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05일(화) 10시 00분

피감사기관
· 안전건설과
· 지역개발과
· 스포츠산업과
·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스포츠산업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
(10시 01분)


○위원장 김응철  먼저 안전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안전건설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5일 보은군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안전총괄팀장 김현숙!
  중대재해예방팀장 정승무!
  건설행정팀장 김태철!
  도로시설팀장 최진영!
  하천시설팀장 김기홍!
  소규모사업팀장 송동근!

○위원장 김응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안전건설과장 신문영입니다.
  안전건설과 직제순에 따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숙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정승무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김태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진영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기홍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송동근 소규모사업팀장입니다.
  오규선 재난안전팀장은 병가 중이어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응철  과장님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안전건설과장 신문영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윤석영 위원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셔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국장님이나 담당팀장님한테 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죽전리 수사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현재 죽전리는 보은경찰서에서 수사가 어느 정도 돼서 이번 주 월요일, 어제죠, 어제 검찰로 사건송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경찰서에서 보은군한테는 아무 연락도 없고 그냥 검찰청으로 범죄사실만 인지해서 넘겼다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저희는 아직 사건에 대한 진행과정이랄지 최종결과 통보는 없고요. 일단 사건내용에 대해서 검찰로 송치만 한 상태입니다.

윤석영 위원  송치내용도 잘 모르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윤석영 위원  29일인가요? 현장 답사했을 때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2층 시설이 과연 그게 반상회 회의를 하는 자리인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독서실이나 이런 걸 하면 주방기구나 화장실을 공동으로 쓰지 않나요?
  그걸 각 방마다 했는데도…….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2019년에 그걸 했다고 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윤석영 위원  근데 그럼 근 4년 가까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건……. 우리가 인지해서 사건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사건이 된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언론보도는 아니고요. 제보가 있었습니다, 민원인의.
  그래서 저희가 인지하고 조사해서 검찰에 고발하게 된 겁니다.

윤석영 위원  4년 동안 우리 군에서는 시설물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두 번쯤은 안 나가보나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저희 관내 마을회관이 134개소가 되다 보니까 군에서 해당 마을에 관해 직접 나와서 확인 조사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해당 읍면 담당자를 통해서 시설점검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데만 점검했었는데 그런 건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윤석영 위원  시설은 안전과에서 하고 운영관리? 그거는 읍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마을회관 운영관리는 마을 보조사업자인 마을대표가 직접 하게 되어 있고…….

윤석영 위원  마을대표, 이장님이?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직접 운영 관리하게 되어 있고 각종 건의사항이라든지 시설보조 건의사항이 있으면 해당 읍면에서 확인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됩니다.

윤석영 위원  그런 것이 한 번도 제기가 안 되면, 민원제기가 안 되면 어떻게 사용하든 관심이 없나요?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시설을 요구한다든지 건물을 새로 지어달라든지 하면 보은군에서 일정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나가서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건설과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읍에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그건 단지 읍에만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어쨌든 보은군 마을회관 134개소는 저희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책임이 있겠죠.

윤석영 위원  안전건설과 책임이 있고 보은읍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거죠? 전혀 없다고는 못 보잖아.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윤석영 위원  그렇죠? 근데 그게 명확하지 않아요, 조례상으로.
  어떤 주체에서 시설관리 운영까지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없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윤석영 위원  이런 부분도 과장님 이하……. 담당팀장님 누구…….
  팀장님, 마이크 좀…….

○건설행정팀장 김태철  김태철입니다.

윤석영 위원  이러한 부분도 조례로 정해서 책임을 확실히 정해 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설행정팀장 김태철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저희도 조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윤석영 위원  향후가 아니라 발생됐을 때 어디서 문제점이 발생하는가를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행정팀장 김태철  예.

윤석영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조례를 만들든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두 번 다시 이러한 불상사가 안 일어나야 돼요. 관리 감독하는 주체도 애매모호해서……. 내가 읍에 담당자랑도 얘기해 봤는데 뚜렷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건설행정팀장 김태철  지금 저희도 조례 개정을 현재……. 만약에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이러한 사태가 처음이에요?

○건설행정팀장 김태철  예, 현재는 처음입니다.

윤석영 위원  그러면 사진 한번 잠깐…….
    (자료 시청)
  이게 원룸입니까? 독서실입니까?
  담당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건설행정팀장 김태철  처음에는 마을에서 개인 어린이 공부방으로 하려고 반별로, 그러니까 10개 반이 있는데 2개 반으로 해서 5개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이나 어린이들 휴식장소로 하려고 처음에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식으로 변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넘겨줘봐요.
    (자료 시청)
  다시 한번.
    (자료 시청)
  다시 한번.
    (자료 시청)
  이런 시설이 방마다 다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건설행정팀장 김태철  마을이장님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지는 저희는 몰랐고요…….

윤석영 위원  아니, 이런 시설이 방마다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일반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건설행정팀장 김태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화장실도 각 개인별로 해 놔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보다 안에서 편하게 생활하면서 화장실을 이용하게끔 하는 의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거기에 주방시설도 되어 있죠?

○건설행정팀장 김태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주방시설 찍은 거 있나요?
  사진 넘겨줘봐요.
    (자료 시청)
  이거 옆에 보이는 게 주방시설이에요. 냉장고입니다. 이렇게 주방시설까지 다 해 놨는데 무슨……. 주방시설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를 공부방으로 하고 뭐 회의를 하고 뭐를 합니까?

○건설행정팀장 김태철  처음에 저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때는 이런 용도로 사용한다고 제출했거든요. 근데 주방시설이 있는지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윤석영 위원  예?

○건설행정팀장 김태철  주방시설이 있는 건 현장 사고 난 후에 저희도 안 사실입니다.

윤석영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팀장님, 공사할 때 한 번도 안 나가봤다는 얘기입니까? 끝나고 준공 검사할 때 안 나가봤어요? 아니, 사고 나서 이 문제를 알았다는 겁니까?

○건설행정팀장 김태철  그때 당시에는 2019년이라 여기 근무할 때가 아니라 잘 모르고요. 그때 이런 시설이 있는지는 담당자한테 확인은 안 됐습니다. 현재 담당자한테는.

윤석영 위원  아, 그러니까 팀장님이 여기 근무를 안 했었기 때문에 몰랐다?

○건설행정팀장 김태철  그때 시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이런 시설을 분명히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애초에 뭐 회의하고 학생들 가르치는 거로 하고.

○건설행정팀장 김태철  처음에…….

윤석영 위원  담당공무원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다? 어떻게 보면 관리 소홀이고 직무유기예요. 이런 거 한두 개,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삐끗 잘못하면 욕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시설관리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과장님! 돈을 받았다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윤석영 위원  돈은 정확하게 주민들이 썼는지 확인은 수사 중이라 그게 안 나왔나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정확한 건 아직 밝혀진 건 없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대수입 관련돼서는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해서 개인용도로 사용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한 건 나중에 수사가 종결돼서 결과 나온 거에 따라서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그래요. 이런 게 하나하나 군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장님도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되나보다 하고 했을 거예요.
  각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을 보면 가끔 공사하신 분들이 한두 달, 사용료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눈으로 확인 안 해 봤지만 사용하는 건 있더라고요.
  그럼 한두 달 공사하러 들어왔다가 한두 달 쓰고 나가는 그런 거까지야 이해를 할 수 있다지만 이런 시설을 해 놓고 4년 가까이 썼는데도 제보가 들어온지 몰랐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방향을 말씀해 보세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번 죽전1리 마을회관 관련해서 관내 134개소 마을회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례도 있었고 또는 무상으로 노인분들이 잠깐 거주하는 사실도 있었고 또 모 읍면에서는 학생하고 뭐 이런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즉시 조치가 되는 사항들은 바로 퇴소조치를 했고 바로 조치가 안 되는 사항들은 죽전1리 외에 다른 1건에 대해서 추가로 고발한 사건 1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조례를 개정하든지 관리운영 주체는 마을대표이지만 점검 같은 거에 대한 사항 아니면 사후관리 규정사항들을 보완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고. 사진 다시 한번 띄워줘봐요.
    (자료 시청)
  저기 아래층 주방 있는 데예요. 주민들 건강 해치지 않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지금 사진에 나온 거는 마을회관 1층 할아버지방으로 쓰는 방인데 옆방인 할머니방은 난방을 해서 곰팡이가 안 슬었는데 할아버지방은 사용도 안 하고 보일러도 안 켜다 보니까 벽지에 곰팡이도 슬고 한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또 1층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뿐만 아니라 경로당으로 중복지정이 돼서 경로당으로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항은 개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아래층에서는 안전건설과가 보조금을 안 줘도 주민복지과에서는 보조금을 주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저희는 아래위층 전체 다 마을회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1층만 경로당으로 중복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 조례에도 마을회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사실 그 기간도 모호합니다. 이게 3년간 지원 중단인지 5년인지 10년인지 그 기간도 모호하긴 한데 어쨌든 마을회관으로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추가지원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석영 위원  제가 주민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장님 말씀이 관리비가 한 40∼50만 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확실하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윤석영 위원  근데 ’23년도에는 아직 12월 마감이 안 돼서 그런지 그건 안 나왔고 2022년도에 보니까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집행이 됐어요. 그거 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경로당 관련해서 전기료 등 난방비는 주민복지과에서 직접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파악을 안 해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운영비가 40∼50만 원 들어간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원 하나도 안 해 주는 줄 알았어요.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주는 줄 알았는데 주민복지과에서 자료 받은 걸 보면 난방비가 180만 원, 운영비가 130만 원, 양곡비는 여기 관련 없으니까 양곡비는 말 안 하겠는데, 이렇게 시설운영 난방비까지 다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을회관이……. 그때 이장님 말씀하시길 40∼50만 원 정도가 적자라고 하면, 제가 듣기로는 적자이기 때문에 공부방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요지로 들리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그분한테 제가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분도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마을을 위해서 썼다면 그분 자체도 규정을 모를 수……. 저희도 잘 모르니까.
  그러나 안전건설과나 보은읍에서 1년에 한두 번쯤은 나가서 이장님도 만나볼 테고 마을회관 담당자들도 나가서 얘기도 들어볼 텐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상사로……. 보은군이 참 안 좋은 걸로, 충청북도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불상사로 알려지는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통해서 조례를 정확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책임소재도 정확하게 하고, 앞으로의 개선방향……. 보은군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중으로 경로당으로 같이 겸용하는 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조례로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공무원과 이장님들, 주민 간에 불편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국장님은 이런 불법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전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주민복지과까지 포함해서.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애초에 사업계획서부터 보조금신청서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책임소재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사후관리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마을회관 관련해서 조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후관리에 대해서 분기별 1회라든지 상하반기 1회라든지 구체적으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영 위원  운영관리를 면에서 하는 건지……. 시설관리야 보은군에서 한다고 하지만 운영관리는 군에서 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면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도 조례로 정해서 확실하게 해야 된다, 어정쩡하게 하면 나중에 책임소재가 문제 되잖아요.
  제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수사 중이고 검찰로 넘어갔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안 하겠지만, 불편사항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 안 하지만 조례로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고.
  군이 됐든 면이 됐든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불편하지 않도록, 하지만 의심 가는 것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여간 오늘 퇴직 며칠 안 남으신 과장님한테 이렇게 한다는 건 저기하지만……. 앞으로 팀장님이나 관련 직원 또는 국장님이 철두철미하게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두 번 다시 보은군에서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으로 인해서 불편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불법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요구하면서 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개선책 강구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퇴직을 앞두고 있는 과장님이셔서 제가 준비를 하고 나서 좀 마음이 무거운데요. 일단 존경하는 윤석영 위원님께서도 하셨던 것처럼 팀장님과 국장님께 질문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피소 비상용품 구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를 주셨는데요.
먼저 PPT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료 시청)
  국민재난안전포털사이트입니다. 작년에도 안전건설과 과장님께 이 포털사이트 언급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장은영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운영)에 의거 국민들의 재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난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자료 시청)
  이렇게 들어가면 나와요. 재난예방대비나 민방위, 재난현황 알림에 대한 거.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그리고 재난발생 시 국민 행동요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빨갛게 표시해 둔 안전시설정보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안전시설정보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시설대피장소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더위쉼터가 왜 없어요? 한파쉼터, 무더위쉼터가 있는데.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아, 넘기지 말고 멈춰 주세요.
  무더위쉼터를……. 먼저, 과장님, 들어가 보셨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장은영 위원  사이트 들어가 보셨을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곳이 11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파쉼터는 10곳이 있고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무더위쉼터에 뱃들공원이 지정되어 있어요. 수용인원은 4명이라고 지정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쉬어야 되는지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계속 돌아다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관리가 안 된다는 거. 지금 올라가 있는 사이트 국민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에 정비가 안 돼서 다른 내용들이 올라가 있는 데도 모르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화학사고 대피장소가 있습니다.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그리고 25페이지를 보시면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해 놓은 곳이 여러 곳을 해 놓으셨는데 사이트상에는 1곳만 올라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팀장님, 아세요? 담당팀장님 누구시죠? 알고 계세요?

○안전총괄팀장 김현숙  몰랐습니다.

장은영 위원  지금 사이트에는 보은고등학교만 화학사고 대피장소로 나와 있고요. 가보면 대피장소라고 하는 맨 초입에 표시판이 있지만 체육관은 굳게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에도 비상용품은 비치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맞죠, 팀장님?

○안전총괄팀장 김현숙  네.

장은영 위원  그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화학사고 대피장소 비상용품은 비치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비상용품 구입계획은 없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비상용품은 화학사고나 지진대피소에서는 구비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반 민방위 대피시설만 구비하는데 그것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권고사항이고. 주로 민방위 대피시설에는 6종, 비상응급처치세트라든지 비상용품구함 등 그런 거만 비치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말씀 잘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의무사항 아닙니다.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꼭 그런 건 아니죠. 최소한의 시설은 갖춰야 되니까.

장은영 위원  그렇죠, 최소한의 시설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지정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공간만 이렇게 한다면 의미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민방위대피소 12곳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몇 곳을 다녀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시청)
  실버노인복지관 대피소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소한의 것들이 구비되어 있는데 여기는 좀 더 보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민방위 비상용품이라는 게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간단하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호루라기……. 아십니까, 그거? 어떤 종류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구비하는 게 응급처치세트하고 라디오, 손전등, 양초, 성냥, 건전지 이 정도입니다.

장은영 위원  그러니까요. 비상용품치고는 너무 형편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것이 잘되어 있습니다. 신경 쓰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지정된 대피소 안전점검 나가시죠?
  팀장님, 안전점검 나가시죠?

○안전총괄팀장 김현숙  네.

장은영 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나가죠?

○안전총괄팀장 김현숙  분기에 1번 나가고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안 들립니다.

○안전총괄팀장 김현숙  분기에 1번 나가고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아, 분기에 1번씩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걸로 나옵니까?
  결과는요, 안전점검 결과는요.

○안전총괄팀장 김현숙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지정된 곳에 대피하기가 적당하지 않다는 걸 말씀하시나요? 몇 개 곳이 그렇게 됐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적당한지 적당한 곳이 아닌지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팀장 김현숙  적당한 곳도 있는 것 같고 아닌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은영 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민방위대피소 1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일부 민방위대피소에는 물건이 적치되어 있어서 비상시에 이용할 수 없는 곳도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리하는 기관에 시정조치를 몇 번 했는데 잘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자료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료 시청)
  민방위대피소로 지정되어 있는 에스엠아파트 대피소입니다.
  사진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사진이 잘 안 나왔네요. 다음이요.
    (자료 시청)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적치되어 있고요. 또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최소한 이런 비상용품은 구비되어 있습니다.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또 다른 공간입니다. 에스엠아파트 지하대피소는 동일한 구조가 되어 있어요. 다른 곳이요.
    (자료 시청)
  밑이 왜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또요.
    (자료 시청)
  또요.
    (자료 시청)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적정하게 적당한 대피소로 운영되어 있지 않는 곳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대책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정 요구밖에 없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민방위대피소로 지정하고 또 건축주로부터 사용동의서까지 받았으니까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아니면 임시라도 바로바로 치울 수 있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치우기 어려운 사항들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건축주랑 협의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맞습니다. 거의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기는 쪼그려 앉아 있기도 힘들 정도로 곰팡이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관리가 필요할 듯합니다.
  그리고 보은군청도 민방위대피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장은영 위원  본관건물 지하에 지정되어 있는데요. 자료부터 보시겠습니다.
    (자료 시청)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부터 전체적으로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진이 지금 없네요.
  현재 민방위대피소로 사용되어야 될 공간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서고로 임의 사용되고 있습니다, 맞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장은영 위원  긴급한 민방위대피소를 보은군에서는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단 1번도 대피소의 역할을,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사용되어져 왔다고 접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민방위용품 비치, 개인들이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가까이 비치가 되어야 될 부분도 서관 옥상에 멀리 비치하고. 왜 이렇게 멀리 비치해 있냐는 물음에 주신 답은 공간이 없다고 하셨어요.
  저렇게 넓은 장소는 서고로 사용하시면서 공간이 없어서 옥상에 해 놨다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 계속 이렇게 사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군청 지하공간을 민방위대피소로 지정했는데요. 사실상 지하대피소를 일부 서고로 그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재무과, 행정과, 문화관광과 3개 과에서 서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관 지하로 서고를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아주 다행스러운 답변이시네요.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기록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대피소는 복도 쪽으로 대피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기록관이 대피소로 지정되어 있는 건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은영 위원  복도 사진을 안 찍어서 찍을 걸 그랬네요. 복도는 굉장히 좁습니다. 넓은 공간에 복도는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큰 부분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당연히 여겨왔던 시설이었기 때문에 민방위대피소로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고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는 생각은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민간시설을 관리 감독해야 할 보은군입니다. 이런 상태로 누가 누구를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라고요.
  25페이지, 비상용품 물품 구입내역을 보면 ’22년부터 ’23년까지 되어 있어요. ’22년 10월부터……. 그 이후에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요청한 자료가 ’21년부터여서 그런지 이렇게 주셨어요. 맞나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장은영 위원  굉장히 급조한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요. 작년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로 구입내역이 생긴 건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이 내용은 자료 드린 대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구입한 거고 올해는 비상용품함 6세트 구입한 겁니다.

장은영 위원  비교한다는 거 자체는 잘못인 것 같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장은영 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엔 그렇습니다. 어떤 재난에 대한 예방에는……. 예방에 대한 예산집행보다는 오히려 재난이나 사고가 일어난 후에 그것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으로 너무도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겠죠. 예방을 선제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민방위 용품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방독면이라든지 추가로 구입할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반드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와 같은 문제는 보은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민방위대피소에 대한 관리소홀에 대한 부분이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 지자체에서도 발 빠르게 예산을 확보하고 확충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은군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인식했으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바꾸겠다는 의지로 계획과 또 대책이 수립돼서 달라졌으면 하거든요.
  민선 8기 최재형 군수님이 이끌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던 것들을 바로 잡을 때가 지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보은군 실정은 가뜩이나 민방위 대피시설이 부족한 상황인데 관리가 소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개선할 점이 있을 것 같고 추가로 민방위 대피시설을 지정하려고 여러 가지 물색은 하고 있지만, 추가도 중요하지만 있는 시설부터 관리를 잘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도 똑같이, 서두에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 이번 주까지 나오고 다음 주에 휴가고 이번 달까지……. 과장님의 열정 높이 평가하고요. 공직자들도 과장님의 열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주 질문 전에 국장님께 하나만 먼저 묻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마을회관 신축이 거의 마을마다 회관이 다 건립됐습니다. 근데 1년에 2∼3건씩 신축을 하고 있는데 어떤 민원이 있냐면 땅 부지를 해 놓고 인건비라든지 자재가 인상돼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는 어렵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보고나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민원사항 건의를 들었고요. 저희들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신축이라든지 인상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우리가 지금 자연부락이 생겨서……. 사실 그 민원이 있는 한 마을이 있는데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새로 신축하는 데는 주민들도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또 그런 민원을 많이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군에서도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주 질문하겠습니다.
  38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제초작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보은군이 관광지인데 개인적으로 기본적인 관리는 도로에 있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손님을 초대하게 되면 내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맞습니다.

성제홍 위원  실제 보은군이 관리하는 군도, 농어촌도로를 살펴보면 제초를 했다는 느낌보다는 대충 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초를 한 구간도 깔끔하지 않아서 관리가 안 됐다고 많은 주민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자료를 준비했는데 사진 먼저 보겠습니다.
    (자료 시청)
  이건 첫 번째로 말티 가는 쪽인데 인도 쪽에 저렇게 잡초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구간들이 전부, 인도에 보행자 보호구역, 안전지대 다 있는데 다른 군, 가까운 인근 영동하고……. 다른 지자체를 많이 비교하는데 다른 군과 대조적입니다. 저도 영동을 자주 가는데 영동은 저런 구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이거는 탄부 구간인데요. 보시면 저 윗부분,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이게 포크레인으로 장비가 지나간 자리입니다.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이게 지나간 자리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자료 시청)
  똑같은 건데요.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다음 장.
    (자료 시청)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에서 제초작업을 했는데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용역을 주면 작업자들이 예초기로 제초작업을 한 다음에 블로어로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차선도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 차선을 보시면 다 저렇게 흙과 넝쿨 이런 것들이 도로까지 침범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과장님,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성제홍 위원  한 번 더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이건 예초기로 한 겁니다, 우리 군에서. 상당히 비교되는 거를…….
  보시면 장비로 제초작업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앞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현재 도로보수원 6명이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도 16개 노선 그리고 농어촌도로 96개 노선을 관리하고 있는데 도로보수원 6명이 제초작업이나 아니면 도로소파 등 여러 가지를 보수하기에는 역부족에 있습니다.
  특히나 제초작업도 5월부터 10월까지 봄가을로 2번 제초작업을 하는데 노선이 워낙 길다 보니까 제초 한번 하고 나오면 또 자라서 민원도 있고 작년, 올해 제초작업이 미흡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굴삭기에 제초기를 장착한 거를 임차해서 운영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굴삭기 제초작업은 작업속도가 빨라서 작업량은 많이 할 수 있지만 제초를 바짝 깎아야 되는데 굴착기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돌도 튀어서 주변 사람이나 아니면 제초작업 할 동안 지나다니는 차량에 파손을 입혀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짝 못 깎는 상황이 있고 또 제초작업을 했으면 뒤따라서 잔재물을 바로바로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가 미흡한 것도 있고, 위원님이 처음에 올려주신 사진을 보면 주민들은 모르니까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나 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저희들한테 제초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데 저희들도 받으면 바로 보은국토관리사무소라든지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에 민원이관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국도, 지방도까지 관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관리를 못하는 거고 군도나 농어촌도로 전 구간에 대해서 관리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국도와 농어촌도로에 다 줄 수는 없지만 일부 구간은 외부용역을 줘서 일부 구간은 저희 도로보수원이 하고 일부 구간은 외부용역을 줘서 제초기로 제초작업을 해서 깔끔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초 작업하시는데 도로사면 어디까지 하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보통 도로 노견 끝까지는 하는데 워낙 넓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한 1m, 1.5m 폭 정도만 제초작업을 합니다.

성제홍 위원  이게 한계가 있지만 저희도 보면 도로에서 한 1m 조금 더 하면 1.5m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밑에 사면까지 하려고 하면…….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무성하게 자라고 또 좀 전에 공원 같은 데는 뒤쪽에도 보셨지만 좀 깔끔한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도로사면을 확대해서 좀 더 넓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도로현장 여건에 따라 보이는 부분이라든지 위험한 부분, 자동차 운전하는데 시야 가리는 부분은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뒤에 조그만 소하천, 농로 이런 게 지나가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막히거나 물이 넘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군은 보니까 국도와 지방도는 국토관리사무소하고 충청북도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협조공문을 시행해서 정기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셜명하셨지만 협조공문이라든지 충청북도도로사업소 남부지소하고 유기적으로 미팅이라든지 협의체나 이런 게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협의체랄 건 없지만 유관기관에서 제초작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해상황 관련해서 수시로 협조가 이루어지니까 이런 제초작업, 소파문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도 그때 바로바로 유선으로 조치해서 전화하고 또 확인합니다.

성제홍 위원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것도 있습니다. 한계가 있지만 우리 군은 민원을 넣어야……. 우리 군뿐만이 아닐 겁니다. 민원을 넣어야 제초작업이 진행되고, 한 예로 10월이 단풍철인데 속리산 쪽에 북암에서 수정초등학교 넘어가는 구간에도 이장님이 많은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때 안전건설과에 얘기해서 바로 실행됐지만 이런 것도 군에서 관광철이라든지 봄에 하고 장마 끝나면 바로 했겠지만 또 2달 있으면 무성하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특히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런 구간이 많더라고요. 차가 지나가는데 넝쿨이 도로까지 침범해서 차에 기스 나고 또 피해가 가다 보니까 사고위험도 많거든요.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 물론 국토유지나 충북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은 수시로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군이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그쪽에 요청해서 제초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외·북암간 도로는 군도개설이 안 된 미개설도로이지만 교통량이 많아서 저희들도 관리차원에서 제초작업을 실시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고 민원이 들어와서 두 차례 이상 제초작업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농어촌도로뿐만 아니라 미개설도로도 교통량이 많은 데는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초작업에 대한 민원사항이 앞으로 없도록 최대한 깔끔하게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그리고 우리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과장님,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우선 속리산 권역 삼가천이라든지 아니면 속리산 주변도로는 대부분 국도하고 지방도로예요. 나머지 삼가 넘어가는 길 구병리 쪽은 군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역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IC 부근, IC 나와서 속리산이라든지 주요도로는 제초작업을 특히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양군 같은 경우는 IC 부근하고 주요도로 그쪽에는 특히 신경 써서 잡초가 많이 난다면 두 번, 세 번씩 해서 항상 갈 때마다 깔끔해서 관광지 이미지를 살리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나 또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요도로,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길이라든지 교통량이 많은 데는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은 2023년도에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이 많더라고요. 2024년도에는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보다는 재난재해를 막는 하천정비나 수목 제거사업을 확대해서 많은 비가 와도…….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은 비가 왔지만 하천정비가 잘돼서, 준설이 잘돼서 재난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은군에 큰 재난은 아니지만 소하천 수로에 산사태로 인해서 나무가 박혀서 축사라든지 논에 침수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정비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2024년도에도 예측하지 못한 비라든지 재난에 대비해서……. 도로, 아스팔트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보다는 재난재해를 막는 데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이상으로 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시간이 좀 경과했지만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윤석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죽전1리 이 문제는 현장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장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건설과는 비단 죽전1리 사건 외에도 현장 일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일이 많을 때는 면사무소 토목기사의 도움을 받아서 현장사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그리고 장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피소는 1년에 몇 번 정도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원활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성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도변 제초작업은 농담으로 처삼촌 뫼에 벌초하듯이 했다고 비유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도 많은 민원을 받고 또 다녀 보면 역시 상황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성의 있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이 6개월 후면 퇴직하시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은 계속 어느 자리든 비슷한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21쪽에 군민안전보험 가입 현황을 보니까 엄청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각종 생활하면서 직업을 영위하면서 재해사고가 있을 때……. 심지어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물려도 보험을 탈 수 있는 27개 항목에 있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군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2019년부터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사업 관련된 홍보도 반회보라든지 마을반상회 회보 그리고 마을회의 때 자료로 홍보를 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저도 의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이게 업무추진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고 비로소 오늘 제가 파악했는데 이런 부분이 군민들 모두에게 알려져서 사소한 사고가 발생해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제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장회의 때 이장님들한테만 이 사항을 알려줘도 자기 동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전체 커버가 될 수 있어요. 일일이 다 군민들한테 알려주지 않아도 이장님들한테만 알려줘도 우리 보은군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질의가 없으면 안전건설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
(11시 31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지역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지역개발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5일 보은군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도시계획팀장 윤명운!
  도시개발팀장 윤성찬!
  건축허가팀장 박남규!
  주택팀장 김현기!

○위원장 김응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지역개발과장 송선호입니다.
  저희 부서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운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윤성찬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남규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현기 주택팀장입니다.
  오늘 유병수 농업기반팀장은 교육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응철  과장님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지역개발과장 송선호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철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고생 많으세요.
  제가 이번에 감사할 것은 23쪽입니다. 감사자료 네 번째, 인도 보도블록 설치 및 유도보수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는데요.
  여기 주신 자료에 따라서 13군데 유지보수한 곳을 돌아봤습니다. 특별하게 이상 소견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유지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불편함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제가 ’20년도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도블록 10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보은군에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보도블록 10계명을 활용하게 되면 보도블록 설치사업이 군민들에게 안전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확신을 드렸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처음으로 삼산 쪽에 전주 지중화사업이 처음으로 시행해서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고통을 받을 때였기 때문에 많은 제안을 드렸고.
  그다음으로 2차, 3차 전주 지중화사업이 되면서 인도블록이 설치된 예를 보면 처음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때보다는 질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거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척척거제 박반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한 1년에 몇 개월 정도를 보도블록 들림 및 치마현상들을 고치려고 하는 기동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순찰단이 지역을 돌면서 보도블록을 수리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은군에도 보도블록이 설치될 곳은 거의 다 설치가 된 사항이지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네, 거의 다 설치는 완료됐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어떻게 유지 관리하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올려 주세요.
    (자료 시청)
  여기는 농협 앞입니다. 인도가 시작되는 부분에 보시면 하수처리? 맨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 저렇게 불룩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자료 시청)
  이것도 다시 전주 지중화가 완료되고 나서 블록을 다시 설치했는데 옆에 경계석하고 높이 차이가 있어서 물이 계속 고이는 현상입니다. 다음 사진.
    (자료 시청)
  꺼졌지요? 저렇게? 다음 사진.
    (자료 시청)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자료 시청)
  여기는 제2공영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보시다시피 경계석과 블록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경계석과의 차이로 인해서 물 튀김이나 이런 것들이 심하고요. 노인분들이 도구를 이용해서 움직이실 때 자꾸 걸리는, 안전하지 못한 장소로 확인됩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자료 시청)
  이건 우리마트 앞입니다. 쓰레기가 많이 집하되는 곳이다 보니까 어떠한 요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인도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경계가 다 무너져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자료 시청)
  그 너머에 있는 가로수예요. 우리 보은읍 시가지에는 가로수가 거의 없어요. 인도에 거의 없는데 우리마트 앞에는 가로수가 하나 있습니다. 가로수 주위 블록을 보은군은 저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다음 사진 보실까요.
    (자료 시청)
  보십시오. 인도 아래 있는 처리시설 뚜껑 옆에는 저렇게 꺼짐 현상이 아직도 계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일단 보도 쪽에는 차량이 안 다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상습적인 재복구 과정에 다짐이나 이런 쪽에 미흡한 부분에 원인이 발생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죠. 시방서라든지 아니면 설계지침 내용에 보면 저런 예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블록이 보도용으로 설치가 되어 있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보도용.

김도화 위원  그렇죠? 60T 그걸로 설치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근데 보도블록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보도용에도 종류가 많고 차도용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도블록을 좀 더 안전하게 시설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인도에 차가 올라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네.

김도화 위원  원래 원칙상 그렇지만 우리 보은군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일반적으로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일시적인 주정차하는 과정에 보도 쪽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내권 도로환경이 썩 좋지 않습니다.
  신도시처럼 여유 폭이 있지 않고 미흡하다 보니까 사후관리하는 측면에 많은 애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건상 죽전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해야 되는 사항들이 되게 많죠? 구조상.
  건축물의 구조상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 편안하게 걷기란 좀 힘든 사항이고 밤이 지나면 아마 인도에 차가, 아예 인도 위에 올라가 있는 경우도 많고요.
  현재 사항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희가 암암리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다면 인도블록을 설치할 때 두 가지용으로 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도용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경계하는 경계석하고 한두 쪽 정도는 가운데 지역을 빼고 겉쪽으로는 차도용 블록을 해서 단단한 블록이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 검토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원래 원칙상은 보도 쪽에 차량이 올라가면 안 되는 사항인데요. 인도는 한 60T 정도 차량은 80T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보도블록 자체 T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자료 시청)
  여기는 동다리입니다. 저기 보시면 노란 블록이 있어요. 저건 시각장애인용 도보블록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맞습니다.

김도화 위원  저희는 저게 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다음 사진 볼까요.
    (자료 시청)
  여기는 보은군청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저렇게 시각장애인용 블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불은 안 들어오고 블록으로만 조성이 되어 있는데 군청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때 좁은 인도인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가 된 거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장애인 약자를 위한 시설로 설치를 합니다. 의무사항이고요. 보도 폭이 2m 이상 확보가 돼야 되는데 시내권은 2m 확폭이 나오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장애인 시설하고 동시에 갖출 수 있는 확폭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교착 지점에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을 설치한 이유를 조금 전에 설명하셨어요. 의무규정이라고.
  근데 폭이 2m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올려드린 거고요. 앞에 사진 잠깐 보실까요?
    (자료 시청)
  여기 사진을 보시면 꺼짐도 되게 심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저게 바로 차도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블록이 점자블록인데 점자블륵에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는 것은 ‘멈추시오’라는 뜻이거든요. 저기서 멈춰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차도하고 너무 인접해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 부분이 좀 더 안전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점자블록 중에 일자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가시오’ 뜻이에요. 거기는 그 선을 따라서 쭉 지팡이를 짚고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알맞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저게 왜 우선 멈춤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다시 시설을…….
  특히 장애인들이 많이 다니시는 지역, 노인회관 주변, 장애인복지관 주변, 뱃들공원 주변 그리고 버스정류장을 지나서 시각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안마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걸어다니시거든요, 인도를 통해서. 근데 몇 번을 넘어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가다 부딪치고.
  저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설이 있는 곳은 중점적으로 의무규정이라고 했으니까 폭에 상관없이 아까 우리 군청 앞에 한 것처럼 시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짧은 거니까 잠깐 한번 보시죠.
    (동영상 시청)
  노란 점자블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 위에 시설들이 놓여져 있어요.
  그만 멈추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영상을 보고 나면 저희가 설치해야 될 보도블록의 모습을 아마 다 개선방안까지 요구되는 부분을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안전하게 되지 않고 지침대로 아니면 의무규정대로 관리가 된다고 하면 걷기에는 더없이 좋은 안전한 보은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이것은 맨홀이죠? 맨홀뚜껑인데 인도에 설치되어 있어요.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주변이 다 깨어진 모습보다는 안전하게 블록하고 맨홀하고 일치하잖아요. 다음 사진 보시죠.
    (자료 시청)
  보세요. 저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보여 주실까요.
    (자료 시청)
  이렇게 해서, 이쪽도 보십시오. 가로수 주변에 저렇게……. 저걸 뭐라고 하는 이름이 있던데 블록을 저렇게 안전하게 관리가 잘되어 있는, 깨끗하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하나 더 볼까요?
    (자료 시청)
  이것은 휴대폰 사용을 하지 말아라, 인도에서 이런 것들이 저희 보은읍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런 거에 대한 관심을 보여줘서 모두가 안전한 인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는 사진을 올려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자료 시청)
  여기는 인사동이에요. 인사동이 예전에는 저렇게 저쪽에 인도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확대가 돼서 거리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걸 보면서 우리 보은군에 저는 동다리에서 한양병원까지 저런 모습이었으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하고 찍어봤습니다. 다음 사진, 똑같아요. 인도를 더 많이 봤는데요.
  저렇게 우리 보은군 시가지가 깨끗하게 숲과 함께, 나무와 함께 조성이 돼서 늘 얘기하는 시장활성화 그리고 오일장이 주말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차 없는 거리를 주말에는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 저런 인도의 모습이면 저런 블록을 가진 차도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인사동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앞으로 이 감사를 계기로 해서 인도블록이 안전하게 관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보은군 실정은 도로환경 자체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준비하는 게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보행자 우선도로를 하든지 사회약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을 시설 보강을 해서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지금 몇 년 전부터 선진국에서도 자동차 사용을 억제하고 보행을 교통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네.

김도화 위원  우리 군도 보행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설이 되면 안전하게 되겠지요.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관련 법들이 제정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나은 보은의 거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늦었지만 제가 군정질문…….
  21쪽, 질문하겠습니다.
  전주 지중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차까지 진행이 됐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3차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럼 3차가 거의 완료되는 시점이고 민원발생 요인이 거의 같고 유형도 같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맞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럼 3차쯤 됐을 때는 그런 민원이 반으로 줄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지금 3차 구간에 민원발생 건수나 이런 게 재차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4차 사업 때는 설계과정에 충실히 검토해서 설계 반영했습니다.

이경노 위원  제가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여기 보면 도로복구비는 보은군 전액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맞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로를 복구하고 난 상황에서 또 다른 한전이나 통신사에서 그 도로를 다시 파헤치면 보수비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도로포장이 완료돼서 굴착하는 2차적인 사업 같은 거는 시공업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시청)
  여기가 청미서림 앞입니다. 공사를 제가 2달 전부터 보는데 거의 한 6주 정도가 이런 상황으로 계속되어 있고 어디서 추진하는지를 몰랐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군에 요청해서 지역개발과에서 보완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한 거만큼 받아오시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이게 굴착을 하게 되면 원상복구 기본개념을 갖고 완료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관리청별로 아니면 부서별 도로굴착 점용허가를 받고 이렇게…….

이경노 위원  아니, 저는 지중화사업으로 질문드리는 겁니다.
  평상시 사업이라면 당연히 우리 군에서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지금은 지중화사업이 끝나서 도로포장을 작년 12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올해 10월에 이걸 다시 통신사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처리라든가 협업을 어떻게 했는지.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부에 원상복구가 안 된 부분은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경노 위원  앞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수 있도록 협업을 통해서 하고 또 그동안 다른 기관하고 협업이 잘 안됐기 때문에 공사도 지연이 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실까요.
    (자료 시청)
  앞에 보니까 구멍을 두 개 뚫어놨습니다. 그걸 공사하면서 저게 막히다 보니까 또 물이 안 내려가고 고여서……. 제가 그 사진은 찍지 못했지만 조치를 오른쪽처럼 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하다가……. 보험은 들어놓고 하고 있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별도의 보험은 없고요. 사업내용에 하자보수나 여러 가지 법정이…….

이경노 위원  아, 그 보험은 어떤 의미의 보험이냐면 작년에 주민이 가다가 너무 어두워서 넘어져서 얼굴하고 타박상을 당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영조물 보험을 재무과에서 하는 비용으로…….

이경노 위원  안전건설과에서 보험 든 거하고는 목록을 보니까 해당사항이 없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네, 맞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했더니 보험혜택을 못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보험혜택은 공공영조물보험 재해가입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청구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담당직원한테 가서 확인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거는 다시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통 한 구간을 공사하는데 보면 짧게는 1년이고 보통 한 1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기본작업을 할 때는 그대로 가로등이 켜져 있는데 그다음에 어느 시점이 돼서 가로등 선을 끊으면 거리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어두워지고 있는데 대처방안은 있으신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저희들이 지중 매설을 설치하고 지상부에 공중선로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소요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개폐기부터 연결해서 들어가서 지중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기간이 길게는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경노 위원  예, 길게는 1년까지 가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1년까지도 가고 그래서…….

이경노 위원  자료 사진 넘겨 주실까요.
    (자료 시청)
  계속 넘겨 주세요. 더. 더. 더. 더.
    (자료 시청)
  한 번 더요.
    (자료 시청)
  여기 보시면 지중화 작업하는 동안 짧게는 6개월이지만 길게는 1년까지 암흑의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장만 더 넘겨 주실까요.
    (자료 시청)
  오른쪽과 왼쪽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는 암흑의 도시가 6개월에서 8개월, 1년 정도 가는 거고요. 오른쪽 불이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너무 환호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최대한 통신하고 같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하고 협업관계가 강화가 안 되면 가로등 설치, 불 밝히는 시기가 늦어지는데,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도 알고 있습니다.
  3차 때는 사전검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4차 사업 때는 헙업을 강화시켜서 짧게 해서 가로등이나 불 밝히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이경노 위원  전 사진으로 넘겨 주실까요. 맨 앞에 봤던 사진으로요.
    (자료 시청)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하고 나면 보도블록도 다시 설치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맞습니다.

이경노 위원  맨 앞에 사진 보여 주세요.
    (자료 시청)
  맨 앞에 사진으로, 더, 더.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이게 우리가 하고 나서 보도블록을 설치한 겁니다. 왼쪽에 김도화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는 경계석하고 수평이 잘 안 맞고요. 왼쪽에 보면 저렇게 너무 편차가 심해서, 특히 일반인도 걷다가 넘어질 수 있지만 노약자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라든가 장애인들이 가기에는 정말 합당하지 않는 보도블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 시청)
  왼쪽하고 오른쪽이 우리가 실제 보수 공사한 지 1년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퉁불퉁하고요. 다음요.
    (자료 시청)
  김도화 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간과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도 보시면 마감처리가 완벽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장 전이요.
    (자료 시청)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도로 환경상 인도 폭이 상당히 좁은데 볼라드를 왜 저렇게 많이 설치했을까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그쪽에 차량들이 주정차를 하다 보니까 상가 주민분들이 그쪽에 차량주차를 예방 차원에서 볼라드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

이경노 위원  저기 거리를 대략적으로 재보면 한 3m 이상 해도 상관이 없는데 2m가 안 되는, 너무 촘촘히, 그럼 보행자들은 어느 도로를 이용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보다는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는, 저기는 또 사거리입니다. 차들이 더 많은 곳.
  볼라드를 설치하더라도 그런 것도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여기도 마찬가지,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섬세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다음이요.
    (자료 시청)
  이게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타 시군 오른쪽에 있는 것과 저희들의 차이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이것도 마찬가지 타 시군에 인도가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이요.
    (자료 시청)
  오른쪽에 비교해 보면 오른쪽이 저희 군 거고요. 왼쪽이 타 시군 거고요. 다음이요.
    (자료 시청)
  이것도 마감처리. 다음이요.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과장님, 볼라드를 왜 설치하셨어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첫 번째 원인은 보도하고 차량하고 분리 목적입니다.

이경노 위원  그러면 이 사진을 보면서 느끼신 점은 볼라드의 위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사진상으로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그런 부분은 조사해서 최대한 보행자 우선 쪽으로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거보다 저는 전신주라든가 저런 것들이 있으면 어차피 차를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치를 확인하시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효과적인 설치가 필요한데, 사실 볼라드를 너무 많이 설치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만 줄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한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아까 말씀드렸죠?
  최종적으로, 이번에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사기간을 최소화시켜서 불이 들어올 수 있게 가로등사업과 또 하고 나서 사후처리, 인도 보도블록 같은 경우 완벽하게 설치 부탁드리고.
  볼라드를 설치할 때도 보행자 중심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평교 쪽에 보면 현대자동차 앞에 양쪽으로 가로등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3개월 동안 불이 안 들어왔다가 불이 켜졌었고 올해는 한 2개월 이상 불이 정전됐다가 개선됐는데 개선된 원인이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산림녹지과에서 나무 이식하는 작업에 선로 자체를 훼손해서 그 부분이 불이 안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긴급복구사업비를 투자해서 11월 초인가 그때 완료했습니다.

이경노 위원  예, 그거 찾으시는 데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선로가 한 번 끊어지면 전체 구간을 해야 됩니다. 포크레인 작업을 하다 보면 선로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파손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경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찾는 데 되게 고생 많이 하셨다고요.
  가뜩이나 거리가 어두운데 과장님이 고생을 하시지만 밝은 보은을 위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런 걸 체감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고생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전주 지중화사업이 사업목적에 맞게 잘되면서 주민들 안전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네,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이상으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점심시간 때문에…….

윤대성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간단하게 하시겠습니까?

윤대성 위원  네.

○위원장 김응철  간단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개발과를 찾는 민원인들이 예전 어느 때보다 친절하고 빠른 민원이 됐다고 칭찬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국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전 시간에 안전건설과에서, 15페이지 책자를 봐주시겠습니까?
  서식 14번에 보면 5,000만 원 이상 시설사업 중 설계변경이 있죠?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네.

윤대성 위원  이걸 보니까 43개예요, 변경이.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네.

윤대성 위원  43개에 10% 이상 변경된 게 18개고요. 그렇게 파악할 수 있고.
  우리 지역개발과에 보면 7개가 올라와 있네요. 볼 수 있죠?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네.

윤대성 위원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업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다시 한번 15페이지 보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변경 사업명 내용을 보면 거의 재포장, 아스콘 포장과 보도블록 아니면 옹벽 거의 똑같은 품목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한 게 한두 해 사업이 아니잖아요. 몇십 년까지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데 설계변경이 많다는 이유는 즉, 사업계획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예, 그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국장님께서 지역개발과라든지 안전건설과에 해마다 계속하는 사업만큼은 변경이 적어질 수 있는 체계, 매뉴얼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음 사무감사 시간에는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국장님, 해 줄 수 있으시죠?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불필요한 설계변경에 대해서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예, 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
(13시 31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스포츠산업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5일 보은군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스포츠운영팀장 김형신!
  체육팀장 윤상문!
  전지훈련팀장 황성수!
  시설관리팀장 이창희!

○위원장 김응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올리겠습니다.
  김형신 스포츠운영팀장입니다.
  윤상문 체육팀장입니다.
  황성수 전지훈련팀장입니다.
  이창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과장님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입니다.
  평소 스포츠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13시 42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종란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5일 보은군 보건소장 홍종란!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보건행정팀장 육경희!
  의약보건팀장 이보경!
  감염병관리팀장 장은아!
  감염병대응팀장 서정철!
  진료팀장 박재랑!

○위원장 김응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보건행정과장 이정순입니다.
  육경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보경 의약보건팀장입니다.
  장은아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서정철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박재랑 진료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과장님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보건행정과장 이정순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최부림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이 설명을 잘하셔서 감사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13시 56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건강증진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5일 보은군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건강증진팀장 최금옥!
  방문보건팀장 유수경!
  치매관리팀장 양은경!
  모자보건팀장 김숙자!

○위원장 김응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건강증진과장 이도형입니다.
  건강증진과 직제순에 따라 소개올리겠습니다.
  최금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유수경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양은경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김숙자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과장님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건강증진과장 이도형입니다.
  항상 군민의 건강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강증진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국도비 잔액 50%, 60% 반환내역이 나와요. 모든 실과가 마찬가지지만 20%, 30%, 50% 미집행 내역이 올라왔을 때 반가운 게 건강증진과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등등 이런 것들이 대상자가 많지 않거나 없어서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집행 안 된 근거 중에서 가장 반가운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발달장애인 정밀검사비 지원이 있는데 50만 원이네요.
  집행이 안 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1인당 지원금액일까요, 아니면 몇 명에 대한 예산일까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이거는 1명이 발생한 건데요. 이게 건강검진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아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자는 1명입니다.

장은영 위원  저도 발달장애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검진받고 검사를 받고 이런 것들을 계속 줄기차게 해 왔던 부모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1명이 돼도 치료비 지원? 정밀검사비 지원에는 보탬이 안 되는 금액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가정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가정이 생겼을 때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됐으면 하는 차원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떨까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챙겨서 많이 돕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네.

장은영 위원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계시고 여기 보니까 관외 기업체나 사업장, 학교까지 가고 계세요.
  현재 흡연을 하게 되는 흡연시기가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그 시기가 언젠지 파악하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호기심에 시작해서……. 전년도까지는 중학생부터 중학교 학교 등굣길에 했었는데 이번에는 보은고에서 한번 해 봤거든요? 근데 초등학생부터 있어서 유아부터, 어린이집부터 버블쇼하면서 어릴 때부터 아기부터 노년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네, 맞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하도 연령이 낮아지다 보니까 초등학교부터 해야 되나 이럴 게 아니라 유아기 때부터 차근차근 이 교육을 시켜 나가야 될 텐데.
  예전에는 가정에서 부모가 흡연을 하지 않으면 흡연환경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흡연율이 낮았습니다. 요즘은 가정에서 흡연을 하지 않아도 밖이나 학교나 이런 곳에서 접하면서 배우게 되는 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학교하고 친밀하게 소통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학교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흡연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건 파악하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예.

장은영 위원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을 더 해 주시고.
  학교랑 소통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이 흡연과 멀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어떠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네,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환경조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또 직접 학교에 협의하에……. 학교의 신청이 없으면 저희가 찾아가서라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현수막도 보셨을지 모르지만 곳곳에 간접흡연이 불편하다라는 현수막도 많이 게시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네, 노력하시는 흔적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어서 너무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이게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 달라는 당부의 요청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감사합니다.

장은영 위원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미래농촌전략실 추가보충 감사를 실장님의 출장관계로 내일 첫 시간에 실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에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13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김응철
  윤석영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