데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양질의 고용문제와 향후 기업들의 성장전략에 차질이 생겨서 예를 들어 파산이나 부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보은군이 부담해야 할 유·무형의 문제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지금 분양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고용문제와 앞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들을 유치하는 안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조사서를 근거로 해서 많이 거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1명이 남았었죠?
저희가 1인당 약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려고 하는데, 왜 안 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분양할 때 성장가능성이라든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기업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은군민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가고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임금은 작지만 내가 계속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할 때 승진도 하고 임금도 더 높아지면 당장은 어렵더라도 참을 텐데…….
물론 3D업종에 근무하지 않으려고 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없지는 않겠지만, 근무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국기업 경영연구원의 노승규 박사가 펴낸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전략”에서는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전략이 아주 독보이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2공구는 2017년도가 준공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부담이 상당히 동반되기 때문에 최적의 개발실정을 위해서 면밀한 준비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충북개발공사에서 비용이 638억 원이잖아요.
우리 보은군에서도 부담할 비용은 없는 거겠죠?
2공구 할 때 토목 공사비 같은 것을 추가로 부담할 수는 있는데, 1공구는 없습니다.
2공구에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는 액수가 있나…….
메인 도로 같은 것은 다 해놨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입주하는 부지까지도 기업 자산으로 여기는 기업들의 속성상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이런 지방보다는 기업 환경이 좋고, 투자 여건이 뛰어난 예비자산으로 축적하려고 하는 수도권 지역으로 더 모여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본 의원이 2014년 하반기 군정질의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온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 개혁이나 조례 재개정을 우리 보은군도 일부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건의 개선 건의 사례들도 중앙부에 제출했다고 하죠?
저희들이 완료한 것이 14건, 진행이 2건, 불가가 2건.
차액보전.
계장님, 혹시 어디 담당하고 계신 데 있으세요?
우리 보은군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전남 장성군 같은 경우를 보니까 수출의 업무를 집행부에서 대행을 해준다고 하네요, 수출신용장 같은 것도 대신 써주고.
경기도 이천시 같은 경우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228개 중에서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나아가서 이번 기회에 선진적으로 기업 유치를 잘 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자체의 규제개혁 사례를 모델로 해서 기업하고 우리 군의회하고 집행부가 함께 하는 정책심의회를 한번 꾸며서 주기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떠신 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 보은군에 우량기업을 유치할까…….
아까 말씀드렸죠, 141 후견인제라고 했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기업하고 집행부, 의회가 같이 모이면 훨씬 허심탄회하게, 한분이 추진하는 관계의 공무원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에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차후 한번 논의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군정질문 끝난 다음에 우리 의회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업용수를 보니까 내년 2017년도에 완공이죠?
저희들한테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양이 많아야 하고, 양질이고 저온이고 또 저렴해야 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제품생산에 대량의 공업용수가 들어가면 제품 단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공업용수는 입주조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니까 그 부분은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은 하수처리장에서 정수된 용수로 공업용수를 보내주는 것이니까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작년 군정질의 때나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신 정효진 부군수님께 한화관련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의·답변을 했었는데요.
벌써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대책위에서도 활동은 쭉 해왔고요.
한화대책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두 후보를 만나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었죠, 또 우리의회에서도 한화 창리공장을 방문해서 공장장을 비롯한 간부직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도 있었는데요.
그때도 대책위가 제안한 5가지 애로사항이 얘기가 나왔지만 별다르게 특별한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은군민 한화대책위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군수님께도 2000명이 서명한 5개의 건의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사항 알고 계세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산업단지의 계열사나 협력사를 유치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보은군민과 보은군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게 한화계열사랑 협력사를 반드시 유치해서 우리 지역과 지역민들에게 정말 상생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신 것처럼 보은이 분양가도 싸고, 도로도 잘돼 있어서 교통도 좋잖아요.
지금 한화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천, 음성에 3,000억 원 규모로 한 1,600명 정도 고용창출이 되고 있는데 우리 보은하고 4∼5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우리 보은산단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부품공장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제정책실에서는 한화 쪽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다음 달 중에 한화계열사 대표들을 모시고 보은군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하고 한화대책위가 만났지만 국회의원, 집행부, 의회, 민간협의체가 허심탄회하게 정책안을 만들기를 강력히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한화본사하고 실질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니까 좋네요.
아직 시간이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안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보니까 보은군 산업단지가 타 단지에 비해서 기업이 입주하기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것과 비교해서 괴산 대제산단은 분양률이 25% 정도밖에 안 됐고, 영동산단은 이제 5% 정도, 청산산단은 저희보다 조금 앞선 79%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결코 분양단가라든지 이런 게 뒤쳐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환경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이 대청댐 상류지역이라 그런지 까다로운 부분이 있죠?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1단지가 50% 정도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셔서 조속히 1단지가 분양이 돼야 2단지가 상황에 따라서 사업이 시작이 될 텐데…….
사실 1단지가 제대로 분양이 안 되면 어차피 저희가 고스란히 분양가격으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죠?
저희 의회에서도 크게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하고, 실무자들이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는 이미 신문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해주셔서 산업단지가 잘 분양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복지과 소관 질문
(14시 25분)
섬김의 복지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감동 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홀로 사는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노년에 홀로 사는 어른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2015년 1월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 조례」와 같은 해 8월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책정되어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독사 예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정책, 현재 우리군의 노인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4월말 기준 총인구수 3만 4,199명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1만 170명으로 29.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기준,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에 따르면 초고령화 사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폭으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비해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여 이미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 의료비 관련 심포지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는 나라로,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38.2%로 급증해 OECD 평균인 25.8%보다 높으며,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로 알고 있는 일본의 29.6%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가 총 건강보험료 54조 4,000억 원 중 본인 부담금만 해도 19조 9,000억 원으로 전체 금액의 3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0.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진료비는 332만 5,000원으로 65세 미만 1인당 진료비의 4.2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증가하는 노인 인구와 그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 지원에 그치는 수동적 복지정책보단 일자리 제공을 통해 어르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적극적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각 분야별 추진현황과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전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했던 불미스런 사건에 대하여 처리경과 및 재발방지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고은자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 거주시설 운영을 희망하는 자는 1차적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제반서류를 갖추어 등록신청을 하면 되는데 현재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회관 및 경로당은 공동거주시설로 등록할 수는 없지만 산외면에서는 경로당을 활용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독거노인이 공동 거주할 수 있도록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기는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에 한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타 시ㆍ군은 생활습관, 공동 가사노동, 위생상태 등 대상자 간에 마찰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지만 산외면에서는 서로 협력하는 등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운영에 따른 보완점 등을 검토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으로 매년 독거노인을 전수조사 하여 선정된 608명을 대상으로 주1∼2회 안부 확인, 생활교육, 무연고자 사망 시 장례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치매, 장애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104명에게 화재, 활동 미감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서로 자동신고 되는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두 번째 9988행복지키미 사업으로 각 마을 어르신들로 구성된 행복지키미 534명이 마을 내 독거노인 1,709명을 주3회 안부 확인을 가가호호를 방문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연계하여 매년 독거노인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 지원뿐만 아니라 안전 확인을 통한 고독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노케어 사업인 9988행복지키미 사업은 마을 내 돌봄이 필요한 취약 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상시 돌보아 주는 사업으로써 534명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두 번째 공공시설 봉사사업은 경로당, 공원,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환경정화 및 관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61명을 투입하여 지역사회 내 반드시 필요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지역사회 환경개선 사업에는 108명이 지역 내 도로변 및 생태환경 등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세 번째 여성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여성노인 18명에 대하여는 노인복지관 급식봉사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 보충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총 20억 원을 투입하여 921명의 저소득 고령 어르신들에게 사회 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 개선,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소득 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토록 적극적인 노인복지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부정사건과 관련한 처리경과 및 재발방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노인회에서 반환액에 대한 변제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그 내용이 미비하여 조율 중에 있는바 추후 확정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수행기관의 대표자가 직접 통장을 관리하게 하고, 매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회계감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정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사)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와는 민간위탁 계약에 따른 위반행위 발생으로 9988행복지키미 사업은 재위탁 하지 않고 현재 직접 추진하는 등 향후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은자 의원 거수)
고은자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은군 홀로 사는 공동거주시설 조례」 제정된 지가 1년 5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그런데 시행할 의지는 있으신 건가요?
일단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제정할 때 보면요, 조례 제4조제1항에 나왔어요.
“토지, 건물 및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을이나 경로당을 제외한다는 서류가 필요 없다.”라고 했던 거예요.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그게 없어도 된다는 걸 제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해를 잘못…….
그래서 해석이 잘못됐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700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보면 단독건물 지어서 하는 것보다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을 많이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강원도하고 충청남도, 전라남도 지역의 사례를 많이 수집을 해봤고, 실제로 교육 갔을 때 전라남도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현지를 견학을 한 적이 있거든요.
교육 갔을 때,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의아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해하는데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작년에 수요조사하시면서 나온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하면 동네에 시설을 지어준다는 줄 알고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겨울에야 한두 번 잘 수는 있지만 아직 운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수요조사를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요조사 하시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용률이 높은 마을 있잖아요, 그렇죠?
농한기에 경로당 가보면 4∼50명씩 모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례 제정할 때도 12월부터 2월까지 이런 식으로 한시적으로 할 수 있게 한 거란 말이에요, 공동거주시설이.
그러니까 경로당 이용이 많은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시하면 크게 애로사항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사준비에서부터 빨래나, 방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가끔 트러블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어야 할 부분이고, 식사준비를 연로하신 분들이 하시기 어려우니까 마을부녀회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의 절대적인 봉사가 없으면 이게 원활하게 꾸려지기는 어려운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는 마을을 먼저 추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본 돌봄서비스와 행복지키미가 하시는 일이 어떻게 다르다고 보시나요?
이분들이 1인 가구일 경우에 100만 원 미만, 2인 가구일 경우 160만 원 미만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소득층이죠.
이분들로 543명을 선발해서 이분들이 홀로 사는 노인 네 가구에서 여섯 가구 사이로 담당을 해서 매일 안부확인 겸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청소도 해주는 서비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608명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혜택을 이미 받고 있고요.
또 장기요양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재가방문서비스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거의 전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제 말은 뭐냐 하면, 기본 돌봄서비스하고 행복지키미 서비스를 중복으로 받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서비스 시행하는 기관이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부녀회에서 하다 보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보니까 중복으로 받는 분이 있어요.
이것 좀 파악해보세요.
지금 3,090명 중에서 기본 돌봄서비스, 행복지키미, 독거노인 사랑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따져보면 보면 한 2,400명 정도가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못 받으시는 한 600여 명 정도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선정되지 않으신 어르신들…….
과장님,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독거노인 응급환자 돌보미시스템 대상자가 지금 148명이라고 했나요?
이것도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이 복지부에서 시스템과 관련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게 내려오면 조달로 떠서 바로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여건이 된다면 예산신청을 우리 군이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신청해서 더 지원받았으면 좋겠고요.
이거와는 별개지만 119생명번호하고 U-119 안심콜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한 4,000명 이상 등록되어 있죠?
4,400명 정도가 안심콜에 등록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119생명번호는 2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지만, U-119안심콜 같은 경우는 예산 투입 없이 등록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위급상황에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구성원 모두가 인식하고 어르신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도 2015년도에 87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921명…….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사회 참여활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앞으로 100세 시대잖아요?
경로당 같은 데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90대 중반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100세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자리 창출사업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있으신가요?
고독사라는 게 사망한 지 일주일 이상 방치된다든가 이런 걸 지키미를 통해 수시로 방문을 하다보니까 한밤중에 돌아가셨어도 지구대나 파출소에 연락이 돼서 수습이 되고 있는데…….
이쪽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중에 경로당 지원사업 있죠?
이걸 처음에 모집하실 때 노인회 쪽에 홍보는 다 하셨겠죠?
그런데 노인회 쪽에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부녀회 같은 데도 같이 홍보를 해주시면…….
경로당에서 청소하고 도와주시는 분들은 남성보다는 여성 어르신이잖아요?
노인회도 해야겠지만 부녀회 쪽에 많이 홍보를 하셔서 빠지는 동네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활성화되도록 내년도에는 더 신경을 써서 인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관리하는 방법이 좀 바뀌었나요?
그래서 기획감사계에서 위탁사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고, 위탁사업 담당공무원들이 매달 나가서 예전에 분기나 반기별로 했던 것을 매달 점검을 하고 쉽게 얘기하면 감사를 합니다.
이 잡듯이 뒤져가지고 통장하고 내역서 하고 전부 다 맞춰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탁하는 저기가 5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도 나가서 전에나 분기나 반기별로 하던 것을 직원들이 매달 나가서 전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예산 확보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어르신들이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
(14시 46분)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 및 깨끗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하시는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9년도 12월 31일에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4월 조례를 개정, 거리 제한을 확대하는 한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사항을 2년마다 지형도면으로 고시하게 하는 등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양면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반기고 환영하는 측과 반대로 강화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측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움을 겪는 축산업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고충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3호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축사와의 직선거리 제한은 소의 경우 한우·비육우을 포함하고, 염소의 경우 양을 포함하며, 말과 사슴의 경우 100m, 젖소는 200m, 개·돼지·오리·메추리는 1000m이며, 지방하천 경계에서도 100m이상 접근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강화된 목적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전과 쾌적한 삶을 영유할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제한은 축산업을 위축하게 할 것이고, 육류 소비국가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저해요인이라 생각이 듭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지형도면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거시설에서 직선거리 1km를 넘어 개·돼지·오리·메추리 사육이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 설치된 축사의 경우 도시지역, 수변구역, 관광지역 등 전부제한구역 내에서 경영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폐업 지원과 이전에 관한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례 4조의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에 따라 시설을 할 경우 과도한 초기 비용이 발생하여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강화된 규제만큼 지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원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쓰레기 투기 없는 「깨끗한 보은」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환경위생과장님과 소속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은 보은군 쓰레기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니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폐기물의 최종처리장 부족, 지구환경의 황폐화가 커다란 문제로 부각되면서 자원 재활용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지만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우리군의 재활용품 분리 및 수거율은 인접한 군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활용 수거율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에 대한 군민들의 의식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 향후 리사이클링에 대한 대 군민 지도․홍보 계획을 포함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증대 방안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폐기물 불법 투기행위 등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내역 및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고질적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에 대한 향후 방치 쓰레기 처리계획 및 대책 등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끗하고 맑은 수질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환경위생과장님과 소속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정환경 보존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수질환경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가축분뇨 처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황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 점검 현황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8년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11조에 의해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질 예정인 바 가축분뇨에 의한 오염원 해소 대책 및 가축분뇨 처리용량 증설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최당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많은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환경분야에도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당열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조례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하여 주거시설에서 직선거리 1km를 넘어 개, 돼지, 오리, 메추리 사육이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4월 29일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을 통해 닭․오리․메추리를 기존 500m에서 1km로 거리 제한을 강화하였으며, 총 5종 개․돼지․닭․오리․메추리의 가축이 1km 거리 제한에 포함되어 있고, 조례 개정과 함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를 통해 보은군 전체면적 중 약 94.46%가 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5.54%는 제한구역 외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고충도 이해합니다만, 거리제한을 강화하는 길 만이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주민 불편과 민원을 해소할 수 있으며 보은군 예산을 절감하고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였으며, 또한 청정 농특산물 브랜드의 생산·판매가 보은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가축사육 거리를 제한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거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는 도시지역, 수변구역, 관광지역 등 전부제한구역 내에서 제기되는 축사 민원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수변구역, 관광지역 등 제한구역 내에 기존에 운영 중인 가축사육시설에서 기후의 영향에 따라 악취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가축분뇨법」에 따른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시정 권고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존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에 대한 해결방법도 현재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지도·점검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농가 스스로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4조의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에 따른 시설을 할 경우 초기 비용 관련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운영 시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해 축사를 신축, 증축하는 경우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라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현대화시설로 설치하는 문제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현대화 축사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최당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가축 제한구역이 우리 군에 5.54% 정도 남아있다고 말씀하셨는데, 5.54%의 지역을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목이 뭐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강화하게 된 이유는 진짜 보은군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미 우리는 육류 소비국가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95%에 달하는 제한구역을 만들어 놓고 5%를 찾아서 축사를 지으라고 하면 이거는 산마루까지 올라가야 해요.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옥천군도 1㎞로 했고, 진천·음성·괴산군도 다 강화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보은군이 1㎞로 강화를 안 하고 있으면 전국의 돼지농가들이 보은으로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청정지역을 유지해서 조례로 묶어두면 향후 보은군에서는 더 이상 축산을 하지 말라는 소리죠?
외지에서 들어오는 건 원칙적으로 차단한다는 게 목적입니다.
향후 그분들이 그만두면 누가 축산을 할 거예요?
퇴비로 쓸 수 있는 것만 갖다 쓰는 거지, 퇴비가 아닌 걸 쓰는 건 아니잖아요.
거름을 갖다 쓰면 퇴비가 되고, 오염물질도 변형시키면 퇴비가 됩니다.
제한구역 내에서 기존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 이전을 하고 싶어도 5%에 달하는 제한구역을 찾기가 힘들어요.
저도 제한구역 내에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하고 싶어도 어떤 방법이 없어요.
지적도를 갖다놓고 컴퍼스로 1㎞ 이상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볼 수 없어요, 특히 마로면에서는…….
마로면이 보은군의 20%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으면 타 면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묶어놓고 축산업자들의 목을 조르면 살아나갈 길은 없어요, 우리 보은군에서 축산은 죽어요.
이해는 하지만, 시설을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주시고요.
다시 옮기시는 것보다 그 자리에 현대화하면 저희들이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지금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걸 다 허가를 해주면 나중에는 보상을 군비로 줘야하는 결과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려고 거리를 1㎞로 제한했습니다.
그 예가 불목리에 이봉재 씨처럼 하시면 됩니다.
현대화하고서 그쪽에서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권고안에 따라서 두수를 정하여 거리제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말씀해보세요.
그분들을 옮겨준다든가 보상을 해주려면 다 군돈으로 해줘야 해요.
옮겨달라든가 보상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거리제한에 묶여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도 과장님이 허가를 안 해줘서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법은 누구한테나 공평해야 되거든요.
기존의 업자들은 그 자리에 짓는 것은 허락하거든요, 그 자리에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화 시켜서…….
이전할 공간을 찾아가겠다는데도 안 해주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전을 해주면 군돈이 들어가고 허가를 다 해주면 전국에서 몰려올 것이고 나중에 냄새나게 되면 다 군돈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기준이 거기에서 시가지가 형성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문제가 되는 거죠.
당장은 거리제한 안 하고 멀리가면 그게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농가들이 들어오고 귀농귀촌인 들어오면 민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괴산 이런 데도 다 1㎞로 했거든요, 안 하면 전국에 있는 축산업자들이 다 올 판이니 안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농담 반 진담 반 하겠습니다.
괴산 군수님에게 어느 귀농 농가가 전화를 했답니다.
“군수님, 냄새가 나서 못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괴산 군수님 왈 “당신은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300평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300평 농사를 지으러 와가지고 3만평의 맑은 공기를 마시려고 그러냐,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으니까 가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우리 군수님은 귀농인들을 감싸 안고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양돈농가나 양축농가들을 잡아 묶어 놓으려고만 해요.
왜냐하면 돼지축사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돼지축사 값이 올라 갈 겁니다.
전국에서 다 1㎞ 묶었어, 그러면 전국에 돼지 축사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러면 돼지축사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지.
공급이 없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풀어서 이전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갑희 의원 거수)
원갑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뒤에서 우리 최당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축산농가는 아니지만 우리 군내에는 축산농가 뿐이 아니고, 그 외의 다른 농가 수많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당장 축산농가들이 이 조례 개정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군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존의 축산 농가들 지금 악취 발생 문제가 가장 민감한 것 같고, 축사 폐수문제 이런 분들에게 길을 터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시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외규정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규정을 두어서 우리 보은군내에 현재 기존의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분들이 “보은군내에서 지금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 발생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다,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으로.” 그럴 때는 그분들한테 만큼이라도 우리 보은군내에서는 인정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싶지만 비용문제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외규정이 있는 것이 항상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부림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군 쓰레기 처리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하는 보은군정과 쓰레기 투기 없는 「깨끗한 보은 만들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최부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군의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분리 및 수거율이 인접 군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군민들의 의식제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앞으로 생활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주민홍보 계획을 포함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군의 재활용품 수거량은 783톤으로 생활폐기물 전체발생량 8,000톤 중 약10%로 적은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5년 6월 보은군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준공하여 9개월간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운영하였으며, 재활용품 12종 400톤에 4,000만 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운영하기 전에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서 대행하여 재활용품의 수거율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아 회수율이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접군은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우리군보다 5년 정도 먼저 설치하여 시행착오를 수년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렀으며,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수거인력도 우리군의 1.6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적으로나 우리군 자체적으로도 많은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버려지는 자원의 소중함과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의 의식전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재활용품 수거체계 점검과 개선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증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은 배출, 수집·운반, 선별 처리의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배출단계라고 생각되어 군민이 재활용품을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에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주거 밀집 지역 및 폐기물 다량 배출지역 9개소에 설치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에도 추가로 재활용품 수거시설을 적재 장소에 설치하여 주민이 폐기물을 포함한 재활용품을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거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여 신속한 처리와 품목별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선별시설로 체계적으로 반입하여 선별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도 1일 10톤 규모의 재활용품을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만큼 지난 1년간 운영하면서 겪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선별체계를 도입하여 재활용품 회수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는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나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의 홍보계획은 기존의 홍보방법과 함께 주민이 참여하며 직접 체험하여 느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등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및 과태료 부과내역과 고질적 상습쓰레기 투기지역에 대한 향후 방치쓰레기 처리 계획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31건에 908만 원이며, 신고포상금은 지급한 실적이 없으며 31건 모두 우리군 자체 점검반에 의하여 단속된 것으로 설명됩니다.
우리군 관내에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불법 투기하는 지역이 다수 있어 불법투기 감시 CCTV를 설치하여 불법투기 예방은 물론 단속, 홍보에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내 상습투기지역 12개소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감시장치가 설치된 지역의 불법투기가 해소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 설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방치쓰레기의 처리는 수거 지연 및 수거 거부 후 쓰레기 불법 배출자를 추적하여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배출자가 쓰레기를 적법처리 하도록 하겠으며, 배출자 불명 시 해당 마을과 협의하여 마을에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은 전 지역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지역입니다.
누구든지 쓰레기를 배출하려면 예외 없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부담은 당연한 것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 행정적 제재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의 소중함을 알고 같이 공유하는 군민의식 전환이 필요하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환경을 깨끗하게 보전하여 후세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자원 재활용에 대한 군민 홍보를 강화하여 깨끗한 보은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쓰레기 불법 투기 없는 「깨끗한 보은 만들기」와 자원 재활용 특히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수거 증대를 위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같이 공유하여 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면서, 이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은군 쓰레기 처리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상세하게 하셔서 추가질문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 다량 배출지역 9개소를 선정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했는데, 9개 지역이 어디예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과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이 쓰레기 불법투기량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이따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내에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31건 중에 포상금 지급한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신고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신고포상금제가 있는 만큼 많이 홍보해서 불법투기한 분을 신고할 수 있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혼자 살짝 다녀왔는데, 가보니까 재활용 선별장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주변 환경도 작년보다 많이 개선됐는데, 그래도 아직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 소각장을 가보면 여기가 소각장인가 싶을 정도로 잘해놓은 곳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 보은군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으로 차차로 되겠지만…….
시작한 지 1년 남짓밖에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렇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진을 보며)
여기는 죽전교 앞이에요.
제가 같은 시간대에 다 돌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카메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카메라는 없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는 예전 장애인회관 들어가는 입구인데 여기는 CCTV 있어요, 보이죠?
CCTV 있는 데나 없는 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CCTV의 효과가 전혀 없는 거죠.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느냐 하면, 다음 사진이 중요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는 어디냐면, 교사삼산길 경희여관 골목이에요.
여기도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없죠?
왜 없는 것 같아요?
거울이 달려 있잖아요.
저 거울에 ‘축 발전’써 있는 거 보니까 민가에서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갖다 걸어놓은 거예요.
“당신이 쓰레기 버리면서 당신의 얼굴을 한번 봐라!” 쉽게 말하면 양심거울.
효과 있지 않을까요?
CCTV 몇백만 원 들여서 설치하는 것보다 저 거울을 더 크게 하고 양심거울이라든지 내용을 좋게 써서 하면 저도 함부로 버리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우연히 돌다가 저걸 발견하고 이거 참 좋은 아이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산이 크게 수반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그 사진도 제가 보기에는 불법은 아니에요, 봉투에 들은 거잖아요.
시간은 안 지킨 건 맞아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차라리 쓰레기봉투에 안 넣더라도 시간을 준수해서 갖다버리는 게 오히려 보은군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닐까요?
CCTV를 우리 군에서 매일 봅니까?
그러면 종량제봉투를 사용했더라도 시간을 안 지키면 불법투기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매일같이 CCTV를 보면서 확인해서 누가 제시간에 안 갖다버리면 쫓아가서 확인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거울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닌데 갖다 놓으려고 하니까 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부끄러운 거지.
제 생각에는 저 거울 때문에 쓰레기가 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후 5시쯤에 돌은 거예요, 제가 세 군데를 다 돌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잘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사진을 올린 겁니다.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군 가축분뇨 처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많은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환경분야에도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경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보은군 가축분뇨 처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황입니다.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황으로 위치는 보은군 보은읍 남부로 4282-8, 준공일은 2008년 10월 9일, 면적은 1,094㎡, 처리방법은 BCS공법, 시설 사용률은 100%입니다.
일일 가축분뇨 발생량은 1일 43톤, 처리가능 용량은 1일 80톤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 현황은 총 78개소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75개소, 기타 3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조치명령 7건, 과태료 3건, 개선명령 1건에 대한 행정처분과 악취검사 8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현장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가축분뇨 오염원 해소대책 및 가축분뇨 처리용량 증설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축분뇨 오염원 해소를 위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농가 스스로의 책임 있는 가축분뇨 관리와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환경문제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는 1일 수거하여 처리하는 용량이 약 43톤 정도로, 1일 처리가능용량 80톤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현재 처리용량 증설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5월 정부합동 감사 시 환경기초시설 통합관리 및 연계 처리하는 것이 단독관리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감사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기초시설은 각 시설마다 특성이 있고 유념해야할 사항이 있는 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보은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2017년도 7월까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2017년도 7월 통합이후의 관리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경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기 의원 거수)
정경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1일 수거하여 처리하는 용량이 약 43톤 정도로 1일 처리가능 용량 80톤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현재 처리용량 증설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양돈 옆에 농가에서 나오는 1일 배출량만 해도 65톤에서 70톤이 됩니다.
그리고 양돈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농가에서 15톤 정도, 1일 80톤에서 85톤이 됩니다.
어떻게 44톤이란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가정 오폐수와 가축류를 별도로 관리해서 하수처리 하죠?
이것은 분뇨 관계되는 사람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서 43톤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우리 보은군에 35농가에 낙농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재로서는 정화조를 묻어서 이렇게 걸러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방류를 하고 있는데, 낙농가에서 나오는 양만해도 한 가구에 1일 1톤이라는 가축분뇨하고, 냉각기 세척할 때 쓰는 산성제와 알칼리제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낙농을 해봐서 아는 데요.
그것이 어차피 앞으로 하수처리 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2018년부터는 「가축분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의해 단속을 실시해서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소규모 농가를 우선으로 했고 처음에 설립할 때도 그런 식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현재 소규모 농가위주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하신 것은 지금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저는 43톤을 처리했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게 저희들이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에 보면 43톤을 처리했고요.
지금 더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안 받은 게 없거든요.
저희들 대장이 딱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서 더 실러가야 하는 데 안 받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증설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낙농가에서 나오는 것하고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것을 합치면 한 110톤 정도가 앞으로 발생이 됩니다.
1년 전부터인가는 양돈에서 돈을 주고 해양투기도 했잖아요,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2018년부터 법제제가 강화됨으로써 하수처리장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낙농가도 마찬가지고 양돈농가…….
지금 소규모라고 했는데, 앞으로 대형농가도 하수처리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하실 겁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소규모농가 위주로 받고 있는데, 돼지에서 분뇨 가져오는 농가가 열아홉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 농가에서 세 군데 가져오고요.
그리고 양돈협회에서 들어오는 양이 65톤에서 70톤 사이고요.
저희들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80톤이고요.
그리고 BOD농도가 설계할 때는 3만 농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농도가 7만 8,000농도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처리하는데 80톤까지는 다 처리를 못하고요.
제가 아는 건 65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겨울에는 논, 밭에 뿌릴 수도 있어요.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어느 농가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저도 압니다.
아까 최당열 의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앞으로 2018년부터 건축물과 축산폐수가 단속강화 들어가면 진짜 아마 포기하는 농가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형농가들은 폐수를 어디에 처리합니까?
앞으로 낙농가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해야 할 형편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4월에 129만 4,610톤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어디에서 얼마 가져왔다는 걸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들으신 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집계를 낸 건데, 그냥 말 들으신 걸로 하면 안 되죠!
일일 얼마 들어오는 것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그걸 안 믿으십니까?
우리는 업체에서 데이터를 얼마 받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증설하게 되면 보은군의 대형업체는 원래는 받아주면 안 되는 겁니다.
대형업체니까 자가처리를 하는 건데,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받아주는 거거든요.
조례에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상지역은 보은군 전역으로 한다.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농가를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형농가는 여유가 있으니까 받아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대형농가까지 다 받아달라고 그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설을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대형농가에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증설을 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양이 지금도 한 25%를 차지합니다.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특혜를 주라는 건 너무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목리에 있고요.
시설도 잘해놨습니다, 자가처리를 해서 다 버립니다.
자가처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다 받으라는 건 욕심이 과한 겁니다.
그분들이 자가처리를 할 수 있게끔 자금을 지원해서라도 방법을 강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우리는 단속을 하면 되는 거죠.
하여튼 낙농가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뭔가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
(15시 45분)
산림 생태계의 보호와 병충해 적기대응에 노력하시는 산림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을 위해서 2016년 예산 1,0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예산으로 561억 원을 확정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렇듯 재선충병 방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완벽한 방제를 하지 못해 봄, 여름 사이에 감염되어 수개월 뒤에 증상이 나타나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영동군 학산면과 인접한 충남 금산군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하였으며, 지난 1월에는 청주시 오송읍 상정리 일원에서 49그루가 재선충병 확진 판정을 받아 소나무류 1만 781그루를 모두 베어내는 1차 방제작업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북부지방인 제천에서도 소나무 4본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충북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체계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제사업과 예찰 방법에 대하여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산림녹지 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당열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체계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체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재선충을 보유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등이 신초를 후식할 때, 재선충이 나무조직에 침입, 빠르게 증식하여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막아 나무가 시들어 말라죽는 병으로서, 범국가적으로 이 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5년 9월 31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을 공포하여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의 핵심은 미리 소나무류에 살선충제로 주입하여 침투하는 재선충이 곧바로 죽을 수 있도록 예방 나무주사하는 방법, 전국에 유통되는 소나무류에 대해 사전에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있는 소나무의 이동을 막아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이동전 신고제 운영, 고사되는 모든 소나무류에 대해 시료를 채취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현미경 검사하여 감염이 확인되면 이를 토대로 방제방법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제의 핵심은 소나무 재선충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정구역의 소나무류를 훈증, 파쇄 또는 소각하는 방법과 발생지역 및 연접지역까지 항공방제를 실시하여 매개충을 직접 구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산림청 및 충청북도와 공조체계를 유지해 가면서 소나무류 이동 신고제도 운영, 보호수 및 공원수 등 공공성을 가진 중요 소나무에 예방 나무주사를 실시하고, 고사되는 모든 소나무, 해송, 잣나무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 검경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군 전역의 소나무류 중 고사되는 나무 전부를 검경하기 위해서는 주민신고 활성화가 관건이라 판단하여 주민의식 제고 차원에서 민간보유 주요 조경수목 등에 대해 신청을 받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견되면 산림청, 산림과학원, 충청북도와 우리 군이 공동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감염여부를 확인한 후 감염이 확진되면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모니터링센터, 충청북도, 보은군, 국유림관리소 등으로 구성된 지역방제대책본부를 우리 군에 설치하여 확진된 나무로부터 2km 이내의 소나무류에 대해 정밀 조사와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방제방법과 방제 범위를 결정하게 되며, 감염이 확진된 지역으로부터 5km 이내 주요지역에 이동 통제 초소를 설치, 모든 소나무류의 반출을 통제하고, 지역방제대책회의에서 결정된 방법에 따라 감염목의 소각, 훈증, 파쇄 및 감염목 주변 2km 이내 모든 소나무류에 대해 예방나무 주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와 같은 일련의 예방과 방제계획을 매뉴얼화 하여 준비하고 있지만,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기발견 하여 초기 박멸 시키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은군이 소나무 재선충병 없는 청정지역으로 유지되도록 철저한 조기예찰과 예방을 통하여 소중한 미래자원인 소나무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당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체계 및 대처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당열 의원 거수)
최당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 산불 발생과 산불 예방, 산림 진화작업에 많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격려와 진심으로 갈채를 보내드립니다.
과장님의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런 방제사업을 할 경우 우리가 항공 방제도 하고 있잖아요.
긴급히 필요하다면 항공방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가라든지 양공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피해가 갈 것 같다고 예상이 되면 미리 예고를 하고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군에서 직접 항공방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항공기를 사용해서 농약을 직접 살포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관광자원으로 속리산을 갖고 있고 아름다운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 국토는 70%가 산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보은군 전체 면적에 산림면적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어쨌든 상세한 답변에 감사말씀 드리고,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속리산과 소나무를 잘 가꾸고 숲을 만들어서 우리 보은군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산림자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주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산림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27일 10시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박범출
박경숙
원갑희
최부림
고은자
정경기
최당열
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경태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행정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최인호
주민복지과장 김홍근
민원과장 김병천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호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순용
○서 명
의 장 박범출
의 원 박경숙
의 원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