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5월19일(토)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2. 건설공사및한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건설공사및한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

부의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 건설공사및한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인수의원외 3인 발의)
  3. 건설공사및한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건설공사및한해대책특별위원회 제출)

(10시12분 개의)

○의장 유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맹환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10일 김인수의원외 3인으로부터 건설공사 및 한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2001년 5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0시14분)

○의장 유병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형  정기형위원장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경위는 2001년 5월15일 제10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인을 위원장으로 송인옥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을 의결하여 2001년 5월15일부터 5월18일까지 4일간 소위원회별로 심의를 거쳐 2001년 5월19일 전체 종합 심의를 통하여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을 살펴보면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153억4,383만4천원 보다 10.59%가 증가된 1,275억5,55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10.84%가 증가된 1,118억7,675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85%가 증액된 156억7,88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으로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의존세입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세입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출은 소비성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경제개발, 사회개발에 높은 비중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주민불편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적극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09억3,751만2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의 하였고, 세출분야는 소비성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에 높은 비중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히 사업예산의 증가가 2001년도 당초예산대비 17.44%가 증가한 106억9,001만5천원으로 주민불편 사업, 주민숙원 사업 등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점 투자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은 보조금과 세외수입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대비 12억7,421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삭감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세출은 상수도사업외 9개 특별회계로써 필수불가피한 예산만 계상하였고, 특정 재원을 특정사업에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정기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토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2001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부록에 실음)

2. 건설공사및한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인수의원외 3인 발의)
(10시19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공사및한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인수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건설공사 및 한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 7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중이거나 완료한 건설공사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잘된 사업장은 파급하여 모범사례로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 시정토록 하여 내실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고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을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위로하고 한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공사 및 한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2001년도 5월20일부터 5월28일까지 9일간 1998년 7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추진한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5천만원이상, 2000년도는 1천만원 이상의 각종 공사에 대해 지역별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반별로 조사하고 한해에 대하여 특위활동 기간중 지역주민을 위로 격려하며 지역주민의 민원 및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완벽한 건설공사와 한해대책을 위한 의회 차원의 활동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건설공사 및 한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병국  그러면 방금 구성된 건설공사 및 한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은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인 저를 제외한 10명의 의원 모두를 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건설공사 및 한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인 저를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건설공사및한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병국  의원 여러분!
  방금 구성된 건설공사 및 한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출 및 건설공사 및 한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시23분 부터 10시40분까지 17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장 유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건설공사및한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건설공사및한해대책특별위원회 제출)
(10시40분)

○의장 유병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건설공사및한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건설공사 및 한해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김연정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인수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연정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건설공사 및 한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정  건설공사 및 한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연정의원입니다.
  이번 건설공사 및 한해대책 특별위원회는 1998년 7월1일 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중이거나 완료한 건설공사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내실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고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주민을 위로 격려하여 의회 차원의 적절한 한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활동기간중 각종 공사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집행기관에 대하여 조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한해지역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특위활동을 전개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및 한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각종 건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한 현지조사 활동을 실시하여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적출하고 사업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완벽한 건설공사를 위한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감시 기능 및 견제활동을 강화하고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주민을 위로 격려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을 수렴하여 적절한 한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함 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금번 임시회기중 실시하며,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집행부 제출자료를 근거로 현지조사활동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되 활동기간중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추진이 미흡하거나 부적정 사업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대하여 대책을 요구하겠으며, 건설공사와 병행하여 한해지역 주민의 민원을 수렴토록하여 의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세부활동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2001년 5월20일 부터 2001년 5월28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각 읍면별 현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역별 조사반을 편성하여 사업 시행부서, 시공자, 주민 등을 현장에 입회하여 사업시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업물량을 실측하여 설계서에 의한 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으며, 한해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시설물 및 관정, 양수장비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사항목,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김연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정회시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건설공사 및 한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건설공사및한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병국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유병국   류정은
  김인수   박홍식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김호성
  의사담당최맹환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우용식
○출석공무원  
  부군수김동응
  기획감사실장김수백
○참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조종업
  재무과장황종학
  사회경제과장이헌용
  환경과장김길상
  농림과장유일환
  문화관광과장이종호
  건설과장박자현
  보건소장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구우서
  환경사업소장김희수
○회의록서명  
  의  장    유병국
  의  원    김인수
  의  원    우쾌명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