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2월 10일(수)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민원과 소관
나. 산림녹지과 소관
다. 문화관광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당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민원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민원과 소관
(10시01분)


○위원장 최당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병천  민원과장 김병천입니다.
  2015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5억이 깎여서 57억 8,677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상담관제 운영으로 보상금 전년도하고 동일한데 최저 임금제에 따라서 5천원이 올라서 4만 5천원으로 계상해서 1,129만 5천원 계상됐습니다.
  민원사후관리 제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또 민원만족도 조사 우편요금 전년도와 비슷하고 했고, 그 다음에 신뢰감과 책임감이 있는 민원행정 구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47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상금 280만원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편의시설 유지 및 편의 용품 제공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또 행복나눔 민원실 운영, 민원과 데코타일 왁스 청소비, 냉온수기 유지관리비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을 위해서 보조 인부임 1명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증가된 금액은 4만원에서 4만 5천원으로 최저 임금보장 때문에 추가 계상됐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제 추진을 위해서 건축물대장 발급 민원 보조 인부임 1명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있어서 용지 구입비 또 유지 관리비, 부품 교체비 전년도에 비해서 3백만원을 삭감한 4,68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주민등록업무 총괄 관리를 위해서 주민등록 업무보조 인부임 12명 계상했는데 이것은 읍·면에 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 전년도와 비슷하게 계상했습니다.
  인감업무 관리를 위해서 일반수용비 344만원 계상했는데 전년도와 비슷하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은 국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1쪽, 여권대행기관의 여권업무 사무보조 모두 국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여권업무 소모품 구입, 여권업무 추진여비, 여권담당공무원 연수비 다 국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여권업무 추진을 위해서 인터넷 회선료 36만원 이것은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측량 관리를 위해서 지적측량보조 인부임 2명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이고요, 기본급만 4만원에서 4만 5천원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 또 시설장비 유지비 전년도보다 171만원이 증가된 4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쪽에 자산취득비로 지적측량용 무전기 구입입니다.
  무전기가 지금 구입한지가 5년 이상이 돼 가지고 잘 안 돼서 내년도에 새로 구입해 가지고 지적측량 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이것도 전년도와 비슷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부터 ‘19년도까지 2년차에 걸쳐서 백석지구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 증감분에 대한 조정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지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받아들이고 또 줄어든 부분에서는 토지에 대한 가격을 계상했는데 실제 소요액은 4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1억 2천만원만 계상됐기 때문에 추후에 더 예산을 반영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정보 구축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금년 말에 지하시설물 전산구축이 일부 완료되기 때문에 이것을 출력하기 위한 용지 구입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지하시설물 전산구축 성과품에 대한 보관함을 구입하기 위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지적관리에 인건비 보수 이것은 국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적전산정보 관리에 있어서 지적민원발급 보조 인부임 2명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일반수용비 또 시설장비 유지비 전년도보다 55만원이 감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19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도로명주소 사업을 위해서 도로명사업 보조 인부임 1명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 이것 1천만원, 그 다음에 기초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 여기에서 1천만원 그래서 2천만원을 도로명판이나 기초명판 설치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 전년도보다 5백만원이 삭감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것은 92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구축 보조 사업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에 이것은 국비·군비가 되겠습니다.
  또 밑에 광역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에 보조 인부임 3명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쪽에 있어서 지가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6,907만원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공공요금 제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을 위해서 개발부담금 산출내역 검증수수료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운영 개선사업으로 이것은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있어서 첫 번째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및 거리질서 계도요원 보조입니다.
  이것은 모범운전자회에서 아침마다 학교 앞에서 교통정리하고 또 캠페인을 함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 전년도와 같이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앞 어린이 교통계도 이것은 녹색어머니회에서 나와서 지원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원이 576만원인데 이것은 전년도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모범운전자회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이것은 충청북도 모범운전자가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체육대회하고 단합대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는 음성에서 했는데 보은군에서 그동안 예산을 반영을 못해 가지고 보은에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한 번은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4월 달에 개최예정으로 해서 5,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있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표지판, 경보등 관계를 새로 설치한다든가 보수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 업무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49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자동차등록 업무 등기우편 요금 1,54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와 비슷하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지원으로 지역농산물 광고비, 택시, 화물, 전세버스에 저희 지역 우수농산물에 대한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9,600만원인데 전년도보다 1,776만원을 감해서 실제 운행하는 차량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공용정류장운영 보조금 이것은 보은 시외버스터미널과 속리산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 2,76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같은 금액으로 계상했고요.
  청주 시내버스 회인지역운행 손실보상금 지원 이것 4천만원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청주 시내버스가 회인하고 회남에 1일 11회씩 운행하는 것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 이것은 유가 보조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유류세에서 나오는 세금이 저희 군의 세입으로 오게 되면 저희 보은군에 등록된 버스업체, 택시업체, 화물업체에 리터당 345원 내지는, 버스는 380원 입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유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2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류세가 들어오는 데 따라서 사실상 지급하기 때문에 군비로도 예산 반영합니다마는 군에는 부담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농어촌버스 단일화 손실보상금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 용역에 의해서 내년도에 2억 3,2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 카드결제기 설치 지원입니다.
  저희들 지금 보은군의 택시에 카드결제기가 설치 안 돼가지고 민원인도 생기고 또 지금 자가용이라든가 임대차량이 많기 때문에 택시경영이 사실상 저희 군에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결제기 설치 지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예산 반영했습니다.
  2,31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시설장비 유지비 등 해 가지고 7,437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차선도색 업무 추진에 있어서 차선 도시계획지역 내 차선도색입니다.
  금년도에는 3천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많은 지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천만원을 증액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지역 보은읍을 비롯해서 마로, 삼승, 회인 도시구역 내의 차선을 도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이것은 도비가 50%, 군비 50% 해서 4억 6,68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승강장 설치 및 보수사업에 있어서 간이승강장 보수 30개소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간이승강장을 버스노선이 바뀐다든가 이렇게 해서 더 설치할 데가 있는데 예산이 어려워가지고 내년도에는 신규설치는 반영하지 못하고 보수사업비만 30개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이것은 31개 노선에 대해서 금년도에 용역한 금액을 반영했는데 일부 이것은 도에서 계산해가지고 도에서 일정금액 4.4% 부담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하게 돼서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교통물류사업지원에 있어서 농어촌버스 비수익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위해서 용역을 내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용역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카드결제수수료 이것은 도비라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과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이것은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국내여비 이렇게 했고요, 전년도와 비슷하게 계상을 했고 저희들 회의용 의자구입을 위해서 140만원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정차 홍보 관리 644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2,265만원, 공공운영비는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각 종 공공요금 및 제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주·정차과태료 가상계좌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주·정차과태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상계좌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가지고 징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상계좌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주·정차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이렇게 편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차선도색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9쪽의 중·하단부에 보면 택시 카드결제기 설치 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신규죠, 이게?

○민원과장 김병천  예.

원갑희 위원  지금 저희 보은군 내에 택시가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100대가 되나요?

○민원과장 김병천  지금 운행되고 있는 것은 100대입니다.
  법인택시 6대, 그 다음에 개인택시해서 지금 10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카드결제기 설치 지원 사업은 위원님들이 간담회, 사회단체 간담회, 또 운수업체 종사자 간담회 때 건의사항으로 들어왔고 저희들한테도 이게 지금 건의사항으로 또 들어왔기 때문에 택시업체가 지금 보은에 인구수나 이런데 비해서 많은 게 사실입니다.
  금년도 총량제조사에서도 76대를 감해야 된다는 총량조사가 나왔는데…….

원갑희 위원  예, 과장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거든요.
  사실 간담회도 했었고 그런데 사실 이건 개인적인 사업이지, 그리고 그분들이 현재 정상적으로 미터기를 꺾고 이렇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받고 있더라고, 제가 늘 택시를 타보면!

○민원과장 김병천  그래서 택시 카드결제기를 설치하게 되면…….

원갑희 위원  이게 그분의 수익이 정상적으로 집계가 안 돼요!

○민원과장 김병천  카드기를 설치하게 되면 반드시 미터를 꺾어야  됩니다, 미터를 꺾어야 되기 때문에…….

원갑희 위원  그런데 이미 카드결제기를 설치하신 분이 계시죠?

○민원과장 김병천  한 명 있습니다.

원갑희 위원  딱 한 분 계세요?

○민원과장 김병천  예.

원갑희 위원  그렇게 스스로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 분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도민체전 때나 관광객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것을 불편해 하신 분들이 상당수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사업은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그분들과 간담회자리에서 저희들한테 부탁을 해주셨는데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셔야지 카드결제기까지 다 가져다 설치를 해 주는 사업까지 군에서 해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민원과장 김병천  예, 위원님 얘기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택시업체가 경영이 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갑희 위원  일단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  과장님, 198쪽에 모범운전자회 체육대회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는데요, 5,500만원인데 11개 시·군에 순회하면서 하는 행사인가요?

○민원과장 김병천  예, 그렇습니다.

하유정 위원  보은군은 한 번도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민원과장 김병천  예, 그동안에 계속 보은에도 순서가 돌아 왔었는데 보은군 예산의 실정이 알다시피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계속 노코멘트하고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미루다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보은도 한 번씩 돌아갈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마지막에 이렇게 돼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하유정 위원  11개 시·군이 했다면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과장 김병천  예.

하유정 위원  11개 시·군이 다 돌아가서 한 그 자료 근거를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할 때는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관계법령에서 도로교통법 제5조3항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6조2항이 있더라고요.
  이것 혹시 과장님 확인해 보신 거예요?
  제가 이것 찾아보니까 도로교통법 제5조3항은 존재하지 않은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제6조2항은 전혀 다른 지원근거인데 사업설명서에 이런 관계법령을 제시한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보면 물론 지원근거가 뭐를 지원하는 게 있긴 하지만 이런 행사지원에 관한 것이 없고요, 복장이나 장비 같은 것은 저희가 보조할 수 있지만 지원근거는 좀 미비한 것 같아요.

○민원과장 김병천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법령이나 또 조례 이렇게 규정이 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부서에서 ‘금년에 계상이 어렵다’ 이런 공문도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모범운전자증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경찰소관이고 그리고 관계법령에는 교통정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복장이라든가 장비지원이 있고 이런 행사지원은 명확한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하는데 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유정 위원  그 행사지원에 대한 것이 관계법령에도 없는데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버젓이 써 놓은 이유는 뭐예요?
  이 조항을 제가 찾아보니까 존재하지가 않아요!

○민원과장 김병천  글쎄, 그것은 제가 조항을 정확하게…….

하유정 위원  예산을 올리시면서 이런 것은 다 꼼꼼함 있게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큰 예산을 올리시고 신규 사업으로 하시면서 간담회 한 번 안하신 게 저는 좀 잘 못됐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10시26분)


○위원장 최당열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산림녹지과장 송석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순 군·비 사업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금년 본예산 대비 58억 6,854만 4천원이 증가한 204억 1,86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중간업무 산림행정 일반운영비 관련된 부분은 지난해보다 2,156만 6천원 감소한 2,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소한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양묘장 운영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금년 대비 1,159만 6천원 감소한 8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로 정이품송하고 서원리 소나무 묘포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82쪽 중간부에 조림사업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것 128ha 조림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억 6,100만원 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283쪽, 정책숲가꾸기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 사업이고요.
  아래쪽에 산림바이오매스수집 활용 보조사업도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284쪽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다 국비보조 사업이고요.
  285쪽, 그리고 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이 부분도 국비보조사업, 아래쪽에 임업정보지 구독지원 금년보다 2,844만원 증가한 5,004만원 계상하는데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으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임업농가에 대한 임업신문 보급 사업입니다.
  286쪽, 중간부에 숲길걷기행사 이 사업은 주민 호응도가 매우 높은 행사입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보다 1,500만원 증가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산나물 산약초 재배단지 운영 금년도에 산나물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이 마무리 됐습니다.
  내년부터 상품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산나물 포장재 구입하는데 6백만원, 아래쪽에 재배단지 퇴비 및 관리용품 구입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펠릿보일러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10대 계상하였습니다.
  2,800만원입니다.
  287쪽, 백두대간 주민소득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 보조 사업이고요, 아래쪽에 보호수 정비사업도 임도시설 사업도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288쪽, 임도관련 사업 중에 특이한 사항이 임도 시설비 및 부대비 임도 관련된 사업에 10억 3,800만원 국·도비 보조로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비로 갈목∼중판 간 임도 신설 사업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9쪽, 아랫부분에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이것은 자체사업인데요, 290쪽으로 이어 집니다.
  290쪽, 일반운영비 387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림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본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에서 반영을 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홍보물 구입비하고 장비유지비 필요한 부분 387만 6천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아래쪽에 네 번째 칸 산불예방 및 유지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3,312만 5천원 계상했는데 산불감시원 본예산 인건비는 도비 보조 사업에 계상이 돼 있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 급식비하고 차량 유지비용, 차량 유류지원대 5천원씩 계상해서 53명분에 대해 계상한 사항입니다.
  아래쪽에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해서 156만 7천원이 증가된 사업인데 이것은 최소한의 홍보물구입비 하고 291쪽에, 상단부에 최소한의 장비유지관리비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아래쪽에 산불감시시설은 국·도비 보조 사업이고요.
  292쪽, 상단부에 두 번째 국·도비 보조 사업 중에 산불 감시카메라 1억 1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말티재에 카메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사방사업 부담금 1억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방사업은 군에서 예정지를 도에 추천을 하면 도에서 대상지를 확정을 하고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발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10% 군비부담 비율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담 비율 1억 9,4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아래쪽에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50억 계상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62명 인건비 5억 1,900만원하고요, 293쪽에 상단에서 네 번째 줄 산불감시원 내년에 53명 도비 보조 사업으로 5억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 1,6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이 제목이 좀 잘못 됐습니다.
  부기명을 수정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를 진화대 운영차량 임차비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화대 운영했다는 차량 임차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산불출동차량 유류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차차량 유류대로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차차량 유류대 336만 1천원 계상해서 유류사업비로 산불전문진화대 운영하는데 차량임차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맨 아래쪽에 산불진화장비 및 물품구입비 9,300만원 이것은 특이한 사항은 294쪽으로 넘어가는데요, 294쪽에 네 번째 칸 산불진화차량 구입비가 5,1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와 관련된 차량을 지금 1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노후차량 교체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산사태 현장 예방단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 사업에 7,600만원 계상한 사항이고요, 산불현장 예방단 운영에 따른 경비입니다.
  296쪽 네 번째 칸,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 토지 매입비로 49억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판 터널 지나서 속리산 방향으로 좌·우측 임야 253ha 매입하는 비용입니다.
  이미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두었고요, 간담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렸던 사항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고품질 보은대추육성 대추육성 보은대추, 감 홍보행정 강화 이것은 금년과 같은 수준인 1억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홍보용 쇼핑백 제작에 1천만원, 특산물 홍보에 6천만원, 자매결연지 유지 관리하는데 2천만원, 소비지축제 행사 등 대외마케팅 홍보에 1천만원을 금년하고 동일하게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서 두 번째 칸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쇼핑몰 및 온라인 판매활성화 사업 이것도 1천만원 금년 수준이고요, 공동선별조직 판매촉진 사업 이것도 1,500만원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 시켰습니다.
  297쪽, 상단 위에서 네 번째 칸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친환경인증농가 지원 4천만원,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농가 지원 6천만원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된 부분이고 298쪽, 밑에서 두 번째 칸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억 2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산약초 하고 산나물 육성 지원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 사업이고요, 아래쪽에 대추비가림도 국·도비 사업에 3억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상단에 두 번째 칸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추비가림 추진하는 사업비 6억입니다.
  300쪽, 상단에 세 번째 칸 임산물 포장재 지원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1억 8천만원 계상한 사항이고요.
  맨 아래쪽 중간부분에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지원 사업비 이것 6억 9,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은대추고을 영농조합에서 공모 사업에 참여해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군청 입구에 유통센터 기획하고 있고요, 의정간담회에서 설명 드렸던 사항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공원녹지 공원관리사업 인건비 금년도 같은 수준인 2억 5453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중간에 일반운영비 4,8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 수준을 유지시켰습니다.
  공원과 쉼터에 대한 전기료나 수도료 이런 기성비, 유지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302쪽 하단에서 세 번째 칸 재료비 꽃길조성사업 4,755만원 이것도 금년 수준으로 유지시켰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도시숲 관리사업 3,500만원 이것은 산림욕장 2개소하고 남산, 태봉산, 용천산 등에 대한 보수비용입니다.
  아래쪽에 마을쉼터 조성사업 읍·면 재배정 1억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마을정자하고 파고라 등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303쪽, 화전2리 마을쉼터 조성사업, 후평리 또 상장2리 마을쉼터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2천만원씩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가로수 관리사업 1억 500만원 이것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고요, 이 사업비로 풀베기하고 가로수 가지치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보은군의 가로수는 450km 입니다.
  아래쪽에 공원녹지 관련사업 5천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 같은 수준으로 55개 공원에 대한 보수비용입니다.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취기 하고 보행제초기 구입하는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후장비 교체비용입니다.
  아래쪽에 관련된 부분은 국·도비 관련된 사항입니다.
  304쪽도 국·도비 관련 사항이고요, 305쪽 아랫부분 국립공원 해제지역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용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67만 9천원 이 사업비로 속리산 잔디공원을 비롯해 속리산 지역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상단 마을꽃길조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426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금년 수준에 반영하였고요.
  읍·면에 인건비 지원하고 꽃길조성 끝나면 평가해서 시상하는 사업비입니다.
  금년과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산림휴양 휴양림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운영 총 4억 3,7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래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업비는 휴양림 시설보강으로 인해서 지난해보다 3,400만원 증가했습니다.
  1억 2051만 6천원 계상했는데요, 기존의 시설이 지금 14동 22실 이었는데 금년 보강으로 인해서 22동 34실로 12실이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7쪽, 두 번째 칸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로 금년보다 2천만원 증가한 1억 3,25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운영에 관한 경비로 시설증가에 따라서 증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8쪽, 밑에서 중간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휴양림 숙박시설 방수공사 2,600만원 하고 외부 도색 3천만원 해서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기존 건축물이 2008년도에 준공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외부 방수공사하고 도색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휴양림 비가림시설 설치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존 시설 중에 4동은 비가림이 되어 있는데 10동이 지금 비가림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숲속수련관 주방 설치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축된 식당에 대한 주방 내부시설 내부 자제 설치하는 사업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아래쪽에 자산취득비 전통카트 1대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잔심부름하고 객실 청소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 1대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반환금기타 과오납금 5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현재 예약했다 취소되는 비율이 20% 정도 되는데요, 당초 예산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솔향공원 운영 및 관리 인건비 2410만 7천원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도 재료비하고 관련돼서 최소한의 사업비용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9쪽,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되었습니다.
  310쪽, 상단 둘리공원관리 2,422만 3천원 이것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숲해설가는 국·도비 보조와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휴양림에 배치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상단에서 네 번째 칸 솔향공원식물원 운영 및 관리 사업 이것도 금년 대비 1,600만원 감소된 4,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2쪽,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대부분 필요한 예산을 국·도비 보조 사업에 반영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순 군비 사업은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자 위원 거수)
  고은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은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81페이지에 식목일행사 참여자 급식비 그리고 290페이지 보면 급식비가 7천원 나와 있고요, 그리고 293페이지에 보면 산불진화 급식비 6천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급식비가 6천원 잡혀 있는데 있고 7천원 잡혀있고 그런데 이것을 같은 가격으로 묶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이것은 원래 기본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사항의 급식비가 통일 지침사항이 원래는 7천원입니다.
  그런데 산불 관련된 사업비나 이런 부분, 현장에서 실제 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빵을 공급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6천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은자 위원  이게 산불비상근무자 급식비는 7천원, 앞에도 7천원, 그런데 여기만 6천원 잡혔으면 그래도 군비를 좀 더 보태서 7천원 똑같이 잡아 줘야지!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진화자급식비가 6천원 계상돼 있는 것은 진화자급식비하고 산불진화작업자가 6천원 계상되어 있을 텐데 이것은 …….

고은자 위원  진화는 6천원이고요, 글쎄 앞에 290페이지 보면 산불비상근무자 급식비 거긴 또 7천원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실제 이것이 내시될 때 6천원으로 내시돼 가지고 국·도비로…….

고은자 위원  내시는 그렇게 되더라도 어디는 6천원 주고 어디는 7천원 주고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진화출동자급식비는 현장에서 실제 밥을 먹는 것 외에 빵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은자 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얘기죠, 어디는 7천원 주고 6천원 주고 하니까.
  그리고 286페이지에요, 중간 부분에 숲길걷기행사 1년에 두 번씩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두 번 합니다.

고은자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산림조합에다가 조사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동안 산림조합에 위탁을 시켜서 했습니다.

고은자 위원  이것을 산림조합에서 좀 주더라도…….
  그러면 한 번에 1,500만원씩 주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금년도까지는 750만원∼800만원 정도 추진을 했는데 산림조합에서 자부담하는 금액 비율이 너무 커요.
  그 부분을 좀 증액시켰고요.
  휴양림에서 하던 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해보니까 참여하는 분들도 많고 해서 실제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고은자 위원  부족했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홍보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꼬부랑길 할 때보면 80%이상은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들은 제가 봐서도 별로 없고, 처음에는 참여자가 2천명이라고 해요, 저희들이 가서 사회단체하고 음식준비를 많이 했는데 4분의 1 정도 음식이 다 남았어요!
  그런 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효과를 걷을 수 있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알겠습니다.

고은자 위원  그리고 296페이지에요.
  밑에 부분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쇼핑몰 및 온라인 판매활성화는 제가 보니까 생대추 사업이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우체국.

고은자 위원  올해 실적 좀 한번…….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알겠습니다.
  아직 우체국 것은 생대추하고 건대추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말가야 정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실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자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298페이지, 중간부분에 임산물 포장재 지원, 299페이지에 명품브랜드 임산물 포장재 지원 이런 식으로 계속 임산물 포장재 지원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세한 내역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임산물인지!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여기 임산물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89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게 총괄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추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농가에 지원하는…….

고은자 위원  임산물 전체?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모든 포장재!
  전체를 총괄한 거고요.

고은자 위원  299페이지에 있는 거는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299페이지에 있는 명품브랜드화 지원사업 이것은 보은대추가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지리적 표시를 해서 움직이는 임산물에 대한, 대추연합회를 통해서 유통되는 것을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고은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추만 해당 되는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대추만 해당 되는 겁니다.

고은자 위원  지리적 표시가 되어 있는 대추.
  그리고 308페이지, 휴양림 예약취소 반환금 5천만원 나와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고은자 위원  이게 20% 잡으신 거라고 그러셨는데…….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금년도에 매출액이 대략 3억 정도 되는데요.

고은자 위원  3억에서 5천만원 즉, 반환금 5천만원!
  그러면 올해도 지출 하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당초예산에 5천만원 계상했다가 부족해서 추경에 또 계상했습니다.

고은자 위원  부족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고은자 위원  이 휴양림 같은 경우는 지금 예약하기가 엄청 힘들다고 그래요.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인터넷접수를 하는데 취소율이 높습니다.

고은자 위원  취소율 이런 것은 안내를 잘 해가지고 위약금을 조금 물리더라도 이렇게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위약금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취소돼도 다시 재계약은 되는데 일단 취소 됐던 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반환금을 세워놓은 겁니다.

고은자 위원  취소가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취소 안 되게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실제 취소되면 본인들이 위약금을 다 물고 있어요.

고은자 위원  물고 있어도 다시 사람이 들어오면 다행인데 혹시 비게 되면 손해가 많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고은자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숙 위원 거수)
○위원장 최당열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  예, 과장님 283쪽하고 284쪽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하고 숲가꾸기 자원조사단이 나오는데요.
  여기 목적으로는 저소득계층 청년실업자 고용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그 목적은 2개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박경숙 위원  비슷한데 조금 더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바이오매스 산물 수집은 이것은 실제 숲 가꾸기 사업장에서 나무를 수집해서 수집된 나무를 활용하는 차원이고요, 숲가꾸기 자원조사단원은 숲가꾸기라든지 풀베기라든지 이런 숲가꾸기 사업은 저희들이 10억 정도 예산을 계상을 해놨는데요, 그것을 설계하기 전에 실제 조사를 해야 돼요.
  그 대상지를 조사하는 인물입니다.

박경숙 위원  그러면 지원할 때 이 분들 자격요건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숲가꾸기 자원조사단원은 일정기준을 정해 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을 공모,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박경숙 위원  예를 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를 들어 산림분야에서 종사해서 그런 경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중에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와서 얼마 안 된 청년실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골라내서…….

박경숙 위원  산림 관련?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교육을 시킨 다음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러면 한 번 채용을 하면 보통 그분들이 근무하는 기간은 얼마정도 되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대부분 10개월 정도입니다.

박경숙 위원  그러면 10개월 하면 또 그만둬야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박경숙 위원  그러면 다시 고용을 하고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다시 공개채용을 하는 거예요.

박경숙 위원  아, 해마다 예산을 다시 세우고 또 새로 뽑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박경숙 위원  그러면 또 좀 아까운 부분도 있네요.
  그 분들이 10개월 정도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숙련이 되고 전문적으로 조금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그런데 이게 실제 실업자고용과 관련된 문제는 가능한 한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292쪽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시설은 조금 전에 말티재에 설치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감시카메라는 어떠한 기능을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산불감시와 관련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신설하는 것은 말티재에 정상 설치할 예정인데 산불감시화 되는 모니터링을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모니터링을요, 그러면 늘 한 분은 그 앞에 보고 계셔야 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산불진화대원 1명을 고정 배치시켜 가지고 모니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위원  그렇군요.
  지금 보면 296쪽에서 300쪽까지는 대추육성계에서 올린 대추관련 예산인데요.
  작년에 소요된 대추예산액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금년도 예산은…….

○위원장 최당열  잠깐만요!
  예산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요.

박경숙 위원  지금 여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296쪽에서 300쪽까지는…….

○위원장 최당열  필요에 의해서 집행된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이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생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는 대추나무가로수 정비 사업비가 안 올라 왔네요.
  추경예산에 올라올 예정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그것이 당초예산에 요구가 됐었는데 실제 우리 재정형편이 열악하다 보니까 본예산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예, 알겠고요.
  296쪽, 중간 위쪽에 보시면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49억 8,500원이 책정돼 있는데 사유림을 사들인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사유지를 매입한다는 뜻입니다.
  지난번에 이것은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 승인이 나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의정간담회에서 설명 드렸던 사항인데, 터널지나서 오른쪽에서부터 말티재까지 253ha를 매입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토지비축 차원에서 보면 아마 우리 군에서도 토지를 비축을 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 그런 대단위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당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11시10분)


○위원장 최당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문화관광과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218억 2,445만 6천원이었는데 저희들 올해 150억 3,070만 9천원으로 68억원의 예산이 줄게 된 그런 편성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체육예산이 작년에 22억 5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5억 4천만원으로 7억 7백만원이 감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문화학교 운영에 3천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서예교실로 열한 종에 대한 것인데 문화원에서 연중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제13회 은혜의 땅 보은 전국사진촬영대회는 명칭을 법주사 전국사진촬영대회에서 보은문화단 명칭을 써서 청주 사진작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나 절감된 것은 생략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중간에 보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4,450만원 전년도보다 3,300만원이 줄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보은문화원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국가에서 지원된 분권교부세에서 됐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군비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복사기가 노후돼 가지고 660만원 칼라 하는 것 됐고요.
  그 밑에 개나리합창단 1,200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삼년산성 해맞이 행사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하고 기금사업은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운영비나 이런 것 일반운영비는 전년도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오장환문학관 토지매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장환문학관에 가게 되면 들어가는 주차장에서 보면 왼쪽에 토지가 일부 사유 토지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보이기가 싫고 또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그래서 감정평가수수료를 포함해서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오장환 시 체험용 목판 제작하는 것은 어린학생들이 오면 많이 요구 좀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체험 겸해서 많이 해가기 때문에 그것을 제작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신미대사 전국 백일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글과 관련해서 신미대사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해가지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특색 있게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역사체험학습하고 인문학 아카데미 강좌, 서예 및 인성교육 그리고 2015년 충암 김정문화제 밑에 사물놀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풍물강습 운영입니다.
  이것은 원래 임의보조에 돼 있던 것을 임의보조에서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비 관련된 것 지특이나 이런 것은 빼고요, 그 다음에 327페이지 중간입니다.
  전년도에 정이품송 강령기원제를 500만원 지원했던 건데 이것 3백만원으로, 이것은 풀(Pool)비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일반회계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삼년산성 및 주변 고분군 관리사업의 문화재 향토유산 정비 사업은 작년도 당시에는 당초 예산에 1억 세웠다가 이번에 감해서 5천만원만 세워서 감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곡리 금화서원 비문화재에 대해서 사당보수가 5천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관광업무추진에 대추축제하고 여러 가지 관광특구 이래서 예산 중 일반여비가 좀 부족해서 2백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문화해설사 대기소가 다른 것에 비해서 처마가 짧아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고 그래서 일부 그것을 보수를 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51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그 밑에 국내관광전 하고 국외관광전은 여기에는 계상이 안 돼 있는데 거리홍보전 이라고 해서 남부3군에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국내관광전하고 국외관광전을 담당해서 하는데 그 돈이 서로 부담금입니다.
  충청북도관광협의회 그래서 도하고 남부3군 합해서 25%씩 이렇게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관광협의회하고 도하고 남부권이 같이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336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보은관광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매년 월 40만원씩 해서 작년에 4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10만원 증액해 가지고 1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바로 밑에 단풍가요제는 전년도하고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매년 “올려 달라” 소리를 여러 번 했었는데 저희들이 5백만원 정도 더 했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공예공방하고 소규모 관광시설 주로 소규모 관광시설이라고 하면 연꽃단지인데 수로가 막혀가지고 물이 잘 저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천에서 수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예공방은 일부 노후 되고 천장 있는 데가 좀 뜬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수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하더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공고는 중인데 이 시설을 정비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스카이바이크 선로도색공사는 1차 구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차 구간은 재작년에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1km 구간에 대해서 도색비 2,2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바이크 자동운행장치 선로 추가는 많은 분들이 타봤는데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동운행장치를 하게 되면 돌아오는 전체 순회하는 시간 타이밍도 일정하게 할 수 있고, 또 노약자 이런 분들이 탈 때 타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가서 돈은 5천만원 들어갑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5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출발 시나 그랬을 때 저희들 방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틀어주고 그런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1,500만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는 다 운영비고 339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있는 개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포토존 설치는 도비가 포함되는데 올해는 특별히 도에서 아마 특별시책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비 일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솔향공원 스카이바이크 안전시설 보완은 국비 2억을 저희들이 배사고 나고 나서 바로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 지역 특별회계를 2억을 받아와서 선로점검 및 안전대피로 전체 1.6km를 다 하려고 그러고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게 상당히 높습니다.
  제일 높은 데가 11m인데 선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끔 해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하고 타는 사람도 중간에 섰을 때 안전대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국내여비 이것은 공공체육시설 점검 업무 추진이 전에 있었는데 여기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길탕리 그라운드골프장 정비공사는 잔디 식재 및 부대시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리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천후게이트볼장 정비는 산외면 구티리하고 탄부면 하장리, 지붕을 좀 일부 보수하고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장을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천만원 2개소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은 풀(Pool)비로써 지난번 최부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전체적으로 해 주려면 유지보수를 읍·면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1년에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노후 되거나 파손된 데 보상하는 그런 풀(Pool)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사업은 2013년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건데, 실제로 저희들이 10년 안에 다 마치려면 사실 1억 8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또 부족한 관계로 5천만원만 우선 세웠습니다.
  장암2리 운동기구 설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1천만원 세웠습니다.
  원남리 경로당 확보를 얘기하는 건데 화장실하고 샤워시설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은 수정예산 때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운동기구 설치사업은 원래 행정과에서 하는 일인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에 있는 거랑 외부에 있는 거랑 총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한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에 보은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위원님들 다들 알다시피 지금 30%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은 2015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44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19억 정도가 줄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다시 이것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WK리그 종사자 급식비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식권 발급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2015년 WK리그 행사추진은 이것은 돈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요, 챔피언 결정 중에나 플레이오프 2회 하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면 올스타전이나 이걸 하게 되면 그때 필요한 예산이 다시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격팀 보시면 사격팀 운영비 중에 저희들이 전부 다 메달에 진입하는 우수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국가대표 수당이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고 계상이 안 돼 있었고, 어느 시·군이나 다 주기 때문에 국가대표 수당하고 선수, 감독에 대해서 신설된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보은군 체육회 운영 인건비의 각종 행사나 여러 가지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을 좀 줘서 적은 돈이지만 밥값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근속수당은 사무국장하고 일반직원하고 10년씩 차이가 나고 또 15년 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보급이 똑같으니까 그런 불편사항도 있고 해서 다른 시·군도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근속수당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34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사무용 컴퓨터 구입인데 하나가 노후 돼 가지고 하나 새로 설치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34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2015년 WK리그 읍·면 지원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좀 있어서 올해는 팀별로 또 구단별로, 프로선수단별로, 읍·면별로 참석하는 횟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려고 합니다.
  2015년 보은군 스포츠행사 추진지원팀은 전년도 3천만원 했는데 올해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충청일보 제34회 단양∼영동간하고 시·군 역전마라톤대회 중부매일하고 충청일보는 원래 2014년도 풀(Pool)비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본예산 일반회계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사무용자산 물품 구입입니다.
  생활체육회 사무국에 전화기가 키폰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전화기라서 불편하다고 해서 2대하고 TV 1대 했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남부3군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3천만원인데, 이게 원래 작년도에 5천만원 했었는데 2천만원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두 번째 충청북도 여성생활체육대회 출전이 1백만원 증액해서 세웠습니다.
  전년도 3백만원인데 4백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제16회 충청북도 생활체육회장배 꿈나무 어린이 축구대회 출전이 1박 2일로 가는 건데 250만원 세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하고 학교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어린이하고 청소년들 체육교실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성생활체육 운영하고 장수노인 체육대회도 클럽대회나 청소년대회, 2015년에는 클럽대회는 제외하고 그 두 가지로 합쳐서 계상을 했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제9회 충청북도 장애인한마음 체육대회 출전은 1,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충청북도 장애인한마음 체육대회 개최가 저희들도 내년도에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도 하는데 이 장애인체육대회도 같이 하는데 따로입니다.
  순번대로 돌아가서 저희들이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6천만원이 또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포함해서 전체 1억 2천만원 세운 겁니다.
  장애인한마음 체육대회도 1,300만원, 3백만원 더 증액해서 했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2015년 남부3군 전자다트대회 출전도 1백만원이었는데 너무 적다고 그래 가지고 1백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앞에 것은 전년도하고 동일한 거고요, 각종 전국대회 및 체육행사 지원인데 이것은 풀(Pool)비인데 유치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디 신청을 해서 조율을 해 가지고 1억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병산 및 국사봉 등반대회는 전년도 실제 5백만원 이였는데 3백만원씩 양쪽 똑같이 마로하고 탄부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종단 대장정 이것은 올해 도비지원이 350만원 됩니다.
  그래서 군비 포함해서 700만원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2015년 WK리그 한국여자축구리그가 2억 3천만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35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시설보강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대회하다 보면 훈련장 이런데 수리할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1회 추경에 5백만원 세웠었는데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같이 쓰고 그랬는데 이제는 1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속리산구장 투척장 설치는 원래 당초에 현재 쓰는 공설운동장에 투척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는 거기서 1년에 한두 번 초·중·고 육상대회는 일단 할 수는 있지만 이 잔디를 상당히 훼손시키기 때문에 특히 또 그리고 전지훈련이나 여기 오시는 분들이 거의 속리산에서 머물고 있고 그래서, 육상종목이 여러 가지인데 투척장을 속리산구장에 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고 또 법주사하고도 협의를 봤습니다.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맨 밑에 각종대회 물품구입은 풀(Pool)비 개념입니다.
  이것도 할 때 저희들이 용품 같은 것 필요하면 추가로 대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뒤에는 다 인건비고, 350페이지 맨 밑에 보면 호국화랑기, 보은대추배, 리틀K리그 전년도하고 거의 다 동일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회예산 중에서 이 예산이 22억 정도, 하반기에 하는 것은 저희도 유보된 상태인데 특히 밑에 사커뱅크(soccer bank)배 전국유소년클럽 축구대회는 전에는 아식스라는 말을 썼었어요.
  유소년클럽에서 출연을 받아서 그 명칭을 썼는데 올해 여기 명칭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 2015년 KFL 유, 청소년 풋살대회는 올해는 없었습니다.
  2013년도에 했다가 내년도에 유치하는 걸로 해서 2천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345페이지에 보면 남부3군 생활체육대회 출전 2천만원이 줄었죠, 여기?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예, 줄었습니다.

원갑희 위원  이것하고 351페이지 밑에 보면 각종 대회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밑에 부분이요.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예.

원갑희 위원  여기도 사업비가 많이 줄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지금 351페이지는 어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갑희 위원  맨 밑에!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아, 맨 밑에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원갑희 위원  저는 이걸 늘려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줄이셔서 좀 궁금하네요.
  사실 우리 보은이 스포츠의 메카로 발돋움 하려면 스포츠와 관련된 데는 과감하게 더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이렇게 줄이신 것 보면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일단 345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3군 생활체육대회 출전은 작년에 5천만원이 2014년도 금년 그때 개최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저기 했던 건데, 이게 사실은 5천만원을 다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1회 추경 때로 유보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다시 요구하려고 합니다.

원갑희 위원  그러면 351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351페이지도 지금 나눠 드린 거기에도 보면 내용은 2011년도부터 각종 유치했던 현황이 나옵니다.
  올해도 하기로 약속이 돼 있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순수하게 보면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원갑희 위원  예, 어찌됐든 보은군이 살길은 스포츠의 메카로 만들어서 경제적인 효과를 누려보겠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그거와 발을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4쪽과 347쪽에 보은군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에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와 인건비가 다른 이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사무국장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최당열  예.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중앙에서 지원받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어요.
  일부 사무운영에 월 1백만원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각 시·군마다 운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도에서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체육회 사무국장 220만원하고 조금 다른데 생체하고 틀린 이유는 그것 때문에 틀립니다

○위원장 최당열  생체 사무국장이 더 년 수가 더 오래 됐는데 장애인체육회보다 급여를 덜 받고 있는 이유를 제가 물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의 생활체육회에서 월 1백만원씩 여기에 운영비가 옵니다.
  1년에 1,200만원이 오는데 인근 시·군에서도 그것을 감하고 일부 또 예산을 계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2백만원선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형성된 건지 모르지만 거기에 준해서 그것을 감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지역개발과 소관
(11시37분)


○위원장 최당열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지역개발과장 이대희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공공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쪽, 중간 부분에 보면 염화칼슘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제설작업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도시계획구역 내 주민편익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시지역이 보은읍 속리산면, 마로면, 삼승면, 회인면 일원에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풀(Pool)사업비 성격입니다.
  그 밑에 삼산제방길 위험도로는 보은교에서 남다리 구간 제방도로를 말을 합니다.
  거기에 차량통행이나 주민통행이 좀 불편해서 이것에 돼 있는 것을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 자영고길 위험도로 선형개선은 교사2리 향교길 그러니까 보은자영고에서 향교길 넘어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위에 선형개선을 하기 위해서 총12억이 필요한데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토지요구사항으로 토지보상 저기를 하기 위해서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 장신리 안길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삼산교, 그러니까 장신리 경찰서 가는 데에서 까막샘거리 다리 있는, 삼산 장신리 구간 그 콘크리트 포장 도면이 노후화가 되어서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를 보수하는 사업비로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중간 부분에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입니다.
  이것은 변경용역이 발생한 군 관리계획 기구의 신속한 검토와 변경추진을 통하여서 합리적인 군 관리계획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은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기미집행 실태조사 용역 이것은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서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가드라인에 따른 해제대상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서 2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건물철거비는 군 계획도로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건축물의 신속한 철거비로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군 계획도로 미불보상금은 기 개설된 군 계획시설이 편입된 미보상토지에 대한 보상추진을 위해서 3천만원을 마련했습니다.
  밑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은 기 조성된 27.5km의 자전거도로에 제초작업과 토사 제거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에 죽정-수정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작년에 10억원을 받아가지고 그것 포함해서 2015년도에 20억원을 반영해서 총사업비 30억원으로 토지보상을 금년도에 실시하고자 20억원을 금년도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맨 하단부에 보면 보은 벚꽃 길 자전거문화 축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되는 축제인데 그것에 의해서 1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81쪽, 상단부 이것은 회인면 중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기존 교량 그러니까 부수1교의 철교와 신부수교가 신설됨에 따라서 거기에 보면 신교가 접속되는 부분 대해서 군계획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어서 그 사업비로 2억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81쪽 중간 부분, 교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 교사리 극동아파트에서 그린아파트까지 내려오는 중간에 있는 것인데 시설 개선을 위해서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중간부분 소도읍육성에서 펀파크 휴게음식점 증축입니다.
  펀파크 활성화로 늘어나는 이용객으로 인하여 기존 시설의 이용에 한계가 있어서 휴게 음식점의 증축에 필요한 예산 1억 3천만원과 펀파크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2,500만원, 그리고 군소유시설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382쪽 중간부분에 보은읍 농촌지역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낙후된 보은지역의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로 해서 3차년도 사업비로 수정리 안길 덧씌우기를 위해 7건에 10억 1,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84쪽, 중간부분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회인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회인면소재지 중심거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신규로 종합정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비로 국비가 5억 2,500만원을 포함해서 7억 5천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중간부분에 양수장 및 암반관정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양수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고, 소류지 및 보 유지도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고, 용배수로 유지, 기타 농업시설 유지보수 이것은 풀(Pool)사업비 성격입니다.
  풀(Pool)사업비 성격으로 1억 5천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관정양수옥 보수공사는 5개소 길상2리 외 4개소에 대해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기보 보수는 마로면 관기보의 양수장비들이 노후 돼서 시설정비를 통해서 농경지에 필요한 원활한 양수를 기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85쪽, 중간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습니다.
  이것은 우진 배로수 설치사업과 달산 배수로 설치사업 이것은 첨단산업단지의 저류지에서 방류해야 되는 수조로 인해서 사면유실 예상으로 인하여 보수에 필요한 예산 8억원과 내망 용수로 정비하고, 후평 용수로 정비, 종곡 용수로 정비, 우진 용수로 정비의 이 부분은 구조물 노후로 인해서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 2억 6천만원 그리고 구암리 배수장 유지관리비에 필요한 예산 4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밑에 부분 공공운영비 중에서 가로등·보안등 에너지절약사업 투자비 상환금 이것은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분할 상환에 따른 상환금을 지급하고자 5억 5천만원을 금년도에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가로등자재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5천만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86쪽, 상단부 맨 위에 가로등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은 기존 가로등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에 필요한 사업비 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 가로등 설치비는 신규 설치비로 금년도에 26개소를 설치하고자 2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수논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지정리 지역군의 수논으로 농기계작업이 불가능하여 영농생활에 지장을 주는 사업으로 수논 개선사업에 12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12필지에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하판보 개보수사업입니다.
  밑에 하판보 개보수사업은 기존 보가 노후 돼서 가동 보의 고장으로 재해위험 및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보수사업비로 6억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밑에 부분 공기관 이것도 대행사업비인데 세중지구 대구획경비 정리 사업비 국비 7억원을 포함해서 8억 7,500만원을 금년도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8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갈전리 농로포장공사 외 25개소는 우리 읍·면 주민숙원사업으로 7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면 둔덕리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배수로가 미정비 되어 있고 그 배수로가 개인 농경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경지의 피해 발생이 우려돼서 1억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탕2리 배수로 정비공사도 기존 배수로가 노후 돼서 누수로 인한 농경지 피해가 예상돼서 3천만원, 신정리 용수로 정비공사는 기존 용수로가 토공으로 돼 있어서 용수공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6천만원, 분저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토공배수로도 우기 시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비가 시급해서 이것은 4천만원, 388쪽 상판리 배수로 정비공사도 노후가 심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 보수하기 위해서 2,500만원, 하장리 배수로 정비공사도 재해위험으로 이것은 배수 단면이 협소해 가지고 거기를 넓히기 위해서 2,800만원, 대부분 농업기반시설 기타정비 시설비로 거현1리 암거 설치공사 외 17개소는 이것도 읍·면에서 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1,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90쪽, 중간부분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 보은군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농산어촌개발 추진을 위해서 사업주체 역량강화를 통한 사업비로 국비 7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원을 금년도에 반영하였습니다.
  390쪽, 밑에 부분 어용골지구 개보수사업 이것은 재해위험저수지 그러니까 어용골하고 서원, 구룡목 3개에 대해서 국비 12억원 포함해서 15억원을 금년도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수적골저수지도 재해위험저수지입니다.
  이것도 국비 2억원 포함해 가지고 2억 5천만원을 금년도에 반영했고, 절골지구 개보수사업도 재해위험저수지입니다.
  이것도 국비 1억원 포함해서 1억 2,500만원을 금년도 사업비에 계상했습니다.
  391쪽입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의 계획이 50동으로 농촌에 방치돼 있는 빈집을 정리하고자 1동에 50만원씩 50동 해서 2,5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9쪽, 특별회계 금년도에 이자수입 50만원,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5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77만 2천원 그리고 금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2천만원 해 가지고 2,627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고요, 380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것은 제초작업 하시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제초작업하고…….

하유정 위원  제초작업을 1년에 몇 회 하나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1년에 지금 상·하반기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두 번 예산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하유정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이평에서부터 학림구간에 민원이 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자전거도로 있죠?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하유정 위원  상수원 보호구역 그 구간 거기 제초작업은 설사 포장이 안됐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로 많이 활용아시잖아요.
  거기 신경을 쓰셔서 추경예산에 더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제초작업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그 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포장을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자전거길 포장농로로 해 가지고 작년에도 다 잘 깎았었어요.
  두 번을 깎았는데 금년도에…….

하유정 위원  그런데 계속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금년도에 한번 포장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중입니다.

하유정 위원  그리고 382쪽에 보은읍 농촌지역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 면단위에 있는 정주권 사업이나 오지개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읍의 외곽지역을 위해서 이 사업을 5개년으로 계획하신 사업인데요, 저희가 2013년도에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30억을 집행을 했고요, 올해는 20억 밖에 안 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하유정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10억 밖에 안 돼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총사업규모가 저희 읍에 당초에 들어 왔을 때 243건 해 가지고 98억 정도가 총사업규모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한 게 126건에 한 50억원을 완료하고, 협의가 불가한 사업이 5건 정도가 됩니다.
  그게 4억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던 사업 112건에 대해서 44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98억인데 52억에 돼 있는 것은 연차별로 기간이 좀 지나더라도…….

하유정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초에 군수님 초도순방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장협의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어떻게 계획을 다시 변경됐으면 변경했다는 그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저희도 설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지금 총 52억에 돼 있는 부분이 아직 사업 확정이 안됐어요.
  그 부분하고 더 추가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 다음 385쪽이요.
  저한테 있는 자료에 보면 채무부담 저희가…….

○위원장 최당열  하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769쪽에 사업설명을 하신 다음에 하 위원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791쪽이요?

○위원장 최당열  769쪽이요.
  채무부담행위조서하고 그 뒤에 설명서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하 위원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채무부담액이 49억 1,797만 2천원인데요, 이것을 나눠 가지고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 5천만원씩.

하유정 위원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이 사진을 보면 여기에는 저희가 상환금액이 2013년도에는 1억 3,400만원이었고 2014년부터는 3억 2,178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어떻게 된 건지 다시 자세하게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환액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갑희 위원 거수)
  원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위원  381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펀파크 휴게음식점 증축에 1억 3천만원, 펀파크 주차장 확충에 2,500만원, 군 소유시설 유지관리 2,100만원 해 가지고 1억 7,500만원 정도를 올리셨는데 이 분들은 갈수록 늘려서 계속 올리시네요, 이렇게!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음식점을 내는데도 해드려야 되나요, 군에서?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설을 시켜줘도 음식점인데 보은군 시설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소비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원갑희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휴게음식점까지 증축을 해 주고 주차장 정도는 사실 조금은 이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휴게음식점이나 군 소요시설 유지관리비, 그러면 저희들이 다 유지관리 하나요, 그 시설을?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저희들이 군 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협약에 그 분들하고 계약할 때도 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수선이나 이런 저기는 우리가 유지관리해 주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원갑희 위원  어찌됐든 제 생각에는 휴게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이 부분과 소용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이 휴게음식점을 왜 하느냐면 작년에 펀파크를 보면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저기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저기도 받고 음식점하고 돌아가면서, 인원을 식사하는 사람, 관람하는 사람 이렇게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식사도 다 못하고 그러니까 식당을 휴게음식점으로 증축을 하면…….

원갑희 위원  그런 부분, 즉 편익시설이 다 갖추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면 좋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편의시설까지 다 갖추어 주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분들은 그러면 땅 짓고 헤엄치는 거지, 사업이라는 것이 스스로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고 노력을 해야 수익이 들어오는 것이지, 전혀 본인들이 스스로 할 생각은 안하고 모든 것을 우리 군에 이런 걸 요청한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그분들도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수익이 좀 증가가 됐었는데, 세월호 때문에 지금 3년 째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이나 이런 저기를 많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좀 도와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당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385쪽에 보면 가로등 자재구입비 5천만원 잡혔고요, 또 386쪽에…….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380?

최부림 위원  385쪽, 그렇게 하고 386쪽에 가로등 설치비 이게 가로등자재를 구입해서 설치한다는 뜻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최부림 위원  그 정도 예산이면 몇 대 정도 설치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가로등자재는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고수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재는 그런 것이고, 여기 보면 가로등 유지관리비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2,5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지금 단가 계약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분들이 저기를 해줬을 때 자재를 구입을 해 놨다가 그분들이 수리할 때 지출되는 부분도 있고…….

최부림 위원  신규로 설치하는 가로등은 대략 몇 대 정도 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지금 이것 2천만원 정도 했을 때는 저희들이 26개로 하려고 해 놓은 겁니다.

최부림 위원  제 의견은 가로등을 등을 교체하고 나서 상당히 어두워졌어요.
  그러다보니까 각 마을에서도 민원 제기가 많이 되고 가로등을 요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로등 시설 부분은 좀 더 확충을 해서 가로등을 좀 더 설치를 해줘야 노인 분들이 안전하게 밤길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다른데서 예산을 좀 아껴서 가로등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확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당열  최부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 위원 7명
  최당열정경기박경숙원갑희최부림고은자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장준희
  산업경제전문위원 임헌용

○출석 공무원
  부군수 류일환
  경제정책실장 조항신
  민원과장 김병천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서    명

  위 원 장   최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