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1월 26일(목)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지역개발과 소관
     나. 축산과 소관
     다. 산림녹지과 소관
     라. 안전건설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지역개발과 소관
     나. 축산과 소관
     다. 산림녹지과 소관
     라. 안전건설과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도화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과 과·소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과장님들께서는 신규사업이나 중점사업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설명을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으로부터 예산 설명을 듣고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장소를 메모하였다가 예결특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금일 당초예산 사업설명이 끝나고 현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과장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지역개발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자체사업은 물론, 국·도비 포함 사업 중 신규사업과 중요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도 빠짐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지역개발과 소관
(10시 03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지역개발과장 송영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433페이지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종합개발은 뭐고, 자율개발은 뭐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사업비 금액에 따라 10억 원 이상은 종합개발이 되겠고요. 5억 미만은 자율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사업비 성격에 따라 이름을 달리한다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순수 군비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이 부분은 지방소비세가 내려오면서 이것이 지방사업으로 이관되면서 군비가 투입이 되는데……. 지방소비세가 내려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비였는데, 지방이양사업이 되면서 군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국·도비에 대한 사업비는 지방소비세로 보은군으로 별도로 내려옵니다.

최부림 위원  별도로 내려오고, 사용하는 건 군비로 사용한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전에는 국·도비가 포함됐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맞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국·도비가 포함이 안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437페이지에 보면 수논개선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어느 정도 사업을 완료했고요. 또 혹시 추가적으로 신청이 있으면 다음 추경 때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수논개선사업이 농지정리된 부분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벼를 심는 데는 다 해당이 되나요? 농지정리가 안된 곳도 해당이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경지정리 지역에서만 됩니다.

최부림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지정리 된 곳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상당히 혜택이 많아요. 물이라든지, 도로 부분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농사 짓기에 충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경지정리가 안된 곳은 농로도 부실하고, 논도 꼬불꼬불해서 농사짓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런데다가 수논개선사업을 안해서 빠져요.
  그러니까 농지정리를 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엄청난 혜택을 본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농지정리가 안된 분들은 아예 그런 혜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업도 복지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무궁무진하게 누리는 거죠. 그런데 아예 혜택을 못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낙후된 농사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군에서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논으로써 활용가치가 없다면 군에서도 손을 못대지만 활용가치도 있고, 밭작물을 하기에 부적합하면 실질적으로 군비를 들여서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농사짓는 분들이 혜택을 보는 거지…….
  보은읍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꼭지만 틀면 논에 물이 나오고, 면 단위로 갈수록 그런 부분이 낙후되는 거죠. 그러면 넓은 뜰에서 혜택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혜택을 보는 거예요. 물을 관리해주는 사람 월급도 주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군에서 낙후된 지역을 챙길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지원해줄 수 있는 관련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저는 간단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관 건립사업에 16억 8,000만 원이 성립됐네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윤대성 위원  제가 중간용역보고 때 과다조경 비용이 들어가있다, 체험관으로써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사업설명을 듣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12월 초가 되면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거든요. 끝나면 의회에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제가 태어난 고향이기 때문에 이곳에 애착이 많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선지중화사업을 보면 완성하기까지 걱정이 많았는데, 언론에서 보니까 깨끗한 거리, 쾌적한 거리로 탈바꿈 했다고 칭찬이 많아요.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터미널 쪽에 다시 하고 있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윤대성 위원  언제부터?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12월 초 정도 되면 착공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12월 초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윤대성 위원  하여튼 이번에 공사를 해봤으니까 민원들을 경험해봤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신경을 써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지역개발과 사업설명 설명 잘들었습니다.
  439페이지에 특정빈집 철거사업이 있는데요. 특정빈집은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이 사업이 8월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정비가 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위험성이 있는 물권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리고, 명령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집행하는 사업인데요.
  1차적으로 철거물권에 대해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철거비용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그 물권을 철거하면 물권에 대해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으로 철거를 하는데 철거를 하면서 발생했던 비용을 빼고 물권 소유자한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책정되면 그걸로 철거를 하고, 철거한 상태에서 보상비가 더 많이 나왔을 때는 철거비용을 빼고 나머지 부분만 소유자한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김응철 위원  농촌빈집이 한두 곳도 아니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위험성이 있는…….

김응철 위원  위험성이 있는 곳도 여러 채인데, 그러면 5동을 철거하는데 2,250만 원에서 감정평가비를 빼고 나면 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이거는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추정해서 계상을…….

김응철 위원  결과적으로 이거는 무료로 철거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빈집정비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사람이 통행할 때 위험성이 있는 건물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려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응철 위원  보은군의 230여 개 부락 중에 5채만 하면 보여주기 사업으로밖에 안된다고 보고요. 위험한 빈집으로 인해서 주변사람들이 재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이 어떤 특정인에 대한 혜택으로 돌아갈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1채에 400만 원이면 과다책정이에요. 옛날집은 거의 흙으로 지었지, 시멘트로 지은 게 아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에 의해 건축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제 얘기는 이 예산으로 5동만이 아니라 더 많은 빈집이 철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김응철 위원  그리고 431쪽에 장신교∼병원교 구간 자전거도로가 2억 원이 책정됐네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김응철 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때는 효과같은 걸 파악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군에서 설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했을 때 효과를 검토하고 나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1차적으로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항은 민원사항이라든지…….

김응철 위원  유지보수말고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개설 같은 경우는 사업의 타당성효과를 검증한 다음에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보다는 자전거동호인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김응철 위원  자전거도로가 이용자가 많으면 찬성을 하지만, 이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주변사람들이 불편을 느낀다면 안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자전거도로를 신설할 때는 주변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여론수렴을 안하고 가는 것 같아서요. 사전에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고시를 해줘야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자전거도로를 해놓고 하루에 10대도 안다니는 자전거도로를 했을 때는 그 주변의 농업인이나 이런 분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팀장 신문  도시개발팀장 신문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신교∼병원교 간 자전거도로는 수한면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접수했어요. 저희도 주민들 의견을 듣고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김응철 위원  물론 주민 몇몇 사람의 의견과 전체 주민과의 의견과는 차이가 나죠. 몇 사람이 자전거도로를 해달라고 해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운영하게 되면 그 근방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불편사항이 초래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전거도로는 없는 게 나아요. 사실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하루에 10대도 안다닙니다. 그러면 10대도 안다니는 그 자전거도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앞으로 추진하는데 위원님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하여튼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주민의 여론과 사전검토를 하고 하셔야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김응선 위원입니다.
  432쪽에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소도읍육성 유지관리비라고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비를 어디에 쓰는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지금 펀파크 운영을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외벽도색이라든지 건물 내부에 환풍기 설치비용으로 2,000만 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응선 위원  펀파크에만 투입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김응선 위원  시설은 운영도 안되는데…….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운영이 안되는 부분은 잘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태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용료를 4,5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 유지관리비로 투입하니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펀파크와 황토테마랜드 포함해서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이 사업비는 펀파크 내에 투입되는 사업비입니다.

김응선 위원  제가 답답해서……. 문은 닫아놓고 있고 유지관리비만 투입되고 있으니까 여러 면에서 곤란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9,000여 명이 방문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추가적으로 두 가지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841쪽에 장신교∼병원교 간 자전거도로 개설에 2억 원을 잡으셨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경찰서 앞쪽으로 도로를 지었잖아요? 그때도 원래 계획에는 끝에서부터 직선으로 이어지는 계획이었는데 주민들께서 반대의견을 주셔서 아마 그게 수렴이 돼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제방도로는 민원사항 때문에 중간만 했고 다 하지는 못한 상태고요. 자전거도로는 제방길 따라서 하기 때문에 민원은 없고, 수한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저희한테 요구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뒤부터 병원리 들어가는 입구까지 2㎞ 정도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러면 경찰서 쪽이 아니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들어가는 다리부터 병원리 다리까지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신문영  도시개발팀장 신문영입니다.
  제가 보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자전거도로는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항건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죽전리 하단부터 자전거도로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부터 장신교 교량까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부터 연결이 됩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도시개발팀장 신문영  예.

○위원장 김도화  혹시라도 지난번에 반대했던 장소라면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피해서 가는 거네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위원장 김도화  그리고 844쪽하고 행복주택과 실버주택에 대해 예비비를 세워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이거는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예비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세입과 세출에 대한 균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예비비로 편성한다고요? 실버주택이 임대잖아요? 만약에 누수라든지 전기 등 모든 시설에 대해 고장이 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유지가 필요한 부분은 사업비를 편성해서 저희가 직접 합니다.

○위원장 김도화  본인 과실이 아닐 경우?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렇죠.

○위원장 김도화  지금 실버주택도 마찬가지고, 임대주택도 마찬가지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하자보수기간은?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건축법과 관련된 부분인데, 보통 건물 같은 경우……. 하여튼 일정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공사업체에 보수토록 요구하는데…….

○위원장 김도화  하자보수기간이 종류에 따라 다를 텐데 그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셔야 하는데, 행복주택과 실버주택이 하자보수와 관계없이 수리비용이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예비비로 사용할 계획이신지 여쭤봤습니다. 그거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사업비 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예, 검토하실 거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위원장 김도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축산과 소관
(11시 05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축산과장 이기호입니다.
  2021년도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저는 예산심사를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총예산 중에 매칭사업에 의한 사업비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자체사업이 얼마나 되죠?

○축산과장 이기호  그렇게까지는 정리를 안해봐서…….

박진기 위원  세입을 보면 국·도비 해서 36억 원 정도 되는데 100억 원에 36억 원이면 의무부담금까지 하면 60억 원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30∼40억 원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신규사업을 개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 깨끗한 축사가 강조되고 있잖아요? 다른 쪽에 예산 삭감하면 그쪽에 반영하시겠어요? 지금 왜냐하면 환경문제가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축산농가가 비축산농가에 피해를 덜주고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저희도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전체적인 사정으로 인해 예산이 부족해서…….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321쪽에 보면 가축분뇨처리 퇴비사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거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40%만 지원해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국비사업이 40%입니다. 9,000만 원은 군비사업인데, 이것도 국비사업과 같이 지원을 하기 40%로 맞췄습니다.

김응선 위원  자체재원이라면서요?

○축산과장 이기호  자체재원인데, 국비사업이 보조가 40%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똑같이 하기 위해 군비도 40%로 맞춘 겹니다.

김응선 위원  어떤 사업은 70%고, 어떤 건 50%인데…….

○축산과장 이기호  도·군비 사업이 보통 50%에서 60%도 있기는 있는데, 그 밑에 2억 8,320만 원이 국비사업인데 이 사업은 몇 년 전부터 40%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퇴비사도 같은 비율로 똑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군비 보조사업은 최소 50%로 강제되어 있는데…….

○축산과장 이기호  그러면 같은 사업으로…….

김응선 위원  같은 사업이 아니죠.

○축산과장 이기호  그밑에 악취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이거는 퇴비사…….

○축산과장 이기호  악취개선사업도 퇴비사가 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명칭이 내년부터는 악취개선사업으로 변경되는 사업입니다. 이 안에 퇴비사라든지, 액비저장고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응선 위원  9,000만 원으로 680평이면 생색내기 사업이 아닌가, 실제 수요조사를 하면……. 더군다나 가축분 부숙도 의무화가 내년 3월부터 1년간 유예를 줘서 바삐 시행이 돼서 수요가 많을 텐데 너무 예산이 적은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그 사업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농가에서 인·허가 문제로 법적으로 걸리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지난해 추진실적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인·허가가 늦어져서 농가에서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응선 위원  하여튼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축분 부숙도나 이런 건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거는 예산에도 없고, 퇴비사 지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쪽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이 업무에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산림녹지과 소관
(11시 20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산림녹지과장 김진식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 잘들었습니다.
  378페이지 하단부에 임산물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국·도비로만 추진되는 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국·도비, 군비 다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 예산이 그전보다 30% 이상 줄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추가로 임산물 생산 유기질비료로 도비를 더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김응철 위원  어쨌든 작년에 비해 30% 가량 물량이 줄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추를 집중육성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국·도비가 줄어들면 군비라도 더 투입해서 물량을 더 확보시켜줘야 되는 거지…….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위원님, 작년보다 더 늘었습니다.

김응철 위원  더 늘었어도 현실적으로 대추농가에서는 30% 이상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30%면 적은 물량이 아니잖아요? 우리 군비라도 더 포함해서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더 필요하다고 하면 군비를 더 세우든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추가로 필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래요. 농민들이 신청하러 갔다가 너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축산이나 이런 데는 쓰지 못할 정도로 보조를 해주는데, 보은군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예산이 줄으면 보강을 해야 되는데 보강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사라는 게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가 지나면 그 해 농사는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 1회추경이 됐든 상황을 파악하셔서 대추농가한테 부족한 부분만큼은 어느 수준까지 군비로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1회추경에 세운다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1회추경에라도 부족한 부분을 상당수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379페이지에 대추, 미선나무 식품화사업이 삭감변경내시 됐다고 했잖아요? 이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삭감해달라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도에서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당초에는 미선나무하고 유디아미네랄 거기와 접목해서 식품을 만드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괴산 쪽으로…….

최부림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삭감해야 되는 예산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도에서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도에서 삭감이 됐는데, 책자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수정예산에?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최부림 위원  그리고 381페이지에 보면 마을쉼터 신규조성 및 교체가 있는데요. 교체는 왜 교체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붕이 낡아서 물이 샌다든지, 바닥이 가라앉아서 보수를 해도 도저히 못쓸 경우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교체하는 게 몇 건이나 돼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2건이 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보수도 2건인데, 보수는 미리 사전에 수요조사가 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읍·면을 통해 수요조사를 했고, 담당직원이 나가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최부림 위원  사실 조금 일찍 보수를 시작했으면 아마 이렇게 큰돈은 안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마을쉼터 보수할 때 주변을 막아달라고 하는 데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거 포함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거는 포함이 안됩니다.

최부림 위원  그거 때문에 큰일이에요. 지금 각 마을마다 막아달라고 하는 곳이 많아요. 지금 몇 군데 막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거 분명히 결정하셔야 해요. 그거는 어느 누가 얘기를 해도 애초에 거절을 해서 막아야지, 산림녹지과에서 해결한다고 해주면 나중에 보은군 전체 다 해줘야 해요. 그거 다 막아주면 나중에는 에어컨 달아달라고 할 거예요. 그거 조심하셔야 해요.
  하여튼 쉼터는 사전에 보수를 하면 교체하는 일까지는 없을 거예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삼년산성에 12필지가 있어요. 삼년산성 속에 끼어있는 소유자와 연락이 되는 1필지를 연락하는 겁니다.

박진기 위원  지번이 어떻게 돼요?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풍취리 32번지가 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면적은?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

박진기 위원  그러면 별도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안전건설과 소관
(11시 40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식사 전에 간단하게 감사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평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분주하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재해위험지역으로 다리 사업을 하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아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100% 해소를 못시켜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조감도라는 게 있죠? 조감도를 그 모습을 신호대기 시에 볼 수 있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 이렇게 멋있는 다리가 완성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조감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못한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 위원
  김도화
  윤대성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박진기

○출석 사무직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이병훈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병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축산과장         이기호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서    명

  위 원 장  김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