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5월15일(화) 10시15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8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
  5.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108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오규택의원외 3인 발의)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기획감사실 제출)
    o 예산안 검토보고(우용식전문위원)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송인옥의원외 3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5.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우쾌명의원외 3인 발의)

(10시15분 개의)

○의장 유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맹환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10일 오규택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10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를 공고하였고, 의원님들로 부터 제10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보은군수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그러면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10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김인수의원님과 우쾌명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0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인수의원님과 우쾌명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08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오규택의원외 3인 발의)

○의장 유병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규택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오규택의원입니다.
  제10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0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1년 5월15일부터 5월29일까지 15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5월15일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10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보은군수로 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계획을 의결하고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5월16일 부터 5월18일까지 3일간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의를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5월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 건설공사에 대한 추진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계획을 의결하겠습니다.
  2001년 5월20일부터 5월28일 9일간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휴회하겠으며, 5월29일에는 건설공사 추진현황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규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제108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록에 실음)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기획감사실 제출)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백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118억7,675만3천원, 특별회계가 156억7,880만3천원 등 총 1,275억5,555만6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대비 10.59%가 신장된 122억1,172만2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1,118억7,675만3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대비 10.84%가 신장된 109억3,751만2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증가내역을 세입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이 47억6,966만3천원, 지방교부세는 1억1,200만원, 지방양여금은 19억1,375만6천원, 조정교부금은 2천만원, 보조금은 41억2,209만3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18억7,675만3천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312억3,535만5천원으로 10억2,376만1천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719억8,959만7천원으로 106억9,001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상환은 4억8,221만원으로 당초예산과 같고, 예비비 등은 81억6,959만1천원으로 7억7,626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장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금번에 증액 편성한 109억3,751만2천원의 장별 편성내용은 일반행정비에 14억2,109만7천원, 사회개발비에 39억1,641만3천원, 16페이지 경제개발비에 63억1,580만2천원, 17페이지 민방위비에 1억5,179만1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 경비는 8억6,759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사업에 8억850만원, 쌀생산 실적가산금 지원에 2억8,570만원,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7억9천만원, 교육정보 복지회관건립에 3억원, 강신교 가설공사 사업에 8억원, 소규모 공원화 사업에 2억1,400만원, 문화마을조성사업 13억1,063만원, 정보화 시스템 도입(3종)에 5억2천만원, 문화체육센터건립 부지매입비에 12억원, 읍면 지역개발사업에 10억7천만원, 경로당 신축사업에 4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56억7,880만3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억7,421만원이 증가하였고,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6,075만6천원이 감소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6,852만7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592만1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2억2,082만2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936만7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에 2억3,255만3천원,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8억1,596만7천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800만9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1,38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주요사업 내용은 제출된 예산안과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를 계기로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중요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한정된 자원으로 주민복지분야, 농림분야, 환경분야, 지역개발분야 등에 균형있고 효율성있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 중에도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찬 보은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앞당기려는 군수님의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설명서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시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예산안 검토보고(우용식전문위원)

○의장 유병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용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용식  전문위원 우용식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153억4,383만4천원보다 122억1,172만2천원이 증가한 1,275억5,555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009억3,924만1천원보다 109억3,751만2천원이 증가한 1,118억7,675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44억459만3천원보다 12억7,421만원이 증가한 156억7,880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증감 총액은 109억3,751만2천원이 증액되어 당초대비 10.84%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특별한 세수증가 요인이 없어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는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269.12%가 증가되었으나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0.24%, 지방양여금 10.28%, 조정교부금 1.57%, 보조금에서 16.87%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보조금이 41억2,209만3천원 증가한 것은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보조금 확보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세출예산 증감총액은 109억3,751만2천원으로 세입예산 증감총액과 같으며, 경상예산 10억2,376만1천원, 사업예산 106억9,001만5천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 등은 7억7,626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당초예산 삭감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금회에 예비비를 삭감하여 타 예산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 주요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특징은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일반행정분야, 문화관광분야 등 필수경상비의 추가소요로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문화관광, 지역개발, 도로건설, 농림, 환경분야 등에 골고루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행정비 14억2,109만7천원, 사회개발비 39억1,641만3천원, 경제개발비 63억1,580만2천원, 민방위비 1억5,179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8억6,759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등은 5.06%에서 35.94%까지 증가된 반면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를 감액하여 기타 경비로 사용하게 되어 29.1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증감총액은 12억7,421만원이며 이중 순세계잉여금과 농공지구특별회계 전입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6,075만6천원이 감소하였고, 기타 하수도사업, 수질개선, 주택사업, 의료보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 주차장관리,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등에서는 다소 증가하였으며 특히 농공지구특별회계와 주택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는 농공지구상환금, 주택융자금 상환금, 주민융자금 관계로 큰 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관계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주된 요인으로 하여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써 부족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느라 고생한 흔적이 역력하며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 등에 높은 비중을 두고 필수불가피한 예산만 계상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되나, 각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용역비 등은 지역내의 다른 단체와 형평성 문제의 검토와 불필요한 용역과제인지 신중히 고려함은 물론 기타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도 낭비요인이 없는지 등은 예산심의를 통하여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토록 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송인옥의원외 3인 발의)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인옥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옥의원  송인옥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능률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일반행정분야, 사회복지 및 개발행정분야, 경제개발분야의 3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붙임 구성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송인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강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강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표를 보면 일반행정 및 민방위분야 제1소위원회, 사회개발분야 제2소위원회, 경제개발 및 기타 분야 제3소위원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1소위원회하고 제2소위원회에 비해서 제3소위원회는 몇 명의 위원이 참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경제개발 및 기타분야라고 했으면 경제개발 분야를 제3소위원회 쪽으로 주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농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면 농림분야라고 이름을 바꾸든지 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분야 및 기타 분야라고 하면 건설과 업무를 제3소위원회 쪽으로 주는 것이 전체적인 안배면에서도 마땅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유병국  예, 조의원님의 말씀 타당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2층 특별위원회에 가서 심의해서 결정짓는 것이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특별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으니까…‥.
○조강천의원  아니, 이것이 그냥 통과가 되면 이 안이 통과가 되는 것이니까!
○의장 유병국  그러니까 2층의 특별위원회실에 가서
○조강천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중단을 하고?
○의장 유병국  거기에서 회의를 할거니까.
○조강천의원  그러면 소위원장 뽑고, 위원장 뽑고 뭐 그렇게 하는 데에서 이것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의장 유병국  예. 언제든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됐습니까? 조의원님?
○조강천의원  예.
○김인수의원  조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에 남고 통과가 되었는데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번복이 되면 다시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의장 유병국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하고 다시 본회의장에 내려와서 그렇게 해요.
○조강천의원  이것이 제대로 할려면 이 안을 당장 방망이질을 해서는 안되고 결정 의사봉 타진을 다음으로 미뤄야 합니다.
  회의를 그냥 여기에서 잠깐 중단을 하고.
  이것이 아까 발의하실 때 구성표를 참조하셔서 원안대로 가결을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구성표까지 전부 가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장 유병국  뒷장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인원만 저기되었지 뒤에 사무과장, 전문위원, 의사담당 해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어느 어느 분야로 가느냐는 특별위원회에서 상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강천의원  아니, 이 분야는 결정을 지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분야에 따라서 인원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는 특별위원회에 가서 토론을 해야 할 일이고, 이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송인옥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면서 "별표 첨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서 통과를 시키면 이대로 해야 되죠, 바뀌질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 유병국  그러면 조의원님 이의나 모든것을 참작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시35분부터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유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조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 문화관광과를 사회개발분야로, 건설과를 경제개발분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2층 특별위원회실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인 저를 제외한 10명의 의원 모두를 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인 저를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병국  의원 여러분!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시42분부터 10시52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유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의장 유병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기형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송인옥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정기형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기형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전반에 관한 운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의존재원이 많은 우리 군 실정으로 볼 때 2001년도 들어 처음 실시하게 되는 이번 예산심의는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결과에 따라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 등을 기준하여 모든 예산에 낭비성이나 소모성이 없는지 소상히 살펴 심의하시고, 또한 원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보은군수로 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는 물론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민원해결과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운영방침은 제10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예산심의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3개 소위원회별로 1차 심의 후 전체 회의에서 종합 심의하겠으며, 심의자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근거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개요를 보고 드리면, 2001년도 5월15일부터 5월18일까지 의장님을 제외한 3개반 10명의 의원으로 편성하겠으며, 심의대상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며, 운영방법은 붙임 구성표와 같이 3개 소위원회별로 소위원장 책임하에 1차 심의후 전체 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서를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정기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정회시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
  (부록에 실음)

5.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우쾌명의원외 3인 발의)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쾌명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의원  우쾌명의원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와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본 건을 제안합니다.
  추천된 3인의 위원은 이익규의원과 이영복, 유성태 전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첨부해드린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추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쾌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은 이익규의원님과 이영복, 유성태 전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병국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유병국   류정은
  김인수   박홍식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김호성
  의사담당최맹환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우용식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김동응
  기획감사실장김수백
○참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조종업
  행정과장윤태형
  재무과장황종학
  사회경제과장이헌용
  환경과장김길상
  농림과장유일환
  문화관광과장이종호
  보건소장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구우서
  환경사업소장김희수
○회의록서명  
  의  장    유병국
  의  원    김인수
  의  원    우쾌명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