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12월10일(목)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건(계속)(농축산과, 문화관광과, 건설방재과, 지역개발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고은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의 건(계속)(농축산과, 문화관광과, 건설방재과, 지역개발과)
○위원장 고은자  금일은 농축산과, 문화관광과, 건설방재과, 지역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예, 이재열위원님.
○이재열위원  어제 우리 질문을 하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여기서 하지 않아야 할 행위, 이런 행위가 돌출되고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좀 집행부에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은자  예, 알겠습니다.
  어제 감사도중에 사회복지과에서 박수를 치고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는 집행부께서는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 지시하는 것 외에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축산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과 각 담당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농축산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  우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담당 김광식담당입니다.
  친환경농산담당 이창수담당입니다.
  과수담당 황인규담당입니다.
  대추육성담당 유효근담당입니다.
  축산담당 김양현입니다.
  가축방역담당 이상희담당입니다.
○위원장 고은자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사전 협의된 순서에 의거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범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위원  먼저 우리 보은군은 농업군입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농민들을 위해서 역할이나 할 일이 상당히 많으신 우리 농축산과 구영수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고생 많으시다고 하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과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량이 많은 대신 할 일도 많습니다.
  또 그와 반해서 농민들 민원도 사실 많습니다.
  거듭 그런 가운데에도 용기 잃지 않으시고 우리 보은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거듭 드리면서 다 잘 되고 있지마는 좀더 신경을 쓰고 또 사후관리, 점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순서는 대추비가림하우스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공수의제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통회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추비가림하우스 시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군정에 모든 것을 바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대추육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추의 명품화를 위해서 작년도부터 대추재배 농민들에게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해 줌으로서 품질 좋은 명품대추를 생산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대추, 개화기에 비를 안맞게 함으로서 수종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착색을 좋게 하고, 당도를 높이고 있는 하는 등등의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국비를 포함해서 10억원이상의 비가림하우스 예산이 확보되어서 내년도에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하다 보면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분도 있습니다만 금년에 이태 정도를 본격적으로 했지마는 그 좋은 시설을 위해서 보다 나은 지원을 위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첫해인 관계로 해서 우리 과에서 기초를 닦고 기반을 닦느라고 상당히 애를 쓰고 금년도부터는 작년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서 보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작년하고 비교해 볼 때는 대추비가림하우스가 외형적으로 내용적으로도 많이 보완이 되고 잘 되어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된 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제도에 보완을 위해서 대추비가림하우스에 잘못된 점, 한가지만 중점적으로 지적을 하고 이런 점들을 대추비가림하우스 전체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서 이게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추비가림하우스에 표준설계도나 시방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대추비가림하우스면은 이러한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이런 시방서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우리 농축산과와 농민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을 서로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지킨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8일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4개월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제기를 하고서 몇 개월 흐른 시점에서 보완이 되고 개선이 되어서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안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 분명히 제가 과장님께 대추비가림하우스에 기둥콘크리트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추하우스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최종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에도 강화하고 현지실사 때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최종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더 이것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대로 되고 있는지를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과정을 볼 때 안되고 있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또 현장을 가보니까 이것이 안되고 있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작은 일 같지마는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방문 사진을 몇 개 준비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실무직원이 같이 동행을 해서 안내를 해 주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현장방문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렸는데요.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정상에는 이 비가림하우스의 규정상에는 시방서에는 이런 규정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기초콘크리트는 기둥 지면깊이 50cm를 삽입한 후에 지상 200, 300mm를 타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깊이를 50cm를 묻고 거기에다가 가로 20 세로 30cm를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규정을 했고, 그 사업대상자들한테 유의사항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사항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해서 그 유의사항을 면을 통해서 농가까지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 세 번째 항목에 보면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 방법으로 시공을 할 것, 마지막 10번에 '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되지 않음.' 이렇게 해서 유의사항이라는 것을 면을 통해서 농가까지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나름대로 이와 같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 기초 타설문제는 작년도에는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완한 사항이기 때문에 첫해니까 그런지 몰라도 가로 20에 세로 30을 하게 되어 있는데 1페이지에 위에 보세요. 이게 연필입니다. 이 연필의 길이가 제가 알기로는 20cm를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둘레만 지금 폭이 20cm이지 깊이도 전체적으로 타설이 안되고 일부만 타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30cm가 안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구지 안파봐도 연필을 안대봐도 자를 안대봐도 위에 꺼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2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뼘을 재봤습니다. 손뼘이 제가 알기로는 20cm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태를 보세요. 시방서 대로 됐나 안됐나, 그리고 세 번째 밑에 있는 것을 보세요. 이것이 특이하게 기초를 했는데 시방서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파이프로 했습니다. 파이프로, 새로운 방법인데 물론 융통성을 발휘해서 농가에게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것도 좋겠다 해서 했지만 과연 이것이 기둥의 버팀목으로서 과연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는지는 이것은 한번 의문으로 가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융통성을 발휘하지마는 이건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전 농가에서 10%했다면 모르지마는 현장확인한 바로는 한집만 파이프로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재검토해 봐야 되고 과연 성과가 있는지는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3페이지 맨 위에 것을 보시면 이것은 앞에 것보다 더 엉망입니다.
  이것은 제가 돌로 몇 번 때려봤습니다. 두 세번 때려보니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탱을 하겠습니까? 기초로서의 가치가 있겠는가 생각을 해 봅시다.
  이것은 이 기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몇 가지 그림에서 봤지만 규정대로 설계대로 시방서대로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또 공무를 집행했지마는 결과로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결과로는, 책임은 1차 책임은 보조금을 수령하는 시공자, 우리 농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더 점검을 합니다.
  보조금을 주기 전에 현장을 가봐서 실측을 해서 몇 평인가 실측을 해서 보조금을 환산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규정대로 설계대로 됐나 안됐나에 대해서 확인을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철저하게 했더라면은 이런 결과는 안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왔으면은 쉽게 얘기해서 준공이 안돼야 되는 거죠. 보조금이 안나가야 되는 겁니다.
  거의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사진에 나와있는 사람들은 보조금을 다 받아갔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 농민들이 1차 잘못이 있지마는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것은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것을 보면은 이 물받이에 주름관 길이를 한번 보세요. 물을 받아낼 수 있는 일종의 도랑이랄까요. 이쪽에 있는데 이 길이가 말입니다. 다 도랑쪽으로 다 들어가 있어야지 물이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어중간하게 있죠.
  첫 번째 것을 보세요. 이 물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분명히 이게 저 도랑쪽으로 가야 되는데 대추밭으로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이것은 눈으로, 이것은 파보지 않아도 안재봐도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딱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딱 들어서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준공한지 10년이 됐습니까, 5년이 됐습니까? 금년도 사업입니다. 또 최근에 일이구요.
  이런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준공할 때 꼼꼼하게 살펴서 해야지 우리 농가도 경각심을 일으켜 가지고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할 때 더 꼼꼼하게 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이렇게 은근슬쩍 지나가면은 눈 감아주면은 다음에 사업을 하더라도 경각심이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신경써야 됩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물받이 하고 주름관 하고 떠있습니다. 하늘쪽을 보면은, 물이 어디로 갑니까?
  이게 중간에 어떤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시공한지 얼마 안됐는데 이게 땅 밑으로 떨어져 있더라구요. 이게, 어떻게 시공했길래, 이건 간단한 건데, 피스 몇 번만 박으면 되는 건데 이것도 준공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네 번째 그림은 제가 표현을 좀 썼어요. “대추비가림하우스에 웬 주목나무, 대추나무와 주목나무의 불안한 동거” 상당히 제가 보더라도 이 동거가 상당히 불안해 보이더라구요.
  대추나무 비가림하우스에는 반드시 대추나무가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목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그림상으로 봐서는 3분의 1이나 한 3분의 0.5만 주목이 있는 걸로 보이지만 그 옆에는 또 다른 2동이 있습니다. 옆으로, 그래서 담당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건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했더니 보조금을 줄때 보조금을 안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사진을 이것만 찍었어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것만 적당한 시기에 캐 옮기면 되겠다 싶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옆에 2동도 사업범위에 들어간 겁니다.
  사업비가 6,720만원이었는데 당초에 보조금 결정에, 보조금결정 지급내용에 봐도 6,72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두동도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속사정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농가도, 우리 공무원도 얘기 못할 속사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봤을 때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일부만 있어도 안될텐데 나머지 2동, 여기 보면 42m짜리입니다. 42m짜리 2동, 넓이가 8m짜리 2동입니다. 이게 양이 상당히 큰 거에요.
  그래서 이 사항도 보조금을 집행하기 전에 현지 확인했을 때 내용을 알았으면은 바로 조치가 되어야 됐어야 되고, 또 농가하고 약속을 했으면은 그 약속이 지켜졌나 안지켜졌나 다시 한번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지 않고 안가봤더라면 이게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저도 입장이 난처합니다.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되는 건가, 이것은 원만하게 처리를 하세요. 보조금을 줬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것은 야박한 겁니다.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하셔 가지고, 전나무인가요? 그 나무를 내년 3월정도까지 캐서 판매를 하든, 다른데에 옮겨서 할 수 있는 기간을 줘서 문제해결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반드시 대추나무가 심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봄이라도 지원을 하든 아니면 자력으로 하든 거기에 맞는 대추나무를 심어가지고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다온 내용이라든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쯤에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  평소에 농업부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우리 박범출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기초를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년까지는 어떤 지침이 기초에 대한 지침이 없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시방서를 기초 20에 30이라는 시방서를 줘가지고 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공을 하는 농가에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데도 일부 농가들이 그걸 안지키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준공검사를 할 때는 현장에 가서 이걸 확인을 합니다.
  하고서 안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내리고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100% 다 이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지적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더 지침을 강화하고 현장확인을 강해서 이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이렇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다고 보조금을 안줄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감을 해서 줄여서라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가림시설을 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예 시작을 할 때 그 시공업체 사장을 불러서 지침교육을 하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양심껏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박범출위원  예, 하여튼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  그리고 주목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사실 농가와 우리 행정기관과의 약속인데 분명히 시공하면서 캐내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걸 안지켰거든요.
  그래서 어제 다 캐는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본인 농가도 미안한 감이 있으니까 서둘러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고 현장을 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양심에 가책을 받아서 어제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추나무를 식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범출위원  방금 문제된 문제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러 그렇게 했겠습니까? 몰라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완조치 할 때 방금전에 답변내용 대로 너무 농가를 다그치지 마세요. 쉽게 얘기해서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다그치지 마시고 순리대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보완조치를 해 주시고, 답변내용에 사전교육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업이 농가로 봐서는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백만원 단위가 없습니다. 적어도 6, 7천 기본입니다.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행한지가 오래 안됐어요.
  자 업자들을 교육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마는 보조대상자는 농민입니다. 농민이 자력으로 하든 또 업자를 주든 농민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업자는 선정을 해도 되고 본인이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업자를 교육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민들 교육을 하려면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요령을 가르쳐주시려면은 농민들을 좀 보조사업자가 농민이니까 일단은 교육이라면 뭐 하고 사업시행에 대한 요령 같은 것을 미리 좀 사전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알려주는 것도 좋지마는 어떤 센터에 시범사업 할 때 해당자들을 다 부릅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을 다 주지를 시켜주더라구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서 조금 과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도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별지를 하나 드렸어요. 이 비가림하우스 기둥설계 예시를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20cm, 30cm가 이게 상당히 이 시방서 대로 하려면은 엄청이 이게 품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 하면 위에다 하면은 하나 마나이고 밑으로 이걸 묶게 되면은 제가 예시한 대로 하면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기둥을 파가지고 기초부터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업자나 농가에서는 이 기초부터 기둥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기초부터 해 놓고 기둥을 해야 되는데 제일 늦게 합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둥에 기초는 땅속으로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20cm 30cm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로 내어가야 될 거 같아요.
  파이프 박는 일이가 50cm 라면 30, 20이 있으니까 30은 들어가고, 또 그것을 지상으로 노출시키면은 작물재배나 또 예치기할 때 기계사용할 때 상당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묻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20cm 정도는 복토를 해 가지고 지하로 내려가야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지마는 적어도 이 정도에 준하는 설계는 되어야 목적달성이 될 것 같아서 예시를 해 봤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  위원님 도면도 잘 그리셨네요. 저도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이렇게 예시한 도면처럼 한다면은 우리가 기초콘크리트 하는 목적에 상당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기초콘크리트 한다는 것은 강풍에 대비해서 날라가는 것을 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초를 하는 건데 지금 예시한 설계도면 대로만 한다면은 더욱더 강하게 고정이 될 것으로 보구요.
  또 사실 이렇게 함으로서 더 결과적으로는 농가피해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 도면을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시공하도록 지침에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범출위원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공수의제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공수의제도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농축산과의 업무 중에서는 엄청이 업무의 비중이 낮은 걸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최근에 들어서는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도 한우를 키우는 농가의 한사람으로 전에서부터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오고 이 제도가 좀더 활성화되어서 전염병 예방을 비롯해서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해 본다고 그래서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공수의제도는 전염병 발생을 대비해 가지고 공수의들을 위촉해 가지고 가축의 전염병 예방주사나 순회진료, 질병예방 및 질병증상 발견시에 임상검사 등을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5분의 공수의께서 개인적으로는 농가에서 요청할 때 소의 건강을 살피고, 또 공수의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공수의로 지정이 됐으면은 그마만큼 책임을 해야 되고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못했다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 했다는데는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공수의제도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론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은 다 봤고, 현장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느끼고 있나 해 가지고 직원한테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봤습니다.
  보은군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관련된 지역에 두군데에 대해서 공수의 실적이라든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몇 가지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검토를 해 보였습니다.
  이 서류상에는 적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하고서 대충 훑어보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고 이게 공수의의 현주소지 않겠느냐는 것이 나왔어요.
  저한테 갖고 온 자료 중에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대장을 두개를 가져왔습니다. 어느 한 특정 면입니다.
  예방접종인데 하나는 전염병 비기관염, 하나는 설사병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이 두가지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은 이 백신의 종류만 틀려야 되는데 이 두가지는 맞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죽암리, 이름, 한우, 마리수, 접종두수, 접종일자, 농가서명이 이 두가지 서류가 있는데 두가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똑같고 백신의 종류만 틀립니다.
  설사병, 전염성 기관지염, 날짜도 똑같습니다. 모든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한 거거든요. 상당히, 두가지 접종을 하는데 틀린 부분이 있고 마리수, 사육두수는 똑같다고 하지만 접종두수도 어떤 한 집에 가서 설사병은 두마리 놓는 경우도 있고, 또 기관지염에 대해서 한마리 놓는 경우도 있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 백신이 한우농가, 젖소농가한테 다 충분하게 100% 지원이 안된다고 그러더라고, 예산상, 자 그러면 이게 틀려야 되는 거거든요.
  젖소나 한우를 다 놓을 수 있는 백신이 있다면은 같은 날짜에 가서 같이 마릿수를 똑같이 놓을 수 있지마는 백신의 양이 그렇게 다 놓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봤습니다. 마을하고 농가하고 또 이장님하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담당직원한테 확인을 해 본다고 그랬어요.
  과연 일지나 대장하고 맞느냐 확인을 해 본다고 가져왔는데 확인을 해 봤는데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도출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것 3, 4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어떤 분이 계십니다. 여기에 계신 명단은 제가 숟가락 몇 개까지 알 정도로 그 집안내력이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는데 사육마리수가 현재 65마리입니다. 사육두수가 33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육하고 있는 것은 특히 10월달에 사육하고 있는 것이 65마리인데 여기 올라온 사육두수는 33마리입니다.
  그런데 접종두수, 설사병은 51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에는 실제는 65인데 서류에는 사육마리수가 33마리, 접종두수는 51마리, 자 65마리에서 51마리를 놨다면은 이건 어지간히 맞는 거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예방약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33마리에서 51마리를 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맞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가 볼 때, 이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예방주사를 놓고서 농가서명이나 이장님 도장을 찍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이 분이 내가 알기로는 1구 분이에요. 행정구역이 1, 2, 3구가 있잖아요. 1구 분이거든요. 그런데 확인란에는 뭐가 찍혀있냐 하면은 3구 이장님 것이 찍혔어요. 3구 이장님, 그러면 살기는 1구 사는데 확인은 3구 이장님이 도장을 찍었거든요.
  과장님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이 공수의제도는 정말로 우리 축산을 하는 농가들한테 사전에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해서 축산농가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월 60만원씩 주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저희들이 활동비를 지급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사실이라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대장을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사실 그게 그렇게 앞뒤가 안맞는다면은 우리 공수의들은 수의과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렇게 머리가 둔한 사람들이 아닌데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대장을 살펴보고 허위기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군비로만 60만원을 줬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도 지원이 되어 가지고 일부 도비 포함해서 7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도 인상을 해주니 만큼 정말로 양심껏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 공수의를 좀 주기적으로 식사를 한다든지 하면서 교육 아닌 교육을 해서 정말로 양심있게 우리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범출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표본적으로 5군데를 무작위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똑같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어느 마을에 어느 분이 이분은 실제적으로 3월달에는 한우를 3마리 키웠었습니다. 접종두수는 1마리, 그런데 이 분이 서류상에는 젖소를 35마리 키운다고 되어 있어요. 접종두수는 1마리인데, 한우가 젖소로 둔갑을 했어요.
  이장님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이건 아니다. 이런 사실이 없다. 도장 찍어주셨냐니까 도장찍은 사실이 없답니다.
  나머지 이장님들도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답니다.
  젖소 있는 마을이장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장 이외에는 찍어주지 않는답니다. 특히 이런 일에는, 그런데 여기에는 목도장이 분명히 찍혀있습니다.
  이것은 다 똑같습니다. 이장님들 확인한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문제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수의사가 그렇게 했는지, 수의사도 도장을 찍고 맨 밑에 확인자, 어느 면, 몇 구, 누구 도장을 꼭 찍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예방접종을 하려면 수의사하고 군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면에서는 면에 담당직원하고 수의사하고 날짜를 어느 동네는 언제 어느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을 했어요. 이장님들이 면 직원한테 연락이 와서 방송도 해 주고 마릿수가 적은 마을에서는 이장님한테 전화를 개별적으로 전화로 연락을 해주고 이렇게까지 했더라구요.
  그런 부분 잘 되고 있었는데 이런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이렇게 사육마릿수가 터무니 없이 어떻게 보면 접종두수하고 사육두수하고 맞는데 터무니없이 부풀려져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런 현상이 있는지는 도대체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장을 함부로 찍는 게 아니거든요. 면사무소에서 책상 밑에 이장님들 도장 갖다놓고서 찍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장님이 도장을 찍어준 동네 5, 6개 동네 확인해봤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농가에서 찍은 것은 더 없구요. 그래서 문제제기만 하겠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드리면 괜히 우리 공무원들 잘못한 것밖에 안되니까 핵심만 몇 가지만 찍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가 많아서 사업량이 많아서 이런 부분까지 챙기지 못했지마는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이상희계장님이세요?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주무계장님으로서.
○가축병역담당 이상희  제가 알기로는 예방주사는 읍면 산업계와 협의해서......
○박범출위원  마이크 대시고 말씀해 주세요.
○가축방역담당 이상희  산업계와 협의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대장비치나 일자 같은 것은 읍면에 비치하고 우리한테는 서류가 없습니다. 서류 자체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읍면 산업계와 담당 수의사와 협의해서 예방주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요사이 우리가 채혈 때문에 매일 민원인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4, 50건씩 민원인이 생깁니다. 채혈 때문에, 채혈 나가면서 거기서 채혈도 하고 예방주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그런데 이런 대장에 사육두수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박범출위원  예, 시정해 주세요. 공수의제도는 이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회사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핵심적인 것만 묻겠습니다.
  유통회사가 우리 보은군의 농산물을,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추를 우리 유통회사에서 추석전에 샀습니다.
  추석전에 살 때는 제가 알기로는 30mm 정도 되는 것을 2만원정도에 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수는 큰 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 농가에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면은 추석전에 2만원씩인가 해 가지고 큰 것만 가져갔고 또 작은 것 가져가면은 큰 것만 쏙 빼가지고 유통회사에서 사고 나머지는 되돌려보냈습니다.
  추석이 끝났습니다. 추석이 끝났는데 작목반 회의를 통하고, 또 그 다음에 농가한테 직접 계약한 농가들한테 하나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추석전에 2만원에 사던 대추를 추석이 끝나고 나서 1만원에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실인가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박범출위원  똑같은 대추를 추석전에는 2만원에 사고, 추석이 끝난 다음에 1만원에 사면은 이게 차이가 1만원이 나는데 1, 2천원 정도면 모르지만 1만원이면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구영수  우리가 지금까지 농가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판매를 도와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만원짜리는 1만원 그대로, 1만5천원짜리는 1만5천원 받아가지고 그대로 갖다줬습니다.
  심지어는 팔다가 모자라면은 주머니 돈 보태가지고 다 갖다줬거든요.
  이것이 우리 농민들한테 인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유통이라는 것은 엄연히 유통비용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별서부터 선별장 이용료, 전부 이런 거 따지면은 인건비, 선별장 수수료, 포장비, 작업비, 물류비, 이런 것을 전부 공제를 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당초에는 추석 전에는 수취하는 걸로 했습니다. 판매를 하고서 정산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백화점 등에 납품을 하다보니까 경산 것 이런 것 하고는 심지어는 4배 내지는 5배 가격차이가 나는 거에요. 우리 보은대추하고, 그러니까 경쟁력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긴급히 작목반장님들 회의를 거쳐서 이거 도저히 판매할 방법이 없으니 가격을 낮춰야겠다고 동의를 거쳐서 가격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안받은 건 아니고 24mm 상초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24mm, 26mm, 28mm, 그 다음에 왕초, 이렇게 다 받았는데 별초 같은 28mm 같은 것은 우리가 개인이 팔 때는 1만3천원에 팔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매취로 바꿨어요. 아주 사들이는 걸로, 그래서 8천원씩 사들이고 특초는 1만원씩 농가에서 파는 것을 6천원씩 사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23톤을 수매를 해 가지고 농가에 판매를 도와줬는데 가격차이는 우리 작목반장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전부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하에 결정한 겁니다.
○박범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작목반장님들하고 합의를 하셔서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도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가격의 차이가 1, 2천원 정도면은 농민들이 다 수긍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유통하려고 하다보면 수수료라든지 비용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은 2만원에 살 때는 그거 예상을 못했습니까? 유통회사에서, 그 예상을 당연히 장사꾼이 유통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모르고서 2만원에 샀습니까?
  1만원에 산다고 그러면은 농민들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대추를 갖다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통장을 찍어보니까 키로당 5천원에서 7천원정도 밖에 안들어왔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다 맞는지는 모르지만 5천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7천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평균 7천원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을 못하는 것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유통비용을 감안하고 어떻게 물건을 삽니까?
  이것저것 다 감안하고 남을 것까지 생각하고 물건을 사야 되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  위원님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2만원에 사지는 않았거든요.
  사지는 않고 일단은 수매를 하고서 정산하는 것으로 해서 추석전에는 28mm 같은 경우에 9천원 내지 9,500원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그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초 26mm 같은 경우에는 6, 7천원선, 이렇게 한 것이 아까 말씀대로 특초는 6천원, 별초는 8천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2만원을 약속한 바도 없고 그렇게 사지는 않았습니다.
○박범출위원  2만원 얘기한 것은 그렇게 좋은 물건을, 큰 물건을 그 정도 수준에서 샀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30mm 이상 2만원, 2만5천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큰 물건을 2만원 전후해서 추석전에는 그렇게 사들였고 추석 끝나고는 1만원에 그렇게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차이가 1, 2천원정도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마는 그게 아니면 1만원으로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포장비, 작업비, 유통회사 수수료, 입점비, 물류비, 행사물품비, 이게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서부터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생물장사의 한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속리산유통회사의 한계입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  이 사실 우리 유통회사가 처음 시도를 한 것이 대추이기 때문에 사실 대추의 성격도 잘 모르고 우리가 유통을 시켜 봤는데 시행착오를 인정합니다.
  CEO께서도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올해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좀 잘될 걸로 보고 반품에 대해서는 우리 농가들이 사실 잘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작목반장님들 해서 선별위원을 선정했거든요.
  유통회사 직원들이 일일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선별하기가 반품을 받을 거냐 안받을 거냐 따지기 어려우니까 대추전문가인 작목반장님들이 하루에 두분씩 나와서 봉사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안나왔는데 실제 많이 다퉜습니다.
  심지어 3일전에 딴 거하고 오늘 딴 거하고 섞어서 가져온 거거든요.
  좀 열과 생긴 거 이런 것은 3, 4일 지나면 벌써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회사도 처음에 대추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포장을 해서 백화점에 납품하다 보니까 2, 3일 걸리고 그러니까 최소한 수확하고 6, 7일 후에 백화점에 입점이 되어서 소비자들한테 간단 말이에요.
  하나에서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면은 전체가 곰팡이가 슬어가지고 반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선별위원들을 나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당일 딴 것만 가져오라고 지짐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농가들을 설득시키고 심지어는 몸싸움까지 하면서 작목반장들이 반품을 시키고 “이건 말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안됩니다. 생대추로 유통해서는 안됩니다.”하고 설득을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좀 시정이 됐는데 내년에는 좀 그런 문제가 해결될 걸로 봅니다.
○박범출위원  답변내용에 시행착오, 경험부족 얘기하셨지만 회사운영은 예행연습이 없습니다.
  시행착오 하면서 경험부족 하면서 농민들이 대추농가가 희생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CEO,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에서 상당히 유능한 임원 중에 한분이라고 하지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산품 쪽에 해태그룹입니까?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박범출위원  해태그룹은 과자하고 껌 만드는데입니다.
  생대추하고 과자하고 껌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생대추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물입니다. 껌은 공산품입니다.
  껌하고 대추하고 유통이나 모든 문제를 같이 견주어서는 안됩니다. 이번에 경험을 했습니다.
  분명히 내년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협의하여 주시고 또 유통문제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은 한치 건너입니다. 한치 건너 한치인데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울 텐데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유통회사 부결건 때문에 우리 군이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시간이 지난 후에 결과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유통회사, 특히 우리 농축산과에서 그 승인안에 대해서 2차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은 공문이 생명입니다. 상부기관이 됐든 금융기관이 됐든 공무원의 대화의 방법의 하나는 말로도 할 수 있지마는 공문이 생명입니다.
  자 10월 21일 AT공사 충북본부에 유통조성팀에 신익섭차장님하고 우리 주식회사 속리산유통의 김기현대표하고 10월 21일날 통화를 했습니다.
  그 통화내용은 당사자들이 너무 잘 알 걸로 봅니다.
  그러나 제3자 입장에서 그 두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알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공문으로 했을 때는 확실할 겁니다.
  통화내용을 김기현대표한테 저는 못들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오시면 물어보는데 증인으로 못나오셔가지고 못물어보는데 신익섭차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느냐, 있다고 하더라구요.
  무슨 내용이 있느냐, 대출을 안받아가면은 다른 지자체에 주겠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단서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건 별론이구요.
  승인안을 얻는데 그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12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보고할 때는 10월말까지 안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했구요.
  그 통화내용 중에 결론은 그렇게 났지마는 12월말까지 대출을 해 가야 되는데 다른데는 다 해갔다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해서 너희만 안해 갔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대출을 하려면은 심사도 해야 되고 담보여건도 맞춰야 되고 좀 알아봐야 되는데 너희들 얘기가 없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달라. 그런 게 없으면은 10월말까지 없으면은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을 봐서는 그렇게 됐지마는 그 전에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봐서는 안받아가니까 어떻게 할거냐, 서류도 갖춰야 되고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 어떻게 할거냐, 이런 생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에요.
  일방적으로 딱 그런 얘기까지 없이 결론만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한치 건너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 공문이 유통회사로 와서 그 공문을 보고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 상정했으면은 이것은 공신력이 있는 겁니다.
  그 중차대한 문제를 전화상으로 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것,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좀 행정 미숙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  저는 전화통지도 효력을 발생한다고 봅니다.
  분명히 위원님께서 AT센터 신익섭차장님한테 확인한 결과 유통회사 CEO한테 전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모신문기자가 올라와서 허위로 엄포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통화한 날짜, 내용까지 CEO께서 노트에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렸더니 인정을 하더라구요.
  시내에서는 거짓말로 엄포 놓은 거 아니냐 하는데 그걸 확인하더니 맞다고 인정을 했는데 AT센터에서도 다급하니까 자기들도 농식품부에서 자꾸만 압력은 내려오지 왜 그걸 여태 가지고 있느냐, 국회에서도 자꾸만 얘기가 되니까 농식품부에서 자꾸만 독촉을 하다보니까 AT센터에서는 저희들한데 10월말까지 안가져가면은 다른 쪽으로 가겠다는 엄포 아닌 엄포를 놓은 거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보고를 하고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과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의회에 상정중이니까 기다려 달라 기다려 달라 한 거지, 저희들이 대책을 안세우고 어떤 방법을 강구 안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희망을 갖고 “의회에서 해줄 겁니다. 해줄 겁니다.”하면서 저희들은 기다렸던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박범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전화도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이 없다는 뜻은 아니지마는 우리가 유통회사는 모르지마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공문을 받아서 그쪽에서 공문이 와서 이쪽으로 한다든지 보이는 확실하게 뚜렷한 문서상, 쉽게 얘기해서 도에서 우리 군에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전화상으로도 하지마는 최종적으로 공문을 내보냅니다.
  그와 같이 전화로 했더라도 업무상으로 분명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쪽은 모르겠어요. 유통회사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완벽은 아닙니다만 갖출 건 갖춰가지고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은자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10분까지 11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은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우리 과장님 업무가 가장 막중한 농축산과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로의 말씀드리고 먼저 박범출위원께서 질의하신 속리산유통에 대해서 잠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거의 말씀을 드렸고 유통회사에서 생대추가 안들어간 이유가 개인적으로 유통망이 있는 분, 그리고 전에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정말로 알차게 팔았습니다. 1만5천원, 2만원씩 다 팔았어요.
  그랬는데 유통회사에 위탁을 했을 때 생산자한테 돌아오는 수익이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는 건 인정하시죠?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구본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 말씀하신 대로 내가 몇 사람 확인을 했어요. 했더니 그분들도 자기들 개인적으로 팔면 1만5천원, 많으면 2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 통장에 5천원 찍혔더라. 이게 있을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왜 그러냐 봤더니 수수료 적용표를 봤어요. 봤더니 수수료가 유통회사 수수료가 이렇게 하나의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나열해서 선별, 유통회사 물류비, 판촉비, 다 포함해서 나와 있는데 최하 수수료가 상초의 경우 42.7%입니다.
  그리고 왕초가 51.5%에요. 수수료가, 유통구조 사상 이런 수수료 징수율은 난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유통회사의 존립위기까지 왔다는 것이 대추 생산자들의 말입니다. 대추 생산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수수료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수  그거를 적용을 안했습니다.
  당초에는 그걸 참고자료로 만든 거고 유통회사의 수수료는 최하 2% 밖에 안잡았습니다.
  나머지는 포장비, 선별비, 물류비, 예를 들어서 백화점 입점비 같은 경우는 25%을 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유통회사에서 수수료로 계산한 것은 2%거든요. 그건 최소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견표를 만들었습니다만 그걸 적용을 안하고 아까 답변드린 것 같이 1만원에서 8천원, 6천원, 3,500원 이렇게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는 많이 올려가지고 했구요.
  그리고 추석전에는 물량이 딸리다 보니까 가격이 좋았는데 추석 이후부터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력이 없는 거에요.
  아무리 당도가 좋고 해도 가격차이가 4, 5배차이가 나니까, 똑같은 생대추를 갖다놓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가격을 판매가격을 다운을 하다보니까 농가한테 그렇게 정산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우리 4년, 5년 농가들은 유통회사를 안가져요. 다 판매망이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자기들은 다 팔 수 있으니까 된단 말이에요.
  실제 몇 년 안된 사람들이, 판매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오는데 일단은 본인들이 팔 수 있으면 팔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유통회사 가면은 유통비용을 감안해야 되니까, 그것은 감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팔아라. 팔고서 안되는 부분만 가져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류비용은, 그것은 유통비용은 어차피 부담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구본선위원  담당과장님께서 생산자들의 불만의 소리는 들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많이 들었습니다.
  전화도 받고 많이 들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서 사실은 유통회사를 불신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모르겠습니다.
  뭐 처음 시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이 되겠지만 이런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유통회사가 사실은 정상궤도에 가기 힘들지 않느냐, 생산자가 불신하는데 유통회사를 누가 믿고 따르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수료관계도 투명성 있게 해 주셔야 되고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들으셨다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 대안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백화점 입점, 납품했다가 리콜당한 상품은 세척해서 건조해서 판매했다고 그랬죠?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판매를 하고......
○구본선위원  누가 했습니까? 유통회사에서 했나요, 생산자가 했나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반품받은 것을 유통회사에서 세척해서 건조해서 일부는 팔고 일부는 건조했습니다.
○구본선위원  생산자는 상당한 손실이 왔겠네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구영수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수매한 것은 이 가격으로 전부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반품이 됐어도 농가한테 피해간 것은 없습니다.
○구본선위원  농가한테 피해간 거 없어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구본선위원  다행이네요.
  유통회사 관계는 일단 박위원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론짓고 다만 수수료관계는 왔다갔다 하지 말고 확실하게 책정을 해 가지고 생산자하고 유통회사하고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해 가지고, 지금은 유통회사 마음대로 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생산자는 제외하고 유통회사 하고 싶은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가 발생하지 않고 생산자가 유통회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걸 집행부에서 지도감독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  여하튼 우리 농가에 많이 지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통비용을 줄여주는 방법인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유통비용을 좀 예산을 반영해서 라도 지원을 해 주시고 그러면은 우리 농가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구본선위원  다음 속리산 휴게소 운영상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속리산휴게소 부지는 무상임대인가요? 속리산휴게소.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구본선위원  고속도로 휴게소, 속리산휴게소에서 무상임대 받은 거죠? 부지.
○농축산과장 구영수  저희들이 무상임대가 아니고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산가치에 임대료를 저희들이 30만3천원 이렇게 계산을 해서 받은 겁니다.
○구본선위원  아니 글쎄, 아니 건축은 우리가 한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우리가 했습니다.
○구본선위원  부지는?
○농축산과장 구영수  부지는 무상이죠.
○구본선위원  무상임대 받은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구본선위원  건축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1억3,4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구본선위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느 특정단체에 줬죠? 운영하도록.
○농축산과장 구영수  특정단체라고는 할 수 없고, 지금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특정단체죠.
  연간 우리가 얼마 군 세입을 봐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임대료 30만3천원.
○구본선위원  30만원 받죠?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구본선위원  1억3,000만원 투자해 주고 연간 30만원만 세입으로 받는다.
  글쎄 그게 참 문제있네, 군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례는 없나요, 그 이외에?
○농축산과장 구영수  다른 건 없습니다.
○구본선위원  이 속리산휴게소는 지난번에 초청장을 받고 이제 한다는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운영자를 군에서 선정했겠지 했는데, 운영자 선정하는 과정이 군민들에게 공개한 예도 없고 사실은 3군데에만 해당해서 의사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
  속리산유통이나 한농연이나 남부농협 세군데만 지칭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래서 3군데만을 물어봤어요?
  다른데서 알아볼 수 있는데가 없는가, 3군데만 혜택을 줘서 선정하는 방법이 왜 필요한가.
○농축산과장 구영수  저희들이 뭐 특별한 생각을 갖고 3군데 한 것은 아니고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 농산물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판매실적을 올리고 수익을 올리는 목적도 있겠지만 우리 농산물을 대내외에 많이 홍보하는 차원에서 홍보전시관 성격을 띠고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남부농협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실 전국에 휴게소를 많이 현장답사하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적자를 보는데가 상당히 많아요.
  남부농협에서 적자를 볼 것을 뻔히 알면서 그것을 홍보차원에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적자가 되더라도 우리 보은군 농산물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휴게소를 해야 된다고 많이 건의가 됐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당초에 운영을 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건의하면서, 그런데 운영비를 연 5,000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조건을 달았어요.
  우리가 건물해 가지고 임대해 주고서 5,000만원 지원해주면 위원님들도 동의 안하실 거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그건 해줄 수 없다. 오히려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고 했더니 그럼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한 것이 청원군 죽암휴게소도 청원 농업경영인들이 운영을 하고 영동군 황간휴게소 상·하행선도 두 군데를 다 농업경영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양군 중앙고속도로도 상·하행선을 농업경영인들이 하고 있고 또 농협이 운영하는데가 두군데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농업관련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유통회사에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이건 아니다 생각이 되어서 다른 시군도 거의 대부분이 농업경영인들이 운영을 하니까 우리도 농업경영인들이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더니 농업경영인들이 회의를 거쳐서 자기들이 맡아서 하겠다고 한겁니다.
  그래서 군민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하고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구본선위원  왜냐 하면 이게 특혜시비가 있는 사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군민들이 아는 사례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유통회사나 남부농협이나 한농연이나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 안해도 대충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갔느냐 했을 때 그래서 더 의혹이 가는 겁니다.
  군민들은 이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사항을, 그 1억3천 들여 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연간 30만원만 군에 납부한다고 그랬을 때 이런 특혜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수  저는 그 30만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를 하는데 지금 한달에 한 1,600만원, 1,700만원을 팔고 있거든요.
  뭐 이게 우리 농산물을 팔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소득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30만3천원 가지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더 깊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그렇게 알고 계시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더 이상 얘기 안하고 일단은 운영자 선정할 때 의회에서 얘기를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수  안했습니다.
○구본선위원  얘기를 해 줬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더 위원들도 의혹이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정도는 사전에 간담회라도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을 하겠으니 어떠냐는 의견 물어봤으면 우리 위원들도 궁금하지 않겠고 그리고 남들이 얘기해도 그걸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얘기해 주고 홍보해 주고 할 텐데 전혀 모르게 이루어졌고 선정방법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군데 단체, 그리고 사실 한농연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거 개인이 한 겁니다. 알아보세요.
  명칭은 한농연에서 한다고 하지만 개인이 운영한 거라는 거에요. 내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어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농업경영인단체 선정은 순수하게 저희 과에서 저하고 담당부서에서 선정한 거지, 특혜를 주고 윗분이 거기를 줘라 마라 한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본선위원  일반인이 생각해도 솔직한 그런 건물을 지어서 임대주고서 무상이나 다름없죠. 연간 30만원이라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죠.
  그런데 일단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해서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거두절미하고 끊겠습니다. 끊고, 현지를 가보니까 우리 농산물 판다고 하는데 가보셨어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구본선위원  탄식을 했어요.
  사과 갖다놨는데 요만한 거 갖다놓고 보은상품이라고, 창피해서 내놓을 수가 없는 상품을 가지고 판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수  저도 그걸 보고서 또 그렇게 작은 것을 선호하고 싼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선물용으로 좋은 것도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구본선위원  상품 그런 것만 갖다놔서 얘기가 되냐 이거에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그건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구본선위원  지도감독이 농축산과에서 하겠지만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일단 여러 가지 이 사항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 과장님 모시는 군수님한테 누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저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아무튼 사전에 잘 지도점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또 여기 다른 루머라고 할까, 이상한 얘기가 자꾸 나올 수 있으니까 사전에 이런 걸 점검하고 해서 투명하게 의회에도 보고해 주고 군민들한테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그런 의혹이 풀릴 겁니다. 그렇죠?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약에 구입에 따른 사항입니다.
  친환경사업은 농민들 반응은 어땠나요? 좋았나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부 불만의 목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예산도 남았데요. 반납했죠?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구본선위원  홍보부족인가요? 반응이 좋다면서 반납한 게.
○농축산과장 구영수  저희들이 이해방제기준을 했기 때문에 농약이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 진행한 것이지, 예산이 안써갖고 남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518ha를 방제를 했거든요.
  상당히 많이, 1, 2년생 작년꺼 빼놓고는 거의 다 방제를 했습니다.
○구본선위원  보조사업자를 주식회사 속리산유통으로 지정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농축산과장 구영수  이게 유통회사에서 대추농가를 조직적 교육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통에서 우리 작목반 대추농가 집중교육을 하면서 친환경 이게 생과일로 판매를 하다보니까 하여튼 약제관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을 겸해서 거기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유통회사가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작목반 연합회를 줄까, 아니면 농협을 줄까, 아니면 유통회사를 줄까,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했는데 그래도 주기적으로 집합교육을 하는 유통회사가 하고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진행하면은 더 효과적이고 잘 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통회사로 한 겁니다.
○구본선위원  그런데 왜 유통회사에서 산림조합으로 왜 또 위탁이 됐어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농약공급은 어차피 유통회사에서 농약취급을 할 수 없으니까 농약취급 할 수 있는 그런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약공급만 산림조합이 맡아서 해 준 겁니다.
○구본선위원  산림조합에서는 농약사에, 농약사들이 보은에 여러 군데가 있죠.
  있는데 농약을 취급하지 못한 다른 업체에서는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불식시켜야 돼요. 자꾸 여론이 같은 경쟁사니까 얘기 안나올 수가 없겠죠.
  여러 가지 별 얘기 다 해요. 인적관계까지 다 얘기하는데 그런 거까지 하면 골치 아프니까 이게 사실은 군에서 작목반에 직접 주던지 아니면 산림조합에 직접 해주던지 했으면 이런 사례가 없을텐데 이상하게 유통회사를 거쳐서 산림조합을 거쳐서 왔다갔다 하니까 그리고 산림조합에서도 특정사를 지정해서 선정한 거 같은데 이게 자꾸 얘기가 되니까.
○농축산과장 구영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구본선위원  예, 얘기 좀 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이 농약을 특정농약사를 해 줬다. 이것은 잘못된 얘기구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 선택권은, 농약 선택권은 농민들이에요. 대추농가에요.
  우리가 12개 품목,  친환경약제로 등록된 것을 예시해 놓고 거기서 농가에서 필요한 약제를 알아서 신청해 가지고 한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산림조합에서 공급을 했습니다만 그 납품받는 것을 대리점으로 해서 받아요.
  농약회사에서 직접 가져오는 게 아니고 대리점을 통해서 산림조합에 갖다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품목이 취급하는 농약회사가 따로 있어요. 회사별로, 그러니까 그 농약방하고 연결이 된 거지, 특정농약방을 지정해서 그걸 써라.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군수님 가까운 누가 농약사 한다. 거기 것은 다행히 하나도 안썼어요. 거기 취급하는 품목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서는 농약이 하나도 나간 게 없더라구요.
  그런 것은 유언비어에 불과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선택권이 농민한테 있는데 우리가 어느 농약사, 어느 농약에 가서 써라 이것은 할 수 없죠.
○구본선위원  이런 얘기는 더 진행되면 민감한 얘기가 되니까 마치겠습니다.
  이런 관계도 물론 보조자 선정과정부터 사업자부터 얘기가 되다 보니까 나온 거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관계는 처음부터 작목반이나 산림조합이나 했으면 얘기가 간단할 텐데 이렇게 우회로 돌려서 하니까 남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 확인해 봤다니까 이의가 없겠지만 아무튼 내가 봐서도 조금은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는 이 사업이 또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구본선위원  사전에 한번 의회에서 간담회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투명성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친환경 약제를 우리 보은에 대리점이 없는데도 있어요.
  보은에 있는데는 보은에서 했고, 충북유기농자재라든지 남부아그로라든지 이런데는 보은소재 농약사이고, 그린바이오텍이라든지 그런데는 청주이고, 친환경자재 청멸이라는 농약 같은 것은 보은에 취급하는데 업체가 없더라구요. 옥천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구본선위원  납품하는 것을 봤는데 성능이 거의 비슷한 게 많습니다.
  꼭 그걸 지정해서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이것은 지정한 것 이외에 것을 쓰면은 안됩니다.
○구본선위원  약품하고 농약하고 성능이 비슷하거든 거의가,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 쓰면 되는 거에요.
  지정해서 어떤 제품 지정하는 것보다 성능은 비슷하니까 어느 종류만 얘기.
○농축산과장 구영수  위원님 그건 아니구요.
  이게 잔류농약 검사를 하잖아요. 이 지정된 약제를 안쓰고 다른 걸 썼다가 문제가 되면은 그게 폐기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추약제로 지정된 약제가 12가지에요. 그 중에서 밖에 못쓰는 거에요.
○구본선위원  그러니까 12가지가 나오잖아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12가지만 저희들이 예시를 해 놨지......
○구본선위원  12가지 중에 전부 다 보은에 대리점 한 군데도 없는 것도 있어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그럼요. 그것은 회사별로 대리점이 농약사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취급을 안하는데도 있어요.
○구본선위원  꼭 대리점에 해야 되요? 그냥 일반농약사는 안되고?
○농축산과장 구영수  그 회사에서 안주죠.
  대리점 계약을 안하면 농약을 안주죠.
  이것저것 다 갖다 쓰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계약이 되어 있어야 대리점 지정을 받아야 그 약제를 취급할 수 있어요.
○구본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고은자  다음은 이재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의사진행 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중식시간을 넘길 거 같아 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도 그렇고 또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중식을 마친 후에 다시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은자  그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최상길위원님 순서를 바꿔서 하면 어떨까요?
  최상길위원님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나요?
○이재열위원  간단하면 최상길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상길위원  저도 할 얘기가 조금 있습니다만 그냥 남은 시간 너무 일찍 가기도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할께요.
○위원장 고은자  그러면 최상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하기에 앞서 우리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범출위원님이 공수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축산의 발전이 관리하는 부서가 너무 짐이 막중하다 보니까 이걸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산, 우리 보은군 축산정도면은 축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뭐 상위법상 우리 과를 늘릴 수가 없다면은 축산을 담당하는 축산에서 종사할 수 있는 직원을 좀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서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뛰어도 이걸 관리할 수가 없구요.
  또 우리 과에서 인원부족으로 우리 군청에서 해야 될 일을 축협에 위임하는 예도 있기 때문에 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이거 힘 좀 써주시기 바라구요.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우번식 핵군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은 7,988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수정비 지원이죠?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최상길위원  그런데 우리 보은에 가임암소가 몇 두나 되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한 2만3천두 중에 가임은 6, 7천두정도로 생각합니다.
○최상길위원  6, 7천두요.
  그런데 이걸 예산을 세울 때는 보은군에 가임, 임신할 수 있는 암소에 대해서는 50% 지원으로, 전부 다 대상이 되는 걸로 예산을 세웠죠?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최상길위원  그런데 최근에 이거 축협에서 관리하죠?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축협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랬는데 요즘에 들어서 이 지원액이 부족해서 못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바닥이 나가지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했습니다.
○최상길위원  아니 군청에서 예산지원을 안해 준 겁니까? 축협에서 예산을 다른데로 돌렸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수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선 것은 다 쓰고 부족합니다.
○최상길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구요?
  소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부족하죠?
○농축산과장 구영수  당초 예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는 많이 늘어난 거죠.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은 두수가, 가임 수정분이 많이 늘어난 거죠.
○최상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다른데로 돌렸다는 얘기를 알고 있는데 초음파 하는데로, 단층촬영, 초음파 단층촬영 하는데로 예산을 옮겼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초음파 육질진단장비 4,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것은 그 예산을 깍아서 그리 돌린 게 아닙니다.
○최상길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분명히 초음파 단층촬영 하는데로 예산이 이관되고 이걸 그리 예산을 돌렸기 때문에 수정료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알아보세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드릴게 많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그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벼 수매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에서 생산되는 벼가 총 몇 가마나 된다고 알고 계시나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우리 벼로 따지면은 3만5천톤정도 됩니다.
○최상길위원  43만5천톤?
○농축산과장 구영수  아니 3만5천톤요. 40kg포대로 따지면은 88만2,700포대정도.
○최상길위원  88만 포대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최상길위원  그런데 이 RPC를 지원하면서 우리 보은군에 벼가 다 수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RPC 지원이 됐나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여하튼 금년도에 농가에서 원한 것은 RPC에서 전량 다 수매를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농협에서 수매는 했지만 RPC에 이걸 다 수용할 수 있는 RPC가 준비가 된 건가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지금 저장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최상길위원  부족해요? 어느 정도나 부족해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500톤짜리, 한 동이 500톤짜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3동을 증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먼저번에 생각이 납니다만 군정질문때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우리 수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분이 올라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나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최상길위원  그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그래서 RPC 장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은 수분을 좀 높이는 것이 밥맛이 좋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보관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6%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제가 볼 때는 보관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면 RPC가 부족한 거구요. RPC가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RPC 지원한데가 몇 개나 돼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3개소입니다.
○최상길위원  우리 군에서 지원한 게 3개소밖에 안돼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남보은하고 보은하고 한성RPC요. 삼승 개인 RPC.
○최상길위원  그런데 보은RPC에서는 이번 수매량이 어느 정도나 됐어요?
  그러니까 RPC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다 찼나요, RPC씨가 비었나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다 찼습니다.
○최상길위원  보은에는 다 찼어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다 차가지고 500톤정도는 별도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보은농협에서두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최상길위원  남보은에는 턱없이 부족한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한성RPC에서는 몇 톤정도, 몇 가마정도 받았어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한성RPC에서 수매한 것이 3천톤 했거든요.
○최상길위원  올해 3천톤 했어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최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성RPC에 한도는 얼마에요? 전체 받을 수 있는 양은.
○농축산과장 구영수  거기에 받을 수 있는 것은 한 6천톤까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반밖에 안받았네요.
  여기에도 전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리 벼가 안간 이유는 뭔지 아세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가격 때문에 안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수매자금을 4월달에 가서 지급을 하겠다는 이런 여론이 돌아가지고 농가들이 다 기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런데 과장님 수매자금은 정부차원에서 좀 지원을 못받나요, 안내려주나요? 수매자금은?
○농축산과장 구영수  수매자금을 융자를 해 줍니다.
○최상길위원  융자를 해 주죠?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최상길위원  그러면은 바로 보은농협이나 남보은농협에서는 융자를 받아서 한 것이 맞죠?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최상길위원  그런데 한성RPC에서는 왜 안받아왔을까요? 안받아왔기 때문에 안한 거죠?
○농축산과장 구영수  거기도 융자를 받았습니다.
○최상길위원  받았는데 같은 융자를 받으면은 왜 시한을 늦춰서 내년도에 가서 준다는 이유는 뭐에요, 안받겠다는 거죠? 벼 값이 불안정하니까.
○농축산과장 구영수  처음에는 융자를 안받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도 받았습니다.
  이 양을 충분히 안받았기 때문에 불이익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자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1%, 이자를 1%인데 보조를 해 주는데 거기는 50%를 감해 가지고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최상길위원  글쎄요. 우리 과장님 보은에 현재 미질을 보면은 사실 어디에 갖다놔도 우리 보은쌀이 밑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주민들도 밥맛 좋은 보은쌀이라고 하고 있는데 예전 방식대로 지금 14%, 15%까지 수분을 계산해서 받는데 이 감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그거까지는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최상길위원  어마어마하죠?
  100가마에 하나씩 늘어나는 것을 떠나서 우리 미질이 좋은 걸로 알고 외부에서 판매량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RPC는 꼭 우리 지대미로 계산하지 말고 앞으로는 RPC를 늘려서 우리 보은에서 생산되는 벼는 다 RPC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RPC에 지금 3군데 지원을 해 줬다고 그러는데 저온시설은 어느 정도나 됐어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최근에 저장시설 하는 것은 전부 저온시설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런데 지금 3개소에 지원된 RPC에 전부 저온시설이 다 됐나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그전에 설치한 것은 저온시설이 시스템이 안되어 있고 최근에 새로 지은 것만 되어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럼 저온시설이 된데는 어디 어디에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남보은하고 보은농협.
○최상길위원  남보은하고 보은농협, 두 군데는 저온시설이 완전히 된 건가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최상길위원  그러면 저온시설이 됐으면은 저온가동합니까?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저온가동을 하면은 정미를 할 때에 우리 미질좋게 정미해 가지고 나가요?
  쌀을 찧을 때 저온보관을 하면은 20% 도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수분 20% 보관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정미소에서 도정할 때는 몇 %로 도정하는지 아세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글쎄, 그게 우리 군에서 정부차원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 주면서 20% 이상도 우리 김치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아마도 수분 20% 이상 보관을 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곡식에 변함이 없는데 이걸 갖다가 옛날에 지대미방식으로 15% 이상은 안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질도 높이고 또 양도 덜 줄이고 하는 방법을 이걸 빨리 개선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지난 수매과정에서 보면은 서리를 맞으면 미질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수매를 못해 가지고 미질을 떨어뜨린 예가 있습니다. 올해, 못받았어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콤바인 가진 사람들한테 맞추다 보니까 서리를 맞고서 벤 농가도 있더라구요.
○최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콤바인에 맞추는 게 아니고 남보은농협에서 받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못받았어요.
  그래서 콤바인이 하루 지금 성능이 좋습니다. 이거 계속 하면은 몇 천평씩, 만평 가까이 깎을 수 있는 이런 기계가 있는데 하루에 한차, 차가 많은 사람들은 2, 3차정도 많이 깍으면 5차정도밖에 못깍았어요.
  그리고 기계는 놀았습니다. 받을 시설이 없어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건조를 해서 빼내야 되기 때문에 밀려가지고 초등학교 있는데까지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상길위원  1km이상 밀려서서 하루에 많이 넣으면 2차. 그렇지 않으면 조금 꾸물대는 사람들은 1차밖에 못갖다놨는데 다시는......
○농축산과장 구영수  농가들하고 다투는 것도 봤는데요. 처리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시에 들어올 때는 소화를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요. 우리 보은에는 농협이 보은농협과 남보은농협 두개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매가가 같지 않죠?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최상길위원  보은농협에는 얼마, 남보은에는 얼마 알고 계세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보은농협은 당초에 4만7천원으로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도복 수용성 규산염을 공급을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농가하고 농협하고 최소 5만5천원을 보장하는 가격협정을 맺었더라구요.
  그래 놓고서 이 쌀값이 하락이 되다 보니까 4만7천원으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 단체에서 반발하고 그래서 보은농협이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정한 결과 3천원을 더 장려금으로 주는 걸로 해서 5만원으로 됐고, 남보은농협은 4만5천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추청벼만 농협에서 장려금 1천원을 주는 걸로 되어 있고 보은농협도 그렇고 남보은농협도 그렇지만 추청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려금을 포대당 3천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추청벼는 남보은농협은 4만9천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은농협은 5만3천원이 되는 거죠.
○최상길위원  보은농협하고 남보은농협 여기에 가격차이가 왜 나는지 아셔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거기는 호품벼 재배를, 호품벼로 수매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호품벼가 담보당 생산량이 월등히 많으니까 그걸 수매를 하는 조건하에 이 가격을 많이 못올린다고 하더라구요.
○최상길위원  그렇지 않죠. 호품은 4만2천원입니다.
  미질좋은 추청, 대안, 삼강에 한해서는 4만5천원, 그 이하에 다수확벼는 4만2천원, 3천원 낮춰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은에서도 똑같이 농사짓고 똑같은 지원을 받아서 같은 수고를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보은에서도 5천원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수입미 때문에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남보은에서, 아니 남보은이 아니라 한성RPC에서 안받고 숲피정미소에서 안받고 하기 때문에 남보은농협으로 수매가 몰려들어서 처치 곤란이기 때문에 보은에서도 가마당 남보은과 보은농협에 5천원 차이가 나는데 이거 군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양이 얼마인가 하면은 25만8천 가마에 5천원 차이면은 12억9천만원입니다. 이거 군에서 책임져야 돼요.
  똑같은 지원을 해 주고 같은 군내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야 돼요? 12억9천만원입니다. 25만8천 가마.
○농축산과장 구영수  그건 농협에서 금년도에 쌀값 하락으로 적자폭이 커지다 보니까 결정권은 농협 자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 결정하는데까지 관여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야 농민입장에서 되도록이면 많이 주도록 권고를 하지마는 저희들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마음대로 할 수는 없구요.
  호품벼를 3천원 덜 줬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듣구요. 4만5천원으로 하고 내년부터 3천원을 덜 주고서 호품벼 수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아니, 3천원 덜 주는 것으로 해서 4만2천원이구요. 추청에 대해서 4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보은농협과 5천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12억9천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거 정말 대책 세워야 되구요.
  지난번 수매에 1kg이상 우리 수매를 하기 위해서 밀리는 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구요.
  또 우리 미질 높이는데도 군에서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RPC를 만들어 주고 저온시설을 했으면 쓰도록 해야 될 겁니다. 왜 안쓰고, 그래서 이래 되면은 만약에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수매할 때는 15%로 환산해서 지급하고 농협에서 가공해 가지고 나갈 때는 예를 들어서 16.5 내지 16%, 17%로 가공해서 나간다면 농협에 보이지 않는 소득만 올리는 거 아니에요.
  고생은 농민이 하고 소득은 농협에서 올리고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이거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야 합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  내년에는 남부농협이 통합을 했기 때문에 저장시설을 증설을 할 계획으로 수한쯤에 하나를 얘기가 됐거든요.
  저쪽은 그쪽에 와서 수매를 하고 분산해서 수매가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아무튼 과장님 업무가 너무 막중하고 일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만 농민들이 불이익당하는 것만큼은 군에서 해소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래어종,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에 회남에만 국한해서 할 것이 이아니라 보은군 전체를 상대로 외래어종 숫자 줄이기에 확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외래어종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부들 밖에는 못잡죠?
○농축산과장 구영수  낚시로도 좀 잡고 그러더라구요.
○최상길위원  낚시로 잡아가지고 몇 마리나 잡을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 해에 걸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부허가증이라도 내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외래어 잡겠다고 냇가에 가서 고기 잡다보면 벌금내야 되고, 붙잡혀서 고생해야 되는데 이거 물고기 잡을 수 있는 허가증을 만들어 달라는 데가 마로뿐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이거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됩니까? 안됩니까?
○가축방역담당 이상희  이게 허가를 해 주려면은 어느 일정한 수면이 되어야 되는데 보은군 자체는 너무 수면이 좁습니다.
  만약에 투망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그물을 쳐서 잡는다는 것은 그리고 배를 또 띄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정한 수면이 되어야 되는데 보은군에서 일정한 수면 되는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도랑가에 허가를 다 내주다 보면 고기가 씨가 마릅니다.
○최상길위원  계장님, 물고기 잡는데 배 띄워야 고기 잡아요?
○가축방역담당 이상희  그럼 뭘로, 그물을 치려면은 배를 안타고 못잡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예를 들어서 1m, 2m, 3m 수면이 되면은 그물을 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최상길위원  어떠한 규제가 있나요? 이거 내주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가축방역담당 이상희  아니 그 규제 보다는......
○최상길위원  아니, 계장님, 단순히 우리 보은군의 물고기가 씨가 질까봐 못해준다는 겁니까?
○가축방역담당 이상희  아니 그게 아니라 배를 띄우고 일정한 어느 수면이 되어야지 배를 띄우고 그물을 칠 수 있는데 그물을 만약에 칠 수 있는 자리가 제 생각에는 수면이 너무 좁아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자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상길위원  그것은 계장님 일 안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배를 띄워야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가축방역담당 이상희  그러면 한겨울에 맨발 벗고 도랑에 들어가서,.....
○최상길위원  물고기를 겨울에만 잡습니까?
○가축방역담당 이상희  아니 허가를 내주면은 우리가 어느 일정한 수면에서 꾸준히 잡아야지 소득도 되고 판매도 되고 하는 건데 그러면 한여름에 한 두달 그물치려고 그렇게......
○최상길위원  그것은 잡는 방법은 어부들 허가 받은 사람들의 할일이고 겨울에 허가를 냈다고 그래서 겨울에 잡아야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가축방역담당 이상희  왜냐 하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어업허가를 해주면은 농가에 일정한 소득이 되어야지 되는 거지 이것은 한여름에......
○최상길위원  소득이 되고 안되는 것은 잡아봐야 알고 허가도 내주지도 않고 소득이 안된다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에요?
○가축방역담당 이상희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꾸준히 잡아야지 소득이 되는데.
○최상길위원  계장님 자꾸 부정적으로만 대답하지 말구요. 필요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래어종이 판치고 있어요. 각 저수지마다 외래어종 때문에 우리 물고기들이 씨가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을 해서라도 우리 군민 보호를 위해서도 냇가에 들어가서 그물 한번 친다든가 고기 한번 잡겠다고 들어가면 벌금내야 되고, 끌려다녀야 되고, 미꾸라지 한 마리 잡아도 몇 만원 벌금을 내야 되는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핑계가 좋잖아요.
○가축방역담당 이상희  그러니까 투망어업 같은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투망이 아니고 이건 그물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투망이......
○최상길위원  계장님 알았구요.
  과장님이 이 문제는 판단하셔서 필요한 분들한테, 가사가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하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우리 보은에도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 수 있는, 또 외래어종 퇴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  외래어종을 다른 지역에서도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수매를 할 수 있도록 1,0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이거 외래어종을 수매를 하면은 그건 어떻게 처리해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저희들이 그 지역에서 다시 또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아예 가져와가지고 필요한데 먹이로 쓸 수 있는데 있으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매몰을 합니다.
○최상길위원  글쎄 그걸 매몰한다는 것은 좀 뭣하고 이걸 갖다가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  필요한 사람들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은자  위원 여러분! 중식과 문화관광과, 건설방재과 현장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열위원  농축산과꺼 다 끝나고 갈 거 아니에요?
○위원장 고은자  점심식사하고 바로 갔다 올 겁니다. 현장을.
○이재열위원  식사 끝나고 나서 바로 개의하기 전에?
○위원장 고은자  예, 개의하기 전에.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1시간57분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은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우선 과장님 긴시간동안 답변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은군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고 보은군 농정업무의 노고에 대하여 농축산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로 변화되는 국제정서와 자유무역체계로 시시각각 농정업무의 변화에 대해 대처해야 하고, 다변화된 것은 농정의 요구에 아무리 노력해도 힘에 겨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농정의 효율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질의를 하고자 함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농정발전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해 주신 것 3페이지에 보면은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죠? 2008년도에.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이재열위원  지금 사고·명시이월해서 지금 얼추 다 추진되어 있는데 경관보전 직불제 이거 다 완성된 거죠?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완료됐습니다.
○이재열위원  신활력사업 지원은 현재 몇 % 됐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수  신활력사업은 평균적으로는 안내봤는데요.
  지금 미진한 것이 16개 사업 중에 13개가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는 안됐습니다만 3건정도는 다시 불용을 해서 재편성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나머지도 성실히 수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보은황토한우 먹거리 조성사업 있죠? 보은황토한우 먹거리촌 조성사업.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이재열위원  그거 사고이월 됐죠?
  올해 안으로, 2008년도에 사고이월 됐는데 올해 안으로 끝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수  저희들이 사실 그것을 금년도에 집행을 안하면은 반납을 해야 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계획은 금년도에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계획은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이 서류로 봤을 때는 5월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한거 같아요.
  그 이후로도 내부적으로야 검토해 보고 다 했겠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미뤄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금을 방치시켰다고 할까요. 사업을 지금까지 사고이월된 부분에 지금까지 시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  이게 2008년도에 사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위치선정입니다. 위치선정 때문에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하고 갈등을 느끼고 하면서 사실 많이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원만하게 할 수 있을까 해서 고민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 그동안 사회단체하고도 협의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현재에 요식업을 하는 주민들의 반발도 무마하고 또 앞으로 장래성을 위해서 개인이 하는 사업이지마는 한우타운을 지금 하고 있는데에 그 뒤에 소도읍 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누청리에 있는 옛날 말티휴게소 자리에 하는 것이 우리 보은군 한우 장래를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거기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해서 현재는 그러게 추진을 하고 장소선정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금년안에 하여튼 이것을 반납하는 것은 도에 공모사업으로 따온 것이기 때문에 반납한다는 것은 그만큼 군에 손해이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고 어떻게든 군의 자산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공모에 의해서 따온 사업을 사고이월이 돼도 가능한가요?
  내년도에 사고이월 시켜도 패널티 같은 것을 적용받지 않나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반납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도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제재를,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여튼 집행하려고.
○이재열위원  사고이월도 명분이 서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8년도에는 명분이 어느 정도 섰어요. 그렇죠? 사고이월 시킬 때.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이재열위원  그러면 올해도 여차하면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어떠한 명분이 선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전에 의정간담회나 이럴 때 장소물색에 상당히 난항을 겪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장소를 물색할 때 한 가지를 놓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한 2, 3가지, 2, 3군데 장소를 놓고 집행부에서 심의도 하고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조건 또 향후에 미칠 주민과의 영향 상태, 식당과의 문제, 주민과의 문제, 이런 것을 다 파악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이재열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의정간담회나 이런 때 그간의 사고이월시킨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못하게 되어서 부진한 상태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올라온 적도 없고, 또 이렇게 장소가 3개 정도가 있는데 3개를 물색해 놓고 하나를 지정하는 것보다 지금 보은한우마을 거기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처음부터 저희가 한 7월달인가 언제 한번 의정간담회 때 한번 여쭤봤을 거에요.
  거기 한우마을 하는데 우리 소도읍육성 뒤에 하는데 문제점이 없겠느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에 의하면은 한우마을 하는 것을 군에서 어떤 특혜를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했을 때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이재열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거기와 연계해 추진을 한다. 우리 군민들이 보거나 거기에 관련된 단체나 이런데서 볼 때는 또 거기에 상응하지 않는 단체에서 볼 때는 군에서 뭔가 좀 거기 하고 결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이월해서 1월부터 지금 12월입니다.
  지금까지 오기까지에 집행부에서 끌어안고 있었던 부분과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의문사항을 질문했을 때 답변해 주신 내용하고 지금 하고 봐서는 완전히 틀리게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의혹으로 제기했던 부분이 지금 맞아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저희들이 2008년도에 공모를 해서 도비사업으로 작년도 3월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속리산에 일정한 구간을 먹거리타운을 조성하면 좋겠다.
  이 안을 가지고서 검토를 하다가 거기는 법주사의 땅이고 또 불교쪽에서 반발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내쪽으로 한번 돌려보자고 그래서 시내쪽에 저희들이 제가 와서도 검토를 8개 안을 놓고서 검토를 했습니다. 장소를, 그러니까 시내쪽에 읍내쪽에 하려고 보니까 요식업 기존업소들이 반발이 강하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쪽하고도 대화를 몇 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 차라리 그러면은 우리가 새로운 곳에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먹거리타운에 들어가서 한군데를 어차피 이 사업을 하면은 반발을 많이 잠재울 수 있고 우리 요식업 협동조합 회원들도 이해를 할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보고, 또 한 가지 큰 틀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도읍 육성사업이 민자까지 포함해서 약 400억정도의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것이 아무리 뒤에 좋은 시설과 볼거리를 해 놔도 앞에 개인사업이 오픈도 못하고 흉물로 방치될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소도읍 육성사업도 죽는 거다.
  그래서 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글로 가는 것이 여론이나 앞의 장래를 위해서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지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어떤 안건을 놓고 충분한 대화로서 지정이 될 때까지 하는 것 하고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가는 식의 일을 추진할 때 하고는 굉장한 차이점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유통회사 한번 겪었죠?
  유통회사 문제가 군민들을 분열시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제2의 유통회사 같이 이것도 이런 소지가 많다고 저는 혼자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유통회사는 저희와 충분한 소통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도 있고 세부적인 안에서 조금 부족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논의할 때도 아니라고 답변을 해 줬었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의정간담회 때 물었던 상황하고 딱 맞아떨어지게 가고 있다는 얘기죠. 결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 몇 개의 후보지 속리산, 보은읍, 산외면 어딥니까? 축산단지 하려고 그랬던데, 그런 부분 해서 제2의 어떤 우리 농산물직판을 하면서 소득창출도 시키고 민간인에게 위탁사업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의혹에서 의혹을 자꾸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추후 보겠습니다. 보는데, 저는 그전에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한 어떤 대화로서 서로가 이해가 되고 상충되는 부분이 없을 때 모든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추진하고 있는 것 위원님들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구요.
  그전에 후보지 선정관계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후보지가 이렇게 난항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든지 ‘이걸 어떻게 대처해서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하는 방법론을 찾아가는 것이 원안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모든 사업이 우리가 사업공모까지 한데에 대해서 또 사업을 따고 부서에서 따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방법론에서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것은 누구나 질타를 받아야 되고 질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있다 다시 묻기로 하구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수시로 위원님들과 교감을 하면서 장소선정에 대한 고충을 같이 나눴으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교감을 하지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이재열위원  속리산유통에 대해서 한번 다시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속리산유통이 처음에 좋은 뜻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구요.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관계없이 우리 군민들을 갈등시키고 또 하나로 못몰아가게 된 점은 저도 역시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속리산유통이 처음 출발할 때는 참 좋은 뜻으로 갔고 저는 그 뜻이 지금도 계속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속리산유통이 처음에 출발할 때 전 군민이 함께 한 겁니다. 일부 농민이 한 게 아닙니다.
  전 군민이 거의 다 지분을 갖고 한 겁니다. 왜, 우리 농업인들 참가했죠? 농업인들 대다수 참가했습니다. 축산인들도 참가하고 축협도 참가하고 농협도 참가했습니다.
  우리 인구의 농협 인원수가 얼마나 된다고 봐요? 저는 80%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일부 농가들 참석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또 향토기업까지 참가를 했습니다.
  전 군민이 하나로 가고 있는 길을 저는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또 따라갔던 겁니다. 저희 군민들은 다,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갈등을 초래하고 군민의 화합을 오히려 분열을 조장해 왔습니다.
  이게 누구의 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온 것도 일부 소통의 부재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든다면 정확한 어떤 유통회사에 대한 정보가 왜곡되고 잘못 전달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유통회사를 설립할 때 투자되고 이런 부분은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30억 부분에 대해서 채권보증 서는 부분이 합리하다 합리하지 않다 지자체에서 서준 적 있느냐 뭐 별의별 다 많았을 겁니다.
  방금 두분의 위원님들이, 제 앞에서 세분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에 다 공감합니다.
  또 유통에 대한 구조에 대한 부분적인 부분, 또 가격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부분이 유통회사가 하나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매취자금이나 매취나 매수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자금의 여건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유통자금을 회전자금 자체를 우리가 해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통감을 합니다. 그 책임부분에, 그래서 그건 제가 앞서 말했듯이 그건 소통의 부재였다.
  또 정확한 정보가 군민들한테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만 뒀으면 좋겠는데 그 자금이 또 왔죠? 올 거죠?
  왔어요, 오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왔습니다.
○이재열위원  왔습니까?
  어디 있어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지금 농협에 예치해 놨습니다.
○이재열위원  질권예치 되어 있죠?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이재열위원  질권예치는 뭡니까?
  우리가 그걸 담보로 해서 예치를 해 놓고 그 돈을 쓸 수가 없죠?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이재열위원  회전자금은 질권 담보를 해서 예치하라는 돈입니까?
  그 유통회사를 잘 돌리기 위해서 잘 돌리라는 회전자금입니까?
○농축산과장 구영수  회전자금입니다.
○이재열위원  회전자금이죠? 그렇다면 왜 유통회사에 농림식품부에서 크게 묶어서 제가 모든 것을 농식품부로 하겠습니다.
  농식품부 뭐 지부가 됐든 다 좋습니다. 어디서 어떤 답변이 왔든, 그렇다면 저희한테는 10월말, 11월달에 재상정을 할 계획도 있다고 계속 논의된 적이 있었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왜, 농림식품부도 국회 같은데 감사자료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을 겁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통화를 해 봤고 농림식품부에, 그렇면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시작과 끝이 있죠?
  시작과 끝이 있는데 꼭 끝에 맞출 일은 없는 거죠. 일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그전에 시작과 끝 이전에 결실을 맺게 가고 있잖아요.
  저도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부 몇 사람들은 12월 30일까지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꼭 끝에 가서 맞출 일은 아니라고 봐요. 끝에 가서 하다보면 부작용이 더 생겨요.
  저는 속리산유통에 30억 부분은 농림식품부에 원료매입자금으로 배정이 된 융자금 30억입니다.
  전액 대출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 운영보조금 감액 및 원료매입자금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다 예산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3년동안 쓰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1%로 갖고 오는 거에요.
  이것을 위원님들이 다 유통회사가 부도나서 이 돈을 못갚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저는 그런 위원님들 안계시다고 봐요.
  그런데 왜 이걸 안해 줬느냐, 저는 여기에 미묘한 입장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에요.
  그런데 안해 줬으면 끝까지 안와야 되는데 와있단 말이죠. 질권으로 예치되어서, 그래서 그 이자부분은 늘어나겠죠.
  그렇다라면 바꿔서 생각해 보자는 얘기에요.
  지금 방금전에 최상길위원님이 말씀했던 벼 수매자금 있죠?
  저는 그거 원료매입자금으로 수매할 수 있는 수매자금이 지금 2%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협에.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이재열위원  이거와 자금성격은 똑같은 거에요. 회전자금이에요.
  농업인들한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자금이 부족할 때 미리 약속한 대금만큼을 80%를 넣어줍니다.
  통장에 예치를 해 주고 약속대로 국가에서 쌀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농협이나 정부에서 쌀을 확보할 수 있는 확보량을 미리 맞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료매입자금을 주는 겁니다.
  아까 한 위원님이 분명히 여기서 마진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 매취를 할 때와 이 매수를 할 때의 차이점은 뭡니까? 매취와 매수.
○농축산과장 구영수  매취와 매수는 같은 거고 매취와 수취.
○이재열위원  매취와 수취.
○농축산과장 구영수  수취는 물건을 가격결정을 안하고 일단 받아들여서 물류비용을 다 유통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산하는 걸로 해 주는 거고, 매취는 일단 가격결정을 해 놓고 수매를 하는 거죠.
○이재열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유통회사에서는 유통자금이 없기 때문에 수취를 한거죠. 그죠?
○농축산과장 구영수  대추를 당초에 수취를 했다가 바꿔서 매취를 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건 건대추 되기 전, 바로 그전이죠? 명절 끝나고.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명절 끝나고 바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그렇게 했던 것도 결과적으로는 매취가격으로 다 정산을 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렇더라면 우리가 회전자금을 갖고 오라는 건 뭣 때문에 그래요?
  과일이 과잉 생산되거나 또는 모든 농작물이 과잉 생산됐을 때 저온저장했다가 비수기때 그러니까 과일이 많이 안나올때나 그 과일이 중단됐을 때 싱싱한 과일 내지는 품질이 좋은 과일로 다시 시장출하를 해서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나온 게 이 회전자금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이재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아까 농정질문 하고 감사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가격이 어떻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채소나 과일은 생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가격예시제로 얼마 할 겁니다. 예시는 해도 그 가격으로 살 수 없고 하는 부분이 과잉생산도 있지만 생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채소나 과일이 우리 같이 일년 내에 똑같은 가격으로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이, 사과 얼마다 이러면 일년내 얼마입니까? 아니잖아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이재열위원  채소, 배추, 파, 무우, 오늘 틀리고 내일 틀려요.
  왜 우리는 이것을 가격안정을 하고 농민들이 생산에 전념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중간가격으로 해서 우리가 농민들의 생산활동에 도움이 되게끔 해주고자 했던 거 아닙니까? 유통의 설립의 목적은, 또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고, 그런데 이게 다 중단되다시피 한 거에요. 6개월 중에 3, 4개월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구요.
  또 아까 과일에 대해서 대추에 대해서, 생대추에 대해서 얘기를 논할 때 시장경제논리에 맡겨둬야 되는 게 농산품이고 공산품의 가격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상시적으로 봤을 때 올해 어느 정도 풍년이 들었을 때는 이 가격이면 맞겠다라는 예시가격이지 그걸로 전체적으로 묶어둔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그 가격이 항시 변동될 수 있다는 거죠. 시장경쟁의 논리에 따라서,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생산가격이 나온다고 보는데요.
  농산물 같은 경우는 특히 10%이상이 과잉 생산되면요. 40% 이상이 가격 하락이 됩니다. 이건 농업통계에 나와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유통사업이 앞으로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여기까지는 조금 항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건 뭡니까? 그 정도 군민들의 관심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심도가 많다라면 순항하고자 하는 길의 안내자 역할을 잘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잘 이야기 해주고 서로 소통이 원활하게 될 때 모든 것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때는 유통회사의 전망은 밝다고 보고 또 앞으로도 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60개인가 몇 개가 공모에 응했더라구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래서 올해 4개인가 6개를 한다고 그래요. 정부에서는 내년에, 이게 정책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저희도 하고 싶어서 합니까?
  군민들이 하고 싶다는 거와 우리가 공모를 했고 의회에서 결의서까지 해 줬어요. 이것 좀 해 달라고 정부에, 그래서 저는 농림과장님이 농림업무에 중대한 역할을 맡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군민과의 소통, 또 의회와의 소통관계에 있어서 중간 역할을 가장 잘 하셔야 될 분이며 지금 과장님이십니다.
  과장님이 한번 항해를 하시면 모든 것이 비뚤어지고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보구요. 유통회사 역시 잘 될 거라고 보구요. 그리고 난항이 있었지만 순조롭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통회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  우리 이재열위원님 유통회사를 정말로 사랑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유통회사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긍정적으로 말씀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유통회사는 반드시 우리 보은군이 앞으로 성공해야 될, 또 성공을 시켜야 될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금년도 농축산과장으로 오면서 유통회사업무를 따지면 전체 우리 농축산과의 업무비율로 따지면 30% 이상이 유통회사에 머리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치 저 나름대로 고민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유통회사가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보은군 속리산유통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통의 부재 인정합니다.
  저 역시 그렇고 우리 CEO,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자주 대화를 했으면은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 됐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점은 다시 한번 반성하고 앞으로 유통회사의 업무 추진하는데 소통의 부재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사업은 이명박대통령 정부 정책사업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청해 가지고 선정되기까지는 타 시군에서 가장 부러워할 정도로 정말 보은군을 부러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에 와서 결과론적으로 따지면은 6개 시군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가 보은으로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달 10월말에 영광군이 자체 유통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45억 자본금을 가지고서 정부 지원없이 금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선정될 걸로 보는데 영광군에서도 자체자금을 가지고서 이 유통회사를 만들고 하는데 그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낙연위원장께서 두 가지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CEO가 충분히 역량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인사개입을 하지 마라. 이 한 가지를 부탁하고, 또 한 가지 우리 농민들, 어민들이 유통회사가 금방 빛을 보는 게 아니다. 3년간은 인고를 해야 된다. 3년동안은 참아줘야 된다. 그것이 두 가지가 성사될 때 유통회사가 성공할 수 있다는 명언을 남겼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동감합니다.
  우리가 금방 유통회사가 대박을 터트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우리 지역사회 보은군의 갈등으로 우리 군민들의 마음이 이분화되어 있는데 시내에서 삐라를 뿌려가면서 유통회사가 부실이다. 망한다. 세상에 시작도 한지 불과 몇 개월 안되는 것을 놓고서 부실이라고 이름을 달고서 삐라를 뿌리고 군민들의 마음을 갈라놓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것은 진짜 없어야 된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군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역할을 해 주시고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군민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재열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소통의 부재가 생기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 보은군 속리산유통회사가 대한민국에서 1등 가는 그런 유통회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 역량껏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열위원  우리가 처음에 당초사업 신청시에 보은군 사업계획서를 낼 때 3년간 25억 출자해서 100억 규모의 유통회사를 운영계획을 세운 적이 있죠?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이재열위원  연도별로 증자계획 세워놓은 게 있는데 당장 군민들이 어떤 분열 때문에, 또는 이해되지 못하는 상충된 부분들 때문에 증자계획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사실 걱정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사실 위원님들을 많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사실 이것이 원만하게 채무보증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원료매입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원만하게 됐으면 우리 출자한 농민이나 기관 단체에서도 믿음을 갖고 다음해의 출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텐데 사실 이것이 안됐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해서 어차피 농민들 출자를 받아야 됩니다. 3동안에 100억 목표를 달성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차등지급을 받는다고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우리 목표 달성을 해야 되는데 군민들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적극 하고 위원님들께서 적극 앞장서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 마음을 다시 처음 창립할 때 그 마음으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재열위원  우리와 유사한, 우리 유통회사와 유사한, 저는 농협이나 축협, 신경분리제도로 가기 위한 첫단추로 유통회사로 발주시킨 것으로 정부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겉포장은 이렇고 저렇고 그래두요. 그래서 나중에는 유통회사와 조합의 경제신경 분리되면 경제사업과 통합되어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와 같이 통합해서 처음부터 추진해 나가는 시군이 있나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남부지역에는 기존에 농협에서 하던 사업단하고, 유통사업단 하고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신경분리의 원칙으로 가기 전에 첫단추로 보고 있구요. 나중에는 같이 다 통합되어서 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재산 값어치로 따져보더라도 우리 주주당 군민들의 손실은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또 하나 농협이나 축협 이런데 운영자금이나 직원들 월급까지도 줍니까? 농림식품부나 농수산부나 이런데서?
○농축산과장 구영수  그거 인건비는 지급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안하죠??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이재열위원  그런데 우리 유통회사는 6억6,000만원씩 왜 주고 있어요?
  왜 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유통회사 그만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착을 할 수 있는데까지는 3년동안에 보조금을 줘서라도, 인건비를 지원해서라도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봅니다.
○이재열위원  저도 같은 생각을 있구요. 여기 보면은 25억 이내에서 201년까지 평가를 통해서 15억에서 25억까지 차등지급을 합니다. 그죠?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이재열위원  그런데 이 유통회사문제로 농림수산식품부나 각 지부, 이런데 전화통화를 수없이 해 봤을 거에요. 우리 군민들 몇 분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궁금증이 있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속리산유통이 흠집이 날대로 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유통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고 누구도 하나 손대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저는 보조해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향후 3년동안은 이것을 해 주지 않으면은 유통회사라는 게 일어설 수 없다고 영원히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인건비를 해주고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6억6,000만원씩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군민들이 거기까지 이해가 안되고 어떠한 유통회사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저는 부족됐다고 봐요.
  그래서 농림과장님은 이 부분에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 우리 자금계획에 차질이 없게끔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끔 군민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하셔서 이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이고 정책사업이라는 것을 꼭 좀 인식시켜주고, 주지시켜주고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CEO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까 영광군에 발대식을 할 때 이낙연 농림식품부 위원장님이 참여해서 6개 시군 중에 4개는 100%로 봤을 때 150% 잘 나가는데 화순군하고 우리 보은군이 사실 맨바닥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화순군은 가능성이 있는데 보은군은 좀 어둡다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는 거에요. 참 너무나 창피하고 씁쓸한 마음이 들더라구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처 날대로 다 상처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와 우리 군민들이 하나같은 마음으로 잘만 하면은 우리가 창립할 때의 그 열정으로 한다면은 아마 제일 성공하는 우리 유통회사가 될 거라고 보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과장님 종일 진지한 답변하시느라고 땀을 빼고 고생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에는 축산농가가 많고 축산을 위해서 또 젊은이들이 공부를 하고 또 축산을 시작하려고 그래도 지금 낙농이 문제입니다.
  기존에 낙농가들은 우유를 파는데도 걱정이 없고 그런데 지금 쿼터제가 있죠?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최상길위원  그 쿼터제가 있기 때문에 신축농가는 아예 꿈도 못꾸는 식이 됐는데요.
  거기다가 지금 텐덤 착유시설비가 막중하고 소값이나 막을 짓는 것 보다는 지금 쿼터라든가 이런 착유시설이 엄청나기 때문에 시작하려는 맘도 못먹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공부하고 기대를 가지고 해보겠다고 열심히 공부를 해 왔으나 지금 현실로는 신설을 할 수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쿼터는 글쎄 우리 군에서 할 문제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착유시설 정도는 군에서 아니면은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올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  이제 낙농인들이 우리나라에 우유생산이 과다하고 심지어 버리는 일까지 발생하다보니까 강압적으로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군 차원에서 풀기는 사실 어렵구요.
  저희들이 계속 건의기회가 있으면은 정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해 가지고 이 낙동을 새롭게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착유시설 관계는 우리가 좀더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낙농인들한테 대화를 통해서 보조사업을 할 수 있다면 군비라도 좀 반영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글쎄요. 지금 현재 기존의 낙농가들은 뭐 다 본인들이, 아니면은 군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착유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데 지금 공부하고 나온 젊은이들이 문제입니다.
  신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신설농가들을 위해서 우리 후배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마음놓고 축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위원  과장님 늦도록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와서 보은에 대추사업을 상당히 권장하고 또 발전 계승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전국 규모의 매출시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농축산과장 구영수  우리가 수리로 따지면은 전국에 따지면은 한 네 번째정도 됩니다.
○김기훈위원  전국에 총 대추매출시장 액수를 대략적인 것을 묻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  프로테이지로는 생각을 안해 봤는데 우리가 25%정도 차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농축산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어떤 때 보면은 안쓰럽기까지 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영감님이 툭하면 차등화하겠다. 브랜드화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김기훈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이 주식도 아니고 어떻게 따지면 어느 선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면적을 확대하고 수량을 증산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왜 매출시장정도를 말씀드려서 여쭤봤느냐 하면은 대략적인 그래도 유통시장의 규모를 알아야만 틈새시장이든 공략할 수 있는 우리가 어느 정도 25%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팔아야 생산성이 맞겠다. 이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하고 차등화하고 브랜드화 해서 보은대추상품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우리 생각, 옛말을 인용한다면 이건 저 개인사견입니다.
  “내 딸 이쁘니까 사위 될 사람은 와라.” 이쁘지도 많은데 이런, 배지도 많은 알을 낳으라고 하는 것 같은 이런 선입견을 갖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직원분들이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목표를 세우려면 거의 정확도가 있는 목표를 세워야지 목표에 달성될 수 있는 저기가 있는데 목표는 초점이 흐려졌는데 무조건 밀어붙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뚜렷한 거의 확정적인 수치를 가지고 정확하게 접근을 해도 이루기가 힘든 지금 경제구조 아니겠어요.
  모든 농산물이라든가, 공산품이라든가, 그런데 대충 그럴 것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걸 밀어붙인다는 것은 좀 상당히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등화하고 브랜드화 하신다는 사고방식도 좋지마는 보편화, 평균적인 전국적인 추세에 맞춰서 보편 타당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경산대추가 건대추당 kg당 5천원이면은 저도 농사를 짓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일교차가 크고 약간의 당도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100% 이상 비싼 값으로 산다는 것은 한 두번의 기우에 그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에요.
  왜냐 하면 보은농산물이라고 해서 당도가 높다.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은 1회용, 2회용으로만 써먹지 결과적으로는 평준화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자꾸만 너무 면적에만 치중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구요. 최소한 우리 보은대추가 정말로 전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1,000ha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경산이 1,000ha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경산을 넘어서 대추시장을 석권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추하면 보은으로 자리매김 하려면은 면적 자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지금 1,000ha로 목표로 하고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서 이 판매에 대해서 사실 뭐 우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생대추 판매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비가 오면서 열과현상이 많이 생기면서 많이 생대추로서 당초 생각했던 것 보다는 못팔았습니다만 이 보은대추에 대한 인식은 전국적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정말 어디 가서 대추 얘기만 나오면은 “아, 보은” 이렇게 아주 인식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 청와대 대통령님한테도 4kg짜리 박스포장을 해서 제가 청와대까지 직접 갔다오고 수석비서관님에게 전달을 하고 각 수석비서관실에 2kg짜리 30개를 돌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보은대추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가 올라가서 “보은에서 왔습니다.” 하면은 직원들이 대번 “대추” 이렇게 합니다.
  그마만치 경산보다 면적이 반밖에 안되지마는 명성은 보은입니다.
  그래서 이 명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 면적을 확대를 하고 저는 사실 연산이 대추재배면적이 얼마 안되거든요. 150ha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대추시장 하면은 연산을 연상하거든요.
  그것을 우리 보은에 바꿔놔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서 대추시장을 우리 5일장 시장을 보은대추시장이라는 명칭을 걸고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희망과 꿈을 갖고 우리 대추농가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려고 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훈위원  예, 과장님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문한 내용과 반대방향의 얘기를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면적에 대해서 일체 논의한 바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얘기하는 주제는 과연 차등화해 가지고 우리가 경쟁력이 있겠는가 노파심에서 제 사견을 말씀드렸던 거에요.
  왜냐 하면 경산대추 1kg에 5천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1kg에 1만원정도, 1만5천만원정도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차등화된 값을 고수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점적으로 여쭤본 거고, 그렇다면 차등화 된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만 보편타당한 전국적인 시세에 발맞춰서 가면서 우리 물건의 우수성으로 해서 1만원, 2만원을 받는다면 좋겠는데 시작 초기부터 차등화해 가지고 밀어붙이니까 과장님이나 각 부서에서 힘들지 않느냐 이걸 물어본 거에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가격 말씀을 하시는데 대한민국에 농산물 치고서 농민이 가격 결정하는 것은 보은대추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가격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보은대추는 생산농가가 결정해요.
  지난번 대추축제 때 이 가격을 좀 우리가 평상시 거래하는 가격을 그래도 축제장에 오면 싼맛에 산다는 기분이 들도록 가격조정을 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작목반장님들, 연합회 해 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해도 안하더라구요.
  저도 이 가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거냐, 저는 못간다고 봅니다.
○김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옛말에 제 코 지가 쥐어박는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경쟁력이란 거의 대동소이한 비슷한, 지금 얼마나 유리알 같이 맑은 세상입니다.
  옛말에 그 시세를 알면 발바닥에 때를 안묻힌다는 용어가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군수님께서 지향하고 계시는 것은 1차 산업에 상당히 비중을 실어주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그런 게 좀 안타깝기까지 한 것이 가능하면 농축산과, 지역개발과 질문을 안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일을 죽어라고 하고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지적이 나오는데 또 추진하는 업무 자체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업무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저는 암담한 생각이 들어요. 내 새끼 아무리 이쁘다고 자랑을 해도 남이 알아줘야 되는데 우리껀 최고 브랜드, 최고 레벨에 놓고, 왜냐 하면 우리 모청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거기 가서도 대추를 달라고 했는데 1회나 2회성은 사돈이 내 형제가 와서 팔아달라고 하니까 가격 상관 안하고 팔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100%, 200% 차이를 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농축산과를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께요.
  뭐냐 하면 제가 농축산과에 소관 작년하고 금년도, 연도별로 작목별로 지원해 준 총괄표를 한번 자료를 받아 봤어요.
  기감실에서 받은 건데 작년 2008년도 같은 경우에 사과, 사과가 이제 19억정도, 배 9억, 복숭아 2억, 뭐 이런데 채소류가 21억, 대추가 71억이 됐어요.
  거의가 프로테이지가 대추에 치중되어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사과 22억, 배 3억, 복숭아 5억, 포도 13억, 채소류 방울토마토까지 포함해서 48억, 공통으로 여러 가지 한우, 벼 등 다 해서 25억, 그런데 대추가 92억입니다.
  비율이 상당히 비교가 안될 정도로 대추한테 치중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작목에 비중으로 봐서는 사과가 제일 많죠? 제일 많고 소득면에서도 제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과쪽에서도 불만의 소리를 과장님 들어보셨나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구본선위원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물론 대추한테 치중하다보니까 항간에 얘기는 아주 군청에도 대추과를 신설하라 할 정도로 군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산을 엄청난 차등을 둬서 하다보니까, 물론 단체장께서 대추에 관심을 갖다보니까 대추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92억이면 100억입니다. 100억, 순수한 보조사업으로 100억입니다.
  사실은 이 보조비율을 다른데도 치중해서 불만의 소리가 없도록, 대추도 좋지만 사과나 배나 여러 가지 영세한 업종도 작목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는 소외당한 것 같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예산편성을 보시고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구영수  지금 예산에 작목별로 자료 드린 것과 같이 사실 대추가 제일 많습니다.
  어느 한 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어느 궤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집중투자 없이는 사실 뚜렷하게 내세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사과는 수년동안 과학영농특화사업으로 집중육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530ha, 대추보다 면적이 적어요. 대추가 면적이 더 많습니다.
○구본선위원  소득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수  지금 현재 소득은 사과가 많습니다.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구본선위원  비교가 안되죠.
○농축산과장 구영수  우리는 3년동안에 400ha를 늘렸거든요.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이 와서 지난번에 1박을 하고 가셨습니다만 장관님께서도 칭찬을 하시는 것이 1개 품목을 소득작목으로 이렇게 급격히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하다.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은군이 옛날 조선시대에 대추하면은 보은이 유명했습니다만 그 명성을 찾고 기후적인 조건, 토지 지질적인 면, 이런데서 우리 보은이 적지라고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적으로 분배를 본다면 너무 많이 한쪽에 치중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대추도 어느 시기 되면은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궤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집중투자를 해서 보조를 안해 주고서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해서 저는 이것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전국적인 명성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는 집중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본선위원  이제 과장님 말씀은 들었는데 이게 한 가지 품목에 집중투자하면 발전 안할 게 없어요. 뭐든 합니다.
  하는데 일단은 내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다른 소외되어 있는 사과나 배나 여러 가지 복숭아나 소외되어 있는 작목반들이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예산도 엄청난 예산의 차이에요. 보통 10억, 20억인데 이건 92억, 100억인데 이게 사실은 집중투자라고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 올라왔지만 한번 주무과장으로서 집중투자도 좋지만 보편적으로 타 작목에 대한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모색을 해야 되니까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 질문하고 싶습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  사과농가들이 그런 불만의 소리 일부 삼승쪽에서도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 10년동안에 투자한 액수를 놓고 보자 그러면은 사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몇 년 사이에 우리가 군수님 취임하시고 집중적으로 작목 개발한 것이 대추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궤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안배차원에서 농업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최소한 우리가 1,000ha까지 끌어올릴 동안은 집중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대추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없었어요.
  제가 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과에 가서 “차라리 과수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농림사업으로 예산 지원해 주시오.” 두 차례 가서 하고 또 장관님 오셨을 때도 얘기를 했더니 산림청에서 긴장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산림청 예산에 국비예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12억도 지금 확정되어 있고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이 대추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정말 농촌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인정이 됐고 심지어 장관님께서는 전라남도 나주에 가서 보은에 갔더니 대추나무가 돈나무다. 500원짜리가 주렁주렁 열렸다. 사실 개당 큰 걸로 따지면 500원 내지 700원씩 나오더라구요. 1kg에요. 돈나무가 보은에 있다. 정말 희망작목이라고 농식품부에서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형평성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가 정상궤도로 농가소득을 위해서 보은군에 주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도 집중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본선위원  말씀은 그렇지만 보은군의 입장, 군민들의 입장은 군민들이 고루 발전해야 됩니다. 모든 작물이, 그러기 때문에 집중투자도 좋지만 예산 작목별 예산지원과정에 참고하셔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  참고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참고하셔야 돼요.
○위원장 고은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속리산휴게소 홍보전시관에 다녀오셨다고 그랬죠?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위원장 고은자  거기 가서 상품을 종류별로 가져다 놓으신다고 시정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저도 거기를 가보니까 농산물 판매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박스 같은 것도 확인해 보셨나요? 사과박스 같은 것, 진열되어 있는 것.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위원장 고은자  그것은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었어요?
○농축산과장 구영수  박스문제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시정조치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박스 같은 것도 그렇고 보은군에 얼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서 보고 홍보되는 게 아니라 우리 농산물 판매장이 이게 홍보가 아니라 보은군을 어떻게 보면 욕 먹이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공격 마케팅 쪽으로 하셔가지고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과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그리고 한우먹거리촌이 갈목리에 있죠?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위원장 고은자  누청리에 조성되고 있는 보은한우마을이 몇 %정도 분양됐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수  분양은 제가 자세히 분양은 모르는데 많이는 안되고 일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저도 알아본 결과로는 미비하게 극소수 한 30%나 됐나요? 그 정도도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앞으로 개인이 하는 사업장이 많이 분양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군이 들어가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한우마을에 우리 군이 들어가서 장사를 할 경우에 속리산에 있는 갈목리 한우마을에 문제성 같은 것, 거기서 반발 같은 것 들어보셨습니까?
○농축산과장 구영수  지난번에 갈목리에서 다른데는 안된다. 갈목에 옆에 와서 하나 지어 가지고 같이 하자고 이렇게까지 제안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불만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그리고 한우마을도 중요하겠지만 갈목쓰레기매립장도 우리 보은군 전체로 봐서는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그리고 지금 보은군에서 1,000ha를 목표로 해서 집중 투자되고 있는 대추에 대해서 2, 3년 후에는 대추가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위원장 고은자  생대추는 그래도 우리가 대추는 과일이라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생대추는 많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건대추에 대한 판매에 대한 대안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구영수  지금 저희들이 향토산업으로 서원대학교 하고 손을 잡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추 하품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공식품으로 해서 좀 많이 소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가공쪽으로 해서 소비를 하려고 하고 또 그래서 일반 우리 관내에 대추를 이용한 가공식품업체에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우리 보은대추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감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하품 소비가 되도록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큰 판매는 연산이나 경산쪽에서 큰 물량 같은 것은 거기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몇 년 후면 물량이 많이 발생될 텐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우셔야지 우리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많은 군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농민들이 농사를 마음놓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  우리 생산에 대해서 너무 과잉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저희 의회에도 한번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20분까지 8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은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각 담당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문화관광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제 우측으로 문화예술 김흥열담당입니다.
  좌측 관광개발 이대희담당입니다.
  우측에 체육 최경훈담당입니다.
  우측 끝에 공원녹지 김영길담당입니다.
○위원장 고은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재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위원  우선 과장님 우리 문화관광과 보은에 관광특구는 아니지만 우리 관광산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각종 사업, 각종 행사, 업무가 과중한데도 잘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지금 골프장 조성사업과 구병산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 지금 골프장은 지금 몇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토지매입부분.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토지매입은.
○이재열위원  두개로 나누어서.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상장리 골프장 같은 경우는 100% 다 됐습니다.
○이재열위원  중초리 것은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중초리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매입이 덜된 것이 23,100㎡정도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럼 몇 % 되나요? 매입율이, 프로수, 전체에 현재 매입한 프로수가 한 %정도.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한 90%정도.
○이재열위원  중초리 한 90% 됐는데 10%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용 목적성에서 시간 때문에 그러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그 일부 협의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협의가 안될 경우에 우리 어떤 토지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서 60%이상 했을 때 강제수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알박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1년이상 경과 되어야지 할 수 있게 거기에 적용되어서 그런 건가요? 협의가 아예 안이루져서 그런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속리산개발에서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안 될 경우에는 수용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상장리는 100% 이루어졌구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이재열위원  저는 이 골프장 조성사업이 환경적인 유해요인도 있지만 자연환경을 보전하느냐 개발하느냐는 어떤 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이재열위원  그런데 친환경적이고 가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개발이 될 걸로 알구요. 저희가 조감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몇 십년을 거기서 살아오던 고향이고 조상이 묻힌 땅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선뜻 돈으로 따지기 전에 값어치는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수용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고 또 개발을 하고자 할 때 난관에 부딪치는 게 토지수용 같습니다.
  한 예로 지금 유해시설이나 수용의 어려운 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인근 청주시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청주시에 화장장 있죠? 목련공원에.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이재열위원  화장장이 작년에 완공되어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말경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밑에 마을에 사는 분들이 청주시에서 그분들하고 협약을 했어요.
  이런 유해시설이 들어올 때 마을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요구사항을 다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돈 얼마 해 달라, 어떤 시설물 이용하는데 무료로 해달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이재열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상장리나 중초리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과의 약속된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어떤 내가 고향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테고 고향에 일부 조상의 묻혀있는 묘지나 이런 부분을 내가 원하지 않는데 지역발전이나 보은의 어떤 발전축으로 가고자 할 때 거기에 동참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십시오 하는 사항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이 뭔가요? 주민들의 요구사항.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중초리 같은 경우는 군과 업체, 주민간에 협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만 일부 속리산 개발측과 방음벽관계, 또 방음벽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민가에 그늘이 지는 것, 또 이제 환경적으로 먼지 비산먼지라든가 오폐수가 염려된다 하고 호텔측하고 지난번에 협의를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호텔도 찾아가 보고 했는데 주민하고 일단은 피해가 없도록 호텔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장리 골프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 봄에 그 주민들이 군청을 찾아와서 군수님하고 대화시 요구한 사항이 크게 18가지가 있습니다. 18가지가 있는데......
○이재열위원  주민편익사업 쪽으로 있는 게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장1리에 상수도 설치를 해 달라, 그리고 상장1리에 샘덕골 하천 정비해 달라, 찜질방 설치해 달라, 그리고 상장1리에 마을공동창고를 100평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장2리 지덕저수지 위에 관정개발을 해 달라, 또 저수지 주변에 물 내려가는 하천정비를 해 달라, 그리고 농로포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을 마을회관 앞에 1개소를 해 달라, 친환경 쌀 판매장을 설치를 해 달라, 또 골프장이 준공이 됐을 시에 그 직원들을 채용할 경우에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을 해 달라, 그리고 저수지를 활용하는 방안, 또 골프장에서 발생되는 세금의 일정부분을 상장리 주민들에게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려달라, 이렇게 해서 크게 18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제가 보니까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장리 부분은 대개 상수도 설치라든지, 찜질방, 관정, 농로포장, 버스정류장,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이재열위원  그런데 거기 농민들이 얘기하시는 친환경 쌀 판매장 설치, 우선 직원채용, 또 이익금의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해 달라. 그건 뭐 기업과 같이 할 때는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이재열위원  이거 별 어려움이 없겠네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 주기로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저희들이 각 실과에 그 사업부서별로 저희들이 의견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실과에서 다 들어왔는데 몇 개 실과에서 조금 아직 미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고 그 최종적으로 실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못하는 사업, 또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 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경우, 그런 사업을 분류를 해서 군수님께 결심을 받고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주민들에게 통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지금 친환경 쌀 판매장 설치나 직원 우선채용, 또 운영이익금의 일부분 한 10%는 환원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할 수 있잖아요.
  법으로도 회사윤리에도 맞는 거고 그 부분은 회사에서 할 부분 같은데 회사에서 어떻게 3가지 부분을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그 직원 채용하고 이거 당초에 5월달에 봄에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와서도 각 실과 담당계장님들 직원들 모시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현지 가서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속리산개발 상무이사도 같이 불러서 동참해서 얘기도 해 봤는데 직원 채용문제, 또 골프장이 준공이 되어서 운영했을 경우에는 상무이사나 대표이사 말씀은 그 전문적인 인력은 상장리 주민들을 쓰기가 어렵지만 일반적인 인구 거기 필요한 직원들을 상장리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쓰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준공이 되어서 운영을 시작할 시에 주민들에게 주민숙원사업의 일부를 해 준다는 것도 약속을 했습니다. 같이 주민들 있는데서.
○이재열위원  친환경 쌀 판매장은......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그것은 아니구요.
  직원들하고 수익금 나는 일정부분을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 준다고.
○이재열위원  어느 회사고 이것은 당연히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그렇게 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래 결혼을 하면 집 장만하듯이 남의 여자를 데리다 사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될 건데 내 땅에 와서 사업을 하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되는 건데 직판장에 대한 부분 그것은 아직 해결이 안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그것은 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왜 군에다 요구를 해요. 주민들이 왜 군에 요구를 해요. 거기에다 요구해야지, 시설 외에서 하면 될 거 같습니까? 직판활동이, 그 안에서 해야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이재열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왕 이렇게 해줄때 우리가 공적인 업무로 추진하고 그럴 때 지역주민들과 동참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런 공적인 사업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모델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모든 게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기 중초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요구사항도 없고 없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안, 상장리 같이.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지금 특별하게 이슈되는 건의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없으면 한번 잘 좀 개발시켜줘 봐요.
  주민들이 함께 갈 수 있는 호흡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친환경 쌀 판매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회사와 잘 한번 상의를, 거기 신라개발이네요. 거기하고 잘 협의를 해 보시고, 타협점을 잘 찾아가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이재열위원  제가 왜 방금전에 목련공원에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요.
  거기는 지금 화장장도 굉장히 깨끗해요. 냄새도 안나고 유해시설이라고 하지만 혐오시설도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많이들 인식해요.
  청주시 화장장에 가보면은요. 그 지역주민들은 무료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또 식당운영권을 자기네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 또 거기 매점이라고 그러나요? 매점.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매점.
○이재열위원  이것도 거기서 운영을 해요.
  그렇게 하고 전체 운영권을 달라 이렇게 해서 난리도 나고 TV에도 났었는데 전체 운영권은 아마 안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은 아주 거기 화장터 들어온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마을에 밑에 아파트단지를 지어달라, 여기와서 누가 주거를 하겠느냐 그래서 도시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시설을 짓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다른 곳 보다는 못하더라도 미리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개발안을 발췌해서 그 분들이 좀 솔선수범하고 지역사회에 와서 같이 지역주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공간마련이 사업하는데 가장 우선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한테 또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한테 앞으로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을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거의 농로에 물을 대는 수질이 거의 1급수에서 2급수입니다. 수질이, 거기에 화학약품, 별도의 화학약품 조금만 들어가도 엄청난 해를 입어요.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왜 그러냐 하면 골프장에 얹는 게 거의가 수로로 들어갔을 때는 엄청난 해를 유발시킵니다.
  벼과 작물이거든요. 잔디가 잎이 벼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광역잡초라든지 이런 것은 안나고 죽고 이런 게 있지만 거기 지금 제가 농약사용 환경영향평가서 보니까 농약도 저농약으로 해 놓고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이런거 다 보니까요. 벼에는 치명적인 제초제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 대비책으로 주민들도 잘 의견 제시한 거 같아요. 친환경 쌀 판매장, 이렇게 해 놨을 때 거기서 판매하고 그러는 건 지금 어디에 컨트리클럽이나 청원IC 있는데 조금 들어가면 골프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상품을 그 지역에서 나는 쌀로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주고 있지만요. 쌀도 주고 거기서 나는 농산물을 상품으로 많이 줍니다.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신라개발이나 레이크힐 속리산개발에 좀 이렇게 당부도 드리고 미리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협상을 해서 주민들의 요구안이 10가지 있는데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협상을 해 보니까 이런 좋은 방안도 있더라 하면은 주민들한테 협상이 다 끝나고 나서 인센티브형식으로 이렇게도 해 준답니다. 해서 선물 아닌 선물형식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이재열위원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하여간 주민들한테 하나의 소홀함이 없이 주민들이 거기 주민들이 모델이 되어서 다른 지역에 어떤 농공단지가 들어온다거나 뭐 한다거나 하면 우리 주민들이 적극 여기에 협조해야 되겠다는 이런 발상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꼭 좀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위원님 격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대로 수시로 협의해서 골프장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또 업체에 얘기하고 해서 잘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재열위원  다음은 구병산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구병산 관광지 조성사업은 탄광지역의 점진적인 생산규모 축소로 경기침체가 우려되어 탄광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이재열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보은관광 일원의 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병산관광지 조성사업이, 속리산과 연계되고 등산객들을 위한 어떤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사업비가 250억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250억입니다.
○이재열위원  국비 130억, 민자 120억, 이런데 민자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민자, MOU 체결한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민자는 현재 유치를 못했습니다. 경제사업.
○이재열위원  여기 계획서 보면요.
  우리 의정자료계획서 보면 연차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민자를 적극 유치하여 규모 있는 관광지 조성으로 고용창출과 더불어 지역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병산 관광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국비는 따왔지만 연차적으로 되고 있지만 민자사업계획이 불투명하다 이겁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이재열위원  민자 이거 한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개라도 한 게 있습니까? 계약이 된 거? 누가 와서 방갈로 짓겠다. 또는 뭐 하겠다. 여기 지금 보면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화장실, 잔디광장, 황토방갈로, 농산물집하장, 식당, 상가, 대운동장, 황토체험실, 연수시설, 야적장, 원형지녹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외극장, 연수시설, 황토방갈로, 또 여기 상가, 이건 민자쪽이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민자입니다.
○이재열위원  이 중에서 하나라도 민자 계약된 게 있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현재 MOU 체결이라든가 계약된 것은 없습니다.
○이재열위원  그간의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추진하려고 어디 다니고 이렇게 한 거 저한테 계획서 낸거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2008년도말부터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병무청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부지가 너무 적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탐탁지 않게 여겨가지고 그것은 성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계약이 성사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열위원  올해 중에 2009년도 중에, 이거 2008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이재열위원  2009년도에 몇 번 이것 때문에 출장을 갔고, 몇 번 유치계획을 세워서 몇 번 만났나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금년도에 4번 했습니다.
○이재열위원  어디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전문건설공제조합 하고 현지에서 두 번 협의하고 부지도 보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직접 방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성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재열위원  또?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병무청에는 한번 갔었는데 병무청에는 연수원에 그저께 간담회할 때 경제사업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당초 구병산 부지를 거기도 가서 협의를 했었는데 너무 부지가 적다고 해서 거기는 안되는 걸로 했습니다.
○이재열위원  저는 이런 거 이렇게 하는데 전문건설업체조합이라든지 병무청 이런데서 이런 규모의 시설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대개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가 지방정부쪽입니까? 사기업쪽이 더 많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이재열위원  사기업 다닌 적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사기업은 아직 못다녀봤습니다.
○이재열위원  의지가 부족하다는 거죠. 이거 지금 국비 들여서 해 놓고 민자계획 추진도 안하고 있고 이렇게 있는데 실적도 없고 노력하다가 안되면 할 수 없지만요. 노력은 해봐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  대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체도 큰데 벤쳐기업 같은데 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세요.
  노력하는 게 뭔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재열위원 그래서 한번 올해 추진계획을 한번 2, 30개 기업체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세워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알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어디든지 한번 가서 되겠습니까?
  여기가 진짜 명동 같은데 와서 땅 이렇게 부지 조정해 놨으니까 집 좀 지어봐라. 그런데 라면 안해도 돼요.
  향후 이렇게 발전될 계획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한번 밑그림을 그려서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해 보기 바랍니다.
  그 계획서를 한번 해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고 구병산 관광지, 저번 의정간담회 자료 보면 사업비가 증가됐죠?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이재열위원  얼마 됐죠?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2억3천.
○이재열위원  2억3,400만원 됐죠?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이재열위원  이게 지금 발파에 따른 부지가 그러니까 암반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암반입니다.
○이재열위원  이게 최초 설계와 왜 이렇게 틀려졌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그 암이 많이 나온 지역이 공설운동장을 만드는 축구장을 만드는 부지입니다.
  거기가 동산으로 있었고 흙이 상당히 많이 덮여있었습니다. 묘지도 많고 그랬었는데 사실 시추를 해 보고, 업체에서 시추를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너무 땅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이 안되서 실제 표토를 제거를 하고 보니까 예상외로 암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법을 비교해서 분석한 결과 2억3천정도가 추가 소요가 된 것입니다.
○이재열위원  그럼 이것을 업체 MOU 체결해서 다 해서 이 금액에 하겠다. 250억정도에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이재열위원  민자유치까지 해서 130억에서 공사를 마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여간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이 기반시설, 그러니까 토공을 하는데 일반 전문기업체에서 어떻게 암이 많이 나올 건지 토량이 많이 나올 건지를 설계를 잘못했다는 게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하기 전에 저희가 영향평가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구요.
○이재열위원  영향평가서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사전환경성검토.
○이재열위원  사전환경성검토, 그거 얼마 주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그것은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재열위원  이런 걸 참고하기 위해서 오염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지질이라든지 그런 걸 대략적으로 보고 업체에서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이재열위원  그런데 설계업체에서 설계를 잘못해 놓고 이게 암이 더 많이 나오니까 비용이 추가된다.
  저는 어느 쪽으로 봐도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해가 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영향평가보다 조금......
○이재열위원  밑에 단계죠?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 땅속에 묻혀있는 것을 제대로 판단이 안되어서 설계에 반영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이재열위원  시추해 봤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이재열위원  시추까지 해보고 했는데 암반이 많이 나오고 흙이 표토가 적고 이 부분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될까요? 시추까지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
○이재열위원  거기를 안뚫어서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우리가 시추를 할 때는 여기가 표토도 얼마 될 거고 암반이 얼마 나올 거 같다. 그중에서 몇 군데 딱 해서 찍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이재열위원  그런데 여기 넓게 운동장 만드는 부분을 특히 표토가 많고 암반이 도출된 부분이 있을 건데 그 전에도 이쪽 부분으로 있었을 건데 거기를 왜 하필이면 안뚫고 다른데를 뚫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제 생각으로는 그 암반부위가 넓게 퍼져있다 보니까 표토를 제거해 보니까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 안올라온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추를 아주 땅속.....
○이재열위원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설계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냥 하죠.
  그런 필요성이 없다라면,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이런 현상으로 사업비가 추가된다라고 그러면 이건 아니죠.
  시추까지 해 보고 그랬는데, 만약에 포장 콘크리트를 하는데 재료비가 올랐다. 그래도 공정기간내에 마칠 때는 저기하지만 사업이 이월되거나 그래서 비용이 더 많이 추가될 때나 그럴 때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설계권자가 저는 잘못이라고 봐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암이 예상외로 많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 또 거기에 문제점이 발파공법을 선정을 설계에 잘못된 것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이재열위원  그러니까 설계자가 잘못됐다는 거에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진동 얼마에 소음 얼마 저도 봤어요. 봤는데 지금 이거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변동된 사항이잖아요. 지금 우리 자료 준 거.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이제 속리산휴게소 있는 쪽, 이런 쪽에는 휴게소에 영향이 가고 또 마을에 동물들 이런데 영향이 미치지 않게 하려면은 정밀진동제어발파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되고 일반발파로 설계됐기 때문에.
○이재열위원  저는요. 과장님, 이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표토가 적게 나오고 암반이 더 많이 나와서가 아니고 처음 설계할 때 주위에 가축의 피해라든지 또는 속리산휴게소에 미치는 상황이라든지 이 검토가 제대로 안된 설계로 보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재열위원  그런데 표토가 그렇고 암반이 많이 나오고 이 얘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암반이 만약에 폭파를, 발파를 했어도 발파에 잘 되는 암반이 있고 안되는 암반이 있습니다.  
  적게 되는 암반이 있고 부분적으로 아무리 큰 발파를 해도 부분적으로 발파만 되는 게 있고 암반 팍팍 안나가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편모암 이런 건 화강암하고 틀리거든요. 발파되는 게,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것으로 봐야지 어떻게 표토가 아까 시추를 했는데 표토가 적게 나오고 암반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증가된 거다.
  또 지금은 영향성검토 할 때 우리가 주위에 동식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속리산휴게소에 미치는 부분, 또 인근 마을 중에서도 마을 가까이 있는 인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게 충분히 반영에 안되서 설계가 잘못된 거라고 판단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럼 그렇게 보면 맞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발파공법에 그분들.
○이재열위원  표토와 암반의 차이가 아닌 발파 진동 소음에 대한 것에 여기서 계획을 잘못 세워서 설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 거기에 잠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파공법을 설계시 도출할 때 암 물량이 그분들이 적게 잡고 암 두께가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도 많이 나올 뿐더러 속리산휴게소라든가 적암리 마을지역 가축피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밀진동제어발파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가 잘못 반영해서 일반발파로 많이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이재열위원  정밀진동제어발파라는 게 속에서 푹 터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이재열위원  먼지만 풀썩 일어나서 바위만 다 분석되면 긁어내게끔 하는 발파방법 아닙니까, 그죠? 소음은 잡고.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이재열위원  그래도 진동파는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설계할 때 왜 그러면 충분한 영향평가가 됐을 건데 영향성검토도 시키고 그랬는데 이게 왜 설계당시에 반영이 이렇게 됐느냐 설계한 사람 잘못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돈을 더 줄 일이냐는 거죠. 설계를 잘못한 설계자의 잘못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계사무실하고는 얘기해 봤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얘기해 봤습니다.
○이재열위원  사업시행자하고도 해 보구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이재열위원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 거에요. 사업시행자와 설계자와의 문제점이라고 보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설계가 잘못......
○이재열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를 놓는데 이 암반층이 나와야 교각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죠?
  교각을 그냥 뜬구름 같이 위에다 세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릿발을.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이재열위원  그런데 암반층이 안나온다고 더 깊게 들어갔다고 다시 공사비 우리한테 추가해서 올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설계에 대한 답변은 설계가 잘못 반영된 것을 이거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설계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영할 거니까 우리가 설계를 잘못했으니까 추가되는 비용이 이러니까 여기에서 발주처에서 돈을 더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저는 사업체하고, 시공하는 사업체하고 설계하시는 사무실하고 두군데 중에 풀어가야 될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답변하기 힘드시면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의회에 이걸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단지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설계가 잘못된 것이 많고 그래서 설계업체에 따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설계를 사실 정밀진동제어발파, 일반발파 이렇게 하면서 그 설계시에 그러한 내용이 정확하게 사전환경성검토 할 때 같이 정확하게 들어갔다면 모르지만 공법자체가 정밀진동제어발파가 반영도 안되었을 뿐더러 설계업체에 당신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당신들이 잘못해서 그렇지 않느냐 하니까 자기네들은 우물쭈물하고 책임 회피성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니까 소송을 해야 된답니다.
  소송을 해야 되다 보면은 상당한 기일이 걸리고 또 설계는 설계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그러지마는 현상황하고 그 당시 설계할 때 하고는 판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잘못은 인정하지만 설계업체에서도 우리도 최대한 했지마는 어쩔 수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여기 공무원님들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다 계세요. 그죠?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이 직접 부딪혀봤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영향성검토를 시켰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나왔으면 이렇게 설계를 했으면 되는 거에요. 영향성검토가 이거보다 잘못 나왔으면 이거하고 잘못된 설계를 한 설계한 사람이 잘못된 사항이에요.
  우리는 얼마에 하겠다고 계약 체결했습니다. 우리 130억을 하고 민지나 들어오는 것은 120억해서 이것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2억3,400만원 더 해 달라고 그러면 다 공사하는 거 다 추가 설계하죠?
  이건 그렇지 않은 성격이잖아요. 성격 자체도, 자재비가 우리 국가에 위기상태가 와서 자재비가 철근값이 갑자기 70% 올랐다. 그거 추가 설계해야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다 예시되고 또 사전환경성 영향검토까지 다 시킨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사전환경성검토.
○이재열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잘못됐든 잘못된 게 우리의 잘못입니까?
  우리 군청의 잘못이냐 이거죠.
  과장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이재열위원  설계가 잘못됐으면 설계권자가 잘못한 사람이 해야죠.
  이것은 한번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금 직답을 듣기가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군에서 2억3천이라고 그러면 큰 돈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이재열위원  큰 돈이고 우리 군민들의 세금, 또 교부세 내려온 것을 다른데 더 유용할 수 있게 쓸 수 있는 부분을 설계권자의 잘못이든 영향평가서를 내린 평가서의 잘못이든 그쪽의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또다시 더 책임져야 된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위원님. 검토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은자  다음은 구본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요.
  저도 사실 이재열위원님 하고 같은 중복된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구병산 관광지 지적하셨는데 저도 이 문제를 집중 부각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다 하셨듯이 영향성평가 다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보편적으로 보면 건설업자들 특히 이런 업자들 보면 꼭 공사시행과정에 설계변경이 꼭 따릅니다.
  돈을 따먹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설계변경 요인입니다.
  거기서 돈이 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설계변경요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정말 적절한 지적이 됩니다.
  이 설계자의 책임이냐, 아니면 영향평가한 자체가 잘못이냐, 아니면 이 시공자의 어떤, 하여튼 삼합이 됐든 문제가 나온 거에요.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정말로 실태 진상 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냉철하게 하셔서 우리 군에서는 설계자하고 시공자하고 진행하다보니 이런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을 퍼줘야 되느냐는 거에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정말로 불가피하게 군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 내용자체를 투명성 있게 밝혀가지고 과장님께서 하나의 숙제로 봐주시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우리 이재열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같이 지금 답변하시기가 그러니까 이재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구본선위원  지금 기반조성이 몇 % 정도 보고 있어요? 진행과정이.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지금 30%정도 보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30%. 준공일이 언제까지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내후년 1월까지입니다.
○구본선위원  내년이죠, 내년.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내년 말, 내후년 1월.
○구본선위원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현재 상태로 하면은 내년 말에 준공 가능합니다.
○구본선위원  사실 이재열위원이 얘기한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서 준공 후에 민자유치가 전혀 안됐을 경우가 그 대안책은 있습니까, 없죠?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아까 이재열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체, 벤처기업체 방문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유치를 위해서 뛰어다녀보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아무튼 이게 기반시설은 다 해 놓고 민자유치가 안될 경우에 참 덩그러니 흉물로 남을 수 있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나름대로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적극 활동하셔가지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사실은 방만한 계획만 있을 뿐이지 결과가 안좋으면 이게 용두사미가 되기 때문에 일단 계획한대로 원만하게 잘 되도록 첫째는 민자유치인데 힘듭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몇 %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군정에 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원만하게 잘 되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골프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골프장 관계가 보니까 상장지구보다 먼저 중초지구가 4, 5년전에 시작한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구본선위원  그런데 이제 상장지구는 추진한지가 1년 됐죠?
  1년뿐이 안됐는데 진행은 상장지구가 더 빠르고 중초가 아직 결말이 안났습니다.
  그런데 상장지구를 내가 인근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같이 주민숙원사업이 17가지인가 되는 것 같은데 원만하게 해결이 된 걸로 알고 그 외에 상장지구 주민들이 신라개발인가요, 이 측에 요구를 해서 다른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아마 6억인가를 부락에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개별, 호별로 600만원씩을 나눠줬다는 얘기를 추후에 들었습니다. 알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얘기 들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건 뭐 숙원사업 입장에서 풀어준 겁니까?
  보상, 보상차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그것은 사실 별개인데요.
  그전에 금년 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가지 주민숙원사업을 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저희 과에서는 해당 실·과하고 현지도 가보고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결과는 도출이 안됐습니다만 검토 실·과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하고 전혀 상의도 없었고 또 비밀리에 그것이 5억원을 줘서 마을에서 가구당 600여만원씩 나눠썼다는 것을 그 마을주민이 탄부면 모식당에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것이 우리 군에도 알고 주민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아직 주민들은 아직 저희들한테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더 요구하거나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은 적은 없습니다만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탄부면 이장협의회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어째 그런 사업을 일개 마을에 그 큰 돈을 주면서 면단위 장학기금이라든지 탄부면에 무슨 특별한 공동사업을 해 주지 않고 어째 일개 마을에만 주느냐 해서 탄부면 이장협의회에서 9월달에 회사측 또 군에다 건의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표적인 사업이 탄부면 각 마을에 CCTV를 해 달라. 또 회사가 운영을 시작하면은 탄부면 발전기금을 일부 내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업체하고 다 해결이 잘된 걸로 알고 현재 주민들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저희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에 얘기만 들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서 그렇게 보상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장지구는 무리없이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외에 민원이 없죠?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현재는 민원 없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직원도 채용한 걸로 알고 여러 가지 협조가 잘 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중초지구도 어떤 차원이든 간에 시작한지가 4, 5년 전에 했는데 거기도 어떤 대안을 찾아가지고 이왕이면 진행하려면 조속한 시일내에 끝내줘야지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되는 거냐, 안되는 거냐, 이렇게 의아해하니까 그것도 어차피 주무담당과장님이시니까 직접 만나보셔 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중초리 같은 경우는 거기도 실시계획인가는 도보에 게시되고 지금 현재 공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은 납부금을 내는 게 있습니다.
  산지복구기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림사업보조금 반환금, 농지보전부담금, 이렇게 해서 한 12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장리 같은 경우는 14억5,000만원을 납부하고 공사를 했는데 현재 그것이 납부가 안됐고 일부 토지매입이 덜 된 거, 그래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열심히 하시구요. 한 가지만 간단한 거 더 물어볼께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구본선위원  선병국가옥 전통 대추장담그기 체험장 운영현황, 여기에 대해서 3,300만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투자 대 효과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이 사업이 금년도 처음 하다보니까 자담이 300만원, 보조가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외지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와서 했습니다만 참가인원이 예상보다는 조금 못미쳤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업성과는 잘된 것 같습니다.
○구본선위원  참가인원이 적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홍보부족으로 봐야 되는데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보방법.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홍보는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구본선위원  어떤 식으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각 시군에 공문도 보내고 또 수시로 행사때마다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실제 참여를 해서 체험을 해야 되는 행사이다 보니까 참여면에서 조금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구본선위원  참여가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에는 이래 냈지만 실제 내용하고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이것은 참여인원을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구본선위원  글쎄 여러 가지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할 건지, 이게 사실은 예산만 낭비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냉철하게 한번 과장님 판단해 보세요.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이제 이것이 기금.
○구본선위원  기금을 떠나서, 국비기금 떠나서 일단은 국비도 어떤 예산이든지 예산입니다. 또 군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떠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만한 사업인가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현재는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구본선위원  금년도 같이 이런 형태의 사업 같으면 사실은 무의미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사전홍보를 충분히 하고 어느 정도 검증을 받은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내년도 하게 되면은 금년에 경험을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체험행사에 많이 참여토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구본선위원  하여튼 결론은 금년도 같은 사업이 이행된다면 차라리 손을 떼라 이거에요.
  그래서 하시려면 처음부터, 홍보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느 정도 계획한 근사치대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부터 4시30분까지 13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은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이달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권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하고 실계장님, 담당자들하고 가봤기 때문에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등산로 정비사업이 2009년도에 국사봉, 금적산, 2010년도에 수한면에 황건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이 하자보수가 몇 년이라고 그랬죠? 아까 하자보수기간이?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1년.  
○이달권위원  1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이달권위원  그래도 올해에 장마기간에 통나무사이로 상당한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래도 업자가 와서 많은 손을 좀 봤더라구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 놨는데 사실 아까 가본데는 삼승농공단지 후문으로 해서 등산로 진입로를 했는데 사실 봤지마는 과장님 사유지로 등산로를 냈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상당히 길도 아니고 남 밭으로 풀을 깍아가지고 그냥 길 비슷하게 내놨어요. 상당히 잘못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잘못됐습니다.
○이달권위원  그래서 산으로 다시 정비를 해 주시고 그 옆에 배수로가 하나있는데 배수로도 정비를 흉관을 하던지 해서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불편없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어 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그것은 사업에 빠져있습니다.
  보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달권위원  글쎄, 그게 설계에 들어갔다면은 공사를 안했을 건데 설계가 잘못된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그게 보니까 거기가 항상 물이 내려가는데가 아니고 우기철에만 좀 수로이기 때문에 내려가기 때문에 아마 거기를 흉관 묻는 것을 빼놓은 것 같습니다.
  아까 부의장님하고 가서 현지를 확인했지만 거기는 사업을 추가로 흉관을 묻던지 거기를 건너가는 것을 보완해야 될 사업을 알고 있습니다.
○이달권위원  그래서 하여간 이 등산로는 거의 보면 봄, 가을로 주민들, 타지에서도 상당히 등산을 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수초작업도 좀 수시로 해야될 거 같아요.
  우리가 등산로정비사업에 풀사업을 좀 세워야 될 거 같아요.
  풀사업을 세워서 잡초가 우거지면은 잡초를 제거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비가 없으니까 이게 추경이라든지 꼭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등산로 정비사업, 풀사업을 세워가지고 수시로 좀 잡풀도 제거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등산로 사업비만 본 사업비만 세워서 등산로만 개설을 해 놨지, 사실 여름철, 봄에서 여름철에는 수초가 많이 우거지고 그런데 그것을 수시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풀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등산로마다 수시로 풀베기작업 또는 수목을 자라는 것을 제거할 수 있는 예산을 내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달권위원  그리고 아까 거기도 가봤지만 안내표지판도 방향이 잘못 됐어요.
  들어오는 등산로에 갔다 내려오는 사람들이 봐서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건지 표지판이 잘못된 거 같아요.
  큼직하게 해서 글씨도 크게 써서 어디로 가면은 영동으로 간다든지, IC를 간다든지 그것도 몇 km라든지 사람들이 알기 쉽게 표지판을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문화재 보수정비내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곡에 선곡1구에 가면은 최태하씨 가옥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이달권위원  최태하씨 가옥이 있는데 거기도 수시로 군정질문 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기를 가봤습니다.
  사실 거기 대문이 말이죠. 철 대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태하씨 가옥에 철 대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옥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이달권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예산을 세워서 보수작업을 할 때에는 나무로 최태하씨 가옥에 맞게끔 보수를 다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대문 말씀하시는 거죠?
○이달권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문화재청에 사업비를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달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은자  다음은 최상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과장님 각종 행사에 어려움이 많으신데도 오늘 또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에서 시행하는 등산로 정비한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까지, 최근에 한 것 말고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2009년도에 두건 있습니다. 금적산하고 국사봉.
○최상길위원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 말고, 그것도 포함해서 다른 곳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2009년도 사업은 두건.
○최상길위원  2009년도를 떠나서 보은군에서 지금까지 등산로를 개설하고 작업한 곳이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곳밖에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그전에는 보은읍에 남산, 충원탑 등산로 정비 했구요.
  또 회인면에 일부하고 충북알프스도 일부 하고 그랬습니다.
○최상길위원  글쎄요.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국사봉하고 삼승에 금적산하고 두군데를 최근에 작업을 했는데 이걸 작업을, 글쎄 등산로 정비사업을 선정하면서 선정이 두군데가 됐는데 이것을 어떤 특정인의 요구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주민건의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보은군에는 각 명산도 몇 군데 있고 또 거기보다도 더 필요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걸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했다.
  쉽게 말해서 속리산에 문장대라든가, 천황봉이라든가, 우리 구병산 이런데도 등산객들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차를 대기가 곤란한 이런 지역도 많이 있고 거기에는 등산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곳도 있고 불편한 곳이 많은데 그런데는 손을 안대고 이런 거의 등산객이 오지 않는 이런 곳에다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구병산 관광지 조성을 하면서 저는 처음에 그렇게 알았어요.
  250억씩이나 들이면서 구병산 관광지 조성을 한다고 그래서 구병산에 등산로를 조성을 하고 부지를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50억씩 투자를 하면서 구병산 등산로에는 1원도 손대는 게 없죠?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구병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구병산이 충북알프스구간이고 또 평일에도 전국 각지에서 버스가 5대, 또 휴일,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10대씩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병산 관광지와 연계해서 사실 충북알프스 구역에도 예전에도 했습니다만 구병산등산로가 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 오는 수에 비해서는 정비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병산 관광지가 조성이 되고 하면은 더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구병산 관광지, 구병산에 대해서, 등산로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을 좀 계상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시간이 허락한다면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부서와 우리 위원님들이 구병산을 한번 등산을 해서 문제가 뭔가도 좀 발췌해서 작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날씨도 좋지 않고 시간도 없고 해서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의 요구보다는 과에서 담당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는 좀 찾아서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적암리 구병산 등산로가 정비가 덜 된 것은 저희들도 알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병산 등산로 정비에, 또 지난번에 의정간담회때 김기훈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또 해 주시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정비가 덜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병산 등산로 정비에 예산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등산로라면은 등산객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보은을 둘러싼 보은 가까운 이런 지역에도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은읍 근방에는 이렇게 등산로가 제대로 휴식공간이라든가 운동시설 같은 게 제대로 안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갖춰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보은읍내에는 남산, 태봉산, 일부 운동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위원님라든가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보다는 담당부서에서 우리 인근에 명산들도 많이 있고 또 산을 이용하는 분들 지금 등산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나도 좀 찾아서 그런데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라고 지적하기는 뭣하지만 정말 한달에 몇 분정도 오갈 수 있는데에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요청하면은 해 주고 진짜 필요한데는 뒤떨어져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담당부서에서 일을 안하고 요청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진짜 필요한데를 담당부서에서 찾아서 그렇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내년도에 등산로 보은군 전반적으로 등산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데를 우선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아까 마로에 있다고 그래 가지고 구병산을 얘기한다는 것은 쑥스럽습니다만 등산객들이 등산을 하고서 길을 잃고서 헤매는 등산객도 있었고, 갔다오신 분들이 구병산은 명산이라고 해 놓고서 이게 뭐냐 이게 꼬라지가 뭐냐라고 질타를 많이 하는 얘기를 한 두번 들은 게 아닙니다.
  제가 마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많이 듣겠지만 전국에서 등산객들이 많이 오는 이런 곳은 요청보다는 그래도 담당들이 한번씩 가보시면서 문제점은 뭔가 고쳐야 될 것은 뭔가 좀 찾아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은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괜찮습니다.
○박범출위원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딱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박범출위원  속리산 연꽃단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과장님께서 귀가 따갑도록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다시 연꽃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박범출위원  지금까지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는 이 연꽃단지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제대로 안됐습니다.
○박범출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패입니다.
  제대로 안됐고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재공사를 하겠다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먼저 위원님들께 정담회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그 지역이 흙이 마사흙 또 모래 이런 것이 많이 섞여있다 보니까 땅속으로 물이 많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담수능력이 부족해서 그걸 당초에 조성할 때 그것을 잘 했더라면 모르지마는 조성하고 나서 보니까 물이 담수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꽃을 제대로 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6,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면은 찰흙을 좀 받고 그 여러 가지 다랑논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3개정도로 합쳐서 돌도 조금 예쁘게 박고해서 물도 안새게 해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된 연꽃단지를 조성해 보겠습니다.
○박범출위원  속리산 연꽃단지가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안에 연꽃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여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박범출위원  자 그것을 좀 우리가 배울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속리산 연꽃단지는 인위적으로 만들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박범출위원  연꽃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든 겁니다.
  그와 반대로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연꽃이 살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차이입니다. 이게.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박범출위원  그런데 우리는 연꽃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에서 전문가 의견을 받고 연구를 했지만 연꽃을 너무 몰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논에다 모 심는 생각으로, 미나리 심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한 겁니다.
  즉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성 검토가 제대로 안됐다는 얘기죠.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고 또 검토, 검토, 검토, 심사숙고해서 사업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속리산 관광객을 위해서 어떤 걸 만들어야 되겠는데 다른데 연꽃으로 해 가지고 재미를 보니까 우리도 그거 좀 만들어 가지고 재미 좀 보겠다. 이런 단순한 논리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 발상 자체가 나는 어디서 나왔는지 그런 발상을 어떻게 했는지, 아까 무안이나 부여 같은데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백년전서부터 연꽃단지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곳입니다.
  우리는 인위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지식도 없이 사업성 검토도 없이 관광객이나 볼거리차원에서 한번 해 보자, 그게 괜찮다. 이런 막연한 기대 이런 걸 가지고 사업추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다시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거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라는 얘기죠. 물론 지금 얘기는 뭐 거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꽃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인데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습니까? 전문가.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연꽃, 속리산 연꽃단지가 연꽃이 현재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은 아닙니다.
  논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파서 이렇게 연꽃을 식재를 하고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첫째 물이 담수가 안되고 물 담수 깊이가 너무 얕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왕에 조성됐고 또 연꽃이 일부 심어져서 관광객들도 거기가 연꽃단지라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6,000만원만 더 해 주시면은 그런 것을 보완해서 좀, 저희 생각에는 깊이를 더 파야 될 것 같습니다. 깊이를 1m정도 밑에 더 파서 찰흙을 받고 물이 담수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잘 가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출위원  과장님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상당히 작은 돈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알고 있습니다.
○박범출위원  기 지원된 곳에 다시 사업의 실패로 해가지고 6,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1m 더 파신다고 그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1m정도. 그리고 찰흙을 좀.
○박범출위원  찰흙을 넣겠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얘기로는 깊이가 지금 보다 더 깊어야 되는데 단순히 조금 더 깊게 해가지고 물만 안빠져나가게 하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그 정도하면은 연꽃이 자라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박범출위원  연꽃이 자라는데 최적의 환경이 깊이 조금 했다고 그래서, 찰흙 갖다가 물 안빠지게 했다고 그래서 그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까?
  연꽃이 그렇게 우리가 보기마냥 아무 데나 사는 것 같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연꽃에 관련된 전문가 스님이 있습니다. 그분한테도 자료를 받아보고 전화통화도 해 봤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것 가지고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연꽃에서 깊이감 없이 그런 식으로 1m 파가지고 찰흙 한다고 해서 될 거 같으면 연꽃단지 다 합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게 지금, 6,000만원을 투입해야 되는데 6,000만원을 투입을 해서라도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될 수 있다면 투입해야 되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쯤에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꼭 연꽃만 고집할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차라리 그 쪽에 연송도 있고 반대편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는 항상 보면은 행락철에 보면은 버스를 세우고 도시락을 먹고 점심 먹는 자리로 유명합니다.
  차라리 저는 연꽃단지를 재추진해 가지고 성공을 못할망정 그렇다면은 공원조성해서 관광객들 오시는 분들 점심 먹는 장소라도 하는 것이 차라리 나는 현명한 방법이고 그 자리에 야생화단지라지든지 기타 방법을 이쯤에서는 우리가 강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과장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저희들은 어차피 그것이 기왕에 연꽃단지로 조성되어 있고 또 연꽃이 뭐 흐드러지게 연꽃이 잘 자라서 지금까지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그렇게 해서 첫째 원인이 물이 너무 배수가 잘 되어서 담수가 안되기 때문에 좀 물 담수를 하고 또 연꽃이 자랄 수 있는 생육환경을 아까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연꽃은 물만 좀 있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어차피 연꽃단지로 조성되고 관광객들도 그 지역에 이 연꽃단지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번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연꽃을 잘 키워볼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고 거기에 예산 좀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범출위원  연꽃단지에 연꽃이 몇 % 살아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거의 없습니다.
○박범출위원  전국에 있는 관광객이라면 뭐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특히 관광객이 거기에 연꽃단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왜 관광객들을 핑계로 대십니까? 이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수원확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 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일부 농배수로에서 농사철 지난 다음에 나오는 물을 계속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정을, 물이 모자랄 때는 현재 관정을 뚫어놨기 때문에 수원은 걱정이 없습니다.
○박범출위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재검토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 사업을 진행했으니까 계속해야 됩니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되죠.
  그렇지마는 이 감사가 끝나면 난 시점에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우리 과장님을 모시는 참모진들하고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제 얘기가 5년 후에 10년 후에 맞는지 안맞는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은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선병국가옥 장담그기 체험행사는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접수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체험행사에 참가하려면 접수.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접수는 군에다 해도 되구요. 선병국가옥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저도 이것을 경험삼아 해 보려고 접수를 한번 해 봤는데요. 군 홈페이지는 안됐구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군 홈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이게 하면은 아당골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우리군 홈페이지 보기도 힘든데 아당골 홈페이지까지 찾아가느냐는 얘기죠.
  이왕 홍보하려면 더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문화관광과에서도 접수를 받든지 해서 이것을 참여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줬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신청을 해보니까 한번 참여자는 다른 행사 참여가 안되더라구요. 그거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그거 왜 제한을 하는 거죠? 참여자가 모자라는 판인데.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원 취지가 다수인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참여를 보니까 다수인이 참여를 해서 홍보가 잘 되면 좋겠지만 많이 안되니까 학교측에 의뢰를 해서 학교에서 단체로 많이 참여신청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학생들은 가사선생님이 하러 가야 된다고 해서 신청을 해 줬는데 그 날이 되어서 일이 있으면 못오는 거에요. 학생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신청자들이.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위원장님.
○위원장 고은자  그리고 한번 참여를 했어도 이게 프로그램이 계속 틀리잖아요.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장아찌 만들기, 약과 만들기, 그렇기 때문에 몇 번정도는 참여할 수 있는 자격 같은 것을 완화하도록 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내년도에 선병국가옥이 될지 최태하가옥이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한군데가 내년도에 선정이 되면은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군 홈페이지에다도 연결을 시키고 우리 과에서도 접수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하다보니까 규모상으로 무작정 신청한다고 다 할 수는 없고 규모상 30팀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거울삼아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대로 잘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팀이 중요한 게 아니고 팀도 한 팀에 4명, 5명 이렇게 되거든요. 보통 제한을 3명이라고 해도 팀이 하다 보면은 3명도 하고 4명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나는데는, 팀이 많은데는 많고 없는데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한번 해 보셨으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는 잘한 것만 올라와 있을 거에요. 못한 것보다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위원장 고은자  그런 것도 불편한 사항도 많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다수인원이 참여하면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도 바라구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그리고 이재열위원님 말씀하신 구병산 관광지 민자유치 추진계획을 2, 30군데 수립하셔가지고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그리고 설계자, 사업자가 증액된 2억3,000만원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질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별도로 검토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과 각 담당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건설방재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측부터 정명진 하천시설담당이십니다.
  그 다음에 박정규 건설행정담당이십니다.
  박재환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최원영 재난안전담당입니다.
  이옥순 민방위담당입니다.
○위원장 고은자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구본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은자  예, 최상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상길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리고 그냥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조용히 끝내려고 그랬었는데 현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어디 현지 확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여기는.
○최상길위원  기대리, 여기에는 없는데요. 과장님 담당이기 때문에 기대리 지금 제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불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농지를 웅덩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가보시고 과장님도 보시고 결과를 좀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지금 최상길위원님으로부터 현장확인차 기대리를 나가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구본선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진행하다가 최상길위원님 소관 왔을 때 설명하기 전에 나가시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번에 의하면 박범출위원, 나 하고, 최상길위원님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최상길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받아서 그때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예,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이재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니까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끼리 좀 협의실에 가서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다시 본회의장에 와서 결정을 통보해 줘서 다음 진행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그러면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 상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시15까지 11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은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구본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순서를 좀 바꾸기로 했어요. 박범출위원이 먼저 하신 다음에 하기로 했으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은자  의사진행순서를 바꾸기로 하겠습니다.
  박범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아닙니다.
○박범출위원  우리 소장님 소관 두 가지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후에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우리 행정기관에 있는 게 아니고 경찰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장이 초등학교 교장에 건의를 받아서 경찰서장이 보호구역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은 행정기관에서 충청북도나 국도유지나 보은군에서 사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한테 묻기가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주민들을 위한 일이고 또 행정기관에서 시행자로 해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경찰서장이 이제 보호구역을 신청받아서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자동차의 통행량이라든지, 주차수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정을 해서 해당기관에 통보를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한 이후에 교통의 안전환경이 상당히 변화가 됐습니다.
  교통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면은 계속 유지관리해서 해당학교에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됩니다만 설치년도를 보니까 일찍 한데도 있구요.
  최근까지 2008년도, 2009년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군내에 필요한 어린이 보호구역은 거의 다 했지 않나 생각할 정도로 사업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데 교통안전에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어린이는, 보호할 어린이는 많지 않은데 그와 반해서 어른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입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어린이 보호구역은 좀더 우리 과에서 확인 좀 하셔서 경찰서에 건의해서 좀 폐지랄까요. 할 수 있는 상태에 와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기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폐지대상이 될만한 그런 구역이 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17개소 스쿨존을 설치해서 내년도면 다 완료가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회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초등학생이 17명, 유치원생이 8명, 해서 25명밖에 안되고 전체 통학버스로 등하교를 하다보니까 스쿨존은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여론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정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청과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폐교라든지 아까 말한 대로 교통량이 상당히 변화가 될 때에는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육교가 있고 다리가 있고 또 양쪽으로 진입도로가 면사무소 들어가는 길이나 그 위로 거교리 동네로 되어 있는데가 직각으로 교차가 안되고 사각으로 교차되면서 경사도 있고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도 중요하고 교통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어린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다 사고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범출위원  방금 회남 문제 얘기하셨는데 여기 보호구역 현황에 보면은 기 지원된 초등학교를 보게 되면은 아까 교통안전에 환경변화도 있었지마는 교육의 환경도 여건도 많이 변했습니다. 설치될 당시하고 지금 하고, 학생수가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회남초등학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25명 밖에 안됩니다.
  대부분의 농촌에 있는 학교들이 다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수한초등학교를 비롯해서 기타 여러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비단 회남 거교리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관내에는 이와 같이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폐지 또는 완화시킬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살고 있는 가까이에 있는 회남지역이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고 또 주민들이나 외지에서 그 지방도를 통과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회남 사정을 잘 아시겠지마는 여기 사진을 세 컷을 찍어봤습니다.
  1번에 있는 사진이 대전에서 청주방향을 찍은 겁니다. 보다시피 이 방지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야 어린이를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회남초등학교 학생들은 지금 유치원 포함해서 20여명이 조금 넘습니다.
  아침에 어부동 방향, 또 그 다음에 분저방향, 두 군데 방향을 통학버스가 등하교시간에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학생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등하교를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이 도로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아침에 제가 학교측의 관계자하고 얘기해 봤지만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 소재지에 어떤 물품을 사기 위해서 가게로 가려면 이 그림에 보다시피 3번에 보시다시피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가 없다면은 이 지방도를 통과해서 소재지에 물건을 사러갈 수 있지마는 빨리 가기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육교를 달아놨어요. 3번에 보면은, 그렇다 보면은 학생들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이 됐지마는 학생수나 등하교수단이 통학버스로 하기 때문에 이 지방도를 횡단할 수 있는 기회는 학교관계자 얘기로는 365일 중에서 하루나 이틀정도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학교관계자가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은 그 말 뜻에는 분명히 우리 학교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제가 느낌을 받았거든요.
  만약에 그와 반대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단적으로 얘기를 해 줬습니다.
  이걸 보면 과연 이것이, 이 제도가, 이 시설물이 주민한테는 불편이 뒤따르고 어린이한테는 필요없는 시설이 됐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나머지 시설은 모르지만은 이 방지턱이 여기는 3개가 있습니다.
  파출소 다리 건너기 전에 하나있고, 육교 바로 밑에 하나 있고, 또 대전방향에 또 있습니다. 이 3개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분명히 문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문제가 있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3개의 방지턱으로 인해서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도 절충안으로 해서 이 3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하면은 주민들, 또 그 지역을 찾는 관광객은 아니지만 외지인들한테 불편의 민원, 원망을 들을 수 없게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이 상태가 되면은 어른들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스쿨존사업도 충청북도에서 시행을 했고 저희가 충청북도 하고 관계를 협의를 아직 문서상으로 못했습니다마는 전화상으로 통화를 해 본 결과 주민들과 학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과속방지턱을 없앤다든지 아니면은 가상방지턱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루밍포장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학교 앞에 공원식 포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사무소에 종합적인 의견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출위원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민원이 어른들의 원망이 하루이틀 된 게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또 업무보고시, 또 예산설명시 누차에 걸쳐서 얘기한 사항인데 또 면사무소에서 민원인이 도에다가도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전화로 얘기한 사항인데 이제까지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질적인 민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 그래서 이번 감사 때 이 문제를 지적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이 방지턱을 3개를 다 없애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관계기관에서 난색을 표할 수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원식 그것은 지금도 양쪽에 다 있어요.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개의 방지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방지턱을 완전히 없앨 수도 있지만 절충안으로 해서 최대한 높이를 낮추거나 또 가상방지턱을 활용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충북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범출위원  두 번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점심때 점심식사하기 위해서 후평사거리를 지나갔습니다. 후평사거리는 상당히 요지통입니다.
  회남, 청주로 가는 분, 대전으로 가시는 분, 읍내에서도 양쪽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현수막이 많이 걸립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거기에 걸리면 현수막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불법입니다.
○박범출위원  거기에는 두개의 현수막이 걸려있고 국도유지에 있는 바로 뒤에 있는 현수막게시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전에서 걸어놓은 거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보은군에서 불법현수막을 단속하는 현주소입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하기 전에 거리에 이렇게 걸려있는 것도 일부는 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불법이라고 생각을 안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역으로 보면은 게시대에 걸려있지 않은 현수막은 다 불법이라는 얘기죠?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그렇습니다.
○박범출위원  그러면 읍내에는 지금도 불법현수막이 천지입니다.
  지금 읍내에는 내가 알기로도 불법이 아닌 게시대에 게시가 되지 않고 가로등이나 나무에나 기타 등등 걸려있는 현수막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불법이면 왜 단속안하세요? 묵인하시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저희가 행정, 지난해까지는 군 자체에서 읍면직원들과 자체공무원들이 그 현수막을 제거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업무도 있고 매일 현장을 못나가서 금년도부터 내년말까지 광고물협회에 이러한 사항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전보다는 상당히 정리가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후평사거리라든지 이런 쪽에는 수시로 갖다가 저희가 제거를 해도 또 계속 게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협회에 명예감시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회원들을, 그래서 그분들이 수시로 현수막을 허가 받은 것을 게시하면서 눈에 띄는대로 바로 바로 제거하도록 교육도 하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수요가 많은 관계로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는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박범출위원  글쎄 우리 군에서 사무위탁을 광고물협회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당 5천원씩 받죠?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신고 받을 때 받습니다.
○박범출위원  그 분들이 5천원을 왜 받나요?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러한 불법현수막도 정비하고 전반적으로 게시대에 난립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정리정돈을 하고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범출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광고협회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그동안 했는데 왜 지금 읍내에 불법현수막이 난무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출위원  여기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보게 되면 말이죠. 상당히 엄하게 되어 있어요.
  대집행 얘기도 나옵니다. 행정기관에서, 이것은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거에요.
  불법현수막 기타 등등 관에서 잡아뗄 수 있습니다. 게시대에 걸려있지 않은 현수막은 이 법에도 말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광고물을 무조건 잡아뗄 수 있습니다.
  왜 그동안 뭐하고 지금까지 안떼었습니까? 봐주는 겁니까? 이게 허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법에 나와 있습니다.
  또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까지입니다. 이하입니다. 제3조를 위반하여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5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조례 만들어 놨습니다. 조례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지키지 않는데, 공무원들은 왜 광고물협회만 따지고 있습니까? 위임했지 지도감독을 해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5천원 왜 받습니까?
  읍면에 한번 가보세요. 읍면에요. 공무원들이 못하면은 광고물협회에 교육시켜 가지고 안됩니다. 무조건 떼라고 하세요.
  공무원들이 불법을 말이야 방조하고 말입니다. 일이 터지면 말이죠. 그런 식으로 다시 교육시켜서 하겠다고 하면 그게 됩니까?
  오늘 이후로 우리 보은 관내에는 게시대 이외에 현수막이 한장도 걸리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알겠습니다.
○박범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은자  다음은 구본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저도 두가지만 여쭤보겠는데 한 가지는 중복된 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 지금 박범출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군에서는 지도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매월 몇 회 이렇게 하나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기준은 없고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서로 위탁하면서 갑과 을 사이에 할일을 정해 놓은 게 있고 금년도 1월달에 하다보니까 상반기에 거쳐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정착이 안되고 여직원이 한분이 접수를 받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 담당직원이 나가서 교육도 하고 전화, 계장님도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올해 몇 회 이렇게는 못하고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금년 단속실적을 보니까 383회인데 이 단속결과는 지난번에 유통회사관계도 포함된 건가요?
  47건인가 자료 주신 것, 포함 안됐죠, 이건요?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안된 거 같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서 일단은 민간위탁을 했다고 하지만 광고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즐거워서 축하해 주는 광고도 있겠고 하지만 그런 것이야 사실은 단속에서도 우리가 관대하게 봐줄 수 있지만 남을 갖다 혐오스럽게 하는 광고물은 바로 바로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지난 얘기이지만 유통회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47건 줬는데 그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체가 이겁니까?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현수막.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그건 다 그것이 전체입니다.
○구본선위원  빠진 것도 있네요. 보니까.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읍면을 통해서 파악한 사항입니다.
○구본선위원  여기 정식적으로 광고물협회에 허가를 득하고 한 것이 5건인가 뿐이 안돼요. 전부다 불법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아, 7건은 정식으로 광고물협회에 허가를 득했는데 나머지는 안냈어요. 안냈고 그래서 이제 철거를 하다보니까 철거를 광고회사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예.
  보은읍 이평교에서 동다리 쪽에 걸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건 광고업자가 철거를 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서 이제 지도감독을 하면서, 지도감독사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민감하고 군민들한테 받아들이기가 쉬운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남을 비방을 하려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광고형태가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너무 우리가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오죽하면 우리 의회사무과장님께서 상당히 곤욕스러워 하면서 상당히 집행부에 뭐라고 해서 싫은 소리 많이 했을 거에요. 떼라고 했는데 하루이틀정도 방관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내용자체가 내가 4, 5가지만 얘기드려 볼께요. 지나간 얘기지만, 될런지 모르겠지만 ‘보은군을 말아먹는 군의원은 물러가라.’ 뭘 말아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 ‘30억이 날아갔다. 군의원 책임져라.’ 30억이 왜 날아갔습니까 이런 내용도 허무맹랑한 얘기는 안된다는 거에요.
  ‘유통회사 발목 잡는 군의원은 물러가라.’ 이런 내용, 오죽하면 가장 심한거 보면 이건 개인에 인신모욕까지 되는 거라 얘기 안하려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아실 거에요. ‘정당에는 충견, 주민에게는 미친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도대체가 이런 것을 방관했다는 자체가 집행부 단속부서에서 되겠느냐 이거에요.
  이것을 내가 그 당시 회인면에서 무슨 행사때 당사자인 박위원께서 건설과장님한테 항의하는 것을 봤어요. 봤죠?
  그 당시 사실은 내가 과장님 태도에 내가 조금은 불만스럽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시정해서 떼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언짢은 얘기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서 도대체가 이건 안되는 거 아니냐, 이건 본인이 얘기하기 이전에 주위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주위사람들은 몰랐어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알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유통회사와 관련된 사항, 또 그전에 상장에 골프장 관련된 사항 해서 집단적으로 이해관계인들이 불법으로 한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것이 유통회사와 관련이 되어있어서 저희 관련되는 부서에서도 상당히 애를 먹었었고 특히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시고 바로 제거하라고 그랬는데 바로 제거를 못해서 그 사항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관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자진철거를 저희들이 유도했고 자진철거를 해달라고 그래도 안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로 봐서는 미풍양속에 저해한다든지 개인을 비방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신고나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위탁한 광고물협회에서 잘못알고 허가를 내준 사항도 있고, 신고를 해 준 사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끄럽게 처리를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 광고물협회 교육도 시키고 직원들도 이번 기회에 좀더 이런 경험을 삼아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불법현수막 관계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본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라 곤란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되고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인 입장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이게 집행부의 간부나 담당직원들이나 굉장히 눈치만 보고 꼭 해야 될 일을 회피하고 그걸 떼자니 눈치만 보는데 말이에요.
  사실은 이해는 가요. 가지만 공정한 입장에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상 있는 그대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죠. 맞죠?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물론 눈치 본다는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할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업무는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촉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두 번째 사항은 보청천 명소화사업에 대해서 아까 현장에 같이 보셨죠?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예.
○구본선위원  명소화사업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 그대로 명품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 명소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다리에 명소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보던지 아니면 주민들이 와서 보던지 간에 명소화사업이 근가에도 못간다. 최소한 거기에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이 분수대하고 자연석 쌓기입니다. 자연석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연석으로 설계가 되어 있죠. 현재 되어 있는데 그래가 내가 현재 쌓고 있는 것이 자연석이냐 아니냐 그랬더니 자연석이다. 자연석 맞습니까, 자연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일부는 자연석이 맞고 일부는 발파석입니다.
○구본선위원  자연석이라고 할 수 없죠. 혼합석이죠. 이것저것 혼합됐으니까, 자연석이라고 하면은 자연석으로 해야 되고, 물론 내가 작업과정을 지켜봤는데 가장 돋보이게 하는 것이 자연석입니다.
  지금 돌 쌓은 자체가 미관상 조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금 내가 엊그저께 구병산 관광지를 현지를 몇 위원님들하고 다녀왔는데 거기 자연석이 많이 나와있는 게 있더라고, 그것은 속리산으로 갈 겁니까? 그건 수요처가 어디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그건 저희도 거기서 나온 돌 일부를 활용한 사항이고.
○구본선위원  거기 나온 거 쓴 거라고 얘기는 들었어요.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쓴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디로 간다는 계획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데가 하천시설공사를 산외면 산대리도 했습니다.
  거기에도 갖다쓰고 속리산도 일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돌 쌓은 자체가 만족스럽게 생각합니까?
  명소화 작품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전에 조금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돌쌓기를 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이맘때 보청천 명소화를 하고자 실시설계를 하면서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보은읍 의원님들이나 이장님들, 신문기자님들, 환경단체하시는 분들, 여러 분들이 자문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연석 쌓는 것이 없었습니다.
  당초에 옛날에 블럭 있는데다가 그것을 걷어낼 예산이 없어서 식생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쉽게 생각하면 옛날에 멍석 말아놓은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안에 퇴비라고 그럴까 아니면 넣어서 거기서 씨앗이 나오도록 이렇게 그 앞에 있는 식생블럭을 감추는 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상 그것은 친환경적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던 차에 금년도에 구병산 관광지 개발사업에서 자연석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수요가 얼마나 되나 나오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돌을 최대한 갖다 활용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석은 모자라고 그래서 일부 더 요구를 했습니다.
  속리산휴게소 밑에 발파를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필요하도록 발파암 크기를 크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활용하겠다고 해서 협의해서 갖다쓴 사항인데 일부 발파석은 좀 보시면 흰색이 나고 옛날에 밭에 있던 자연석은 갈색이 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월송보 물을 빼내고 그 밑에서부터 다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흰색하고 갈색이 섞여있어 가지고 미관이 안좋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지만 다 완공이 되고 월송보의 물을 채워놨을 때는 상단에 나오는 것은 자연석만 나오도록 그래서 저희도 이게 말 그대로 보청천 명소화를 하자는 식으로 하는 사항이고 보은읍민들 다, 군민들 다 보시는 사항이라 저희도 수시로 나가보고 되도록이면 의견 들어오는 것도 최대한 수렴해서 진짜 명품다운 명품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회사하고 여러번 의견도 나누고 주민들 의견 들어오는 사항도 최대한 수렴해서 내년도 우기전까지 마무리 할 사항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시면은 설계변경을 통한다든지 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좀더 나은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하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과장님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우리 주민들이 보는 입장이나 제가 보는 입장이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재 돌쌓기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분수대야 물 나오면 되겠지만 좀 보완할 수 있는 생각은 없나요?
  조금 미관 좋은 자연석으로 지금 너무 조잡하다는 것이 중평이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한번 좀,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은 거의 다 됐습니다. 물을 채우고 그래도 아주 조잡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 바닥서부터 발파석과 자연석이 섞여있어 가지고 보기 안좋습니다.
  그런데 물을 채우고 나면은 중간에 분수대 있고 그러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구본선위원  저도 두 번을 가봤어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걸어가봤는데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봐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구본선위원  아니 과장님은 저보다도 전문가니까 보시면 조잡한지 아닌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보완해서 미관이 좋게끔 다시 한번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아직 공사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하시고 두 번째 아까 보셨겠지만 분수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우기라는 것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 우리가 장마가 진다 했을 때 분수대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검증된 자료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다 마찬가지에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도 의심스러울 겁니다.
  수압을 이길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가능해요?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그건 그 밑에 위에 나와있는 것은 철제부분만 보이는데 밑에 기초를 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구본선위원  아무리 센 수압이라도 견딜 수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예, 그 수압은 충분히 견딥니다.
○구본선위원  검증받은 자료가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그건 설계할 때 담당기술자가 거기에 따른 수압이라든지 자체수압을 견딜 수 있도록 하고 또 소용돌이가 치지 않습니까? 밑에 패어나가는 것, 그걸 감안해서 충분한 깊이로 매몰을 한 상태입니다.
○구본선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믿고,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지적한대로 현재 병목현상에 대해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좁아지잖아요.
  동료위원도 같이 나갔지만 밑에 병목현상으로 이루어지는데 밑에서 과연 물이 내려갔을 때에 밑에 뭘로 되어 있죠? 아까 설계, 무슨 꽃인가요?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초하류 식재.
○구본선위원  초하류 식재, 그래서 그걸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위나 아래나 똑같이 내려갈 수 있게 하고 다른 설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이 쫙쫙 빠지게 하고, 비가 오면 당연하게 쓸려나가는 게 사실인데 그런 설계 자체가 무모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저희가 명소화도 중요하지만 생태하천 쪽으로 처음에 접근을 했던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에 초하류도 심고, 또 주민들이 와서 홍수때는 위험합니다만 평상시에는 휴식공간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년초를 심는 것이 아니고 다년생 화초를 심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된 사항은 이평교부터 남다리까지 전반적으로 걸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저것이 비가 왔을 때 과연 붙어있을 건가 하는 것이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동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분수가 있는 보, 거기를 중점적으로다가 해 보자 이런 생각으로 해서 초하류 식재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하시구요. 밑에 설계변경을 하세요. 밑에 하단부에.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하단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본선위원  하단부 병목현상 좁아지는 거기에.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예, 월송보 하류에서부터 저쪽 항건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이 좁습니다. 하도가, 하도 폭을 넓힌다는 것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저희가 보은군에 '98년도 수해가 난 이후에 계속적인 물로 인해서 지금 하상이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패어있는 상태로, 그걸 넓혔을 때는 그 상류에 있는 이평보라든지 이런데 영향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번 명소화 계획에서는 그 하도를 할 계획은 우리가 검토해 본 적도 없고 그걸 하다 보면은 수리학적으로 기술자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구간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마무리 하고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그 밑으로 계속 할 때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글쎄요. 그건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이해가 안가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는 원안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때는 판단할 때는 그건 부적정하지 않느냐 설계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세요.
  기술진들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원안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고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이제 분수대를 해 놨지만 항시 물이 수원이 있어야 사실은 제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수원에 항상 잠길 수 있는 대안이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동다리 하류에 저장탱크를 마련해서 그쪽에 공사하시는 거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하류 30m지점에 탱크를 만들었습니다. 복류수로 쓰면 되는 겁니다. 하천수로 들어와서 정리해서 쓰는 겁니다.
○구본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주셨고 과감하게 시정할 건 시정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시고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정말 명품다운 명소화사업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저희 과에도 오늘 의견주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도 참조해서 진짜 보청천 명소화사업이 잘 되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과장님 잠시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거쳤다고 그래서 잘못된 점이 발견이 됐다고 그래도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시정요구가 안되나요?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먼저 죄송스럽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에 위원님들 여름철에 현장 보실 때 갔던 현장입니다.
  각종 업무보고시에도 타 관리층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몇 번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대청댐권역 하천 환경정비사업으로 마로면 기대리에 보청천지구하고 수한면 병원리 항건천 지구를 묶어서 한 사업으로 발주한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은 2007년부터 착공이 되어 가지고 마로면 기대지구가 현재 한 70%정도 공정으로 상당히 늦습니다.
  그 사항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보은군에 있는 모든 물이 보청천이라든가 삼가천이라든가 기대리를 통해서 내려가면서 '98년도에 수해가 나고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청에서도 그 지구를 정비하고자 했던 사항이고, 또 정비한 사항은 그냥 뭐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사항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맞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더 주민들이 어려워하시는 사항은 하천시설정비기준이 바뀌어가지고 하천기울기를 그전에 1대2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1대3으로 해서 이렇게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폭이 넓어져 보이지도 않고 또 편입토지는 많이 들어가고 이러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군수님도 몇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리라든지 대전청에 서면으로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돌아오는 답변은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잘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상길위원  대전국토관리청은 주민들이 원해도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건의를 해도 말을 안들어요?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그것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맞추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최상길위원  공사를 안한만 못하면 안해야 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그러한 사항이 주민설명회시에 거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상길위원  주민설명회시에 애초당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할 때에 약속과 지금 지켜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그 하류에 다리도 다시 고쳐서 놓는다고 그랬고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여천과 보청천이 합치는 머리에 논을 줄여서 하천을 넓히고 거기에 논 줄이는 만큼, 논이 한 배미가 반이 줍니다.
  그래서 주는 만큼 윗논과 아래논 높이가 1m정도 되는데 1m가 조금 넘을래나 이래 되는데 그 논을 들어가는 만큼 그걸 채워서 윗논과 높이를 맞춰준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하고 있고 또 소여천과 보청천이 합치면서 물싸움을 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커브를 꺽어서 물길을 돌려준다고 그랬는데 그것마저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거 공사를 안해야 돼요. 필요없는 공사 왜 합니까? 더 피해만 가중되고.
  저 '98년도 수해에 집을 놔두고서 관기 시내에서 집을 놔두고 피난 갔었습니다. 관기학교로, 이렇게 엄청난 것을 겪으면서 지금 공사할 때에 조금이라도 하천을 넓히고 또 약속된 것을 좀 지켜달라고 그러고, 지금 제방은 높아지고 거기에 반쯤 줄은 논은 웅덩이 속에 있습니다.
  이거 웅덩이를 채우자고 하고 약속했던 부분인데 이걸 대전국토관리청에는 보은군청보다 위에 상부기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말하면 무시하고 지나가고 이런 공사는 안해야 되죠. 내일 당장 중단시키세요.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장에 감리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고 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사항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이러한 사항을 보고를 드려서 다소간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나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제 생각이 부족한지 과장님, 담당분들, 위원님들 아까 가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그러지 못하고 내일이라도 시간을 내서 제가 잘못 됐다면은 그냥 그대로 하게 놔두시고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시정을 하든지 시정이 안되면 공사를 중단시키세요.
○위원장 고은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기대리사업은 대전국토관리청에 의회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건의하시고 검토결과를 의회에 보고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것은 건설방재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과 각 담당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각 담당님들 답변석에 앉음)
  지역개발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먼저 맨 오른쪽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석환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그 다음 조두영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그 다음 송선호 농촌개발담당입니다.
  그 다음 원종식 농업기반담당입니다.
  그 다음 김순용 건축담당입니다.
○위원장 고은자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은군에서 당시에 가장 희망적이고 기대를 걸었던 사업이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민들은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MOU 체결을 한 것을 봤습니다. 달랑 MOU 체결한 거 종이 한 장이에요. 협약계약서 없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예, 아직 못했습니다.
○구본선위원  몇 천억 되는 사업자체를 투자에 관한 양약서 종이 한 장입니다.
  이걸로 갈음했어요. 이걸로 갈음하고 지금까지 몇 년동안 끌어왔어요.
  도대체가 몇 천억 넘는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협약계약서도 없이 MOU 체결한 종이 한 장,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고 나서 방만한 사업을 한다고 보은군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참으로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경제사업단에 특별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했습니다. 하다가 건설과로서 갔나요? TF팀이, 또 갔어요. 갔다가 흐지부지 하다가 지역개발과에 신계장님인가요? 송계장님 담당한테만 덜렁 TF팀은 해체되고 이렇게 왔습니다. 현재까지, 이건 누가 봐도 정말로 한심하고 이건 정말로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문제에요.
  한마디로 과장님 이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2006년도부터 시작한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실시협약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못한 것이지 저희들이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신정지구사업은 남광토건으로부터 금년도 9월달에 조성사업에 대한 향후 일정을 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
  그 제출받은 사항에 대해서 군에서는 보안요청을 해서 두 차례를 보안을 하고 11월달까지 보안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남광토건에서 1금융군의 투자이양서, 대출확약서를 붙여서 첨부해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여곡절 끝에 골든브릿지 정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위기가 왔었습니다만 다시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고 대출확약을, 의향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 11월달에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에 공문을 진위여부를, 대출의향 여부를 다시 공문을 은행권으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직 저희들이 전화상으로만 얘기됐는데 아직 공문상으로 온 게 없는데 대개 대출의향서나 대출확약서를 제출할 때는 보통 금융부서장의 명의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융부서장의 명의로 왔길래 은행장의 명의로, 은행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내용을 물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은 안왔는데 좀 긍정적인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은 이제 우리가 수차례 들었습니다.
  수차례 들었고 어차피 민선4기에는 추진이 안됩니다.
  현재 남광토건에 끌려다니는 입장이 이제 포기를 시키려고 해도 포기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포기를 권유했을 때 우리 군에서 부담을 여러 가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해줘야 될거에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20억정도 된다면서요. 맞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모두 이십 몇 억정도 되는 되는데 그 사항은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제 자신도 몰랐었는데 당시 복무지침에 컨소시엄 측에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이상 소요되는 개발계획사업인데 여기에 남광컨소시엄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이것을 계약을 파기하려고 한다면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법률의 자문결과 우리 군의 패소이유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양해각서만 했지 실시협약계약서를 맺었다면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이행 못하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를 못하는 이유입니다. 첫째는, 그래서 나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보증을 서달라고 할 때부터 사실은 의혹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로 남광토건에 명의를 빌려서 쉽게 얘기하면 몇 사람 업자가 모여서 SPC 설립해서 PF자금 빼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하다가 사실은 보장 못합니다. 훌쩍 날아가면 책임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말려들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1금융권에서 PF자금을 위해서 의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 공문 보낸 것이 의지가 확인이 확실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추진하는데 SPC도 설립하고 SPC를 설립하는데 우선 우리 군과 금융권은 실시계획을 해야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 후에 유상증자형식으로 후에 참여할 계획이구요.
  그 다음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개척지구 개발계획 변경 등 여러 가지 행정사항을 이행하는데 만약에 투자의향이 1금융권에서 아직 없다. 이게 사실이 아니다. 부서장의 판단일 뿐이다. 이런 의지가 불투명할 경우에는 남광토건에다가 공모당시 제출했던 동일한 조건이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토록 다시 한번 한 두 번정도 재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그걸 제출을 못하거나 그걸 받아가지고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은 그럴 때는 우리 군에서는 협상결렬을 일방적으로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남광토건 컨소시엄은 우선 협상권자로서 법적인 지위가 없는 상태로 되기 때문에 MOU 체결은 무산되는 게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손배사항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렬이 되면은 MOU 체결이 무산되고 결렬이 된다면은 2007년에 공모할 때에 2순위가 있었습니다.
  2순위 사업자에게 의향을 타진해서 투자의향이 있으면은 다시 모든 계획서를 받아서 그 컨소시엄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의향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별도의 재공모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구본선위원  이 자리에서 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관장했던 군의 중책을 맡은 분도 실토를 한 얘기가 있어요. 이건 물 건너간 사업이다. 도저히 가능성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져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걸 군수님한테 보고를 못하는 거에요. 보고하면은 무능한 공무원으로 찍히니까 알면서도 못하는 속 심정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안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모르겠어요. 신정지구 주민들은 3년동안 피해를 많이 당했어요. 제재를 당하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그런 피해보상도 생각해 보셨나요? 굉장히 원성이 많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아직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사업추진이 그렇게 분위기가 어둡다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당시에 2008년도말 당시에도, 실시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렇지 저희가 이러한 사항이 꼭 우리 보은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고 신정지구 주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본선위원  아무튼 결론적으로 당초에 어떤 분이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이제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우리가 얘기하는 MOU 체결입니다.
  이향래군수님, 정우택지사님, 이동철대표이사 했는데 이거 한 장만 덜렁가지고 지금까지 온거고 다른 거 없어요.
  당시에 MOU 체결했을 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같이 우리 계획서를 받던지 뭐가 있어야 됩니다. 협약계획서가, 협약계획서가 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MOU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나서.
○구본선위원  아니 이것과 연관된 협약계획서가 같이 이행이 됐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남광토건에 끌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아닙니다. 그 다음 수순은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 수순을 지금까지 쭉 밟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본선위원  지금까지 실시협약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몇 년째.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PF자금 동원관계 때문에 남광토건 컨소시엄이 자금동원능력이 없어져가지고 우리하고 실시협약 체결을 못한 거지, 저희는 나름대로 토지적성평가라든지 출자타당성이 있는지 군유지에 대해서, 있는지 여부라든지 실무협상도 여러 차례 거쳤어요. 컨소시엄하고, SPC 출자하고 PF 차입금 지급 보장에 관한 것은 예를 들어서 보은군에서는 무보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거치고 법률자문이라든지 군유지 감정평가를 거쳐서 실시협약 초안까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다만 이제 여기에서 2007년도말까지 스톱이 되어 가지고 있던 거지 그동안에 MOU하고 나서 아무런 조치를 안한 것, 예를 들어서 어떤 서류상으로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서류상 또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글쎄요. 저는 다시 반복된 얘기지만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를 할때 바로 이어져야 될 것이 실시협약체결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안이루어지는 사례가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한 건지 무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담당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걸 지금까지 몇 년째입니까?
  지금까지 이 자체까지 못했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할 때 바로 이어져야 될 것이 실시계약협약 체결입니다.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못했다 자체가 남광토건에서 쉽게 해 줄 이유가 없겠죠. 할 이유가 없겠지 그래서 처음부터 추진과정이 잘못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사항은 사실은 추진과정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은 물어야 됩니다. 이게.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지금 이제 PF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나 은행권들이 여건이 사실은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은행권에서는요. 돈 장사하지 손해볼 게 없는 거에요.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수신정책이라든지 여신정책이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당초에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이 투자의향을 보였던 만큼 중간에 또 다시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어렵다고 그런 의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다시 여건이 바뀌었는지 여하튼 투자를 해 볼 의향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본선위원  공문으로 온 게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남광토건.
○구본선위원  기업은행이나 국민은행에서.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공모할 당시에.
○구본선위원  의향이 있다라고 다시 의향을 밝힌 자료가 있느냐는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남광토건 컨소시엄에 그 서류가 첨부되어서 왔습니다.
  은행부서장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그 부서장 이름으로는 우리가 곤란하다. 은행장의 전체의견을 좀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냈던 사항입니다.
○구본선위원  당연하죠. 부서장으로는 될 수 없는 거죠.
  당시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채무보증을 서준다고 했을 때는 기업은행이나 국민은행에서 얼씨구나 하고 참여하죠. 참여하는데 여러 가지 거기서 검토를 해 봤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안된다고 했을 때는 빨리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다른 업체를 우리가 2순위를 찾든지 다시 공모를 해야 될 사업으로 보는데 결론적으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하튼 저희가 공문을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에 보냈기 때문에 그 여부에 따라서.
○구본선위원  언제까지 해 달라고 그랬어요?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날짜는 안정했는데 연말이나 연초까지는 올 걸로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법률자문도 받아야 되고 회계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할건지 최종집행부의 안을 만들어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사업이 불투명하다. 어렵다 했을 때는 과감하게 군수님한테 진실로 보고를 하세요. 하시고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은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선위원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데요.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지금 현재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소도읍 육성사업이 당초에 2007년 11월에 착수해서 도중에 중지됐죠? 2차.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예.
○구본선위원  2008년 8월달에 중지됐네요. 중지시킨 이유가 뭐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2008년 2월달에 소도읍 육성사업 변경신청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변경 집행하고 그 용역을 2008년 5월달에 중지한 적이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변경했는데 타 지역과 차별화 하려고 사업으로 변경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사업위치가 당초에 행정안전부에 선정될 당시에는 위치가 대야리 산 20번지 일원과 그 다음에 대야리 산 24, 대야리 산 25, 누청 220번지, 이런 여러 가지 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지역이 삼년산성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문화재가 발굴될 걸로 예측을 했고 또 고분군이 문화재 고분군이 80%이상 분포지역으로 판명되어 가지고 사업대상지를 결국은 변경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기 위해서 동학공원 인근에 성족리와 누청리 사업부지를 확장해서 사업하는 방안 두 가지를 검토했습니다만 동학공원 부근은 토지매입비가 비싸다고 해 가지고 당초에 황토테마랜드 B지구에 있던 지금 현재 황토한우마을 쪽입니다. 그쪽하고 지금 정크아트쪽, 그쪽으로 사업지구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구본선위원  특별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변경한 것은 아니구요?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예, 그건 아닙니다.
○구본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건 더 얘기하면 민감한 얘기가 되고 당초에 소도읍 육성사업 목적은 사실은 얼마 전에 바뀌었다고 그랬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예, 사업기간이 변경되고 사업비를 약간 조정을 감액조정을 한겁니다. 그래서 승인을 얻었습니다.
○구본선위원  소도읍 육성사업을 하면서 심의위원회나 이런 위원회가 있나요? 아니면 사업에 따른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 게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그런 것은 다했습니다. 했는데 행정절차는 다 이행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설계자문까지 거쳐서 다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구본선위원  여기 보면 민자가 215억인데 민자유치실적은 있나요? 현재.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현재는 정크아트와 토피어리 그쪽이 아직 실시협약을 맺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줄달음을 하고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로 밀고 당기는 사항이 있는데 아직 그것 때문에 실시협약을 못했는데 만약에 되면은 당초 공모당시에 투자액이 그쪽은 황토테마랜드 빼놓고 이쪽은 75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은 가시화가 거의 되어가고 있구요. 황토테마랜드쪽은 대상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구본선위원  민자가 유치 안된다고 했을 때 사업의 성공률은 어떤가요? 민자유치 안돼도 가능한가요? 국비로?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이쪽에 황토테마랜드쪽은요. 저희가 지금 개발해서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그 당시에 공모를 했을 때 하나의 컨소시엄이 들어와 가지고 제안서까지는 내지 못했어요. 이 업체에서 내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 상반기 중에 다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구본선위원  우리가 이제 일전에 현지를 가봤을 때 장소가 두군데로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봤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예.
○구본선위원  아쉬운 것이 한군데 어우러지는 작품이 되어야 되는데 아쉬운 게 그겁니다.
  그 모양새가 사실은 좀 우리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했을 때 뒤에 있는 임야를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되나요?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임야에는 민묘도 많이 있구요. 지금 현재, 두개 지구를 연결하는 임야부분 민묘도 있고.
○구본선위원  그런 거야 미비한 거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그다음에 생태자연도가 2등급이 있습니다. 2등급은 손을 못대거든요.
  그 다음에 임상도라고 그래서 산림쪽에 평가하는 게 아닌데 4령급이상입니다. 4령급,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중간적성등급정도는 되는데 보존적성입니다. 다, 생태자연도라든지 임상도라든지,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두개 지구를 연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생태자연도라든지 임상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민묘가 있다든지 해 가지고 곤란하니까 오솔길정도 1m50 내지 2m 오솔길로 꾸며서 그나마도 연결하는 게 최상의 방책이 아니냐는 그런 정도로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일전에 본 위원하고 몇 사람이 현지를 가서 봤을 때 그 장소가 그런 여건으로 됐을 때 과연 작품이 제대로 나오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작품은 어떤 작품이 나올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만약에 대안책이 있다면 다시 강구하여 주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은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이하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질문할 게 있는데요.
○위원장 고은자  보충질의 할 내용 있으십니까?
○최상길위원  끝냈으니까 말께요.
○위원장 고은자  그러면 서면답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실과장님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1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


○출석 위원  7명  

  고은자 이달권
  김기훈 구본선
  최상길 이재열
  박범출
○위원 아닌 의원 참석  
  심광홍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홍
  전문위원 이호천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정옥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농축산과장 구영수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