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3월27일(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환경보호과,농정과,산업과,산림과)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환경보호과,농정과,산업과,산림과)

○의장 이영복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도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박홍식의원님, 방창우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인수  도시계획 구역내 상수도 요금 징수방법에 문제점이 있어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보은읍 교사2리 진화아파트외 10동 797세대는 신축당시 매 세대별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음에도 10동중 7동의 아파트는 매월 사용하는 수도요금을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지 않고 아파트단지별 단일계량기 사용량에 따라 일괄 균일하게 부과하므로써 가족수가 적은 세대원의 빈번한 마찰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전2리 남산아파트의 경우는 세대별 검침으로 사용량에 따라 부과함으로서 나머지 7동의 아파트와 형평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금번 기회에 주민의 편에서 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검토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의원  박홍식의원입니다.
  환경관련 법규에 대한 주민교욱 및 홍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농촌도 산업화 도시화로 변모해 감에 따라 환경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변천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농촌 구분없이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을 중심으로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환경단체 설립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수시로 규제를 강화하는 환경관련 법규가 개정되거나 제정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 제64회 임시회에서 "보은군 환경기본조례"를 의원 발의하여 제정 공포한 바 이는 환경에 대한 군민의 의식을 새롭게 정립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무와 군민의 책무를 제도화 하자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군민들은 환경에 관한 인식은 물론이고 법규자체도 모르고 있다가 각종 단속시 개정된 법규에 따라 적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과 연관이 있는 환경관련 법규에 대하여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환경법규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2. 식당, 여관, 유흥업소, 축산농가 등 계층별로 특별히 관련되는 법규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교육 또는 홍보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창우의원  방창우의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확대실시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69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질문한 쓰레기 종량제 미실시 마을에 대한 처리현황과 종량제 확대 실시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예산이 수반되는 인력과 장비 확보등에 대하여 검토 시행하겠다는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조치결과가 미흡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현재 244개 마을 중 103개 마을만 1994년부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5년이 다 됐습니다만 나머지 141개 마을은 확대 시행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종량제 미실시 마을에 산적해 있는 각종 쓰레기로 빈번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복  세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상수도요금징수 방법개선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환경보호과장 어성수입니다.
  먼저 김인수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도시계획 지구내 상수도요금 징수방법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보은읍 상수도 급수 아파트에 대하여 죽전 남산아파트와 달리 교사2리 진화아파트 등의 주계량기에 의한 사용량 검침 및 사용료부과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근본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관련 조례검토 및 개정의 필요성은 없는지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 주계량기 검침에 의한 사용료 부과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 및 일부 아파트의 세대별 검침으로 인한 형평성논란 등의 근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별 검침방식과 주계량기 검침방식에 의한 논란이 대두되어, '93년 12월16일 보은군 수도급수 공사규정을 제정하여 공동주택 단지내의 계량기설치는 관리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주계량기 1개를 설치하되, 군수, 읍면장 필요인정시 매 동마다 1개의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죽전2리 남산아파트의 경우는 급수공사규정 제정이전에 준공되어 현재 세대별 검침방식에 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계량기 검침방식에 의한 사용료 부과는 대부분 관리자 또는 동별 반장이 자체 검침하여 사용량에 의한 상수도 사용료를 가구별로 자체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가구별 사용량을 검침하지 않고 주계량기 사용량에 대한 부과금액을 일률적으로 가구별로 부과함에 따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대별 검침방식에 의하여 부과할 경우, 해당 주민들은 여러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검침인원의 확보, 각 세대별 계량기의 공인기관 검증, 청소수의 공용급수전 설치등에 다른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재정형편상 각 아파트의 세대별 검침방식은 조속히 시행할 수 없는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신규아파트 단지와의 형평성과 행정수요 측정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관련 조례등의 개정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조례등의 개정문제도 앞서 보완 방안검토와 병행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 보완 발전방안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대다수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인수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지구내 상수도요금 징수방법 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이 세대별 검침을 했을 때 주민민원 해소가 된다고 답변을 하시면서 세가지 이유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조례도 보완해야 개정이 된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민원해소 대책에 미흡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로 세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검침인원 확보가 부족하다 이점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은군 수도급수조례 제47조에 보면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 업무를 법인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7동에 대한 한 660여 세대 세대검침, 이것은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면 큰 돈을 지출 안하고도 검침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유로써 각 세대별 계량기의 공인검증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아파트를 주택계에서 준공을 해 줄 때 이미 각 부별로 검증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아파트 준공을 저희들 집행부에서 해주는 것이 되기때문에 그 속에는 전기도 있고, 수도도 있고 각종 모든 시설물이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집행부 수도계에서 세대별 검침을 나왔을 때 검증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것은 명분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관리인이나 반장들이 세대별 검침을 했을 때는 지금 검증을 안받은 것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 지금 우리 수도계 직원이 검침을 할 때는 다시 검증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이 또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세번째 이유로써 청소수의 공영급수전 설치가  이유가 된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세대별 검침하고는 큰 이유가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동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내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메인계량기에서, 저희들 7동의 아파트 검침 방법처럼 메인계량기에서 검침해서 부과하고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세대별 검침을 해서 민원이 별로 발생이 안되고 있고 옥천같은 경우에는 100세대 기준입니다.
  저희들은 규정에 40세대 이상이었었는데, 1996년 12월16일날 규정한 것에 보면 40세대 이상으로 아는데, 옥천같은 경우는 100세대 미만일 때는 세대별 검침을 수도계에서 하고 있고 100세대 이상일 때만 메인에서 하고 있고 관리인이 보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 군에서는 상당히 민원해소에 영동, 옥천에 비교했을 때 좀 뒤떨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이유를 더 든다면 한전같은 경우도 국가기관인데 세대별 저희들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수도계는 복합적인 또 시간적으로 어렵겠지만 한전같은 경우에는 세대별 검침 적용을 해서 저희들 계량민원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좀더 적극적이고 민원해소에 긍정적인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이유를 말씀드렸던 것이 과장님이 돈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시는데 큰 돈이 지출 안되고도 민원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관련법규도 저희들이 보면 수도급수조례 31조를 보면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해서 계량한다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통으로 쓰는 계량기 계량이 아니라 세대별로 계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하고도 안맞는 것이고 저희들 규정에 40세대 이상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남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세대입니다.
  50세대가 규정에도 사실 안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규정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지 1996년 12월16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40세대 이상이라도 저희들 세대별 검침을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텐데 저희들 규정에 맞추려면 남산아파트도 급수전 들어가는 원 거기다 메인계량기를 설치를 해주어야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나 규정도 사실은 세대별 검침과 같이 개정도 해야 되고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을 다시한번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웃 군을 예를 들으시면서 좀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지적이 계셨는데 참 답변하는 저로서 송구스럽습니다.
  검침인원확보 부족은 큰 예산이 불여할 것 같다 법인위탁 같은 데로 시행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검토를 더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계량하는데 지금 계량기가 검증된 것이 아니면 어떻게 반장이나 관리자가 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계량기를 달을 때는 검증이 된 계량기를 달고 있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업자가 시공하면서 가격검증이 됐다 안됐다 라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적게 예산을 투자해서 시공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믿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구요, 그리고 청소수, 공급수전등 별도 계량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 내용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은 청소수라든지 개인별 세대별 계량기를 달을 때 공인된 계량기로 바꿔 줄려면 예산이 많이 투자된다는 그런 내용의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적하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안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하지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민원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김인수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다음은 환경관련법규에 대한 주민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박홍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관련 법규에 대한 주민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환경법규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는가?
  둘째, 식당, 여관, 유흥업소, 축산농가등 계층별로 특별히 관련되는 법규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교육 또는 홍보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는 첫째,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환경법규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시에는 사전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후 제정 또는 개정하게 되며, 제정 또는 개정 후에도 공포절차를 거쳐 공포됩니다.
  이 과정에서 관보에 게재하여 홍보가 주로 되고 있으며 언론매체인 일간지 서울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홍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조례제정 및 개정시에는 일정기간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후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공포됩니다.
  이 과정에서 군 및 읍면 게시판에 게시와 군보에 게재하여 주로 홍보하고 있으며, 중요사항은 반회보인 대추고을 소식지와 지역신문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둘째, 식당, 여관, 유흥업소, 축산농가등 계층별로 특별히 관련되는 법규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교육 또는 홍보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당, 여관, 유흥업소, 축산농가 등 기타 환경과 관련된 허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접수처리시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허가, 신고 수리를 하고 있어 그 당시에는 관련법령중 준수사항을 잘 알고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이 경과되면 개정된 법령등의 미숙으로 환경과 관련된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환경을 깨끗이 하는 차원에서 직능별 회의 및 교육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환경과 관련되어 꼭 지켜야 할 사항과 공지사항등을 홍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홍식의원님이 질문하신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환경법규에 대한 주민과 계층별 홍보방법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상위법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거쳐서 된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고자 하는 뜻은 실질적으로 법은 상위법이지만 우리 군민의 총괄적인 모든 관리를 하는 것이 과장님이 지금 하고 계신 제일 어려운 업무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를 비교해서 볼 것 같으면 전자에 하고 있던 것을 무시하고 새로운 법이 강화·제정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전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따라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실지 아무리 관보에 게재하고 서울신문에 게재됐다고 하더라도 관련업소라든가 관련 대상자들을 모아놓고 실질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당신들이 큰 피해를
  입으니 이것을 이렇게 되지않토록 하기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수시로 전달해 주어서 군민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해주자는 바램에서 이런 뜻을 드린 것이지, 법 개정이라든지 과장님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환경보호과가 우리 군 업무중에서 제일 어려운 업무를 맡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과에서 하는 실례로 사전에 이것은 모순적인 얘기입니다만 어떤 점검이 온다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는 본인들이 알고, 아! 무엇을 해야겠다는 것을 알 정도까지는 홍보가 돼 있었다 하는 뜻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 자주 홍보해 주어서 모르는 것도 그 사람들이 수시로 고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교육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확대실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방창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종량제 확대실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요약해 보면 첫째, 현재 244개 마을중 103개 마을만 종량제를 실시하고 나머지 141개 마을은 확대 시행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종량제 미실시 마을에 산적해 있는 각종 쓰레기로 빈번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244개 마을중 103개 마을만 종량제를 실시하고 나머지 141개 마을은 확대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69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종량제 확대실시는 주민의견 수렴 및 청소차량 진출입 가능여부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운용 범위내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말씀드리면 마로면에 미화요원 3명, 청소차량 1대, 리어카 1대가 있고, 삼승면에 미화요원 1명, 경운기 1대가 있으며, 회북면에 미화요원 4명, 청소차량 1대, 리어카 1대, 경운기 1대가 있고, 내북면에 미화요원 1명, 경운기 1대가 있습니다.
  이중 마로면 청소차량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지역중 종량제마을을 순회하여 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있으며, 회북면 청소차량이 회남면, 회북면, 내북면, 산외면 지역중 종량제 마을을 순회하며 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있으며, 보은읍 지역과 내속리면, 외속리면 지역은 소재지를 비롯한 종량제 실시지역에 대하여는 청소대행업소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141개 마을에 대하여는 주로 농촌마을로 농촌지역 특성상 쓰레기배출원이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전 마을에 대해 종량제를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주민의 의견청취 및 문제점등 장비와 인력확충을 위한 예산사항의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종량제 미실시 마을에 산적해 있는 각종 쓰레기로 빈번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미실시지역의 산과 하천변등에 산적해 있는 쓰레기 등은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실시되는 청결의 날을 이용하여 민·관이 참여하는 쓰레기 수거 등을 대대적으로 펼쳐 일제히 수거토록 하겠으며, 수거된 쓰레기는 보은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청소차량을 이용하여 운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기 조사된 14개소를 수시 순찰을 강화하여 대처토록 하는 등 '98년도에 보은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생 봉사활동반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창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 확대 실시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의원  환경보호를 위하여 수고를 하시는 환경보호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마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종량제를 군내 전 지역에 실시하려면 물론 인력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이 아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예산상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는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해당과에서 인력이 모자라면 군수에게 인력을 보강해 달라고 하는 문제하고 또 장비가 부족하면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군수님, 또 기획감사실장님, 모두 계시지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같이 도와줘야 되겠고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실과에서 노력을 해야죠.
  예산이 올라온 것을 못봤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감사질문때에 내가 이것을 질문을 했고 했습니다 마는 그 후에 수정예산에도 올릴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해서 될 수 있으면 당초에 103개 종량제 지역을 정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았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종량제를 확대를 꼭 해야 되겠다. 또 여기에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마침 계십니다 마는 부군수님이 계시면 부탁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 특단의 관심을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3일날 제1차 본회의에서 보은군 청결의 날을 운영하도록 우리가 의견을 해서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오는 것이 4월 첫째주 금요일 내가 보니까 10일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첫째주 금요일에 행사가 시행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본 행사는 자연환경보호법 제5조라든지 폐기물 관리법 제6조라든지 이런것을 근거를 둬서 제정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쓰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는 것이.
  그러면 환경정화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해서 가까운 마을에 임야나 또는 어떤 관광지 또는 하천 제방 이러한 데에 마구 버려진 어떤 전자제품이라든지 또는 가옥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정리하는 이러한 날로 받아서 대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으면 봄철 대청소와 겸해서 이러한 사업도 같이 이루어 질 것이 아니냐 하는데에서 내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마을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 남자여자가 주관이 되고, 또 면의 담당부락의 담당직원, 또 군 산하의 전 공무원이 1개마을씩 전부 담당해서 하루 나가서 직접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우면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본 행사 첫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보충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문제에 대하여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구석구석까지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청결의 날 제정도 제정이지만 사실은 이번 4월 첫째주 금요일을 전후해서 그 안에 쓰레기가 산적해 있는 곳을 샅샅이 조사해서 그런 지역을 적극적으로 정화할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4월달에는 최대한 전 구석구석이 청소가 되도록 일체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류정은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의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보충질문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회남면 조곡 2구에 맨홀박스가 종량제로 인해서 쓰레기장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을 숨겨 놓을 것이 아니라, 고철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아직 활용할 가치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어떠한 사용을 어떻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때 보충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후 쓰레기장에 가서 맨홀박스를 확인해 보셨는지 확인을 해보셨다면 앞으로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그것은 맨홀박스가 아니라 론놀박스를 말하는 것이죠?
○류정은의원  예, 론놀박스.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론놀박스.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 문제는 읍면에 줘서 재활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류정은의원  어떤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재활용품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죠.
○류정은의원  전에 사용하던 식으로,
  그러니까 종량제를 하지 못하는 부락에 나눠주어서 활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그것은 아닙니다.
○류정은의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하신 단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그것은 아니고, 그 박스를,
  지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제가 준비해 가지고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
○류정은의원  아니 간단한데요, 지금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부락에서는 그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고, 그것을 활용을 한다면 미종량제를 하는 부락, 아직 실시 못하고 있는 부락, 거기에서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읍면에 배정을 해서 자체 실정에 맞게 이렇게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류정은의원  임시방편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환경보호과장 어성수  예, 곧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정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하고 또 잠시 협의할 사항도 있고 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송순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의원  송순상의원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판매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열악한 생활환경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농촌 주민들에게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산물 유통 절차의 구조적인 모순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수요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 가도록 농산물 직거래 판매사업을 정부시책 100대 과제로 선정 적극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95년이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던 읍면 단위농협과 대도시간의 직거래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송순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농산물 직거래 판매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농정과장 김건식입니다. 계속되는 외환위기와 IMF한파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의 실정을 깊이 인식하고, 농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시책 100대 과제로 선정된 유통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정부로 부터 그 시책이 방향이 어떻고, 또 세부적인 시책이 뭐 뭐다 이런 내용이나 지침이 저희들에게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신임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신임장관은 농정에 있어서 가장 크게 역점을 둘 것이 유통개혁과 그리고 환경농업에 주안을 두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유통개혁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유통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혁을 하겠다. 그런데 개혁하는 방향에 대해서 그 분이 생각하시고 있는 것은 지금 직거래라든지 이런 직판 행사보다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소비자조합을 결성토록 해서 그 소비자조합과 생산자 단체, 즉, 농축수산업 협동조합, 그리고 특산단지라든지 또 작목반이라든지 이렇게 링크해서 추진을 하겠다 하는 것이 그 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유통개혁의 방향으로 제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임 김성훈장관께서는 학계에 계실때 부터 정부의 농정시책에 대해서 가장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어려워져가는 농촌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혁 시책을 발굴해 내셔서 윤택하게 하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마는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고 하더라도 유통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물 흐르듯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또 이 유통은 생산자나 또 소비자가 혜택이 고루가는 때만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시책이 나오더라도 우리 생산자들이 좋은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해서 질 좋고 값싼 경쟁력 있는 이러한 농산물을 생산해 내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우리군의 농산물 직거래 판매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농촌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보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농산물 유통구조에 한발 행정기관이 개입을 하므로써 좀더 농산물 유통을 활기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3월5일 IMF 극복을 위한 농산물 직거래단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13일날 유관기관과 읍면 산업계장, 농업경영인 연합회장이 참여한 가운데에서 직거래단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직거래단 구성은 단장을 농정과장으로 하고 직거래 알선반과 물류수집반으로 총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은 직거래 알선반에서 매주 1∼2회 청주나 대전 등지에 아파트 단지를 또는 자매결연처 등 소비지에 출장을 해서 직거래 장소를 물색을 해서 확정이 되면 군단위 물류수집반에서는 각 읍면 및 농협에 통보하고, 읍면 및 농협에서는 각 작목반과 협의하여 작목반별 직거래 희망품목과 수량을 신청받아 군에 보고하고, 군에서는 이를 확정하여 통보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거래 1일전 작목반별로 확정된 물량을 군청까지 운반하여 오면 군청차량에 적재하고 귀가하게 됩니다.
  또 직거래 당일날 8시까지 작목반별로 판매원 1∼2명을 보은읍에 집결시켜서 군청 소형버스를 이용 물건차와 함께 현지 도착하여 판매 후 귀가하는 1일 직거래 사업을 실시함으로 해서 직거래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므로써 이 물류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므로써 소득이 농산생산자에게 돌아가도록 운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계획은 앞으로 돌아오는 4월부터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있는데 물론 여러가지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는 아무튼 실시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또 이제 차츰 정착이 되면 이 물류알선반에서 OM방식 즉, 아파트 단지에서 필요한 물건을 주문을 받아서 농가에 통보를 해줘서 아까 같은 방법으로 갖다가 직배를 해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이며, 또 신 정부에서 유통개혁 지침이 내려오면 이것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95년 이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던 읍면 지역 농협과 대도시간의 직거래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직거래 실적은 보은 농협외 5개 농협에서 서울 천호 2동외 15개 지역에 총 314회 직거래를 추진해서 25억8천4백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96년도에는 6개 농협이 16개 지역에서 368회로 42억3천8백만원으로써 판매액이 '95년도와 대비해서 64% 증가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6개 농협이 15개 지역에서 367회에 걸쳐 직판을 실시하여 44억2천5백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려 판매액은 '96년 대비 4%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직거래처 확대 및 직거래 횟수를 늘리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97년 보다 3% 증가된 45억7천4백만원의 목표를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직거래 시책 추진은 판매대상 물색, 판매기법, 직거래 품목의 상품성 제고 등 도시민의 기호를 충족하여 주고 농가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순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직거래 판매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대통령이 선거공약의 원인이 농산물 수입으로 인해서 농민이 실의에 차있고 앞으로의 전망이 흐리기 때문에 보탬을 해주기 위한 최일선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직거래라고 하는 것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제가 농민신문이라든지 외국에 실시하고 있는데가 미국이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산물직거래법을 제정을 해서 전체적인 것을 국민으로 확산을 시켜서 그 실적을 보면 청과는 그 어마어마하게 생산되는 양의 3∼5%가 직거래에서 직접적으로 중간상인을 배제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협에서는 양재 직거래 물류센터라든지 군외 금요시장 이라든지 이렇게 해서의 실적이 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실의에 찬 농민한테 도움을 주질 못했습니다.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몇 년을 지나온 그 실적을 말씀한 것 같으면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실질적으로 농민은 알지도 못하는 농민이 태반이고 이러한 결과를 냈는데, 그 몇 군데에 실시한 것을 훑어볼 때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이러한 일에 집행기관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는 문제를 짚어 본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국공유지를 우리나라도 직거래법이 제정이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그럴 것 같으면 국·공유지는 직거래에 해당해서 보은군에서 그 땅을 필요로 할 것 같으면 무조건 장기임대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장소확보를 위해서 대도시의 국공유지의 현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일단 가져야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신문지상에서 봤어요.
  그리고 직거래가 현재 실시되는데 부대시설이라든지, 화장실, 또 수요자가 믿을 수 있는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검사실을 대비하여야만이 수요자를 충족시키겠다. 이러한 내용과 그 다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물류비용이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원가에 뭐 선진국에서는 10% 미만의 물류비용이 포함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근 2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에,
  그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행정차원에서 계획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소비자도 만족할 수가 있고 생산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인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가지 문제를 보고서 농산물 직거래를 앞으로의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한 우리 어려운 농민의 군민을 살리는 방안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거래법이라든지 신 정부의 시책방향 같은 것은 이제 앞으로 내려오리라고 봅니다.
  내려오리라고 보고, 그 법이 내려오면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사실상 지금 저희들도 직거래 자체가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농협을, 단위농협이 주가 돼서 거기서 하기 때문에 실지 생산자에게는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이 직거래단을 구성한 목표도 본 뜻도 보다 주민들에게 직접 생산한 것을 읍면을 통해서 가져간다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농민들이 생산한 이 물품을 직거래를 통해서 활성화 시켜주는 것이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는 직거래에 대한 목표이고 그 다음에 이 농협에서도 금년 3월부터 목요시장을 개설해서 직접 생산한 분들이 와서 그 매장에서 주민을 상대로 판매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실시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그러한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지 주민들이 생산한 물품을 대도시민에게 직거래 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 그리고 이 국공유지 문제도 나왔는데 도시부분에 저희들이 가서 그 판매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곳도 관계 구청이라든지 이런 곳을 알아봐서 직거래법이 통과가 되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송순상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의원  그러니까 직거래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우리의 현재로써의 고유농산물은 얼굴도 사실 없습니다. 보은에는,
  그래서 이것이 외국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도시민들이 주로 바라는 것이 건강식인데 주위 환경으로 봤을 때는 보은이 청정지역이고 속리산을 간판 브랜드화 해서 우리 고유의 농산물을 직거래 해서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는 품질을 갖다가 우리 농민한테 보급을 한다 하는 그 내용에 예가 참 농민신문에 보니까 질경이라는 것이 한번 났습니다.
  질경이라는 것이 암의 세포와 진행과정을 약 80%로 막아 준다. 그리고 간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이라든지 고혈압, 만성염 여러가지 건강식품이고 잎도 영양이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참 피로회복이라든지 여러가지 주욱 내용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참 어떤데다 우리의 고유상품을 갖다가 만드는데는 용역도 주어서 이것을 책자를 만든다든지 선전물을 만들어서 직거래장에 먼저 그 팜프렛을 나눠줄 수 있는 호응도 거둘 수가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은데 사실 여기는 우리가 개촉지구라고 하는 자체의 뜻이 전국에서 못사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리고 농정과장님은 우리 농민하고 실질적인 피부에 와닿는 과장님으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민들한테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시책도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실의에 차있는 농민을 좀 도와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말씀드리니 우리가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농산물도 한번 개발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충질문 드립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예, 열심히 일하라는 촉구의 말씀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농민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가는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직거래는 지금 방금 나타난 현 정부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몇년 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농협에서도 추진했고 각 면단위 부락마다 도시와 자매를 맺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자매맺은 부락은 몇개 부락입니까? 우리 보은군에,
○농정과장 김건식  자매결연처가 35개입니다.
○유병국의원  35개를 활성화 시켜서 지금 있는 것을 구태여 다시 새삼스럽게 하지마시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행정단위에서 구청장이나 동장이나 군수가 직접 찾아가서 야, 우리 보은군에서는 이러이러한 상품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소개좀 시켜주시오 그러면 우리는 저렴한 가격에 우리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당신 구청이나 동민들에게 보급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건식  그 자매결연 부락을 가서요?
○유병국의원  자매결연을 예를 들어서 서울 도봉구라 했다면 도봉구청을 직접 군수님이 찾아가서 우리 농민을 위하면 군수님이나 담당과장님이 찾아 가셔서 도봉구청하고 맺은 부락이 만일 외속리 구인이라면 우리 군은 당신들 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우리군에서 나오는 채소는 뭐뭐, 쌀은 뭐뭐, 이렇게 좋은 품질이 나오는데 그것을 홍보해서 같이 행정적으로 밀을 수 있는 그런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그런 것은 도농간 자매부락이 처음에 시발된 것은 새마을 운동부서에서 처음 실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자매부락 상호간에 방문도 있었고 추천도 해서 새마을운동을 주관하던 내무부가 주가 되어서 자매부락을 모여서 했었는데, 그렇게 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새마을이 좀 열기가 식고 이런 가운데 현재 저희들이 한 것은 군수나 읍면장, 농협장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관악 농협에서 청풍명월 장터를 할 때는 그날 읍면장, 농협장 군수가 직접 거기에 참여해서 거기서도 하고 그외에 각 농협에서는 자매부락에 가서 직거래를 또 합니다.
  그래서 그때 군수라든지 읍면장이 자매마을을 순방을 해서 부탁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농민을 위해서 사실 구호에만 뛰었다고 보지 실지 구청장이랑 상담해서 우리 보은군의 농산물이 이러이러한 농산물이 있는데 당신들 구청은 우리 보은군 외속리면 구인리와 자매결연 맺었는데 구인리에서는 어떠한 농산물이 나오니까 좀 행정적으로 홍보해서 직거래를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산물 직거래 계속해서 구호에만 그쳤지 사실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인 행정적으로 밀어 주지 않으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고 또한가지는 농협에서 목요시장을 금년 3월달부터 했는데 목요시장 6개처가 어느어느 농협입니까? 6개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이.
○농정과장 김건식  6개 농협이라는 말은 안했는데요
○유병국의원  말씀 하셨는데요.
○농정과장 김건식  아, 여기는 목요시장 얘기는 제가 답변을 안드렸죠. 여기 한 것은 95년도부터 96, 97년도에 각 농협에서 직거래한 것이 조합이 실지 지금 우리 군농협지부에서 하는 목요시장은 조합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들이 갖고 와서 매장만 만들어 놨어요, 2개 만들어 놨어요.
○유병국의원  그것이 어느도시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목요시장 지금 생산자가 팔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장소가?
○농정과장 김건식  농협앞이에요. 농협앞, 여기 군지부 앞에 하잖아요.
○유병국의원  군지부앞에서 한다,
  그러면 이것은 직거래가 아니고 그냥 보은군에 목요시장만 만들어 놓은 것이네요.
○농정과장 김건식  그렇지요, 와서 생산한 것을 거기가서 팔아라 하는 것이죠.
○유병국의원  지금 송순상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질문요지는 도농간의 직거래를 말씀 드리는 것이지 여기 목요시장을 내서 한 것은 이 답변과 거리가 먼 것 같고
○농정과장 김건식  지금 유의원님이 제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으로 제가 얘기한 것은 전부하고, 직거래를 농협에서도 이렇게 지금 금년부터 목요시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린 것이지 그렇게 드린 것으로 저는 아는데, 오해가 계셨다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탓입니다.
○유병국의원  저는 목요시장을 서울근교나 도시근교에서 하는 것으로 알아 들었습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그러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러면 대전이나 인근 도시 청주나 아파트단지에 단지내에 반장이나 관리소나 이런데 가서 우리가 직거래를 할테니까 우리 보은군 농산물좀 팔아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건식  아까 저희들이 금년 4월부터는 그것을 하겠다고 말씀을
○유병국의원  전에 한 일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건식  전에는 안했으니까 금년에
○유병국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바로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는거요, 행정적으로 전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전에는 저희들이 탄부면으로 말하면 사직리같은 데에서 보광동이랑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매월 어느 날 가서 농산물을 가져가면 그날 전부 거기서 소비해주고 또 소비못한 것은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보광동 동장이 열심히 움직일 때는 활성화가 되더니 동장이 바뀜으로써 안됩디다.
  그러면 우리 보은군에서는 그런 것을 각 우리 보은군에 어느 부락이 직거래를 하고 있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산물을 갖다 팔 수 있을 때 거기에 구청장이나 동장한테 사실 서신 한장이라도 띄워주어야 되고 군수가 또 직접 구청장 찾아가서 이런 일을 해야 농민을 위하는 일이지, 그냥 물건너 보고 있다가 농민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과장님 행정적으로 대답만 하시면 실질적인 농민은 혜택을 못보고 있는 것 아니요.
○농정과장 김건식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병국의원  하여튼 앞으로 이 직거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건식  예.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의원님들 질문은 직거래를 통해서 우리 농가소득으로 기여시켜 달라는 주문으로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조강천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조강천입니다.
  수출농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은 대다수의 인구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주종을 이루는 품목은 벼농사로써 거의 모든 수익을 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매가는 농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몇 년째 동결되어 농민들의 고충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작금의 현실은 농민들의 의욕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환율로 인한 각종 농자재의 대폭적인 인상 비료, 농약값 각종 공산품은 모두가 인상되었으나 유독 우리 농민이 생산한 농축산물은 바닥 시세를 헤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다가 농가 대부분이 갖고 있는 각종 부채는 높은 이율의 단기성 부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농민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힘을 합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농축산업은 국내 소비시장을 생각하는 농업이었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세계시장을 향한 농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웃 진천군의 관상어 수출등 성공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보은축협이나 서원농장 등에서는 돼지고기를 수출하여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과실 수출단지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 보은에도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과채류등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이런 품목들은 집중 육성하여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일은 농민들로서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산은 농민들이 하고 수출길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열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소견과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복  조강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수출농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도영  산업과장 김도영입니다.
  밝고 희망찬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업과 업무는 우리 농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인 바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조강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출농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의 농업은 선진국에 비하여 생산기반 여건이 열악하여 주로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판매에 주력하여 온 바 있으나, 현재 농축산물 생산농가의 전업화, 규모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 앞으로는 해외수출이라는 돌파구를 마련하여야 할 시점으로서 수출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농축산물의 수출을 하기 위하여는 대상품목이 집단적으로 생산되고 농가의 수출의지가 굳어야 하며 규격화가 이루어지고 연중 출하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수출대상국과의 식물검역 협의 등 특수조건이 구비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지역 실정으로 보아 돼지를 비롯한 축산물과 채소류보다는 사과·배 등 과실류가 적합한 품목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우리군에서 수출된 농축산물의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상지역은 일본국으로서 진미식품주식회사에서 김치 1,115톤과 보은축협과 서원농장에서 돼지고기 289톤등 총 517만5천$를 수출로써 벌어들였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과실류등 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수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안정적인 과실생산 기반조성과 생력농기계 및 산지유통 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고품질의 과실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고 유통효율을 높여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므로써 수출농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95년도 삼승농협과 원협 보은지소에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 11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신규조원 69종외에 7종의 사업을 추진한 것을 필두로 '96년도는 총사업비 25억2천만원을 구병산 배영농조합법인과 회인골 배영농조합법인에 저온저장고 3동과 신규조원 132㏊외 6종을 지원하였으며, '97년도에는 삼승농협과 원협보은지소에 사업비 19억7천만원으로 사과 신규조원, 농기계공급, 부직포설치, 관정등 17종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6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구병산 배영농조합법인에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써 '95년 이후 금년도까지 62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농조합법인 및 그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유통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수출농업의 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수출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에 대하여는 군단위 기관 자체로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수출길을 모색하는 것은 해당국과의 식물검약협약, 거래선 접촉, LC개설, 통관절차, 계약서 작성 등 전문적 기술축적이 미흡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농림부에서는 과실류의 수출기반 구축을 위하여 사과·배·감귤류를 대상으로 '94년도 부터 수출단지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삼승 과수영농조합법인을 수출단지 업체로 지정코자 '97년 1월21일 농림부에 승인 신청한 바 있으나 사과의 경우 전국적으로 3∼4개소 밖에 지정되지 않아 승인받지 못한 바 있습니다.
  과실류 수출단지로 지정될 경우 과실류 생산 정부지원사업에 있어 타지역보다 우선 지원되며 수출업체의 지역별 수출물량 배정에 있어서 우선 수매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사과 등 과실류에 대하여 품목별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 지도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내 과실류 영농조합법인이 수출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동시에 도단위 설치예정인 수출촉진대책팀과 국제통상 지원센타와 무역협회 등 수출관련 부서의 자문을 받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강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지금까지 우리가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62억원 정도가 투자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생산을 위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생산은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생산된 산물을 팔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데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내 소비시장만 생각을 자꾸하니까 지금 우리 국내 소비시장이 얼마나 작습니까?
  조금만 생산이 과잉되면 금방 폭락을 하고 조금 적으면 값이 폭등하고 이러는 단계인데 그런것을 대비해서 수출농업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국적으로 과실류 수출단지를 지정을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사과정도는 3∼4개소 밖에 지정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전국에 14개소가 지금 지정을 받았습니다. 금년도까지,
  그리고 충북에서도 제천과 청원이 '98년도 그러니까 금년도부터 사과수출단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천에 관상어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다른데는 다 이렇게 제천이나 청원이 우리 보은보다 사과가 월등히 낳다 아니면 생산량이 많다 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보은의 사과하면 그래도 대전시장에 가면 거의 석권하다시피 하는 좋은 생산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마는 지정을 못받은 것은 우리 집행기관쪽에서 조금 소홀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과실류 수출단지 지정을 한다고 하니까 내년에라도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굳이 사과뿐만이 아니라 배라든지 우리 탄부지역에 시설하우스, 또 수한, 산외쪽에 많이 지어져있는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되고 있는 여러가지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생산단지가 묶여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연중 생산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연중 생산돼서 그들이 요구하는 만큼 우리가 생산을 해서 계약만큼 해줘야 되는데 그 면적은 그렇게 크지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실류 수출단지 지정을 하는 것을 보면 1년에 생산될 수 있는 생산기능이 약 500에서 1천톤 수준, 그러니까 20㏊에서 50㏊정도면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실류라고 하면 보통 20㏊라야 얼마됩니까? 50㏊라야 얼마 안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군에 있는 면적만 하더라도 이것의 몇 배 이상의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전남 강진군에 작천 칠약 농협에서 가지수출을 일본에다 하고 있어요. 가지수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25농가 18,000평밖에 안됩니다. 계약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조금인데도 얼마든지 수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는 거의 수출에는 거의 관심을 안가졌다 이렇게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군데는 전남 나주군에 대성영농조합에서 방울토마토를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1만8천평밖에 안됩니다. 하우스시설이,
  그리고 여기에는 특이할 만한 것이 자기네들이 방울토마토를 사가기위해서 일본 상인들이 양액재배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개발된 아주 비싼 한병에 약110만원 정도하는 양액을 액비를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단지에는,
  그것이 전부 우리가 노력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수출을 할 수도 있고, 또 수출을 못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됩니다. 제가 자료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또 사과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도 청원군에서 서당과시영농조합에서 사과 120톤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나중에 사과가 없어서 수출을 중단하고 말았다고 하는데, 그 시세를 보면 27과니까 10㎏짜리를 얘기합니다. 27과가 18,000원 정도에서 수출을 했다 이 수출단가는 아시겠습니다 마는 포장비하고 운송비, 물류비는 제외를 합니다. 여기 18,000원은 생산자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러면 이 18,000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시중에 파는 15㎏상자로 계산하면 약 2만7천원 되는데 이것은 현재에 지금 사과시세가 좋다고 합니다만 현재의 국내 소비시장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꼭 비싸다고는 못봅니다마는 어느 단지에서는 국내외 소비시장보다도 싸게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네들이 만약에 생산물량이 많아서 국내 소비시장이 폭락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것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지금 여기있는 자료에도 보면 이것은 어느 1개 농협이나 단위농협이나 아니면 지도소, 또 아니면 법인정도에서 수출중계를 해줘서 단지와 협약을 맺어줘서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검역관계라든지 모든 관계는 다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보은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다 여기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수출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도영  예, 아까 제가 과실류 수출단지 3∼4개소를 말씀드린 것은 1년에 3∼4개소 지정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과실류 수출단지 지정한 것이 전국적으로 작년도까지 19개소가 되는데, 그 중에 사과가 10개소로 되어 있어서 우리 도내같은 경우는 제천군과 청원군이 작년도에 단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북에 두군데, 충남하고 경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금년도에 되는 것이 사과가 4개소로 지금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 계획은 사실 작년도에 올렸거나 했어야 되는데 현재는 올라가 있질 않은 상태고, 앞으로 금년도는 현재 수출단지 지정이 어려운 상태이고 1999년도라도 이것을 수출단지 지정을 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전남 강진, 대성영농조합, 주욱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것은 저희들이 도단위 수출촉진대책팀이 구성이 되니가 그런데 좀 자료를 받고 또 우리 도에도 보면 국제협력담당관실에 국제통상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자문을 얻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곳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바이어 구하는 문제라든가 신용장 개설하는 것, 통관절차등 이런것을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해서 조그마한 소품목이라도 수출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우선 저는 수출하려고 하면 우선 지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정받기 전에 환경부터 조성을 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과면 사과, 아니면 방울토마토이면 방울토마토, 가지면 가지, 오이면 오이, 그래서 그사람들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수출을 해보겠다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가 집행기관이예요. 집행기관이 해주어야지 농민들이 수출길을 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쪽에서 그런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또 수출 길도 도에 그런 기구가 있으면 거기와 협의해서 수출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차피 지정을 못받고 했으면 내년도를 대비해서 이러한 일부터 우리 보은군에 농민들이 작목별로 구성단체가 돼서 구성단체에서 수출를 해보자 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도영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일전에 여기와서 시설채소 농가들을 몇분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오이를 재배하는 농가인데 이분 말씀이 출하를 어디로 하느냐 했더니 대구로 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째 거리가 먼데 대구로 갔느냐, 그래 시세는 어떠냐 했더니 청주나 대전보다는 대구가 시세가 좀 낳은데 자기 입장으로 봐서는 서울 같은데로 가고싶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째 그러냐 했더니 서울은 시세가 낳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상품을 생산해서 서울까지 갈려면 최소한도 수송트럭에 어느정도 물량이 차야되는데 지금 농가들끼리 협의가 안돼서 일부는 거의 방울토마토 여러가지 골고루 하게되다 보니까 어느정도 물량이 확보돼야 서울로 출하할 수 있는데 이것을 출하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앞으로 시설채소 재배농가들하고 협의회나 회의를 통해서 대도시 직판장이나 이런데로 출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아직 거기까지 실천을 못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아, 이것 옳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4월중이나 이렇게 해서 시설채소 농가들하고 제 나름대로 회의를 개최해서 집단화 시키도록 생각을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들에게 수출해 보자는 의욕을 살리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군 자체로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농가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이것은 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물론 아까 농정과소관에서도 직거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직거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시장을 공략하는 대도시 시장을 공략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습니다.
  또한가지는 정부차원에서 해주어야 될 일인데 지금까지 몇 십억, 42조원하고 12조원하고 57조원을 농촌에 생산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는 판매사업 쪽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수년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일부 무역회사에서 바나나를 수입했어요. 그런데 저장이 잘못돼서 한 창고가 전부 썩었습니다.
  그것이 45억이래요, 그런데 45억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신문에 난 사항인데, 그래 수입업자가 바나나를 수입하다가 손해보니까 45억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 농산물을 외국으로 수출할 때, 그 수출하다가 대만이나 동남아시아 쪽으로 수출하는데 수출선이 막혔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작업을 중단했어요. 왜 중단했느냐 하니까 도저히 밑져서 안되겠다 조금만 밑지면 해보겠는데 너무 많이 밑져서 작업을 할 수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동남아 시장이 끈겼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거기에다 손해보존을 약간 해준다면 그 길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과장님 선에서 이루어질 일은 아닙니다만 그것도 상부기관과 잘 협의하고 건의하셔서 그런 쪽에 다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김인수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인수  답변이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수출농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저희들 생산되는 농산품이 거의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극히 일부 진미식품 김치나 또 보은축협 돼지고기 수원농장의 돼지고기가 수출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수출를 하자면 일단 언어가 통화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진미나 저희들 축협에서는 통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저희들 농민들이 수출을 하고자 할 때 군에서 의사소통을 해주어야만이 원할히 수출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군의 대책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도영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는 지금 저희 군 자체로 봐서는 사실 수출에 대한 전문지식이 사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한 인력도 없고 그만한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 수출촉진팀이 구성된다고 하고 국제통상 지원센타나 이런데하고 협의해서 우리 농민들하고 직접 우리 군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은 앞으로 상부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 군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문지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공부하시면 되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출길을 열려면 물론 차츰 공부해 나가면서 과정을 거치고 환경도 조성해야 되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여러가지 잘하고 있는 강진 같은 데라든지 진천 관상어라든지 이런데를 가서 우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온 일을 견학해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또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든 딱 부러지게 어떤 업무가 관장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당초에 농정과 유통계가 있기때문에 농정과에서 하는 것하고 농정과장님한테 질문했더니 한참 후에 산업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무 자체도 어디가 하는지 잘 모르는 이러한 입장에서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이 여하튼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농산물이 수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도영  고맙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질문하실 이홍식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이홍식입니다.
  생명의 숲 조성 및 조림사업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특수시책인 생명의 숲 조성운동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나무심기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산림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생명의 숲 조성운동의 3차년도를 맞아 4억여원을 투자하여 경제수 조림을 비롯한 여러가지 나무를 심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심은 나무를 불에 다 태워버리고 있어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탄부면 고수부지 쉼터나 탄부∼원남간 지방도의 상당량의 가로수는 불에 타죽어 지나는 사람마다 걱정을 하고 있으므로 질문드리오니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금까지 생명의 숲 조성 차원에서 식재한 실적은 어떠하며 어떠한 수종인지요?
  둘째, 그동안 타버린 가로수등의 나무는 얼마나 되며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는지요?
  셋째, 마지막으로 가로수 식재후 사후관리 책임자는 지정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영복  이홍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이홍식의원님이 질문하신 생명의 숲 조성 및 가로수 관리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산림과장 한태수입니다.
  이홍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4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지금까지 생명의 숲 조성차원에서 식재한 실적은 어떠하며, 어떠한 수종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숲 조성사업은 1996년부터 시작하여 1997년까지 2년간 실행한 결과 우리군 추진실적은 경제수 조림 187㏊에 56만1천본, 큰나무 조림 22.5㏊에 3만6천본, 신품종조림 2㏊에 3천본, 가로환경조림 17㏊에 4천본, 기념식수 4.5㏊에 7천본, 공설운동장주변 조경사업 3㏊에 2천본 그리고 내고향길 가꾸기 10개마을에 3천본, 기관·단체 묘목수급 23개소에 1만4천본, 묘목나누어주기 행사 2회에 1만본 총 236㏊에 64만본이 되겠으며 수종은 잣나무, 낙엽송, 느티나무등 32개 수종으로 식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가로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잡초 소각으로 인한 가로수 피해는 전수 조사결과 관내 9개노선에 은행나무외 3종 236본이 발생하였으나 금년 6월초에 활착여부를 재조사한 후 고사목에 대하여는 원인자를 색출.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피해방재에 대한 조치로는 반회보게제 2회, 각종 회의지시 2회, 읍.면 공문지시 5회등 주민계도에 주력하였으며, 또한 가로수 피해 원인자를 추적 색출하여 가로수 소각피해 변상금 3건에 34만원 및 가로수 대체 식재비 이것은 교통사고라든가 가로수 이식사업에서 수입된 것입니다.
  25건에 837만원 합계 871만원을 징수한 바 변상금을 활용하여 금년 춘기에 보식사업을 실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가로수 식재 사후관리 책임자는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다만 지역 담당자별로 관리하고 있으나 완벽한 관리차원에서 추후에 노선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년차별 가로수식재 관리계획은 1997년에 수립 추진중인 가로수식재 및 관리 6개년 계획에 따라 군도·관광도로등 주요 노선부터 신규식재 및 보식을 할 계획에 있으며 가로수 비료주기, 조형전지, 병충해 방제등 작업 실행으로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생명의 숲 조성위치는 선정을 별도로 어디에 해 놓았는가, 어디에다 해 놓았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특별하게 선정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신품종조림, 이렇게 있기 때문에 11개 읍면에 거의 다 산재해 있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홍식의원  푸른 산에다 푸른 생명의 숲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어디에다 하는 것인지 위치를 알고싶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글쎄, 위치는 나중에 그러면 별도로다 필지별 내역을 서면으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이홍식의원  그리고 막중한 예산을 투입해서 심어 놓았는데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산에 갖다가 심었으니까 물론 산인데 숲이라는 것 하고 산하고 구분이 다르기에 말씀을 드렸고, 또 가로수가 여기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탄부에 고수부지에 가면 불이나서 다 탔습니다. 나무가요,
  그래서 나는 심는 것보다는 심은 나무를 관리하는 것이 첫째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질문서를 넣어서 탄부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산림과장 한태수  예, 가보았습니다.
○이홍식의원  많이 탔죠? 보기싫죠? 그리고 거기 뿐만이 아니라 탄부에서 삼승으로 가는데 가로수도 많이 탔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은 물론 심어서 군민들이 정성껏 같이 보호해야 되지만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심어만 놓고 버려지니까 그여 예산을 투입해서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심은 나무도 관리를 못하면서 뭐하러 자꾸 예산을 투입해서 심을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아까도 두번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노선에 3종에 저희들이 236본을 2월말 경에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피해확실 여부를 5월말에 가야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건에 한 34만원을 변상조치를 했습니다 마는 금년에도 가로수 주위에 경작자를 전부 인적사항을 파악하도록 읍면에 지시가 됐고 그 파악한 것에 의해서 6월달에 다시 재조사를 해서 고사목이 발생했을 때에는 원인자를 색출해서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식의원  작년도에는 산림과에서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둥그렇게 통을 해서 직원들이 나와서 태우고 해서 사실 성의껏 그런 것을 보여주어서 가로수가 불에 타죽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러지도 않고 하니까, 막해서, 사실 거기뿐이 아니예요 도로변에 가로수가 타죽은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잎이 나올런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무책임하게 산림과에서 하지않았나 해서 질문을 드렸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변상조치하고 교통사고 나서 변상대금으로 가로수를 지금 충당할 수 있는지요, 그 금액가지고요?
○산림과장 한태수  그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저희들이 변상조치하고 있으니까요, 그당시 금년에 변상조치할 때는 금년도 가격을 산출해서 변상조치를 하니까 그것은 됩니다.
○이홍식의원  과장님께서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되는 것으로 그러면 알고 있겠고 그리고 지금 가로수가 없는데도 지금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사후관리를 뭔가 철저히 좀 해서 주민들로부터 시선이 산림과에서 보호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뚜렷하게 표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가로수 문제말입니다.
  이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회가 생기고부터 계속 이때쯤 되면 얘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개선되는 것이 없습니다. 가로수 문제만, 그런데 이 가로수, 이홍식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보은군같이 가로수 행정 잘못하는 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데 가면 그래도 웬만큼 가로수가 예쁘장하게 잘 컸는데 보은군은 보면 봄만되면 완전히 밑에 새까맣게 칠해놓고 한 것처럼 안타죽는 것이 다행스러울 정도로 지금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산림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회도로 사철나무 있지않습니까? 몇년에 걸쳐서 잘 키워놓은 것인데 그것이 보시다시피 하얗게 탔잖아요. 아주 그것도 벌써 몇년째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 뭔가 얘기를 하면 개선이 되고 또 발전되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전연 그런것이 눈에 띄지않고 있다고 하면 회의 하나마나한 것이고 집행기관 있으나마나라고 생각할 수 밖에 더 있겠어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보은에서 원남까지 가는데 가로수 식재할려고 하는데 있죠? 우리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공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4월말까지는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강천의원  4월말요?
  그러면 과장님은 나무심는 시기가 언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나무를 언제 심어야 잘 큽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보통 저희들이 그런것을 판단해서 3월15일부터 4월15일 까지가 제일 적기라고 판단되어서 국민들에게도 국민식수기간으로 선정을 해서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강천의원  글세 제가 아는 상식으로 봐서는 4월달에 가서 심어도 살기는 삽니다.
  살지만 나무는 가을에 식재하는 것이 제일 좋고 또 그렇게 못했을 때는 해동과 동시에 옮겨 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것 아시잖아요? 아시면, 물론 공보실에서 한다고 하셨습니다만 그런것을 감안을 해서 공기를 잡아야지 지금 4월말까지면 4월말 이전에만 심으면 업자는 상관없는 것 아니예요? 모든 일이 언제해야 된다는 적당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는 것인데 모든 일을 앞으로라도 그런 것에 맞게 가로수는 나무는 언제 심어야 제일 좋은가 생각을 좀 하시고 또 다른 일은 언제해야 제일 좋은가 이런정도로 생각을 하셔서 추진을 했을 때 행정이 극대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이홍식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과장님! 탄부 고수부지 말입니다.
  그것이 많이 불에 탔는데 사실 그러한 데에 벌거벗은 이런데에서 생명의 숲이 필요한 것 같고 거기에 심을 무슨 대책은 마련했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사실은 그것은 저희들이 식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홍식의원  아니, 누가 했던 간에 하여튼 거기가 쉼터가 되어서 나무를 심어서 나무는 산림과에서 보호를 하고 있고 하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그것은 하자보식이 있으니까 하자보식으로 다 보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것,
○의장 이영복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가로수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가 구성원 이후로 계속 말이 있는데 사실 산림과 직원이 너무 무능합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모든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워낙 범위가 넓고, 하는 것이 많아서 그런지 하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263본이 불에 탔다는데 그것은 환산을 하면 돈이 얼마나 되나요?
○산림과장 한태수  이것은 아직 피해본 숫자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유병국의원  불에 탄 것만 보신 것 아니예요? 그렇죠?
○산림과장 한태수  이것은 3월초에 불에 탄 것으로만 조사를 했는데 아직 고사될지는 5월말에 다시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러면 하자보식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업자라면 하자보수 못하겠는데요? 업자한테 하자보수를 하겠끔 그럼 불에 몇년간 타지않겠끔 그 보호를 해달라고 계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아니,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원인자를 색출해서 그 원인자한테 저희들이 변상을 조치할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도 마로하고 내북에서 3건에 34만원을 변상금을 받아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병국의원  그러면 263본에 대한 예를 들어서 50%가 고사했다고 하면 그것을 원인자 부담해서 지금 색출한 것이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그 사람 불 놓은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이 6월달 가면 죽고 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사람을 알아 놨어야 될 것 아니예요?
  당신은 당신 논둑에 몇 그루를 당신이 불을 놔서 몇 그루가 탔으니까 여기에 죽은 나무는 당신이 변상을 해서 심어야 되니까 변상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통보를 해줘야 되지않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이것은 우리가 가서 저희들이 읍면에,
  작인들이 첫째 원인자가 되는데 읍면에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받는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러면 탄부 쉼터에 죽은 나무는 누구한테 보상을 할 것입니까?
  그 하자보수를 누가 해 줄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과장 한태수  아니, 그것을 대개 작인들이 불을 지른다 말이예요.
○유병국의원  아까 하자보수를 하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업자가 누가 하자보수를 해요? 내가 업자라도 못해주죠, 계약상에 내가 불타는 것도 내가 하자보수해 주겠다는 계약상에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않고 우리 행정적으로 손이 안닿아서 불을 놓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옛날부터 2월초부터 3월말까지는 논두렁에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쥐불놀이를 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습관화가 됐습니다. 습관화가 안되었어도 불을 그때는 놔야돼요. 우리나라 농촌지역으로 봐서는,
  그럴때 그것을 미리 대비해서 산림과에서 전체적인 행정을 총동원해서 그 불에 고사목이 안되도록 힘을 써주셔야지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군의회가 91년도에 생겼는데 그때부터 제가 본 질의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우리 보은에서는 가로수 관리상태가 굉장히 불량한 것이, 경북이나 경남 같은데를 가보면 가로수를 심을때에 포크레인으로 미리 좋은 흙을 갖다 놓습니다.
  양질의 흙을 갖다놓아서 그 흙으로 일단 좀 넣고 가로수를 심는데 우리 보은에서는 가로수를 심는 것을 보면 도로변에 자갈 도로 보수하는 자갈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포크레인을 한번 찍어서 그냥 갖다 심어놓으니까 그것이 살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아니 저희들도 객토해서 심도록 설계를 했고
○유병국의원  설계를 했으면 그것은 설계한대로의 업자가 그렇게 하지않으면 그것은 다시 심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한태수  글쎄, 그것은 지금 뭐
○유병국의원  그것을 지금 제가 갖다 알려드릴 수 있고 또 관리책임자가 누구예요?  가로수를 관리할 수 있는 행정적인 책임자가 어느 부서입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저희 산림과 입니다.
○유병국의원  그러면 책임자가 변상조치를 해야죠, 왜 자꾸 군비만 들여요.
○산림과장 한태수  면목없습니다. 사실 저희 나름대로 보통 신경쓴 것은 아닙니다.
  작인들한테 2월부터 절대 가로수 피해가 나니까 불을 놓치마시오, 마시오, 방송도 수십번씩을 하고 다니고, 읍면에 지시도 수십번씩하고 그랬는데도 사실은 작인들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그것을 조치못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기때문에 면목없게 되었습니다.
○유병국의원  하여튼 이것은 관리책임부서에서 책임을 져요, 우리 국고에서 피땀어린 국민세금 받은 것을 갖다가 그냥 먹고 월급만 받아 먹으라는 돈이 아닙니다.
  책임은 책임한계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장님이 참 너무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내년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도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도 묵과 안할 것입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의원님들 산림과장님께서 6월달 활착되는 것을 파악해서 고사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하고 불낸 부분은 원인자를 규명해서 가로수관리를 잘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창우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의원  너무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이 가로수 고사목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미리 조사를 했다가 변상조치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기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꼭 시행이 되리라 믿습니다만 본 제방을 태우기 위해서 불을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3월 초순에 읍면별로 아마 일정을 받아서 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가서 입회를 하지않았는지 이것이 지금 일부 도로만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전체 관내도로가 다 그렇습니다.
  은행나무가 많이 탔고 이런 실정인데 이런것을 할 때에는 그 사전에 각 실과별로 담당과에 있지않습니까? 면별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지에 가서 지도를 해야 돼요. 면에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전답휴반의 경작자들이 공무원들의 눈을 속여서 그냥 불을 놓지않도록 미리 예방 타진을 해야지 전부 일은 저질러 놓고 사후에 그 손해난 뒤에 은행나무 같은 것, 전부 하나 죽이면 그 손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방법을 앞으로 개선을 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또 내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군도나 지방도를 계속 확포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도로는 자꾸 느는데 가로수 식재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금년도 예산이 없죠, 일반 가로수?
○산림과장 한태수  예, 없습니다.
○방창우의원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기때문에 이 관계과에서 이런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심어서 사실상 농경지에 피해가 안가는 이런 도로에 가로수를 자꾸 심어야 되요, 유실수 같은 것, 이래서 나중에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분토계약도 하고 이래서 소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일석이조의, 그래서 그런것을 지금 전연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금년에도 사실 저희들이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요구 했는데 어려운 시기가 돼서 그런지 그것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아까 어느 과에서도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기왕 사업할려면 어떻게든지 무슨 수를 쓰던지 예산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방창우의원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죠? 거기서 안 올라왔죠?
○산림과장 한태수  예, 그래 내년부터 저희들이 6개년 계획을 짠 것도 있기때문에 그대로 되도록 내년부터는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를 심어놓고 가뭄피해가 많았어요, 과장님 그것도 좀 말씀 간단히 해주시고, 가뭄이 많은데 경상도나 전라도 같으면 그 군에서 차를 가져와서 물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은군에서는 안주어요, 3, 4년 전에 가로수가 말라 비틀어 지더라고요.
  그래 군에다 얘기했어요. 얘기하니까 다 말라 비틀어진 3일후에 와서 물을 주는 척하니까 비가 그 이튿날 왔더라고요, 그래 가로수가 얼마나 죽었느냐 하면 그때 많이 피해를 보았는데 그것은 국고낭비 아닙니까?  하자보수를 하던지 누가하던지 국고낭비인데 지금 금년에도 살구나무를 속리에서 저쪽으로 많이 심고 보은서 삼승간 거기도 많이 심는데 금년에도 가뭄이 왔다해서 현지에 가봐서 나무가 가뭄피해 볼 때 미리 물을 주었으면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임협에도 살수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혐에도 좀 요구를 했습니다만 당신네들 힘가지고 안될때는 우리 차가 있으니까 지원요청하면 우리가 해줄 것 아니냐 그런데 혹자들은 하청주었으면 그만이지 군에서 무엇하러 물을 주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우리가 이상한 오해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만 물주는 것은 저희들이 조합하고 임협하고 상의해서 물도 저희들이 정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의원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과장님들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이영복  김인수  조강천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황종학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나성기
○출석공무원  
  부군수박재식
  기획감사실장이응수
  내무과장김종길
  재무과장김수백
  지적과장최병호
  환경보호과장어성수
  농정과장김건식
  산업과장김도영
  경제과장조종업
  산림과장한태수
  지역개발과장윤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