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12월23일(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2. 보은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보은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기획감사실제출)
  2. 보은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과제출)
  3.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제출)
  4. 보은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재무과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재열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22일 보은군수로부터 '97년도 제3차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보은군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기획감사실제출)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3차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기획감사실장 이응수입니다.
  정축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정열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시고 특히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의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제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유인물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페이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908억6,002만1천원, 특별회계가 69억6,624만7천원으로 총 978억8,626만8천원이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규모 대비 3억1,254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린 후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대비하여 5억5,762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세외수입에서 3억1,781만6천원, 보조금에서 4억4,480만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에서 1억1,3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9,2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16억1,222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의 7억1,721만3천원, 예비비등에 14억5,263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장별 세출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5억5,762만2천원이며, 이중 일반행정비는 10억8,364만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3억8,884만8천원이 증가하였고, 16페이지 경제개발비에 1억1,358만1천원, 17페이지 민방위비에 663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에 14억5,26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조성사업에 4억5,150만원, 법주사 문화재보존사업에 3억원, 죽전 하수도사업에 2억원,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에 1억9,263만5천원, 교사리 소공원조성 사업에 5천만원, 장신2리 하수도 설치공사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시 2페이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억4,50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 2,679만7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에 44만5천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2,651만6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337만5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3억225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은 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한해를 돌이켜보고 정리해 보면 지방자치 이후 지역개발에 대한 다양한 욕구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주민의 기대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군민모두를 만족시키고 군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입장이 재정이 열악하고 재원이 부족하여 군민의 여망을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역발전을 물론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과제출)
(10시15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종길  내무과장 김종길입니다.
  보은군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행 보은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9조에 보면 1항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2항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 국가등 기부금품모집 접수제한에 위배돼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은군 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9조제2항 중에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되어 있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은군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9조제2항중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을 삭제한다.
  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현행 2항 "특별회계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를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라고 해서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6페이지에 보시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7페이지 제5조 국가등 기부금품모집 접수 제한이 있습니다.
  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모집을 할 수 없다. 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김종길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제출)
  4. 보은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재무과제출)
(10시17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백  재무과장 김수백입니다.
  먼저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제까지의 지방세 규제제도가 사후 규제제도였으나 본조례는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사전 부제제도로써 지방세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3에 근거를 둔 세부운영 조례로써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난 1997년 10월1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71조 1항에 따라 지방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 3 제5항이 되겠습니다.
  사전 입법예고결과 이의신청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보은군세조례중 제14조 2를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14조 2를 낭독해 드리면 14조 2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조례제목에 되어있고, 1항에는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이하 적부심사위원으로 한다)를 둔다.
  2항. 적부심사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항.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4항.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정담회때 설명하여 드렸기 때문에 이상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현행 보은군세감면의 적용시한이 금년도 즉, 1997년도 12월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우선 감면규정이 폐지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짚형 승용차에 대하여는 일반승용차와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존의 감면조례에는 감면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일제 감면을 해주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조항이 있는데 신조례 21조 및 23조 규정에 보면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미비한 조문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것을 설명드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보완하는데 이제까지는 본인명의 등록차량만 면제해주는 것을 앞으로는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속, 비속명의로 등록되는 차량도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 소유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도 이제까지는 본인 또는 부모, 배우자만 감면해 주는 것을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도 실제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은 감면해주도록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용어정리 및 조문정리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내무부장관 허가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 입법예고결과 이의신청 사항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충청북도 보은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담회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내년도 1998년도 1월1일부터 적용하며 향후 3년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그러면 먼저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  8명  
  이영복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류정은  송순상  유성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윤태형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
○출석공무원  
  부군수주영관
  기획감사실장이응수
  내무과장김종길
  재무과장김수백
  사회복지과장최정옥
  산업과장장무현
  경제과장조종업
  건설과장임인기
  지역개발과장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