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11월27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97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계속)
  2. 보은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부의된안건
  1. '97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계속)
  2. 보은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환경보호과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계속)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1항 '97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하여 산림과 업무보고부터 듣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산림과장 한태수입니다.
  먼저 평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과 소관 '97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건설과장 임인기입니다.
  건설과소관 '97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지역개발과장 박성수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97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태입니다.
  '97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송해열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송해열입니다.
  '97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보건소장 박광용입니다.
  보건소소관 '97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홍춘길  환경사업소장 홍춘길입니다.
  환경사업소소관 '97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2. 보은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환경보호과제출)
(11시25분)

○의장 이영복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환경보호과장 어성수입니다.
  보은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97년 7월19일 개정시행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처리에 관한 내용을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용어중 도소매업 진흥법을 유통산업 발전법으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은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처리를 삭제하는 내용과 도·소매업진흥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 11월21일 의원정담회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본 설명에서 제외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하수도 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하수도사용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운용 규정제정과,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및 기타 세입금으로 합니다.
  세출은 하수처리장 일반관리비, 하수도사업비, 하수처리장 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비,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지난 21일 의정정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본 설명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영복  그러면 먼저 보은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이영복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조강천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윤태형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
○출석공무원  
  부군수주영관
  기획감사실장이응수
  재무과장김수백
  환경보호과장어성수
  농정과장김건식
  산림과장한태수
  건설과장임인기
  지역개발과장박성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현태
  농촌지도소장송해열
  보건소장박광용
  환경사업소장홍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