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11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0년도 수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문화관광과 소관
     자. 경제정책과 소관
     차. 농정과 소관
     카. 축산과 소관
     타. 산림녹지과 소관
     파. 안전건설과 소관
     하. 지역개발과 소관
     거. 보건소 소관
     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더. 스포츠사업단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수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사. 환경위생과 소관
     아. 문화관광과 소관
     자. 경제정책과 소관
     차. 농정과 소관
     카. 축산과 소관
     타. 산림녹지과 소관
     파. 안전건설과 소관
     하. 지역개발과 소관
     거. 보건소 소관
     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더. 스포츠사업단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20년도 수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과·소·단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신규사업 및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수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10시 03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수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재형  기획감사담당관 최재형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수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4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먼저 순번을 변경해서 보고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수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10시 12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현용  행정과장 임현용입니다.
  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수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쓰는데 사용자가 바뀌면 바뀌어 줘야 되는데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마을방송사용자가 처음에 개설이 되면 거기에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사용하잖아요?

○행정과장 임현용  예.

김응철 위원  마을방송이 이장 임기가 끝나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번호변경을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하고 기존 실내스피커가 있는데 뒤에 보도를 눌러서 시간을 조정하는데 아무리 해 봐도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알아서…….
  볼륨은 좌우로 돌리면 되는데 시간, 날짜를 교정하게끔 돼 있는데 해봐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보급회사에서 알아서 각 동네로 알려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현용  예, 설치한 업자를 동원해서 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예, 설치한 업자한테 얘기해도 잘 몰라요. 실질적으로 보급한 회사한테 해야 될 거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마을방송을 마을에서 관리하다가 행정과에서 관리하게 된 원인이라고 할까? 왜 그렇게 하게 됐어요?

○행정과장 임현용  당초에 예산을 세워놓으니까요. 이것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업을 하기가 곤란해서…….
  그리고 군의 행정기관으로 가져오면 전파사용료를 안 내요. 통신이용료는 내는데 군에서 관리하는 전파사용료는 건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줄이고, 마을의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이걸 군으로 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한 마을에 전파사용료가 1년에 얼마쯤 돼요?

○행정과장 임현용  그 금액은 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예, 군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잦은 고장이라든가 유지보수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일이 이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행정과장 임현용  예, 많아지고요.
  저희가…….

박진기 위원  그래서 유지보수관리가 잘 되게 해서 주민들이 편익을 누리도록 부탁을 드리고…….
  143페이지 초등·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중식만을 하시는 건가요?

○행정과장 임현용  예, 당초예산에 이 부분이 도비가 내려와서…….

박진기 위원  중식만?

○행정과장 임현용  예, 급식비죠.

박진기 위원  초등·중·고등학교?

○행정과장 임현용  예.

박진기 위원  그리고 141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공무원노조가 출범했기 때문에 자산취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임현용  예, 그렇습니다.

박진기 위원  공무원노조가 전임제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전임제라는게 뭐냐 하면 업무 시 노동조합만 전담하는 시스템인데, 사무실은 어디서 운영할 거며, 앞으로 어디까지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행정과장 임현용  사무실은 민원과 앞에 서관이요. 서관에 예산작업장으로 쓰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1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설치하려고 그러고요.
  거기에 필요한 집기는 법령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집기는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12월에 노조위원장 선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자기들을 전임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별도 전임보다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직원을 과원 배치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전임제로?

○행정과장 임현용  예.

박진기 위원  지금 전임제로 몇 명 정도 배치할 예정이에요?

○행정과장 임현용  타 시·군도 지금 딱 전임이다, 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과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진기 위원  전임제가 아니라 과원만?

○행정과장 임현용  예,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2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진기 위원  타 시·군이?

○행정과장 임현용  예, 타 시·군처럼 해달라…….

박진기 위원  그 선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143페이지 마을방송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존에 군에서 한 사업이 있고, 다른 소방대나 경찰서에서 지원받아서 한 마을이 있어요. 그런 마을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임현용  예, 전체적으로 다…….

○위원장 최부림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된다고 하면 고장수리하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행정과장 임현용  그렇게 관리를 해야죠.

○위원장 최부림  기존에는 안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건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10시 23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정자  재무과장 구정자입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수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민복지과 소관
(10시 27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기회  주민복지과장 구기회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수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7쪽 가운데 부분 경로당지키미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기회  경로당지키미 사업……. 읍·면·동 책임관리자 말씀하시는 거죠?

김응철 위원  읍·면·동에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일을…….

○주민복지과장 구기회  예, 그런데 이거는 읍·면·동 책임자라고요. 각 읍·면별로 분회장이 있습니다. 분회장에 대해 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김응철 위원  그럼 이 양반들한테는 중복으로 지급되는 거네요? 애초에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이걸 부가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구기회  일자리사업을 하게 되면 별도로 일자리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렇죠? 일자리사업에 근거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일의 급여를 월 10만 원씩 더 지급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구기회  그렇죠.

김응철 위원  면회장님하고…….

○주민복지과장 구기회  이분들은 관리자로서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일자리사업은 배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 양반들이 노인정에 식사를 하나 안 하나, 그런 것을 순회적으로 다니시면서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구기회  이분들은 면에 1명씩 분회장님들입니다.

김응철 위원  분회장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구기회  면에 분회장님들……. 한 분씩 열한 분에 대한 분회장님들이고요.
  경로당은 지금 286개라 이 분들이 다 전체적으로 점검할 수는 없습니다.

김응철 위원  분회장님들은 안다니시고 다른 사람들이…….

○주민복지과장 구기회  예, 그렇죠.
  아까 말씀한 건 다른 분들이고요. 이분들은 분회장들 수당을 주는 겁니다, 읍·면 분회장님…….

김응철 위원  노인정이 잘 운영되나 안되나 살펴보고 다니시는 분이 분회장님이 다니셔야 되는데,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구기회  분회장님이…….

김응철 위원  분회장님이 아닌 분들이 다니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구기회  그렇죠, 아닌 분들이 다니…….

김응철 위원  아닌 분들이 다니시는? 1명씩?
  그러면 그 양반에 대한 급여는 여기에서도 나가고, 기타 다른 데서도…….
  제가 보기에는 10만 원 받고는 안다닐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구기회  이거는 분회장님들만 10만 원씩 매달 드리는 거고요.

김응철 위원  분회장님들한테만?

○주민복지과장 구기회  분회장…….

김응철 위원  면에 분회장님…….

○주민복지과장 구기회  예, 경로당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별도로 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구기회  예, 이분들이 다니는 건 아닙니다.

김응철 위원  그럼 이건 명칭을 지키미로 하면 안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기회  세부사항은 읍·면·동 책임관리자에 대한 사업구조입니다.
  그건 큰 타이틀이고요. 세부 여러 가지가 있죠.

김응철 위원  우리 보은군의 11개 읍·면에 분회장님들한테 이 예산이 나간다?

○주민복지과장 구기회  예, 그렇습니다.
  분회장님한테만…….

김응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노인예산……. 1,530만 원?

○주민복지과장 구기회  예, 좀 줄었습니다.

박진기 위원  이게 여성노인사회활동지원이 삭감이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구기회  삭감이 됐는데요.
  이거는 기존의 노인일자리사업이 금년부터 9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사업이 충분하기 때문에 별도로 여성노인사회활동사업이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해서 있는데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1,320만 원……. 이거는 시간 외 수당을……. 어떤 내용의 처우개선비죠?

○주민복지과장 구기회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박진기 위원  월액으로?

○주민복지과장 구기회  예, 수당성격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들 문화의 집에 다섯 분이 계시고요, 상담복지센터에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 열한 분에 대한 처우개선비라고 수당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똑같이 10만 원씩 계산…….

○주민복지과장 구기회  예, 10만 원씩 매월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런데 명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명목으로……. 그냥 처우개선비 해서 수당 쪽으로?

○주민복지과장 구기회  예.

박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민원과 소관
(10시 34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은숙  민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수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36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수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과장님, 갈목쓰레기매립장 여기는 사용종료가 다 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구상회 위원  복구정비사업이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그렇습니다.

구상회 위원  이 재원은 다 군비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매립장 예산은 거의 군비로……. 향후 30년간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추가적으로 복구비가 또?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그건 없습니다.

구상회 위원  없고? 이번에 완전히 다?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한국환경공단에서 종료사업해서 거기서 승인이 떨어지면 완전히 종료되는 겁니다.

구상회 위원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에 건물 있고 그렇잖아요? 사무실로 썼던 자리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구상회 위원  그런 건물은 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좌측 편에 건물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관리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상회 위원  그런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직원이 상주하고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거기는 직원이 없습니다.

구상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41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문화관광과장 안진수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수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해 청취불가)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회남면 게이트볼장 정비하고 탄부면 그라운드골프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윤석영 위원  아니, 맨 하단말고 중간에 육성사업…….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아, 이것은 큰 범주가 있는 거로…….

윤석영 위원  구체적으로 뭐를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이것은 당초 예산에 저희가 올렸던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포함돼서 예산액이 잡혀있는 거고요.
  이번 수정예산안에는 회남면 게이트볼장하고 탄부면 것만 올릴 겁니다. 큰 범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바로 장안부대 옆하고 관계가 된 건데…….
  장안부대 이전이 지금 답보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구상회 위원  시기가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에도 군부대가 옆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아직 기본계획도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충청북도께 확정이 돼서, 그중에서 금년도 2020년에 청주를 포함해서 저희 군까지 4개 시·군에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이전확정이 안되어 있지만 이쪽 사업 범위 내에서는 제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지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5개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현재 전체가 19개 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중에서 실제로 지원받는 사업비 부분은…….

구상회 위원  5개…….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이 5개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2021년에 도에서 추가적으로 국비하고 시·군하고 협조해서 확보할 사항입니다.
  그래도 저희 군이 먼저 선정이 됐고요.
  일단 청주같은 경우는 사주당 태교랜드라고 해서 맨 위에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금년도부터 이미 사업비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우리 보은군하고 청주옥화구곡관광길하고 제천의 입신양명길, 단양의 명승문화마을,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 사업비가 지원이 돼서 설계부터 진행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구상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주시 문화산수 옥화구곡 관광길…….
  이 사업계획서에는 계획만 한 상황이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윤대성 위원  그래서 이게 한번…….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부지내역과 범위나 사업규모,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윤대성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과장님이 계획을 했기 때문에 조감도가 비슷하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궁금한 게 있어서, 이 부지를 보면 길 건너서 주차장 부지계획을 하셨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땅이 부족해서 이쪽으로 넘어간 상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아무래도 주차장 조성하기에는 그쪽이 솔밭이 선병국 가옥 주변으로 펼쳐져 있고 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솔밭길도 조성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은 또 문화재 인접지역이고 해서 훼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차장은 별도로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것은 사유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사유지입니다.

윤대성 위원  물론 예산이 수립되고 또 정확한 계획이 나오겠지만…….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사유지 내역도 현재 제가 보고드렸듯이 옆 페이지에 보시면 약 1만 6,149㎡ 정도는 매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것도 기본계획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부대 이전도 해야 되는 부분같고 하니까 계획을 세울 때 포괄적으로 군부대이전까지 계획에 맞춰서…….
  과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사유지를 사서 군부대 땅이 남는 상황이 아니고 예산이 많이 안들어갈 수 있는 범위에서…….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부탁드리려고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이 사항은 일단 경제과하고도 얘기를 해서 저희 사업이 내년도에 이렇게 진행이 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해서, 경제과장하고 실무팀장하고 같이 회의는 했습니다.
  그 사항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첫 페이지에 보은군 중기계획 있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17년도 10월에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지금 됐다는 얘기인가요? 확정이 언제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중기지방재정계획도 2017년도에 반영을 했는데요.
  지금 기본계획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진행을 해야 돼서 이 부분도 다시 해야 됩니다.
  나와야지만 내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변경해서 다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아, 그래서 ’21년까지?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진기 위원  ’17년도에 이미 우리가 신청을 한 거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이게 2015년부터 진행을 해서 2016년도에 도에서도 확정이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후에 사업비 지원이 문화체육부하고 협의가 안돼서 지원이 안됐던 부분이에요.
  금년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군 지원된 부분, 제천하고 단양 포함해서 4개 지원되는 게 확정이 돼서 이걸 통해 기본계획하고 기본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별도로 다시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사전절차 이행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확정은 언제쯤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2016년 6월에 도에서 확정을 했고요.
  그 전에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기본자료조사나 이런 것을 2015년도에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지금 그 사업이 ’19년도에 확정되셨다고 안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이것은 금년도에 확정이 됐어요.

박진기 위원  금년도에 확정? 사업신청은 그때 했는데 확정은 언제 됐다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내년부터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이게 금년도에 확정된 겁니다.

박진기 위원  사업비 확정이?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내시를 받아서 사업비를 수정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국비하고…….

박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문화재 유지관리비에 민간신앙 학술연구용역하고 삼년산성 위험시설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 재원은 군비예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군비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문화재 관리를 우리가 전체 군비로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여기 보시면 다 국가문화재 관련되어 있으면 국비하고, 일부 또 도비를 받아요.
  군비하고 진행을 하고, 도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비하고 군비하고
50:50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도에서 협의가 덜 됐거나 시급하거나 군에서 직접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 몇 개씩은 군비로 투입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좀 많으시면 계속 진행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김응철 위원 거수)
  그래요,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예산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히 질의할게요.
  180페이지 속리산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해서 자본이 써 있거든요?
  자본을 이전하는 겁니까? 관광과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위원님, 뭐 말씀하신 거죠?

김응철 위원  180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속리산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해 놓고 가로하고 자본 있거든요.
  자본을 이전해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이거는 이전이 아닙니다.
  직접 시행하는 겁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예, 잘 알겠고…….
  그다음에 속리산관광특구 홍보 마케팅 행사운영비 나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김응철 위원  이 사업도 관광과에서 주관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관광과에서 직접…….

김응철 위원  주관적으로 행사 마케팅을 준비해야 협력파트너는 있겠죠?
  협력파트너는 있는데 행사의 모든 것을 우리 관광과에서 주관해서 해달라는 그런…….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저희가 직접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김응철 위원  예,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예.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경제정책과 소관
(14시 00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경제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수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연수원하고, 장안면 외국인 근로자……. 192페이지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구상회 위원  먼저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 매점 운영에 대해서…….
  사회복무연수센터 매점 운영에 대해서 재원을 7,9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운영을…….
  거기 매출이나 이런 내용을 아시나요? 모르실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기존에 ECMD에서 매점운영해서 수입지출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구상회 위원  받아 봤나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받아 봤습니다.

구상회 위원  어때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그분들이 직접 운영해서 2016년도에 수입이 한 7억 6,000만 원이고, 지출이 7억 6,200만 원 정도…….

구상회 위원  매점운영만?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2017년은 9억 1,1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2018년은 8억 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낸 자료에는 2017년도는 1,7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인원을 2명…….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구상회 위원  전부 2명 인건비인가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기간제근로자 2명 편성했습니다.

구상회 위원  이거 군에서는 재위탁은 안되는 걸로…….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구상회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걸로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전대행위가 안돼서…….

구상회 위원  전대행위가?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법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실 건가요? 우리 군에서 기간제를 둬서 계속 운영을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저희가 편의점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서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수지 분석도 해 봤는데 매출이 괜찮습니다.

구상회 위원  전대행위가 안된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이걸 목적으로 해서 장안면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전대행위가 금지가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것을 장안면 지역주민의 관계된 쪽에서 한다고 해도 그쪽으로 위탁은 안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전대행위는 안되고요.
  저희가 사람을 구할 때 될 수 있으면 장안면민 위주로 구인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계획은 그렇게 그쪽에 관계된 사람들로?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구상회 위원  아까 총 매출액을 말씀하셨는데……. 6억 얼마? 또 7억? 9억 이렇게 나왔나요?
  그렇게 하면 수지타산했을 때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최소한 비슷하게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이분들이 저희한테 2,000만 원을 기부한 것까지 포함해서 수익이 남기는 남습니다.

구상회 위원  그렇게 하면 손익분기점을 넘는다는 얘기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인건비 다 포함해서도…….
  지금 이분들이 사람을 7∼8명 정도 고용해서 편의점마냥 직접 생산하는……. 납품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가공해서 매점에서 판매를 하는데도……. 그래서 한 7∼8명이 운영을 하는데도 매출이 상당합니다.
  저희도 국내 편의점 몇 군데에 손익계산을 해달라고 의뢰를 했더니 그분들이 충분히 나온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구상회 위원  저도 관심을 갖고 알아봤는데 여기를 이용하는 빈도수가…….
  50분 교육을 받고 10분을 쉬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구상회 위원  이럴 때 사람이 몰려서 1명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이럴 때는 어떻게…….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그래서 저희들이 2명 편성하려고 합니다.

구상회 위원  계속 2명씩?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구상회 위원  교대로 하는 게 아니고 2명씩 계속 근무를 하는 걸로?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8시간…….

구상회 위원  어쨌든 다시 우리 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구상회 위원  그 전에는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나오는 기부물품하고 장학금을 타 왔는데…….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기부물품하고 장학금을 받았는데요. 그쪽에서 자체 감사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직접 저희 군에 운영하라고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구상회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장안면 지역 주민들은 기관이 들어와서 장안면 지역주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라도 본인들이 애당초 하고 싶었던 건데…….
  입찰을 보게 되면 전국입찰을 봐야 된다……. 여러 가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안돼서 우선 군에서 몇 년간 위탁을 줘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역주민들에게 뭔가 소외되지 않는 쪽으로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사업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오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장류체험체장에 있는 펜션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구상회 위원  지금 거기 전기판넬이나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다 뜯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희들이 전기는 사업비를 태양광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구상회 위원  지금 안되어 있나요? 되어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더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태양광으로 하고요.
  숙소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구상회 위원  충분히 그쪽 주민들하고 상의한 내역인가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거기 사무장님하고도…….
  이익이 발생되면 마을에서도 이득이니까요. 임대수입하면 그분들도 마을에서 반대할 일은 없습니다.

구상회 위원  애당초 장류체험 하러 왔다가 하룻밤 숙박하면서 그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 펜션이 세워졌던 것이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맨 처음에는 그렇게 세워줬는데 활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를 찾다보니까 거기가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구상회 위원  어쨌든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직업으로 계속 꾸준히 이어져야 되는데, 또 사업을 변경할 때 애당초 목적하고 변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도…….
  애당초 펜션하고 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었던 건데, 지금은 원래 취지대로 안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제가 알기로는 장류체험장을 맨 처음에 만들 때는 그랬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펜션사업을 플러스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임차하게 되면 그만큼 마을주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거니까요.

구상회 위원  주민들하고 충분히 얘기는 한 상황이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저희가 사무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구상회 위원  사무장도 있지만, 거기에 이장님을 포함한 거기를 운영하는…….
  장류체험장이 법인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관계자들한테 충분히 동의를 받은 부분인가…….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희가 사무장님하고는 1차적으로 상의는 했고요. 나머지 분들하고 다 모여서 상의는 못했습니다.

구상회 위원  제 얘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숙소를 하면 수익이 발생된 부분은 주민들이 알고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사무장님이 결정해 주신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사무장님과는 상의했습니다.

구상회 위원  충분히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이 다 사업을 동의를 해 준 것인지,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아직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저희가 마을주민들하고 모여서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그래요, 서로 불편이 마찰되지 않도록 이 부분 충분히 주민들하고 얘기가 돼서 사업이 되는 걸로 과장님이 마찰없게끔 해주세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188페이지에 보시면 오리숲길 야생화단지 운영하시는 거 있는데요.
  지금 책정돼 있는 게 오리숲길 야생화단지 전기요금, 오리숲길 야생화단지 조성관리의 꽃묘 및 꽃씨 구입, 퇴비 등 자재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구매만 하고, 심고 관리하시는 분들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아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공공근로를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지역공동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부를 투입해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게 운영하시게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김도화 위원  제가 속리산을 좀 자주 가요, 자주 가는데 관리가 진짜 잘 안돼요. 보면 지저분하고 꽃도 없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뒤쪽 터미널에서 정보화건물까지가 지저분한데요. 저희가 공원화하면서 새롭게 단장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거기가 그늘이 많아서 그런지 꽃이 잘 안피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관광협의회장님이 그쪽으로 전문가시더라고요.

김도화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그러다 보니까 음지식물 쪽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처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항상 거기 보면 있긴 있던데 꽃들이……. 야생화가…….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희가 야생화숲길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만들고 있고요. 18일쯤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법수암 쪽에도 이게 조성이 돼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거기는 아니고요. 터미널에서…….

김도화 위원  어쨌든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그렇게 연결할 계획으로 만들어…….

김도화 위원  예, 거기 보면 관리가 잘 안돼요.
  그래서 지금 되게 지저분하게 돼 있는데, 관리를 잘 예쁘게 하시면서…….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189페이지에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 매점 운영비는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운영비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공공운영비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무관리비…….

김도화 위원  예,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사무관리비는 편의점을 가맹하려고 하면 가맹비가 한 800만 원 정도 들고요.
  상품준비금이라든지 소모품준비금, 구입비 이런 쪽에 드는 내용입니다. 최초 비용이 이렇게 듭니다.

김도화 위원  아, 매점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군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김도화 위원  편의점을 하나 선택해서…….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리모델링은 편의점에서 직접 해 주고…….

김도화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가맹하고 하려면 거기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거 다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인테리어 비용은 본사에서 부담하는 거고, 상품준비금이라고 해서 미리 상품구입하려면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한 1,400만 원…….
  그리고 편의점 가맹비 800만 원 든다고 그럽니다. 그거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도화 위원  아까 192페이지에 보시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를 임차해 주는 것으로 17명 예산을 세우셨고,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김도화 위원  예, 밑에 보시면 또 30명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분들은 여기 숙소에 배정 안되시는 분들은 가족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계상하신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위원님 이해하기 좋게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풀어서…….
  17명은 인솔공무원까지 포함해서 15명……. 3개월씩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90일 해서…….

김도화 위원  아, 그렇게 해서?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인솔공무원도 거기에 같이 있는 걸로…….

김도화 위원  같이 있는 것은 인솔공무원이 2명이나 있다는 것은, 아마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같을 것 같은데…….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아무래도 만약 이분들이…….

김도화 위원  그렇죠? 안돌아가실 경우에…….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안 돌아가시고 그러면 저희 사업이 패널티(penalty)를 받습니다.

김도화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그러다 보니까 협약할 때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인솔공무원 한 분이 오셔서 그분들도 관리도 하고 지역의 농업이나 관광같은 것도 연수 비슷하게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도화 위원  가족의 지인들이 올 경우에는 이렇게 안하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MOU하고 다문화가정하고 차이점은, 다문화가정은 주거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가에서 주거나 이런 것을 제공을 못하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인을 쓰고 하시는 분들…….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는 MOU 체결은 외국인을 쓰고 싶은데 주거공간을 제공 못하는 분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30명 정도 나와서 수요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하장성하고 MOU를 한 사항입니다.

김도화 위원  예, 하장성에는 국내에 결혼해서 들어오신 분들의 지인으로만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인원파악은 안 됐어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다문화가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도화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75명……. 내년에도 그렇게 80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30명을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도화 위원  이게 굉장히 위험을 안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어떤 위험을 말씀하시는…….

김도화 위원  그거요, 만약에…….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그래서 인솔공무원 한 분이 따라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장성 쪽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안전장치를 갖추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게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마음이 영 놓이지가 않아서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그래서 저희가 공동숙소도 같이 하는 거고, 관리를 일정 부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사회복무연수센터에 대해 잘 몰랐었는데, 현재 우리들한테 운영권을 언제부터 받아서 언제까지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실시협약이 2012년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추진한 게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저희들의 사용기한이 언제까지?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그건…….

박진기 위원  과장님, 별도로 현황서를 하나만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내용은…….
  저희가 언제까지 하겠다는 이런 내용은 실시협약에는…….

박진기 위원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그런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회복무연수센터를…….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아, ’20년까지…….

박진기 위원  ’20년하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아닙니다. 그분들이 사는 겁니다. 부지만 우리 거니까요.
  그분들이 그 외에는 산다는 조건으로 실시협약을 그렇게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현황을 한번 좀 주시면…….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현황은 어떤 현황?

박진기 위원  당초에 계약을 할 때…….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그건 저희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박진기 위원  언제 하셨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최근에 했습니다.

박진기 위원  최근에?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박진기 위원  어디다 하셨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실시협약서를 사본을…….

박진기 위원  그것 좀……. 저는 그걸 못 받았는데, 메일로 부탁을 드릴게요. 그 현황……. 의회에 보내주신 것…….
  의회에서 받았어요?
  구상회 위원님만 주셨지, 저희한테는 안줘서 몰랐지…….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희는 어느 위원님이 제출요구한지를 몰라서…….

박진기 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박진기 위원  현재 비용이 7,900만 원 정도 들여서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수익금은 발생이 안될까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수익금이 발생되죠.

박진기 위원  그러면 수익금은 어디에…….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희들 예산으로 세외수입으로 잡는 거죠.

박진기 위원  이번에 세외수입을 하나도 안잡으셨는데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아직…….

박진기 위원  아니지, 비용이 발생이 되면 수입도 하루에 10만 원씩을 받는다든지, 50만 원씩을 받는다든지 해서 세외수입이라고 확정은 안됐어도 예상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비용만 발생이 되고 수익이 발생이 안 된다는 건…….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희 경제정책과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군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해서 잡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잡는 게 맞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맞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세외수익이 변동이 없는데 지출이 한 8,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비용만큼은 수익이 발생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결초보은상품권을 내년도에 11억 5,000만 원 정도 발행할 예정인가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20억 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20억 원?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15억 원씩만 해놓았는데요. 하반기에 15억 원 또 별도로 예산이 내려오면…….

박진기 위원  예, 그러면 지금 5%는 상시적으로 하고 한 10%는 특별기간을 정해서 하실 계획인가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명절 때나 대추축제 때 외부인들 내부인들 위해서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다른 시·군에 보니까 너무 할인율이 높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돼서 그건 저희가 검토를 더 해보고 하겠습니다.
  상시 할인은 5%로 할 계획입니다.

박진기 위원  운용의 묘를 잘 살리셔서 20억 원 이상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근에 있는 데는 상시 6%로 하시더라고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제천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천에서 문제가 돼서…….

박진기 위원  그랬어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박진기 위원  하여튼 우리 상품권이 중소상인들한테 활성화를 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저희가 특별회계 쪽에 32억 5,000만 원을 상환을 덜 하시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30억 원.
  3회 추경에 세워서 30억 원 상환할 예정입니다.

박진기 위원  이거는 30억 원을 상환을 덜 하는 게, 내년도 3회 추경에 30억 원을 상환을 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올해요.

박진기 위원  아, 금년도에요?
  금년도 3회 추경에 30억 원을 상환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30억 원을 줄이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특별회계에서 30억 원을 상환…….

박진기 위원  올해 상환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30억 원을 줄이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박진기 위원  금년도에 전출을 한 3억 원 정도 덜 하게 됐네요? 그렇죠? 특별회계로? 산업단지로 2억 5,000만 원…….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진기 위원  예, 조정을 우리가 당초 18억 200만 원에서 15억 5,2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잖아요?
  192페이지하고 329페이지입니다.
  당초에 18억 200만 원을 전출을 시킨다고 그러다가 15억 5,200만 원을 전출을 시키시잖아요? 192페이지?
  추후에 다시 설명 들을게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2억 5,000만 원은 당초 예산을 4억 원을 세웠는데…….

박진기 위원  제가 보기에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4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만 세웠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이 빠지니까 이렇게 된 거 같은데요?

박진기 위원  2억 5,000만 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목적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출을 시키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박진기 위원  감안을 해서 전출을 시키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박진기 위원  그래서 그게 증감이 된다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증감이 돼서 반영합니다.

박진기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로 자금이 가서 특별회계에서 사업목적을 다 달성시키면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발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일반회계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원이 나오면…….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특별회계로 들어온 것은 일반회계로 돌아가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진기 위원  왜냐하면 한번 가서 못온다면 특별회계 조례를 바꿔서라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이 필요해서 보냈는데 이게 쓰고 남았어요. 그럼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주셔서 일반회계 용도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번 가면 못 온다. 이거는 뭔가…….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특별회계로 갔다가 특별회계에서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서 사업자금 이용을 최대로 활용하고 있는데, 한 번 가면 못온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조례에는 없는데, 일반 사업 회계규정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관례적으로 한 번 갔으면 못 돌아오는 건지, 예산팀장님이 한번 답변을…….

○예산팀장 이옥순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다시 일반회계로 오는 경우는 상위법에 그러한 명시가 돼 있는 것은, 조례에서 별도로 일반회계로 전출을 가능하게 명시를 했고요.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사후관리나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몇억 원이 남았다고 다시 일반회계로 올 필요성이 없어서 굳이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다시 전출조항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박진기 위원  평상시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팀장님 말씀이 맞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25억 원인가 넘어왔어요, 그렇죠? 25억 원이 계속……,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한쪽에서는 예산이 사장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쓰이지 않고…….

○예산팀장 이옥순  위원님이 예비비를 전부터 지적을 하셔서 올해 수정예산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에 예비비는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한 가지만 더 팀장님한테…….
  제가 보기에는 특별회계에 풀사업비하고 예비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풀사업비를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팀장 이옥순  원래는 부기명을 정확히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받는 게 맞지만, 저희가 응급복구비나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예측이 안 되고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소규모로 즉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 예비비 과목으로 편성을 하면 예비비는 군의회 사전의결사항이 아니지만, 미리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미리 협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10일 이상 걸려요.
  응급복구비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예측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풀사업비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풀사업비하고 예비비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데 운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풀사업비를…….
  풀사업비를 적당량을 세우면 되는데…….

○예산팀장 이옥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여유있게 세우는 게 관례처럼 돼 있어서 최대한 불용액이 없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박진기 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 상환을 이번에 30억 원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30억 원? 아니 20억 원을 상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반환을?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특별회계에서…….

박진기 위원  일반 보은산업단지 잔액이 얼마나 돼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이번에 갚으면 지방채는 없습니다.

박진기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3회 추경에 편성해서 상환하면 지방채는 없습니다.

박진기 위원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산업단지 지방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240억 원 했는데요. 3회 추경 때만 하면 240억 원 원금 다 갚습니다. 이자하고…….

박진기 위원  240억 원?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희가 지방채로 240억 원 발행했는데 이번에 3회 추경에 다 갚습니다.

박진기 위원  전액 상환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30억 원 깎아서 편성하려고 3회 추경에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마무리 못한 게 있어서…….
  과장님, 그쪽에서 군민장학금 2,000만 원이 넘어왔었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매년…….

구상회 위원  또 물품기부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구상회 위원  그러면 군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장학금도 거기서 그쪽으로 또 2,000만 원을 주나요? 계속 10년 연속받았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보은군장학회 때 받은…….

구상회 위원  그렇죠, 보은군장학회 때 2,000만 원을 해마다 출연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것도 출연을 할 것인가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희들이요?

구상회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희들이 안하고 그건 기획부서와 교육관련 부서에서 군 출연금이……. 출연을 안 하죠.
  저희들이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구상회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세외수입은 저희가 잡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상회 위원  군민장학회로 들어갔을 때는 세외수입이나 잡수입으로 안잡을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그분들이 직접 가는 거죠. 군민장학회…….

구상회 위원  그러니까……. 그럼 아까 7,900만 원을 운영경비로 다루셨잖아요.
  매점운영에 7,900만 원 재원이 들어가네요? 운영비가?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구상회 위원  그럼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들 경상경비라고 해야 돼요?
  이 경비가 거기에 충당한 금액이고, 군민장학회로 들어가는 재원은 별도로 출연 안한다고 알아들으면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희들 예산에서는 출연을 안하고요.

구상회 위원  글쎄, 우리가 운영을 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출연을 할…….

구상회 위원  그러면 물품기부를 했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구상회 위원  그러면 보은군 경로당에 물품기부를 했죠?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결식아동을 위한 물품기부…….

구상회 위원  아니지, 결식아동이 아니라…….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라면 400박스씩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했는데, 그럼 이것도 안하는 거네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그것도 지금 못하죠.

구상회 위원  아, 그러면 계속 주던 걸 안주면 경로당에서 성토 안하나요? 이거 경로당에 준 거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그런데…….

구상회 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찌됐든 중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구상회 위원  중단이 되면 해마다 받던 기부채납에서 물품기부가 안들어오면 경로당에서 얘기 안하나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그것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400박스인데…….

구상회 위원  아니, 애당초 계획을 그렇게 세웠던 거거든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1년에 한두 박스씩 돌아갈 것 같은데요.

구상회 위원  한 박스씩 돌아가는 건데 사사오입식으로 해서 400박스가 물품기부를 했어요. 자료를 받은 걸로 봐서는 경로당 쪽으로 해마다 준 건데…….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400박스…….

구상회 위원  우리가 군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군민장학회에 출연하는 2,000만 원도 단절이 되고, 또 이 물품도 단절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던 걸 안줘서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지금 저희들로서는 대책은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구상회 위원  하여튼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런 부분도 어쨌든 사업이 중단이 되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1년에 400박스 정도 되는데 경로당에…….

구상회 위원  제가 247개까지 준 것을 봤어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1년에 2박스인데, 크게…….

구상회 위원  물품으로 봤더니 한 8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해마다 받던 거니까 안받게 되면 그 부분에서 또 얘기할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갖게 계시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그건 없습니다.

구상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92페이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맨 밑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산재보험이 5만 원씩 30명이 책정돼요. 15명이 온다면서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위원장 최부림  그런데 30명 책정되는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15명씩 2번…….

○위원장 최부림  2번?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위원장 최부림  2번 오는데 위에 17명 잡은 것은?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이것은 인솔공무원까지 포함시켜서…….

○위원장 최부림  인솔공무원 1명이 따라오고……. 2명이 따라와요? 15명 올 때?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1명 옵니다.

○위원장 최부림  1명 오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위원장 최부림  그러면 위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임차에도 30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5명씩 2번 오니까…….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희가 산출할 때 그렇게 쉽게 했으면 되는데 나누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추경에 또 올려야 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올리진 않습니다. 이 사업비는 맞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잘 이해가 안가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30명이 오는데 15명이 오고, 인솔공무원 1명이 오면 16명이 오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182일이 90일씩…….

○위원장 최부림  182일이 6개월인가?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위원장 최부림  그 계산이 틀려서 그렇구나…….
  그래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하게 난해하게 쭉 풀어서 해 놓으셨네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산출기초를 쉽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두 개로 하는 바람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부림  그럼 항공료는 편도만 지급해 주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저희가 나중에 돌아갈 때…….

○위원장 최부림  돌아갈 때만?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편도만 해 주는 거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지금 다문화는 기존에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20만 원으로…….

○위원장 최부림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농정과 소관
(14시 45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농정과장 김광식입니다.
   2020년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수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쪽 맨 하단에 못자리Bank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원내용이 뭐예요?

○농정과장 김광식  신규사업으로 2개 법인에서 신청을 했는데요.

김응철 위원  신규사업으로 2개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2개요.
  신규사업은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보완사업은 1개소 신청이 들어왔는데 5,000만 원 정도 소요돼요.

김응철 위원  현재에 있는 못자리Bank가 아니라 새로 하려고 하는 못자리Bank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는 거죠?

○농정과장 김광식  예, 2개 업체가 수요조사할 때 신청을 했는데 사업비가 1개소당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보완사업은 기존의 못자리Bank가 있는 법인에서 안의 내용물, 또 더 보완할 때 사용하는 것이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사업계획을 받아 보고 3억 원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응철 위원  기존의 못자리Bank의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뭐가 있어요?

○농정과장 김광식  기존 법인들이요?

김응철 위원  예, 기존 못자리Bank…….

○농정과장 김광식  처음에 신규로 설치할 때 지원을 다 해줬고, 예를 들어서 하다가 고장이 난다든가 할 때 보완사업으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김응철 위원  상토 지원은 안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김광식  상토 지원은 우리 군에서 100% 지원을 하고요.

김응철 위원  상토는 100% 지원하고 있는 거죠?

○농정과장 김광식  예.

김응철 위원  그리고 못자리판은?

○농정과장 김광식  못자리판은 지원을 안하고……. 못자리판은 보완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검토를 하고요.
  상토는 군비 사업으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볍씨도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광식  볍씨도 지원합니다.

김응철 위원  몇 퍼센테이지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광식  볍씨는 몇 퍼센테이지보다 전체 헥타르당 단가를 적용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리고 성토는 100% 지원해 주고?

○농정과장 김광식  예.

김응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맨 뒤쪽 99쪽에 처음으로 고추에 부직포가 지원이 되는데, 그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른 작물에 비해서는 부직포 한 가지만 지원이 되잖아요?
  부직포는 필수가 뭐냐 하면 고추의 치명적인 탄저병을 예방할 수 있는 필수 농자재인데, 앞으로 다른 고소득농작물에 지원되는 것에 비해서 열악하게……. 지원이 처음 되는 건데요.
  앞으로 다른 농작물에 비교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잘 알겠습니다.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 나서 분석한 다음에 물량이나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친환경 콩분말 및 메주 제조 가공시설은 이번에 새로 신규업체 형성이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이건 도비지원사업으로 법인에서 공모신청해서 충청북도로부터 선정이 됐어요.
  콩분말하고 메주 가공시설은 마로면에 있는 법인이…….

박진기 위원  마로면?

○농정과장 김광식  예, 마로면에 있는 법인이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박진기 위원  지금 그러면 사업계획은 그쪽 업체 법인에 있겠네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광식  예,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도에 가서 서면평가, 발표평가를 거쳐서 최종선정된 사업입니다.

박진기 위원  마로면 원정리?

○농정과장 김광식  아니요, 마로면 송현리네요.

박진기 위원  송현리?

○농정과장 김광식  예.

박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친환경 콩분말 및 메주 가공시설 여기 법인체가 어디에 있어요? 송현리에 이런 시설을 갖고 있을 데가 마땅치가 않은데…….

○농정과장 김광식  법인 이름은 농업회사법인 (주)산애들, 대표가 김형구로 되어 있습니다.

구상회 위원  김형구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구상회 위원  도비 포함해서 7억 원이네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광식  자담까지 해서 10억 원 사업입니다.

구상회 위원  자담은 안나와있는…….

○농정과장 김광식  자담비는…….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만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구상회 위원  10억 원 사업이라고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자담이 3억 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구상회 위원  197페이지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농협에서 농기계 안전보험에 지원되는 재원인가요? 그거예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농기계를 갖고 있는 농업인들이 보험을 들 때 보험의 일부분을 국비, 도비, 군비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그래요, 그걸 더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리고 198페이지 중간쯤에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에 대해서 회인배하고 황토배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 해주세요.

○농정과장 김광식  우리 군에 배 영농조합법인이 2개가 있습니다.
  회인골배 작목반에서는 냉동기를 신청을 했고, 보은…….

구상회 위원  회인골사업은 뭐예요?

○농정과장 김광식  냉동기!

구상회 위원  냉동기?

○농정과장 김광식  예, 냉동기를 신청했고, 그다음에 보은황토배영농조합법인이 있어요.
  이건 주로 마로면이 맡고 있는데, 파레트(pallet)…….

구상회 위원  파레트(pallet)?

○농정과장 김광식  예, 운반상자, 지게차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구상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축산과 소관
(14시 54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축산과장 이기호입니다.
  2020년도 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수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포획비를 20마리로 맞췄다고 하셨는데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도화 위원  포획했을 때 고양이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모르고 암컷이 됐든 수컷이 됐든 간에 포획비는 지급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도화 위원  그런데 지금 중성화 사업하는 데에는 암놈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수컷만? 그렇죠?
  수컷만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걸 다 쓸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기호  암컷, 수컷 다 하는 것으로…….

김도화 위원  다 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축산과장 이기호  아니, 제가 지난번에는…….

김도화 위원  왜 수컷만 한다고 하셨어요?

○축산과장 이기호  암놈, 수놈 다 같이…….

김도화 위원  그러세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도화 위원  올해도 사업 다 못하셔서 반환 좀 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포획비를 100% 다 못 쓰신 거 같더라고요? 그랬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축산과장 이기호  나머지는 이월시킨 부분…….

김도화 위원  그렇죠? 이월시켜야 되죠?
  그런 상태여서 삭감한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207쪽에 퇴비부숙도 판정지원 예산이 농업기술센터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도화 위원  이 사업내용을 우리가 잘 몰라서…….
  퇴비부숙도 판정지원이라는 것은 말은 이해는 되겠는데, 퇴비부숙도 판정을 불러서 하는 건지 순회지역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축산과장 이기호  아, 그것은 농가에서 검사 시료를 포장을 해서 기술센터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일반 공급되는 퇴비도 농가에서 받아서 자기가 볼 때 부숙도가 미약하면 불러서 판단을 의뢰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들어도 됩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이거는 농가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에 대한 부숙도검사…….

김도화 위원  가축분뇨에 대한 것만?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도화 위원  이게 축사들에 한해서만 있겠네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목적은 그런데 혹시 농가에서 구입한 것에 대해서 검사를 해 본다고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축산을 하시는 분들에게 구입한 것을 잘 부숙이 됐다고 해서 받았는데, 농가에서 볼 때 부숙도가 미약했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연락해서 와서 판정을 해달라고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기호  시료를 채취해서 기술센터로 의뢰를 해야 됩니다.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김도화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건지,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축산과장 이기호  기술센터에 아마 기간제근로자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퇴비부숙도에 대한 기간제가 전문적으로 있다?

○축산과장 이기호  예.

김도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산림녹지과 소관
(15시 15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수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마지막에 설명한 기타반환금 이게 아까 프로그램을 다시 해서 반환할 수 있다는데, 이게 다른 품목도 이렇게 반환이 가능한 건가요? 이것만…….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당초예산에는 원래 수입과 지출을 따로 따로 정리를 했었어요.
  예산총액제도에 의해서 수입은 수입대로 잡고, 지출은 지출대로 예산을 계상시켰는데, 산림청에서 이 부분을 보정하느라고 금년도에 프로그램 자체를 다 바꿨습니다. 금년 11월경부터 바꿨는데, 그 프로그램에서는 들어온 수입금에서 바로 반환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동이 돼서 별도로 반환금을 예산에 반영을 안시켜도 수입을 잡은 거에서 바로 돌려주는 제도가…….

윤대성 위원  회계법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문제는 없습니다.
  제도를 아예 그 불편함을 감수하기 위해서 산림청 정부에서 예약프로그램 자체를 변경해 놨기 때문이에요. 조정해 놨기 때문에 10월까지 쓰던 프로그램하고 11월부터 쓰는 프로그램 자체가 다릅니다.
  수입금이 일부 들어왔던 금액 중에서 취소된 것은 들어왔던 곳에서 바로 반환할 수 있게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윤대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마운데요.
  217페이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조림사업에 8억 3,200만 원을 하는데 지역특화조림하고 경제림 조성이 있는데, 지역특화조림은 군유림에 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 뭐죠?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지역특화조림은 산림청에서 공모했던 사업인데요.

박진기 위원  공모사업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공모해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채택된 사업인데, 속리산 지역에 건강과 관련돼 있는 숲을 만든다는 취지로 반영됐던 사업입니다.

박진기 위원  그럼 어디쯤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말티재 주변으로 하게 돼 있는데…….

박진기 위원  아, 말티재?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박진기 위원  그리고 경제림 조성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경제림 조성은 금년도 사유지에 벌채된 지역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사업장을 확정을 하고 거기에 조림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진기 위원  사유지 조림?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사유지 조림…….
  위에 있는 지역특화조림사업비는 실제 추경예산에 삭감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진기 위원  지역특화조림?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지역특화조림사업비는 정부에 우리 공모사업에 참여했던 상황하고 환경이 바뀌어서 조정을 한다고 하고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박진기 위원  그럼 이거는 내년도 사업인데…….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내년도 사업인데 내년 봄이나 가을에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벌채가 수반된다고 하면 시행이 곤란할 것 같아서 일단 보류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림 조성사업 180ha는 사유림에 대한 조림사업이기 때문에 다 진행이 되는 거고요.

박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충북 알프스자연휴양림 예약취소 반환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나 발생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대략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은 한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고요.

김도화 위원  그렇게 돼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게 실제 많습니다.

김도화 위원  밑에 숲체험휴양마을 예측취소 반환금은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숲체험휴양마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대략 한 5,0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는데…….

김도화 위원  해마다 이렇게 많이 발생해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매년 그렇게 발생했었어요.

김도화 위원  그럼 현재 숙박예약하거나 하면 세외수입이 잡히잖아요? 그렇죠? 수입이 잡히고, 그리고 이것이 나갈 때는 지출로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숲체험휴양마을이나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의 매출을 얘기할 때는 이런 것들은 다 빼고 계산이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예, 예산에서 빠지는 거죠. 예산 잡을 때부터 이게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되는 부분은 2억 5,000만 원에서 다 빠져나가 있는 거죠.

김도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안전건설과 소관
(15시 25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2020년도 안전건설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수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과장님, 227페이지 하단 부분에 속리산의용소방대가 얼마 전에 개소식을 했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구상회 위원  개소식할 때 사물함은 저기로 안하셨나요? 이건 별도로 사무실 오픈해야지…….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건축비에는 물품구입비를 포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건축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사무실 비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항이라서요. 표준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

구상회 위원  자율방재단이 됐든, 방범대가 됐든 비품구입을 보통 해주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구상회 위원  해주게 되면 이게 기본 셋팅(setting)으로 보면 되나요? 보면 사무실에 에어컨도 필요하고 냉장고도 필요하지 않나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또는 이용하는 인원이라든지 면적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최대한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구상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지역개발과 소관
(15시 30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지역개발과장 박철용입니다.
  지역개발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도 수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231페이지에 단속카메라 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하셨죠?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주유소 지나서 죽전삼거리 있잖아요?

김도화 위원  보은고 후문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김도화 위원  보은고 후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여기서 삼승 방향 나가는 쪽에 하나, 삼승에서 들어오는 쪽에 하나 양방향으로 해서 두 개…….

김도화 위원  거기 지금 단속카메라 몇 ㎞? 50㎞예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아직…….

김도화 위원  시행 안하셨죠? 가동 안하셨죠?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김도화 위원  그거 언제 하실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지금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 중인데요.
  아직 경찰서에서 저기가 안 왔습니다.
  저희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거기 사고 난 거 아시죠?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들었습니다.

김도화 위원  제가 그날, 저도 아이를 데리러 밤에 갔다가 봤는데요. 사고가 좀…….
  아침, 저녁으로 맨날 위험해요. 부딪칠 뻔했던 것들을 참 많이 겪었는데요.
  거기 어떻게 관리 좀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저희도 경찰서에 신호등을 빨리 정상화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조속하게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리고 또 거기 후문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보은고 후문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수정안길 들어가는 길, 나가는 길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거기가 헷갈린다는 말씀들이 많아요. 거기를 어떻게……. 저도 좀 자주 그러거든요? 학교후문 들어가려고 우회전을 하는데, 우회전 차선이 오른쪽일 거 같아서 3차로로 붙으면 그 3차로가 그냥 우회전하게만 돼 있지, 후문으로 들어가게 안되어 있어요.
  사실은 후문으로 가려면 2차선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선에 있다가 후문으로 우회전해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엄마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다 그 부분을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점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김도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위원  과장님, 마지막 32페이지 탄부면 배수로 정비공사가 어디 부락이에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탄부면 구암리입니다.

구상회 위원  구암리?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구상회 위원  이게 수로관 공사하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기존 배수로가 설치가 돼 있는데 노후화가 돼서…….

구상회 위원  교체?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누수가 돼서…….

구상회 위원  거리가 상당한가 보네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길이는 한 500m 정도 됩니다.

구상회 위원  500m에 공사비가 2억 원 정도 들어가나요? 단지 수로관공사인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구상회 위원  구암리라고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구상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맨 뒷장에 가뭄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해서 사용용도가 어느 일에 사용이 되는지요? 예산이…….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어디?

김응철 위원  232페이지 맨 위에 가뭄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 이거는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만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전체 예산 과목이…….

김응철 위원  갈수기에 쓰는 용도인데 기반시설 정비에만 쓰는 건가요? 양수장을 고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가뭄으로 인해서 수로를 만든다든가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기존 시설정비하는 데에도 쓰고, 새롭게 시설하는 데에도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양수장이나 취수장, 전체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구암리 것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빠진 사항이거든요?

김응철 위원  이거는 우리 보은군 전체에 쓰는 예산이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김응철 위원  그 밑에 탄부면 배수로 정비공사는 농업기반공사가 자본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김응철 위원  사실 농지정리 지역에는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 군비를 대단위로 많이 들여서…….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도비입니다,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응철 위원  도비예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구암리…….

김응철 위원  도비로 들어온 것?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김응철 위원  그리고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농업기반공사의 본연의 일은 안 하고 자기들 수익사업만 주로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은군에서도 많은 예산이 거기로 자본이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에서 돈을 받아서 농업기반공사에 넘겨준다는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김응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보건소 소관
(15시 38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태  보건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수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본예산을 제일 잘 짜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본예산 때 확실하게 짜셔야 수정예산이 필요가 없죠.

     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5시 40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수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스포츠사업단 소관
(15시 41분)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입니다.

【부록】
◦ 「스포츠사업단 소관 2020년도 수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스포츠사업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상회 위원  위원장님, 스포츠사업단이 다 끝났기 때문에 발언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예.

구상회 위원  예산팀장님, 제가 좀…….
  금년도 예산설명을 듣고 보니까 조직개편부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공무원도 증원이 되고, 또 같이 동기부여가 되는지, 기간제가 됐든, 무기계약직이 됐든 이런 인건비내역이 상당히 발생이 됐어요.

○예산팀장 이옥순  예.

구상회 위원  공무원으로 증액되는 것만 이해가 됐었던 건데, 금년에 행정과 재원을 보니까 600억 원이 넘더라고요? 그렇죠?

○예산팀장 이옥순  예.

구상회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예산설명이 17일인가요? 언제죠?

○위원장 최부림  16일에 계수조정 합니다.

구상회 위원  16일에 계수조정하나요? 날짜가 좀 촉박한데, ’18년도, ’19년도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들하고 추이변동내역과 내년도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 늘어난 것에 대한 인건비, 발생되는 내역하고…….
  최근 3년치네요? ’18년도, ’19년도 내년도 기간제근로자 늘어나는 것하고 무기계약직 늘어나는 것하고 총체적으로 얼마나 추이변동이 있는지 저도 알아야 예산설명할 때  참고로 도움을 받고자하는 거니까 그 부분 자료로 해서 주세요.

○예산팀장 이옥순  예산하고 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구상회 위원  그렇지, 계속 ’18년도, ’19년도 변동이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한 또…….

○예산팀장 이옥순  예.

구상회 위원  그리고 이름을 ‘박OO’이라고 하지 말고 가운데 것만 ‘박O명’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자료를…….

○예산팀장 이옥순  개인자료를 다…….

구상회 위원  아니, 그것도 좀 있어야지, 그래야지 참고가 되지 않나?
  내년도도 기간제근로자를 뽑고 무기계약직을 뽑을 거 아니에요?

○예산팀장 이옥순  내년은 아직 확정이…….

구상회 위원  무기계약직은 또 변동추이는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팀장 이옥순  있겠죠.

구상회 위원  그렇죠?

○예산팀장 이옥순  그것은 행정과에서 계획이 있을 것 같고요.

구상회 위원  그건 자료가 없나요?

○예산팀장 이옥순  저희도 행정과랑 얘기를 해서 저희는 예산을 세울 수 있고, 행정과는 정원관리나 그런 게 있으니까…….

구상회 위원  그러니까요. 과연 이 재원부분이 과다한 건지, 적정한 건지, 부족한 건지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팀장 이옥순  자료를 일단 뽑아보고요.
  위원님한테 다시 상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그래요.

○위원장 최부림  이상으로 「2020년도 수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수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 위원
  최부림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김응철
  구상회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전욱환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기영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담당관   최재형
  행정과장         임헌용
  재무과장         구정자
  주민복지과장     구기회
  민원과장         이은숙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농정과장         김광식
  축산과장         이기호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보건소장         김귀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