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12월09일(수)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건(계속)(재무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고은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건(계속)(재무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위원장 고은자  금일은 재무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각 담당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재무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우용식  재무과장 우용식입니다.
  우측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용 부과담당입니다.
  김명동 과표담당입니다.
  김갑식 징수계담당입니다.
  이달우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장준희 경리담당입니다.
○위원장 고은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사전 협의된 순서에 의거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본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과장님 군정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많으신데, 민감한 계약업무를 묻게 되어서 죄송한데 다른 건 아닙니다.
  다만 그 과장님께서 가장 업무 중에 애로사항이 어려운 점이 계약업무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우용식  예.
○구본선위원  수의계약의 범위가 한도액이 얼마 까지 군에서 수의계약하는?
○재무과장 우용식  수의계약이라고 그러면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견적서를 2인이상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이 있고, 1인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체결하는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2인이상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군내입찰이라고 그래가지고 보은 군내를 한정해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이라고는 안하는데 용어상으로는 수의계약이라고 되어있고, 저희들이 1인 견적서를 제출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추정가액이 2,000만원 미만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차가치세를 뺀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특허를 한다든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특허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재무과장 우용식  특허제품이나 제조 같은 것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금년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받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건수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대충 자료 받았는데 총괄을 못봐가지고.
○재무과장 우용식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체결한 게 125건 정도 되고요. 금액으로는 39억8,000만원정도 되고, 2009년도에는 167건정도 됩니다.
  그래서 67억 조금 넘습니다.
○구본선위원  수의계약하는데 건설의 경우 관내업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우용식  예.
○구본선위원  많은데 그럼 그 업자들이 여러분이 있는데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우용식  예.
○구본선위원  어떻게 안배해서 돌아갑니까?
○재무과장 우용식  그것 저희들 관내에 주면 건설업 등록되어 있는게 125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균형성이나 형평성 같은 것도 고려하지만 사업부서라든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업체가 성실하게 시공하는 업체도 있고 전체적으로 군정에 협조를 한다든지, 기여했다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런데 계약문제가 되다보니까 사실은 과장님 애로사항이 많지만 많이 듣고 있을 겁니다. 불만의 소리를, 이게 특정인의 지시에 의해서 아무나 할 수가 없고 어떤 분의 오더를 받아와야 만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우용식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안했고요. 업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125개정도 업체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업체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의견수렴을 많이 합니다.
○구본선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만 하다못해 요즘 읍·면까지도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읍·면도 그래서 사실은 특정인의 압력도 좋지만 읍·면까지도 그런 얘기가 와전될 경우에 이게 한 두건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사실은 선거도 얼마 안남은 사람들인데 이런 얘기가 들리면 좋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 들었습니다. 이거 뭐 수의계약 하나 얻으려면 군청에서 높은 양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참 민감하다. 군수님이 요즘 여러 가지 이상한 유언비어에 휘말리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계약업무를 다루시는 과장님은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누가 얘기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실은, 과장님이 했던, 부군수님이 했던, 군수님이 했던 할 수가 있는 거에요. 이쁜 사람 줄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이 투명성 있게 정말로 방법을 어떻게 같은 영세업자들이니까 불편하지 않게 골고루 안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는 할 수 없죠. 이게?
○재무과장 우용식  예, 그 제도적인 장치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배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개정도가 되는 업체에다가 하다보니까 조금 더 가고 덜 간데도 있을 걸로 보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아까 높으신 분들의 의견을, 아니면 승낙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은 한 두 사람의 유언비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한테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잘 지도를 해서 그렇지 않도록 홍보도 하고 계도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저희들이 해서 말씀하신대로 영세업체라든지 이런데를 조금 더 도와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균형 있는 배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유언비어도 여러 가지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읍·면에서까지도 업자들이 얘기가 나와요. 이거 하나하려면 이평 어디가서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잘 보여야지 한 건을 얻는다 이 얘기입니다. 잘 보여야지,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되겠다!
  이건 재무과장님께서 아주 투명성 있게 잘하신다고 하지만 아무리 잘하셔도 위의 오더에 의해서라면 할 수가 없는 거에요. 주라면 줘야 되고, 빼라면 빼야 되고 이런 건데 이런 얘기가 사실은 재무행정을 보시는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정말로 투명성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주문입니다. 주문이고,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보면은 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무슨 커다란 10억이나 20억이 됐든 사업비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럼 이 사업을 쪼개가지고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지역업자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 업자들을 수의계약을 줘서 혜택을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시·군도 있어요. 그런데 보은 같은 경우에 내가 전에 한번 어떤 경우에 사업부서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 보니까 그런 저기가 있더라. 사실 타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은 어떤 위법이 아니고 지역의 업자,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세분화해서 쪼개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지역 업자들을 주는 것을 봤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되겠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해요. 또 부득이 못한다면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여건이나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줘야 됩니다.
○재무과장 우용식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분리 발주를 말씀하시는데 분리발주는 원칙적으로는 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조기집행하고 관련해 가지고 빨리 사업을 착수하고 자금을 사회적으로 회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분리발주를 인정을 조금 해 줬습니다.
  그래서 분리발주를 여러 건을 해서 지역에서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지역관내에 입찰 봐서 추진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분리발주하는 것이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은 한 사업장 내가 아니고 지구를 달리한다든지 하면은 그런 분리발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그런 것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지역업체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것인데 결론은 제가 수의계약관계를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더 진행해서 얘기를 하다보면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문제로 삼아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사실이 확실히 있으니까 수의계약관계는 그래서 더 진행하면 사실은 머리가 아파집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릴테니까 과장님께서 수의계약관계는 투명성 있게 해 주시고, 외압에 의해서 한다는 개념은 없어야 된다.
  업자들의 공공연한 얘기니까 이런 사례가 더 발전되어서 과장님 모시는 군수님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우용식  예, 저는 지금까지 재무과장 와서 위에 분들한테 어떤 사업은 누구 주고, 어떤 사업은 누구 주어라 이런 지시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수의 의혹이 가는 부분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투명성 있게 앞으로 하고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까지 하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의혹이 가지 않도록 균형 있게 배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말씀 중에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자꾸 어려우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런 얘기가 확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잠재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만을 하는 업자들을 찾아가지고 달래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우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범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표현에 유언비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유언비어도 근거가 없을 수 있지마는 있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하는 속담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지금 수의계약에 대해서 공정하게 했다고 그렇지마는 주질문자가 얘기한 그런 것들  사실 있습니다.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은 의혹덩어리입니다. 선심성입니다.
  이것은 업자들 얘기도 얘기지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유언비어라고 하는 한마디로 딱 잘랐지마는 사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을 한겁니다.
  얼마 전에 저도 유사한 사례를 봤습니다.
  이 수의계약이 어떤 맹점이 있는가. 어떤 한 건이 있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어떤 업자를 준다고 그러고 재무과에서는 어떤 업자를 준다고 했습니다.
  업자를 주는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우리 경리계여야 되는데 사전에 협의한다고 하고, 의견을 듣는다고 했지마는 주무과는 재무과 경리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마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월권행위라고 봅니다.
  경리계에서 주담당 계장이나 계원이 이 문제를 해결할 문제이지 사업을 하는 담당이라든지 그 계원이 업자를 줘야 된다.
  그러면은 경리계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계나 직원하고 업자는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는 담당하고 또 경리계하고 사업의 업자가 틀립니다.
  이게 바로 수의계약의 한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왜 사업부서에서 그 계약건까지 관여를 합니까?
  그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니까 제 얘기가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엉뚱한 다른 것 하나주겠다 이런 식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다가 다 실명을 다 거론합니까?
○재무과장 우용식  제가 전번에 위원님께서 만났을 때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저희들 그런 사례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 설계하면서 어떤 부분은 업체에 자문을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그 업체에 줄 수 있는 거 같이 얘기를 하고, 줄 것 같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계약을 체결할 때 보면 그전에 저희들이 사업이 준게 있는데 또 와서 그 사람을 줘야 되면은 바로 중복이라든지 그쪽만 도와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조정을 많이 해요. 사업부서에서 너희들이 사업을 주겠다. 누구 주겠다. 이렇게 결정해 가지고 오지 말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사람들한테 업무상으로 협조를 받는다든지 도움을 받으면 그 업체에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차단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출위원  특수업무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의견이나 자문을 받을 수가 있지마는 통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 결정권은 경리계에 일원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우용식  예, 알겠습니다.
○박범출위원  지금 의혹 덩어리 선심성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데서 파장이 되어 가지고 이게 과장님은 유언비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언비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른대로 말 못하니까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마는 제가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실명을 거론할까요?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모든 권한은 재무과에 있고 또 주무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못하니까 이런 의혹덩어리, 선심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경리계장이 누구세요. 맞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주질문자가 얘기하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법은 만들면 됩니다.
  조례를 만드세요!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성이나 원칙, 기준, 공정성, 객관성, 기준이나 원칙 마련하면 됩니다.
  왜 그거 못만듭니까?
  조례로 만들던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우용식  이 수의계약은 지금 현재 지역주민이 다수가 참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줘서 공사를 하는데 쉽게쉽게 풀어갈 수 있도록 법에서 풀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 놓는 것도 좋겠지마는 현재대로 저희들 운영할 때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뭐 그런 것을 조례로 정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은가 싶고, 하여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 나가서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범출위원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법이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조례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테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우용식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이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과장님 방금 두분 앞서 질의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을 마치 통치하시는 리더자의 잘못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우리 재무과장님이 경리계에서 해야 할 일을 왜 타부서에서 이렇게 좀해서 좋겠다는 자문을 뭐하러 받습니까?
  또 거기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느 과에요 어느 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재무과장 우용식  꼭 자문을 받는게 아니고요.
○이재열위원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경리계에서 알아서 할일인데 그걸로 봐서 우리과장님이 어떠한 일관성에서 떨어져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재무과장 우용식  박범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계약체결 할 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설계나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업체하고 아니면 은연중에 이 사업은 그 업체에 줄 수 있는 것 같이 사전에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고 저희들은 계약 체결할 때 담당부서에 의견을 듣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범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전에 이루어지는 사항을 가지고 논하시는 거고 저희들이 전체 공사를 두 업체가 보면은 잘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조금 미흡하게, 부족하게 하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의견은 듣습니다.
  수의계약줄 때 그것을 감안해서 계약체결을 하고 균형 있게 안배를 하고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이전에 박범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또 구본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것에 문제됐던 업체들 있죠?
  그거하고 경리계장님 아신다니까 그거하고 우리 서면으로 의회에 한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은자  또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시 우리가 지금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나 기준이 없습니까? 수의계약줄 때?
○재무과장 우용식  그것은 어떤 법이나 기준에서 정해 놓은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그러면 수의계약시에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은 어떤 기준이 있다든지, 1천만원은 어떻게 하고, 사업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 같은 것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마련하셔 가지고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우용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과 각 담당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민원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동일  우측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합담당 배일환담당입니다.
  다음 지적담당 성인국담당입니다.
  다음 토지정보담당 이응표담당입니다.
  다음 교통담당 구기회담당입니다.
○위원장 고은자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기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위원  위원장님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최상길위원님이 동일사안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질의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은자  다음은 최상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과장님 요즘들어 읍내에 보면은 불법 주·정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적발도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별로 주·정차건수는 얼마나 돼요?
○민원과장 김동일  월별로 하루 7, 8건정도 되니까 월별로 하면 200건에서 300건.
○최상길위원  그런데 단속을 하면서 의견들은 진술을 받아보셨나요 어떤 진술을 하나요? 주·정차한 이유에 대해서.
○민원과장 김동일  저희들이 그 사전통지서를 내면은 사전통지를 가지고 와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하다. 그런데 대개가 그 진술을 다 받아 주지 않고요. 응급환자라든지, 긴급업무 수행차량이라든지, 긴급공사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진술한 내용을 사실조사를 해서 의견을 들어 줍니다.
○최상길위원  저도 무인카메라 단속에 대해서 여론을 많이 들었는데 카메라 있는 부분에는 단속을 해서 상인들도 불이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 외의 지역은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해요, 단속합니까?
○민원과장 김동일  카메라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저희들이 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는 사람이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불법 주·정차의 문제점은 뭐예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원과장 김동일  우선 제일 큰 문제는 주민들의 질서의식의 부족이 되서 그렇죠.
  차를 시내에 갖고 들어오지 말고 동다리나 하상주차장에 세우고 걸어 들어오면 제일 편한데요. 사람 심리가 갖고 들어오려고 하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상길위원  저도 몇 번 단속이 됐습니다마는 편하게 사는 세상이고 바쁘다보면 차를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보은같이 복잡한 타 시·군이 더러 있나요 읍단위가?
○민원과장 김동일  우리 보은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죠.
○최상길위원  많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러는 저는 이 문제점이 뭐냐하면은 타 시·군에 가 봐도 우리 보은군 같은데는 거의 가보지를 못했고요. 그것 단위에 시가지가 단일 차선으로 되어 있는 곳은 우리 보은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단속 같은 것도 문제지마는 꼭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보은읍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길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민원과장 김동일  지금 보은군 재정가지고 길을 넓힌다는 것은 시내권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저희들이 지금 단속 카메라를 중앙사거리하고 평화약국 두군데만 놨는데 내년도에 한 3개정도를 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농협지부 앞에 하고, 그다음에 김천슈퍼 앞에 하고, 양우당 앞에 하고는 3군데정도는 할 계획입니다.
○최상길위원  과장님 단속을 시작하고서 교통질서가 많이 완화 됐어요? 많이 좋아졌습니까?
○민원과장 김동일  좋아졌습니다.
○최상길위원  아주 극도로 문제점이 해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민원과장 김동일  주·정차도 문제지만요. 사실은 상가에서 내놓는 물건들로 인해서 더 정체가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글쎄요. 이것을 과장님은 단속카메라를 더 증설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 제가 볼 때는 단속에 중점을 둘게 아니라 이걸 해소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지금 시가지가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주차난을 해소 못한다면은, 주·정차난을 해소 못한다면은 지금 시외버스 같은 것을 외각지로 옮겨가지고 시가지를 넓혀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복잡한 거리에서 단속만 한다는 것은 군민들한테 불편만 가중되고 짜증스럽기만 할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것 해소해야 되잖아요? 항상 이렇게 살순 없잖아요?
○민원과장 김동일  최상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보은읍 시가지 구조상 도로를 넓힐 수도 없는 입장이고, 도로내에서 군민들이 질서를 서로 잡아가는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 저도 길을 넓혀서 주·정차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규제도 안하고, 단속도 안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우리 보은 입장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주민들이 질서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카메라를 설치하기 전에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고 연구도 많이 하셨겠지마는 제 생각 같으면은 예산이 부족이고 구조상 어쩔 수 없다면 단속보다는 일방통행 같은 것을 해서 불편을 해소하고 하는게 낫지 않나......
○민원과장 김동일  그 부분은 구본선위원님께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보라고 의정간담회 때 얘기를 하셔서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 차 없는 거리 만드는 부분은 좀 보류를 하고 일방통행 쪽으로는 가닥을 잡았습니다.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중앙사거리에서 동다리는 일방통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은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권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용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있죠?
  하상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줄을 그어놓고 차량이 댈 수 있는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민원과장 김동일  주차대수까지는 파악이 안됐는데요. 남다리 하상주차장, 동다리 하상주차장.
○이달권위원  하상주차장하고 해병대 초소에도 주차장이 있죠?
  그런데 우리 보은군의 차량은 총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민원과장 김동일  차량요?
  한 1만3,500여대정도 됩니다.
○이달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용주차장하고 보은군에 소유차량하고는 비례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불법 주·정차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해 놓고 나서 주·정차단속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적지 않다고 생각 안합니까?
○민원과장 김동일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있는 면적을 다 활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확대를 해야 되겠지만 있는 면적도 다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주차장면적만 더 확보한다는 것도 좀 행정적인 소모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달권위원  시내에 보면은 건물이 없는,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축협 옆이라든지 그런데를 당분간이라도 토지주하고 상의를 한다면 그런데를 임대계약을 한다든지 시내권에 주차장이 있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원과장 김동일  개인적인 부지를 가지고 우리가 공용 쪽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구요.
  지금 한양병원 뒤에도 개인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김동일  개인들이 운영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허가는 내줄 수 있습니다.
○이달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주차장 단속도 중요하지마는 앞으로 우리 군에서 봐서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김동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다음은 박범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먼저 할까요?
  먼저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위원  주·정차문제는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지금까지 문제됐었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될 소지가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치덩어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난해한 문제입니다.
  우리 군서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의별 짓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큰 성과는 못 거뒀지마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작년도에 설치했던 단속카메라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주차장설치를 비롯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우리 군민들의 의식문제에 대해서는 영원히 개선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다각도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연구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도 걸릴테고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려면 장기적인 시간이 걸릴텐데 현실적으로 현재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단속카메라 밖에 없습니다.
  아까 답변에 단속카메라를 사각지대에 더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사각지대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카메라를 좀 더 설치해 가지고 강력하게 단속하는 길만이 현재에서는 최선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노력도 많이 하고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고민이 하루아침에, 또 그것이 하루아침에 문제된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문제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 단기적인 측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고 저는 이제 까지 군민들한테 기회를 충분히 줬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별의별 짓 다 했지 않습니까?
  말을 안들면은 강력하게 단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속카메라에 단속이 되는 사람들은 인지상정으로 이유 있는 사람은 모르지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징수해 가지고 더 이상 주·정차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김동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박범출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위원  우리 민원과에 업무 중에 지역우수농산물 광고비지원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 보은군의 농산물 청정이미지 제고와 우수성홍보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닙니다.
  약 작년도에는 4,200만원, 금년도에는 4,800정도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운영상에 또는 보조금 지급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위해서 작은 문제지마는 큰 문제로 접근을 해 봤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도 업무보고 때 문제 제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과에서는 담당책임자를 민원과로 불러서 이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치를 좀 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도 제가 최근까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것이 완전히 해소가 안되고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처리가 잘 되어서 당초에 목적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목적과 취지에 안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그런 속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가져간다는 그런 속담하고 유사한 성격입니다.
  곰이 재주를 부렸으면 당연히 그 대가는 곰이 가져가야 됩니다.
  이것은 노동의 대가고 당연히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에는 개별화물하고 그 다음에 용달화물 56대가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이 용달에 대해서, 개별화물에 대해서 한달에 3만원씩 지급을 4월달부터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개별용달 또 개인용달 이런 식으로다 개별적으로 다 영업을 하는 행위이지마는 개별적으로 하는 거죠.
  물론 회사에 소속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개별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3만원이 다달이 제 생각에는 차주한테 통장으로 입금이 되어야 보조금원칙에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조금이 통장으로 들어가서 차주가 받아서 그 대가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그 대가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보조사업 대상자를 과장님 어디다가 보조대상자를 지정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동일  보조사업자 전체 다 보조사업 대상자인데 대표 그러니까 개인용달이면 개인용달에서 개인용달 35명을 전부다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신청을 받아서 집행하기가 어려우니까 대표성을 띤 지부장이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의견에 그 모임에서도 다수결원칙에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랐는데 다소 문제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만원 들어오는 것 중에서 평상시에는 개인적으로 조합비를 냈었는데 그렇게 돈이 들어오니까 조합비를 띠고 나머지는 입금을 시키겠다. 해서 서로 협의가 됐는데 그중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개별화물은 자동이체를 전부다 신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들어가고 자동적으로 회비를 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개인용달도 그 방법으로다가 시행을 시키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개별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는.
○박범출위원  과장님 그게 정답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다시피 차주한테 직접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부장을 보조사업자로 해 가지고 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차주한테 결과가 다 돌아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과정에서 적은 3만원이지마는 일부는 부지운영비, 일부는 회비, 또 군지부운영비,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주물럭 주물럭 해 가지고......
○민원과장 김동일  박위원님 그것은 표현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주물럭 주물럭이라는 부분은 표현이 잘못된 거고요. 그 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자기네들이 원칙과 자기네들 의결을 통해서 어차피 회비 내는 것을 그 돈이 들어 왔으니까 우리가 일부러 더 내지 말고 그 돈에서 일부는 회비를 내고 나머지 부분만 입금을 시키겠다고 협의결과에 의해서 한거지, 자기네들끼리 주물럭 주물럭해서 한다는 얘기는 말씀이 잘못된 지적이고요. 어차피 그 돈을 그 사람들은 낼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줄 것은 주고 받을 건 받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어차피 광고비가 들어오니까 광고비에서 공제를 하고 준 것 뿐인데 대개의 사람들은 불만이 없습니다.
  95% 이상은 단 몇 사람이 불만을 나타낸 부분을 박범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기에도 개별화물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별화물 쪽에서 하는 쪽으로 선 지급을 하고, 자동이체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든지 개인한테 하는 걸로다 저희들이 고쳐나가겠습니다.
○박범출위원  과장님 지금 협의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보는 시각하고 개별화물에서 보는 시각하고 틀려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관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차주한테 가야 되는 거거든요.
  협의 그러면은 56명이 단체별로 다 모여서 100% 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보조금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수익사업을 해서 분배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90% 얘기하는데 10%가 만약에 동의를 안했다고 칩시다. 그럼 10%는 돌려줘야죠.
○민원과장 김동일  아니 그러면은 박범출위원님 그 돈이 안갔다고 합니까?
  그 돈을 그 사람들이 안받았다고 하는 부분이 얘기가 됐으면 얘기하세요.
○박범출위원  지금 얘기잖아요. 중간에서 회비, 운영비로다가 썼습니다.
  회비, 운영비는 일단 차주한테 가서 차주가 그 돈에서 내든, 개인 돈에서 내든 그것은 협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거든요.
○민원과장 김동일  지급되는 방법에 다소 문제가 됐던 부분은 고쳐나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돈을 지부장이 유용을 했다거나 횡령을 했다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범출위원  진짜로 가야 될 곳에 안 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에요.
○민원과장 김동일  갈 데는 갔죠!
○박범출위원  과장님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할 부분은 확실하게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얼마나 갔습니까? 확인해 볼까요?
○민원과장 김동일  하세요.
○박범출위원  일부 용달화물에서는 말입니다. 통장이나 도장을 지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통장이나 도장을 지부에서 관리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확인해 보셨나요?
○민원과장 김동일  통장, 지부에서 통장가지고 도장가지고 하는 거까지 확인할 이유는 없죠!
○박범출위원  현실이 그렇습니다.
○민원과장 김동일  현실이 그런지 아닌지 몰라도.
○박범출위원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과장 김동일  현실이 그런지 아닌지 몰라도 민원과장이 개인용달사무실까지 나가서 통장 있는가 책상을 뒤져서 도장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까?
○박범출위원  민원과에서는 보조금관리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민원과장 김동일  보조금 관리가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은자  과장님 답변은 질의가 다 끝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위원  보조금관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통장하고 도장을 차주가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찾아야지 왜 그걸 군지부에서 다 관리해 가지고 자기들 임의대로 합니까?
○민원과장 김동일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박범출위원  90%가 그렇게 합의했지만 10%가 아니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말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업무에 대해서 말입니다.
  감사 분명히 한다고 그래서 자료제출을 받았으면 분명히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 봐야지 제가 여기 두지부장한테 직접적으로 통화를 해 봐가지고 상세하게 기록을 다해 가지고 왔습니다.
○민원과장 김동일  저희들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박범출위원  저한테 솔직히 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막에 대해서 솔직히 그분들 표현이.
○민원과장 김동일  저희들 다 파악을 했습니다.
○박범출위원  그러면 통장하고 도장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용달화물.
○민원과장 김동일  통장가지고 있는 것, 도장 갖고 있는 것까지 제가 관리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통장 입금된 것만 확인하면 되죠!
○박범출위원  그러면 과장님 차주한테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민원과장 김동일  차주한테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영수증 있습니다.
○박범출위원  서류상에 맞춰놨을 망정 실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민원과장 김동일  저희들이......
○박범출위원  서류야 누가 못 맞춥니까?
○민원과장 김동일  서류를 맞추는게 아니라.
○박범출위원  지부가 보조사업자인데 지부하고 해 가지고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죠!
○민원과장 김동일  통장 입금된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박범출위원  차주들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고 있는데.
○민원과장 김동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다 갈 돈이 개인별로 분명히 갈 돈인데 자기네들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정했다는 부분도 있고, 또 갔다가 오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들을 자기네들이 협의하는 과정인데.
○박범출위원  과장님 문제 있죠? 어쨌든 간에.
○민원과장 김동일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박범출위원  그러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민원과장 김동일  그 부분 인정했지 않습니까!
○박범출위원  개선할 땐 개선하더라도 문제점 지적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시인할건 시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는 거지!
○민원과장 김동일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시인 안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선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박범출위원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민원과장 김동일  뭐가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박범출위원  통장하고 도장을 왜 지부에서 관리합니까?
  이것은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보조금의 당초 목적과 취지로 하려면은 차주가 분명히 3만원을 찾아야 됩니다. 다달이, 우리 군에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용도외 사용금지를 비롯한 제재조치 조례 있으면 뭐합니까?
  조례도 하나의 법입니다. 법대로 공무원들이 달에 3만원이지마는 규정대로 법대로 보조금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은자  과장님 보조금 집행하는데 있어 개인들이 협의를 했다고 해도 불만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보조금을 직접 개인한테 지급하여 주세요.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선위원  군에서 지도·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행하시고 지도·감독을 해서 확인해서 다시 상세하게 보고한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민원과장 김동일  예.
○위원장 고은자  예, 이재열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부분에 우리가 지금 보조금 지침내역에 보면은 개별로 넣어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개별로 넣어주고 있잖아요?
  아니 개별로 넣어주고 있잖아요?
○민원과장 김동일  총괄로 지부로 들어가면 지부에서 개별로다 또 나갑니다.
○이재열위원  그렇죠. 그런데 구조상에서 그게 잘못됐는데 제가 볼 때는 개별통장을 다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부장이 그죠?
  개별로 넣어줘야 되니까 통장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김동일  예.
○이재열위원  그러면 우리 보조금 지침내역대로 개별통장에 넣어 주는게 원칙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시정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부장한테 해 준 것은 그 지부에 개별화물을 지입 들어간 사람들도 있을 거고, 개별화물 지입을 안들어가고 회사에서 산 것도 있을 겁니다.
○민원과장 김동일  개별화물은 지입 이런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차를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는데 자기네들 어떤 권익보호를 하기 위한 지부죠.
○이재열위원  용달화물 지부 그러면 그 중에서 한분이 선출된 사람이 지부장이잖아요.
  그러면 지부장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다가 일괄해서 지부장한테 넣어주면 지부장이 또 개별통장으로 넣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원과장 김동일  저희들이 개인용달이 35대인데 개인별로다가 보조금신청을 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보은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은에서 관외로 출타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매일 저희들이 보조금신청을 받기 어려우니까 지부장이 그걸 모아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부장한테 줘서 지부장이 개인별 통장에 넣는 걸로.
○이재열위원  글쎄, 그런데 지금 개인별로 우리가 원래 받아서 넣어 주는게 원칙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주민지원과인가요 거기서 하는 의용소방대 교육출동비라든지 또 자율방범대라든지 그전에 한번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감사에 지적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개별로 하는게 원칙이다. 해서 의용소방대장한테 넣어주면 다 이렇게 했던 것을 지금은 다 개별 넣어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시정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비가 걸리지 않게 지부장이 또 거기서 일부를 운영비로 떼어서 회의를 거쳐서 했겠죠. 그렇지만 뭐 개인의 특성은 다 틀리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해줘야 될 것 유가보조금 넣어주듯이 유가보조금도 개별통장으로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3년전에 감사해 보니까 개별통장으로 다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보니까 이런 유사한 경우가 유가보조금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 시정이 됐더라고요. 광고비 지원내역도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 따질 내용도 아니지만 개별통장으로 넣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넣어주시는게 원칙이고 또 지부장한테 넣어주는 것이 원칙이라면 원칙대로 하세요.
  어떤게 원칙인가 보셔서 저는 개별적으로 넣어주는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김동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지부장이 개별로 의사에 만약에 충족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안넣어준 것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동일  예, 다 확인했습니다.
○이재열위원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제가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옛날에도 했었고 해서 조금 아는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비는 회사에서 스티커나 이런 것을 발부해서 붙여가지고 다니는 것이 홍보비지,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홍보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의 통장으로 들어가야 마땅하지만 화물차에 붙이는 스티커 우리 보은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는 단체에 가서 어떤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하는 것은 단체로 해야지 개개인이 못한다고 봅니다.
  그걸 가지고 불만을 하고 그 홍보비를 가서 내 통장에 들어와야 된다. 내가 먹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홍보는 단체에서 스티커를 단체로 주문제작을 해 가지고 해야 만들어주지, 개인한테 주면은 홍보 이것 하나도 안됩니다.
○위원장 고은자  박범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위원  이 스티커는 우리 보은군에서 만들어서 준겁니다.
  개별적으로 화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붙인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조일 수 있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보상입니다.
  보상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전국을 다니면서 그 스티커를 붙이므로 인해서 우리 보은 농산물이 홍보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해 주는 해 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고서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보조사업자가 군지부라고 하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안맞는 겁니다. 없어야 될 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거든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 군에 많은 복지와 관련된 보조금에 대해서, 지원금에 대해서 그 단체에 주는 것 봤습니까?
  직접적으로 다 개인한테 개인통장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인원수가 몇 만명도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화물 같은 경우에는 56대입니다.
  이거 일처리하기 상당히 쉽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으면은 지부를 통해서 줄 수 있지마는 쉬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과장님 개선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과 이하 담당님 수고하였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15분까지 14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고은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각 담당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사회복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연견  오른쪽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구정자담당입니다.
  김홍주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박기병담당입니다.
○위원장 고은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연견  분위기도 그런데 박수 한번 치고 합시다.
    (삼삼칠 박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분위기가 새롭습니다.
  구본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출한 노인요양시설지원관계는 서류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그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연견  우리 이 박수는요. 끝날 때 꼭 치고 끝나요. 하루 고생했다고 그래도 기분 좋게 끝내려고 전 직원이 해가지고 끝나니까, 우리 전부 다같이 해보세요.
    (삼삼칠 박수)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시까지 1시간42분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고은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과 각 담당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환경산림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오른쪽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호섭 환경관리담당입니다.
  홍석정 환경미화담당입니다.
  김영숙 수계관리담당입니다.
  장덕수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송석복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위원장 고은자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범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의사일정을 보니까 백두대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세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문자의 한사람인데 백두대간사업에 현장을 확인할게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전에 내속리면 만수리에 대추나무식재 사업장이 있습니다.
  현지를 먼저 보고 갔다 온 후에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현지확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은자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백두대간사업 현장확인차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30분까지 1시간28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02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고은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박범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환경산림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현지 다녀오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환경산림과 질문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관리·지도하고, 그 다음에 백두대간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우리 직원이 갔다가 놓은게 없나요?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예, 있습니다.
○박범출위원  과장님 앞에 있는 이물질이 과장님보시기에는 어떤 물질로......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이게 이제 폐우레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출위원  폐우레탄요?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예.
○박범출위원  저도 이것을 현장에 가보고서 알았는데 스티로폼 비슷하게 생겼어요. 무게나 여러 가지 형태로 볼 때, 위원님들은 여기 제가 현장확인 갔다 오면서 사진을 찍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첫장에 그걸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겉모양만 봤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스티로폼도 들은 것 같고, 노란부분은 또 노란부분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폐우레탄이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우레탄이 폐기물입니까, 아니면은 재활용품입니까?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저희들은 폐우레탄이 재활용품으로다 신고를 받았습니다. 2003년도에.
○박범출위원  2003년도에요?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2003년도에 대호캐피탈에서 우레탄칩을 생산해서 재활용품으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신고해서 처리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박범출위원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이게 ‘재활용용품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해서 이게 2천 몇년도에요?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2003년도 12월 22일입니다.
○박범출위원  2003년도에요. 12월 22일, 2004년도 10월 7일자 또다시 했나요?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냉장고나 분해할 때 발생되는 우레탄을 이용해서 칩을 생산해서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것은 신기술특허등록이 되어 있어요. 기술특허등록, 이것을 혼합해서 아파트층간 소음방지제로 이용한다고 신고가 들어 와서 2003도 12월달에 처리를 해 줬습니다. 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범출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2004년 10월7일날로 되어 있거든요. 이전에 신고가 되어서 처리를 했네요.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그전에 처리가 된거죠.
○박범출위원  제가 자료 입수한 것보다도 적어도 1년정도 먼저 신고가 된 사례입니다.
  폐우레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방금 언급을 하셨는데 과장님 폐우레탄에 대해서 얼마정도를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나요?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범출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폐우레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냉장고 부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냉장고를 쓰다가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수집하는 업자가 어느 분해하는 업자를 갖다 줍니다.
  그 업자는 구리나, 철, 기타 등등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 돈이 되는 부분, 사업성이 있는 부분 이것은 별도로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금 과장님 책상에 있는 이 폐우레탄은 처리곤란입니다.
  팔 수도 없고 또 처리하기도 상당히 까다롭고 힘든거죠.
  그래서 골치덩어리에요 골치덩어리 그래서 이것은 2008년 6월 이전에는 지정폐기물로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지정폐기물은 상당히 이제 폐기물로서는 강도가 높은 부분에 있어서 꼭 지정을 해서 폐기를 하라는 그런 뜻도 있지마는 그만큼 여러 가지의 폐기물로서는 강도가 높은 거죠.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는 일반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6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계 폐기물법에 보면은 재활용대상 폐기물이 아니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그 이상한 물질은 화학적인 측면을 보나 폐기물 분류대상을 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상한 물질입니다.
  스티로폼은 여기 있는 하얀 스티로폼은 녹는데 비해서 이것은 녹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약품처리도 안됩니다.
  골치덩어리라는 얘기죠. 골치덩어리에요.
  쉽게 얘기해서 녹는다든지 약품처리를 할 수 있다면은 처리하기가 상당히 좋을 텐데 관련된 규정이나 문건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각처리를 할 경우에는 소각처리를 할 경우에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
  이렇게 크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관계된 문건이나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을 비롯해서 관련된 저기를 많이 입수를 해봐서 정리를 대강 해 봤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폐기물의 현주소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삼승면 우진리에 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진리 길 옆에 보면 정확한, 대성산업인가요. 전에 대성산업 하던 곳에 길바로 옆에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엄청난 양의 이 폐우레탄이 현재 보관, 방치랄까요. 하여튼 보관되어 있습니다.
  양이 이 창고가 750평이에요. 상당히 커요. 제가 봐도 포대수로 따지면은 16,700포대정도 된답니다.
  사진상으로도 봤지만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엄청납니다.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가보셨겠지만 과장님은 여기 내용 알고 계신가요?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범출위원  그래서 16,700포라고 하면은 우리가 상상을 해도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이게 포대당 17kg정도 나간다고 그래요.
  또 그 밑에 사진을 보게 되면은 위에는 포대에다 했지마는 밑에는 톤백에다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 아까 얘기했지마는 이것은 사업자가 우리 보은관내에 있는 사업자가 아니라 옥천에 제가 갖고 있는 서류에 의하면 대호건설이라고 그래서 옥천 사람이 대호건설하시는 분이 옥천에서 냉장고를 분해해서 보은에다 이제 폐우레탄을 지금까지는 보관입니다. 보관을 해 놓은 겁니다.
  옥천사업자가 꿀물은 쏙 빼먹고 아까 얘기했지만 쓸 것은 다 빼가지고 이득을 취하고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이러한 이상한 물질을 우리 보은군에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재활용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재활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쟁점이 그것입니다. 폐기물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재활용품인가 또 원료인가, 과장님 답변에 이것을 원료로 해서 아파트 하는데 시공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아보기로도 아파트 시공할 때 소음방지용으로 한다고 특허를 낸 사람이 있대요. 특허를, 이것도 상당히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허를 내서 이것이 실용화되어서, 제품으로 생산되어서 널리 쓰이게 되면은 이것에 용도는 사실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특허는 내있지마는 특허는 내있지마는 아파트 소음방지용으로 원료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특허는 내있지마는 실용화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특허가 그것뿐이 아니라 몇 개 됩니다. 몇 개 되길래 과연 이것을 어디에 쓰는지 분석을 해 보니까 거의 우리 생활에는 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생활하면서 이것이 제품화되어서 쓰이고 있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쟁점입니다.
  이 많은 양의 우레탄이 용도가 재활용이라고 그래서 용도가 있어서 쓰임새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많이 적재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무슨 얘기냐 사업자가 사업성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 원료를 이 재활용품을 여기에다 둘리가 없어요. 돈이 되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팔아서 현금화시켜서 여기다 쌓아둘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폐기물인지 재활용인지는 저는 여기서 저는 폐기물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우리 과에서는 이때 당시 어느 분이 이것을 접수해서 처리했는지 모르지마는 재활용품으로 그러니까 특허를 내서 아파트 그걸로 쓰이니까 이것은 원료다. 재활용품 중에서도 원료라고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신고에 대해서 신고필증을 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충분하게 나름대로 찾아보고 연구하고 관계법규를 해서 신고필증을 내준 걸로 보고 있는데 여기 제가 서류를 보면서 하나 특이한 것을 발견했어요.
  폐기물재활용신고 업무지침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만들어준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재활용신고에 관련된 세세한 부분을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꼼꼼하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까지 얘기했지만 폐기물이 이와 같이 폐우레탄 같이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이번에 연구하면서 화학적인 그런 측면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업무처리지침을 이렇게 너무 꼼꼼하게 상세하게 해 놨습니다.
  그중에서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재활용을 하여서 생산하고자 하는 재활용품이 제품으로서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세요. 충분한 가치나 유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볼 때 충분한 가치, 그 다음에 유가성, 돈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부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추측을 하건데 우리 공무원들을 믿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옥천에 있는 업자가 그냥 이것은 폐기물이 아니고 이것은 저기다. ‘재활용품이다. 원료다.’ 라고 이렇게 신고필증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대상 폐기물, 종류, 폐우레탄, 형상, 고상, 양 3,000톤, 재활용제품, 폐우레탄칩 생산량 3,000톤, 재활용공정도, 원료 입고, 저장, 선별포장 이렇게 되어 있고 하니까 이 신고필증을 봐서는 충분히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이 다 된걸로 해 가지고 하지 않았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폐우레탄이 과연 재활용품인지 폐기물인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래서 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본 결과 업자의 생각보다도 업자는 이것을 폐기물로 보면 안 되죠.
  이것을 재활용품으로 봐야지 그 사람이 사업성이 있고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폐기물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아까 얘기한대로 철 떼고 구리 떼고 한거 그거 떼어가지고 이것하고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재활용품으로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하여튼 조심스럽습니다.
  과장님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이 부분은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 소유자 대호캐피탈에 신성옥씨하고 전에 군의원하시던 박세용씨하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품이든 폐기물이든 개인간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행정기관에서 관여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2006년도에 부도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 10월에 부도가 난걸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가.
○박범출위원  이 회사가요. 부도가 났어요? 지금 운영중이 아니죠?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부도가 났습니다.
○박범출위원  부도가 나서 운영을 안하고 있어요?
  그럼 폐우레탄이 지금 나오지 않겠네요.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박범출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보관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방치가 되는 겁니다.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어차피 우리가 폐기물로 처리를 하려면은 재활용품 신고 받은 것을 취소를 하고, 취소하고 폐기물로 해서 언제까지 처리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관여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박범출위원  개인간의 소송은 제가 알기로는 건물에 대한 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그 부분도 있고.
○박범출위원  그런데 이런 언급은 될 수 있으면 언급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객관적인 판단은 옥천의 업자가 부도가 나서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서 경매되어 가지고 어느 사람이 산 경우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밖에 있는 경매물건은 내가 알기로는 토지나 건물만 경매물건이 되지 이 안에 있는 골치덩어리 폐우레탄은 지금 붕 뜬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새로 산 사람도 이것을 경매물건에 포함되지 않은 거고, 이쪽 사람도 아마 겉으로는 토지하고 건물만 저기했을 테지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경매대상도 아니지마는 그러니까 지금 붕 뜬거란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건물하고 토지가 개인간의 분쟁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쟁 가운데에 폐우레탄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개인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것까지 알려고도 안하지마는 그 부분은 얘기를 안하고 단지 폐기물, 재활용품 이것에 대해서만, 우리 행정기관하고의 관계만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부도가 난지는 몰랐습니다.
  경매가 되어서 더 이상 못가지고 오는 줄 알았습니다.
  작년 8월까지 들어왔었습니다.
  그 시점에 경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천의 업자가 경매에 넘어갔기 때문에 계속 자기는 사업을 하고 여기다 보관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업자가 부도가 났어요. 엄청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업자라도 폐기물이라고 얘기가 되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업자한테 행정적인 조치를 하면은 확률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부도가 났으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책임질 사람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다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제3자인 보은군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고를 받았잖아요.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에요.
  이것은 아까 절차를 얘기했지마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법리해석을 하든 어쨌든 간에 조건이 되니까 이 신고필증을 내준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이 보관을 한거고요. 부도가 난 것은 난처한 입장이 되는 겁니다.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지금 문제가 페기물이 지금 16,000포대가 쌓여있는데 인수를 받은 사람이 경매해서 경낙을 받은 사람이 그간 보관료를 소송을 걸은 것 같아요.
  전 사람이 법원에서 임대료를 줘야 된다. 이 폐기물가지고 그런 관계가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임대료를 안주는 거 같아요.
  후임자가 받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문제도 얽혀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폐기물관계도.
○박범출위원  그래서 행정이 만약에 지금 단계에서는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어렵습니다.
○박범출위원  저는 그 이전 얘기도 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 얘기도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것은 예고된 얘기거든요. 이것은 허가하는 시점부터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을 예상은 아니지마는 예고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이것이 폐기물 처리했다면 이런 저기가 없었는데 폐기물 유사한 것을 그리고 재활용품이라고 해 가지고 옥천에 있는 업자가 보은에까지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고된 문제의 소지를 미리부터 안고 넘어온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거냐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앞으로는 지금 행정기관에서 관여하기는 그렇고 지금 이 사람이 2007년까지를 보면은 7, 80톤정도를 생산했어요. 했는데 부도나는 바람에 생산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소송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지 개입이 됩니다.
  지금은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
○박범출위원  제가 볼 때는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인데 두 사람이 원만하게 어떤 합의 또는 법적인 정리가 되어서 될 확률도 있지마는 내가 보기에는 그럴 확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절차를 봐가지고 나는 우리 군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신고를 받아준 그런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론 행정명령을 내리던지 아니면은 대집행을 하던지 이게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에요.
  그 가운데서 이것이 말끔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 이 폐우레탄의 특성, 서로 공방, 책임소재 이런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최후의 경우 우리 보은군에서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행정명령이나 대집행을 예상을 하고 또 최악의 경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소송이 종료되면은 어떤 방법이든 절차를 취할 겁니다. 어느 방법이 됐던, 지금은 개입하기가 난해합니다.
○박범출위원  하여튼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이 폐우레탄이 이상한 물질로 시작부터 어려운 문제였었고, 과정도 어려웠었고, 지금 책임 공방하는 법정 투쟁하는 그것도 어렵고, 그 후에도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신고를 할 당시에 여러 가지 다 알아보고 챙겨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했지마는 이런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신고를 받는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알아봐가지고 했더라면은 좀더 아쉬움이 남고 이게 보관이 아닌 방치해서 또 재활용품이 아니라면은 어떤 절차를 밞아서 처리가 되어서 청정지역 보은에 이상한 물질, 이해하기도 어려운 물질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한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하여튼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간 소송에 연관된거는 상당이 행정에 관여하기가 어려운데 하여간 소송이 마무리 되는대로 현명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범출위원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 기회에 폐우레탄에 대해서 연구 좀 하셔서 아까 얘기한 신고 당시에 그런 문제를 분석을 해 가지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한다든지 또 이슈화 됐으니까 또 이번 기회에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파악을 위해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악의 경우 행정집행이나 대집행을 할 때 대비 이런 것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예, 알겠습니다.
○박범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백두대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사업은 지난번에 9월달에, 금년도 9월달에 제가 군정질문 할 때 과장님을 통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사업신청에 대한 미비 또, 재배기술지도에 대한 문제, 또는 선진지 견학문제, 사업범위 확대 등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원칙적인 질문을 하면서 과연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농가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관에서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지난 12월 4일날 오후에 우리 장덕수담당하고, 담당직원하고 현지를 몇 군데를 제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잘된 면도 많이 있지마는 또 사업량이 많고, 가짓수가 많고 하다보니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잘된 부분에서는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또 일부는 아까 시간을 내서 다녀왔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아마 피부로 확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다는 볼 수가 없어서 무작위로 가면서 2007년하고 2008년 것을 확인을 했는데, 산외리 같은 경우 오미자 재배농가하고 표고버섯농가가 있었는데 오미자 재배농가도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사업의 목적대로 되는 것 같았고, 또 표고버섯농가 같은 경우도 공동화, 집단화되어서 작목반이 형성되어서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녀오셨던 도화리의 고사리시설 같은 경우는 여기 2, 3페이지에 사진이 나와 있지마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 아쉬운 부분이, 이 사업이 작년도에 한겁니다. 그렇죠?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예.
○박범출위원  2008인데 1년정도 지났는데 융통성을 부렸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고사리를 심었으면 고사리가 현재까지 존재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제가도 군정질문에 얘기했지마는 사업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준비는 안됐고 아는 건 없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행정기관 사후관리차원에서 고사리만 고집할 수 있지마는 농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그러면 대체작목이라도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줬더라면 얼마나 좋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고사리를 우리 과장님 말씀에 한 동으로 다 모은다고 하셨는데 이왕 대체작목을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농가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고사리를 다 캐내고 농가에서 원하는 대체작목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고사리를 심었다고 그래서 끝까지 고사리를 심어라. 이건 규정에 안맞는다. 당초의 목적에 안맞는다. 이렇게 하면 실패확률이 또 있다는 얘기에요. 농가하고 협의하고 관계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융통성 있게 해서 지원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진이나 현장을 아까 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만수리 정상에 가니까 산초나무가 있었습니다.
  산초는 상당히 특이한거고 어떻게 보면 소득작물이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는 것으로 봐서 기대를 가지고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 농가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당초 계획에는 1,500원짜리 810본을 심게 되어 있었는데 자기가 자부담을 더해 가지고 5,000원짜리 300본을 심었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가서 현장에 갔을 때는 그림에도 되어 있지마는 이 산초도 과연 언제 커서 언제 농민들의 소득하고 연결시켜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밑에 사진을 보면 글쎄 두충나무 심었던 밭입니다.
  두충나무가 꿀물을 다 빼먹었어요. 거기 갈대밭 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정리를 하고서 산초나무를 심은 현장이 되는데, 이런 것은 사전 지식이라든지 사전 준비가 안됐고, 묘목도 여기 잘했습니다만 좀더 이왕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산초나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추나무 같은 경우는 지주대를 비롯해서 관정, 관수시설을 지원해주지만 묘목만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이 저기하니까 묘목을 좀 몇년생 큰 걸로 좀 심을 수 있다면 심어서 초기생육을 빨리해 주고, 빨리 클 수 있는 소득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 또는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군정질문 때 얘기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갔다 오셨던 대추, 우리 과장님 다녀오시고 감사준비하시느냐고 미리 갔다 오신 거 같은데 과장님의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제가 지난 월요일날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가봤는데 산초나무 같은 경우에는 가늘어요. 생육이 불량한데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나무전체가 너무 깊게 심겨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너무 깊게 심으면 뿌리가 밑에는 섞고 위에서 새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육이 상당히 불량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뽑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농가는 못 만나봤습니다. 그때 농가를 못 만나봐서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 올리는 걸로 보고, 또 대추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파악을 해 봤더니 접목묘가 상황대추입니다.
  중국수입품 옥천에서 사왔다고 그러는데 이게 138본이 있습니다. 138본, 다음에 큰나무가 122본 그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부족해요. 전체적으로 원래 440본정도가 심겨져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심었다가 나무가 죽어서 큰나무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 200본정도가 부족한데 그것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보식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보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지주대도 보니까 중고를 사용을 했는데 중고를 사용했는데, 이것도 내년도 상반기까지 보수를 시키고 만약에 이 사항이 이행이 안되면 보조금을 회수를 하려고 합니다.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농가에 너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농가를 도와주려는 입장인데 만약에 지도를 해 보고 안되면은 회수를 하겠습니다.
○박범출위원  이 대추나무식재는 농축산과에서 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60%이고, 이건 70%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하는 모든 것은 제가 볼 때는 농축산과의 지침대로 하는게 맞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대추나무묘는 실생묘로 하게 되어 있어요. 실생묘, 이건 제가 알기로는 다른 규정은 모르지만 대추나무묘는 실생묘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접목묘도 있지마는 보조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잘못된 거거든요. 만약에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은 나는 그게 다 실생묘인줄 알았는데 일부인가 모르지만 접목묘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격미달이 되거든요. 일부인지 모릅니다만요.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저희들이 보조조건을 줄 때 실생묘 이런 것을 대추육성계에서 할 때는 그것을 해 주는데 저희 백두대간에는 그런게 없어요. 그래서 대추나무만 심으면 되는데 저희들도 권장을 하는 것은 접목묘는 권장을 안합니다.
○박범출위원  백두대간사업에 그런 지침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침 보은이 대추의 고장 아닙니까?
  천지가 대추에요. 이건 다른데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농축산과에 물어보면 됩니다.
  그 방식대로 하면 이상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규정이 없다기보다도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것은 접목묘를 심었다면 그것부터 잘못된 부분이고 1년생 실생묘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보셨지마는 좌측에 가든사장님이 한게 있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이게, 그거하고 완전히 대비가 되거든요. 겉으로 볼 때 지나가면서 차타고 볼 때에도 이것은 모범적으로 한거고 이것은 재무과에서 지적했던 식으로 그렇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1년생 이상을 심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보고 4,000원씩 지원했는데 대추나무 상태를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연수는 다르지만 이만리에 심은 것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크기가, 형태나, 생육정도 이런 것을 볼 때 그거하고는 엄청나게 상반이 되는 거거든요. 봤지만 이게 고목대추나무를 심은 건지, 분재용 대추나무를 심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이것은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겼어도 이게 관리를 잘했든 어떤 정상적으로 커서 농가에 소득을 준다면 그것 같이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대추를 심는 농업인으로서 제가 볼 때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주수에 연연하지 말고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보완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리고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대추나무를 인근 지역에서 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캐다가 다시 심는 방향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조금을 따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농가 자신을 위해서 하는 얘기죠, 이것도 주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농가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적지도 제가 봤지마는 거기도 두충나무를 심었던 밭입니다.
  두충나무를 심고, 없애고 나서 묵밭에다가 심은 것 같아요. 관리도 안되고, 쑥 있지 않습니까?
  그런게 많이 있는데 그런데다가 심어가지고 과연 그렇게 생산성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도 쑥이라면 다년생식물이기 때문에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제초제라도 써가지고 비료 그런 나무에다가 유곽비료를 잔뜩 갖다 줬더라고요 대추나무가 빨아먹겠습니까? 쑥이 빨아먹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최종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지원을 받아서 소득을 하겠다는 겁니다.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우리 공무원이 우리 농민을 너무 다그치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마는 시간을 좀 주세요.
  올 가을까지 12월말까지 해내라고 하면은 이것은 불가항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 문제되는 부분, 규정에 또 지침에 문제되는 부분은 봄까지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대추나무를 보면서 보조금을 분명히 농가에서 수령을 했을텐데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현장에 한번 가봤는가, 현장에 가봤더라면 모르겠어요. 가봤겠지마는 좀더 꼼꼼하게 했는가 그리고 직원들 대부분이 산림직 아닙니까?
  나무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이 나무가 과연 규정대로 했는지, 희망 있는 나무인지 판단을 해서 했더라면 1차적인 문제는 농가에 책임이 있지만 저는 2차적인 문제는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결정을 해준 우리 공무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하나의 경험으로 생각합니다. 경험,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경험이 미숙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좀더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서 백두대간사업이 좀더 우리 농민들한테, 해당지역의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서 농가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사후관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다음은 구본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과장님 군정업무에 연일 고생하십니다.
  저는 백두대간관계는 앞에서 말씀하셨고 뒤에서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는 생략하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성족리 국궁장 앞에 집하장 짓는 소관이 환경산림과소관이에요?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예, 성족 앞에 대추저온저장고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대추저온저장고군요. 그 예산이 얼마에요 나와 있는데 분리되어 있네요.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여기는 총괄로 나와 가지고 성족리 것이 100㎡인데 1억2,000만원인데 보조가 40, 융자가 20, 자담이 40입니다.
○구본선위원  용도가 뭡니까?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대추저장시설.
○구본선위원  난 여쭤보고 싶은 것이 다른 의도가 아니고 건축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세요?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접도구역 관계 때문에요.
○구본선위원  접도구역이 침범되어 가지고 그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전에 그 내용을 알았어요. 알아서 규명을 해 봤어요. 봤더니 접도구역에 침범할 수가 없거든요. 건축할 때, 그러니까 측량사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또 시공하는 사람한테 전가하고, 군의 담당자는 쏙 빠져나가고 형태가 책임 회피하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은 국도관리청 소관인데 처리가 어떻게 됐어요. 안됐어요?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지금 접도구역을 좀 벗어나서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서 이게 지도·감독소관이 어디 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측량도 문제가 있지만 인허가 해준 담당자도 사실은 업무가 미숙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제가 규명을 하려고 3군데 부서가 서로가 책임회피에요.
  그래서 환경산림과장님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겠지만 소관이 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방재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된거냐 하니까 추후에 확인하고서 답변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공무원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얘기해요. 그러냐 그러면 내가 한번 규명을 해 보겠다. 인허가 담당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소관이냐,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예.
○구본선위원  그렇게 답변해 오길래 내가 이것은 규명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소관이 환경산림과에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따질 이유가 없겠지만 환경산림과에서도 일단 저온저장고의 주관업무 부서니까 이 문제는 해결을 원만하게 져야 됩니다. 그렇죠?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예.
○구본선위원  사실은 시공하는 사람은 측량하고 인허가 해 준대로만 지을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럼 인허가 해 주는 사람이 최소한 현지 확인하고 접도구역에 물렸는지 안물렸는지 확인하고 인허가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서로가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미숙한 형태로 업무도 모르면서 인허가를 해줄 때 그 시공하는 사람한테 손해를 보게 할 수도 없고, 건물을 파기해야 되니까 내가 알기로는 접도구역에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접도구역에 건축을 위해서 점용허가를 해 준 사례가 있어요?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안되는데 건물을 약간 뒤로 물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접도구역에 안물리게 약간 조정을 해서.
○구본선위원  그래서 내가 이 문제는 환경산림과장한테 따져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건설방재과장한테 물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환경산림과에서 답변서가 와서 물어보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공공시설물을 인허가 해 주는데 이런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이 따른다 이것은 문책사항이에요. 사실은, 책임회피만 한다는 거에요. 책임회피만, 이 얘기는 건설방재과가 내일인가요. 내일? 내일인가 다시 한번 그쪽 부서에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온저장시설이 환경산림과 소관이니까 최소한 건설방재과하고 실무담당자들을 불러서 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만약에 잘못되면 인허가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시공자하고 협의가 되어서 시공자가 손해를 보고 건물을 지으면서 뒤로 부수고 다시 짓는다면 시공자가 부담이 되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어제 그저께 다녀오려고 하다보니까 얘기를 하니까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의아한거에요 점용허가를 접도구역에 해 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실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차후에 문제가 안생기도록 철저하게 협의하고 관리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예, 다음은 최상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과장님 긴 시간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조치내역에 보면은 피해신고를 보면은 이것저것 많은데 피해를 주는 것이 멧돼지가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고라니, 조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해신고가 있을 때마다 구제단은 투입이 됐는데 구제단들이 조치한 이런 결과가 더러 있어요?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예, 저희들이 원래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은 6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야간 3명 포함해서 2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시, 그런데 그 외에 기간에는 피해를 입었을 때는 그때그때마다 허가를 내줍니다. 허가를 내주는데 포획실적을 보면은 지금까지 멧돼지가 50마리, 고라니가 110마리, 기타가 150마리 되어서 310마리정도를 포획실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피해에 조사된 내용을 보면은 멧돼지가 거의 다 완파를 하기 때문에 많은 걸로 되는데 사실은 산짐승 피해는 고라니나 조류피해가 훨씬 크죠? 알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예, 알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래서 구제단들이 허가를 내준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라니나 조류를 잡는게 아니고 돈되는 멧돼지만 잡으러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는 지정을 해 줍니다.
  여기는 멧돼지를 잡아라, 몇 마리까지 잡아라 이렇게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라니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10마리를 잡아라 하면은 그 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 6월부터 10월달까지 그때 운영할 때는 고라니를 안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는 평상시 운영할 때.
○최상길위원  돼지가 있을 땐 불같이 쫓아오는데 조류피해는 거의 신고도 안하겠지만 고라니 피해 같은 것은 있는 둥 없는 둥 있어도 안쏘고 이렇게 지나가는 예가 많은데 구제단들한테 조치 좀 해주시구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고라니나 조류가 피해를 더 주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피해가 좀 미미하기 때문에 신고도 별로 안할 것이며, 또 가봐도 피해정도를 봐도 순간순간 비닐을 씌워놓으면 비닐을 다 뚫어놓고 또 콩은 아예 심지를 못하고 옮겨 심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마음 놓고 심으려면 산짐승을 환경단체가 덤벼가지고 뭔 일도 못한다. 그거보다는 사실 농민들 어렵고 1년내 농사지어봐야 1,000천만원내지 2,000만원도 못하는 이런 농가들이 많은데 거위 대다수가 그런데 힘써 농사지으려고 하면은 산짐승이 뜯어먹고 농사 다 지어놓은 것 산짐승이 다 버려놓고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능력이 되고 법이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 산짐승들 많이 잡도록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렵기간을 운영을 하는데 내년 보은군이 수렵기간이 해당이 됩니다.
  올해가 괴산하고 있는데 내년 가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먼저 번에 군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나요? 소규모 가축시설 설치현황을 볼 때에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 지금도 아마 수정이 안됐을 것으로 봅니다.
  소규모 가축분뇨처리장은 사실 그 말대로 소규모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그냥 놔둔다면 소규모가축에서는 분뇨가 나올게 사실 없습니다.
  자기 집에서 다 처리하고 그래서 이것을 애초에 만들어 질 때는 중·대형 축사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또 거기서밖에 퇴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모를 수거할 수 있는 규모를 이대로 놔둔다면 어떤 조치를 하고 대형축사에서 원한다면 이걸 수거를 해야 된다라는 조항을 안달면은 만약 배부른 장사가 된다면 안가져가도 조치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조치가 됐나요?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용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상길위원  예, 용암 것.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용암 거는 지금 준공이 안됐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됐는데 준공이 되면은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하는 건데 준공이 되면은 보조조건에 운영사항을 협약을 저희들이랑 하게 되어 있어요. 아직 협약이 안됐습니다.
  12월말 해가지고 시험기간을 3개월정도를 둬야 되는데 준공이 되면은 별도 협약을 할 때 원규정은 신고미만 축사만 퇴비를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유두리 있게 원래는 처리용량이 하루에 60루베거든요. 60루베가 안찼을 때는 이 대형축사도 가능하도록 협약을 하려고 그럽니다.
○최상길위원  글쎄 그것이 어디에선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요청을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대형축사들이 분뇨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소규모로다 만들어졌어요.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저희들이 민간업자 하시는 분한테 파악을 해 보면 퇴비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퇴비가 하루에 60루베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축산농가에서 안내놓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인데 일단 준공이 되면은 3개월간은 시험운행을 해봐야 되니까 어딘가에 문제점이 되면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아무튼 처리업체는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또 분뇨가 어려운 여름철, 여름철이 문제에요. 봄까지는 가을에서 봄까지는 자기 농지나 인근농지에 다 처리가 되는데 여름철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퇴비처리가 어렵지 않게끔 하여튼 과장님이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대추나무 백두대간사업으로 대추나무식재장에 갔었는데 대추나무식재는 대추나무나 백두대간사업은 100% 지원사업 아니에요?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원래 지금 산림청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줄 때는 100%입니다. 100%인데, 저희들이 딴 보조금이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70%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올해까지 70%를 해주고 30%를 자담을 시키는데 100%를 보조를 해 주었을 때 무슨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은 속리산에 산외리, 도화리, 만수리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신청을 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너도 나도 신청을 하니까, 100% 공짜라고 하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70%를 주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규정상 100% 되어 있는 것을 군에서......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아니죠! 보조금을 받을 때는 100%로 받아오는데 그건 시·군에서 조정을 하면 됩니다. 보조비율은,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실 때 그 부분을 후년부터 2011년부터 100%로 한다고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백두대간사업은 2011년 사업이 올 12월달하고 내년 1월달 사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할 때는 100%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과장님 백두대간사업은 타시·군 사례를 보면은 거의 다 비슷하고 괴산군 같은데는 액수가 적은 걸로 되어 있던가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신청이 적어서 적은건지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적게 배정을 하는 건지요?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0농가가 신청이 되면 농정심의회를 합니다. 농정심의회를 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1등에서 100등까지 매겨서 그것을 산림청에 보냅니다.
  그러면 산림청에서 자릅니다.
○최상길위원  산림청에서 연간 액수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은......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최상길위원  아니 과장님 정확하게 정부차원에서 액수가 정해졌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많은 양을 신청해도 그것에 준해서 비슷하게 주는지 그걸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시는대로.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는 백두대간사업이 전국에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산림청에도 예산이 틀립니다. 예산 확보하는게 거기에 맞춰서 비율대로 자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여기에 보면은 상주시 여기 인근에요. 보은군이 끝에서 두 번째, 영동군이 우리보다 조금 더 많고, 상주시가 우리보다 3억정도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2년동안에 많이 신청하면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2011년도에는 어차피 속리산면 전체를 풀려고 합니다. 3개부락 외에 신청하는데로 전부다 신청을 해 보려고 합니다.
○최상길위원  먼저 번에 과장님이 속리산면 전체에 일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 욕심 같으면은 백두대간사업에 법규를 보면은 백두대간이 걸쳐있는 시·군해 놓고 괄호열고 읍·면·동이란 말이에요. 시·군을 볼 때는 우리 보은군 전체에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데요.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그런데 유권해석을 산림청에 받아봤는데 해당면만 된다고 그래 가지고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해당 면만요?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예.
○최상길위원  글쎄요 시·군해 놓고 읍·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은군 전체를 해서 100% 지원되는 정부예산을 많이 얻어왔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한번 노력해 주시구요.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산림청과 협의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우리 보은군이 못사는 이유가 공무원들 앞에 놓고 공무원들 흉보는 거 뭣한데요. 어느 해에 보은군에 냉해가 왔을 때에 벼가 익질 않고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 조사 다니는 공무원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이건 약을 안해서 인피다. 이래서 보상을 줄 수가 없다 그랬고요. 가까운 데가 상주이기 때문에 상주군에 가보면은 일개부락에 보상 나온 것이 우리 마로면 전체에 보상 나온 것보다도 더 많은 양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보다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제가 말이 많아졌는데요. 우리 군유림 내지는 국유림이 우리 보은군내에 꽤나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임대하자는 사람이 없어서인지 임대를 하면 안되는지 임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저희들이 군유림이 좀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두건정도가 한국전파기지국, 무선공영화기지국 이동통신 그것 두건만 허가를 내 줬는데 안하는 이유는 지금 군유림 같은 것은 임대계약을 해주게 되면은 산림분야가 장기계약을 해 줘야 됩니다.
  10년 단위나 20년 단위나 그렇게 장기계약을 해주어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산에 소득을 올리려면 군에서는 나무를 가꾸게 되거든요. 나무를 가꾸고 보존도 해줘야 되는데 일단 개인한테 그것을 임대를 해 주면은 장기적으로 10년이나 이렇게 계약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군에서 이용을 하려면 이용을 할 수 없고 또 훼손이 많이 됩니다.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임대료가 비쌉니다. 개인이 감당하기는 산 같은 것을 임대하려면 10ha 임대해야 되는데 임대료가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마로 한중 같은 경우는 지금하고 있어요.
  그 부락 한중 백록동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임대료를 안받고 협약을 체결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중은, 그것은 산림 30ha정도 되나요.
○최상길위원  거기다가 산더덕 심은거요?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예, 도라지하고 있는데 한30ha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군유림을 부락에서 관리를 하고, 산불도 방지하고, 산불도 방지하고 그 대신 너희들은 거기서 도라지나 이런 것을 해서 먹고 살아라 하고 있는데요 법에는 어긋납니다.
○최상길위원  어긋나요?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예,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글쎄 군유림이 임대료가 비싸다면은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아니면 마을단체라든지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터전이 우리 군에 있으면 이걸 임대료를 낮춰서라도 이용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도리인 것 같은데요 백록동에 산더덕 심은 것은 올해가 3년째가 되나요?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예, 3년째입니다.
○최상길위원  거기를 심었고요. 백록동에는 산이 백록동 뒤로 있는 그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일부 좀하고 연차적으로 이것이 괜찮으면 연차적으로 해 보겠다고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한해만 딱 하고서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고 이것 좀 계속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유림내지는 군유림을 임대료가 비싸서 못한다 이것 보다는 타지역에는 이런 임산물 뭘 해 가지고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소득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군에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산이 70%가 되죠?
  이런 산을 꼭 평지인 농지만 이용하는 것보다 산을 이용해서 씨를 뿌려 놓으면은 그래도 누군가 내가 하다가 못하면은 후손이라도 주위사람들이라도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 줬으면 그래서 임대를 장기 10년이다. 20년이다. 안되면은 100년이라도 해 줘야죠. 도움이 된다면 이걸 같다가 안해 주고 붙잡고 있는 것은 군에서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산림을 보존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많거든요. 거기 그걸 전부 해 주면은 실질적으로 개인이 하실 분들은 많이 문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최상길위원  제가 조금 있다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때 말씀을 드립시다.
  그리고 벌채 후에 산을 벌채 후에 우리 보은에서는 요근래에 와서는 조금 달라진 면이 보이는데 낙엽송이나 소나무 또 상수리나무 이런 것을 심습니다.
  조림을 하려고 보면은 낙엽송이 40년이 안되서 벌채를 못하는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로면에도 지금 몇 건이 걸려있고, 그런데 낙엽송이나 이런 소나무 이런 걸 심어서 40년동안 잘 가꾸어 가지고서 조림을 하면은 산주한테 소득이 아무것도 없어요. 40년을 묵인 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만 다닌 것이 아니고 과장님도 다니시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다니실 겁니다.
  가까운 공주를 가보면은 산이 웬만한데는 밤나무로 덮여있는데 우리도 벌채를 하고 지금 여기에는 각종 좋은 나무들을 참죽나무, 호두나무, 백학나무를 많이 심는 걸로 2008년부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벌채하는 산만큼은 또 너무나 악산은 못하더라도 어지간한 유완산 같은데는 수목을 가꿔서 심어줄 의향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저희들은 그전에는 권장을 안했는데 헛개나무나 참죽나무 이것을 위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지금 시중에서 호두는 껍질 안깐 호두도 많이 사가는 걸로 알고 있고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두나무로다가 우리 보은에는 호두나무로 덮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램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호두나무로다요?
○최상길위원  예.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군만 하는게 아니라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공급은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최상길위원  글쎄요. 이렇게 하면은 호두나무가 요즘에 개량이 되어서 3년이면은 수확을 보는 나무가 있나 하면은 한 6. 7년은 되어야, 10년 가까이 되어야 수확을 거두는 호두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에다가 40년을 키워도 이런 나무를 고집할게 아니고 유실수를 심어서 보이지 않는 소득이 굉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군유지 내지 국유림을 말씀드린 것도 이런 산을 이용해서 소득되는 사업으로 바꾸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부터는 올해부터는 아니면 올해 준비가 안된다면은 2010년부터라도 벌채하는 산에는 이런 유실수를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은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선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저온저장고, 오늘 미안하지만 제가 나가야 되겠지만 담당자가 현지를 나가서 현지를 확인하시고 진행 결과를 오늘 중으로 내일 건설방재과에 감사가 있으니까 사업내역하고 인허가 담당자, 시공사, 설계자, 담당부서 등등 해가지고 오늘 중으로 자료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네요.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위원장 고은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환경산림과장님 하여간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보은군의 환경과 또 산림보전 여러 가지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막대한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산업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환경의 훼손이나 파괴되는 부분이 앞으로 예측 불가능한 환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수질에 대한 부분, 황철석 때문에 일부지역에서 문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산림에 대한 수종의 굴락지에 대한 지도는 아마 산림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 동부산업단지 골프장조성 사업 등 환경에 대한 많은 훼손이 되고 있지만 지금 녹색발전의 국가 지향책도 있고, 탄산가스방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 있습니다.
  향후 보은군의 주민과 각종 사업체간에 시비 발생시에도 참고가 되고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을 세우고자 합니다.
  야생조수의 피해가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늘어나는 축사 또 산림에 대한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존과 개발이라는 목전에 와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금이 생태환경지도를 보은군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하는데 환경산림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생태환경지도를 충북에서도 일부 시·군은 제작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에는 아직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한번 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재열위원  이것이 지금 먼 훗날 우리 보은군에 어떤 생태보전능력이 어느 정도였었고 10년후만 봐도 많이 틀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꼭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해서 공감 있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장시간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은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범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백두대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현장간 부분도 점검을 하시겠지마는 이번에 계기가 됐으니까 기 지원된 이 백두대간사업에 대해서 일제로 정기점검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셔가지고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야생동물에 관계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과 농민들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아까 얘기하신대로 구제단도 해 봤고 피해보상도 해 봤지마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도 퇴치할 수 있는 두가지 보전방법이 목책기 설치입니다.
  이것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번 내년도예산에 보니까 국비지원하는게 줄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말씀드릴 때는 국비지원이 줄거나 또 신청량에 비례해서 해결해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되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 예산이 좀 어려워서 그런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많이 합니다. 예산이 적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민이 적습니다.
  그만큼 원망의 대상이 되고 가면 갈수록 농작물 피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고서 내년도 1회추경이라도 군비를 더 세워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올해 예산이 한4,000만원정도 되는데 올해는 신청량을 전부 해 줬습니다.
○박범출위원  부족한 게 없었어요?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그래서 내년에도 그정도 세웠는데 하여간 올해는 전량 신청한대로 해 줬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부족하면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액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폐기물관리 때문에 박범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개인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한쪽은 폐기물이라고 그러고 한쪽은 특허된 재활용이라고 그래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거죠?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그것 때문에 되어 있는게 아니고 폐기물을 지금 거기 후임자 인수받은 사람이 전임자가 쌓아놓은 것을 임대료를 내야 되지 않느냐 소송이 들어가 있는데 법원에서는 아마 후임자한테 전임자가 임대료를 줘라 이렇게 판결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행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판결은 난거에요?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예, 일부 났는데 안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소송이, 또 전임자는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고은자  제가 알기로는 그렇더라고요. 전임자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낸 재활용품이다. 말씀을 하시고 후임자는 폐기물이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소송이 진행되면서 관여하기는 힘들겠지만 잘 알아보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소송 진척사항이라든지 결과를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그리고 백두대간 사업은 전체적으로 일제 점검을 하셔가지고 지금 잘못된 부분은 내년 상반기까지 그것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과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과장님과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1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 위원  7명  

  고은자 이달권
  김기훈 구본선
  최상길 이재열
  박범출
○위원 아닌 의원 참석  
  심광홍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홍
  전문위원 이호천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정옥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재무과장 우용식
  민원과장 김동일
  사회복지과장 구연견
  지역개발과장 조항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