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2월27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97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97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각실과소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각실과소제출)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보고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과 업무보고부터 듣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산림과장 한태수입니다
  1페이지 목차에서 '96년 주요성과 '97년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시책 이것은 생명의 숲 조성 및 조림사업, 육림사업, 산불방지 대책, 산림병해충 방제, 표고재배사 시설,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산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태의원-손을 듬)
  유성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태의원  7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해서 덩쿨제거 210㏊, 예산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덩쿨제거는 군비가 28%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우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어떻게 세워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덩쿨제거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획으로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넣어 놓았습니다.
○유성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방창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창우의원  이제 봄철이 되어서 산불예방관계가 산림과의 가장 중요한 사업같은데 이게 자칫하면 인명피해까지 가는 이런 중대한 사업인데 이 산불방지기간계획도 여기 안 나와있고 또 산불의 시작이 전답의 휴반을 태우는 문제 때문에 화인이 되어서 어떠한 산불로 크게 번지는 이런 사고가 나는데 이런 휴반소각 대책이 없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산림과장 한태수  그것은 분량이 많아서 뺏는데 저희들이 각 읍면에 2월 말일까지 전부 날짜를 정해서, 디데이를 정해서 휴반소각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할려고 했던 면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비가오는 관계로 2∼3일은 지연이 되었는데 가능한 한 3월 5일안으로 휴반소각은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창우의원  그러니까 그런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실제 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하나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감시원들 운영하는 기간?
○산림과장 한태수  감시원들 운영하는 것은 5월 15일까지입니다.
○방창우의원  5월 15일까지요?
○산림과장 한태수  예,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입니다.
○방창우의원  2월 15일부터,
○산림과장 한태수  감시원들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창우의원  그러면 휴반소각 문제는 그런방법으로 추진하도록 읍면에다 지시를 해서 읍면별로 작업을 하고 있죠?
○산림과장 한태수  예,
○방창우의원  요전에 TV에서 본일이 한번 있는데 하천에다 무엇을 태우는 것이 그것도 위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산림과장 한태수  글쎄요, 하천관계는,
○방창우의원  하천에 깔대기 뭐니해서 주욱 있는 것 그런것은 태우는 것이 관계 없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글쎄요, 오히려 그것은 유수소통 관계때문에 오히려 재고를 해 주시면 좋을 텐데,
      (○부군수 주영관-생태계 파괴하는 것 때문에 일대에 주욱 있는 것은 철새들이 모이고 그래서)
○방창우의원  글쎄 말이예요, 그런 무엇이 있어서요, 여기 근방에 하천이나 이런데에 풀 제방같은 것 다 소각해도 관계없죠?
○산림과장 한태수  그것은 제가 하라고 해서 뭐......
      (○건설과장 박종부-관계 없습니다.)
○방창우의원  관계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송순상의원-손을 듬)
○의장 이영복  송순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의원  대추에 대해서 생산기반 조성사업하고 지금 주요사업에 건조기도 10대, 저장시설이라든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현재 대추나무 실태는 과장님께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한태수  예,
○송순상의원  그런데 지금 쌍암에서도 그때 문제가 있었고 여러가지 실태를 저희들도 감사현장에 실제로 나가서 파악을 해 보는데 보은의 대추가 지금 건조기를 계속 10대씩 지급해 줄 만큼 생산기반이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나중에 대추나무는 심어도 클만하면 빗자루병 걸려서 그냥 쓰러집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대추나무를 식재를 해서 성공한 농가가 손꼽기가 어려운데 보은군에, 적은 숫자예요,
  그래서 건조기라는 것이 보조관계로 또 다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을 내서 신청을 하기는 하되 대추 건조기로써는 우리가 보았을 때 불확실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상황에서 건조기를 10대씩 계속 해마다 지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것을 한번 지적해 봅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그런데 건조기는 저희 산림과 소관으로는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기왕에 가지고 있는 것은 개개인들이 농협을 통해서 대추 품목만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대추 품목으로다 건조기하는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작년도인가 재작년인가도 먼저 유병국의원님인가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건조기에다 다른것을 말리고 있다는 것은 각자 구입을 한 것입니다.
○송순상의원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내용이 건조기를 대추의 성공여부를 떠나서 계획으로 봤을 때는 내가 금년도에 대추를 말릴 생산기반이 되어 있을 때 건조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현지를 가 볼것 같으면 어린나무 앞으로 4∼5년 있어서 생산이 가능한데도 건조기를 다 신청을 해서 목적활용이 잘못되어 가고 있고 하는 그런 선입견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것을 사업자를 선정을 할 때는 현지 답사를 해서 확실하게 대추 건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확실한 계산에 넣어서 사업자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요새 다른 주로 대추건조기를 해준다니까 딴것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신청이나 해서 나중에 고추발이로라도 하자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서 과연 건조기가 필요할 만큼 작목을 하느냐, 우선 그것을 따져가지고 건조기가 필요할 만큼 작목을 많이 하는 사람 순으로 해서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거 남는다면 딴 사업으로 돌려서 하더라도 그것을 철저히 기해서 하겠습니다.
○송순상의원  예, 알았습니다.
○산림과장 한태수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질의 없으시면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손을 듬)
  이홍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지금 원남서 장재간 확포장공사는 진척이 얼마나 됐습니까?
  승낙서 받은 %수가 얼마나 됐어요?
○건설과장 박종부  그것이 70% 정도 됐습니다.
○이홍식의원  그러면 현재 외속리 쪽에서 그렇게 승낙서를 못받았나요?
○건설과장 박종부  아닙니다.
○이홍식의원  제가 어저께 원남에 갔더니 거기서 면장님을 봤는데 거기서 82% 승낙서를 받고 여섯집이 나갔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지 확포장공사는 주민의 승낙서를 받기 어려워서 사업의 진척이 퍽 늦어지는 일이 많은데 지금 한군데 보면 외속농공단지에서 평각선의 그 한사람 때문에 길을 내지도 못하고 누락이 되어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대책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한 두사람 같은 경우는 대개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까지 가서 재개를 얻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왜 그것을 조금 두고, 하도 여러사람이고 어느 1개 사업만 지칭해서 추진하기도 거북스럽고 해서 일단은 작년까지만 해도 상대해서 설득으로 추진해 볼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지수용까지 하는데 토지수용하면 대개 공기가 5개월, 6개월 늦어집니다.
  그것이 결론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월도 됩니다만 실질적인 공사기간이 지연될 우려도 있고 또 어떤 때에 따라서는 토지수용을 하게되면 주민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여러가지 법도 법이지만 저희들 건설과 입장에서도 가급적 설득으로 해결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가면서 금년도부터 과감하게 대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홍식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지 82%라는 승낙서를 받으면 다 받은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6명이 한 6%정도를 못한다고 해서 사업이 이관되고 반납하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이러한 사례는 사실 있을 수 없는데 그 과에서 일하기가 거북하니까 그냥 반납하고 다른데로 이전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외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뭔가 개발할려고 하면 무리가 가더라도 해야하는데 이것이 그렇지않고 다른데로 이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이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 일치합니다.
  다소 후유증이 있어도 과감하게 밀어야 되지않느냐 그런데 사실 그반면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관에서 집행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못나섰지않느냐, 주민설득에 문제도 있지않느냐,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왜 또 일부 하나, 둘, 공사 기공승낙 못하느냐 저희들은 합리적인 공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항상 도로라는 것은 레벨이 아닙니다.
  산이 들어가고 구름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산에 있는 흙은 논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그 흙도 부족하면 다른데서 가져와야 되고, 흙이 남으면 나가야 되고 여러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줘야 하기때문에 흙의 이동이 합리성이 없을 때 일을 기공승낙이 된다고 해도 일을 못합니다.
  흙은 와야하는데 흙이 올때가 기공승낙이 안돼서 흙을 못 파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타지에서 흙을 가져올려면 예산상 손실도 오고 흙을 가져오는데 드는 비용, 나중에 버리는데 공사비용, 이중으로 들어가기때문에 실질적인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다소 지연되더라도 보류를 하는 이런 실정이니까 이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예, 알았어요.
      (○조강천의원-손을 듬)
○의장 이영복  조강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6페이지 보면 하천골채 채취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사업을 관에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자한테 허가를 내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이것은 수요는 민수로 허가 나 있는 것입니다.
  예정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업자는 공고를 해서 거기서 여러사람이 있을 때는 참가자에 대해서 추첨에 의해서 업자가 채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아니, 꼭 업자를 시켜서 해야합니까? 규정이 그렇게 있어요?
○건설과장 박종부  이것이 그렇습니다.
  골재 채취라는 것은 우리 관에서 골재량이 많고 수익성이 있을 때는 관에서 직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경영수익차원에서 검토가 되는데 우리 관내는 실질적인 골재가 이제 없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골재 예정지, 지금 이 자체가 하천 자체를 파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자칫 하천을 건들여 놓으면 제방유실에도 관계가 있고 재해위험에도 관계가 있고, 제방이 무너질 확률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골재를 파먹지 못한다고 할 때는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천관리하는 입장에서 가급적 하천을 건들여서는 안됩니다.
  수해가 났을 때 제방이 무너졌을 때는 과연 그것을 우리 국가나 지방에서 제방보수 호완을 위해서 투자해야 하지않느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골재를 파먹을 만큼 다 파먹은 상태입니다.
  다른 지역의 것같이 강이 있어서 커브 커브에 골재가 쌓여있다 사실 우리 지역에는 옥천이나 영동하고 다릅니다.
  골재가 파먹을만 한 곳은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강천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3년전에 관에서 한번 주도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수입을 올렸는데 작년서부터인가 다시 업자를 주어서 했어요 그 이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 지금 우리가 이것 저것 경영수익사업 해볼려고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쉬운 문제인데 그것이 장비만 빌려서 하고 인건비만 나가면 되는 경우인데 그런 것을 자꾸 업자들을 주고 군에서 안할려고 한다, 엉뚱한 농사나 지을려고 해서 경영수익할려고 한다는 것은 좀 잘못 생각하는 것아니냐 또 이왕 우리가 하천골재가 없지만, 할 때가 있다면 관에서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건설과장 박종부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좋은 얘기입니다.
○조강천의원  또 한가지는 이홍식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원남-장재간 군도가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어렵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반납까지도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반납보다는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달산1구 사람들이 토지사용승낙을 하지않고 있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그사람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수용하고 또 반납하면 지금까지 가던 길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되고 이 4명을 설득하던지 아니면 노선을 약간 변경할 수 있는 방안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노선은 달미1구 가운데를 뚫고 나가는 노선입니다.
  회관도 큰 것인데 그전에 유아원하던 시설인데 그것을 해서 동네사람들이 일부에서는 길이 동네 가운데로 나가서는 안되지않느냐 그럼 동네가 양쪽으로 둘로 갈라지는 경우가 생겨서 안된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한사람은 자기 조상들 묘가 있어서 안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묘같은 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동네 가운데로 길이 나갈 경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득이 안된다고 하면 노선변경을 산쪽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옳으신 말씀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노선변경이라는 것은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변경이라는 것은 사실 원칙이 불가능입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안들어갔다가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능력이 없어져요, 그리고 여러 의견이 분분할 때는 해결책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일을 못하게 돼서 저희 군이나 도나 중앙이나 일단 노선의 계획이 확정돼서 대외적으로 알려졌다, 일단 노선계획변경은 불가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여나 지역주민들이 원한다 그럴 경우에는 인근 이해관계인들이 아주 100% 동의한다거나 잡음이 없다 한사람도 반대없이 해주시요 하면 저희들은 그럴때는 아! 좋습니다라고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 되는 방법으로 도로를 내기위해서는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이 도로가 나므로 인해서 여러가지 수익성이 있는가 좋은 방법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도 개개인 입장이 어떨 때는 저희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것을 100%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노선이 어느쪽으로 변경되든 변경되는 장소, 그 노선에 이의를 안달고 승인해준다면 노선변경도 가능하다.
○건설과장 박종부  예. 그렇습니다.
○조강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져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지역개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손을 듬)
  이홍식의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작년도에 비해서 말입니다. 주택개량이 상당히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175동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72동 배정이 되어서 너무 적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140동 물량신청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140동을 도에 신청을 했는데 149동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도에 저희들 물량확보를 많이 하기위해서 수시 전화를 해보니까 금년도에 물량이 작년도에는 3,000동을 가지고 배정을 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한 물량이 1,000동 물량밖에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각 시군에 신청량이 많을 경우에 우리군이 적게 신청을 한 것으로 배정을 한다면 우리가 불리할 것이 아니냐 해서 다시 도와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한 것은 읍면에 요구된 물량이 140동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도에는 255동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 알아보니까 각 시군에서 들어온 신청물량이 3,000동이 넘는데요. 그런데 1,000동 가지고 배부를 하다보니까 33%인가 그 정도를 시군에 물량책정해서 배정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읍면 신청량에 비해서는 한 50%정도는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 얘기를 해보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1,000동 가지고 배부를 했는데 약 한 700동의 물량을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1회 추경때 그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해서 더 노력을 해서 추가로 물량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식의원  예, 알았습니다.
      (○송순상의원-손을 듬)
○의장 이영복  송순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의원  오지개발사업비를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사업비 안배면에서, 또 옛날에 새마을 사업비라든가 생활개선, 오지면, 회남이라든지 내북을 비용을 본다든지 주민의 인구를 여러가지를 비례하고 현재 숙원사업이 어느정도 해소 되었나 여러가지를 파악할 때 이게 돈 액수가 똑같이 잡혔단 말이예요, 그랬을때 주민이 보았을 때 이건 안일한 사업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이것이 무슨 나눠먹기식이 아니냐고 하는 선입관이 드는데 말이죠, 지금 이것이 회남, 회북하고는 인근면이라 피부로 느낍니다.
  거기에서 사업비가 만약에 1억씩이 배정되었을 때 회북에서 쓰는 용도랑, 그 사업비를, 회남하고는 판도가 틀려요.
  사업 책정비를 물색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했어요.
  회북같은 데는 지금 경사가 가파르고 오지이고 이래서 표가 안나요, 어중띤 사업들을 벌려봐야,
  그렇게 보았을 때 이게 어떻게 된 행정이냐고 주민이 지적을 하는데 말이죠, 개발과장님은 이런데에 신경을 안쓰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순상의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어떻게 이렇게 집행이 되요?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부터 예산책정을 하고 이 도 양여금 사업으로 오지개발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연간사업비 책정단가에 면별로 얼마씩 금액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내려오는 예산을 저희들이 지금 송의원님 말씀대로 좀 사업이 더 덜 된 면이 있다고 판단하는 데는 덜 주고 하는 쪽으로 할 경우에 해당면에서의 반발과 군의원님도 마찬가지로 반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그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뽀갤것이냐 어느정도 개발이 덜 되었다고 비율을 정해서 할 것이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책정하는 데에는 도에서 내려오는 그 지침상의 면별 단가에 의해서 배분을 할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순상의원  이해를 떠나서 말입니다.
  지금 얼마든지 주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지않습니까? 행정구역면이나 인구라든지,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비례한 총사업비가 나간것,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주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한데도 계속 이것이 누적된단 말이예요.
  누적되고 지금 여기에서 사업비를 보면 군비도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는데 이만한 군비를 지불하면서 도에 대해서 책임전가를 한다는 것은 임의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지금 류정은의원님이 안오셔서, 지금 들어 오시네요.
      (웃음소리)
  이 오지개발사업 책정기준자체가 그 해당면별로 금액을 정해놓고 보다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읍면에 배정하는 것은 개발이 더 되고 덜 된 상태에 의한 배정이 아니라 그 기준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면세가 좀 크다고 보는 것이 대개 부락수에 의해서 면세를 볼 수가 있고 또 인구에 의한 방법도 있고 이렇게 되지만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은 부락수라든지 이런것을 기준으로 해서 부락이 많은 데는 더 많이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은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송순상의원  그런데로 주민들이 불만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인식하시고 좀 사업비 집행하는데 현지답사를 충분히 하셔서 불만이 없게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영복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환경사업소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홍춘길  환경사업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이영복  조강천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윤태형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
○출석공무원  
  부군수주영관
  기획감사실장이응수
  산림과장한태수
  건설과장박종부
  지역개발과장박성수
  환경사업소장어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