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11월20일(토)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보은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4. '99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

부의된안건
  1.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환경보호과제출)
  2. 보은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건설과제출)
  3.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건설과제출)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우쾌명의원외 5인)
  4. '99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이익규위원장)

(10시00분 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재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6일 우쾌명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99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환경보호과제출)

○의장 박홍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홍의  환경과장 김홍의입니다.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질보전을 위하여 생활오수의 적정처리가 시급한 지역을 오수처리대책 지역으로 지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오수정화시설을, 그밖의 건물에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모든 건물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관리제도로 일원화하였고, 오수법에 적용되는 가축의 범위를 소·돼지·젖소·말·닭·오리·양 및 사슴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분뇨관련 영업중 축산폐수 수집·운반업을 분뇨수집·운반업에 통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4번과 6번은 붙임과 같습니다.
  5번, 7번, 8번, 9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0번 제안자 의견,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주문과 같이 요구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의원  지금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면 개정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명이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개정조례안으로 고쳐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박홍식  지금 김연정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삽입해서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대로 해야 되는데』하는 의원 있음)
  반대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담당과장님께 다시한번 제정인지 개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박홍식  2페이지에 보니까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타이핑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누락된 것으로 알고 보은군오수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이 더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건설과제출)
  3.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건설과제출)
(10시08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건설과장 박자현입니다.
  의원님들과 동료 공무원 덕분으로 어제 교육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여 앞서가는 보은군이 되도록 군수님을 보필할 것을 다짐하며 상정한 보은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행정규제지역추진계획에 따라 도로의 불법점용에 대한 현행 부당이득금 징수제를 변상금징수제로 강화하여 불법점용자를 사전에 막아 건전한 도로의 유지 및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0조(변상금의 징수) 제1호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호 변상금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본 개정안은 간담회시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어 신·구조문 대비표 및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부디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제안이유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 있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준농림지역내에서 설치를 허용하는 시설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숙박업 등의 설치가능지역은 준용하천 제반중심선으로부터 유하거리가 100m이상인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수도법에 의한 취수장으로 부터 상류방향으로 5㎞이내 지역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으로 한다.
  단,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지역은 상수도 취수원으로 부터 직선거리 2m 이상인 지역,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의 도로부지경계선으로부터 20m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하였으며, 무분별한 지역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에 제한 특례를 두어 설치가능 지역이라도 군수는 자연환경 및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역의 균형발전 및 장래 계획에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 취락지, 학교 등 주변지역으로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 명승지, 사적지 인근지역으로 100m이내인 지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99년 2월6일부터 3월2일까지 25일간 하였으며, 금번에 의안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 주민정서에 반하는 일이 없으면 사유재산규제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보은군관광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본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과장님, 1페이지에요, 맨 밑에 2m라고 하셨는데 200m가 맞습니까? 2m가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자현  200m요.
○의장 박홍식  기록을 살펴봐서 200m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조강천의원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의사봉 치기전에 조례안에 대한 토론이 없고 이의가 전혀 없으면 수정안이 전혀 발의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의가 없고 토론이 없는데 무슨 수정안이…‥.
      (『이것은 도로에 관한 것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로에 관한 것이에요?
      (『예, 이제 다음에 나오죠, 그것은』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홍식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우쾌명의원외 5인)
(10시14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지난 11월16일 우쾌명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접수되었으므로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우쾌명의원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쾌명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의원  우쾌명의원입니다.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와 '99년 2월8일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조례에 관한 법률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 및 지역 등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제2호중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로 하며, 안 제3조 제1항 제3호중 "오수정화시설 또는 동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합병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4호중 "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m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한다"를 "접도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한다"로 수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붙임 수정안을 참고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 원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쾌명의원께서 수정발의한 안에 대하여는 서명의원 5명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안으로써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우쾌명의원께서 수정발의한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이익규위원장)
(10시17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99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익규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신후 본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익규  '99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익규의원입니다.
  금번에 구성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임시회 첫날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9년 정기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철저히 조사하여 감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미리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수집활동 기간중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여론은 물론 평소 의정활동중 보고 느끼신 사항과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적극 활용하여 의회차원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활동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각종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기간인 만큼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가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제8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9행정사무감사자료수집활동계획의 건과 병행하여 '98 '99년도에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현장조사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함으로써 정기회대비 행정사무감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본 특위구성은 특위위원과 사무과 직원으로 편성 운영하겠으며, '98 '99 수해복구공사 및 각종 사업현장과 관련한 민원집중확인 대상으로 하고 현장 특위활동자료는 집행부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획득한 자료는 '99년 행정사무감사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세부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특위운영 기간 1999년 11월9일부터 정기회 종료시 까지 3개반 16명이 11개 읍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조사방법은 사업장 명세표, 조사서를 지참 현지확인하고 설계서에 의한 실측확인과 현장 사실확인 및 증거를 수집하겠으며, 그리고 반장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요인 청취 및 의견을 최대한 수렴 행정사무감사 질문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필요시 사업의 선정, 사업비 집행 등에 따른 관련서류를 확인 및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에서는 현지조사에 필요한 설계도면, 줄자, 차량배차 등을 준비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요청자료를 취합 및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고 군정업무 추진과 관련한 제반 증빙서류 요구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붙임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이익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99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사전 보고되어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9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폐회)

○출석의원  11명  
  박홍식  유병국  김인수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류정은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만종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중환
  기획감사실장김수백
  환경과장김홍의
  건설과장박자현
○참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최정옥
  행정과장윤태형
  사회경제과장조종업
  농임과장유일환
  문화관광과장어성수
  농업기술센타소장구우서
○회의록서명  
  의  장    박홍식
  의  원    오규택
  의  원    류정은
  사무과장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