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2월 19일(목) 9시3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2. 보은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3.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보은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5.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 흡연 피해 예방 방지 조례안
6. 보은군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보은군 인구 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청소년 자립 지원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
12.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김응선 의원 발의)
2. 보은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3.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4. 보은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정희덕 의원 발의)
5.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 흡연 피해 예방 방지 조례안(정희덕 의원발의)
6. 보은군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당열 의원 발의)
7. 보은군 인구 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열 의원 발의)
8.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청소년 자립 지원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9시4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김응선 의원 발의)
(9시47분)
발의자인 김응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따른 실명제 관리 및 사후평가 등에 대하여 규정하여 정책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여 군정의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사업에 관한 규정, 안 5조에서 6조까지 정책실명제 기록·등록·관리 등에 관하여,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위원회 구성·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 정책실명제 점검 및 평가·사후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따른 실명제 관리 및 사후 평가 등에 관하여 규정, 군정의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참고하여 안 3조에서 안전행정부장관에 대한 보고 규정은 내부적인 사항으로 삭제하고, 안 제8조 및 13조에서는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회의 참석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3.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9시50분)
발의자인 김응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 교환 및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 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경로당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안 제4조에서 사업비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6조에서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규정, 안 제7조에서 취미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 47조입니다.
다음은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치매 검진 및 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건강관리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치매검진 및 치료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 안 제6조에서 치매검진 및 치료비 지원 절차에 관한 규정, 안 제7조에서 치매상담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 안 제8조에서 치매환자 등록 관리에 관한 규정하였으며, 관계법령은 「치매관리법」 제3조제12조제17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 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주민에 대한 치매검진 및 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건강관리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안 제7조에서 치매상담센터의 위탁 운영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로부터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며, 위원님들과 협의 결과, 일부 의견을 받아들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정희덕 의원 발의)
5.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 흡연 피해 예방 방지 조례안(정희덕 의원발의)
(10시00분)
발의자인 정희덕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 제공을 위해 일자리 창출및 보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안 제6조에서 생산품 우선구매 등에 관한 규정, 안 제7조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사무위탁에 관한 규정, 안 제13조에서 예산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 제11조입니다.
다음은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내 일부 시설에 대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금연구역 지정 등에 대한 규정, 안 제6조에서 흡연장소의 설치에 관한 규정, 안 제7조에서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 안 제8조에서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 제공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보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보장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군내의 금연구역 지정 등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안 제8조에서 과태료 부과 근거에 대하여 법률 조항을 명확히 하여 보완하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집행부로부터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나 위원님들과 협의 결과,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당열 의원 발의)
(10시10분)
발의자인 최당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은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비만예방을 위한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4조에서는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5조에서는 체지방 관리서비스에 관한 규정, 안 제7조에서는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의 날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비만예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 인구 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열 의원 발의)
(10시54분)
발의자인 이재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부모가 모두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있도록 하고 있어 인구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미미하여 이를 부, 또는 모로 기준의 완화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며, 셋째 아 이상 출산 시 지급되고 있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출산장려 지원 대상을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별표에서 셋째 아이 이상의 출산장려금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출산 장려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셋째 아 이상 출산 시 지급되고 있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청소년 자립 지원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0분)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1항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보은군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운용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대상자의 추천 효율성을 위해 추천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등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읍·면 청소년 지도위원 협의회의 의견을 거쳐야 할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보은군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후 동의를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시설명은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며, 위탁기관은 한국청소년체험문화재단 충북지회입니다.
소재지는 보은군 보은읍 뱃들로 11-4,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 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규모로는 200.67㎡입니다.
종사자는 관장 1명을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 규모는 1억 7,54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안 근거로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29조,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용조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다문화가족의 정착 지원을 위한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수탁기관 공모 선정을 통해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후 동의를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의 자격기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며, 최대 3년까지 위탁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
위탁업무는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축물 및 부대시설, 장비, 비품 관리,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교육 상담을 위한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등에 한국어 교육, 다문화 가족 지원서비스 제공 및 홍보, 그 밖에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업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에 의해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고, 근거법령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4조, 보은군 다문화지원가족센터 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도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대상자 추천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했어나 하나, 이를 간과하여 사후 승인하는 사항으로 향후 업무추진 시 관계법령을 명확히 숙지하여 적시에 의회 의결 절차를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위탁에 대하여 「보은군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했어야 하나 이를 간과하여 사후 승인하는 사항으로 향후 업무추진 시 관계법령을 명확히 숙지하여 적시에 의회 의결 절차를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재열 위원 거수)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 거수)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된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나마도 금년도부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면서…….
그 자료를 아까 보내드렸습니다마는 상담을 1,217건에 대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청소년들 상담을 통해서 비행이라든가 탈선할 수 있는 것을 다소나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도를 해서 탈선이나 비행 청소년들이 없도록 한 점은 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으로 서 이탈행위를 하지 않고 학업에 열중해야 되고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이탈 분야가 줄어들었나, 증가됐나 그 인원을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경찰하고 교육계통의 추가로다 저희가 연말쯤에…….
다른 건 거의 3년인데!
그래서 이것은 2년으로 한 이유가 뭔가?
뭐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너무 장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처음 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3년 이내지만 그래도 짧게 해서 그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2년으로 다 했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0분)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상담·치료·재활을 위한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 선정을 통해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의회 동의 절차가 누락되어 사후 동의를 구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시설은 보은군정신보건센터이고, 위탁기관은 혜광의료재단으로 충북병원 정신과 전문의 김태범입니다.
위탁기관 소재지는 보은읍 향교1길 2 극동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종사자는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5명으로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원 예산 규모는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 2억 3,26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역사회 진단 및 기획업무와 중증 정신 질환 관리로 가정방문을 통한 환자 사례 관리, 사회재활 프로그램 운영, 신규 환자 발견 등록 등이며,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사업, 고위험군 조기 발견자 전문기관에 치료 연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정신보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건복지 및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안근거는 「정신보건법」 제13조, 「지역사회정신 보건 사업 등과 정신보건법」 제13조의 2, 또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2,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참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보은군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에 대하여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였어야 하나 이를 간과하여 사후 승인하는 사항으로 향후 업무 추진 시 관계법령을 명확히 숙지하여 적시에 의회의 의결 절차를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렇다면 이 성과서라도 나와야 될 같아요, 앞으로는.
그리고 내년하고 금년하고 제가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성과가 향상이 됐는가, 어떤 성과가 있는가를 제가 비교해 보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하유정김응선김응철박범출이재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자
○출석 공무원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보건소장 오원님
○서 명
위 원 장 하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