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1월 24일(화)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도화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과 과·소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과·소장님들께서는 신규사업이나 중점사업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설명을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 설명을 듣고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장소를 메모하였다가 예결특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금일 당초예산 사업설명이 끝나고 현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과·소장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자체사업은 물론, 국·도비 포함 사업 중 신규사업과 중요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도 빠짐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3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기획감사실장 최재형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실장님, 31페이지에 있는 예산성과금이 지난해에 집행이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없었습니다.

김응선 위원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김응선 위원  왜 없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이거는 민간인들이 이와 관련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건데,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응선 위원  29페이지요. 대추고을소식지 편집위원하고 명예기자 워크숍이 있었는데요. 이 내역 좀 자세하게 주시고요.
  명예기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글을 쓰는 거와 사진을 올리는 건데, 그런 트레이닝
(training) 과정은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처음에 교육을 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런데 읍·면 지면은 하나도 안싣길래요. 조례에도 강제되어 있는데 없죠?
  그리고 워크숍을 당일치기에 하기에는 곤란하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처음에 하루교육을 하기는 했어요. 물론 하루로는 부족합니다.

김응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실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28페이지에 보면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을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내셨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윤대성 위원  지금 보면 인구절벽이 보은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심각한데, 보은군에서 해결책이 분명히 필요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우수 상금이 50만 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윤대성 위원  그런데 50만 원을 받고 과연 인구정책에 필요한 전문인이라든지 누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이거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글로 써서 내는 거기 때문에 50만 원이면 적지는 않다고 봅니다.

윤대성 위원  지금 인구절벽이 심각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을 올리더라도 정확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정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지, 형식적으로 인구가 늘어났다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모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윤대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실장님, 박진기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나 되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2명이요.

박진기 위원  누구누구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진 법률사무소와 김교영 변호사요.

박진기 위원  이거는 군에서 자문받는 거예요? 아니면 군민들도 받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군에서 각종 소송이라든지 업무추진하면서 법을 이해 못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군민도 자문을 받아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박진기 위원  이런 건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알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런데 이분들에게 30만 원만 주면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은가…….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소송은 여기에 맡기기 때문에…….

박진기 위원  그리고 지금 예비비가 있는데 풀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혹시 풀사업비가 부서별로 얼마나 세워졌지 파악됐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그건…….

박진기 위원  없죠? 자료는 없을 거 같은데…….
  풀사업비는 예측 못하는 사업에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그렇습니다.

박진기 위원  풀사업비와 예비비의 차이점이 뭐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재난에 쓰고, 일반에 쓰는 건 그렇게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박진기 위원  일반 같은 경우에는 0.3%인가요?

○예산팀장 이옥순  1% 이내입니다.

박진기 위원  예산을 보다보니까 풀예산이 과다한 것 같아서요. 예측 못한 재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예비비를 책정할 수 있는데, 이런 예비비를 풀사업비와 구분하는 게 이해할 수 없어서요.

○예산팀장 이옥순  예비비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 세우는 거고요. 풀비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풀비로 세우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실·과에서는 그렇게 최소한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군정시책 추진여비가 1,000만 원 정도 섰잖아요? 이게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풀비로 세우는 게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예산팀장 이옥순  예비비로도 쓸 수 있는데, 수시로 사업비가 내려오거나 할 때가 있어요.

박진기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풀비를 좀 파악을 해주시고, 예비비와의 차이점에 대해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이옥순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10시 32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헌용  행정과장 임헌용입니다.
  행정과 2021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52페이지 구내식당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게 직영으로 할 계획으로 굳히신 건가요?

○행정과장 임헌용  예,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아서 그쪽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윤대성 위원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행정과장 임헌용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설문조사를 받았을 때 6,000원으로 해서 1인당 10매로 직원들은 200명 정도…….

윤대성 위원  저희가 6,000원씩 해서 200명이 계속 먹는다면 임대나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200명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지금 지출로 1억 700만 원을 세웠잖아요?

○행정과장 임헌용  예.

윤대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익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행정과장 임헌용  이득이 생기는 부분은 운영을 해봐야겠고요. 식자재에 필요한 부분을 본인들이 내고 식사를 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득이 생기면 조리원에 대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인건비는 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공무원들이 식사를 해서 들어오는 비용은 쓰고요. 금액이 남으면요?

○행정과장 임헌용  금액이 남으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따른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활용할까 합니다.

윤대성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예를 들어 식사를 해서 1년에 1,00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그 이익금이 군의 수입으로 잡히는지요?

○행정과장 임헌용  세외수입으로 잡는답니다.

윤대성 위원  행정과에서 1년에 먹는 인원수와 1년에 들어가는 식자재 비용을 산출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행정과장 임헌용  그것까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런 걸 산출해서 부족분을 군에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고, 1년에 지출이 얼마고, 부족분을 얼마나 지원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부족한 부분만 군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과장 임헌용  1인 10매를 할 건지, 15매를 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리고 영양사와 조리사 중 1명만 의무사항인가요?

○행정과장 임헌용  아니요.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입니다.

윤대성 위원  2명 다 갖춰야 되는 의무사항인가요? 2명 중에 1명만 갖춰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서무팀장 김명숙  100인 이상이면 해야 됩니다.

윤대성 위원  하여튼 제가 질문드리는 사항을 정리해서 예산 세우기 전에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헌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47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주평통 예산이 삭감됐네요? 어떤 부분이 삭감된 거예요?

○행정과장 임헌용  위원님들 민주평통 연수경비는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다시 올라올 겁니다.

최부림 위원  예, 반영해주시고요.
  그리고 구내식당 인건비만 올라와있지, 집기류는 안올라와있어요?

○행정과장 임헌용  집기류는 4회추경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4회추경에 반영한다고요?

○행정과장 임헌용  예.

최부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관리인부임이 왜 6개월로 되어 있는 거예요?

○행정과장 임헌용  주민자치센터 관리인부임은 체력관리실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는 곳이 7개 읍·면이 있습니다. 그분의 인건비 6개월을 계상했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런데 6개월만 올린 게 이상해서요.

○행정과장 임헌용  동절기 쪽에만 운영을 하니까…….

윤석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찜질방 운영 그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과장 임헌용  인부임에는 안들어가 있고…….

○민간공동체팀장 박영미  6개월로 되어 있는 것은 찜질방 인부임이라…….

윤석영 위원  제가 봐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단이 되면 어르신들은 찬물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야지, 그냥 6개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6개월은 쉬라는 거예요? 이런 걸 개선해달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63페이지에 통합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구축이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어디서든 접속을 하는 시스템이고, 중앙컴퓨터에 모든 걸 저장해서 어디서든 불러온다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억 5,600만 원을 들일 만큼 문제가 있다든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하자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헌용  저희가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게 16개입니다. 홈페이지, 관광, 새올, 계약관리 등 이런 부분을 4개로 해서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6개를 4개로 축소해서 그 4개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김응선 위원  물론 이점도 있겠죠. 그런데 2억 5,000만 원을 들이면 전산이 획기적으로 나아지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했듯이 가능하면 군비 투입하는 걸 지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IT쪽은 6개월도 안가서 새로운 게 나오는데, 그만한 돈을 들였을 때의 유불리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업무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임헌용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장비가 노후되다 보니까 16개를 교체하는 것보다 4개를 교체하는 게 나중에는 예산절감이 됩니다.

김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 잘들었습니다.
  51쪽에 재해부조금이라고 있는데요. 그거는 본인에 한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가족까지 같이 나가나요?

○행정과장 임헌용  부모하고 처가 쪽 부모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재해부조금이요?

○행정과장 임헌용  이거는 본인이요.

김응철 위원  본인에 한해서만?

○행정과장 임헌용  예.

김응철 위원  그리고 53쪽 한번 보세요.
  주민자치 참석자 보상 8,000원이 점심값으로 나가는 거 맞죠?

○행정과장 임헌용  예.

김응철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보상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언제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행정과장 임헌용  기존에도 2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김응철 위원  2만 원 중에 점심식사비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행정과장 임헌용  53페이지에 있는 군협의회를 할 때 식사비를 제공해주는 부분이고요.

김응철 위원  뒷장에 있는 것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됐다는 거죠?

○행정과장 임헌용  예.

김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11시 30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재무과장 이은숙입니다.
  재무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세입예산에 보면 지방소비세가 있어요. 내년도 총예산이 상승할 거로 보는데 우리는 왜 감액을 하죠?

○재무과장 이은숙  국가에서 3.2% 감소하는 사항이랑 법인세가 감소해서 저희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주민복지과 소관
(13시 30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주민복지과장 황대운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30여 분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11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어제 공유재산을 의결하는 게 잘 안됐는데, 예산을 미리 올렸잖아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윤대성 위원  지금 어린이집을 보니까 8억 원 정도가 국비고, 도비가 4억 원 정도 내시가 됐네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국비가 4억 1,000만 원, 도비가 2억 5,00만 원, 군비가 2억 원입니다.

윤대성 위원  설명서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기자재까지 구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차사업이다보니까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국비가 8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보은군에 내려온 확정된 돈이 어떻게 돼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내시된 건 국비가 4억 1,000만 원, 도비가 2억 500만 원 정도입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6억 원 정도?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윤대성 위원  이번에 승인이 안되면 반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월시킬 수 있는 부분인가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반납해야 되죠.

윤대성 위원  혹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겠다고 생각해놓은 게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어제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정확하게 전달받은 게 없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다른 부지를 구입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하면 다른 부지에 대해 검토해보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어린이, 청소년, 아동들을 한 군데에서 교육시킬 수 있는 어린이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걸 항상 생각해왔어요. 청소년회관도 지어주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지어주는 방향인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잘 안됐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더 신경써서 반납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쉬움이 너무 커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위원님들이나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슬기롭게 해서 이런 시설이 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14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문제 학술회의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아까 설명을 대략적으로 하셔서 조금 더 세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저희가 매년 노인문제 학술회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에 2,240만 원 편성했고요. 그리고 국제행사이다 보니까 통역료, 기록료, 원고료 등에 3,04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문제에 대한 학술회의 책자 발간에 2,000만 원 정도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이게 몇 년째 해왔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재작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김응선 위원  전에 동양일보 주관으로 한 거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맞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학술대회를 통해 우리 지역의 노인문제를 어떤 정책으로,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보은군 예산으로 반영된 건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 반영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지금 예산에 대한 설명한 듣는 자리인데, 제가 가타부타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시책업무추진비가 거기에 쓰여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 조금은 아는데, 이게 국내외 전문가도 있을 테고, 용역을 의뢰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우리처럼 작은 지자체에서, 더군다나 코로나19에 외빈들을 초청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그리고 성과물을 어떻게 마무리하겠다는 게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올해 같은 경우 사업을 추진하려다 못했거든요. 내년도에는 더 보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먼저 시행했던 것도 결과물이 나와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일본의 선진정책이 반영이 됐다는 게 투영되어야 그다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게 쓰여지면 그거에 대한 효과를 따져봐야되는 게 위원들이 역할 아닙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를 보니까 장애인차량 지원하는 거요. 지금 군에서 3대를 지원하는 걸로 나오던데요. 차량을 지원해서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기사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차량운전자에 대한 염려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인건비에 대한 기준은 기준에 따라 증액할 부분은 증액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지체장애인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김도화  아니, 지체장애인 말고 시각장애인 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각장애인 쪽에 차가 몇 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2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이세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시각 쪽은 2명인데,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2명 다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위원장 김도화  지금 2명의 조건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1명은 기간제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아, 1명은 기간제고, 2명은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예, 그래서 1년을 다 채울 수 없다고 불편함이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차량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사실상 인건비 지급이 안되는 공백기가 생긴다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공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리고 이 사업이 항상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람을 앉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의하셔서 개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회장님 말씀으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몰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몰릴 때는 희망일자리 1명을 더 충원해서 근무시켜달라고 요구하셔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용하는 기간을 봐서 회장님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예, 뉴스기사로 나올 정도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또 보은의 자랑거리로 나간 거 같은데요. 좋은 사업인 만큼 운영함에 있어서 불편이 없게 배려를 해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리고 리프트차량 관련해서 인건비 문제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상시직원 인건비는 편성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도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 3년째 급여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증액시키기로 했다가 증액을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조금이라도 인상됐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기대는 기대로 끝났네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체장애회장님과 원만하게 합의가 됐습니다. 크게 문제없이…….

○위원장 김도화  그런데 사람에 대한 인건비 문제인데, 이거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직원에게 인건비를 많이 지급할 수 없으니까 시간을 조정하셨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위원장 김도화  그래서 근무시간을 조정했다는데, 2∼3시간 줄여봐야 그분이 다른 곳 가서 일자리를 찾아봐야 된다는 말밖에 안되잖아요? 이 월급으로는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체장애인 쪽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요.

○위원장 김도화  회장님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회장님과 말씀을 해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래요? 그러면 본인만 힘들다고 하고, 다른 분들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그분도 어느 정도 다른 쪽으로 고려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권유를 받았다는데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어떤 권유요?

○위원장 김도화  해직?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저희가 해직시킬 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도화  권유를 받았다는 얘기가 암암리에 들려서요. 본인한테 들은 건 아니고……. 주위에서 그만두어야 하지 않냐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회원들도 그분이 사고경험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운전하시는 거에 대해 꺼리는 면이 있습니다. 회원들도 그거에 대해 회장님한테 많이 건의를 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충청북도에서도 회장님한테 경위서를 쓰라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이 마음의 결정을 하셔서 다른 사업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의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고도 있었고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사고가 있어서 회원들이 어려워 하더라고요.

○위원장 김도화  어쨌든 본인 급여 문제도 그렇고, 본인도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건 지원해주자는 뜻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거기에 맞는 분을 채용할 수 있도록 회장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
  김도화
  윤대성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박진기

○출석 사무직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이병훈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병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행정과장         임헌용
  재무과장         이은숙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서    명

  위 원 장  김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