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7월 11일(목) 10시3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o 제2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2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접수 및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8일 최당열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보은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접수하였고, 7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11일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2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안건입니다.
「보은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5건이 제출되어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7월 9일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은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7월 9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장 제의 및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49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13년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겠으며,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3일간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7월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끝에 실음)
o 제2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51분)
제2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희덕 의원님과 최당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희덕 의원님과 최당열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52분)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3년 7월 17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6분)
본 안건에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실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박범출 부의장님, 김응선 의원님, 정희덕 의원님, 김응철 의원님, 최당열 의원님, 이재열 의원님, 하유정 의원님 이상 7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7분)
의사일정에 따라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이달권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최당열김응철이재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심문보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행정과장 김병천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이종란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보건소장 김교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