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12월15일(금) 14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보은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
  2.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
  4.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의된안건
  1. 보은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2.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3. 보은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4.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조강천부의장외3인)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49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동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14일 조강천부의장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보은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14시02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길  재무과장 김종길입니다
보은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범위 내에 속하는 재산으로써 실경작자가 매수 희망하는 농경지에 대하여 9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의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써  그 매각대상의 재산 목록을 설명드리면  산외면 원평리 95 - 16번지 전으로 면적이 5,288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은 공시 가격으로서  1,189만 8천원으로 매각 시기는 4/4분기에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매수 희망자는 산외면 원평리 김수옹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만평방미터 이하까지 농경지를 실경자에게 매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그러면 보은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질의가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보은군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3. 보은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4시05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재균  먼저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소하천 점용사용허가에 대한 허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규정에서 소하천 또는 공작물의 점용허가 1건당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천분의 1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과 식재나  농업용 토지점용 허가 1건당 1,200원씩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규로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 및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5항에 의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별도로 첨부해드린 것과 같고 사전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관계 법령 발췌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 제정조례안은 보은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에서 제3조 13항까지 있는 것에다 14항, 15항을 두 항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소하천 정비 관리 이용 및  보존을 위해서 점용료와 사용료 부당이득금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산정 기준등을 마련해서 제도화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소하천점용료 및 토석, 사력 등 산출물등의 채취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정하고 징수시기, 징수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 및 소하천 정비법 22조 5항이 되겠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조문내용이 공유수면관리법 전에는 소하천 정비법이 없을 때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도 조례로 해서  지금까지 적용해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법에는 군수가 따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공유수면에 의한  도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제정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영복  그러면 먼저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질의가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 소하천점용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산정  기준에 보면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여기에는 뭐를 표시하는 겁니까? 뭐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재균  농작물을 하는 것,
○유병국위원  예를 들어  하천을 점용해서 벼를 심는다든지 하는 것 말입니까?
○건설과장 박재균  예.
○유병국위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조강천부의장외3인)
(14시11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차본회의에서 상정되었으나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조강천 부의장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천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강천  조강천입니다.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수가 제출한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업종의 구분중 부담자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정용으로 분류된 일부 업종을 삭제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9조 관련 별표 제3호 업종의 구분중 가정용으로 분류된 공인중개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원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복  조강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질의 토론이 없으면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이영복  조강천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공무원  
  부군수주영관
  기획실장김수백
  재무과장김종길
  건설과장박재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