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1월 20일(수) 9시3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3.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3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6차안
8. 2013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7차안
9.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 1차안
10.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 2차안
11.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 3차안
12.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김응선 의원 발의)
3.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2013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6차안(군수 제출)
8. 2013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7차안(군수 제출)
9.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 1차안(군수 제출)
10.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 2차안(군수 제출)
11.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 3차안(군수 제출)
12.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9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9시33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으로 하며,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후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은 각 실·과·소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으며, 11월 23일부터 12월 26일까지 24일간은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부의 안건을 처리하겠으며,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김응선 의원 발의)
(9시33분)
김응선 간사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시35분)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기능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비율 및 정원을 변경하고, 전문경력관을 새로이 신설하며, 정부의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른 정원 증원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을 “596명”에서 “597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변경 별표 1에서 기능직 프로테이지를 삭제하고 일반직을 증원시키는 내용이 되겠으며, 다음은 별표 2에 일반직공무원 5급을 1% 줄이고 6급을 2% 줄이며, 9급을 2% 증원시키고, 전문경력관을 1% 증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정직 공무원은 6급 상당을 50%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112조,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29조·제30조,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니다.
본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법령에 적합한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명시, 안 제9조 내지 제14조에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기능, 안 제15조에 정보공개책임관 지정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근거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일·숙직비 한도가 규정됨에 따라 당직수당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 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 개정하는데 일직수당은 종전에 “6만원”에서 “5만원”으로, 또 숙직근무 개시일의 다음날이 토·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숙직근무자는 종전에 “6만원”에서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근거법령은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가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를 신설했는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하고, 제5조를 제6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참고자료는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종류별·직급별·정원책정 기준을 변경하고, 전문경력관을 새로이 신설하며,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라 정원 증원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정 과정에서 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직위군”으로 수정하여 국무회의를 통과한 결과, 공포될 예정으로 본 조례 4조 단서 조항도 “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은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일·숙직비에 대한 한도가 규정됨에 따라 당직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법령상 용어가 변경되어 수정 가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4조 단서 중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공무원 당직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13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6차안(군수 제출)
8. 2013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7차안(군수 제출)
9.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 1차안(군수 제출)
10.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 2차안(군수 제출)
11.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 3차안(군수 제출)
(9시42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녹색성장·산림복지 등 국가정책 구현을 위하여 추진하는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부지 내에 편입된 국·도유림과 군유림 간 교환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에 따른 국·공유림 교환입니다.
재산의 취득 내용은 보은군 속리산면 갈목리 산 19-1번지 외 1필지이고, 면적은 178만 66㎡입니다.
소유자는 국유림 산림청, 그리고 도유림은 충청북도 거입니다.
재산가액 공시지가가 139억 8,753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산림보호구역이고 보전산지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처분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보은군 내북면 화전리 산 84번지 외 6필지이고, 소유자는 보은군으로 돼 있습니다.
면적은 399만 7,533㎡이고, 재산가액 13억 3,61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산림보호구역이고 보전산지가 되겠습니다.
교환대상 재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봉황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내북면 봉황리, 성암리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의 설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 사항 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재산의 취득 내용은 봉황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위치는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성암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3필지에 1,670㎡가 되겠고, 시설공사비는 처리장 60㎥가 되겠습니다.
그 외 오수관로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확대 조성 및 향후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을 대상으로 한 확대 및 집단화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 계획으로 취득내용은 속리산면 산외리 중판리 산 30-1번지 외 8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253만 8천여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안동 김 씨 처사공파 재자 은자손 종중이 되겠고, 종중 대표는 김용현 씨 외 종친 11명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5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돼 있습니다.
취득재산 활용계획은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확대 조성 등 향후 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을 대상으로 한 확대 및 집단화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천년고찰 법주사와 천혜의 자연경관인 속리산국립공원과 향후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으로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여 내륙 관광도시로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 (주)한화 및 3개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향후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과 노인 인구가 28%로 119구조·구급 서비스 수요층이 증가 추세에 있어 보은소방서 설치로 각종 재난에 초동 대처할 수 있는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 건설”을 이루고자 합니다.
주요 재산 취득 내용은 위치는 보은읍 죽전리 96-6번지, 그리고 7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억 6,620만원이 되겠고, 사업 필지는 2필지에 1,121㎡가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 현 119안전센터 부지에 사유지가 안쪽으로 인접되어 있어 소방 대형차량 동선과 겹치는 등으로 인해서 신속한 출동에 방해가 돼 있고 119안전센터에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할 예정입니다.
소방서 신설 위치는 현 보은119안전센터 죽전리 96-8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18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보은소방서 증축으로 2층하고 3층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삼년산성 주변에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는 대야리 고분군을 활용 역사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사업대상지와 진입로로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재산의 취득 내용은 보은군 삼년산성고분군 역사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보은읍 대야리 산2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도부터 2015년 12월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5억 5,800만원이 되겠고, 부지매입은 토지 1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고분체험공원,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 조성이 되겠고, 관계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6차안입니다.
본 건은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 부지 내에 편입된 국·도유림과 군유림 간의 교환을 통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7차안입니다.
본 건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봉황리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장 설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 1차안입니다.
본 건은 바이오산림휴양밸리 확대 조성 등 향후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산림 경영이 가능한 산림을 대상으로 한 확대 및 집단화를 추진하고자 산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 2차안입니다.
본 건은 산업단지 조성 및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소방서에 부응하고자 추진하는 보은소방서 신설계획과 관련하여 인접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 3차안입니다.
본 건은 삼년산성 주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대야리 고분군을 활용한 역사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따라 사업대상지 및 진입로 편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재열 위원 거수)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유림과 군유림이!
또 도유림과 군유림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적이 면적이 3분의 1을 초과할 시에는 별도 관리대상이 되는 거로 알고 있고, 또 가격도 3분의 1 이상이 교환부지랑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냥 교환대상지로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한 법에!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5%가 되면 교환이 가능하고, 그 이하로 되면 할 수가 없는데!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관계없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평가를 해서 나중에 사후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조항이 해당이 안 됩니다.
개인하고 거래하는 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75% 범위를 넘으면 하지를 못하게 돼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 거래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차이나는데 이거 뭐 검토해 본 결과, “이상이 없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유림과 군유림의 면적 지적 소계를 보면 75%가 아니라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적용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6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7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7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 1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 1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 2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 2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 3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 3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12.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3분)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 군의 특성상 점차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그 기능과 조직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원대상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 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 지원, 안 제4조에 비용의 보조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 지도·감독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제5조와 「지방자치법」 제9조가 해당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하유정김응선김응철박범출이재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자
○출석 공무원
행정과장 김병천
재무과장 전영석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서 명
위 원 장 하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