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01일(금) 10시 00분

피감사기관
· 주민복지과
· 민원과
· 환경위생과
· 문화관광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복지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10시 01분)


○위원장 김응철  먼저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주민복지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1일 보은군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복지정책팀장 이동예!
  여성보육팀장 공용분!
  노인복지팀장 김경희!
  아동청소년복지팀장 김현정!
  장애인복지팀장 박민경!
  조사관리팀장 전영건!
  희망지원팀장 조옥희!

○위원장 김응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주민복지과장 김인식입니다.
  주민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이동예입니다.
  여성보육팀장 공용분입니다.
  노인복지팀장 김경희입니다.
  아동청소년복지팀장 김현정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박민경입니다.
  조사관리팀장 전영건입니다.
  희망지원팀장 조옥희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과장님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주민복지과장 김인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 보훈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에는 없지만 보은군 보훈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국가보훈자 수당을 왜 지급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성제홍 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대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고 참전유공자들의 예우차원, 그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수당 혹시 ’21년, ’22년, ’23년도 봤을 때 예산이 늘어났나요, 감소됐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늘어난 겁니다.

성제홍 위원  늘어났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전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 증액한 부분입니다.

성제홍 위원  아니, 총금액. 왜냐하면 혹시 자연감소로 인해서…….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실제 개인한테 돌아가는 금액은 늘었는데 아시다시피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줄었습니다.

성제홍 위원  아, 전체적인 예산은 좀 줄었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성제홍 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예산은……. 앞으로 계속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라든지 미망인이라든지 연로하셔서 자연감소가 계속……. 예산을 줄이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유공자들의 예우나 복지향상을 위해서 수당을 일괄적으로 맞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 의정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보국수훈자 예우수당이 9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21만 원으로 차이가 11만 원 정도 나고 있습니다. 12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혹시 과장님 인근 옥천이나 영동 보훈수당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옥천은 ’24년 1월 1일부터 20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다 인상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영동은 18만 원으로 보훈수당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고 인근 괴산도 금년 7월 1일에 인상하고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국가유공자들의 예우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보훈수당을 인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도 대상자들을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례 검토를 해서 일괄 지급하는 거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수당 자체가 적다는 게 사실 맞긴 맞습니다. 대상자는 줄고 예산은 같으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서 형평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의 시원한 답변으로 인해서 내년에 보은군 국가보훈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또 복지향상과 예우 강화를 위해서 인상해서 일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먼저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서식 7번에 보면 각종 사업 미착수 현황으로 안타깝게도 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맞습니다.

장은영 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립은 ’20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2013년도부터 시작된 거였는데 잠시 중단되었다가 2020년도부터 다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2023년도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알고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장애인가족들에게는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까운 옥천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 속히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설립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군수님께서 다행히 그거를 공약으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해서 처음에는 10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가 지연돼서 12월이 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맞습니다.

장은영 위원  이제 12월입니다. 이게 마무리가 잘돼서 내년에는 착공이 되어야 될 텐데 염려와 걱정의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알고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잘 아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업 미착수 현황에 1건만 올라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국도비 잔액 20% 이상 반환내역이 나오는데 이건 몇 년도 건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어디……. 아, 2023년도.

장은영 위원  2023년도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장은영 위원  오늘 말씀드릴 게 많아서 이건 차후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 보육료 등 지원정책 확대추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22페이지 보니까 하고 있는, 아까도 설명해 주셨어요. 잘못 기재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장은영 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보고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자료를 재요청했고요.
  저는 이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제가 원했던 건 아니였어요.
  주민복지과가 소관이긴 하나 외국인 주민에 대한 것들이 사실 주민복지과의 일만은 아니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하지만 현재 외국인 주민을 관리하는 것은 주민복지과이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에 질문을 했고요.
  여기 다른 과들이 올라와 있는데 다른 과들이 올라와 있는 걸 궁금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외국인근로자 한국문화 소통학교가 나와 있어요.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였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소통학교요?

장은영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3월에서 5월까지 주 2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장은영 위원  언제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3월에서 5월 사이. 3월에서 5월까지요.

장은영 위원  2023년도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 했던 사업입니다.

장은영 위원  제가 지원센터 담당하시는……. 처음에는 센터장님하고 통화했고 잘 모르신다고 해서 팀장님하고 통화할 당시에 다문화가족 이외에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계획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걸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들은 내용이랑 굉장히 상이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그거입니다.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은 다릅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맞습니다.

장은영 위원  자료를 요청할 때부터 담당부서에서는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지 아시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알고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보은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보면 지원범위가 있습니다.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그다음에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그다음에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그 밖에 군수님이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많이 못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장은영 위원  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이런 업무를 들었을 때 다문화가족이라면 부부 중에 1명은 국적을 취득한 가족을 다문화가족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외국인 주민하고 정의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거주 등록을 마치고 보은에 살고 있는 주민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이나 지원계획이 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장은영 위원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알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하시면서 언급해 주셨어요. 국공립 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내역입니다.
  교재교구의 뜻을 정확하게 아실까요? 저는 여기부터 틀어진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어린이들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자나 교재고요. 그다음에 교구는 필요한 도구 아니면 놀 수 있는 기구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장은영 위원  옆에 계신 공용분 팀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교재교구 구입내역에 이 자료가 올라왔을까요?

○여성보육팀장 공용분  저도 어린이집을 7개소 다녀봤는데 영유아 교재가 다양하게 다르게 있었고 공립 삼산어린이집에 열악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다니면서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장은영 위원  팀장님, 제가 질문한 건 교재교구 구입내용에 왜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PPT 올려 주세요.
    (자료 시청)
  주신 자료로 PPT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교재보조금이 100만 원씩, ’23년 65만 원이네요. 누리과정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요. 어린이집 자체부담으로 구입한 내용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학부모 자부담이 연도별로 나와 있어요.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교재교구 구입내역에 학부모 자부담으로 사용했다라는 내용에 터무니없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2022년도를 보면 학부모 자부담으로, 네 번째입니다. 45만 6,000원을 지급해서 프로젝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한글캠프, 펠로스 한글 수세트 등 5종, 사고력 감성놀이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맨 밑에 내려 보니까 산타 소꿉블록 놀이세트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학부모 자부담으로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이게 비단 2020년도만은 아닙니다. 전부 나오는데…….
  왜 이렇게 됐을지 의문을 갖거든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재교구라는 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흔히 알고 있는 의미의 교재는 학문이나 기예 따위를 가르치거나 배우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 교구는 학습을 구체화하고 직관화하고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라고 하는데 흔히 보육현장에서 교재교구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적인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의미 자체가 잘못 오인돼서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다행히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 자부담이 너무도 크다.
  여기 보면 교재교구비 보조금도 있고요.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도 있어요. 이런 것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학부모 자부담으로 하는 걸 제가 짚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육현장에서 학부모 자부담이라고 하면 원에서 사용하는 아이들이 입고 다니는 원복이나 가방 그리고 특별활동비로 교재비나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도 안 되게 학부모 자부담으로 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말도 안 되는 야광스티커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풍선도 산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알고 계셨습니까?

○여성보육팀장 공용분  네, 저희들이 지도 점검 갔을 때 검토하고요. 지적을 했습니다.

장은영 위원  지적을 했습니까? 지적을 해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성보육팀장 공용분  재원확보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거를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원에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잘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이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몰랐을 겁니다.
  학부모 자부담을 지우는 것이 민간이 아닌 국공립 어린이집이였다는 사실에 경악했고요. 그리고 학부모 자부담으로 올라온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활동 교재비라고 올라와 있는 1만 얼마짜리, 2만 얼마짜리 이런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알아본 결과 한 달에 특별활동비 교재비로 1인당 4만 원씩, 3만 5,000원씩 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여성보육팀장 공용분  특별활동비는 ’23년도 같은 경우는 영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료비는 학부모 자부담과 놀이과정 운영비라든가 원에 보육료 수입금으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팀장님.
  이 자체 자료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료비가 교재비나 이런, 교재비가 나오려면 정확하게 나왔어야 되고. 아닙니까?
  금액이 잘못된 거죠.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렇죠? 팀장님?

○여성보육팀장 공용분  네.

장은영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더 이상 얘기할 건 없고 일단 학부모 자부담이 너무 큽니다. 학부모 자부담이 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건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민간과 동일하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저희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가장 좋은 점으로 어떤 게 나왔냐면 사교육비가 적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곳이랑 비교하지 않았지만 별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건 군에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맞죠,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위원장님,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장은영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맞습니다, 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서 ‘군에서 운영하는 데 재료비나 아니면 필요한 경비들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삼산어린집이 더 잘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봐 주시고요. 내년도에 지원을 더 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접어들면서 학부모들에게 가장 많은 만족감을 주었던 썰매장과 물놀이. 지금 썰매장 2회였고 물놀이가 1번이었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썰매장이 1번, 물놀이장이 2번.

장은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구조 진단받은 구조물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받았습니다.

장은영 위원  받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물놀이장하고 썰매장을 설치했었을 때 안전진단을 하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그럼 과장님, 김현정 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말 구조안전 진단받았습니까?

○아동청소년복지팀장 김현정  네, 지난해 겨울철 썰매장 운영할 때 슬로프 설치건으로 구조검토서 받았습니다.

장은영 위원  아, 그랬어요? 자료 좀 받아 봐야겠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구조진단이 나오지 않는 구조였다고 생각했거든요. 뭘 염려하시는지 아시죠?

○아동청소년복지팀장 김현정  네, 알고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보강이 되어야되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구조를 보고 지나가면서 저건 아니지 않나라고 비단 저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좀 더 안전하게…….
  사고가 안 났으니까 안전한 거 아니냐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누가 봐도 안전하다, 믿을만하다,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팀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가장애인 반찬배달서비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장은영 위원  계획 세우셨고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네, 주 2회.

장은영 위원  9,000원씩, 주 2회. 정말 좋은 계획인 것 같고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큰 보탬이 될 거라는 생각에 감사하다는 인사 지난번에 빠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군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고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은 빼놓지 않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애써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감사합니다.

장은영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이 자리에서 제가, 30쪽 경로당 입식식탁 및 의자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입식식탁 테이블 및 의자 보급사업이 잘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 성과 없는 사업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경로당 가보니까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위원장 김응철  과장님, 제가 2022년도 2회 추경에서 지금과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을 때 5,000만 원을 세워서 미리 보급하고 경과를 보고서 금년도에 다시 추진하자 했는데 37곳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38개소 했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예?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38개소. 우선.

○위원장 김응철  37곳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위원장 김응철  37곳을 보급하고 이후에 현장을 다니면서 상황파악을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읍면을 통해서…….

○위원장 김응철  사용현황 파악을 했냐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어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소파 지원을 요구하는 데가 4개소가 있어서 나머지는 식탁을 제공했고요. 4개소에 대해서는 소파를 제공했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37곳 전체가 다 테이블 사용을 잘하고 있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제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라는 데에서 그 지역에 9곳을 미리 보급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점진적으로 원하는 곳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사업이 성공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 주세요.
    (자료 시청)
  저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아, 롤링베드.

○위원장 김응철  저게 2013년도에 보은군 건강의료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업체에서 선풍적으로 체험해서 김상문 사장님이 건물 짓고자 하는 건물 3층에, 또 이쪽에 한양병원 3층에 듀존과 미건의료기 회사가 들어와서, 저도 체험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론상 엄청난 공감을 얻어서 그다음에 우리 보은군에서 일괄 지급을 했습니다, 저것을.
  근데 지급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저것이 다 창고로 밀려났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거 이해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저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업은 저희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었고요. 저게 국고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고 보조사업에 의해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인 사업을 한 거는 이번처럼 식탁……. 저건 국고에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국고에서 지원했다 하는 사업이라도 노인 환경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젊은 분들은…….
  저게 무슨 의료기기냐면 척추뼈를 보강시켜서 척추를 단단하게 해 주는 의료기입니다. 젊은 분들과 연세가 낮은 분들은 저걸 하면 효과가 많이 나오지만 이미 80이 넘은 노인네들은 허리가 굽을 대로 굽고 살이 빠져서 저기에 올라가서 하다 보면 아파서 못 합니다, 통증이 와서. 그래서 저 사업이 실패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노인정에 테이블과 의자를 보급할 때 첫해부터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노인네분들이 자기가 앉아 있기도 힘들고…….
  우리 과장님은 연중 노인정을 몇 회 방문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전체는 못 돌아보고요. 민원이나 아니면 그때 필요한 데 있으면 방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실질적으로 현실은 그렇지 못할 겁니다. 여기 계시는 공용분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현실적으로 노인정을 우리 위원들같이 자주 다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노인정의 노인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가 선별적으로 해 달라고……. 37곳을 하셨다고……. 보급이야 하셨겠죠. 그러나 37곳이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진 띄워 주세요.
    (자료 시청)
  저게 뭡니까? 저기 옆에 있는 건 식탁이죠? 저거 의자예요. 왜 저런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개봉도 안 했어요.
  이런 곳이 보은군에 한두 곳이 아닙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자료 시청)
  저거는 저렇게 식탁으로 해 놓고 하나도 사용을 안 하고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허리가 구부러진 양반이 저 의자에서 탁자에 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탁자가 낮고 안 맞아서 입이 닿아요.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자료 시청)
  저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거는 처박아 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속된 말로. 다 걷어서 치웠어요.
  제가 예컨대 보은군에 식탁, 의자를 보급해서 3분의 1만 써도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미리 제가 예견해서 신중하게 보급해서 노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난번 예산 삭감하면서 몇 번이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현실은 저 식탁보다도 노인네분들이 아침부터 나오시는 분들이고 점심식사를 하고 나온 데도 있고 노인정마다 다 틀려요.
  그러면 이분들이 딱딱한 바닥에 앉아서 지내시고 힘들면 다 드러눕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자료 시청)
  이 사진입니다. 저 소파를 선택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 의자는 없어서 못 앉아요. 노인분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탁에 앉는 시간보다 저분들은 저기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저기서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저게 없어서 못 앉아요.
  저런 상황을 제가 미리 파악하고 신중하게 꼭 필요한 데만 식탁과 의자를 보급하고 그리고 소파를 겸해서 선택해서 보급해 달라고 몇 번이나 애원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원사업이 선택적으로 지원되는 거하고 일괄적인, 일괄적인 지원은 사업하기가 편합니다. 속도감 있게 사업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택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과연 노인정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이거를 파악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대화도 많이 나눠야 하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보은군 노인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노인정을 자주 다녔으면 노인정에 계시는 환경을 잘 파악했을 겁니다. 그런 파악을 안 하고, 이게 이론상 맞아요. 제가 보급에 대한 이론을 탓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100%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앉으면 관절 튼튼해지고 관절 건강해지고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상황이 전개된 겁니다. 과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저희가…….

○위원장 김응철  그리고 테이블 보급할 때도 보은군에는 저런 업체가 없었습니다. 저걸 판매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과 노인회장님들이 가서 어떤 마을은 좀 더 나은 걸 사기 위해서 없는 돈 보태서 더 좋은 걸로 샀는데 이장님들도 제가 얘기하는 부분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다음부터는 노인정이……. 제가 그때도 선택적 사업과 일괄사업의 장단점을 설명했습니다, 분명히.
  앞으로는 저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위원장 김응철  저걸 전수조사하시고 다음에 예산 여유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것도 파악하셔야 돼요. 노인정의 규모 그 마을의 호수, 노인이 몇 분이 계신가를 파악해서, 테이블도 하나만 해도 충분한 데가 있고 또 두 개보다 더 많이 지원해 줄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원해야지 그냥 일하기 편리하게 의자 6개, 테이블 2개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하면 일하기 편해요.
  너무 안이한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앞으로는 위원들 말을 귀담아들어야 할 사항은 귀담아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차후에 사업하면서 정확한 실태조사하고 의견도 반영해서 최대한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개봉 안 하고 방치되어 있는 노인정 의자는 차라리 다른 데 기부하십시오, 회수해서.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저희가 실태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예, 잘못을 인정하시고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팀은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체험하시고 또 팀장님도 자리에 앉아서만 하실 게 아니라 면사무소 직원들한테도 자주 노인정을 방문해서 노인들이 원하는 거가 무엇인가 파악하면 노인들이 엄청 좋아해요, 관심 있다고.
  그런 면 직원은 엄청 노인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데 왜 그런 활동을 안 하시고 사무실에만 있는지. 주민복지과에도 속리산에서 일 잘하다가 다시 온, 내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그런 직원이 되어야 됩니다.
  복지팀이 잘 운영되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민원과
(11시 11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민원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임춘빈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1일 보은군 민원과장 임춘빈!
  민원여권팀장 서영란!
  지적팀장 이재욱!
  토지정보팀장 윤진희!
  교통팀장 이영철!
  지적재조사팀장 김소영!

○위원장 김응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임춘빈  민원과장 임춘빈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영란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이재욱 지적팀장입니다.
  윤진희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영철 교통팀장입니다.
  김소영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과장님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임춘빈  민원과장 임춘빈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민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트리 설치로 인해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이게 민원과의 업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을 응대하는 마음, 예쁜 마음 잘 봤습니다.
  11쪽, 보시겠습니다. 수년간 관심 갖고 우리 보은군에서 했으면 하는 사업 중에 최고 큰 사업이 교통환경입니다.
  꾸준히 사업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요구해 오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건의사항 및 검토내역 8건이 있어요.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요구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검토내용을 보시면 개선이 된 사항은 거의 없는 걸로, 문제점이 많은 거죠.
  이게 수년간 아마 십여 년간 계속 이런 사항이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다행히도 보은군에 사시는 분들은 도시에 비해서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다는 말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뒤에 12쪽에 보시면 다행히도 내년에 용역비를 세워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우셨어요.
  그 안에서 많은 해답이 찾아지기를 부탁드리면서 팀장님과 과장님들, 민원과 직원님들 화이팅을 외쳐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민원과장 임춘빈  감사합니다.

김도화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보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환경정비가 있습니다. 추진시기를 보면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다 완료가 됐나요?

○민원과장 임춘빈  예, 완료됐습니다.

성제홍 위원  근데 추진시기가 9월, 10월 이렇게 정해진 이유가 있나요?

○민원과장 임춘빈  딱히 정해진 시기는 아니고요. 이때쯤 하면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이쯤에 하는 거고 딱히 정해진 시기는 없습니다.

성제홍 위원  환경정비라면 승강장 청소라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민원과장 임춘빈  네.

성제홍 위원  보은군에서 새마을지도자, 마을청소를 하면, 과장님도 면에 계셨죠?

○민원과장 임춘빈  네.

성제홍 위원  언제 청소를 가장 많이……. 가을에 하십니까? 아니면 월초에 많이 하십니까? 대청소를.

○민원과장 임춘빈  대청소를 가을에 주로 많이 하는 걸로…….

성제홍 위원  가을에 많이 해요?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기가……. 예산도 있고, 만약에 없다면 추경에……. 새해가 시작할 때 청소가 깨끗하고, 지금 승강장 의자를 보시면 먼지도 있고 청소 상태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1년에 1번 하시는 거지만 초에, 가을이나 끝에 마무리된 시점보다 초에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민원과장 임춘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네, 그거와 관련해서 버스승강장 도색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 10월부터 11월인데 꼭 뒤에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산도 조기집행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도색하고 환경정비는 상반기에 마무리해서 관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승강장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승강장을 주문했거든요.
  먼저 관내 금년도, ’23년도 승강장 한 거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시청)
  관내 거부터 보여 주세요.
    (자료 시청)
  처음 거 보여 주실래요. 맨 처음 거. 벽돌.
  벽돌이 보은군에 58개소가 있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과장님, 벽돌 오래됐죠? 노후가 많이 돼서.

○민원과장 임춘빈  예.

성제홍 위원  철거하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하고 있죠?

○민원과장 임춘빈  예.

성제홍 위원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딱 봐도 벽돌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골 쪽에 면 단위나 교통이……. 뒤에 보면 주변 환경하고 포토존, 무조건 철거하는 거보다 사실 면 단위 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승강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적습니다.
  신규로 하는 거보다 도색이라든지, 예산도 있더라고요. 도색을 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것을 이용하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나요?

○민원과장 임춘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제홍 위원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자료 시청)
  이건 천안에 있는 승강장이고. 다음 넘기겠습니다.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이거는 앞을 보면 새시로 해서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내부에 책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좀 특색 있지 않습니까? 다음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이건 화랑마을. 화랑마을 하면 저 앞에 지붕하고, 지붕 위에 뭐가 보이시죠? 화랑 하면 떠올리는 게 특이하죠? 여기가 경주더라고요. 다음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보면 특색 있고, 요즘 승강장은 포토존, 잠깐 머물고 지나가다가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런 이미지로 많이 가더라고요. 우리 관내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저한테 있는데, 준비를 했는데…….
  올해 20개소를 하셨잖아요. 보니까 검은색, 보은을 알리라고 하니까 전부 승강장에 대추 그림을 다 넣었어요.
  한쪽에는 결초보은 들어가 있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특색 있는 대추승강장이라고 하는데, 사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누가 봐도 대추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동감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딱 봤을 때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나중에 이게 대추승강장이라고 할 수 있나, 이미지가 부각이 되나……. 사진만 다 붙여놓으셨어요, 뒤에 대추 사진만.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색 있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벽돌은 철거하지 말고 과장님, 팀장님들, 민원과 직원들 고생 많으신데 현장을 발로 뛰면서 벤치마킹하면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환경정비나 도색 이런 것도 연초에 하는 게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가서 볼 때 마을 입구에 있는 게 승강장이거든요? 다 먼지가 쌓여 있고 의자는 동네에서 갖다 놓은 의자가, 앉을 수도 없는 의자들……. 관리하는 데는 잘 있습니다.
  보은읍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특색 있게 보은을 알릴 수 있는 승강장을 앞으로 계획하고 노력해서 다양한 보은에 맞는 이미지 관광이라든지……. 보은도 대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과도 있고 한우도 있고 여러 가지 농산물이 많거든요? 쌀 같은 경우 군에서 앞으로 계획이지만 통합 RPC가 추진되면 군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연예인을 내세워서라도 보은쌀의 이미지를 알린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특색 있게 보은을 알릴 수 있는 승강장, 사실 승강장이 왜냐하면 도로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 다닐 때는 깨끗한 이미지가 있는데 보은은 그런 이미지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승강장을 아름답게 해서 보은이 깨끗하고 신선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민원과장 임춘빈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외지인이 왔을 때 처음 만나는 곳이 승강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군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승강장과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디자인도 우리가 단순히 업체나 용역 쪽에서 하지 말고, 유능하신 직원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봐서 특색 있게 설계디자인을 업체에서 해야지, 제가 올 6월에도 했지만 디자인이 단조롭더라고요. 업체에서 가져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로 뛰어서, 승강장을 신경 써서 보은이 깨끗하고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진을 찾지 않고 보은 관내 사진을 다른 지역에도 보급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임춘빈  예,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들과 직원 여러분,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7쪽에 보면 한쪽 면 주차 제목이 마음에 안 드네요. 단속이라고 얘기했는데 단속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1년 동안 계도활동을 통해서 한쪽 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계도만 한다고 하셨어요.
  환경적으로 바꿔가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혹시?

○민원과장 임춘빈  한쪽 면 주차방법을 바꾸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노 위원  아니요, 방법이 아니라 지금 계도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민원과장 임춘빈  계도 말고 단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노 위원  단속이 아니라 다른 방법, 한쪽 면 주차를 한눈에 봐도 "아, 이게 한쪽 면 주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민원과장 임춘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경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자료 시청)
  여기는 많이 보던 거리죠? 보은읍 거리입니다. 특히 차선을 유의해서 보시고요. 주차금지 표지판도 봐 주시고요.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똑같은 공간인데 제가 차를 타고 찍은 겁니다. '주차허용공간'이 어떤지 보세요. 우리 눈높이에 맞는지 아니면 높은지. 다음 장 보세요.
    (자료 시청)
  이거는 보은군이 아니라 지난번에 정읍에 갔을 때 우연치 않게 걸어가면서 이걸 딱 봤습니다. 주차금지 눈에 봤을 때 어때요? 보은군과의 차이점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죠? 눈높이에 맞췄다라는 거.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여기도 마찬가지 '주차가능공간'이 가다가 운전자들이 가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공간.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차선을 잘 보실래요? 전장으로 넘겨 주실래요? 한 장 더.
    (자료 시청)
  여기서 보시면 차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3개로 되어 있어요. 3개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 주차금지할 때는 주차선이 교행할 수 있게 그다음에 반대로 주차가 됐을 때는 그쪽 2개가 교행할 수 있게.
  전 장 우리 거 넘겨 주실래요? 맨 첫 장. 이것도 괜찮고요.
    (자료 시청)
  보시면 우리가 그냥 양방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도 우리 도로 환경에 맞게 양쪽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라인을 그리고 가운데 양쪽으로 해서 가운데 선은 거의 주행차선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주차금지가 되어 있으면 왼쪽이 통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환경을 개선해서……. 한눈에 봐도 도로 옆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고 가능하다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 지금까지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죠?

○민원과장 임춘빈  네.

이경노 위원  실행에 옮겨 주시면 주민들이 환경도 변하면서 실질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 주실래요?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오른쪽에 흰색으로 주차할 수 있고 왼쪽에도 마찬가지 가운데에 교행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환경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제가 이걸 왜 찍었을까 볼게요. 과장님, 공영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민원과장 임춘빈  공영주차장이요?

이경노 위원  예.

○민원과장 임춘빈  공영주차장이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세 군데 있는데 2공영주차장.

○민원과장 임춘빈  2공영주차장이요?

이경노 위원  예, 지금 가시라면 차를 끌고 가실 수 있죠?

○민원과장 임춘빈  네.

이경노 위원  근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찾아갈 수 있을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조금 가까이 해 놨습니다. 다음 장.
    (자료 시청)
  다시 뒤로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다시 뒤로요.
    (자료 시청)
  다시 뒤로.
    (자료 시청)
  공영주차장을 누구라도 찾아갈 수 없는, 작년에도 제가 이걸 지적했습니다. 물론 눈높이에도 안 맞고 크기도 안 맞고 지나가는 사람은 여기가 주차장이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충분히 공감하시죠?

○민원과장 임춘빈  예, 그렇습니다.

이경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민원과장 임춘빈  주차장 20개소에 총 1,427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은 민간위탁 돼서 결초보은시장상인회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거는 경제전략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전략과랑 협의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상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외지인에서 오시는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서 누구라도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과장 임춘빈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양방향 주차와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이 내년에는 또다시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임춘빈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 업무에 많은 스트레스 받고 힘드시겠지만 이런 걸 세세히 해서 주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장은영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추진현황 및 조정금 세입현황이 나와 있어요.

○민원과장 임춘빈  네.

장은영 위원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민원과장 임춘빈  세입현황에 대해서요? 지금 전반적으로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원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얻으면 사업지구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지정한 다음에 토지현황을 조사를 하고 측량하고 경계조사와 경계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경계 확정하고 그다음 단계에서 이의신청 및 조정금을 정산하고 마지막으로 지적공부를 작성해서 등기를 완료하는 것으로 지적재조사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들이 보통 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장은영 위원  지금 지적불부합지라고 전체 필지 약 15%…….

○민원과장 임춘빈  예, 15%입니다.

장은영 위원  지금 조정금이 나가죠? 조정금은 국비 100%로 충당하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임춘빈  조정금은 국비 100%라는 개념보다는 일단 면적이 증감이 있으면 증가되시는 분은 내야 되고……. 증가되시는 분은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감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드리기 때문에 조정금에 대해서 100% 국비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는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여기 지금 국비 100%로 나와 있는 건 뭡니까?

○민원과장 임춘빈  다만 이거를 추진하는 재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들은 국비 100%입니다.

장은영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상권 청구를 먼저 군에서 미리 보상해 주고 그다음에 청구해서 받는 형식이잖아요. 맞죠?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면 손해 보는 분이 계시고 더 많이 가지는 분이 계시면 거기에 대한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민원과장 임춘빈  예.

장은영 위원  손해 보신 분한테 조정금을 먼저 군에서 주고 나중에 청구해서 이익을 본 분한테 받는 형식 아닙니까?

○민원과장 임춘빈  아, 이거는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장은영 위원  같이요?

○민원과장 임춘빈  예, 같이 이루어지는 게 증감이 되시는 분들은 6개월 정도 기간을 줘서 내시게 하고 또 감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만큼 드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데요…….

장은영 위원  16페이지 보면 현재 조정금 부과 및 세입현황에 보면 2020년도부터 ’23년도 까지 있어요. 발생한 건수하고 납부한 건수가 상이하잖아요.

○민원과장 임춘빈  예.

장은영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민원과장 임춘빈  이분들은 아마 토지 증가분이 발생해서 더 조정금을 내셔야 되는데 안 내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100%가 되어야 하는데 100%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전부 압류한 상태입니다.

장은영 위원  압류를 했다고요? 여기 현황에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지 않아서 질문드렸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계속 공제하지 않으면 몇 년 이상 되면 여기에 대한 받을 수 있는 그게 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꾸준히 공지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과장 임춘빈  지금 조정금을 받아야 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은영 위원  아니요.

○민원과장 임춘빈  내셔야 되는 분?

장은영 위원  예.

○민원과장 임춘빈  내셔야 되는 분은 낼 때까지 해당 토지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있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연도별로 어떻게 거쳐지고 이런 상황이 있겠네요? 그 부분은 그럼 세입으로 잡는 건가요?

○민원과장 임춘빈  예, 그렇습니다.

장은영 위원  그 현황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생각했던 거보다 훨씬 더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필지 15% 되게 많아요. 여기에 대한 문제도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갔고요.
  추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거쳐지고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추가 요청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임춘빈  위원님, 죄송한데 좀 더 자세하게 자료를…….

장은영 위원  2020…….

○민원과장 임춘빈  2020년도에 조정금 부과 및 세입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인 거죠?

장은영 위원  예, 현재 다 거쳐지지 않았잖아요. 아직 거쳐지지 않은 상태, 조정금을 다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어떻게 납부가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받고 싶거든요.

○민원과장 임춘빈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잘하고 있을 거라 생각은 하고 있으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쪽이요. 과태료 체납현황. 맨 밑에 부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이 뭐를 위반한 겁니까?

○민원과장 임춘빈  책임보험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응철  무슨 보험이요?

○민원과장 임춘빈  책임보험.

○위원장 김응철  그렇죠, 책임보험. 책임보험 가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원과장 임춘빈  이거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근데 보은군에 164건이……. 책임보험을 들지 않으면 자동차가 도로에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아시죠?

○민원과장 임춘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그런데 164건이 과태료 받았는데 그러면 164건이 현재 도로에 운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민원과장 임춘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올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1년 동안 의무를 미이행했을 때 직권으로 말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 말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164건을 현황 파악해서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만약에 이런 차량이 사고가 나면 보상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시죠?

○민원과장 임춘빈  네.

○위원장 김응철  방법 중에 번호판 영치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임춘빈  네.

○위원장 김응철  이런 거 왜 실시 안 합니까? 실행 왜 안 합니까?

○민원과장 임춘빈  번호판 영치도 물론 있지만 7월 1일부터 바뀐 직권말소가 있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응철  직권말소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민원과장 임춘빈  1년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1년이요?

○민원과장 임춘빈  예.

○위원장 김응철  1년이면 너무 머네요. 1년 안에 말소를 하지 않으면 그 차량이 임의대로 운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임춘빈  예, 법령에는 1년 동안 미납 시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이런 차량이 1대도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보은군에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 사항을 지적해 오고 있는데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강력하게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1년이라는 시간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차량 조회하면 번호판 영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민원과장 임춘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민원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한 12분 정도 남았는데 다음이 환경과인데 설명만 듣고 질의는 식사 후에 할까요? 휴식을 하고 할까요?
    (…….)
  설명만 듣고……. 설명을 듣고 하는 걸로 하죠.

이경노 위원  네.

· 환경위생과
(11시 50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환경위생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1일 보은군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환경지도팀장 이부균!
  자원순환팀장 임재필!
  수계관리팀장 원관희!
  위생관리팀장 이운희!

○위원장 김응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환경위생과장 이선희입니다.
  환경위생과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영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부균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임재필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원관희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이운희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과장님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환경위생과장 이선희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행감특위 김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공통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점심 잘 드셨죠? 업무 파악한 지 몇 개월 되셨죠?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7월 18일 자로 왔습니다.

이경노 위원  열심히 공부하신 것 같아요.
  15쪽에 보시면 쓰레기 집하시설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 가겠습니다.
  ’21년도에는 보은읍 아파트, 스포츠파크 4개를 설치했고요. 면 단위 10개를 설치했고, ’22년도에는 11개, 올해는 9개 설치해서 34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설치계획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6개,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한 걸로 6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도 갖고 있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네.

이경노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규격이 동일한 것을 봤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공간이 다를 수도 있고 마을마다 환경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자료 보여 주세요
    (자료 시청)
  여기가 쓰레기매립장이 없을 때 길에 갖다 놔서 바람에 날려서 쓰레기 관리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이렇게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걸 잘 보실래요?
  사람이 집을 지으면 문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승강장도 마찬가지 아름답게 꾸며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그렇고.
  또한 여기에 어르신들이 코팅을 해서 마을에 전달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마을에서 제작해서 붙인 건가요? 양쪽 문에.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저희가 직접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붙인 거죠? 근데 어르신들이 과연 볼 수 있을까 이왕이면 다홍치마처럼 하고요. 다음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여기에 보면 저렇게 다른 시군에는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검토해서 이왕이면 제안을 드리고요. 다음요.
    (자료 시청)
  잠깐만! 전 장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자료 시청)
  저희하고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저거 갖고는 부족한데 분리수거할 수 있는 것도 안에 넣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폐지라든가 이런 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하면 될 겁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다음이요.
    (자료 시청)
  이걸 보시고 첫 번째 장으로 돌려 주실래요?
    (자료 시청)
  다음 장.
    (자료 시청)
  우리 거……. 아니, 두 번째 장이요.
    (자료 시청)
  여기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분리수거할 수 있는 게 필요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40개 분리수거함 예산을 확보해서, 이거만 되어 있어서 그 안에 분리수거할 수 있는 거를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제안도 제가 했는데 그건 해결됐고 여기 또 하나 필요한 게 있는데 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이렇게 넣다 보니까 흘러 넘치고 바람이 불면 그렇고 또 유기동물이 들어가서 저기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문이 필요하다, 뭐 문이 거창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문이 필요해서 보완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이요.
    (자료 시청)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분리수거. 다음.
    (자료 시청)
  이런 경우도 있는데 위에 건 없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둘 중 하나 정도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저기 안에 보니까 분리수거할 수 있는 공간들을 해 놨습니다. 제작을 한 것 같아요. 다음.
    (자료 시청)
  여기는……. 다음.
    (자료 시청)
  문까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좋진 않더라도 문이 필요하다는 걸 한번 더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이게 스포츠파크에 설치를 한 겁니다. 근데 너무 튼튼하게 한 것 같아요. 다음 장 보여 주실래요.
    (자료 시청)
  옆면에서 봤을 때 플라스틱이라고 쓰여 있는 글씨로부터 마대자루 넣는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마대자루에 넣어서 그걸 철거하면 저 공간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너무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현실성 있게, 뒤로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요. 다음.
    (자료 시청)
  이거 설치한 장소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디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이 사진?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스포츠파크…….

이경노 위원  어디에? 넓거든요, 거기도.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야구장 앞쪽…….

이경노 위원  주차장. 우리 선수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기 활용을 안 합니다. 여기까지 갔다 놓지 않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여기가 바로 야구장 앞에 있는 데예요. 여기를 주로 활용하거든요. 근데 제가 고마운 건 뭐냐면 여길 관리하시는 분이 행사할 때마다 정말 철두철미하게 관리 잘하고 계세요. 갈 때마다 깨끗하게, 깡통은 밟아서 집어 넣고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이거는 성주리 앞에 풍취리죠? 여기 항상 말이 많았던 곳이 없어져서 깨끗합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이게 어디로 갔냐면 여기로 갔어요. 돌아서 잎새사랑 들어가는데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해 주실 건지. 쓰레기는 눈에서 멀어져서 여기로 갔는데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없어서 이런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자료 시청)
  하나 남은 게 길옆에 있는 이겁니다, 이게 성주리 앞에. 이장님한테 확인해 봤더니 반별로 설치하기로 됐다고 해서…….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네, 저희 추경에 세운 걸로 들어갈 거예요.

이경노 위원  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옆에 이렇게 나와 있고, 다음이요.
    (자료 시청)
  이게 인조 A구장, 스포츠파크 A구장, B구장 행사가 주말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미관상 별로……. 오른쪽에 있는 게 B구장이고요. 왼쪽에 있는 게 A구장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실 때 분리수거하는 거를 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다음이요.
    (자료 시청)
  과장님으로 오셔서 업무를 맡았지만 규격을, 팀장님이 설명해 줘도 됩니다. 균일하게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팀장님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팀장 임재필  집하시설 설치하는 대부분이 시골 마을동네라 규격이 비슷할 것 같아서 비슷하게 설치한 거고요. 다음에 설치할 때는 현장에 맞는 걸로 준비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시골이라는 말보다는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쓰레기 시설을 설치할 공간을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맞게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설계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우수사례, 미담사례입니다. 여기가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입니다. 울타리를 주민들 아이디어와 주택 마당처럼 꾸며보자는 주장에 쓰레기통 주위를 단장하자고 의견을 합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멀리 있진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걸 보고 와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냄새가 나고 지저분해서 접근하기 싫었던 곳이 오히려 저렇게 꽃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벌도 날아오고 꽃도 날아오고 놀이공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비가 오니까 캐노피를 설치해서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우리 보은도 보면 시골마을에는 시골마을에 맞게 또 아파트단지는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 내서 쓰레기분리장이 아닌 쾌적한 환경으로 바꿔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다음이요.
    (자료 시청)
  전 사진 보여 주세요.
    (자료 시청)
  애쓰고 계시지만 집하장 하나하나가 보은군의 얼굴과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로변에는 설치하지 않는 거를 저도 권장드리고요. 반드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에 맞는, 쓰레기 집하시설이 흉물이 아닌 아름다운 곳으로 변신하고 또 거기 들어와서는……. 다음 장 넘겨 주시면 쓰레기 처리현황이 곰곰이 보니까 올 7월부터는 매일 수거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아닌 것도 있지만.
  그런 거 보면 쓰레기 나오는 양이 똑같습니다. 분리수거를 잘해서 재활용은 재활용답게 폐지는 폐지답게 해서 쓰레기양이 줄어들 수 있도록, 환경이 아름답도록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개선해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가능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네,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쓰레기집하장 6개소 중에 2개소는 현장에 맞게 규격으로 설치했고 4개소는 동일한 규격이 들어가는데 반영해서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네, 반영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공간과 문을 하면 진일보한 쓰레기 집하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애써 주시고요.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입니다.
  보은군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들어 주시는 환경과장님과 직원님들 감사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9페이지를 보면 과태료 체납현황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네.

윤대성 위원  54건에 4,884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금액이 거의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근데 54건 건수를 볼 때 좀 많은데 이 사람들이 과태료 징수를 할 때 안 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

윤대성 위원  과장님, 다른 질문을 먼저 할게요.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처음에는 고지서와 여기에 대한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드리고요. 소명할 게 없다고 하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내면 체납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그 이후에도 안 내면 몇 차례 전화 통화하고 그다음에는 재산조회를 통해서 압류 등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지금 전화한다고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네.

윤대성 위원  과장님이 전화하는 걸 들어 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통상적으로…….

윤대성 위원  통상적인 말씀이시죠? 여기 보면 과태료를 안 내고 체납이 되면 그분한테 돌아가는 규제라든지 이런 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규제…….

윤대성 위원  행정적 규제라든지 이런 건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글쎄요, 과태료 안 내서 규제를 딱히 제가 지금은 생각이 잘…….

윤대성 위원  지방세나 뭘 안 내면 대출 시에 완납증명서를 떼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압류에 가기까지 압류비도 비용이 들어가죠?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압류에는 비용이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안 들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예.

윤대성 위원  그러면 비용이 안 들어가고 그냥 시기가 몇 개월 지나면 압류하는 고지서만 보내주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아니, 압류를 했다고 되는 거고. 압류를 하는 거는 우리가 독촉했는데도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량이나 보통 이런 걸 하는데 폐차할 때 압류가 되어 있으면 납부를 해야만 폐차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윤대성 위원  아니, 차뿐만 아니라요. 여기에 보면 차 이관만 아니라 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연법」도 있는데 꼭 차에만 압류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꼭 차에만 하는 건 아닌데 차 같은 경우는 폐차를 할 때 압류가 걸려있으면 폐차가 안 되기 때문에 납부해야만 폐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에 압류를 거는 거죠.

윤대성 위원  글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단돈 10만 원이라는 체납비용이 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명예라든지 신분에 불편함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위반해서 집에 10만 원의 압류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하면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방법을 지금 이런 압류가 가기 전에 직원들이 고생하지만 전화상이라든지 만남이라든지 대화로 얘기를 하면 제가 보기엔 압류할 정도면 재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재산이 없는 분이 한 2명 정도, 3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미압류, 그 사람 빼고는 전부 다 압류가 가능한 걸로 집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 좀 더 열의를 갖고 적극성이 있으면 분명히 지금 징수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네, 적극적으로 체납…….

윤대성 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압류, 끝을 보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화나 전화를 더 유도해서 낼 수 있게 설득……. 이해를 하면 10만 원 못 낼 사람 없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낼 때까지 사정은 있겠죠. 환경과와 감정이라든지 잘 몰랐다든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게 있겠지만 그래도 대화를 하면 10만 원, 2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예, 내년도 책자에는 징수, 체납된 사람들이 현저히 줄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2쪽, 보시겠습니다.
  자료에 연휴기간 쓰레기 수집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실 것 같아요.
  과장님,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사전설명을 드리면 쓰레기업체 휴일이 1월 1일, 설날 당일, 설날 다음 날, 추석 당일, 추석 다음 날, 근로자의 날, 일요일 이렇게 이분들이 휴일로 책정되어 있어요.
  올 추석 같은 경우는 중간에 끼어있는 날이 휴일로 바뀌면서 연휴기간 6일이 발생했고…….

김도화 위원  대체공휴일,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그러면서 3일이 연장으로 수거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팀장님하고 이런 부분을 상의해서 내년에는 임시 처리가동반 이런 거라도 가동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말씀을 드렸더니 개선방안을 찾고 계시군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네.

김도화 위원  10월 1일에 찍은 보은읍 시가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올려 주세요.
    (자료 시청)
  저 사진 한번 보실래요? 저건 불법쓰레기 투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모습이죠?
  좀 보이세요? 커피컵 같은 거 저렇게 봉투에 담아지지 않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투척해 놓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봉다리도 제대로 묶여 있지도 않아요.
  쓰레기를 모아놓는 집하장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쓰레기는 지금 집 앞에 7시? 저녁시간 지나서 내놓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다니시면서 다 수거해 가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보은군의 현주소입니다. 저렇게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사진 보여 주세요.
    (자료 시청)
  이게 10월 1일에 찍은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자료 시청)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료 시청)
  이건 한양병원 골목이에요. 그 주변에 쓰레기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게 화장실 앞이거든요? 다음 사진 볼까요.
    (자료 시청)
  이거는 터미널 도로인데 쓰레기를 앞에 내놓게 되어 있으니까 인도를 넘어서 쌓여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10월 1일이면 수거하지 않은 3일 차 모습인 것 같아요…….

김도화 위원  네,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그리고 추석이다 보니까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온 것 같고…….

김도화 위원  네,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안타깝죠.

김도화 위원  안타깝죠?
  근데 다른 한 날이 그래요. 보은군에 장날이……. 장이 스는 곳이 세 군데가 있죠? 특히 보은읍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 장날이 되면 일요일에 저렇습니다.
  근데 일요일 모습은……. 저건 스티로폼이나 쓰레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장날에는 그런 쓰레기가 엄청 많아서 부피를 더 많이 차지해요.
  그런 상황에서 일요일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장에 오셨던 외지인들은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본인이 장사 마치는 시간에 쌓아놓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사항이라서 토요일에 장이 되는 날 그리고 연휴가 길 때는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내년에 설날이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까지예요. 이렇게 되면 또 이번처럼 3일을 못 하게 돼요, 쓰레기수거를. 추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월, 화, 수까지 돼요.
  이날도 일요일이 포함되기 때문에 3일 동안 쓰레기 수집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저렇게 인도까지 올라올 정도의 쓰레기 모습은 안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보은군의 중심지잖아요, 보은읍 시가지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바꾸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치가 가능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연휴가 3일 이상 지속돼서 3일 이상 수거하지 못하는 날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쓰레기 임시 가동반을 구성해서 내년에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환경미화원분들 급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민원사항 없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외근무를 한다든가 공휴일 근무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 어쨌든 그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잘하셔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2년도죠? ’22년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일정 조정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용역서를 봤는데 내용에서 봤을 때는 제목과 같이 수집운반 수거일정 조정이라는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어 있지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 수집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보면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나와 있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보은군에는 조례 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번 더 보은군의 환경을,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도 내지는 적절한 재정여건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 시청)
  아까 이경노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사진 보여 주셨는데요. 저거는 쓰레기 그리고 담배꽁초 상습 투기현장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께서 만드신 환경입니다.
  이름이 뭐냐면 꽃밭 캠페인이에요. ‘쓰레기 NO, 예쁜 꽃밭’ 이름을 저기 옆에 하셨더라고요.
  저렇게 바꿀 수 있는 곳은 바꿔나가고 또 군수님께서 읍 시가지에 조그만 안 쓰는 빈집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있으면 사서 소규모로 공원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 쓰레기도 같이 포함돼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쓰레기가 저렇게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셔서 공원 옆에 분리수거나 아니면 쓰레기 집하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서 시가지에 널브러지는 쓰레기보다는 안으로 들어가서 깨끗한 환경으로 비춰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쓰레기 수집운반을 하는데 카라반식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카라반식으로 수집차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정 공간에 쓰레기가 많은 곳에 놓여지면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게 되죠. 그러면 그 차만 자주 운반해 가는 식으로 교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가능한 것들을 검토하셔서 우리 보은읍 시가지 그리고 면에도, 속리산에도 쓰레기 문제는 환경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역이 제목에서 보였던 거보다는 우리 주민들 생활에 환경적인 면을 더 고취시켜 나가는 거에 초점이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감사합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윤석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는 데 있어서 의회에서 주민제보를 받은 게 있어요.
  수한면 쓰레기장 진입로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민원 같은데 이게 안 지켜지고, 민원인이 얘기하시는 거는 행정기관에서 약속을 안 지켰다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민원제기를 한 것 같아요. 민원서 답변을 보니까 민원을 2018년도 2월 5일 했더라고요. 한 5∼6년? 계속해서 민원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군수님 면담일 때 민원 제기해서 그때 당시에 아니면 아니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얘기를 못하면 담당과장이나 담당팀장한테라도 얘기해서 안 되는 부분을 민원인한테 확실하게 전달해야 민원인이 이해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공문서만 왔다 갔다 하고 군수님들이 면담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급하니까 알았다고 하고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민원을 제기하신 입장에서는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해 주는 거로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원인이 제기한 부분을 직접 가봤는데 거기는 행정기관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25호 국도 개설 작업하잖아요? 동네마을로 산척리로 들어가는 길이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답은 똑같은 것 같아요. 거기에 안 되는 이유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안 되는 이유는 이미 민원인이 공문으로 답변 보낸 거뿐만 아니라 수차례 군청을 방문해서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담당과에도 여러 번 오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여러 번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의 요지는 똑같습니다.
  산척을 통해서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말씀인데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사업비가 현저하게 많이 들고 또 그 부지 자체가 이미 태양광이나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 있어서 다 사유지기 때문에 토지보상의 문제도 있고 이런 이유로 민원인한테 사업 타당성이 낮다고 설명을 드린 거고.
  그때는 동정에서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게 마을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마을주민들……. 도로를 통하기 때문에 이유가 됐는데 지금 보은∼남일간 도로개설이 되면서 이제는 마을 위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마을로 통과하지 않는 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업의 타당성은 더 낮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민원분한테도 수차례 설명했는데 납득을 못하시는 상황이라……. 여러 번 안 만난 게 아니라 저 오기 전에 여러 번 말씀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분이 공문으로 말고 구두로 대략 몇 번 정도 얘기한 걸 기억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글쎄, 횟수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환경과 오기 전에도 환경과를 거쳐 가신 과장님이나 오시는 부군수님 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분이 민원 제기한 지가 ’91년도, ’92년도 그 사이에 민원제기를 계속해서 근 30년이 넘었어요. 30년이 넘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민원을 계속 넣으니까 군에서도 더 이상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마지막으로 공문을 보낸 것 같아요.
  (자료를 보여주며)두 번 이상 중복민원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한다고 했더라고.
  근데 이게 5월에 마지막으로 군에서 보낸 건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9월 11일 수한면 복지센터에서 군수님 이동민원 상담에서 재차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차 추구했으면 그때라도 즉답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와서 그 민원인한테 구두라든지 우리 군의 입장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전달했으면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고.
  거기에 대한 면담, 아직까지도 없더라고요. 주민제보에 들어와 있어요. 이런 중복되는 민원이라 담당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짜증 나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군수님한테 수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을 제기하셨으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그분한테도 전달해서 이해를 시켜서 우리 군 행정을 정확하게 전달해 줬으면 그런 부분이 아쉽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필요성 같은 건 느껴본 적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

윤석영 위원  쓰레기……. 동정리 주민들로부터 민원 제기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네, 해당 없습니다.

윤석영 위원  저도 한 5년 넘게 군의원 생활을 했는데 아직 이장님들이나 주민들로부터 거기 차량 다니는 거에 대해서 민원 제기된 거는 없어요.
  근데 이분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이게 수한면 전체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한테 주민제보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정리해서 그분을 모시고 찾아가든지, 공문으로 달랑 보낼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정리해서 민원 제기하시는 분한테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답변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드리지 않은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쪽에서 이해를 안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가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해를 안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안 하시고 계속 민원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득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윤석영 위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그분이 30년 동안 제기하고 우리 군의 입장도 계속 전달됐을 거라고 봐요.
  여기 공식 민원 제기하고 우리 군에서 답변 준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봐서 알겠는데 어쨌든 9월에 군에 최고 책임자를 만나서 이 얘기를 했으면 군에서도 답변을 줄 필요는 있다, 악성……. 악성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불편한 민원이 있더라도 군수님 민원으로 했으면 정리해서 군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고 25번 국도가 이렇게 됐으니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계속해서……. 저희 의회에도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아셔서 군수님이나 저희 위원들도 불편하지 않게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팀장님들과 생활쓰레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지적은 했지만 나름대로 개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9페이지, 아까 윤대성 위원님이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2022년도에도 미압류, 압류 예정이라고 4건이 있고, 금년도 ’23년도에 9건이 있습니다.
  압류가 안 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가?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바로 압류하는 건 아니고……. 압류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과 반대되는 의견을 아까 윤대성 위원님이 주셨어요. 압류하기 전에 적극적인 체납활동을 해라, 본인한테 불이익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일단 할 수 있는 체납활동을 먼저 하고 또 이분들이 독촉하면 못 내겠다 이게 아니라 언제까지 내겠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날짜가 지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안 지켜졌을 때 최종적으로 압류작업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통지하고 압류하고 있어서 기간이 조금 지난 게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22년도, 해가 넘어간 거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생활쓰레기 투척하지 말라고 방지 CCTV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네.

성제홍 위원  혹시 CCTV 적발 횟수 알 수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금년도에 9건 320만 원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성제홍 위원  보은군 쓰레기 CCTV가 총 몇 대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83대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83대? 작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작년에는 제가 파악을…….

성제홍 위원  예전에는 이게 운영이 잘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CCTV를 군비로 예산을 투입돼서 설치한 만큼 관리감독을 해서 생활쓰레기가,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해 줬는데 도로노면 청소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년에 예산이 얼마죠?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한 1억 5,500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1억 5,000 정도 되죠. 상반기 6,700, 하반기 6,300 현재 나간 걸로 있고. 청소 횟수는 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월 6회.

성제홍 위원  6회죠? 과장님,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용역업체에 청소하는 걸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했을 때 운영비나 이런 게 얼마 정도 나오는지 또 그렇게 했을 때 도로가 더 깨끗해 질 수 있는 건지 또 그 정도로 자주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방향을 새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성제홍 위원  여기 행정감사 자리인데, 우리가 정산을 해 주지 않습니까? 정산을 해 주면 지급을 할 때 증빙자료나 어떤 자료 같은 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네.

성제홍 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 전이라든지 청소 후 사진 같은 것도…….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청소 전은 아니고 작업을 하는 작업일지에 처음 출발 부분부터 그날 한 킬로수와 그날 모아진 폐기물 양이 매립장으로 들어가서 그 양을 체크해서 사진을 붙이는 작업일지가 붙어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작업일지, 그러면 1일 16톤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그때그때 조금 양은 틀린데 보통 제가 봤을 때는 한 이십몇 톤이 나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제홍 위원  월 6회를 하다 보니까 여기 마로나 탄부를 보면 탄부 같은 경우 탄부삼거리에서 덕동삼거리, 하나로마트에서 면 행정복지센터까지 되어 있는데, 차량이 언제인지 몰라도 시간대를 잘 모르겠지만 언제 운영이 되고 언제 한다는 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나간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항상 도로에는……. 읍에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처음 도입했을 때는 청소차량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현재는 눈에 띄지 않아요.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에서 잡초제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사진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환경과에서 점검해서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불시에 나가서 제대로 하고 있나, 운행하고 있나…….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운행은 처음 출발할 때 킬로수와…….

성제홍 위원  킬로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은에서 출발해서, 예를 들어서 마로에 차 세워져 있는 거 봤어요, 점심시간에. 어차피 1억 3,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억 2,000, 1억 3,000 정도 되는데 이게 투입되는 만큼 깨끗하고 효율적이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건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이건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공통된 사항이거든요? 위원님들이 안다는 것은 군민들이 말씀을 해서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서 2024년도에는 꼭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용역을 주는 만큼 관리감독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행일지, 차량일지, 킬로수로 매일 청소 양을 확인한다고 하지만 청소한 자리가 깨끗하고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장은영입니다.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과예요. 그걸로 인한 고충도 큰 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나 포획포상금 지급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보은군에는 수렵허가를 갖고 활동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저희 31분…….

장은영 위원  31분 계시고.
  지금 총기 관리는 잘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알게 된 자료는 2주 전에 가까운 옥천에서 총기 오발사고가 있었습니다. 가재를 잡고 있던 민간인이였는데 30대 남성분이 멧돼지로 오인해서 총기를 발사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접하고 나서 찾아 보니까 저희 보은에는 아직 총기 오발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없었지만 예전에 보니까 피해를 본 상황은 있더라고요.
  현재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은 어떻게 실시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안전교육은……. 제가 그 부분은……. 팀장님께서 답변해도 될까요?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저희가 수렵단을 모집하면 최초 모집할 때 안전교육을 시키고 또 아니면 경찰서에 안전교육할 수 있는 걸 요청해서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연 1회입니까?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예.

장은영 위원  연 1회 괜찮을까요?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경찰서 내에서도 어차피 총기 면허를 따려면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 1회씩하고 그 외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인근 지자체랑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가까운 옥천에도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보은에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사고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거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있으면 안 되고요. 연 1회로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선량한 군민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는 없어야 하기 때문에 더 신경 써 달라는 의미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수거차량 운행노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거차량은 매일매일 다니는데 쓰레기는 그냥 적체되어 있고 오지 않았다는 민원들도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여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아직 검토를 하진 않았지만 저희 쪽에는 매일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민원들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차량 GPS 이런 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조금 전 성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도로노면 청소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적발하려고 숨었다가 보는 거도 아니고 그거보다는 GPS 차량을 기계에 설치하게 되면 차가 언제 몇 시에 어디를 갔는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민원이 발생해도 충분히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명분이 있잖아요.
  그냥 말로만, 수기로 작성한 운행일지로만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보다는 정보화된 자료를 가지고 제시할 수 있는 투명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도로노면 청소 차량도 마찬가지,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수거차량도 마찬가지, 또 폐기물을 운반하고 있는 차량, 가축분뇨, 여러 가지 차량이 있을 겁니다.
  한눈에 이 차량이 노선을 어떤 시간대에 통과하고 있는지 다 자료화할 수 있는 GPS 차량이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셔서 반영이 됐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저도 김도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명절 쓰레기 때문에 좀 그랬었는데 아무튼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한테 깨끗한 보은군을 보여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보은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쪽, 각종 미착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2건에 7,000만 원인데 폐비닐 집하장 확충과 보수인데 사업 진척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언제 하려고 사업진척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위원장님, 제가 잘 못 들었는데 7번 말씀…….

○위원장 김응철  7번에…….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농촌폐비닐?

○위원장 김응철  예, 폐비닐 확충사업하고 보수사업이 있는데 여기 미착수 사유는 대상지 검토 중, 11월 중 선정, 11월 중 사업시행, 금년이 12월 1일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저희가 자료를 낼 당시에는 이렇게 했는데 공동집하장 확충은 4개소 선정해서 착공 들어가서 사업 추진하고 있고요.
  농촌 공동집하장 보수는 9개소 선정해서 이것도 착공이 들어가서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전체가 다 착공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공동집하장 보수는 남을 것 같고요. 여기는 4,500으로 있는데 저희가 9개소 선정해서 보수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당초 예산이면 1월부터 성립이 돼서……. 지금 11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이면 벌써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설치 중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 예산성립이 본예산에 됐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네.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요. 농촌폐비닐이나 각종 폐기물처리장에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감시카메라 1대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한 390, 350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그럼 보은군 전체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지금까지 83대요.

○위원장 김응철  그런데 우리가 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을 잘 처리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기가 없는 겁니까? 운영을 잘 못해서 없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두 가지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되는 면도 있고 또 저희가 적발하는 게 소홀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지금까지 설치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설치만 하고 운영은 안 하고 있다면 이건 뭐 하러 설치합니까? 설치하면 쓰레기 투기가 방지된다든가 농촌폐비닐 반출이 제대로 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건 하나도 진척 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설치했으면 운영을 해야죠. 운영 안 하고 그냥 허수아비로 세워둡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운영계획을 잘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제가 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농촌폐비닐 배출방법을 농가나……. 얼마 후면 12월 각 마을 결산총회가 개최됩니다.
  동민이 한 자리에 다 모였을 때 농업용 폐비닐이나 생활쓰레기 배출하는 방법을 그 자리에서 이장님이 동민 앞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유인물이나 이장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배출만 잘해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농촌폐비닐 중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폐비닐과 농사용 폐농자재가 같은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비료 포대도 재활용이 되고 또 농사용 폐비닐도 재활용되는데 이것을 비료 포대에 넣어서 버려요. 그럼 이거 안 가져가요, 폐비닐 업체에서.
  비료 포대 같은 건 자기 집 앞에 차곡차곡 내놓으면 고물상들이 다 수거하는데 이거는 교육이 잘못된 것이고 또 농사용 폐비닐은 100% 다 가져가서 마을소득이 되는데 농사용 각종 쓰레기하고 혼용돼서 하다 보니까 산더미같이 쌓이는 거예요.
  이런 걸 배출교육을 잘 시킨다면 이것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환경도 깨끗해지고 또 수거도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교육시켜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에 「보은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일자가 9월 15일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을 보니까 농업용 폐비닐에 대한 예산은 한 푼도 성립이 안 되었더라고요. 폐비닐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됐는데 왜 예산성립이 안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도비 보조사업 내시가 늦게 와서 수정예산에 1억 5,000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수정예산에 반영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네.

○위원장 김응철  감사합니다. 당초 예산에 없어서…….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엄청난 조례를 제정하고 농민들한테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농촌에서 가깝게 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져서 조례까지 제정했는데 예산이 안 서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부분은 제가 현실적으로 몸소 체험하면서 느끼고 본 사항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감시카메라에 적발이 된다면 마을에 소문이 퍼져서 감소가 돼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을 활용 안 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철  질의가 없으면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14시 46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문화관광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1일 보은군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문화예술팀장 장해진!
  관광정책팀장 박영주!
  문화시설팀장 안병천!
  문화누리관운영팀장 이미화!

○위원장 김응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문화관광과장 허길영입니다.
  문화관광과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장해진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박영주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안병천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이미화 문화누리관운영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과장님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문화관광과장 허길영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행감특위 김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4일 오전 10시에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김응철
  윤석영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민원과장           임춘빈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