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1월 22일(수) 12시 18분  개의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보은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재)충북테크노파크 4단계 출연 동의안
5.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6. 보은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육군 제2201부대 3대대 이전 대체시설 부지매입)
9.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10.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치매안심센터 신축)
11.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o 위원장(원갑희)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보은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숙 의원 발의)
4. (재)충북테크노파크 4단계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5.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육군 제2201부대 3대대 이전 대체시설 부지매입)(군수 제출)
9.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군수 제출)
10.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치매안심센터 신축)(군수 제출)
11.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2시 18분 개의)


○의사계장 김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31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경기 위원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최당열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당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2시 20분)


○위원장직무대리 최당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따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원갑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당열  방금 최부림 위원님께서 원갑희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면 원갑희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원갑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갑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당열, 원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원갑희) 인사
(12시 21분)


○위원장 원갑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원갑희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2시 22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저와 함께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하므로 본 위원장이 최당열 위원을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최당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은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숙 의원 발의)
(13시 31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경숙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보은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갑희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숙  전문위원 이은숙입니다.
  「보은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여성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인의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충북테크노파크 4단계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3시 33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4항 「(재)충북테크노파크 4단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경제정책실장 구영수입니다.
  「(재)충북테크노파크 4단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충북테크노파크 4단계 출연 동의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갑희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숙  전문위원 황대운입니다.
  「(재)충북테크노파크 4단계 출연 동의안」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재)충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 진흥사업 4단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4항 「(재)충북테크노파크 4단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충북테크노파크 4단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 36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광윤  행정과장 안광윤입니다.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보은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 「보은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갑희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대운  전문위원 황대운입니다.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등 3건의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역주민, 학부모 등이 교육관련 지원요청과 충청북도교육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행복교육지구 사업추진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 해외교류 관련 교육예산을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주민의 군정참여 기회확대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정보화촉진기본법」,「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지식정보자원관리법」을 통합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법령의 제명 및 내용이 변경되어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은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살펴봤더니…….
  사실 우리 보은군 대부분의 조례가 이렇게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올라온 조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조례는 법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근거법령을 말씀하셨어도 제1조(목적)에는 법적근거가 정확하게 들어가줘야 하는데, 여기에는 법적근거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기에 법적근거를 명확히 넣어주셔야 하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조례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법적근거를 꼭 명시해서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안광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육군 제2201부대 3대대 이전 대체시설 부지매입)(군수 제출)
9.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군수 제출)
10.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치매안심센터 신축)(군수 제출)
(13시 45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육군 제2201부대 3대대 이전 대체시설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재형  재무과장 최재형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육군 제2201부대 3대대 이전 대체시설 부지매입)」,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육군 제2201부대 3대대 이전 대체시설 부지매입)
◦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치매안심센터 신축)」
(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갑희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대운  전문위원 황대운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육군 제2201부대 3대대 이전 대체시설 부지매입)」등 총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육군 제2201부대 3대대 이전 대체시설 부지매입)」입니다.
  본 건은 육군 제2201부대 3대대이전 대체시설 건설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규정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건은 군민의 여가생활 증가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시 체육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규정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입니다.
  본 건은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규정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육군 제2201부대 3대대 이전 대체시설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아직 실시협약이 안이뤄졌죠?

○재무과장 최재형  아직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아직 안됐죠?

○재무과장 최재형  예.

하유정 위원  그러면 부대를 이전하는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이라든가 민원은 없었나요?

○재무과장 최재형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저희가 그때 장안면에 갔을 때는 반대의견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재무과장 최재형  부대 주변은 옛날부터…….

하유정 위원  보은군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재형  아직까지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실시협약이 이뤄진 건 아니죠?

○재무과장 최재형  예.

하유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급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위원장님, 이 사안은 위원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원갑희  우리 하유정 위원님이 다른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과장님, 실시협약이 이뤄져야만 이 사업이 이뤄진다고 하셨잖아요?

○재무과장 최재형  예.

하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육군 제2201부대 3대대 이전 대체시설 부지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 25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환경위생과장 오원님입니다.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원갑희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숙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에 위임 사항 없이 정한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로 주민불편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확대 보급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보은군 조례에서 제1조(목적)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고…….
  사실 조례라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하위법이지만 지방법이죠?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에 의해서 법적근거를 정확하게 넣으시고, 몇조몇항이라는 표현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에 기재를 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소송으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4시 33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14항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원갑희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숙  전문위원 이은숙입니다.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속리산둘레길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연속성을 갖춘 민간단체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14항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원갑희
  최당열
  최부림
  하유정
  박범출
  박경숙

○청가 위원(1인)
  정경기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순용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황대운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은숙

○출석 공무원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행정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최재형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서    명

  위 원 장   원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