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2월 19일(화) 09시 58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2. 보은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3.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캐나다 클레어런스-록클랜드시와 자매결연 체결안
6. 보은군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
7. 보은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안전한 보은만들기 기관‧단체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2. 보은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하유정 의원 발의)
3.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캐나다 클레어런스-록클랜드시와 자매결연 체결안(군수 제출)
6. 보은군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7. 보은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 안전한 보은만들기 기관‧단체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원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09시 58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부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최부림 위원입니다.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갑희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대운  전문위원 황대운입니다.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은군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하유정 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유정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  하유정 위원입니다.
  「보은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갑희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대운  「보은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캐나다 클레어런스-록클랜드시와 자매결연 체결안(군수 제출)
6. 보은군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캐나다 클레어런스-록클랜드시와 자매결연 체결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광윤  행정과장 안광윤입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캐나다 클레어런스-록클랜드시와 자매결연 체결안」, 「보은군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캐나다 클레어런스-록클랜드시와 자매결연 체결안」
◦ 「보은군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갑희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대운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정부시책 추진을 위한 인구정책팀, 맞춤형복지팀 신설과 세수확충을 위해 지방세소득세팀 신설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당직 수당 지급액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클레어런스-록클랜드시와 자매결연 체결안」입니다.
  본 건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클레어런스-록클랜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보은군 학생들이 선진 교육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체결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라 관내 각종 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 재난대비를 위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에 모니터링을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캐나다 클레어런스-록클랜드시와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  과장님, 저희가 일본이랑도 청소년 교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글렌데이시랑도 한 5년 됐나요?

○행정과장 안광윤  예.

하유정 위원  그리고 핀란드와도 교류를 시작했는데요.
  또 캐나다 클레어런스-록클랜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되면 예산이 또 들어가고, 청소년 교류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국가를 더 추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니면 어학연수를 중점으로 몇 달 동안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 건가요?

○행정과장 안광윤  캐나다 록클랜드시와 자매결연을 하는 것은 미국에서만 수업을 하다보니까 학생들의 배움의 폭을 넓히기 위해 다른 도시를 찾다가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연결로 학생들이 선진문화를 배울 수 있게끔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글렌데이시는 그대로 진행하고요?

○행정과장 안광윤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 위원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행정과장 안광윤  보은군민장학회 글로벌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저희가 미국 글렌데이시와 처음에 사업을 추진한 이유가 학교가 무상이라고 해서 유학생을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시작했는데, 사실 5년 정도 됐지만 유학생 한 명도 없잖아요?

○행정과장 안광윤  예, 없습니다

하유정 위원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데, 이런 거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과장 안광윤  학생들이 미국, 핀란드, 캐나다 등을 가보고 소감문을 쓴 걸 읽어보면 전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학생들의 마인드도 바뀌고 학습태도도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갔다와서 후기를 쓴 내용을 보면 너무 좋은 것을 많이 배웠다는 내용이 많아서 그런 사항을 확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어쨌든 학년별로 인원이 겹치지 않게 하셔야 하고요.
  자매결연을 무조건 체결하는 것보다는 학생들한테 효과도 좋고, 결과물도 나와야 하고, 처음에 목표하셨던 대로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과장 안광윤  하여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예.

○위원장 원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미국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학생들이 매년 그곳을 방문하고 있는 거죠?

○행정과장 안광윤  예

○위원장 원갑희  사실 국가별로 무역도 다변화 시켜야 된다는 말도 하지만,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캐나다나 미국은 이웃나라고 같은 문화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캐나다를 더 추가해서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시는데, 지금 하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곳을 하더라도 그곳과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관계가 발전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를 추가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찌됐든 지난 5년이 긴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시적인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학생들은 다녀오면 다 좋아합니다.
  저 역시 26살 때 처음 해외로 나가봤지만, 나가보지 않고는 그곳에 대한 상황을 알 수 없어요.
  책이나 방송을 통해 본 것보다 가서 보고만 와도 실제로 효과는 좋은 겁니다.
  이런 사업은 좀 더 꼼꼼하게…….
  일단 저희들이 글렌데이시와의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과장 안광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캐나다 클레어런스-록클랜드시와 자매결연 체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 안전한 보은만들기 기관‧단체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전한 보은만들기 기관‧단체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안전건설과장 박정규입니다.
  「보은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전한 보은만들기 기관‧단체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안전한 보은만들기 기관‧단체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갑희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숙  전문위원 이은숙입니다.
  「보은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규제개선 사항과 상위법인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위한 피해지원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은만들기 기관‧단체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민관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명칭과 구성을 통일하고 역할의 명확성을 높여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전한 보은만들기 기관‧단체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전한 보은만들기 기관‧단체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지역개발과장 박재환입니다.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갑희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숙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령의 완화규정 등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주민협의회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원갑희
  최당열
  정경기
  최부림
  하유정
  박범출
  박경숙

○위원 아닌 의원
  고은자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순용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황대운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은숙

○출석 공무원
  행정과장         안광윤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서    명

  위 원 장  원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