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12월26일(화) 11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95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2. 보은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
  3.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95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예결위)
  2. 보은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3.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4.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49회 정기회 제7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동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3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5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예결위)
(11시00분)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병국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병국  95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20일 보은군수가 제출한 199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49회 정기회 6차본회의에 상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심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의결요구한  예산의 총 규모는  644억 3,295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2,288만 8천원이 증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9억 5,392만 6천원으로  12억 2,350만 5천원이 늘어났으며  상수도 사업을 포함한 6개특별회계는 84억 7,902만 6천원으로 6억 61만 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95년도에 사업비는 확보하였으나  년내에 원인행위를 할 수 없어 96년도 회계로 이월 집행하여야 할  명시이월사업은  모두 3건으로 조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96명시이월사업조서는 종합정보통신망구축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공동퇴비제조장설치 1개소외 3건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유병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5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심의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질의 토론이 없으면 보고사항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95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심의보고한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1시05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수백  기획실장 김수백입니다
보은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영수익사업추진에 따른 투자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므로써 자주 재원 확충에  이바지하여 지역 개발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하고자  보은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 제3조의 투자기금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즉 군세 결산액의 10% 이내 또는 경영수익사업 운영수입금 국도비 보조금, 지방채, 기타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회계 운용은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 사업및 신규사업비와 경상경비를 제외한 잉여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투자기금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을 별도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 제8조, 제11조에는  사업선정, 대상사업, 운용계획, 생산물  판매가격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에는 투자기금 특별회계 관리는  예산회계법및 재무회계 규칙에 정한 세입세출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는 매 회계년도마다  결산서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지방의회에 결산서를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기금 설치  근거가 되어있고  또한 지방재정법 41조에 세입세출 결산 작성  또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기금운용근거 지방재정법 제112조의 회계 공무원 임명,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세입세출 결산 및 제출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156조의 기금운영관리 규정등 관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또한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전예고는 생략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은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정담회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앞에서 주요 부분은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설명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근거법령  제133조,  41조, 112조, 38조 156조를  의원님들한테 카피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기획실장 김수백  뒤에 보시면  붙었을텐데요, 뒤에 있어 의원님들이 미처 못 보신,
○유병국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4.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1시10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응수  내무과장 이응수입니다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재난의  예방. 수습 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조정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분장 사무를 신설하는데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집행,  군 안전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군 사고대책본부구성 및 운영,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응급 대응체제 구축 등을 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3페이지의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면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실과의 설치)중 "민방위과" 를  "민방위재난관리과" 로 한다.  
"제17조 (민방위과)"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동원
  2.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3. 비상대책 업무
  4.  의용소방대 업무
  5. 주민신고 업무
  6.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및 집행
  7. 군 안전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8. 군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9.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응급 대응체제구축
  10. 재난대비  물자, 자원, 장비  파악 및 동원계획
  11. 재난관리 책임기관간 협조지원체제 확립
  12. 재난대비 교육훈련 홍보실시
  13. 병무관리
  14. 공익근무요원관리
  15. 그 밖의  민방위, 재난예방, 병무행정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사오니 유인물로 가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의 96년 1월 1일부터 지방직화로 인한  정원조정과 재난의 예방.수습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력 보강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이 4명이 되는데  행정주사 1명,농업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기능10등급 사무보조 1명등  모두 4명이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 본청에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 인력보강인데  이것은 재난관리계장 1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주사 1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금회 정원조례가 개정된 후 정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70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가직공무원이 40명, 지방직 공무원이 630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1호중 군 본청 "216명" 을 "221명"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그러면 먼저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재난관리계가 증설되므로써 전체 계가 하나 증설되는 것이죠?
○내무과장 이응수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러면 계원도 증원되는 것인데
○내무과장 이응수  우리 정원  범위 내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강천  3페이지에 보면 2조 제1호중 군본청 216명을 221명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5명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응수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계장 6급 1명이 증원이 되는 것과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국가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명이 모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과 제안설명에 참석하신 실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이영복  조강천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공무원  
  부군수주영관
  기획실장김수백
  내무과장이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