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3월19일(금) 오전 10시1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방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장 방창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질문및 답변은 1, 2차 본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어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군정질문 신청하신 박해종의원, 우쾌명의원, 이영복의원, 서병기의원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최근 70일간에  걸쳐서 민원실에 등록된 차량 대수가 590대나 되는데  그중 신규 등록 대수가 200대로서 1일 평균 30여대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군에  등록된 차량이 3월 11일 현재  3,867대나 되어서  군내 전역의 주차난이  이루말할 수 없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고 특히  보읍읍 시가지 내에는 주차할 곳이  없어서 야간은 물론이고 주간에도 인도에 차를  주차하고 있어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군정질문과 감사를 통하여 수차에 걸쳐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만 그때마다 주차시설을  확보하겠다고만 답변하고 적극적이고  특별한 대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군의 실정입니다.
보청천 동다리 하천부지에 8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개소의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정도 추진하고 있으며 주차능력은 얼마나 되고 동다리  주차시설만으로 주차난이 해소 될 수 있는지, 불가하다면 동다리 하천부지 주차장외에 또다른 계획은 없는지, 새로운 계획이 없다면 날마다 늘어나는 주차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  회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11개 읍면중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기시장은 보은읍을  비롯하여 원남, 관기, 회인장입니다만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2번씩 입찰을 통해 시장 사용료 징수및  관리인을  지정시장의 활성화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확립에 기여하여 왔으나  93년부터는 시장의  면적 미달로  폐쇄됨에 따라 주민이 출하하는 농산물이 중간 상인들의 농간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장날이 지난 후에는 어지렵혀진 시장청소를 면직원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점을 해결 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외지 상인들이  농산물 구매시  검사도 받지않은  대저울 등으로 농민을  우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보은읍 화랑시장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경제의 활성화와 농산물유통개선 그리고  시가지 정리를 위하여  삼산1구  소재 군유지였던 향군회관을 보상금을  주고 철거하고  또한 주민들의 편의시설인 화장실을 철거한후 예산을 들여 포장하고 그곳은 잡화시장으로, 기존의  화랑시장은 농산물 시장으로 공고하였는데 그동안  잡화상인들의 집단 민원과 농민 대표자들이 정시시장 관리및 사용조례 제8조에의거 사용허가를 신청한 바 군에서  반려 조치하는등  그동안  많은 문제와 관계 공무원의 많은 고충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새로 개설한 삼산1구 잡화시장은 시장형성도 되지않고 주차장이 되있는가 하면 농산물시장은  잡화상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보은군은 주산업이 농업인데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92년도에 군에서 도농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옥산휴게소에 군비를 들여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  농협에서 운영하는등 농산물 유통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 공고한 농산물시장과 잡화시장이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성화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 의원  축산물 가격조정  철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6공화국의 성급한  자유민주주의의 정책으로 실정을 하였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나  한국적인 민주주의를 지양, 맹목적으로 민주주의를 하는등 촉새가 황새를 따라가다보니  자율화바람으로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경제의 파탄,  사회부조리가  만연되는가 하면 특히 농촌경제는 재생할 수  없는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물가를 자율화 하며, 물가는 상승할 줄만 알지 원가가 하락하면  물가도 하락 하는 것이 당연지사이오나 이에 대한  대책이 없어  경제정책의 부재라는 사회의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민의수렴에 의하면 작년 4-5월경 400kg 소 한마리에  250만원  하던 것이 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현재  170만원으로 약  30%가 하락하였는데 쇠고기 값은 600g 한근에 1만원 하던  것이 몇일전에 11% 인하하여 한근에 9,000원을 받고 있다면 형평에  어긋난 다는 여론입니다.  
30% 인하가 곤란하다고 하면 20%정도는 인하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돼지고기 역시 작년 4-5월경 90kg 한마리에 14만 5,000원 하던 것이 지난 1월9만8,000원에 매매되었다면  32%하락되었는데 돼지고기는 3,000원 하던것이 600g 한근에 2,700원으로  인하되었다면 10%가 인하되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업자를 보호한다는 뜻도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도 감안한다면 20%선이 적합하다는 여론입니다.
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쌀값, 소.돼지고기값등 생산 과잉에서 오는 소채류등이  하락되었는데 식당의 음식값  역시 인하 되어야 한다는 여론인데 음식값 인하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1983년도에 소돼지값 파동으로 사육자 즉,양축농가의 많은 피해로  사회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데  나날이 하락되는 소돼지값 하락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가안정 대책 협의회에서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매스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전라남도 담양군에서 축산사육업자들이 직접 식육점을 개장, 가격조절을  위하고 맛좋은 쇠고기를 염가로 판매하고 있어 서울에서까지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으며 이곳까지 와서 구입하여도 차비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도 장려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김영삼대통령의  신한국 창조에 대한  강한 의지인 사회부조리, 한국병치유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사회 여론을 감안하여 행정부재 라는 말이 재연되지  않도록 각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창우  네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네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박해종의원께서  질의하신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도 매월 30대 내지 40대 정도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증가되는 자동차 수에 비해서 아직도 많은 면적을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할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주차장의 확보도  중요합니다만 차량소유자들의 의식이 먼저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들면 주차장의 이용 의식과 시내 거주하는 사람들이 시내 볼일을 위해서 차를 가지고 나오고 세울 곳이 없는데도 이러한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못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도 없고 그렇게  하지않도록 홍보를 최대한으로 해서 주차난을 감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다리 하상 주차장을 92년도 작년말에 620평 정도 포장을 해서 85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겨울이 되어서 진입로 개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보니까 그냥 현 상태에서  들어가는  도로를  만들 수 없고 1차선을 부분적으로 확장을 해서  거기에서 내려가는 것으로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확장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예산이 부족한 것 같은 판단이 되고 또한가지는 거기에 연해서 620평 포장한 것에 연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금년 추경에 예산이  허용되면 600평 더 확장해서  그쪽으로 더 붙여서 확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다만 지금 진입로  출입구를 일방적으로  양쪽으로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더 확장할 경우에 출구가 될려는지 아직 미확정이고 일단은 진입로를 한군데를 만들어서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같이 활용하다가 나중에  확장이 되면  나가는 도로를 별도로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된  것을 가지고 가능하다면 5월이나 6월경에는  개설을 해서 활용할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다리에만 치중해서 주차장을 하다보니까  저쪽으로 축협이나 농협예식장이 생겨서 저쪽의 교통이 상당히 침체가 되고 주차할  장소가 협소합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경찰서 서다리 근처의 하상을  포장을 해서  그쪽에도 주차공간을 확보할 이런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의 하상이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공간 있는 것은 전부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차가 늘 다보니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하상이 아닌 대지에 주차장을  확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쾌명의원께서 말씀하신  회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운영관리는 도소매업법에  근거를 두고 보은군  정기시장  조례에 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정기시장은 1,000평방미터 이하가 되면 안되고  그 이상이 되면 공식적으로 시장 기준에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현재  보은읍을 제외한 읍면에는 규정에 의해 정기 시장으로  운영되기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청소문제나 중개인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규정에 의해서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지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읍면의  의원님들께서는 읍장 면장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부정계량기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무원들이 조치해야할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원이 적다보니까 매 장마다 상인하고 개개인이 접촉해서 수시 단속을 철저히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단속을 더 철저히 하고 읍면 담당공무원에게 계량기 단속 공무원증을 발급해서 매장 부정계량기의 단속을 하도록 조치해서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복의원께서 질의하신  보은읍 화랑시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읍 화랑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시행 계획이 충분한 검토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문제 해결만을 생각하고 추진한 결과 오히려  지역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유발하게 되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 시일내에  만족하게 해결할 수는 없으나 시일적으로 여유를 두고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농민들이 직접  생산해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월 14일날  농가 109명이 약 2,5평  2평 조금  남짓한 것을 나눠 가지고 사용 허가 신청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검토를 한 결과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반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현재  하는  상태로 일용잡화 하고 농산물 하고  공동판매 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에는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두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 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1안으로서는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에 농산물유통센타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고  또한가지는 저희도  시장 근대화 자금이 도에 매년 10억원 정도씩 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예를들면 개인들한테 주는것이 아니고 어떤 건물을 상가를  조성해서  지하층을  식당이라든지  식료품 가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1층은  농산물 지상층이
되겠습니다.  
1층은 농산물유통센타,  농산물 시장으로 하고 2층은 잡화를 하고 여유가 있다면  3층은 어떤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 구체적으로 이후에 검토를 해서  타당성 여부는 지금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방안으로 이것을 해결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문제는 그럼 먼저  조성된 시장은  이후에 그 김장철에 김장 계절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시장 문제는  저희들도 가장 큰 우리 군의  현안  문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항상 성원해 주시고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서병기의원께서 질의하신  축산물 가격 조정 철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가 안정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고 충고로 알고 받아들여서 더욱 많은 관심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물가 안정에 대한 추진  체계를 말씀드리면 물가안정의 총괄적인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과장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 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합니다.
예를들면 음식요금은 사회과, 축산물가격 관계는 산업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값 인하에 대하여는 당연히 재료나 원자재의 비용 또는  인건비,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하는 사람이  물론 간혹 하지만 거의 남의 집의 세를 얻어서  하기 때문에 전세 문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인하 될 때에는 당연히 음식값도  인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물론 농산물이나 원자재 일부는  생산 과잉으로  인해서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의 인하가  된 반면에 인건비라든지 전세라든지 여러가지는 상승세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인하가 안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인하 요인이 확실하다고  할 때에는 인하토록 종용을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소나 돼지값 하락에 대해서 83년도에 소 돼지값 파동으로 양축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축산 진흥 장기발전을 수립해서 87년도부터는 산지 소값이 지속적으로 올라서  농가에서는 비육형태에서  번식우 형태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생산으로 소득을 증대하는 이렇게 해 오다가 92년 9월경에는 가격이 사상 최대 가격으로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사육두수가 16%가  증가 되고  하다가  수입개방에 따라서 현재에는  송아지 한마리에  50 - 60만원대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책으로는 물론 송아지값 이런 것은 어제 산업과장님께서 말씀을 충분히 하셔서 이해가 가실 줄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군  자체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단계별로  축산물안정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시행은 아직 안되고  할 계획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소값이 떨어지면 송아지값도 동시에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안정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될  시에는 차액 보상 또는 일부 보상해 주는 가격 보상제를 실시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또 수입 쇠고기 방출 물량을  감축해서 소값을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돼지값은 하락세에 있으나 현재로는 한달에 10만원에서 15만원대로 상승세에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당분간은 별로 가격변동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군에서 운영하는 물가안정 대책회의는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만 현재 경제체제에서  정부 고시 가격을  적용하는 것 이외에 자율화로 거래가 형성되고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만 그러한 우리 군에 국한한 물가라든지  또 어떠한  너무 원가에  비해서 폭리를 할 경우에 지역적으로 문제가  될 시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 거기에 대한 하락을 유도 할 수 있는  협의  이런것을 해서 종용을 하고 그래도  안될때에는 어떠한 제재라고 해야 세무서에  세무사찰을 의뢰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전남담양에서 하는것과 같이 업자들이 직접 식육점을 운영하는 그런 경우 우리군에서도 농가소득이라든지 지역 경제 차원에서 그것은 연구를 해볼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군에는 사육규모도 적고 영세업자들이 영세성으로  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후에 양축농가들하고 상의도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러한 것이 어떠한  면에서 지역적으로 유리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볼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방창우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질문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관성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620평  주차장을 기히 지금 동다리에 해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00만원을  진입로하고 출구하고 하기 위해서 800만원 예산이 확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이 모자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듣는 우리 의원들은 석연치않습니다.
왜냐,측량 당시  620평을 측량하는데 진입로하고 출구를 할때는 모든 것을 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 금액이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와서 800만원 가지고  안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서  상당히  석연치않은  답변이고 또 먼저 600평을 추가해서 동다리 거기에다  이어서  같이 하겠다 하는데  출구를  어디에다  결정을  못했다 라는 것은  일시적인  변명이라고 할까 이렇게밖에 안들립니다.
왜냐하면 600평이 북쪽으로가든 남쪽으로가든 간에 출구와 입구는 분명히 시설을 할 지금 현재 우리군의 측량기사분도 많고 또 유능한 분들도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너무 책임성  없는 얘기 아니냐 하는 것을  느끼겠고 또 지금 현재 주차장을 남쪽에, 먼저 번 군정주요업무보고 당시도  남다리 밑에도 거기에다 주차장을 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동다리하고 남다리하고 두군데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남다리 얘기가  안 나오고 서쪽의  불로천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어째  말이 일관성이  없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제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우리가 시내를 나가보면 인도에다 차를 세우고 있습니다.
인도라는 것은 예산이 많아서 인도를 해놓은 것이냐, 주차하기 위해서  인도에 차 바퀴가 올라가 있는 것이냐, 사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에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이고 여기에 유의를 좀  해 주시고 인도에 올라가는 것을 못  올에도 어떤 엄벌에 처한다든가 응분의 과태료를 징수하겠다 하는 것을 얘기가 되야지 또 이랬다고, 의회에서 이것을 얘기했다고 해서 내일이라도 바로 가서 그 사람들을 딱지를  뗀다든가, 주차위반을 딱지라고 하죠
이렇게는  하지마시고 홍보기간을 두고 뭔가  우리가  운영의  미를 기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620평에 85대밖에 수용 못한다 하는 것은 공식상으로는 나와 있겠지만 앞으로 어떠한 예산이 있더라도 시급한 것이 뭐냐하는 것을 알아서 이런 것을 먼저 해 줘야 되지않느냐, 그리고 노상주차를 하는 것은 으당히 주차시설을 해 놨으면 벌과금을 무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만 그러나 주차시설을 안해놓고 무조건 벌과금을  징수하려고만 하지마시고 주차장  확보를 먼저 해  놓고 난 다음에 벌과금 관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줘서 보은군도 달라졌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느끼게, 새한국 창조라고  해서 현 대통령이 부르짖고 있는, 새한국이 되니까 달라졌다 하는 이미지를 부상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남다리 주차장 관계는 일언반구가 없으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600평을 더 추가를 하려면 언제까지 하며 진입로하고 출구하고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공신력있게 우리가 언제까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말씀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당초 계획은 예산을  확보해서 포장을  제가 하는것은 아니고 하다보니까 착오가 생겼는데 원인은 환경보호과에서  하상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가지고 그것을 포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당초에 구체적으로  따지질 못했고  다만 연말에 포장이 완료 되다보니까 그때에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못 따지다보니까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이 5월에 허용이 된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은 5월이나 6월, 늦어도 6월까지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다리, 동다리  전부다 주차장 확보 5개년 계획에 보면 다 되어 있습니다
남다리도 있고 서다리도 있고 동다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느 것이  시급한가 하는것은 지금 실정으로  볼때  남다리는 그래도 이쪽 합수머리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저쪽 서다리가 시급한 실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인도에 차를 세운 것은  이미 야간에 경찰서하고 읍사무소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적발이 되어서 홍보도  되었고 지속해서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박해종 의원   야간보다도  주간에 성수의원  앞에 가서 보면  주간에도 버젓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인도라고  해놨지 주차하라고 세워놓은 것은 아닌데 이런 것도 인도가 그만큼 훼손이  되고 그러면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 그럼 5개년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군정주요업무보고인가 감사보고에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93년도에 하겠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고 이것을 명쾌하게 급한  것이  주차장  아니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목  같은데 주차가 심해서 불이 났다  하면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개인 재산을 보호 한다는 측면에서도 시급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은  담당주무 과장님들도 그것 먼저 느껴서  이런 것을 선결 문제로 해결 해야 될것아니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창우  우쾌명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앞뒤가 선명하지 않아서 재차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인시장이 천평방미터라고 하셨죠,
천평방미터  미만이라 시장이 개설될 수 없다?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예
우쾌명 의원  전에는 회인시장이라는 것이 수백년전까지 회인사장이 개설 됐었는데 그때는 그런 법이  적용이 안된 것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시장을 개설 안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시장으로 관리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할 수 있죠
시장은 개설해서 자체적으로 운영,관리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시장에  준한 관리는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쾌명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도감사에서 지적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장 천평을 군에서 개설도 해주지 않고 농민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딴데를 점유를  하고 어려운 형편에 하고 있는데 왜 농민들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수수료를 받느냐 받지말아라 이렇게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92년까지 매년 상 하반기  해서 시장입찰을  봤는데 그 징수한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반환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군세수 증대에 어긋나는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회인은 사실은 시장 부지가 확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천을 복개하고 하천 부지하고 도로에서 놓고 시장을 보는데  사실 과거에  사용료를 징수를 했던 것 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징수를 하려면 시장으로서 여건이 갖추어졌을때 규정에 맞는,시장 여건이 갖추어졌을때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중간에서 87년도인가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  적용을 하다보니까 개정된 것으로 바로 적용을 안했기 때문에 전년도 여기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시정을 하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쾌명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시장을  개설해 주지도 않고  상하반기 군에서 징수를 받아가는 것은 위법이 아니냐는 뜻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엄격히 따지면 위법입니다.
우쾌명 의원  그러면 반환해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누구한테요 낸사람 명세도 없고
우쾌명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것을 알고싶습니다.
회인시장 개설 이후에 말이죠 회인시장 사용료 징수를 서면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액면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의정보고시에  회인시장의 문제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채택이  되어서 군의 보고를 봤더니 조치가 됐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이 바로 회인시장입니다.
여전합니다. 단속하고 조치했다는 결과도 없고 지금도 버젓이 금년부터는 입찰도 안 보이고 누가 돈을  받는지 시장에 고추자루 나오는 것 한자루에 몇천원씩 떼어갑니다.
전부다 위법인데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누구한테 돈을 바치고 누구한테 어떻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입찰을  봤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시장 수수료를 받아야죠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시장 사용료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쾌명 의원  안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보십시요
받고있으니까 문제가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누구  받을 사람도 없고 받아 가지고 누가,
우쾌명 의원  그 지경으로 해 놓고 시장 청소를 면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시장 사용료를 받는 것은 저희들이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는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쾌명 의원 지금 당장에 회인시장에 직원들을 내보내보세요
조사를 해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 지금 죽는 사람은 농민들밖에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어제 면장이 왔길래 그 문제를 얘기 했더니  그런것 없다고 그러던데요
우쾌명 의원  제가 지금 직접 확인하고 왔습니다.
마늘 한접에 2천원, 3천원  떼어갑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알겠습니다.
오늘 바로 확인 하겠습니다.  
우쾌명 의원  그리고 말씀하신  시장개설도 안해주고 지금까지  군에서 사용료 징수한 것 말이죠 당연히  반환해 줘야 됩니다.  
누구한테 반환 하느냐 시장입찰본 사람들이  입찰 받아서 시장 운영한 그 사람들이 받아야죠  
위법으로 군에서 징수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그것은 알겠습니다.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이영복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농산물 시장을 공고하고 잡화상으로 공고하게 된 것이 일방적인 급하게 해결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관리및  사용조례에 보면 방금전에 과장님이 우쾌명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대로 천평방미터 이상이 넘어야 하고 거기에 급수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만이 시장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번 시장 공고한 농산물시장과 일용잡화시장은 양쪽 다 시장을 공고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쪽 농산물시장은 천평방미터는  넘되 급수시설이나 배수시설이  안되있고 저쪽에 있는 것은 기준 평수도 모자라거나 모든 시설이 안되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고를 했는데  공고하게 된 것은 어쨌든 잘했든 잘못했든 불문에 붙이고 우선 공고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 드립니다.  
또한가지 시장 공고한 이후에 농산물시장으로 하겠다고 공고를 했는데 읍사무소에서는 93년도 1월 6일에 시장사용 계약 체결을 했어요
계약  내용에 보면 시장 명칭이 일용품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관에서는 외형적으로  농산물시장으로  공고했지만  내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농산물시장으로 공고한 것이지  일용품시장으로 이미 계약이다 되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지나간 것의 잘못은  불문에 붙인다 할지라도 지금현재 과장님 답변하실때 1월4일  잡화상 대표자들과 농민대표자들과 합의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합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나간 잘잘못은 불문에 붙이고 우리 보은군 관내  주산업이 농업입니다.
보은군 상인들이나 보은군 경제가 살려면 농민들 경제가 살아나야 보은군 전체적인 경제가 상인들 경제까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군에서는 농산물 팔아주기 위해서 도농간 자매결연을 해서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 한다면서 우리  자체내에서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농산물시장 공고를 해놓고 지금까지 공고
된 이후에 농민들이 몇차례 군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농산물시장으로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크게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지않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1월 4일  합의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3월 4월이  되면 농산물이 쏟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어차피  농산물시장으로 공고했으니 농산물시장이  될 수 있도록  목적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으생각이 됩니다.
먼저 1월 4일  합의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그때 합의된 내용은 농민측의 주장이 있었고 일용잡화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측의 주장은 3월말까지는 채소의 성수기가 아니고 비수기 이니까 3월 이후에는 전부다 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일용잡화 하는 사람들은 통로를 더 확장하고 자기네들 가게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그 공간을 확보해 줄 테니까 그 공간에서 같이하자 이런  제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날인을  하거나 협약을 한것은 아니고 다만  구두로  시작해서 구두로 끝내는 협의였습니다.
그러나 3월말이라는  것을  상인들이 그것은 안된다 3월말 가서 우리는 또 나가야 한다면 이것은  합의할 것 없고 지금까지 어째 하지않고  버텨 나갔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럴 수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안된다고  하기에 그러면 언제까지든 기일이 없이 그냥 통로를 넓혀서 최대한의 자기네 면적을 줄이고 통로를 넓혀서 같이  한다
이렇게 협의를 하고 끝난 것입니다.
이영복 의원  농민들이 거기에  찬성도 하지 않았고  농민대표  한사람하고 저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농산물이 나오면 농민들하고 마찰이 있을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번 바로 전 장날 16일날 농산물시장을 가 보았습니다.
가봤더니 지금 종전하고 똑 같아요
전부  잡화상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4월달되면 농산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농민들한테서  잡화상 인들한테보다 더큰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 사항인데  어찌되었든  제 입장에서는 홍보를 군에서 군수가 농산물시장으로  시설기준으로  안되는것을 농산물시장으로 공고를  했으니까 농산물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농산물시장을 거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쪽에 군비를 몇천만원씩 들여가면서 향군회관도 철거를 하고 주민 편의시설인 공동변소까지  철거시키고 포장까지 해 가면서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잡화상들을 그리로 보내고 농산물시장을 여기다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해 볼때는 이  목
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쓰던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알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박홍식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홍식   지금  이의원께서 모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재론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당초에  이것이 서로 미루기식보다는 처음에 장옥을 지어서 하겠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역경제과의안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변동이 되어서 화랑시장 자체를 농산물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것도 바로 내놓으신 것인데  모든 문제는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지금와서 집행부 입장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커다란 어떤 시의  어떤 의결도 했다가 공고해서 다시  재공고하는 그런 실정도 있는 사항인데 제가 부탁 드리고싶은 얘기는 이것을 계속 물의를 빚지않도록 또 농민들이 그것을  점유한다고 해서  그것 시장형성이 안됩니다.
그상인들 존속하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민들이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보은시장을 그래도 찾을 수 있는, 보은군민의 장날을 의식할 수  있도록  존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얘기죠  
지금 누구 잘잘못을 따지고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이 애초부터 전부 1차 2차 3차까지 잘못된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새로운 주장도 앞으로 공중변소가 지어질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장 만드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공중변소는 지금  그러한 규모에  크게는 안되고 다만 노인정에 올라가는 거기에다 활용해서 공중변소를  예산이 확보되면 신축할 수  있도록  협의해  놓은 것 입니다.
○부의장 박홍식  최후의 얘기는  노인정  가까운데 한다고  하신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거에 대한 제안시로써 분명히 그것은 있어야 된다고  확실히 했습니다.
아까 이의원 얘기한대로  화랑시장내에도 그  시장형성에 대해서  화장실 하나 어떤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것 하나 하는 것도 철거할때에  그것이 필수적으로 되야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대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억하기는 그 시장에 보도블럭을 깔거나 그것 하기전에 정화조시설이라도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집행과정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의회나  지금우리 실무진에서는 이런 시설을 정확히 다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이니까 공언한 얘기는 하자가 없도록  집
행하여 주신 것을, 분명히  과장님이 지금 짓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조강천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  당초에 시작이  어떻게 되었든 또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이라는 공신력을 상당히 중요시 해야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적은  조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1월 4일  합의를 봤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민들의 의견이 3월 이후에 농산물을 취급을 하겠다  또 상인들은  통로확장을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실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통로를 확장해서  공간을 같이 하자는 것은 그 상인들의  의견이고  농민들이  이에 대해서 동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월 이후에는 농산물을 취급을  하겠다고 그것도 농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상인들의 집단 민원이라든지 농성이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상인들의 의견을 쫓아서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런 방안으로  지금 강구를  하고 계시는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군청의 군 당국의 행정의 공신력이라고 생각할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시장공고를 했으면 좀 어려운 과정이 있더라도,
그 어려운 과정을 딛고  추진을 해서 또 이루어져야 우리 농민들한테 이득이 있고 또 장기적인 안목도 있는 것인데 지난 3월5일 부군수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농산물시장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같이 공생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이라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하는 것이 행정이지  일시적인 지역안정 이러한 조그마한 소요 때문에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좀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농산물시장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는  이런 행정력이 되어야 하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4월 이후에는 채소량이 상당히 쏟아져서  농민들이 다시  그 시장을 차지하겠다고  나온다면 지금까지 상인들의  민원보다 몇배 이상의 큰 민원이 발생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양승빈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   화랑시장에  대해서 중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활성화 계획을 일관성 없이 수립해서 해나간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모든 체계에서 시설ㅓ을 성하려면 우선 농민의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할 텐데 그 계획 수립한 것도 추진을 못할때 저는  불만을 많이 느낍니다.
말하자면 화장실이라든지  또 예를들어 물로 손이라도 닦을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할텐데 그것을 안 갖추고서 농산물시장 육성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당초에   이 계획 자체가 변동이 오기 시작하다보니까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다만 그 문제에 대한 현안 그것만을  해결하려고  추진하다보니까 그러한 구체적인 생각이 안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양승빈 의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시장을 갖출려면 활성화가 될려면 기본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그러면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예를들어  철거하는 것을
철거신축까지 해서 우리가 보류를 해서 해줬는데 이렇게까지 뭔가 활성화시킬려고  의회측에서도 밀고 나가고 있는데 행정부에서 예를들어  의회측에서  해준 것도 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농산물시장으로  그것을 고수할때는 장차 뭔가 손발이라도 닦을 수 있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또 화장실 등등이 따라야만이 제반이 따라야만 그 농산물시장이 활성화 되지 그 모든 기본적인 것을  갖추어 놓지않는다면 아마 민의문제가 더  클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건물을 지어서  2층에는 식당을하고 3층에는 무엇을 하고 밑에는 농산물하고 거대한 계획을 잡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것보다는 한개라도  더 기본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그러한 시설을 함으로써 그러한 계획은 다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죽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것보다도 그러한  방법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구상해  보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기본시설도 물론  거기에는 다 갖추어 지도록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승빈 의원  장차 집을 져서 2층, 3층 지어서 할때는 그 기본시설이 들어가지만 현재 농산물시장이나  잡화시장을 갖다 뭔가 값어치 있는  시장을 만들때  뭔가 기본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냐하면 화장실 물 쓸 수 있는 시설이런 정도로 생각하셔 가지고 시장활성화 문제를 다루어야지 그 기본시설을 빼놓고서 계속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의회에서 다루는 화장실 문제도 왜 제쳐놓고 말씀 안 하시는데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차 화장실을 지을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짓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예산확보가 금년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예산확보 되기 전에는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양승빈 의원 공동으로 손 닦을  수 있는 물이라도 만들고 그 기본시설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박홍식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홍식  양의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공중변소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필수적으로  부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문제를 얘기하신다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데 제가 볼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  주민들이 철거할때에는 찬성을 했지만 화장실  짓는데는 반대할  것이 아니냐 그 문제를 주민으로부터 확약을 받아놓고 이것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보도블럭깔때는 이중 돈이 들어가니까 깔기 전에 정화조부터 설치해놓고 하자는  얘기까지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얘기가 예산문제를 얘기하신다면 제가 볼때 예산문제로 질문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확답을  못받은 상태가 아니냐 그래서 노인정관계도 말씀하셨고 거기에는  군부지로
하기 때문에 거기다 지어서 적게 6칸할 것 없이 서너칸 정도 해서 하자는 얘기도 분명히 얘기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언제나 갈등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것도  뭔가 확고하게 될 수 있는 방향제시까지 분명히  했다고 보면 이것을 언제쯤 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지금 예산  확보 얘기  하신다면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산확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할 얘기는 주민 반발 때문에  변소를 못짓는 것입니까, 짓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고 언제쯤 화장실 짓는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공중변소  문제는 이것은 노인정 계단위에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수세식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본 상태고 다만 예산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이영복 의원  화장실 문제는  철거가 됐어도 화장실 문제는 환경보호과 소관이고 과장님이 짓겠다고  하시니까 여기서  그 문제를 거론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질문드린 사항에서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더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실 짓는 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예산확보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방창우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서병기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서병기 의원  오늘 아침 9시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경제가  우리나라의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오죽하면 이러한  경제5개년계획을 발표했겠느냐 할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소소한 음식값  같은 것을 논한다는 것은 뭣한  일이지만  관과민의 위화감, 민의수렴에  의할것 같으면  농촌사람이  나와서 때 되니까 점심이라도  먹을려고 보니까 우리가 생산한 농축산물은 가격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음식값은 자꾸 올라가느냐 예를들면 결혼피로연석에서 국수  같은 것 이런 것도 작년  이맘때 1,500원 하던 것이 1,800원 받는답니다.  
이렇기 때문에  관계당국이니 군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했는데 이것 역시 음식관계는 사회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봐야 한다는 얘기, 또 소고기값이나  돼지고기값 같은것은 농산과에서 알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되었는지이 문제는 민의수렴, 또 우리가 우리 농민들한테 이런 것을 답변해 줘야될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맨 끝에 사회과장, 농산과장이 나와서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과거에 알기에는 원가 계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하는 것인데 음식값 같은 것을 보면 아까 정부고시가격 문제가나 있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요식업 협회다해서 중앙에서부터 죽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회지의 음식값이  전국적으로 균일한 고시가격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고장에도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농산물이라는 것이 농촌에서 나와서 도회지로 가서 된다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여기다 차등을 두어야  되는데 차등이 안되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만 아까 답변에 임대해서 임대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 세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나온다 하지만 자기  집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수지가 맞으니까 식당이 자꾸 늘어가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시내를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식당등이 너무나도 허가가  많이 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쪽골목 저쪽골목  식당이없는 데가 없어요.
과거보다도  10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농민들의  고충, 그사람들이 볼때 오히려 관에 위화감을 가지게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정치부재다,  경제부재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신한국 창조에 동참하는 뜻에서  이런데도  신경을 쓰셔서 고충을 느끼고 있는 농민들을 보듬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만이 자꾸 나온다는 것이 옳은 얘기로 봅니다.
어째서 자꾸 음식값은 오르느냐 이런것은 당연한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신경을 쓰셔서 이러한 사회여론이 안 되도록 하여 주시고 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도 뭔가 새로운 각오로  군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공복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장 방창우  유병국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난하고 농협예식장 때문에  서다리 있는데 하천에다가 주차시설을 하신다고 하셨고 농산물시장을 좁은 바닥에서 하는 것보다 지금 하천을, 옛말의 얘기가 있습니다만 비농수로 돌리고 하천에다가 주차시설을 해 놓고 시장도 해 놓고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본적이 있습니까?  
불로천 복개...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그런 계획은 세운적은 없고 다만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농산물유통센타 이런것이 시행단계가 된다면  그 부지는 꼭 어디에 한다 할 때  복개를 하면  여러가지,
유병국 의원  복개가 아니고  80년도에, 질의가 조금 삐딱하게  나갔는데 주차장 관계 때문에 이 말이 나왔는데 80년도에 조남성군수 있을때 그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 하천을 돌리고 그 천이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천을 메꿔서 천에다가 군에서  사용하고 주차장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 이런 질의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조금 삐딱하게 나간감도 있지만 사실은 주차난 때문에  농협 예식장이나 그쪽에 주차가 곤란하다니까 돈이 좀 더 들어도 계획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시가지를 다시 형성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
○지역경제과장 김홍운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유병국 의원  장기적 안목으로  해야지  조만큼 조만큼 들여서  해봐야 해결 되지않을 것 같습니다.
○의장 방창우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11 : 12)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방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군정질문 신청하신 박성웅의원, 우쾌명의원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조림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의 보존과 산림기반 조성,그리고 산지의 자원화로 공익적  효용증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조림사업에  종사하시는 산림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다음사항을  질문드립니다.
속성수 조림에 대하여  산림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속성수 대신 소득 높은 두충나무로 수종을 갱신하여  식재토록 추진한다는 말씀을 한 것으로  압니다.
수종갱신 실시착수 시기는  언제부터이며 년차별로 속성수대신  두충나무로 수종갱신하여 식재한다는  상부의 추진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시책에 의하면 임업진흥  촉진지역 집중실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보은군에는 촉진지역 한계선이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93년도에 속성수 식재가 55헥타에 사업비
가 도비81만원, 군비189만2,000원,자담1,651만2,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자부담금은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않아 질문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산불감시원 사역인원과  인부임 집행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지 자원화 10개년계획 제6차년도로 합리적인 조림과 내실있는  육림관계로 푸르고 울창한 산림자원을 증식시키는 사업의 일환으로 산불예방및 진화 체제를 강화하여 산림피해 방지에
목적을 두고 추진한 산불예방을 살펴보면 본예산에서도 군비5,203만5,000원과 5월 30일 의결된 제1회  추경에서 도군비2,430만3,000원으로 예산규모가 7,637만8,000원으로 추진한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집행된 사항을 93년도 업무에 참고가 될까하여 말씀드립니다.
92춘기 산불감시원 사역기간은  몇 월부터 시작하여 몇월까지 몇일간 사역하였으며 감시원 배정인원은  춘기에 총 몇명 인부임은 얼마나 집행하였으며 가을철 산불감시와 시역기간은 언제부터 사역하여 몇일간  사역하였으며 감시원 배정인원은 총 몇명에  사역금액을 얼마나 집행하였나  답변해 주시고 산불감시원 배치계획을  보면 순산원 감시초소 근무자  군청대기조로 편성하여 감시초소  근무자와  군대기조는 1인 1일에 17,200원씩 군청에서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군청 대기조 임무와 대기조 선정규정은 무엇이며 어느 부서에서 선정하여 운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에서 집행하는 감시원은  30일간 사역하고 읍면에서 사역하는  감시원은 23일간으로 7일동안 편차를 둔 정의는 무엇이며 예산확보시에는 120일간으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인원도 감축해가며 읍면 순산원에게는 봄가을철 동안 84일간으로  산불감시를 종료한 정의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 봄철 산불감시원 인부임과 가을철 인부임 순산원 감시초소 근무자 군청대기조에게 소요액을 얼마나  집행하였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산불감시원 인부임은 1인 1만9,300원으로 인상되어 도비3,474만원 군비8,106만원으로 예산규모가 1억1,580만원으로 50명에 인원으로  120일동안  산불감시원 인부임으로 예산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더구나 봄철에는 논, 밭두렁 태우기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로 알고  있는데 봄철 감시원  인원을  몇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각읍면 단위로 몇명 선정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93년도 산불감시원 운영계획은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  경제림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장기수 및 속성수를 식재할 계획인 것으로 제20회 임시회에서 보고를 하였는데  굳이  산주나  주민이  선호하는 경제림 조성을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야산이나 개인임야에 산주나 주민 의사를 개진하여 주민이 선호하는 수목이 어느 수종인가 조사해 본적이 있는지, 있다면 수종을 말씀해 주시고  년차적  계획은 수립되었는지, 현재 산림과에서 군세수 증대를 위하여  투입된 임야는 얼마이며  수종은 무엇인지 년차적으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산림보호  차원에서만 추진한 사업이라면  계획을 수정하여 산림을 자원화할 계획을 수립할 의사는 없는지,
산림업무 경영수입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은행나무는 은행과  은행잎등의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될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었는데  군중기발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은 없는지, 그러한 방향이 있다면 정확한 자료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두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두분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광년   박성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림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성수 식재에 대해서는 지나간  2월12일 본도 산림시책 회의시에 산림과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각 시군 공히 속성수 조림에 대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어서 도당국에서부터  지시사항이 속성수에 관해서는  산림자원화 10개년계획,  다시말하면 88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속성수 조림을 실시하되 매년 속성수 조림에 대한 예산  20%, 다시말하면  묘목대 20%, 한도내에서는 수종을 도별로 선정해서  그 도에 적합한 수종을 양묘계획을 세워서 매년  추진하도록 시달이  되어 있어서 아마 우리 보은군에도 지금까지 매년 심던 속성수 물량중에  20% 중에서는 매년 수종이 타 수종으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계획에 보니까 내년도에 총45만본의 두충나무를 생산해서 각 시군에  공급해 주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내년부터는 우리 보은에도 포플러 조림도  있거니와 그 중의  20%두충나무로 수종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은군에도 계속해서  도내에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속성조림에 대한 것을 대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임업촉진지역에 대해서는  산림자원화 촉진을 하기 위해서 산림의 집중개발이 필요한 산림 전역의 비율이 높은 읍면중 시업의 제한을  받지않는  임지를  임업진흥촉진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보은군의 5개면에 2,574필지의 만5천60헥타를  임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세번째로 93년도 속성수 식재 사업비중 자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부담금이 1,600얼마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림도 역시  설비가 필요한 설비의  인부임을 계산을 하면 포플러는  26만6,000원, 양왕철은  38만4,000원,  오동나무는 64만원의 인건비가 필요하도록  되어있어서 국가에서 현물을 보조해 주고 이렇게 보조해 줄때는 자부담을 세우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부담은 현금으로  내주는 것이 아니라 노력부담으로써,  다시말하면 현금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실지로 심는 사람은 현금이  필요하지않고 노력으로써 자기가 인수 받아서 식재 관리하는데에 필요한  인건인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산불감시원 인원과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 92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지로  시행착오도 있었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많이 노출시켰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용서를 바라면서 93년도부터는 더 철저한 계획속에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산불감시원  사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춘기에는 감시초소 12명, 군청대기조 5명등 17명을 3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92일간 사역하였으며 읍면 순산원 30명은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사역하여 총 4,417만6,680원을  집행하였으며 추기에는 감시초소 12명과 군청대기조  4명등  16명을 11월15일부터 12월14일까지 30일간 사역하였고  읍면 순산원은 11월15일부터 12월7일까지 사역하여 총 1,972만8,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군청대기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대기조란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그동안 산림과에서  산불방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산불조심기간인  3월부터 5월사이에  조림 사업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전부 산으로 출장가기 때문에 산불이 났다하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서,대기조라고 하는것은 우리가 붙인 얘기입니다.
산불감시원  중에서   젊은 사람들을 선정해서 산불감시원 역할을 해 나가면서 다시 말하면  산불이 났다 했을때  즉각  출동할 수 있는 그 인원을 저희들이 보충을 한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산불감시원 노릇을  하고 우천시에는 계도도하고 그런  산불감시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군청에서 집행한 감시원과 읍면 순산원 사역 일수가 다른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당초 보조내시액은 1인 1일 13,140원씩 50명을 사역하도록 지시  되었으나  본군의  본예산 심의시  1인1일  13,140원씩 34명을  사역하도록 의결되었습니다.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3월,4월에  중점적으로 예방활동을 읍면 순산원 30명, 감시초소12명, 군청대기조 5명등 도합 47명을 사역하였으며  산불발생이 적은 5월에는 감시초소 12명과 군
청대기조 5명만 사역하였습니다.
추기  산불감시원의 사역에 있어서는 춘기 산불감시원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50명을 30일간 사역할 수가 없어서 23일간 사역하고  감시초소와 군청대기조는 30일  사역하였습니다.
네째로 92년 산불감시원 인부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7,633만 8,000원 중에서 춘기 집행액은  감시초소 12명, 대기조 5명, 순산원 30명씩해서 4,417만6,680원을 지급하였고
추기에는 감시초소 12명, 대기조 4명순산원 30명 해서 총 1,972만8,4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섯번째로 93년도 산불감시원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춘기 산불감시원은  감시초소 12명 대기조 5명, 순산원 33명등  총50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당 부정기 2회씩을 배부하여 각  감시초소와 군민간의 연락 체제를 유지하여 산불발생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천시에는 산불감시원이 리동, 마을 계도의 일로 정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혹시나 이것이 잘못되어 92년도에 어떤 면에서는 비가오는 날에는 사역을 시키지아니 하였다고 해서 조금 착오난 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우쾌명의원님께서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산림에 적합한  경제수종을 21개  수종을 선정하여 각 지역별로 맞는 수종을 생산,  양묘생산으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기수는  잣나무,  전나무,  낙엽송, 참나무, 천백나무,  해송나무, 유비나 배타 소나무, 스트로프잣나무 버지니아, 소나무, 참나무류, 자작나무류, 물푸레나무류, 느티나무, 속성수에는 이태리 포프라, 현사시  양왕철나무, 수원 포프라, 오동나무가 있습니다.
유실수에는 밤나무와 호도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림을  할때는 이수종에 전부해서 심을 산주들에게 전부 통보를 내서 금년에 이  수종안에서 무엇을 심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데도  설계에 반영시켜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산림 수종 밖에서  원하는 수종은 저희들이 충족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하여 산외면 원평리 소재지 군유림 장기수 52헥타의 잣나무 낙엽송 호도나무해서  15만4,960원을 식재를 했습니다.
소득은 조림의 15년 정도부터 호적수적을  시작으로  조림은 40년까지 총15억여만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은행나무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은행나무는 경사도 15°,  10°이상이  되는데에서는 잘 자라지않습니다.  
그래서 10° 이하의 비옥한 완경사지에 의해서 상당히 양호하므로 조림수 종으로는 부적합하여 현재 우리 군에서는 가로수외에는 지금 별로 심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창우  산림과소관 군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산림과장님을 비롯해서 산림계장 등등 종사원들은 정부시책으로 10개년계획을 해서 속성수 미류나무, 포프라나무등등을 상부 산림청에서 심을데도  없는데 이미  묘목
을 다 장만해 놓고 추진하라고  해서참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수차 이 문제 때문에  충청일보  3월15일자와 우리 보은 지방지에  볼 것 같으면 가시행정으로 국고를  낭비하고 참 조림개선 되어야 한다는  기사가 크게 난 것도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수년간을  심었던 이 포프라나무나 등등은 현재보면 내북면  화약공장 전밭에  이장 등등을하기 위해서 심어  놓은것이 잘 크고 있는 것만 알고 있고 기타 등등 보면 눈을 비비고 봐야 한두개 있을까  말까 되며 이것은 간담회시에 어느면에서는 이것이 의원에게 강력히 이런 문제를 속성수를 바꾸어서 유실수 소득이 있는 것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질문도 받고 건의서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 의해서 앞으로 현재 키워놓은 포프라나무는  다 소비를  해야 되고 바로 못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94년도부터는 45,000본을 계속  공급을 한다고 하니 참 반가운 일입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보은군 금년도  속성수를 심는 면적은 55헥타에 추진비 합해서 81만원,  군비 189만2,000원, 한 200여만원을 가지고  55헥타를 어떻게 나무를 심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고충을 덜어줄까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속성수 포프라가  200헥타에  몇주를 식재하는 것인지요?
○산림과장 김광년  330본입니다.
박성웅 의원  그러면  55헥타면 총 몇주가 심게 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광년  19,500본입니다.
박성웅 의원   그러면  92년도에는 산림과에서  한주당  331원씩 납품을 해서 식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000몇주가 들어가면 55헥타에  심는 예산이 총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200여만원  가지고 55헥타를 심는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에
○산림과장 김광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부대비이고 묘목대는 전부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입니다.
박성웅 의원  지금 이것은  부대비 입니까?
○산림과장 김광년  운송비, 부대비만 우리 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성웅 의원 그것은 잘 알았고  그러면 아까 자부담으로  1,651만2,000원 하신 것은 심는 노력부담  인건비 등등을 추산해서  편성했다고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김광년   추산이  아니라 장기수는 2헥타에 몇명, 속성수 몇 명 이것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인건비 계상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  이 계산에 의한 단계표를 적용하는 금액이 다시말하면 박의원님께서 하신 이 말씀입니다.
박성웅 의원  그래서 이런 것도 이 사항이 사실 지금 묘목대는 국비에서 전부 지급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제가 이해납득이 좀 갑니다만  서로간에 대화가 되어서  이런 것도 알고 넘어가면 도움이 될까해서 질문드렸고 1,651만2,000원이라는 자부담이 93년 업무보고시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않고 지금 인건비등등 자부담 노력부담을 가산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는 이런 눈에 보이지않는 것에도  애를 쓰고 사업을 하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묘목대는 전부 국고비로 되고 부대비, 운반비, 운송비, 이렇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것으로 매듭을  짓고, 앞으로 계속 심을데가 없고 하는 속성수는 상부에 강력히  건의하셔서 아까  우쾌명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은행나무나  두충나무 소득있는 나무로다가 식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지금 상당히 농촌이 노령화, 부녀화 되어서  쌀값이 인하가 되고 휴경농지가 많습니다.
이런데 심을려고 해도 나무값이 비싸고 지금 얼마든지 심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를 구상해서  조림사업이 더욱 더 실효성 있게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이 말씀은 소상히 서면으로다가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예산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일관성이 없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것이고 기탄없이 의원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시정할  것은 해야됩니다.
91년2월 본예산시에서 분명히 산림과장님께서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기획실을 통해  저희들에게 예산편성하기를 인부임 13,140원에 50명을  120일로 해서  7,884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어서  이것 과중하다  해서 국비가 2,292만8.000원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인원수가 너무 많으니 열악한 군정 살림에 16.2%라는 살림에서  이것 많으니 조금  노력해서 이래서 33명으로다가 인원을  증원해서 5,203만5,000원으로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봄에 추진이 되어 나가고 33명이 되는데  또 1회추경이  5월30일 17,200원으로  일당을 해서 50명으로 120일을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여러가지 무리가 생겼고 해서 거기에서 감액이 되어서 총 2천 몇 백만원이라는 예산으로 해서 7,633만8,000원이 의결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그안에 전후를 지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에 저희 의회에서는 우리가 발족이 되고  의결된 것은  33명으로 산불감시를 잘 추진하라고 했는데 33명이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지방  순산원, 읍면순산원은 총 84일로  끝을 맺고  군청대기조나  군청초소감시원 16명 내지 17명은 30일로 하고 또 석달간이라는 것을 이번에  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회와 우리 산림과  하고는 서로간의  모든 것을  무산하고 처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각 읍면에 산불감시원 인부임은 춘기에는 13,140원씩을  지급하고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유일하게도  내북면에서 11만8,000얼마는  우천시라고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안일무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어느면이라고  밝히지 못하겠습니다만 어느면에는 한 분이 순산원 명단은 되어 있습니다만  근무가  각각  늘려서  또 33만9,600원인가 32만원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안일무사로  보지마시고  철두철미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서류를 내실때에  꼭  경리계에서 했든 뭐했든 이 의결이 결재서류에 날짜 경유관도없는 서류가 많고,  
그런 것을 봤을때 이것을  잘 챙겨서 더욱더  산림에  박차를 기하고 항상 산불에 여념이 없습니다만 이런데 전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금년도에는 도비가 3천여만원, 열악한 군비가 8천2백여만원입니다.
총 1억1,500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하여튼 계획은 잘 세웠습니다만  우리 군정의  어려운 예산도 감축하셔가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제가 두번째로 군청대기조 등등은 하는 임무가 무엇이냐 했을때 우천시에는 계몽도 하고  조림시에는 바쁘기  때문에  같이  일도 거들고  이분들의 운영하는  방법이  여기는 또 3개월 해서  5월 30일  끝이 됐습니다.
보고자료를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것이 30일동안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했을때는 이것이 행정이 안일무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이 도의 측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잘 챙기셔가지고 더욱더  명확하고  저희 의회와 우리 산림계획과  모든  문제가  일치감이있고 신뢰감이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광년  감사합니다.
○의장 방창우  우쾌명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  시간도 정오가  됐습니다.  아까 산림과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셨고 저는  질문보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림계획10개년계획에 의해서 심기싫어하는 나무들,  기피하는 것은 피해주시고 되도록이면 속성수니  이태리 포프라니  아카시아니  이런 것 심지마세요.  
어거지로  심게  하지마시고  장기수 같은 것  꼭  주민이  심겠다 하는것을  선호해서  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창우  이근재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재 의원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감시원이 제가 알기에는 산에 올라가서 감시하는 요원,  거리에서 다니면서 감시하는 요원,  두 부류가  있는것으로 아는데 일당 지급 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광년  없습니다.
이근재 의원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한가지는 93년도에는 92년도와  달리 일비를 19,300원을 결정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비가 오는날에는 일비를 주지않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감시원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되느냐, 감시원이라 할 것 같으면 비
가 오든 한달이면 한달 일을  못하고 거기를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의회에서 결의해 주었느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광년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감시원은  비가 오던지  날이 좋던지 비가 오는 날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기 집안에서, 자기 동네에서  이웃의 산불감시 계도를 함으로써 그  일당을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저위에서 일 하고있는 분이나 들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나 똑같은 산불감시원이기  때문에 인건비 차등을 두지않고 있습니다.  
똑같이 지급을 해주고 또 의원님께서 그런 것을 결의해 주었다 이렇게  해 주었다 하는데 그런 말씀을 저희들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이근재 의원  그러면 금년에도  92년도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죠
○산림과장 김광년  아니죠
이근재 의원  금액은 차이가  나지만 비가 오던지 지급을 하는 것이죠
어제 감시원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우리  감시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노동력도 없고 사실 이런 입장에서  의회에서 이런 것 조차 일비를  감액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있을 수 없는  문제다 이런 것을 건의해 다오 하는 전
화를 받았기 때문에 질문드린 것입니다.
○산림과장 김광년  그렇지않다는 것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박병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현재 면에서는 비가 오는 날에는  인부임을 지급 안 한다고 합니다.
다시한번 학인해 주셔서 면으로 공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하는 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광년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서병기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방창우  예 하십시요
서병기 의원  아까 사회과장, 농산과장 답변을 들을려고 했었는데 오늘 번영회  관계 때문에 서면으로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그러면 서병기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회과장하고  농산과장의 답볍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방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질문 답변 차례입니다만 질문의원님께서 번영회 참석 관계로 순서를 바꾸어서 농촌지도소  군정질문답 변후 계속해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도소 업무에 대하여 군정질문 신청하신 박성웅의원, 우쾌명의원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농촌진흥 각종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방화와 기술 농업시대에 부응한 농업기술 혁신과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촉진을 위한 지도사업 활성화를 농촌진흥 사업의 목표로 추진하는 새소득원 작목개발과 시설자동화 및 생력화사업으로 품질을 향상하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재료비 기타로 추진하는 생력화 영농품질 향상시범  벼농사 전업농 1개소에 도비,군비 490만원 100% 지원사업은 대상자를 어느장소에 선정하여 몇 헥타를 추진하겠으며  그리고 운영계획은 어떻게 구상하였으며 밭작물 품질향상을 위하여 소득시범  사업으로 29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지할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은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양질쌀 생력 협업단지 운영지원 자금은 분명한 국비,군비 2,400만원에  보조금과  융자자담  60%에 총6,000만원을 투자하여 1개소에  지원
되는데 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하여 보조금 집행운영기술 계획은 어떻게 구상 추진중이며 버섯재배 자동화시설지원 1개소에 도비, 군비 58.2%로  1,350만원의 혜택을 농가에 지원 추진되는 사업은 금년도에는 어느 대상자에  지원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톱밥발효 축사지원 자금은  금년도에는 어느 양돈농가에게 지원하는지,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하우스자동화사업으로 국비, 군비 2,400만원  20%지원금과 융자 자담으로 20개소에 투자하여 계획한 사업은 각읍면 대상자 선정에 차질없이 추진하였는지  그리고  시범하우스에 재배작목은 어떠한 작물을 선택하여 지도할 것인지 또한 향후 재배품목 유통판매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   농산물  가격안정과 유통정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특화사업 및 지역특색 사업은 각읍면마다 몇가지이며  읍면 농민상담소에서 판매처를 알선 하였는가,하였으면 내역을 말씀하시고 기술지도나  장려만이 능사가 아니라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수입경쟁에서 승리하려면 농산물 유통정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통정보를 농민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특화작목을 하고 있는 농민에게 홍수출하를 방지하여 소득과 직결되는 특수시책을 구상해 본 적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에 고추식재 면적이 전년에 비해
약 10% 정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었는 바 그나마 농산물  수입에 따른 경쟁력을 갖춘 마땅한  대체 작목을 갖지못해 선호한 것이  고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고추가격을 예상해 본 적이 있는지, 있으면 고추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구상하고 계신지요
식재면적을 조사하여 농민에게  사전 예방책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요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두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두분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안상구  먼저 박성웅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추진하는 성역화 영농품질 향상 시범농사 전업농 1개소와 밭작물  품질향상을 위한 소득  시범소대상자 선정 장소및 경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벼농사 전업농 1개소는 삼승면  우진 김성한으로 선정 되었으며 그 규모는 농토 2,007헥타, 완전위탁농 2,004헥타, 총 5,001헥타 규모가 됩니다.
지원되는 490만원은 육묘 하우스설치 어린묘 전용 육묘틀,  양질미 포장자재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선정농가와 협의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밭농사 소득 시범사업은 우리군의 특수작목인 밤고구마로 작목을 결정,주산지인 탄부면 사진리 양묘소로 선정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하우스의 300평,  조기재배가 되겠습니다.
터널재배가 200평, 노지재배 200평해서 총 700평으로  연중 출하  되도록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하우스는 재활용되어 농가소득에 계속 이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290만원은 하우스 설치  자료지원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선정은 읍면 상담소장으로부터 대상지를 추천을 받고 추천된  자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후  시범 사업심의회, 이것은 군지도소 자체직원으로 하고  농민 대표 2명이  참석해서
조직을 하는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거기의 결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작물 육묘는 탄부면  1개소만이 추천이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 시도 되었던 고구마 금산 하우스  조기재배가 되어 소득있는 작목이기 때문에 작목으로 추천한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자본적보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질쌀 생역 협업단지에 대해서는 선정 경위는 시범사업 육성 계획에  대해서 읍면 상담소장으로부터  대상자 추천받은  결과 마로면,  삼승, 탄부3개소로 현지조사 및 시범사업 선정심의를 거쳐서 마로면 갈평 대표  이진운으로 선정 20헥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2,400만원은 일반파종기,  팔만기 등 장비와 공동육묘장 설치, 육묘틀,상표등 육묘자재 양질쌀 포장재출하를 위한 포장자재를 위한 포장재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단지회원과 협
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버섯재배 자동화 시설지에 대해서는 버섯자동화 시범사업 설치 운영계획 지시에 따라서 다음과같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개소 50평입니다  
예산은  2,325만원이 되고  시범농가 선정기준은 주산단지내에 재배경력이 풍부하고 신기술 도입 열기가 강한자 학습조직체 가입자이며 교육장  활용으로 파급 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곳 자담능력이 있으며 연 3기작 재배 농가에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단지별로 보면 우선  영농크럽 및 읍면 상담소장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박현종외 5명이 신청이 되었는데 후보 농가 경력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범 선정 협의회를 거쳐  선정을 했습니다.
시범농가 확정은 내북면 상궁리 박현종입니다.
지원내용은 컨트롤박스, 온풍기,  환기시설, 저온시설, 신수조, 재배사신축 이런 것들이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자재는 산림기,  절속기,  절단기, 폐면털이기 다음에 폐면, 접기, 종륜버섯 상자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
시범농가의 특기사항은  현재  3동을 가지고있고 주산단지내 위치하고  있으며 자기네들이 농사짓는 것을 가지고 4,500평의 볏짚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  기술수준은  동당 표준이 약 3천kg인데 4,300kg까지 올리는 능력이 있고 농민후계자 내북회장이며 교육장을 활용하게  되므로써 3기작을 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느타리버섯은 자체도 느타리버섯  학습그라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에서 각 부락에 있는  회장단들의 추천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세번째 톱밥발효 축사관계입니다.
톱밥발효 축사는 지침상 돈사가 아니라 우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범농가 경위는 다두  사육지역에서 다두사육 농가를 선정하게 되어 있고 개량 축사를 신축하는 농가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60평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의  자담능력이 있는  농가를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2월 10일부터 12일동안에 추천을  받아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농가 확정은 시범사업 협의회에서 결정 하였고 총 사업비 천만원  중에서 600만원이 지원금이고  400만원 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축사를 신축하는 동시에 부대시설을 반드시 톱밥발효제를  쓰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를 다녀본  결과  마로면 갈평리의 박금용 영농후계자로서  현재 43두를 가지고 있고  축사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지침에 의해서  내용과 합치되기 때문에 선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지역 특화자동화  하우스사업입니다.
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은  20개소가 아니라 1개소입니다.
읍면사업은 없습니다.
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은 1농가 600평 규모로 선정해서 생산성 향상, 상품성 향상, 자동화로 성역 관계에 있는 사업으로 전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후보 대상자를 추천  받아서 후보농가를  전력 조사한  결과 희망농가는 5호가 됐습니다.
지대는 탄부, 외속, 마로, 보은,수한쪽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개인 부담이 약  3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세 사람이 스스로  자담능력리 없다해서 포기하고  탄부면의 두 사람이 해당이 되는데 한  지역에서 싸우지말고 우리가  추천 받아서, 그라프회원들이 공동으로 추천을  해주었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확정지어 놓은 것입니다.
시범 사업의 재배작목은 이것이 자금이 떨어지면  자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젊은 업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짓기 때문에 기간을 8월까지 완전히  집을 짓는 것으로 보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일단 가을류의 재배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후에 작목관계는 다시 시장 시세등을 고려해서 할 계획이고 판매는  어차피 농협을 통한 계통 출하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이 지대가 이런 사업이 다시 전개 되면서 많은  상품이
나올  적에는 어차피 계통 출하가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농협과  협의해서 되도록 하고 탄부면에는 저온저장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쾌명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읍면 시범사업에 대한 선정사항 관계는 별첨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국비사업이 8종, 도비사업이 9종, 군비사업이 3종해서 총 20종이  현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추가로 일전에 간담회때 보고드린대로 국비가 두가지가 증액 변동 되왔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어야만 될  사업이고 도비3종은 신규사업으로 받겠습니다만 이것도 추가예산에 예산 책정이 되야만이 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쇄물에 의해서 설명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설명사항에 의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내부적으로  볼때에는 주산단지 정도가 있고  자꾸 번져 나가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것도 감안을 하고  또  할 수 있는  능력자, 희망자 그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상담소장 또는 학습그라프 단체한테 통지를해서  추천을 받은 것을 가지고 현지심사에 의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상담소에서 판매소 알선을 하였느냐 하는 질문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기관이 그 혁할이 교육적인데 있고 판매등에 대해서는 알선을 한다거나 군청같이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단 개인별 사항에 속하는 사항  또는 단지같은데 물건이 있으면 정보를 듣고해서 그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정도 또 저희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될 수 있다 그러면 매체를 해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보다도  유관기관의 협조하는 속에서 저희들이 활동하는 사항입니다.
유통정보를 농민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법 구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하고  있는것은 농산물 유통정보를 농민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농촌진흥원에서 발행하고  있는 농산물시장 동향정보가 있습니다
월  1회 있는데 보은군에는  324매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농촌지도소에 70부, 농민후계자는 110부, 협동투자반에 10부,  작목그룹반에 10부, 선도농가 10부, 동농가 35부, 주재지역에  10부 이렇게해서 총 265부는 전부 농가로 가고있고 80부가 유관기관에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농작물에 대한  장래성 현재 가격, 앞으로의 동향을 도 전문지도자에  의해서 조사된  것을 기록된 월간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자동응답기를  이용한 농산물가격 정보제공입니다.
전화는 43-2827, 43-2828 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락동시장에 당일 격납가격과 청주 농산물 공판장의 가격을  매일 받아서 이것을 보은군에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만 입력해 놓으면 농민들이  전화에 의해서  가격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기 90년도에 농가마다 전화부에다가 스티카를 만들어서  붙여줬습니다.
또하나 보은신문에는 매회마다  이용안내가 되어 있고  반상회보등에서도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교육때나 회의때에는 이 사항을 많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나 기관단체가 앞으로 팩스를  설치해 놓고  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알려주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출하를 방지하여 소득과  직결되는 기 특수시책을  구상한적이 있는가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는 정부에서 유통 예고되는 고추,마늘, 양파등의 농산물하고 양돈, 한우, 양계등의 축산물에 대한 사육두수, 면적,생산,예고등이 발표가 됩니다.
그 예고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마을앰프를 통한다든지 교육시  모임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가격 상승으로인한  일부 작목 편중 재배 확대를 지양하고  저장을 통한 출하기 조절에 힘쓰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작부책의 개선으로  연중 및 단경기 생산으로 농산물의 홍수출하를 방지하며 농산물 제값받기를 할 수 있도록 농민에게 주입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판매 업무는 농협의 고유사업이며  행정기관에서도 지원 차원에서 돕고 있으며 지도소 농민  복지차원에서 본 사업을 미약하나마 측면에서 하는 의미밖에는 없습니다.
많이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고추 식재 면적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고추가격 예상은 올 고추가격은 10%가 늘어난다고 하면  하락될 것이 아니냐 하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보면 식부 면적이 4-5%만  증가되면 가격이 10-20% 하락이 됩니다.
또 거꾸로 감소되면  10- 20% 오르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민에게도 주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입고추의 양과 가격을 어떻게 맞추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가공 고추수입은  정부차원에서 수출용으로 수입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소비량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홍보가 되있습니다.
가격 예측은 교육부서인  행정기관의 시책사항으로서 정부 결정에 따라 지도소에서 대농민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추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저희들 군 입장에서는 우선 터널  재배에 의해서 고추를 조기 재배해서 홍고추 로다가 빨리 내자 그러면 수량도  많아질  것이다 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량모를 억지로 심지말고 버리도록  지도소 식부면  자체가 감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매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10% 증가가 되면 고추값이  떨어질테니 각자 작년 수준으로 줄여달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그간에 활동한 것은 상부의 지시를 불문하고 우리 자체로도 했고  상부 지시에 의해서도 농민에게 반영조사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군자체로 12월10일부터 15일까지 200농가를  조사한 결과  6%가 증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사된 농가는 많은 재배면적을 갖고있는 농가가 대상이 됩니다.
다음에 겨울농민 교육때 다시 조사를 해 봤습니다.
1월 10일 에서 20일 사이는 100 농가를 했더니 4.6%가  증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2월10일부터 3월10일 사이 다시 300농가를 조사했더니  4.1%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고추씨를 파는 판매가격 조사한 결과는  3월5일부터  3월10일까지 했는데  16개소에  가서  조사했더니 4.8%가  작년보다  더 팔렸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산부에서 조사된 것을 보면  충북이  2.3% 증가가 되고 1월 15일자에 보면 4.6%가 증가되는 것으로 우선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교육때 대농민 지도소에 전년 재배 수준이 적정 면적을 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정식시기에 다시 홍보매체를 통해서   그 당시에 통계를 가지고라도 면적 줄이기를 지도해야 되지않을까 생각을 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는 겨울농민  교육때에 고추반 교육생이 1,100명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전부 상세한 내용을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지도소 소관  군정질문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농촌진흥 각종  사업에 관해서 소장님 답변 잘  경청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잘 해 보자고 전부 나열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현재 보고내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서 마친 바 있습니다만 몇가지 보충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이 밭작물도 품질향상을 위하여 소득시범 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  기계를 한대에 290만원  상당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하우스설치로 다가 사직단 거기다 지원해 주었다는데  그것은 기계나  비닐하우스나 다 그렇게 지원해 주셔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양질쌀 생역시범단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산업과에서는  특미쌀이 있고 양질이나 특미나 이름이 똑같은 것인데 글자가 틀려서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이런 사업이 잘 추진이  되는데 작년에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보다 금년도에 마로, 삼승, 탄부등등 신청이되어 갈평 이진운씨가 선정이 된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분명히 이것은  국비, 도비이지 군비가 여기에 포함이 안된다 2,400여만원이라는
것을 보조를 주고 융자자부담을 해서 잘 살라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고 지도를 해 주셨는데  무리가  없도록 여기에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내려가서 톱밥사료등  축사지원해서 좋다고 해서 말씀을 안드리고 지금 현재 자동하우스  사업으로다가 2,400여만원 20% 지원을 주어서 자부담으로 해서 그 배정을 20개소를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도소에서 20개소,산업과에서는 14개가 됩니다.  
그러면 도합 우리 보은군에 34개소의 자동하우스가 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탄부면에 가서 2인이 되어 말씀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20개소를 전부다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그냥 이것을 한 사람으로 통털어서 2,400만원의 지원은 주고  20% 지원 주고 자기가  사업을해서 열심히  살게끔 하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현재 전업농  대상자 그다음에 밭작물 향상 대상자 양질쌀버섯재배등 그리고 하우스 등등을 시간이 바쁘더라도 서면으로다가  대상자를 제시해 줄수 없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지도소장 안상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답변자료를 내 드렸는데요 거기에는 각읍면별로 작목 시범사업의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장소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알고  
박성웅 의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답변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지도소장 안상구  답변자료를 안 받았습니까?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동하우스 20개소라고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1개소인데  14개소는  탄부면 쪽에  중앙에서 지원하는  30억, 50억 하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자동하우스를 600평 짜리를 14개를 지어야 된다고 산업과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사업은 아니고 그런 쪽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국형  자동하우스  설계는 60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골재만이 평당 7만5,000원 선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온풍기, 탄산가스 발생기,  콘트롤박스  모터를 사고하면  12만원 정도가 들지않을까  이렇게 되어서  600평을 질려면 적어도 6,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전에 심사를 왔다갔습니다
농진공에서는  거기에 타르식 펌프를 10개소를 20개소인데 10개소로  하겠다고 해서 갔고 진흥청에서 기술진들이 아주 적지다 아주 진천보다도  낫고 단양보다도 낫겠다,그래서 이리로 확정해 주는 쪽으로 언질을 주고  올라갔는데 이달말일 경에  토양검열을하기 위해서 시료뜨러 온다고 합니다
확정된 것은 틀림없는데 문제는 여기는 자동하우스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전 교육한 것과  준비사항, 견학한 것, 자료 전부를  만들어 드려서 서류를 볼적에도 타당하고 자기들이  현지가서 보고 타당하다고해서  마무리 들어가는  상태에 있기때문에 앞으로 얼마의 돈이 와서  어떤 식으로 될지는 산업과하고 사업이 떨어집니다.
거기에서 추진을 할 때는 저희  나름대로 할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00만원 지원이  되는 것도 큰돈입니다만 역시 농가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자동하우스  하기 어렵고 짓는다면 600평 지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관계도 밭작물에 대해서는 옥수수, 고구마를 넣은 이유도  이것이 조기 재배 출하하는 것이 돈이  많이 벌리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시세가 맞느냐 하는 문제도 있는데 어느  쪽이고 계속적으로  출하기 설치하느냐 해서 3기작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올렸습니다만,
자재 관계가  역시 저희들은 이 사업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 주는쪽에서 지침 서류를 줍니다.
이것 저것 중에서 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을 따르다보니까  이거냐 저거냐 주민들이 보조를 받는 쪽에서 자담이  많기 때문에  자담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이 많아서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웅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도소  사업은 교육을  시켜야 하고 농민소득 증대를 신기술을  개발시켜서 앞으로 유통판매계획도 교육을 통해서 많은 신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임무를 가지고 계시는데 하우스 자동화 사업은  국비,군비  2,400만원  20% 융자 20개소를 계획  추진한 것은 분명한  예산상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지도소에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예산을 올려서  저희들이 승인한 사항이고 또 밭작물  품질향상 소득시범 사업도 거기에서 기계로다가 보급을 해서 주었다는 것도 지도소 사업에서 예산 항목상 그것이 다 된 것이지 지침상에 내려온 것 아닙니다.
예산서를 잘 살펴보면 93보고서나 등등 잘 보시면 이런 것이 나올 것입니다.
상부의 지침으로 해서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전부  지도소 계획을 짜셔서 상부의 지침도  물론 따르겠습니다만 해서 통과 되어서 12월 23일자인가 승인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어째  20개를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1개로 변경될 수 있느냐 탄부면 일대에는 5,000만원이, 지하수를 100m 를 파서 자동하우스를 만든다는  사업은 이 사항은 분명히 지도소에서 예산상 올린 사업이고 이런 것은 그렇게  올렸으면 과연 실효성있게 추진을 하라는 말씀을 여쭙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침 이런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답변과정에서 방향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챙기시고  290만원의 밭작물  소득 작물은 분명히  과목에 목적이 기계입니다.
거기에 고구마, 옥수수재배,  비닐하우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력이 과연 이것을  변경할 수도 있는가
○지도소장 안상구  밭작물 시범사업에서 올린 것은 없고 기계 산다는 것 예산을 올린 것은  없고  업무보고에 그렇게 안되있지않아요
저희들이 업무보고 드린 것이나 모든 전체는 성역화 영농 관계하고 전업농관계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밭작물에는 안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재 및 기타로 들어있을 것입니다.
박성웅 의원  기타및  자재도 있고 거기에 지도소에는 파종기 한대도 있는데 지도소 교육용으로 쓰셨는지, 파종기 한대 들어있습니다.
130몇만원 하는 것
이것은 과목에 밭작물 전용에 기계한대를 분명히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질문했는데 어차피 이런 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주고 노력하시는데 더이상 묻지않겠습니다.
현재 양질미 성역화 협업단지 운영에 대한 것 서면으로 대상자하고 거기에 보면 운영방법 그것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안상구  알겠습니다.
박성웅 의원  그리고 분명히  금년도에는 이러한 많은 사업들이 절감지침서를 잘 감안하셔서 전에 같은  무리가 나지않도록 이렇게 해서 소장님 여러가지 어려운 농촌경제에  더욱더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안상구  감사합니다.
○의장 방창우  우쾌명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  지금까지 특정사업이 20종에서  25종으로 늘어난 것이죠?
○지도소장 안상구   아니죠  당초에 18종에서  국비가 오고  도비가 늦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예산에 안 서있는 것이 5종이 있습니다.
우쾌명 의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텔레비젼이나 이런데를 봤는데 혹시 장려하신데에서 파나 쪽파같은 것 장려하신 것은  없습니까?
○지도소장 안상구  전혀 없습니다  
우쾌명 의원  아주 다행이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민상담소의  판매처 알선문제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은  지도소에서  부수에 역점사업으로 하신 참기름공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도 보니까 지지부진 운영이 되었더라도 흑자를 봤습니다.  
흑자를 봤는데 그것이 4,000만원  가까이 국도비가 투자가 되었고 왠만치 뒷받침만 해주고 판매처만 알선해 주면  소득과 직결될 것 같은데 이것이 되지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방법이 없습니까?
○지도소장 안상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민들이 전부 지도소에서 팔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팔 수 있는  여건은 못 되는데 그런가하면 조합장하고 지도사가 사방 쫓아다니면서  판매처를 강구도 해 봤습니다.
저자신도 조합장하고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보은읍에서 하고 있는 대전시장도 있고  시내 구판장도 있고 한데 거기에서 상의를 해서  팔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었으면 좋지않느냐 청주의 후계자들이 하고 있는  농협판매장도 있습니다.
가지고 가봐라  그런 것을 얘기를 해 주었고 가까운데에서는 한국화약까지 가서도 좀 팔아달라 부탁을 하고  샘플을 가지고 가서 협의를 직접  해봐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농사에 바쁘다  해서 자기 물건을 자기가 파는데 전연 할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답답한 사항이고 특히 거기는 지도소의 직원이 주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동네이장겸 심부름꾼겸 지도자겸 전부 역할을 하고 있고  설치 당시에도 쫓아다니면서 허가까지  다 받아준 사항입니다.
되도록이면 자체에서 판로개척 해 주고 어디가면 자기네들이 팔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알려주면 저희들이 쫓아가서라도 매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우쾌명 의원 진흥원에서 시장 정보지가  364만원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확대보급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안상구  당초에  이 사항도 올렸습니다.
자체에서 소식지를 발간하려고  했는데 군재정이 없어서  못해서  그것이 계상이 안되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는 못하고있습니다.  
우쾌명 의원  고추재배에서 소장님 말씀이 전체에서 예년에 보면 약  4%내지 5% 증가하면 10% 고추가격이 하락되는 그런 통계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보은군에서는 대략  5%가 증가됐다고 할때 금년 시세보다  10%정도 하락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보로 봐서는
○지도소장 안상구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미친다면  미치는 것이고  안미친다고 하면 소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 중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사에의해서 농민에게 알려서 스스로 생산을 바꾼다든지 하는 쪽밖에는 어떻게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쾌명 의원   하락되지않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창우 조강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의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시범사업장을  선정하는데 시범사업  심의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범사업심의  위원회라는것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것이 도나 진흥청이나 이런데서 지침을 전달하는 위원회인지 아니면 군지도소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을 해서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안상구  과거와 달리  지도사업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지금에 와서는  작목도 다양하고  또 보조가 많은 액수가 오는 반면에 자담능력도 문제가 있고 해서  상당히  선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군청에서 군정협의회가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의장이고 그래서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유추적용해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부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추적용해도 하자가 없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해당계에서만이 주장하는 입장이 아니고 전체가 인정하는 그런것을 목표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후계자 회장하고 영농 지도자 회장이  참여시키는 것은  농민이 보는 입장에서도 정당성이  있겠는가 다는 못하겠지만 그런 취지에서 금년에 처음 이런것을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강천 의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도소장 안상구   계장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2, 농민2, 계장 이렇게 있습니다
조강천 의원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하고 농민대표와  농촌지도자 회장님하고 후계자회장하고 참석을 한다?
○지도소장 안상구  예, 그렇습니다.
조강천 의원  어떻게 보면 좋은 착상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농촌지도소 회장이나 후계자회장이나 그 어떤 사람이  그 사업자로다  신청을 올리면 그 다음에 인적사항을 도저히 파악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 사람이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어느 사람이 그 사업자로 신청했을 경우 그 자담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의 성실성이라든지 과거부터 해왔던 모든것을 심의를해야 할텐데 그런 인적사항을 농촌지도자 회장이나  일부 농민이  그것을 알 수도 없고 또 계장님들이라할지언정 그것을 다 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선정기준이  있을텐데 그 자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1차적으로 주무계장이 나가서 조사를 해 올 것입니다.
어차피 심의위원회를 해도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선정을 한다해도 그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데 굳이  심의위원회라는것을  구성 해서  이를 해야 되는지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
정 과정에서 상당히 잡음이 많으니까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고 보조되는 사업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잡음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도소장 안상구  한말씀을 드리면 공정을 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  성실성이라든가  기준문제라고했는데 기준문제는 지침서에  나와있는 상태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좀 가집니다.  
현재 느타리버섯같은  경우는 느타리버섯을 재배하고 있는가 과거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가 그런것들이  심사대상에서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장들이 추천을 받는 것도  그 지역에 발전적인 사항이 있는것이고 그다음에 대개 지금 시범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학습그라프가  전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위반이 있다든지 느타리버섯이라든지 전부가 학습그래프로 되어 있어요.
대개 그 분들이 현지 지도를 하고 모이고 하기 때문에거기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면 서로 대화도 되고 해서 미리 정보도 듣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도소 직원 계장들은 지역탐방을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를  해 왔기 대문에  대개는 시범서 할 수 있는 능력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목적은  말씀드린대로 공정을 기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하신 내용중에 제나름대로 전부다  기준을 만들어서  심사를 하고 그럽니다.
조강천 의원  물론  공정을 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과연 인적사항을 농민대표들이  파악을  할 수도 없고 전연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선정을 해야 할 것이며 또   지금  심의 위원회에서  전권을 가지고 선정을 한다고 하면 가장  잘 알고있는 주무계의 권한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기초자료 조사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지도소장 안상구  심의를 할때에는 인적사항, 그 사람 영농규모, 기술적인  사항등등이 전모가  보고가 되죠 해당측에서  그러면서  동일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다 기권하고 말면,맡으면 한사람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두사람이 경합할때는 어느 쪽이냐 하는  문제는 그래도  해당계에서하는 것 보다는 아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설명이 되고 그중에서 낫다고하는 것이 설명 되는 것이  정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강천 의원  이왕 구성이  되어있고 또 좋은 방법으로 공정성을  기하기위하여 한다고 하셨으니까 잘 운영이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장 방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군정질문 신청하신 박홍식부의장님, 양승빈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홍식  가로등운영과 가로등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속리산 입구의 말티재 가로등과 각읍면의 농촌지역에 있는 가로등을 보면 불이 켜있지않은 가로등이 있는가 하면 가로등 관리가 부실하여 어느  지역에은 가로등이 있으나마나하는  실정이기에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각읍면에서 가로등이  고장났다고 보고가 들어오면 즉시 수리가  되었는지요
수리가 되었다면 월평균 몇등을 수리하였으며  또 3월 15일  현재 수리를 하지못한 등수는 얼마나 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가로등 수리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줄 아는데 현재의 예산 가지고 수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그렇지않고 수리를 할 수 없다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세째 92년 정기회 군정감사에서도 가로등 관리대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질문을 드린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개선대책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시 제시된 방안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면 어떻게 관리하여야  가로등으로 인한 민원을 줄일 수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  도로보수 작업을  전담하는  수로원들이  1일 4시간 정도 근무한다는 여론이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군청에 소속된 수로원은 몇 명이며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근무감독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출근시간은 몇시이며  퇴근시간은 몇시이고 작업지시는 어떻게 지시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주민들의 여론이 되지않게  효율적이면서도 수로원 스스로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해빙기로 인하여 도로에 낙석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여도 즉시 보수지않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니 주민불편과 낙석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즉시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3주간 현재  교육중인 관계로 질문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어서 건설과에 관련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군정질문 신청하신 박해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  보은상수도 시설수용 능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은상수도 시설은 78년경에  설치후 수질관계로 2년만인 80년도에 교사취수장 지하양수 시설을 폐쇄하고 보청천에 집수암거를 설치하여  확장하였으나 그후 수요가  증가하여  또다시 강산취수장을 증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고층아파트가 많이 건축
되면서 상수도 급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요즈음에 와서 급격하게 수질오염 문제가 대두되어 지하수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어 보은상수도  시설을 시급히 증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은상수도시설 현황과  급수구역내 인구 , 급수능력, 급수부족  예상년도 앞으로의 시설확장 규모와 수원확보나 재원확보 방안등  급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은군 광역상수도 사업을 위하여 용역조사후 조사결과가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조사결과 사업비가 많이 들고 우리군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면 앞으로 광역상수도 대책사업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창우  박해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박해종의원의 질문과 1차본회의시 박성웅의원님과 서병기의원님의 질문에  도시과와 관련된 농촌부엌개량에 대한 것과 또  각종 부실공사 미연방지 철저 및 문화공보실 질문에 관련되는  공원관리계획 변경건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구필회  도시과장입니다
우선 박해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읍  상수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한 요지가 보은읍 상수도의 급수 수요가 급증함으로 인하여 상수도를 증설하여야 할 것인 바 현재 보은 상수도의 시설현황과  급수구역내인구 다음의 급수능력및 급수 부족예상 연도는 언제냐 또 시설확대한  규모와 수원확보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 또 거기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등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내용과 두번째로 앞으로 보은군 광역상수도  사업추진계획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급수대책및 수규모 광역 상수도 대책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상수도의 시설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보은상수도 시설은 1978년 5월에 급수개시를  한후에 87년도 강산취수장을 확장해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용량은 하루에 4천톤입니다
만 2개소가 즉 강산 것이 2천톤 보은것이 2천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강산 것은 2천톤이 안나오고 보은것은 2천톤이 더 많이 나와서 3천6백톤 정도 현재 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총18명이 있는데 자세한 시설현황은 별표 1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은상수도의 급수구역내  인구는  12,145명으로서  이의 97,5%에 해당하는 11,843명은 급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급수능력및 급수부족과  예상년도는 언제냐 하는  말씀인데  현재의 급수량은 1일 평균 3,300톤으로서 시설용량 4,000톤에 못미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일 최대 급수량이 하루에 평균 급수량에 1.3배 정도로서 4,290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도 갈수기나  취수능력이 부족할때는 급수량이  급격화되어서 급격히 증대되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하절기나 동절기,  김장철에 물을 많이 쓸 때는 일시적으로 급수량이 부족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에 작년말부터 일기  시작한 보은읍  고층아파트 신축붐을 타고서 현재 공사중인 건물및 계획중인 것이나 또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을 합하면 6개소에 519세대가 됩니다. 이에 소요되는 계획 일일 최대급수량은 519세대에 대한 것이 910톤  정도로서 취수량이 1,300여톤 정도가  있어야 공급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보은 상수도의 확장이 시급한 문제로 알고 의원님께서도 많이 걱정해 주셔서 현재 저희들이 수원확보 및 재원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수원확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은상수도의  수원확보를 위해서 다 각도로 검토한 결과  농업용수원으로 몇년전에 개발한 이평 양수장을 선정을 해서 1차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2 급수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급수로 판정이 된 것은 현재 상태를 취수를 해서  검사한  것이고 그후에 저희들이 채수시험을 한 후에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  방금전에 보건연구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1급수로 판정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한번더 해서 확실히  급수수질이 1급수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재확인해서 한번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차수질검사시에 저희들은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물을 퍼올릴  능력이 없어서  청주에 있는 조광모터라고 하는 상수도의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뢰를 해서 완전히 해보니까 별 문제가  없다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시한번 수질검사를 완벽하게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장에서 나오는  시험결과 취수는 어느 정도 되겠느냐 저희들이 분당 2.8톤 정도가 확보되어서  일일최대의  취수량이  정확하게  말하면 4,030톤인데 4천톤은 취수가  무난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이평 양수장을 치수원으로  활용하는것으로 현재 저희들은 측량및 이평보에 관계되는 몽리자들과  구두협의가 끝나서 현재 설계를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용역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도계에서 하려고  자료를 전부 수집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평 양수장의 취수시설을 설치해서 만약에 급수가 된다면 하루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산취수장은  현재 계획은 2천톤으로 당초 년도가 되어 있지만 물이 점점 줄어서  정확히 따지면 600, 700톤, 교사취수장 여기가 2천톤입니다만 사실은 3천톤이 넘게 나가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다 합쳐서 한 8천톤까지는 확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8천톤만 되면 아파트 519세대를 더 수용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현재 인구가 12,000명인데  이대로  갈것 같으면 18,000명, 2만명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 이렇다면 보은읍  인구
가 많이 늘고 물 소요량이  많아지더라도 2천년대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은읍의 상수도 대책은 완전히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물론  물을 좋은 것을 발견을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기분도 좋고 의욕도 가집니다만 여기에 뒤따라서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재원 대책마련으로는 93년도에 저희들이 상수도 당초예산에  교사리 저쪽 취수장에서부터 저위의 정수장까지 노후 송수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1,2km에 대한  송수관을 교체하기 위하여  1억2천만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급성여과기 천톤 짜리가 두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2천톤 자리로 바꾸기 위해서 두대를 전부다 바꾸는 것으로 해서 1억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및 의원님들께서  먼저번에 당초예산에 해 주셔서 2억2천만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확실한 것은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우선 이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한 5억 정도 더있어야 될  것이다, 5억은 제가 좀 풍족하게 생각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취수장까지 관 시설을 현재 여기다 할 것 같으면 저쪽 취수장이 있는데 까지 400m 입니다.
400m관을  다시 묻어야 되고  다음에 교사 취수장에서부터  관을 확대해야 되고 이에따라 전기및 펌프공사를 다시 했을 경우에  이쪽 양수장에 있는 사옥을 다시 했을때 넉넉잡고 풍족하게 여기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말씀드린대로 설계를 해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5억 정도더 필요하다  
그러면 7억2천만원이  필요한데  2억2천만원은  현재  확보가  되어 있고 5억원 정도 든다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설계를 하면 앞으로 월요내에  완전한 사업비가 산정 될것으로 생각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예산을  저희들이 미확보 된  상태로서  제 계산으로는 94년도에  3억원을  기채하고 나머지 2억원은  도비로  충당을 해서  94년도에 완전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확보만 된다면  금년 가을에라도 해서 금년 겨울에는 물고 통없이 완전급수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관계는 다시 저희들이 설계를 완전히 해서  이  다음에  의원 간담회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질문하신 보은군 소규모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은상수원 상류 하천에 회색침전물 확산으로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보은읍의 주변지역에 상수도 급수혜택을 주기위해서 광역상수도  계획을 추진해 가지고 기본 설계를  마친바 있는데 기본설계 결과 대청댐으로부터 6개 읍면을 급수를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 하지  못하다  다음에 시설용량이 만4천톤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도 상당히 많을  뿐더러 백억이상 넘는것은 중앙에서 투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다  이런  사실을 설명하고 단위 사업비가 백억 이상이 넘기 때문에 내무부에 중앙투자 심사대상 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91년도에는 그것이 유보 사업으로 되어있었고 결정이 내무부에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92년도에는 아주 내무부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탈락사업으로 이것이 결정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더이상 우리가 추진  할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 용역비만 제가 오기전이어서 잘모르는데 3천만원 정도  내버린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고  앞으로 보은읍에 6개 면에 따르는  광역상수도는 안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그러면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 상수도는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취수원을 찾아서 될수 있으면 읍면 단위로  이것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역 상수도는 물론  좋지만  거리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소요사업비를 판단해 보면 광역 상수도는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읍면 단위로 수원을 확보해서 하는것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촌부엌 개량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370동은 새마을과, 80동은 도시과 이런 질문으로 알고있는데 그 내용이 80동도 전부다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산만 우리한테 주었지 사업 책정에서 부터  교육,추진,정산까지 새마을과에서 하기 때문에 새마을과에서 이미 보고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답변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병기 의원께서 각종 부실공사의 미연 방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질문인데 내용이  93년도  공사의 감독의 대책과 각종공사의 조기 발주를 할 수 있는지 두번째로 공사  현장감독 사무실에 그 회사의 기술감독원이 배치되어서 철저히 감독을 해야 하는데 감리 용역이나 업체에서는 공사감리가 상주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되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3년도에 저희과에서  추진하고있는 건설사업은 총 9건으로서  공사감독을 사업장별로 기술직, 공무원을 지정해서 1일 1인이상 공사감독을 실시해서 완벽한 공사추진이 되도록 공
사감독의 철저를 기 하겠었으며 공사의 조기 발주는 총 9건으로 조기발주를 해야 하나 그중에 두건은 계속 사업으로써, 두건은  하수종말처리장과 군민 문예회관입니다.
현재 두건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4건은  이에 계약이 완료되어서 사업계획을  착공  준비중에  있으며 3건은 현재 설계중이므로  3월말이나 늦어도 4월초에는  발주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조기발주는 원래 3월달에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꺼번에 많은 사업을 설계를 하다보니까 우선 3건에  대해서는  4월 초순에나 3월말께  착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공사현장 사무실에 회사의  기술감독관이 배치되어서 철저한 감독을 하고 있는지 용역업체도 감리가 상주 하고있느냐고 이런 말씀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의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저희들이 요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8천만원인가 용역을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희들보다 더 몸달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사가  잘못 되었을때 하자보수기간이 제가 알기는  10년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장이란  사람이하 기계, 전기, 토목  각 기술 파트별로 현재 나와서 겨울에는 공사중지 명령기간일때는  한  사람만 남아 있었고 나머지는 다시 불러내려서 지금 가보면 일을 열심히 하고 감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재하고 있고 공사감독 공무원도 파트별로 전부다  지정을  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나가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점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걱정 안해주셔도 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요전에 제가 공보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저희 도시과에서 답변할 내용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속리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 및 구병산 군립공원 지정에 대해서 요전에 답변하는  내용중에 제가  답변할내용이 거기에 무엇 무엇을 포함되느냐 이것을 물으신 것 같은데  포함되는 내용은 공보실에서는 모를 것같고 제가 우선자료를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공원계획에 반영 할 사항은 대체적으로 8가지 정도 구상을  하고있습니다.
집단시설 지구내의 기본계획, 거기에는 삼가 2지구까지 포함  되어  있습어 있습니다.
민박촌조성 주변 유혜시설 설치,주차장계획,주차장 이것은 사내리의 소형주차장이 있고 직행 주차장이 있는데 소형 주차장은 폐쇄를  해서  어린이 놀이터로 하고  현재  직행 주차장은
개울 건너서  그쪽 쓰레기장  있는데 그쪽입니다.
그리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현재 직행 주차장은 소형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과학 지시를  주었습니다.
다음에 하수처리계획 이것은  삼가리인데 저희들이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기술을 발휘해서 한번 해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업무지침을 주었습니다.
다음에 환경 영향평가도 역시 용역업체에서 환경처에서 다시 받아 가지고 이렇게 되고  기타로다  삼가 지구의 가족호텔 같은것 이런 것도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과학지시를 준 사람이 그것을 해가지고  와야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군립공원 지정관계는  구병산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파운다리가  내속리면 구병리와 마로면 적암리, 갈평리, 송현리 일원으로 뒤의 산 내지 부락에 되어 있습
니다.
그 면적은 9평방미터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저희들이 주로  구상을  뭐를하고 있느냐 하면 등산로 개발및  적암리의 집단시설지구 계획을  우선하고 심신수련장 설치를 해서 속리산과
연계해서 앞으로 개발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과학지시를 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것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느냐, 용역비를  먼저번에 의원님께서 확보해주셔서  대단히 고마워서 저희들이 현재 어제 3월 18일 현장설명회를 했습니다.
입찰등록을 3월23일까지  재무과에서 받아서 24일 용역입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계획변경이나 군립계획변경은 그 변경보고회를 금년도  7월중에 의원님들을 모시고서  구체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정이지 용역업체에서 그것을 그때까지 해와야 되기 때문에 해오라고  현재  부관에도 부쳤습니다만 7월중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관련 기관과  주민의 의견 수렴은 그래서 93년 8월중에  의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드리고 8월중에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9월중에 저희들이 내무부에 공원계획변경신청및 군립공원변경계획을 신청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무부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10월중으로 이것을 하지않으면 전부다 내무부에서 안대로 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잘되고 못되고는 나중에 판단할 문제이고 저희들이 늦어도 10월중에는 내무부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목을 딱 쥐어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창우  도시과소관 군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  군정질문을 들으면서 오늘 이시간같이 명쾌한 답변을 듣기는 처음입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상수도 관계로 회의때마다  거기가도  물안나온다고 했는데 거기서 일일 용량  4천톤까지 올라오는 지하수가 있다고 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이것이 지하수인데 관정입니까?
파이프라인을 박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구필회  관정입니다.  
현재있는 상태로 써보다가 어느 정도 보은읍에 물의 소요량이 더 많아지고 물이 덜 날때에는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지금 이것을 물량 4천톤 나오는 것을  다 뽑아내서도  안되고 안되는 이유는 그것을 뽑아낼려면 거기에 상당한 전기가 필요합니다.
전기는 개량용량대로 전기요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100마력짜리가 여기에 적정인데 150마력짜리를하면 힘도 물론 좋지만 쓸데없이  50마력에 대한 개량용량에 대해서 전기료를 다음에 시설할때까지 많은 돈을 저희들이 지불해야 하는 형펀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현재 있는 물 가지고 3천톤 내지 4천톤을  뽑아 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예산을 줄여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종 의원  그것을 지금 그 옆에는 논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 논이라면  농사철이 되면  거기에 농약을 투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정도 수원이 된다면  논도  가능한한 사가지고 거기를  매몰을  시켜서 공원화를  시키든지  농약 같은 것이 그런대로 유입이 안되게끔 철저히 그런데서 단도리를 하여 주시고 또한가지는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보은군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물을공급해 주십사 하는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창우  박홍식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홍식  전번 공보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나 도시과소관 사항이라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0년대의 공원지정을 했을 당시에 숙박시설과 상가지역 또 주거지역이 3단계로 나눠서 공원화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그 공원법이 적용된 것은 80년 초반부터 되었기 때문에 그전부
터는 군수님으로부터 주거지역이라할지라도  숙박시설이나  식당시설하고 허가를 맡아서 지금 영업을 하고  전체 상가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들어서 숙박단지내에 상가나  카바레나 미장원이나 식당이 있는가 하면 지금 상가 지역에는 숙박업소  들어있는데가 있습니다.
또 주거지역이 전체적으로 상가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지금 굳이  주거지역까지는 상가지역화 되어서 완전히 해소가 되었는데 숙박단지내에만  지금 묶어서  옛날에 허가냈던 것이나  그전에 카바레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발소라든가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묶어놓음으로써 모든 제재를 받는 여건이 많습니다.
요즘 건설부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사이하고 이런 문제가  이전에  거론될 당시에 다시 함께 되었어야 될  문제인데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공원화  변경
신청서를 낼 당시에  이것도  변경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구필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더 법을 연구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박홍식   서면보다는  제가 요구하는 것은 과장님이  결정하시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공원변경 신청을 낼 당시에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구필회  알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덧붙여서 제 소관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속리산의 공원계획 공원이 지정된 것을 보면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현재 위치와 안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상판쪽이라든지  죽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해야 하겠다  하는것을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상당한 용역도  돈도 필요하고 해서 또 일도 많아질 것 같아서 지금 엄두도 못내고 있는데  좌우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박홍식  제가  한예를 말씀드리면 단지내에 과거에는 일반 호텔이 없었습니다.  
전체가 2층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일반 호텔화 되었을 때는 4층이하로 부칙을 만들었는지  어떤  조항을 만들었는지 몰라도 자연공원법도  사람이 올라가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법이 변경되어서 단 일반호텔에 한해서는 4층이하로 규제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서 또 호텔같은데에는 식당이라든가 다방이라든가 모든 것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연송이나 아람이나 그 파크나 모든것이 전부 과거에는 여관이었지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이 법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도 공원빌딩 허가 신청을 할 당시에  만약에 안되더라도 올려놓고, 가서  로비하는 도리밖에 없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야 지역의  문제점을다 풀어나가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구필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것은 언제 그랬느냐 하면  85년 5월9일 국립공원 계획이 변경고시가 되고 법주사 집단 시설지구의  기본설계가 공고될때  85년도에 그렇게된 것입니다.
그이전에는 안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얘기대로  미장원을 짓는다든지 뭐하는 것은 전부다 그런데 제약을 받고 일례를 들면  목욕탕밑에 미장원이 있었어요
그거 때문에 저도 위생계장한테 속을많이 썩인 것인데 그것을 숨겨서  몇 달  그냥 넘어간 사항이 있는데 지금 그런 사항도 여기 전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박병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구병산이 군립공원이 지정되면 기히 조성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사료가됩니다.  
그래서 군립공원이 지정되었을때  지역주민들한테 오는 피해는  무엇이고 또 군립공원이 군민휴양단지로  만들었을때는 어떠한 문제가 오는지 이에 대해서 공보실장님한테 제가  질의한적이 있었는데  도시과로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구필회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하고 군민휴양단지로  지정하는  것하고의 차이는 군립공원을 지정해놓고  개발을 안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민휴양단지는 연차별로  계획이 붙어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적암리에  군립공원을 지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쓰레기통을 만든다 또 무슨 벤치를  만든다 파고다를 만든다 계획을 해놓고 안해도 괜찮지만 군민휴양단지로  할때는 93년도에  파고다  10개 하겠다 95년도 공중변소 5개 짓겠다 하면 그 계획서가 전부다 붙어올라가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군민휴양단지로  하는 것보다는 군립공원 이것을 해놓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만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제생각입니다만 우선 그것을  지정을 해놓으면  땅값같은 것이 안 올라가겠습니까?
좀 올라가고 또 예를들어서 무슨  축사나 이런 것을 짓는데는 다소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병수 의원  제약을 받는  관계를 우리가 지정만  해 놓으면  농촌인데 이것이 제약을 받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개발은 늦어지고 하면  그 농촌의 축사를 지어야  또 농민들이 축사도 하고 또한 담장을 한다든지  그외에 개축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사항이 군수가 허가해  주는 사항인지 아니면 군수가 허가해 주는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허가해 주는 사항인지 군립공원으로 지정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구필회  군수가 허가해야하죠.
박병수 의원  허가사항은 군수사항입니까?
○도시과장 구필회  예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박병수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방창우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질문되었던 속리산관광개발 활성화에 대하여  박홍식부의장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앞에  마련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홍식  공보실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을 꼭 드리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모시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획단회의 서류가 1차 나온 것이 있고 2차 12월12일자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어떤 과장님한테 추궁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이 이  서류에 의해서 전임 군수도 내속리면에 와서 군정보고 당시에 면민을 모아놓고 이것이 보고한 사항이고 왜 그 보고가 더 그렇게  심각하게  되었느냐 하면 의회에서 삼가 가족호텔 반대결의문 채택을 해놓고 무리가 빚어져서 그 여러여파가 시실은 개인에게 치명적인 일도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수가  보고한  뒤에 저희가 군의원으로서 군정보고  나간 상태에서도 그때 지난해에는  2인1조가 되어서 박성웅의원과 같이 나가서이  문제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보고 한바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엄연히이 서류에 민박촌  조성이라고  해서 내속리면 삼가리외 4개 부락  규모가 60동이고 방법은 농가주택개량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사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업비까지 전부 지방채하고 자부담해서 책정이 되있는 실정인데 지금 이것을 요전에 실장님 말씀하실때에 전부 무효하고 고성군의 군조례로 제정했던 것이 상위법에  위반되었기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이후에  실장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서류를 만들어 주신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군수가 바꼈다고 해서 이 계획이  김동기군수만이 군수고 지금 오신 이재충군수가 이것을 이어받지않느냐  하
는 것을 묻고싶어서 지금 모신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전임군수 혼자가 아니고 적어도 개발단을 구성해서 개발단 전원회의에  이 공식 상정된 서류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금년도 지금 농가주택이 50동인가 나와서각 읍면에 배정이 다 끝났고 이미 그것이 어떤 읍면에서는 추천까지 해서했다는 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60동이라는 것을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단 몇동이라도  그쪽에 투자했다고 해야  관의  공신력이 있고 저희도 지방의 공인으로서 의원으로서 가서 아주  자신있는  얘기를 하지 이것이 꼭 민박촌으로다 허가를 내준다는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이  이군수가  오셨기 때문에  전에 김군수가 계획한 이 계획은 전부가 백지화 된 것인지  답변을 듣고싶어서 모신 것입니다.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김건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충 질문에 의해서 아시리라고 생각되지만 먼저 속리산 관광 개발  기획단에 군의원분들중에서 두분만  아마 참여 하시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사업이 어떻게해서 책정된 것인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국립공원  속리산권관광 활성화 계획에는 민박촌 계획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들어가 있었는데 의회에서 이 삼가 저수지의 시설지구 하나를  집단시설지구를 취소해달라는 건의가  채택이 되어서 진달이 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했고 또  일부에서 거기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그러한 집단시설지구가  되어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들어오면 살수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러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없애버리면 어떠하냐 그러니 그 지역  주민들에게 무엇인가 반대에 급부되는 그러한  사업을 해 줘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논란이 되어서 관광 활성화  기획단회의에서 채택된 것이 그것에 다른 관광지에 가보면 민박촌이 많으니까 그지역을 민박을 하도록 민박촌을 육성을 하는 것으로  계획에  입안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지역에 민박촌을 한다고 할 경우에 그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는 도저히 민박이 불가능 하지않느냐 그러면 그 주택을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것을 투입해서 그것을 민박을 원하는 사람이  농촌주택자금을 받아서 집을 고치고 민박을 할 분에게는 그 융자금을  투입을 해서 해야겠다 최대한 60동까지는 해 보겠다해서 그 계획에 입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에 이것이 민박촌을  해주겠다고 약속도 되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아마 몇년도에 하겠다 하는 계획은 분명하게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제 나름대로 민박촌에 다른 투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농촌주택융자금을 주어서  집
을 고쳐서  본인들이  민박을 하도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능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제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민박촌 조성계획이라는 것을 입안해서 공보실에서 이것을 협의를 돌리는 과정에서 일단 사회과에 가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중위생법상 민박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사업이다 그러니 그것에 민박을 해서 허가를 내주어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안된다 이렇게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다음에 도시과 주택계에 가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제동이 걸린 것은 뭐냐면 농촌주택자금을 얻어서 주택을 개량해서 그것을 가지고 영업 행위죠 민박이면,  그러한 것을 하면 이것은 융자금  목적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다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민박이 많은 강원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로 대상을 조사한 곳이 강원도 양양군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양양군에 조사를 해본 결과 거기에서 어떻게 답변이 왔느냐하면 강원도에서는 1976년도에  강원도 조례로, 도에서 만들어서 관광 지역의 속초고 강릉이고  양양이고  이 지역에 대해서 민박촌을 활성화 시켰는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  이유로 해서 지적 당해서 조례를  폐지시켰습니다.
폐지를 하니까  이 민박촌에  대해서 조례 근거를 두고 허가를 내주었는데 그 조례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영업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공중에 떠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나름대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느냐 고심을 했고 또 그러한 관계로 계속해서  의원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그 지역 주민들은  계속  반대를 하고  또 진정이 됐다 또 반대도 하고 군청을 수십차례 방문하고 있는 도중에 전임 김동기군수님께서 계속해서 수질오염을 이유로 해서 삼가 집단시설 지구는  취소를  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는  동시에 대신 당신들 지역에는  민박촌을  해주겠다  민박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촌주택 융자금이 나오면 그것을 주어서 당신들 집을 고치고 그리고  민박촌을 지정해 주겠다 이렇게 설명이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사실은  민박촌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또 공보실장입장에서 생각할때는 이것은  농촌주택자금이라는 것은  보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빚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집을 고치는데 최종의 목적은 민박에 있는 것 아닙니까,
민박에 있는데 집을 고쳐놓고 민박을 하도록 허가를 못해주면 이것이 오히려 부담만 주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사실상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는 신문이 강원일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어촌 민박보호 받을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내용을 봐서 강원도에서도 민박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호받을듯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농수산부의 관계법개정 6월 국회에 상정하겠다  이런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러면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민박이 활성화 되면  그때  추진해도 늦지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 회의때도  지적을 하신 바와같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왜 농촌주택 조사도 안하고  그러셨는데 조사를 안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안한 것입니다.
다만  금년도에  도시과에서 한 것을 보면  삼가지구에 농촌주택개량 신청자는 18명입니다.
18명이고 그중에서 삼가1구의 이원도라고하는 분하고 만수리의  윤병인이라고 하는 두사람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또 금년도의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군전체가 50동이기 때문에 분배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고  또 저희들이 농촌주택 융자금을 해서 민박을 한다고하면 그러면 전임 김동기 군수님이 계시더라도 열성적으로 해서  그것을 다 집중적으로 최소한도  삼가지구에 원하는 18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18동을 고쳐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렇게 안하고 제 나름대로는 법이 개정이 되면  그 법적근거로 해서 해도  늦지않겠느냐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하면  제 변명이죠 아까도 슬쩍  비쳤습니다만 계획상에는 어느 년도에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없고 또 분명히 제가 금년도 군정보고를 이 자리에서 했을적에 속리산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속리산관광 레저타운만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지 민박촌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것을 못했느냐 아까같이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박촌은 이 법  뒷받침이 된 뒤에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빠뜨려났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며 또 그러면 군수가 바꼈다고 안할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과장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속리산 지구의 계획을 세울적에 민박촌을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분명하게 조금전에 말씀을 의원들한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삼가지구의 민박촌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전임  군수님이나 지금  오신 군수님이나  틀림이 없이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부의장 박홍식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법적인 면이나 논리로 봐서 틀림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군을 관장하는 군수님이 그런 사항을 모르고서 약속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 지역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치더라도 1m 정도 하더라도 공원점용 허가를 득하고 난 뒤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으로  비닐하우스는 시기가 있지 점용허가를 얻을려면 몇 개월씩 걸리는데 이것은 안되는 것이니까 읍면장이 관리소장하고  상의해서 책임진다하고 협의요청을 할 것같으면 협의해 줄 것 아니냐 그래서 느타리버섯 재배하는 하우스도 제가 중재하고 해서 면장님이 협의요청을 해서 협의사항으로  끝나서 진  사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돼지막사를 하나 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공원점용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저희들 경우와 똑같은 실정이기 때문에 목적은 농가개량 주택사업에 투입하겠다 하는 얘기는 공원점용허가가 한 사람만 득하더라도 나머지는 협의사항으로 끝날 수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드렸던 것이고 이것이 민박촌 법에대한 조사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의도는 다른데 있다고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어떻게 되었든간에 똑같이 타면과 같이 배정을 하기전에 다만 몇동이라도, 18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0동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18동 중에 다만 1/2이라도 전임 군수가 약속했던 것인데 우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라도 하라하고 배정했더라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부에서  농가개량주택 사업을 준다는 것이  사실은  막대한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또  자기 자본이 있어야  질 수 있는것이고 그것을 업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이 1년 365일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해봐야  한달 내지 40일 정도나 50일밖에 활용이 안되는 지역이기때문에 자기들이 집을 질려도  질 수가 없는 실정이 되어  그런점 저런점 모든 것을 고려해서 김군수가 협의해서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전임 군수가 떠났다고 해서 전부  물리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실장님 말씀으로는 분명합니다.
이법저법  다 해결된 다음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자연공원법  고쳐지고,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면 모를까 그 지역도 공원법이 적용된다면 불가능한  얘기 아니냐  양양이나 그 지역하고는  다른 얘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민박이라도 거기는  숙박시설 못지않은 시설을 해놓고 하는 지역에 대한 얘기지 이 돈 몇천만원  가지고 집 짓는데, 심한 얘기로 어떤 얘기가 됐었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짓고 지금 있는 막사 같은 것은 창고 등으로 쓰다가 필요하다면 당신네들  기거하고 방 몇개라도 하면 수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상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실장님으로서는 법과 모든 것에 준한 얘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 볼때 군수님과 제가 가서  얘기했던 것하고 실장님이 얘기한 것은 원칙론을 얘기한 것이고 우리는 편법이지만 그렇게라도 당신네 지역 개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겠다하는 약속, 우리가 양민들을  앉혀놓고 거짓말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하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언제 몇년도에  했겠느냐하는 것을 두번씩이나 강조 하셨는데 분명히 군수는 93년도,그때 말씀하실때 93년도에는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투입해서 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했던 것입니다.
몇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할을 관장하는 수장이 가서  공언한 사실이고  저도 민의에 의해서 당선된  군의원으로서 분명한 얘기를 한 것으로 백지화시키면  앞으로 우리가 가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한 것이지  실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원칙론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공보실장 김건식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임군수님의  교체기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김동기군수님이 계셨다고  하면 농촌주택 할 때  좀 챙기셨겠고 솔직하게 잘못은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그러한  것이있기 때문에 금년도의 농촌주택을 할 때 이러한 것이 있으니 그 지역에 신경을 써서 융자를 해주도록 협조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좁은 소견에  그것을 챙기지를 못하고 그냥 넘어간  것을 우선 사과를 드리고 분명  말씀드릴 것은 군수가 바꼈다고 해서  그곳에 당초 약속했던 민박촌을 안한다는 것은 아니다,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민박촌 뿐만아니라 보다 그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방안을 계속  노력하고 찾아보겠습니다.
○부의장 박홍식  아까  도시과장이 얘기한 것은 그안에 들어있는 것  몇 가지 말씀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신력이 없어지면 아무 일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기획단에서 적어도 공식서류를 해 놓은 것을 백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요전에 말씀한 얘기대로 실장님이 원칙론을  따질 것 같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의장 방창우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보충질문을 끝으로  군정질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3일간의 열성적인 군정질문에 여러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부군수님이나 실과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은군의회 제21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폐회)

○출석의원  12명  
○출석공무원  
  부군수심관섭
  문화공보실장김건식
  지역경제과장김홍운
  산림과장김광년
  도시과장구필회
  지도소장안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