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보은군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월 21일(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제2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2.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군수 제출)
3. 보은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보은군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2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10시01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월 22일부터 1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후 기획감사실, 시설관리사업소, 경제정책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1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민원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으며, 1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부의 안건 의결 처리 후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3분)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구역 명칭을 지역특성 및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에 리 명칭을 변경하는 안으로서 장안면 “장내리(帳內里)”를 “장안리(長安里)”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리의 명칭 변경과 행정 리 및 반의 설치기준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보은군 반 설치 조례」”를 “「보은군 행정 리 및 반 설치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행정 리 및 반 설치기준을 신설하고, 마로면 기대리 반 증설, 장안면 및 탄부면 행정 리 명칭을 안 별표와 같이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대리를 6개 반에서 7개 반으로 증설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안 별표에 행정 리 명칭 변경을 장안면의 “장내1리”를 “장안1리”로, “장내2리”를 “장안2리”로, 탄부면의 “하장1리”를 “하장리”로, “하장2리”를 “당우리”로, “덕동1리”를 “덕동리”로, “덕동2리”를 “석화리”로 행정 리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특성 및 주민의견 등을 반영한 「보은군 반 설치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 리의 명칭 등을 개정하고, 근거법령에 부합되도록 관할구역 등을 삭제하는 등 일부 불부합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근거법령 정비 및 관할구역 조문을 삭제하고, 별표의 행정 리 명칭을 변경하는데 장안면 “장내리”를 “장안리”로, 탄부면 “하장리”를 “‘하장리’와 ‘당우리’”로 구분, 탄부면 “덕동리”를 “‘덕동리’와 ‘석화리’”로 구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법정 리의 명칭을 지역특성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장안면 “장내리(帳內里)”를 “장안리(長安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 리 및 반의 설치기준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안면 “장내1리”를 “장안1리”로, 탄부면 “하장1리”를 “‘하장리’와 ‘당우리’”로, “덕동1리”를 “‘덕동리’와 ‘석화리’”로 행정 리 명칭을 변경하고, 마로면 선애마을을 기대리 7반으로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반 설치 조례」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 리의 명칭 등을 개정하고 상위 법령에 불부합한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보은군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하유정김응선김응철이재열
○청가 위원 1명
박범출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자
○출석 공무원
행정과장 김병천
○서 명
위 원 장 하 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