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2월 14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내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보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군수 제출)
3.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내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군수 제출)
4.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01분)
경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위하여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디에 민간위탁을 준다는 거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같이 처리해야 예산절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근거법령에 따라서 한국환경관리공단이나 이런 공적인 곳에 공공위탁을 해야 올바른 건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보은군에는 공공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고 있어요.
민간위탁이야 관련 조례가 있지만, 공공위탁은 관련 조례가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군수 제출)
3.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내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군수 제출)
(10시 07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내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내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면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내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은 농촌중심지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 및 경제력을 갖춘 농촌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과장님께 여쭤봐도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5쪽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CCTV설치 및 디지털 무선 마을방송 시스템 5억 1,000만 원이 있거든요?
무선 마을방송시설 같은 경우는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올해만 사업을 하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속리산 쪽에는 들어가질 않는 것인지…….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과에서 각 마을단위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내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내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7분)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장학금액의 운용 범위를 조성 자금 범위 안에 서로 변경하여 장학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돕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조례명과 맞지 않는 시설명칭을 통일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항목을 정비하여 노인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 인구증가시책 중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 및 다자녀 출산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제1조(목적)에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법적근거를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7조(이용의 제한)에 보시면 “군수는 전염성질환자 및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표현도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이게 공공질서를 해할지 안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은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9조에 보면 위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치명적인 하자가 있어요.
보면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은군 제7조에 따라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표현되어 있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가 임의위원회죠?
선정위원회는 항시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해가 잘 안되세요?
상위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상위법을 검토해서…….
지금까지 공무원 30년 해오면서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게 뭡니까? 행정의 권한이 넘어가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넘어가요? 임의위원회를 통해 권한이 넘어가나요? 법령, 조례에 의해서 권한을 넘기는 겁니다.
그런 법적근거도 만들어놓지 않고 민간위탁을 주는 거 자체가 위법이라는 거죠.
하여튼 고생하셨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의원 발의를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8분)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기존에 규정된 가로수 외에 도시림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은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0분)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33분)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0분)
스포츠사업단장님이 연가 중인 관계로 스포츠운영계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보은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운영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원갑희
최당열
정경기
최부림
하유정
박경숙
○불참 위원(1인)
박범출
○위원 아닌 의원
고은자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순용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황대운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은숙
○출석 공무원
경제정책실장 구영수
재무과장 최재형
주민복지과장 김광호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보건소장 이종란
스포츠운영계장 김보경
○서 명
위 원 장 원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