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11월9일(화) 14시15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88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지적재산및상징물관리조례안
  4.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안
  5. '99년행정사무감사자료수집활동계획의건
  6. '99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제14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제88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류정은의원외 3인)
  2.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제출)
  3. 보은군지적재산및상징물관리조례안(재무과제출)
  4.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안(농림과제출)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연정의원외 3인)
  5. '99년행정사무감사자료수집활동계획의건(정기형의원외 3인)
  6. '99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익규의원외 3인)
  7. 제14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우쾌명위원장)

(14시15분 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재열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4일 정기형의원님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8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99년 11월5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지적재산및상징물관리조례안,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안,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보은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님들로부터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수집활동계획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제14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8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오규택의원님과 류정은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8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규택의원님과 류정은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88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류정은의원외 3인)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정은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의원  류정은의원입니다.
  제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 회기를 '99년 11월9일부터 11월20일까지 12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99년 11월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이어서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지적재산및상징물관리조례안,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안과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된 '99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99년행정사무감사자료수집활동계획의 건, 제14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99년 11월10일부터 11월19일까지 10일간은 '99년 행정사무감사자료수집 및 현지활동을 위해 휴회하고, '99년 11월20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보은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보은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12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류정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제안설명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88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99년 11월9일부터 11월20일까지 1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제출)
  3. 보은군지적재산및상징물관리조례안(재무과제출)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지적재산및상징물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종학  재무과장 황종학입니다.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관련사항을 개정하고, '99년도 7월8일 행정규제 사무목록 공포에 따른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크게 10가지로써 첫 번째 공유시설의 위탁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상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사용의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두 번째 행정간소화 및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해서 인감증명서와 각서 제출사항을 폐지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있어서는 현행의 대부료 요율을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개정하였으며, 네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 현행 연8%에서 10년이내의 5%로 완화를 했으며, 다섯째,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부지의 공용면적으로 산출하도록 하였고, 대부료의 사용에 있어서도 재산유지관리의 충당재원을 대부료 수입으로 명확히 규정을 하였으며, 신탁의 종류를 세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외국인의 투자범위를 확대하고 처분 재원비도를 삭제 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정담회의시 충분히 설명을 드린 사항이므로 원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디 별첨에 의한 전문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은군지적재산및상징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지적재산및상징물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은군을 상징하는 휘장이나 캐릭터, 지적재산, 동·식물 등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사항도 지난 간담회시 충분히 설명드린 사항이므로 세부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지적재산및상징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지적재산및상징물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안(농림과제출)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유일환  농림과장 유일환입니다.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황금곳간 상표관리 운영조례제정으로 쌀 공동상표, 마스코트 및 포장재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우리지역 쌀을 명품화하고자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보은군 쌀의 공동상표인 황금곳간과 황금돌이의 관리 및 원료벼 생산, 가공 및 출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황금곳간 쌀의 출하자는 생산자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보은군 관내에서 미곡유통업을 하여야 하며 출하자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인증 쌀에 대하여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표시를 하고 황금곳간GOLD로 출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정정담회 및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기에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안을 주문과 같이 요구하오니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연정의원외 3인)

○김연정의원  김연정의원입니다.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여 쌀 공동상표, 마스코트 및 포장재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우리지역 쌀을 명품화에 기여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안 제2조중 "첨부 제출하여 지정"을 "첨부 제출하여 군수의 지정을"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1항 제2호중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려하는 품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하는 장려품종"으로 수정하고, 제3호 단서는 삭제한다.
  안 제8조중 "출하자가 출하 판매한"을 "출하자가 판매한"으로 수정한다가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붙임 수정안을 참조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농림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연정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김연정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9년행정사무감사자료수집활동계획의건(정기형의원외 3인)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행정사무감사자료수집및현장확인활동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형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형의원   정기형의원입니다.
  '99행정사무감사자료수집및현장확인활동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99년 정기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감사의 효율과 능률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감사자료 수집활동은 제88회 임시회 기간중 지방자치 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집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수해복구 및 각종 사업관련 자료수집 및 현지확인 활동을 의원 개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부활동계획은 기간은 1999년 11월10일부터 11월19일까지 10일동안 보은군청이나 소속행정기관 그리고 현장에서 실시하고 대상사무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기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999년 행정사무감사자료수집및현장확인활동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9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익규의원외 3인)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9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익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의원  이익규의원입니다.
  '99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정기회 대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각종 자료수집활동을 전개하고자 '99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금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의원 개별적으로 '99년 11월9일부터 정기회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익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14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우쾌명위원장)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14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쾌명 재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쾌명  우쾌명 재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입니다.  
  제14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98년 8월25일 특위를 구성하여 '99년 11월9일까지 1년3개월동안 제14차례나 특위활동을 전개하여 큰 성과를 거행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금번 특위로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종결코자 합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 전 군민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던 수해현장을 1년여만에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원만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그동안 지원해 주신 모든 군민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와 경향 각지에서 동포애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례답습적으로 추진해온 수해복구공사의 허와 실을 수없이 경험해온 피해 군민들입니다.
  매년 수해마다 반복되는 현실성 없는 복구기준과 피해산정의 불합리성은 행정기관의 일관성 없는 시책과 모순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 주민들의 원망은 공무원과 정부를 불신하고 외면하는 등 불평불만으로 인한 지역화합에 큰 저해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최대 현안사업인 수해복구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잘못되어 온 과거의 관행과 제도적인 기준을 현실성있게 시정 개선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한 결과 해당기관에서 건의내용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금년 7월부터 적용한다는 개선안을 통보 받는 등 수해복구사업 전반에 대한 의회차원의 결집된 의지와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수해복구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뜻 깊은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성과로는, 제3대의회 출범후 한달여만에 발생한 수해피해 현장의 신속한 복구조치를 위하여 1998년8월25일 10명의 의원으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해복구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복구기준, 피해액 산정의 불합리한 제도 등을 관계기관에 2회 건의하여 정부시책에 반영된 바 있으며, 수해복구와 관련한 지역현안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주민과의 간담회 4회, 수해복구 시범지역 견학 2회,전문건설협회 임원과의 간담회 1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수해복구공사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업무연찬 교육과 함께 14차에 걸친 특위활동결과 수해복구 추진과정상 나타난 문제점 및 시정개선 요구사항을 167건 발취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한 군민과 공무원들의 잘못된 과거의 관행과 답습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금년도 군민의 최대 현안사업인 수해복구사업을 의회차원에서 신속히 대처하여 의회와 집행부 주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적극적인 협조체제로 집행부 발주 1,167건의 금년도 수해복구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아울러 시책 반영 사항으로 돋보이는 분야로는 수해피해 발생보고 기한인 "피해발생 후 48시간(2일)" 이내에는 정확한 피해보고가 불가능하여 피해보고기간 연장을 요구하여 "피해발생 후 120시간(5일)" 이내까지 보고토록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원상복구 원칙의 수해복구방법을 일부 개선하여 현실에 맞는 "개량복구" 방법을 수용토록 건의하여 정부시책에 반영케 하였으며, 수해응급복구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선집행" "후정산"의 방법을 요구하여 긴급사태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하였습니다.
  특히 수해발생시 "피해조사 항목의 세분화"와 "피해조사 기준", "피해액산정 기준" 등의 객관적인 자료 제시와 현실화로 피해 주민과의 마찰을 사전에 해소하는 등 수해복구사업의 일대 전기를 마련한 발전적인 특위활동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수해복구사업의 완벽한 시공과 마무리를 위하여 위촉한 명예감독관 운영제도가 본 취지에 맞게 감독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은 물론 업자와의 갈등과 피해주민과의 조정역할 부족 등으로 명예감독관제도에 대하여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둘째, 막대한 용역 예산을 투자하여 설계한 수해현장이 현지여건과 전혀 맞지 않아 빈번한 민원이 제기됨은 물론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소요 예산이 발생하여 예산 낭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하천공사의 경우 현지여건에 따라 낙차공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나 전혀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지난번 내린 적은 비에도 기초가 쇄골되어 총 308개소 1,059미터에 2억2천여만원의 추가 소요예산을 발생케 하였습니다.
  특히 피해현장 사업책정시 피해정도에 따라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현지여건을 고려 위치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설계용역회사의 일방적인 위치선정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셋째, 공사추진과 관련하여 인근 토지사용후 부지미정리, 골재방치, 사용료·인부임·식대 미지급, 피해농작물 미보상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등 현장 정리가 소홀한 곳도 있었습니다.
  개별지적사항 24건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항으로는 금번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는 제88회 임시회에 보고한 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공통지적사항과 개별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99년 11월20일까지 회신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명예감독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개요는 본 설문조사는 제85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본인의 제의로 '99년 9월16일부터 10월14일까지 30일간 부락 1명씩 244명을 무작위 선정하여 우편으로 17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01명이 응답하여 41.4%의 회신율을 보였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1998년 수해피해 지역이 광범위하여 한정된 공무원 인력으로는 수해복구시 공사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효율적인 공사감독과 부실공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리장 및 새마을 지도자 732명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리구역안의 공사감독 업무를 일부 도와주는 기능과 부실공사 감시 임무 등을 부여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시 명예감독관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이 일부 노출되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732명중 각 부락 1명씩 244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명예감독관 위촉 인지도, 기능 및 역할 수행도,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주민 인지도,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건의사항 등 3개 항목, 17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후 부락에서 시공되고 있는 각종 공사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위촉 과정부터 공사감독까지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첫째,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자중 대부분이 위촉상황을 알고 있었으나 위촉장을 담당부락 직원이 전달하는가 하면, 교육은 형식적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둘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현장 감독을 하였다고 98%가 응답하였으나 공사 시공시 명예감독관의 건의사항과 피해주민에 대한 민원이 반영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조치로 명예감독관제 운영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명예감독관제도의 운영개선에 따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 8월25일 10명의 의원으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해복구현장 특위활동을 하는 장면을 명예감독관 87%가 본 적이 있고, 67%가 부실공사방지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주민들이 부실시공현장을 발견하여 군 의원에게 조치를 요구하였을 때 60%가 신속한 조치를 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었으며, 의원들이 군민의 최대 현안사업인 수해복구사업을 의회차원에서 신속히 대처하여 의회와 집행부, 주민이 다같이 참여하는 적극적인 협조체제로 부실시공을 최소화 함은 물론 '98년 수해복구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설문조사 항목별 분석상황을 말씀드리면,
명예감독관 위촉인지도에 대하여, 선생님께서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신 것을 알고 있으신지요." 알고 있다가 97%, 모르고 있다가 3%, "알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알으셨는지요"의 설문에 공문을 통해 알았다가 18%, 전화를 통해 알았다가 2%, 위촉장을 받고 알았다가 80%로 나타났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후 수해복구공사 감독에 대하여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에 대하여는 있다가 56%, 없다가 4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셨다면 몇 회를 받으셨는지요"라는 질문에 1회 97%, 2회 31%, 3회 3%, 4회 6%, 5회 3%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받으셨는지요"라는 질문에 담당직원에 의한 교육책자로 교육 받았다가 20%, 면사무소에 가서 담당직원에게 구두로 받았다가 38%, 군에서 나와서 교육책자로 교육을 받았다가 14%, 기타 이장회의 등에서 받았다가 28%로 나타났습니다.
  명예 감독관의 기능과 역할 수행도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는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공사현장감독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라는 질문에 있다가 98%, 없다가 2%로 나타났습니다.
  "있으시다면 어떤 방법으로 감독을 하셨는지요"의 질문에는 교육책자를 활용하여 감독했다가 13%, 부분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만 감독했다가 67%, 설계서에 의하여 감독했다가 10%, 경험으로 감독했다가 18%로 나타났습니다.
  "선생님게서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신 후 부실공사 및 민원사항을 청취하여 관련부서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적이 있으신지요"라는 질문에 있다가 71%, 없다가 29%로 나타났습니다.
  "있으시다면 누구에게 알려 조치토록 요구하였는지요"의 질문에는 현장감독 45%, 면장(면직원) 31%, 군담당자 18%, 군의원 6%로 나타났습니다.
  "명예감독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다가 질병 또는 장기출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적이 있으신지요"라는 질문에는 있다가 8%, 없다가 82%로 나타났습니다.
  "있으시다면 누구에게 알리고 출타를 하셨는지요" 라는 질문에는 직무대행자(새마을지도자) 80%, 읍면장 20%로 나타났습니다.
  "부실공사나 민원사항을 조치토록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 있으신지요"라는 질문에 있다가 12%, 없다가 88%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101명중 9%인 9명이 민원사항을 조치토록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주민 인지도에 대해서는 "군 의원들의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현장을 보신적이 있으신지요"의 질문에 있다가 87%, 없다가 13%로 나타났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이 부실공사 방지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생각하시는지요"의 질문에는 큰 역할을 담당했다 64%, 보통이다가 31%,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가 3%로 나타났습니다.
  "부실공사나 주민여론을 군의원에게 알려 조치토록 요구 하였을 때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라는 질문에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가 60%, 보통이다가 29%, 조치가 전혀 안됐다가 11%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군의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에 대하여는 별지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선생님께서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에서는 응답자 101명중 72%인 73명이 응답이 없었으며, 28%인 28명이 응답을 하였습니다.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설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제14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및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1여년간 본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바쁜 농사일과 가사일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특위활동에 전념해오신 의원여러분께 재해특위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과 함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우쾌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채택에 앞서 재해대책특위와 관련하여 의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특위위원장님께서도 보고가 계셨지만 지난해 3대의회 출범 후 한 달 여만에 발생한 큰 수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재해특위를 구성하여 1년 여 동안 가사일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밤낮으로 피해현장을 찾아 크고 작은 수해민원을 해결하는 등 의회의 감시감독 기능과 역할을 철저히 하여 때로는 공사와 관련된 공갈협박과 항의로 의원과 가족의 신변에 위험을 느끼면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의정활동에 전념하셔서 큰 대과없이 원만히 수해복구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내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충정어린 고귀한 마음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은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7항 제14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박홍식  유병국  김인수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류정은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담당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만종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정중환
  기획감사실장김수백
  재무과장황종학
  농림과장유일환
○참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최정옥
  행정과장윤태형
  사회경제과장조종업
  환경과장김홍의
  문화관광과장어성수
  환경사업소장김귀수
○회의록서명  
  의  장    박홍식
  의  원    오규택
  의  원    류정은
  사무과장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