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7월 17일(수) 10시30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보은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 보은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최당열 의원 발의)
2. 보은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5.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10시2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2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7월 11일 최당열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범출 부의장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1일 행정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같은 날 산업경제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7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7월 17일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한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보은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최당열 의원 발의)
(10시30분)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하유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정서함양 등을 위하여 소외된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 지역아동의 건전 육성과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법령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 보은군 건축 조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3분)
산업경제위원회 정희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중 일부 사항을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구한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소요비용을 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희덕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4.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5.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10시36분)
최당열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쓰여지는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 제한 한도에도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건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5항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고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이달권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최당열김응철이재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장수
행정과장 김병천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이종란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안전건설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보건소장 김교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