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1월 26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액티비티체험장 조성사업)
2.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3.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도화 의원)
1.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액티비티체험장 조성사업)(군수 제출)
2.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군수 제출)
3.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의회사무과장 박철용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김도화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박진기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도화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도화 의원)
(10시 02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김도화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존경하는 보은군민 여러분! 구상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상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도화 의원입니다.
  우리 군은 무분별한 묘지 이용에 따른 국토 훼손을 막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공동묘지를 친환경 공설 자연장지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군립추모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의정간담회를 통하여 집행부가 보고한 장지조성사업은 1966년 7월 29일 군유림에 조성된 9만 4,524㎡의 공동묘지에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연장지,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등의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2021년 11월 제362회 임시회 기간 중 4일간 실시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통하여 장사시설 5만 3,874㎡, 진입도로 10,000㎡, 총 6만 3,874㎡ 부지에 총사업비 106억 원, 국비 20억 3,700만 원, 도비 26억 800만 원, 군비 59억 5,500만 원을 투입해 자연장지 잔디형 1만 8,399기, 수목형 800기와 봉안당 2,208기,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휴게공간, 진입도로 등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금년 6월 도 계약심사 및 입찰공고, 공사 착공을 하였고, 내년 6월 공사를 준공한다는 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며칠도 되지 않아 당초의 계획에서 크게 변경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자재비가 인상됐다며 총사업비에서 10억 원 예산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또 도비 26억 800만 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으나 도비를 2억 원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장지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당초계획에서 116억 원으로 10억 원이 증액되어 재원은 국비 19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은 2억 원인 데 비해 군비는 95억 원으로 크게 증액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보고하였습니다.
  국가공모사업이라고 하였지만 도비의 경우 충청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기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기금의 목적에 불부합하여 선정이 안 된 것으로 다른 사업으로 변경되었기에 추후 사업비를 지원받기에는 불확실하다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군비가 과다 투입되는 보은군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은 당초 보고된 군비 사업비 내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향후 추가 사업비가 필요할 경우 국·도비를 확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장지로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드코로나 시대를 열어가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보은군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비 확보를 지원받기 위해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고맙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액티비티체험장 조성사업)(군수 제출)
2.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군수 제출)
3.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7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액티비티체험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최부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부림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부림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액티비티체험장 조성사업)」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액티비티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속리산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하여 액티비티체험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광객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캠핑장 규모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전몰군경 유족의 공훈 선양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중앙부처의 정비 방침에 따라 기초연금과 중복사업인 장수노인수당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액티비티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액티비티체험장 조성사업)」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석 의원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경수
  의사팀장           이병훈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행정과장           안진수
  재무과장           이은숙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윤석영

  의 원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