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12월29일(금) 15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95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2. 보은군주차장운영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95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감사특위)
  2. 보은군주차장운영조례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5시00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49회 정기회 제8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동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8일 '9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감사특위)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홍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9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식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49회 정기회 제1차본회의에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 승인하여 같은 날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 제49회 정기회 기간중인  95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 감사 및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은 '9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일반행정분야, 사회복지행정분야, 산업행정분야, 개발행정분야등 4개분야로 나누어 실시한 '95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9건으로 분야별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분야 19건,  사회복지분야 8건, 산업행정분야 13건,  개발행정분야 9건이며 조치요구 내역으로는  시정요구사항 36건, 처리요구사항 48건, 건의요구사항 7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출범이후 처음 실시하는 의회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전년도에 비하여 변화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제출에서도 불성실한 내면을 역력히 볼 수 있어 의원 모두에게 실망을 주었습니다.
95년 12월 8일 본회의 감사에서 류정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95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의원 모두가 행정추진에 문제점으로 도출된 감사자료의 부실,  외지출퇴근 공무원과 소유차량등록의 문제점,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 의회에 미보고,  의회의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소홀등  공통된 의견을 지적하여 집행기관에  경각심 고취와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의회와 집행기관의 체계적인 질서확립으로  정상적인  의정관계정립을 주장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 이후 피감사공무원에 대한  감사자세에서 불성실한 면을 또다시  보여 주어 의원들을 또한번 실망시켰습니다.
그 예를 지적한다면  피감사공무원 선서시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이 출석하지 않아  선서를 번거롭게도 두번씩 실시하게 되었으며 답변공무원을 보좌하는 실무계장이  참석치 않아 감사특위위원장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답변공무원들중 일부는 충분한 감사자료가 준비되지 않아  지적사항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계속되어 감사 당시의 시간만을 모면하려는 모습이  뚜렷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간부공무원으로서의 소신과 비전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예산투자 효과가 전혀 없는 부실사업의  지적에 대하여는 책임회피식, 임기응변식 답변으로 감사질문자체를 무색케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지방화시대에 새로운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공직기강확립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볼 때 누가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지 걱정되는  부분이 한 두가지 아니었으며 아직도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의회가 무불간섭의 귀찮은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어 의회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쇄신이  한시바삐 요구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별 지적사항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군민에 대한 군민을 위한  군민에 의하여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기관  또한 군민의 복지향상과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표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만의 노력만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바라는  보다 잘사는 보은건설은 희망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의회는 그 어느해보다 행정추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집행기관에서는 아직도 도출된 문제점을 은폐하고 불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절대 부족함을  여러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며  현장행정의  중요성과 확인 행정을 통한 행정추진이  더욱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보은군 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 모두가 확실한  소신과 투철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형식에 그치지 말고 즉시 시정되고 보완하여  개선해 나가는 공직자의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어떠한 질책보다는  행정추진의  문제점을 우리 스스로 밝혀내고 서로 보완하여  진정한 민선자치시대에 새로운 행정풍토를 쇄신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겠으며 명년부터는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새롭게 바뀌어지고 분명한 소신과 책임성있는 명쾌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가 진행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보은군 발전을 위한 노력은 공무원 각인의 발전과 성숙에도 크게 기여될 것이며  지역사회 후배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얻어진  모든 문제점과 경험을 거울삼아 21세기 새로운  보은발전의 신화를 창조해 나갑시다.
행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기일내에 성의있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1996년 1월 20일까지 의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박홍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질의 토론이 없으면 보고사항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감사특위에서 보고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주차장운영조례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5시12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주차장 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춘길  지역경제과장 홍춘길입니다.
보은군주차장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보은군주차장운영조례가 86년 5월 8일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88년 11월 29일 1회에 걸쳐 개정 운영하여 왔으나 관련법인 주차장법이 전반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의 내용과 일치시키고  팽창하는 주차수요에 맞도록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영주차장 급지부분을 구체화하고 요금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했습니다.
현행 급지부분은  1급지, 2급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해서  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안에서는 1급지는 읍지역의 도시계획 구역내에  주차장, 2급지는 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 주차장으로 구체화하고 공영주차장의 요금표를 현행에는 1회 주차요금을 1급지는 500원, 2급지는 200원으로 되어있는데 개정조례에서는 이것을  두시간 까지와  2시간 초과로 해서 2시간까지는  현행 규정과 같이  500원에서 200원, 2시간 초과시는 백원을 더 높인 600원에서 300원으로  현실에 맞도록 조정했습니다.
두번째 주차회전율 제고를 위해서 2시간초과시 요금 체증방식을 적용하고 1일 주차요금제를 신설했습니다.
현행규정에는 1회 주차요금이 1급지는 500원, 2급지는 200원으로 되어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1급지는 2시간까지는 500원,  2급지는 200원으로 같게 했고  2시간 초과시에는 600원, 300원으로 조정을 하고 1일 주차권은  1급지가 6,000원, 2급지가 6,4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세번째는 공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외에는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현행규정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개정안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또는 주차하는 일시적인 행사 공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한해서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일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다른 목적,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가운전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조항도 현행규정에는 없는데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자가운전차량 또는 국가유공자차량 운전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되어있고 국가유공자 자가운전차량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에 대해서는 100%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안에서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주차요금의 사전징수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현행규정에는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은 개정안에서도 같은데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전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각 호의 1은 타 시도 등록자동차 주차장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이렇게 세가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종류와 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신설했습니다.
이 조항도 현행규정에는 없는데  개정안에서는 제16조에 일반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종류와 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충족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의 부설주차장설치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현행규정에는 단독주택은 100평방미터  이상 천평방미터 미만에서 조정하도록 되어있고 공동주택은 주택규모에 따라 조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개정안 제16조에서는 단독주택은 건축면적 300평방미터이하 1대, 단 여기에서  150평방미터 미만의 건축물은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면적이 300평방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50평방미터당  1대를 더한 수를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고  공동주택은 건축면적이 130평방미터당 1대 기타 건축물 시설 면적 300평방미터당 1대를 주차장  설치 기준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범위를 당해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했습니다.
현행규정에는 이것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로 되어있는데 개정안 제17조에서는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계법령은 주차장 및 동법시행령입니다.
예산상황은 없고 입법예고결과는  95년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을 제시한 기관, 단체 개인은 없었습니다.
조례 문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주차장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35일간의 정기회 일정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기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정열적인 의정활동은 보은발전을 위한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더욱더 노력하여 병자년 새해에는 군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가 되기를 약속합시다.
이상으로  보은군의회 제49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폐회)

○출석의원  11명  
  이영복  조강천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공무원  
  부군수주영관
  기획실장김수백
  내무과장이응수
  지역경제과장홍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