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1월26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보은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보은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보은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7. 보은군공인조례안
  8.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9.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보은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보은군읍·면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o 예산안제안설명(기획감사실제출)
    o 예산안검토보고(어성수사무과장)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연정의원외3인)
  3.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제출)
  4. 보은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종합민원실제출)
  5. 보은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자치행정과제출)
  6. 보은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제출)
  7. 보은군공인조례안(자치행정과제출)
  8.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제출)
  9.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제출)
  10. 보은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제출)
  11. 보은군읍·면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o 예산안제안설명(기획감사실제출)
(10시03분)

○의장 박홍식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셔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현태  기획감사실장 이현태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바쓰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아끼지않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2건이 있는데 작은 것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은 소비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생산적인 요소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주민불편사업과 소규모 마무리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도모와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었고,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99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612억4,223만4천원, 특별회계가 50억1,491만원으로 총 662억5,714만4천원이며, '98년도에 당초예산대비 180억9,248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612억4,223만4천원으로 '98년 대비 173억8,457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52억5,310만1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4,19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7억8,241만9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9,237만5천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은 아직까지 내시가 되지않아 정확한 세입추계가 곤란한 실정이나 지방교부세는 국가경제가 다소 회복되어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국가의 재정결함이 예상되어 '98 당초 대비 13.5%가 감소된 288억3,900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 역시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16.64%가 감액된 74억86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59억5,904만6천원으로 '98 당초예산 대비 40.74%가 감소되었으나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확정내시와 보조금의 추가지원 또는 변경시 세입규모는 다소 변경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8폐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12억4,223만4천원이며, 이중에 경상예산은 239억3,884만원으로 '98년보다 20억6,034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은 348억2,247만4천원으로 '98년대비 149억2,219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원인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의 감소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10억1,583만원으로 '98년 대비 5억7,731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97년과 '98년 수해복구비로 기채한 지방채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에는 14억6,509만원으로 '98년도 대비 9억7,934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회계 장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12억4,223만4천원이며, 이중 일반행정비에 216억3,963만2천원, 사회개발비에 158억5,387만원, 20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경제개발에 214억6,184만1천원, 민방위비에 2억7,106만1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20억1,58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에 5억7천만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에 23억1,337만3천원을,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에 12억2,798만4천원,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에 5억1,88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7억6,960만원, 산촌 종합개발에 3억3,333만3천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에 3억2,2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에 4억5,938만7천원,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비에 16억2,284만3천원, 보육시설운영에 4억1,773만9천원, 공공근로사업에 10억5,770만원, 저소득 노인지원에 7억1,312만4천원, 노인교통수당에 3억8,304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11억4,530만원, 문화마을조성사업에 9억1,593만8천원, 오지개발사업에 14억7,809만8천원,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에 8억원, 소도읍개발사업에 20억원, 군도 확포장사업에 21억8,043만8천원, 군도 소통대책 사업에 10억6,200만원, 군도 유지관리 사업에 3억4천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31억3,979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5억8,064만6천원, 소하천정비사업에 4억1,31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은 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0억1,491만원으로 '98년도보다 7억791만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4억1,687만1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1억4,599만4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3억3,239만6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16억4,413만5천원, 주민소득 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에 10억3,918만6천원,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12억9,681만6천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712만1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1억3,239만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주요사업 내용은 제출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IMF 한파와 구조조정문제, 실업자의 대량발생, 기업의 부도, 수출등으로 국가경제가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함으로 인해 지역경제 또한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증진, 농촌소득증대, 환경개선, 지역개발등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희망찬 보은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군민의 기대와 여망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라고 생각되며 미흡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보은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앞당기려는 군수님의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시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홍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예산안검토보고(어성수사무과장)
(10시13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나 교육중이므로 어성수 사무과장님께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어성수  사무과장 어성수입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예산안의 총규모는 662억5,714만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12억4,223만4천원이고, 각종 특별회계는  50억1,491만원으로써, '98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173억8,457만원과 각종 특별회계는 7억791만8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내역을 분석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에 있어 세입부분의 총액은 612억4,223만4천원으로써 그중 자체수입이 90억3,552만원으로 총액대비 14.75%이며, 의존수입은 522억671만4천원으로 85.25%입니다.
  의존수입중에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정확한 내시가 없어 불확실하나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분석한 결과 지방세수입 8.58%, 세외수입 6.17%, 지방교부세 47.09%, 지방양여금 12.10%, 보조금등이 26.06% 입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수입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과 양여금등 의존수입에서 169억5,029만5천원과 자체수입에서 4억3,427만5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 되었으나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수입은 확정되지 않아 다소 유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과목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행정비 35.33%, 사회개발비 25.89%, 경제개발비 35.04%, 민방위비 0.44%, 지원 및 기타경비 3.29%로 각각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8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분야에서는 20.22%인 25억3,46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밖에도 증액된 분야는 공보관리, 자치행정, 민원행정, 체육진흥관리, 사회보장비, 지역경제개발, 교통행정관리 등이며, 감액편성된 분야는 경제개발비중 농업기반조성분야에서 56.81%인 95억 8,330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밖에도 감액편성된 분야는 지방의회운영 행정감사, 재무행정, 문화예술관광, 청소년복지, 보건환경관리, 도시 및 지역사회개발 농축수산진흥, 국토자원개발, 민방위분야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외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으로서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5,533만9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3억1,544만원, 보조금 등이 16억4,413만1천원이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1억7,467만7천원, 사업비예산 31억2,769만2천원, 채무상환 11억3,339만2천원, 예비비 5억7,914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예산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4억1,687만1천원으로 '98년대비 11억3,174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내북면 지방상수도 사업이 완료상태에 있어 보조금이 감액된 것으로 분석되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98년 하반기에 신설된 회계로 1억4,599만4천원이 편성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억3,239만6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6억4,413만5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0억3,918만6천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12억9,681만6천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712만1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1억3,239만1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검토할 사항은 지방재정수입의 획기적인 증대요인이 없음에도 '99년도에는 원숙한 자치행정의 구축과 함께 완벽한 수해복구사업과 각종 개발사업 등 재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사업이 더한층 요구되는 해로 예상되는 바, 최근 우리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낭비적인 요소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등은 면밀한 심의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면하고 있는 경제난의 극복과 지역주민의 욕구충족 및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 사업의 확충과 지역개발에 부합되는 예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득이, 추진중인 사업이라 할지라도 중요도가 낮은 사업은 재조정하고,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쪽에 편중된 사업은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 욕구에 맞는 사업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의견은 수해복구예산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와 국가 및 본군의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정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예산은 과감히 재조정 되어야 할 것이며, 실무부서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낭비적 소모성예산은 지양하고, 군정경영화 차원에서 효율성 생산성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소요액에 절대 부족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느라 고생한 흔적이 역력합니다만, 어려운 재정형편임을 감안할 때 긴축재정이 간절히 요구되는 바, 심의과정에서 적절하고도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을 줄 사료됩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건을 상세히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연정의원외3인)
(10시25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연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의원  김연정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에서 심의할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능률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일반행정 및 사회복지행정, 개발행정, 산업행정등 3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을 제안합니다.
  부디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김연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저를 제외한 10명의원 모두를 추천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저를 제외한 10명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에서 협의된 위원장에는 조강천의원님을, 간사에는 김연정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조강천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위원회 구성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강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강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운영을 맡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산은 자치단체의 재원사정에 따라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편성하고 위원회 심의결과의 여부에 따라서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명년도 살림살이의 척도를 가늠하는 본예산의 심사와 편성은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느끼신 경험을 토대로 또한 사무과장님의 검토보고서 내용중 세출예산 과목별 구성비율을 특히 유념하시어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쓰여짐이 없이 쓰임새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당위원회 간사로써는 김연정의원님을 선임하고, 일반행정분야 심사를 맡아주실 의원님은 김인수의원님, 유병국의원님, 송인옥의원님, 그리고 김연정간사님도 포함이 됩니다.
  사회복지 및 개발행정분야 심사를 맡아주실 의원님은 오규택의원님, 류정은의원님, 그리고 제가 맡겠으며, 산업행정분야 심사를 맡아주실 의원님은 우쾌명의원님, 이익규의원님, 정기형의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들의 과감한 소신 피력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홍식  조강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제출)
(10시29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현태  기획감사실장 이현태입니다.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8년 9월26일 공포된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조직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획계장"을 "기획담당주사"로 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 사전입법예고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6조에 간사장은 기획계장을 기획담당주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별표를 분야별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문화공보실"이 "문화관광산림과"로, "내무과"가 "자치행정과"로, 또 "사회복지과"가 "사회경제과"로, "산업과"가 "농정과"로, "경제과"를 "사회경제과"로, "산림과"를 "문화관광산림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난번 의정정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종합민원실제출)
(10시34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정옥  종합민원실장 최정옥입니다.
  보은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 관내 공영주차장 18개소에 40,900㎡가 설치 운영되어 있으나 주차장 사용료를 받는 공영 주차장이 없어서 제2조(세입) 재원이 전무하며, 주·정차 과태료로만 매년 약 6백만원 정도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일상경비는 지출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세출관련 조문정비로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의 필요성을 제고함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명칭을 변경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세출)중 기타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난을 신설하는 것과 제4조중 "경제과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함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주차장법 제21조의 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주차장법 제22조 주차요금의 사용제한 등이 되겠으며, 사전입법예고는 해당이 없고,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자치행정과제출)
  6. 보은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제출)
  7. 보은군공인조례안(자치행정과제출)
(10시37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공인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백  자치행정과장 김수백입니다.
  먼저 보은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직공무원을 본 군에서는 정·현원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보은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는 불필요하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군에서는 "경력직공무원"중 일반직·기능직공무원을, "특수경력직공무원"중에서는 정무직·별정직공무원만을 관리하고 있어 고용직에 관한 조례는 불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은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은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4가지 조례를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은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것이 제8조 제3항 및 4항은 별정직 공무원도 근무 상환연령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었었는데 별정직 공무원의 연령상환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정직 공무원도 6급이하 별정직은 57세로 만료되고 더이상 연장해주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9조1호중 6개월 이상을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 규정에 관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즉, 뭐냐하면 질병으로 인해서 6개월 이상 휴직을 하면 퇴직이 되는데, 별정직 공무원은 휴가기간 즉 23일이상 근무하지 못하면 퇴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병가기간을 6개월 줬었는데 앞으로 별정직공무원의 병가기간은 23일밖에 주지않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1호는 군부대 입대입니다.
  이때는 무조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2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를 말합니다.
  10조의 2 및 제10조의 사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조의 2 휴직기간,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즉, 군부대 입대로인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10조의 3 휴직의 효력,
  제1항은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2항,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즉, 군 제대를 했을 경우에 제대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복직신고를 하여야 하고 복직신고를 하였을 때는 현원에 관계없이 바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이러한 내용이 신설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보은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조례인 보은군 사무위임조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2조 제1항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고 제2조 제2항도 바뀌는 것이 되겠는데 이것은 군 실과 직제가 변경되면서 과명칭 내지 계명칭이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조례인 보은군 읍·면 새마을추진협의회조례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3조 제3항중 "부읍면장, 총무계장, 새마을계장, 산업계장"을 각각 "총무담당주사, 산업담당주사"로 하고, "지서장, 농업협동조합단위조합장"을 "파출소장, 농업협동조합장"으로 각각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타 유관기관의 기관명칭이나 구조조정에 의한 계 명칭 또는 담당 명칭이 변경된 것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조례인 보은군자랑스런군민대상에관한조례도 앞 조례와 마찬가지로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에 대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은군 제1조 첫번째 조례인 보은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 두번째 조례인 보은군 사무위임조례의 개정, 세번째 조례인 보은군 읍·면 새마을추진협의회조례의 개정, 네번째 조례인 보은군 자랑스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내용도 각각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부칙에 2항, 3항, 4항은 각각 별정직공무원의 조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 권한위임사항이라든지 그뒤에 올라있는 사항이라든지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또 먼저 의정정담회때 설명한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겠습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세번째 보은군 공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충청북도 공인조례, 또 대통령령인 사무관리 규정의 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고, 보은군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되는데 기존의 보은군 공인조례를 대폭 개정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개정을 하지않고 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인의 종류 및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종전 보은군공인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공인의 종류를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제2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지고 기관의 장은 직인을 가진다는 규정을 제2조 2항에서 신설했습니다.
  공인의 비치사용에서 보은군수의 공인을 사무관 규정 제3조에 근거한 문서과에, 군 본청을 말합니다. 보조기관이나 소속행정기관 및 기타 기관장의 공인은 문서 취급부서에서 각각 비치 활용한다 라고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4조 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재료로써 군수의 직위를 공과금 고지 및 필요문서 유인시는 승인을 얻어 가로·세로 동일규격으로 축소 또는 원형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5조 1항에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한다는 규정을 제6조에서 신설했습니다.
  또 공고내용을 제9조 제2항에서 명시되어 있는데, 공인의 신조, 개각, 폐기사유가 있을 때는 공고해야 하고, 신조, 개각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을 각각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조, 개각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공고기관의 장도 각각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인의 관수,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인데 공인의 신조, 개각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공인의 관수자를 지정 재지정 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특정서식에 의거 관수자를 지정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인의 인쇄사용시에는 인쇄의 승인절차, 인쇄방법, 인쇄용지 관리방법등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서 각각 신설을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사무관리규정 제41조가 되겠고, 이는 주민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부터는 보은군공인조례안이 되겠고 이번에 주로 신설되거나 개정된 내용만을 명시했고, 그 뒤에는 본 조례에 첨부되는 각종 대장의 양식, 또 관련법규, 도에서 내려온 공문, 충청북도 공인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각각 마치겠습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그러면 먼저 보은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공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공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제출)
  9.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제출)
  10. 보은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제출)
  11. 보은군읍·면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제출)
(10시51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읍·면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종학  재무과장 황종학입니다.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로는 '98년 9월26일 공포된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조직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제4조2의 제3항중 "민원처리계장"을 "민원담당주사"로 "주무계장"을 "주무담당주사"로 하고, 읍면의 "호병계장"을 "민원봉사담당주사"로 한다입니다.
  세번째 근거법령은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이고, 네번째 사전입법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첨부된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 10월23일 의정정담회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관련사항을 개정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가번,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도록 작성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나번,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토록 하고, 다번, 외국인투자기업에 재산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개정안 제19조의 3항에 넣었습니다.
  라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설치금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며, 마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개정안 제22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바번입니다.
  대부요율 및 사용요율 적용기준에서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은 1,000분의 25 요율을 적용하고 대부요율을 1,000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건설 목적과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영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재산은 적용요율을 대폭 낮춰서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사번,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 감면대상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규정하였고, 아번, 토석채취료 산출시 원석의 시가결정을 위한 가격평정조서 작성에 있어서 평정근거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거래시가조사서를 첨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자번,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출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과 고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비율을 합산하여서 적용토록 하였고,  차번에 대부료의 납기 및 연체이자에 있어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고, 매각대금 및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카번,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범위중 일부 조례를 개정안 제39조에 정하였습니다.
  타번, 외국인투자기업에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재산가격이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39조의 3항에 신설하였고, 파번, 관사의 구분 및 사용료에 있어서 관사의 설치규정에 실과장 및 읍면장용을 삭제하고 시설관리사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며, '98년 10월20일부터 11월8일까지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첨부된 1번에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2번에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3번에 충청북도 준칙공문, 4번에 관련법규는 지난 의정정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세번째 보은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8년 9월26일 공포된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조직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6조 중 "경영사업계장"을 "세입관리담당주사"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며, 근거법령은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입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첨부된 보은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 정담회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또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보은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복지회관 증설로 별지란에 명칭 및 위치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읍면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 개정사항으로써 종전에 마로면 복지회관만 등재되어 있어 내속리면 복지회관을 삽입을 해서 주소를 넣고, 삼승면 복지회관을 역시 삽입을 하고 주소를 추계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없고, 사전입법예고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첨부된 보은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역시 지난 10월23일 의정정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그러면 먼저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 읍·면 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읍·면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박홍식  유병국  김인수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류정은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어성수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종호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중환
  기획감사실장이현태
  종합민원실장최정옥
  자치행정과장김수백
  재무과장황종학
○출석공무원  
  사회경제과장나성기
  환경보호과장김정선
  농정과장김도영
  문화관광산림과장조종업
  건설과장임인기
  농업기술센터구우서
  환경사업소장김귀수
○회의록서명  
  의  장    박홍식
  의  원    류정은
  의  원    정기형
  사무과장  어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