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3월26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부군수,기획감사실,건설과)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부군수,기획감사실,건설과)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실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사정에 따라 오늘은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건설과, 3월27일은 환경보호과, 농정과, 산업과, 산림과를 실시하고, 3월28일은 재무과, 경제과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박병수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박병수의원입니다.
  군민고충처리 협의회 설치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고충민원을 접수, 상담하고 이를 신속하게 조사,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군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군민들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날로 전문화, 다양화되고 있는 지방행정기관도 새로운 각오로 이러한 각종 민원이나 고충처리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자세와 집행부의 전담기구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특히, 군민의 대변자인 우리 군 의회에서 군정추진에 대한 견제, 감시, 통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노력한만큼 그 성과는 적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등으로 군정에 대한 여러가지 시정, 건의사항등을 요구하곤 하였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의회 고유권한인 의결권과 행정사무조사권이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회 의결사항은 물론이고 군민들의 여러가지 요구사항이나 제기되는 문제점을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처리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의회의결에 시정, 건의사항이나 주민들의 고충사항 등을 통상적인 처리방법이 아닌 신속하게 조사 처리될 수 있도록 전담협의회 설치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본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공사현장의 부실 또는 불성실에 대한 지적을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제도적 규제장치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박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군민 고충처리 협의회 설치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재식  부군수 박재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가 부군수로 부임한 이후에 처음 열리는 제7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의원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군수로서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21세기를 대비하여 변화하는 보은군의 참모습을 찾아내고 생동감 넘치는 군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그러면 군정에 깊은 관심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박병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의회의 시정·건의사항과 주민 고충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협의회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중앙단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 등 국민에게 파생된 불편과 불만사항을 처리하고 국민의 권리등 행정개혁, 민원상담 및 안내기능을 위하여 '94년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었으며, 지난 '97년 1월 정부합동민원실을 흡수·통합하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처가 신설되어 현재 119명의 파견조사관과 77명의 지원인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군민의 고정상담을 위해 우리군 출신 변호사 3명의 협조로 무료법률상담을 격월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지마을을 직접 찾아가 해결해 주는 이동민원상담실, 지적민원 현장처리 이동무료진료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병수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담협의회』설치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미 청주시에서 '96년 조례를 제정 추진하고 있는 고충처리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96년에 2건, '97년에 3건이 접수되었으나 고충민원이 대부분 진정·건의사항으로 민원인 당사자간의 문제와 지역 및 개인이기주의에서 기인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정·권고사항으로 민원인 입장에서도 처리결과에 대하여 흡족해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평소 군민의 고충사항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군의회 의원님들을 통해서 수렴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왔고, 또한 그 외에 군의회 의원님들을 통해 수렴되지 않는 부분은 뒤에 민원기능을 통해서 수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군민의 고충사항이 군의회를 통하고 고충사항을 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다면 의회의 위상제고에도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안해 주신 전문협의회 설치 문제도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 조치해서 앞으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공사현장의 부실·불성실 부분의 시정조치를 위한 제도적 규제장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사항과도 연결되는 사항으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의회에서 수차에 걸쳐 시정·건의된 사항이 처리가 미흡하여 지적이 누적되어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다시 지적되고 반복되는 이러한 사례가 야기되지 않도록 감사기능을 보다 강도있게 활용하겠으며 직원교육과 업무연찬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명쾌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중 추진중인 건수는 70건으로 시정조치를 위한 진척이 부진합니다만 앞으로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매 분기별로 지적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시정 조치하겠으며, 감사기능을 통하여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의 점검을 위해 대책보고회를 신설 운영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과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의정정담회를 통하여 사전협의하는 등 공사현장의 부실과 불성실 사례 근절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제가 고향 부군수로 부임한 이후 제 스스로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고향 보은을 사랑한다는 깊은 생각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다면 저 역시 군 산하 전 공무원들의 중심축에 서서 열심히 일하고 의원여러분과 힘을 합쳐서 보은발전에 더욱 노력할 각오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적사항과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 약 23.4% 401건 중에서 262건이 완료가 되고 139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아직도 지나가버리면 잊어버리는 사항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는 부군수님 휘하에 두든지 어디에다 두어서 그것을 절대 메모를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특히 이장들이나 부락에서 주민들이 일단 집행부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봉사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이라든가, 또 위험지구가 있어서 누차 건의하는 사항이라든가, 또 면을 통해서 올라오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도 같이 조사를 해서 같이 하도록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그 궁금증을 일단 호소하고 또 집행부로 부터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몇번이고 얘기하고 안되니까 일단 불신임하는 것이 더러 있지않느냐 해서 이런것이 된다면 그래도 주민과의 지방자치화에 있어서 행정업무와 같은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될까 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부군수 박재식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더 앞으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가 민원을 해결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지금 주민의 욕구는 상당히 다양하고 특히 자치시대 이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민원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그것을 한꺼번에 해결하기에는 재정적이라든지 행정적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때문에 그 대신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겠느냐 물론 주민이 민원으로 야기하는 문제는 상당히 필요한 사항으로는 생각이 됩니다만 형편상 바로 해결이 안되는 사항은 현장에 제가 직접 나가서 민원인이나 또 면을 통해서 올라온 것도 현지에 나가서 직접 이것은 왜 안된다 하는 사유를 분명히 설명을 드리면 이해설득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부분이 미진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실 이홍식의원님, 박병수의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보은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민 모두의 기대아래 추진되고 있는 보은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996년 4월26일자로 고시된 우리군의 개촉지구사업은 2천년까지 5개년동안 모두 2,68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민자유치를 비롯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I.M.F한파로 인하여 민자유치 부분은 예전같지 않다고 보여져 걱정이 앞섭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전략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개촉지구 지정고시 이후 지금까지의 2년동안의 추진사항과 주요사업별 진도는 어떠한지?
  둘째, 그동안 민자분야에서 민자유치를 위한 노력은 얼마나 했으며 어디까지 진척되었는지?
  셋째,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은 얼마나 되며, 확보된 예산집행은 어떠하신지요.
  마지막으로 개촉지구 계획변경 승인신청 결과와 사업내용중 관광분야에 대하여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관광 관련업체와의 사전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수의원  물가 상승에 따른 각종 예산현실화 및 보전대책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난해 12월 I.M.F한파로 인하여 유가의 상승 및 원자재값 상승으로 각 분야에 걸쳐 전반적인 비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I.M.F 관리경제체제 아래 금년도 주요 경제지표는 소비자물가 9.5%, 생산자물가 11.2% 상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추세로 보아서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농업시설과 관련하여 자재값의 급격한 상승으로 총 시설단가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보조 내시되는 금액은 예년과 동일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난방비 보조금 역시 유가상승등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며, 군에서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 역시 철근값을 비롯한 각종 자재상승으로 I.M.F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각종 물가상승으로 인한 각종 보조사업이나 건설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1998년도 주요사업중 물가상승으로 인한 증액이 필요한 사업은 있는지?
  둘째, 1998년도 국도비 보조금사업비 중에서 지금까지 감액 축소 보조내시된 사업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각종 건설공사 설계를 물가상승으로 인한 설계변경 계획은 없으신지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보은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기획감사실장 이응수입니다.
  군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21세기 우리지역 발전에 밑거름이 될 보은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이홍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개촉지구 지정고시 후 2년동안의 추진성과 주요사업별 진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6년 4월26일 건설교통부의 지정고시 이후 국·도비가 지원되는 공공 기반시설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민자유치로 계획된 사업의 성취를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기반시설사업인 5개로선의 도로신설이 전 구간 착수와 함께 신정저수지 축조, 하수처리장의 일부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개촉지구 지정과 함께 도로신설구간의 설계용역비 5억원이 전액 국비로 배정되어 5개로선에 대한 전 구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996년도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36억원의 국도비를 배정 내시 받았습니다.
  공사가 이미 착공된 구간으로는 구티∼길탕, 누청∼신정, 봉계∼장갑간 3개로선이며, 구인∼장재와 삼년산성 진입도로는 현재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사업비가 배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신정 저수지 축조는 도비 보조 내시와 함께 당초예산에 2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보조금의 변동이 예상되어 관망중에 있으며, 내속 하수처리장에 대하여는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기반시설사업은 당초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민자유치사업은 최근 I.M.F한파에 따라 당초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본 사업추진에 따른 순수 국·도비가 총 600억 정도 이상 지원될 전망이며 이는 우리군의 년간 투자사업비를 감안할때 2∼3년은 발전을 앞당기는 결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민자유치를 위한 노력과 진척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내 기반시설과 함께 민자로 계획된 모든 사업을 년차별 투자계획대로 추진코자 서울, 부산 등 대도시 기업체 임직원 및 재외군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그리고 기업체 임직원 초청 설명회, 국내 유망기업체, 방문설명회 TV방영, 신문광고, 비디오테이프 제작·배포 등 민간투자유치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만 국내경기의 불황과 최근 I.M.F한파까지 겹쳐 대부분 신규투자를 관망하고 있는 추세로 뚜렷하게 투자의사를 표시하는 기업체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서원리에 계획된 민박촌 건설사업은 시행자 지정을 위한 심의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각종 계획된 도로망이 완공되어 접근성이 용이하게 되고, I.M.F의 한파가 물러가면 원형 그대로 잘 보전된 산자수명한 청정지역과 많은 문화재가 산재한 우리군은 무한한 발전잠재력을 토대로 신규투자의 보고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이때를 대비하여 성족리 동학기념공원, 삼년산성, 신정 자연 휴양지 조성에 따른 공공투자사업을 조기완료하는 등 착실한 준비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과 집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으로 현재까지 배정된 예산으로는 국비 76억원, 도비 12억원, 군비 2억원 등 약 90억원이 되겠으며, 금년도에 국비가 48억원이 재배정될 계획으로 138억원이 확보된 셈이 되겠습니다.
  이중 신정저수지 축조예산 2억5천만원과 구병산 관광지조성 기본설계용역비 3천여만원을 제외한 135억2천만원은 도로사업비에 전체가 투자되겠으며, 신정저수지 축조사업은 도비 50%, 군비 50%로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의 변동이 예상되어 도에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개촉지구 계획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계획변경은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당초계획에서 제외된 속리산관광단지, 속리산골프장, 보은관광전문대학 등 3개사업으로 당초계획을 입안한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마치고 도청을 경유하여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자체 심의 중에 있습니다.
  변경계획 수립시 한국관광공사와 관광 관련업체와의 직접 사전협의는 없었으나 변경계획 용역을 맡은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중앙관련 단체 및 전문가 그리고 전문교수들의 자문등을 거쳐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후 중앙관련 부처와 협의과정에서 전문가의 검토가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본 승인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현 실정에 맞게 즉시즉시 대응하여 본 계획이 승인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본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상부기관과의 긴밀한 유대속에 더 많은 국·도비 확보에 가일층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홍식의원께서 질문하신 개촉지구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홍식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실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자유치 사업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한울그룹에서 민자유치를 검토중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기일이 얼마나 되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상당히 자본이 취약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하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장재에서 원남까지 도로 확포장이 토지대금은 일부 지급이 다 된 것으로 알고 금년에 착수를 한다고 했는데 한편 일부에 들어보면 그것이 연기가 되어서 내년에 또 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이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 저희들이 당초부터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민자유치 관계가 사실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노력한 만큼의 효과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보고드린 내용대로 서원리 민박촌 관계는 한울그룹에서 신정일 회장께서 1차로 서류가 접수되어서 검토를 해보니까 재정규모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을 하라고 해서 현재 보완 완료하고 서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홍식의원  현재 민자유치는 한울그룹 하나밖에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한울그룹 하나가 있고, 그동안 큰 기업에서 여러번 다녀갔습니다만 확고하게 서류 제출된 업체는 거의 없는 그런 실정이고 또 그러다보니까 특히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전화로 문의되어 오고 찾아오고 또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었는데 I.M.F가 딱 터지고 나니까 그것만해도 딱 끊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제 자신도 조금 위축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 계획기간 내에 보고드린 대로 한파가 좀 물러가고 하면 기왕에 계획된 도로망이 어느정도 개통이 될 시점이 온다면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호기심을 가지고 투자계획에 대한 상담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번째 질문하신 장재 구인간 노선관계는 보상 결정이 다 되어서 일부 보상이 아직 마무리가 덜 되었는데 작년도에 남은 예산이 금년도로 또 이월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국비를 올려보냈다가 다시 또 재배정 돼오는 단계입니다. 자금이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바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홍식의원  지주들 말에 의하면 금년도 농사를 지으라고 한다고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사업비가 100% 다 확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경작을 하는 것으로 경작자들에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홍식의원  그리고 지금 개발촉진지구니 뭐니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바람만 잔뜩 넣어놓고 지금 추진사항은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고 말입니다. 지금 또 이것이 잠잠하니까 충청전문대학이 서니 뭐니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진도 사항은 어떠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전문대학 관계요?
  글쎄요, 전문대학 관계는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한번 되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번에 건설교통부에 계획 변경해서 올린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얘기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내가 관장할 업무는 아니지만 총괄하는 의미에서 조금 관여를 해보았습니다 마는 그 재단에서 어떤 자금을 딱 계획에 의해서 확보해 놓고 저희들에게 상의되어 온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국비나 도비나 또는 기타 재단 예산을 일부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얘기만 들었지 구체적인 사항이 실무적으로 교감이 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홍식의원  그래서 이것이 뭔가 타당성이 있어서 되어야 되는데 타당성도 희박한데다 자꾸 언론에도 흘리고 하니까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부풀어 있는 이런 실정이 되고요, 또 개발촉진지구 계획변경을 했는데 용역비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변경하면 또?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예, 들어갔습니다.
○이홍식의원  이렇게 되면 자꾸 용역비 낭비가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글쎄, 최종적으로 따지면 용역비가 낭비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는 그래도 우리가 용역비를 어느정도 투자를 해서 목표를 달성을 해서 국도비도 받고 민자유치도 한다라면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기때문에 용역비라는 것이 꼭 투자효과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홍식의원  아니, 자꾸 변경하고 그러면 예산도 없는데다 용역비만 자꾸 낭비되고 뭔가 하나 뚜렷하게 되는 것도 없고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것도 아쉬움이 있고 해서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뭔가 신빙성이 있게 뭔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 아무거나 되나가나 했다가 또 안되면 휙 변경해서 결론적으로는 돈만 없애고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물가상승에 따른 각종 예산 현실화 및 보존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밝고 희망찬 보은 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면서 특히 I.M.F 한파에 따른 군민경제에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대책마련을 위하여 박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물가상승에 따른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I.M.F관리체제 이후 환율폭등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값이 급격히 상승하여 각 분야마다 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공공부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박병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농업시설과 관련한 자재값이 급상승하였고 유가상승에 따른 난방비 부담증가와 아스콘을 비롯한 철근, 시멘트 등 건설자재의 인상으로 경기침체와 함께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전 사업에 대한 사업비 증액이 요구되고 있으나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따른 국·도비 및 양여금이 일부 삭감 조정될 전망에 있어 금년도 군 재정은 이중고를 치뤄야 할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는 긴축재정과 함께 사업비 증액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축소 및 물량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향후 국·도비 및 양여금의 보조내시 확정 후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자체 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감액 및 축소 보조내시된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봉급까지 삭감해야 하는 국가경제의 총체적 위기상황에 따른 국가재정의 긴축이 예상되며 이로인해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 어느때 보다도 군재정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 자체 조사해 본 결과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 14건에 4억3천만원, 지방교부세 부분에서 4%정도, 지방양여금 부분에서 15.5%가 삭감 조정될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지침 및 보조내시가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이나 약 30억 정도는 삭감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하여 군 재정 운영에 많은 차질과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소모성 예산의 절감과 함께 지방세수 확보에 전념할 계획이며 의존재원 확충에도 적극 대응하는 등 위기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금년 2월23일 이전에 계약된 사업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20일 이상을 경과하고 품목조정율과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될 때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년 2월24일 이후의 계약분에 대해서는 종전 120일이 60일로 개정이 되었고, 지방도로사업 설계기준에 의거 '97년도와 '98년도의 자재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아스콘의 경우는 33.3%, 철근의 경우는 18.5%, 레미콘의 경우는 3%, 시멘트는 5.9%, 흄관 18.3%가 상승된 것으로 분석 집계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규모사업은 모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후 국·도비 및 양여금의 확정 후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사업변경 방법을 결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병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중에서 지금까지 삭감된 수치 전체가 3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일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농업분야에는 약 얼마정도 삭감되었다고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농업부분에 얼마다, 사회분야에 얼마다 하는 것이 삭감된 것이 없고, 이제 정부예산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 예산이 이달중에 해서 4월초에 종결이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되면 시군에도 4월달에는 추경이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삭감도 될테고, 또 도비도 확정돼서 변경내시가 되고, 또 지방교부세 같은 것도 저희군의 경우는 작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333억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것도 4%정도가 감액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 13억 정도가 되고 양여금도 89억 정도에서 삭감이 된다면 그것도 약 한 13억 정도가 삭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국도비보조가 삭감이 된다면 약 한 30억 정도가 불가피 하지않느냐 이렇게 잠정적으로 제가 판단만 하고 있는 것이고, 정확한 것은 내달 아마 중순쯤 가면 확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도로다 하천이다 이런것은 모양을 줄이면서 하면 가능할 것 같고, 또 공공예산중에도 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정이나 이런데의 유가같은 것이라든지 또는 이런것도 문제가 되지만 군산하 사무실에 쓰는 연료비라든지 자동차에 쓰는 연료비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수요예산의 10%를 깎고, 또 의원님들이 심의하면서 또 5%씩 깎고, 이렇기때문에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가 추가로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여러분들과 금년도 추경은 머리를 맞대고 잘 상의를 해서 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계획인데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였습니다. 건설과 질문에 앞서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부실공사 방지에 대하여는 유병국의원님이 참석치 못한 바 서면답변토록 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장님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그러면 건설과장님께 질문하실 방창우의원님, 유성태의원님은 나오셔서 순서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의원  방창우의원입니다.
  용역비 집행에 대하여 각종 건설공사 지도감독에 수고하시는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난해 제67회 임시회에서 '97수해피해 복구사업에 따른 설계 용역비 3억7천8백만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설계도면과 현지 여건이 맞지않아 곳곳에서 빈번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용역설계도면 납품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심사한 설계내용과 용역비 집행내역을 서면제출하여 주시고 누락된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유성태의원  유성태의원입니다.
  당면 건설업무  추진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생활편익과 건설행정에 수고하시는 건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과 같이 당면 건설업무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산대∼오대간 군도 노선에 차량 교행부지 확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본 질문은 '96년 정기감사시 질문드린 내용입니다만 시정되지않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구티∼길탕간 도로공사로 인하여 통행차량을 통제할 경우 많은 차량이 산대∼오대간 5m폭의 군도를 이용하게 됩니다만 봄철 관공차량의 증가와 바쁜 농번기철을 맞아 영농기계와 농민들의 빈번한 통행으로 차량 교행시 피할 수 있는 부지확보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준용하천 골재 채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위 지역은 원평리 보 하류지점으로서 그동안 수년간 많은 량의 골재가 쌓여 무성한 수초 번식등으로 유수소통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장마시 큰 피해가 우려되오니 본 골재를 구티∼장갑간 도로확장공사 보조기층 성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검토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용역비 집행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건설과장 임인기입니다. 방창우의원님이 질문하신 용역비 집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사업추진 과정에서 설계도면과 현지여건이 맞지않아 곳곳에서 빈번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납품받은 용역설계가 현지와 다른점은 당초 용역설계는 현지 측량 후 설계를 하여 재해 재발이 되지않도록 설계기준에 맞게 과업지시를 하여 납품받아 현재 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득이 현장여건에 맞게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하여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재해복구비 산정기준의 단비가 실제 공사설계 단가와 비교해 볼때 현실의 여건으로 보아 너무 차이가 납니다.
  또한 내무부에서 피해조사 및 피해복구비 산정시 소하천 가꾸기의 일환으로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이유로 찰쌓기를 메쌓기로 전환하여 세천과 소하천의 복구비가 우리군의 경우 40억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복구비가 상당히 부족하게 되었지만 세천과 소하천은 방의원님이 아시다시피 하천폭이 좁고 경사가 급하여 콘크리트로 기초없이 메쌓기를 한다는 것은 수해가 재발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완벽한 공사를 위해 기초와 더불어 찰쌓기로 용역설계를 하도록 과업지시를 하여 납품받아 현재 우기전 마무리 되도록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복구치 못하는 부분의 인근 토지주들의 민원야기로 수충부를 제외한 부분은 찰쌓기에서 메쌓기로 전환하고 하폭이 넓은 지역은 가능한 돌망태로 설치하는 등 수해흔적이 되도록이면 없도록 하다보니 설계도면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조사시는 석축이 무너지지 않았으나 한해겨울을 지나다보니 얼었다 녹았다 하여 배불렀던 석축이 많이 붕괴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공치 않을 수 없어 현지 여건에 맞게 시공하다보니 용역설계된 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소하천과 세천등의 수해복구공사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지만 돌쌓기 등 호안공이 형성되지 않은 토공제방 및 형태도 애매모호한 재래돌보등도 주민의 욕구는 확실한 개량복구를 원하고 있어 주민의 편의에 따른 수해복구를 하다보니 설계도면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현지여건에 맞게 설계변경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시공하겠습니다.
  또한 용역설계도면 납품시 심사한 설계내용과 용역비 집행내역은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둘째, 누락된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는 집행잔액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수해복구사업이 종료된 후에 부득이 민원이 재발된 지역은 재조사하여 도 해당 재해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민원을 최대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창우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의원  건설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용역비를 채무부담행위로 승인까지 해줘서 했을 때는 건설과장님이 현재 기술진 가지고는 도저히 이 설계를 다 하기가 곤란하다 빨리해서 농번기이전에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채무라도 해서 용역을 줘야되겠다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빈번하게 설계내용이 사실 현지 실정하고 여건이 맞지않는 이런 설계된 것은 그 지역에 어떤 이장이나 이런 관계자들하고 대화도 없었고 여느때라도 그냥 자기네 멋대로 여기에서 설계 예산 금액하고 사업비금액하고 현지 연장이나 그런것을 따져서 그냥 하는 관계로 해서 착오가 많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지를 내가 가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어서 다시 또 군에서 설계를 다시 하는 이런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중설계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기때문에 그러면 용역비를 그럼 잘못 집행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런것을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들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야근을 하고 특근을 하더라도 실지 아는 사람들이 설계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 문제는 참고로 해서 앞으로의 사업집행 이런 것이 있으면 기술진들이, 현재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설계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요전에 의정 정담회때 건설과장님 말씀이 수해복구 과정에서 문제되는 지구가 있으면 그 해당 읍면에 사업비 잔액이 발생할 경우 그 공사를 다 마치고 잔액이 발생할 때는 그 면에 문제되는 곳을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또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문제지구에 대한 해결이 어느정도 됐는지, 그렇지않으면 지금 그러한 잔액 발생한 데가 있는지 이런것도 대충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가지는 군에서 집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 계약체결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읍면장에게 통지를 해서 그 관내에서 벌어지는 공사가 어떻게 되돌아 가는 것인가 읍면장이 알고 지도감독도 할 수 있고 또 주민들하고 협의 해결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일로 해서 지난 작년도 3월인가, 우리 임시회의 군정질문때인가,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아마 이것을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군에 집행하는 사업을 전체 읍면장에 통보를 해주도록 그 당시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나 확답을 하셨는데 지금 이해상태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님만이 아니고 이것은 전담부서로 증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실지 사업과에서 읍면에 통보해 주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실천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방의원님께서 설계관계가 당초설계한 것과 실지 집행하다보니까 착오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수해가 많이 났기때문에 400여건 해서 저희들 군에서 150건, 읍면에서 250건해서 관사에 두달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암리 제 나름대로 하고 또 용역설계 그 사람들한테는 일단 용역을 측량하기전에 우리한테 왔을 때는 지시는 그 동네에 이장이라든지 한번 만나봐서 아픈데를 설계를 해줘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설계가 잘못된 것은 현지에 부합되도록 맞추어서 이렇게 정산토록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잔액관계는 지역마다 한 10%씩 일부 못되고 있는데 실지 거기에 가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해가 지나다 보니까 그 석축이 배가 불러서 또해야 되고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솔직히 급한 것부터 땜질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 집행잔액으로 최대한으로 하고 나중에 상반기에 수해복구가 완결된 후에 여러가지 민원이 지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재조사해서 도에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 관계 읍면 시달 관계는 일부 한 실과도 있고 일부는 시달을 안한 실과도 있는데 이 관계는 제가 각 실과에 공문을 내서 여하튼 보은군에서 사업하는 그 사업지구는 전체 읍면에 시달해서 읍면장이 알 수 있고 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방창우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 사항은 꼭 실천에 옮겨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이 수해복구사업은 아직도 지금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각 처에서 다 그렇습니다.
  내북 뿐만이 아니고 내가 그 현지에 나가고 우리 지역에 나가 봤습니다만 각 지역에 거개가 실지 수해복구 원칙에 따라서 그 제방을 어떤 석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성 제방이 있던 데 허물어진 데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해주다 보니까 그 부근에 안했던 데가 터져서 연결이 계속되고 이러니까 그런데 문제가 계속되고 이런 관계로 여러가지 애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만 여하튼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를 잘 조정을 하셔서 수해복구사업이 잘 끝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송순상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기채관계는 군수님이 수해복구에 대해서 자신있는 발언을 그때 하셨단 말이에요, 기채로 해서라도 민원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의원으로서 지역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때 거기하고 비율을 해서 주민한테 많은 답변을 했어요. 그래 I.M.F다 뭐 상당히 어려움이 겹치니까 지금 여기와서 그러한 얘기를 한다는 자체도 어려운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과장님이 미비된 사업을 최종적으로 도에다 재해본부에다 얘기해서 이것을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얘기이고 군수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글쎄 그 관계가 작년도에 실은 우리가 공공시설이 한 100억 정도 났는데 군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수해복구로 해서 8억 정도 기채를 얻었습니다.
  거기에 누락된 것이 한 4억6천만원이 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솔직히 상당히 지금 너무나 크게 난 수해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상당히 민원도 있고 아우성도 많이 있습니다만 군에서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하고 면밀히 협조해서 아무래도 비가오면 또 얘기가 될테고 그렇게 해서 군비관계는 좀 어렵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송순상의원  지금 제가 질문한 사항은 도에다 해서 그것을 보고드리는 내용이 아니라 군수님이 마무리를 짓겠다. 기채를 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없어진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아니 그 관계가 일전에 누락된 4억6천만원 그전에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송순상의원  아니요, 10억원을 갖다가 기채를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더이상의 기채가 필요로 하면 돈을 얻어서라도 수해복구만은 완결시키겠다고 했던 것이예요. 민원해소를 하겠다고,
○건설과장 임인기  저는 당초에 누락된 4억6천만원에 대해서 기채를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한번 군수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송순상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류정은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의원  똑같은 내용인데요. 여기 의원님들은 군수님이 공식석상에서 수해에 대해서 끝까지 내년도 봄까지는 작년도 얘기입니다. 마무리를 짓겠다고 얘기했고, 수시로 수해입은 면에 다니면서도 자기가 책임지고 기채를 얻어서라도 봄 농사짓는데 지장없이 마무리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셨어요.
  그래 수해입은 사람들은 군수님만 믿고 있는데 지금 원래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군수님은 이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서 과장님은 도하고 상의해서 마무리를 지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군수님이 다니면서 군민들한테 하신 말씀은 이렇게 거짓말로 하고 다녔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도 되는 것이죠?
○건설과장 임인기  아니, 그것은 제가 한번 군수님한테 물어볼께요. 그것은 그안에 서로‥‥·.
○류정은의원  그러면 군수님한테 여쭤보시고 군수님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 거짓말을 했다 그 두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다음은 당면 건설업무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두번째 유성태의원님이 질문하신 당면 건설업무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대∼오대간 도로에 대한 차량 교행부지 설치건에 대하여는 길탕∼구티간 도로공사는 당초 고개 정상부분이 암반으로 설계되어 있어 발파에 따른 사고위험 및 교통불편을 감안하여 차량을 통제할 계획이었으나 시공결과 고개부분이 토사로 되어 있어 교통을 통제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오대∼산대간 차량교행 부지는 별도로 확보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둘째, 원평리 보 하류지점은 무성한 수초번식등으로 유수소통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장마시 큰 피해가 우려되오니 본골재를 구티∼장갑간 도로 확장공사 보조기층 성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검토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보조기층 재료규격은 80㎜이하의 혼합골재이며 재료 품질기준의 입도강도등 시험을 거쳐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원평보 하류지점은 연장 1,000m, 폭 50m로 양안에 골재규격은 80㎜이상의 골재가 다량으로 혼합되어 있는 지역이고 이지역 보조기층을 다른 곳으로 반출하려면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 허가의 제한을 받아야 하는 지역으로 하천부속물 및 하천공작물의 보호구역에 저촉되는 곳으로 보조기층 성토재료로는 채취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1998년도 하상정리 수목제거 계획에 반영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성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성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당초에는 구티∼길탕간에 암석으로 인해서 통행을 못하게 하겠끔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겠지만 현재 제가 보기에는 그 통행을 통제시키지 않다 하더라도 산대에서 속리산까지 구티를 경유 속리산을 가는 것과 또는 산대에서 오대를 경유 속리산까지 관광버스라든가 이것이 통행할 시 약 4㎞내지 5㎞의 단축이 있기때문에 대개 산대에서 오대를 경유해서 가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통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광버스 및 대형차량이 다니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농민들은 그 협소한 군도에서 농번기에 농약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대형버스라든가 관광버스가 다닐때 약 200m∼300m 작업을 중지하고서 경운기라든가 이런것을 갖다가 판 뒤에  이러한 작업에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거기 교행부지를 갖다가 확보해야만 되리라 믿는데 교행부지는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90년도 정기감사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려해 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동안 현재까지 1년반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교행부지에 대한 해결 강구대책은 한번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결못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산대에서 오대간은 제가 어제 다녀왔습니. 거기는 산대교 지나서 우측으로 한 1.9㎞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2분의 1까지 산까지는 5m정도, 그 위에는 한 4m 정도로 해서 여하튼 대형차량이 다닐 때는 좀 어려움이 있고 더군다나 아까 유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길탕에서 구티간을 통행을 해서 저기할 경우에 유의원님께서는 4∼5㎞정도가 단축이 되어서 속리산가는 것이 하기때문에 교행부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관계는 한번 더 좀 따져봐서 주민들이 교행부지를 시설한다든지, 또 거기 제방하천부지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진입로 교량있는데 60m앞에 할 수가 있다든지 두 서너군데는 다시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도로확장 관계는 오대∼산대간은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하기 때문에 2001년도에만 이후에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기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차부지 관계는 다시한번 챙겨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성태의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 주민들의 불편사항인 만큼 더 신경을 써서 부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보조기층 성토 부족장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아마 표면상으로 보아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원평리 하류지역에는 수년간 많은 양의 골재가 쌓인 곳입니다. 그것은 아마 몇십만톤의 양이 적재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을 보면 모래, 자갈, 이러한 것이 전부 쌓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한번 불우도져라든가,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러한 장비를 투입해서 굴착하는 대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보조기층 성토에 적정하다 판단된다면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일을 하신다면 세외수입뿐만아니라 하상정리도 되고 일조이석의 효과를 보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재삼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준용하천 관계는 군내에 1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밑으로 해서 죽 갔다왔는데 거기가 한 1㎞정도는 퇴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기층 재료는 8㎝, 80㎜이하인데 그것보다도 취수가 상당히 큰 것이 양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할려면 크레서를 깨야 되겠고, 또한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출하게 되면 시행규칙 14조에 허가제한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천부순물과 하천공장물이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으로부터 준용하천은 30m, 보는 150m, 교량은 200m띄워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하폭이 50m가 되기때문에 양쪽에 30m 띄우면 남을 것도 없고 해서 이 관계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목제거하고 하상정비 사업비를 도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기를 투입해서 골재를 깊은 데는 묻어주고, 높은 데는 깎아서 하상정리 차원에서 해보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에 임해주신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이영복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조강천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황종학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나성기
○출석공무원  
  부군수박재식
  기획감사실장이응수
  문화공보실장이진형
  내무과장김종길
  재무과장김수백
  지적과장최병호
  환경보호과장어성수
  농정과장김건식
  산업과장김도영
  경제과장조종업
  산림과장한태수
  건설과장임인기
  지역개발과장윤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