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01일(수) 10시 00분  개의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 증인선서(부군수 및 산업경제국장)
· 행정과
· 재무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진기  안녕하십니까? 박진기 위원입니다.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에 코로나19가 전국 확산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최근 충청권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부득이하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필수요원으로 실시하고자 하며,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 중 마스크와 거리두기 등 방역에 철저하게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찰받는 부서에는 회의장 밖에 대기실에서 대기하였다가 감사가 종료된 후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총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공통사항과 부서별 제출자료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청취하고, 실·과·소 별도의 중점감사 업무목록에 대하여 먼저 목록별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일반 제출자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매일 감사 종료 시마다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실·과·소·별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군수님과 국장님들의 증인선서를 해야 하지만 부군수님과 자치행정국장님이 영상회의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않아 부군수님의 영상회의가 끝나는 대로 부군수님과 산업경제국장님이 선서를 하고, 자치행정국장님은 내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
(10시 07분)


○위원장 박진기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기획감사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보은군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기획팀장 이선희!
  예산팀장 이옥순!
  감사팀장 김보경!
  법무팀장 김홍관!
  인구통계팀장 장해진!
  공보팀장 김영훈!

○위원장 박진기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기획감사실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기획감사실장 최재형입니다.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선희 기획팀장입니다.
  이옥순 예산팀장입니다.
  김보경 감사팀장입니다.
  김홍관 법무팀장입니다.
  장해진 인구통계팀장입니다.
  김영훈 공보팀장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과 부서별 제출자료에 대해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진기  예?

김응선 위원  이 공통자료는 설명을 듣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공통자료에 들어있는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로 활용해서 감사를 하실 분들은 하시고, 내용의 전체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이 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위원님들,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시는 거로 알고 공통사항은 넘기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위원장님! 설명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미리 배포가 됐는데, 그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은 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그러면 공통사항을 하지 말고, 중점감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바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가요?

김응선 위원  예.

○위원장 박진기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중점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김응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위원장님!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개인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진기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신상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4년의 부침이 있었고, 또 8대 의회 전반기에 2년간 의장으로 중책을 맡아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했으나 7년 만에 이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과 조우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년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 전반에 대한 흐름을 잘 이해하기도 어려웠고, 또 지난 2년 동안 의장으로서 업무에서 많은 부분을 대외활동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저를 의정활동에서 제외시켜주신 덕분에 행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집행부에 각종 자료요구를 할 시에 처음부터 중간과정 끝까지 일목요연한 자료를 요청하다보니까 집행부의 자료를 준비해주시는 공무원 분들의 노고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의회 위원은 주민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자료제출권을 통해서 집행부의 전반적인 행정의 흐름을 인지하고 잘잘못을 가리는,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 자료의 확보여부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얼마나 수준이 높게 할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주민의 이름을 가리고 전화번호를 가려서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부분을 답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컸습니다.
  저희 의회 위원은 대외가 아닙니다.
  대내 중에서도 최대의 대내이고, 저희가 몰라야 할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취득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대외로 불법유출을 했을 경우에 저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자료를 제공해줄 시 개인신상을 가능하면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원하지 않으니 이름하고 전화번호는 줘서 우리가 현지확인이 필요하면, 직접 전화통화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고, 대부분 각 부서에서는 그래도 충실히 자료를 제공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모든 관계공무원, 특히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뒤에서 열심히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신상발언을 통해서 남기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김응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그러면 신상발언을 마치고 「각종 위원회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김응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각종 위원회 총괄부서의 장으로서 전체적인 위원회를 총괄감독하고 계신데, 제가 6대 때도 전임 기획감사실장님께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의 중요성을 알기에, 특히 회의체의 성격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회의에 담아서 보다 발전지향적으로 군정을 이끌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전에도 많은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전임 실장님들은 분명히 이 부분을 바로 잡고 위원회 설립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위원회를 정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으로 끝나고 그분들은 퇴직을 하고 마셨습니다.
  행정은 연속선상이 있어야 됩니다. 전임자가 약속을 했어도 그 후임자가 이것을 승계해서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되고, 조금 전에 증인선서를 했다시피 본회의장에서 선서를 통해서 약속한 부분은 꼭 이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기고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현재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총 몇 개의 위원회가 현재 현황으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85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런데 실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또 현황에서 누락된 것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2개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축제추진위원회하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정책자문단…….

김응선 위원  예, 정책자문단하고, 그 외에 또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올렸습니다.

김응선 위원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에 관하여는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 게 맞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김응선 위원  그 부분을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 위원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맞습니다.

김응선 위원  지금 우리 보은군 자치법규에 조례가 몇 개나 제정이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조례요?

김응선 위원  예, 우리 현행 제정되어 있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조례 개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김응선 위원  349개의 조례가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규칙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그것도 파악을 안했습니다.

김응선 위원  87개의 규칙에 의해서…….
  그래서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 본래 목적대로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조례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해서 제정할 수도 있고, 또한 군수님이 제출해서 제정할 수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일정 수를 충족해서 주민청원발의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김응선 위원  규칙은 군수님이 제정하는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김응선 위원  규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규정도 군수님이 요청하는 겁니다.

김응선 위원  규정의 성격은?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규정은 대외적이라기보다는 내부적인…….

김응선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김응선 위원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규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중에 규정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로 공무원들 국외출장여행 심사위원회가 공무원들로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공무원들이 심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셀프(self)심사가 되는 거죠. 외부전문가는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요.
  이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알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김응선 위원  위원회가 많은 부분이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강제해놓은 게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 사람이 위원회에 5개 이상을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 조례에 의하면 금년 내에 새로 위촉한 위원이 5개 이상 들어간 위원은 들어오면 안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조례에 5개까지…….

김응선 위원  그런데 제가 올해 다시 위촉한 위원 중에 보면 10개 이상을 넘나드는 위원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비단 실장님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전체 실·과·소가 각종 위원회의 위원회 현황을 공유해서 임기가 만료돼서 재위촉이 필요할 때에는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제외를 해서 이제는 최대 5개, 가능하면 위원회에 들어온 분들은 군정에 참여하는 자부심과 군정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지금도 작년까지는 1명이 19개 위원회까지 들어간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최대가 14개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만료 시에 재위촉할 때는 그분들을 빼고 위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당장 올해에 재위촉을 했는데 우리가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된 이후에는 잘못 위촉한 위원님들은 다시 해촉하고 새로운 분들로 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미 위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간과하고 위촉한 것이니 그분들을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금년도에 위촉한 분을…….

김응선 위원  왜냐하면 이미 그 부분은 위원회 조례는 어쨌든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의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정한 법을 위반한 거죠. 그 부분을 법을 위반하고 위촉한 부분을 이미 했으니 다음기간까지는 가겠다는 것은 좀 행정이 완고한 거고요.
  의회에서 분명히 이거는 잘못됐다고 짚었으니 그분들은 해촉해서 5개 이상인 분들은 재위촉이 안되도록 하고, 금년에 위촉된 위원님들 중에 계시면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가능하면 회의 일주일 전에 회의 개최목적이나 어떤 사유를 전화로 통지해주고 최소한 회의서류를 3일 전에는 우편으로든 직접배달해서 회의에 대해서, 그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나오라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조례에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래서 그게 회의의 원칙인데, 그런 회의까지만 되어도 저는 만족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상에는 85개 위원회에 대해서 2019년도를 보면 단 한 번이라도 회의를 한 위원회가 4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44개 위원회는 회의를 한 번도 안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그거는 서면이 있기 때문에……. 대면회의가 그런 것이고, 서면회의로 한 것도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회의라는 것은, 위원회라는 것은요.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 경미한 사유면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서면회의를 해서 그게 원안이 번복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경미한 사항도 서면회의를 하지만 회의를 해도 이미 어떤 법령이나 규정상이 바뀌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은 서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했는데요.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그게 편리함이고 일처리가 쉬울지는 모르지만 금년도에는 35개 위원회가 한 번이라도 한 위원회가…….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어떤 지양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50개 위원회는 한 번도 대면회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웠고요.
  특히 우리 여성위원을, 요즘은 양성평등이라는 사회적으로 대두해서 위촉위원회일 경우 특정한 성이 60%를 넘지 말고……. 그러면 결국은 여성위원으로 봤을 때 40%를 충족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김응선 위원  지금 위촉직위원이 전체 위원회의 40개 위원회만 여성위원이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전체 위원회로 보면 47%만 그거에 충족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절반 가까이 여성들이 위원회 참여가 지극히 균형추가 기울어져 있는 거죠. 이 부분도 바로 잡아주시고요.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10개나 됩니다. 우리나라가 남여 성차별이 없어진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저도 자치법규 전체를 훑어보는데 시간적으로 머리도 아팠는데요. 우리 전체 80여 개의 위원회 위원님들 숫자가 1,031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그중에 346명, 그러면 33.5%가 공무원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 공무원으로 포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내부에서 봤을 때는 시야가 바뀌지 않겠죠. 외부사람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봐야 어떤 행정에 대해서 잘잘못도 보이고, 이런 부분은 개선하고 이런 부분은 잘됐다는 평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실장님, 동의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일정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대도시랑 군단위 작은 지역도 위원회 수는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자원이 일단 조례를 보면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라든지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모르는 분들을 여기에 배치하는 것도 사실 문제도 있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차차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우리 각종 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 공개모집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앞으로는 대추고을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에…….
  지금까지 공개모집을 한 적이 없죠?
  ‘이러이러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 전문성을 갖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문을 열어놨으니 위원회에 응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고를 내야죠.
  지금 실장님께서는 전문가가 없다고 또 제약적이다, 우리 지역이 작은 지역이다보니까……. 그렇지만 찾으면, 발굴하면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을 선정할 때도 공모방식으로 해서라도 충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이면 가능할 겁니다.
  실장님, 제가 위원회 중에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 중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다.
  먼저 청년위원회, 「보은군 청년기본조례」에 의해서 강제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한 이유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을 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그거는 조례가 금년도에 설치를 했거든요. 6월에 제정을 했는데, 「청년기본법」이 국가에서도 8월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용역을 수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그러면 그 종합계획이 내려오면 매년 도에서도 그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내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는 내년도에 이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위원회는 바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이제 「보은군 청년기본조례」가 금년 6월 12일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청년기본법」이 2월 4일 날 제정되고,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둬서 금년 8월 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청년기본법」이 시행이 됐을 때는 이미 세부지침이나 모든 게 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 조례에 의해서도 15∼39세까지를 청년이라고 규정하고, 이 청년들에 대해서 고용이나 모든 진료 등 총 망라해서 이 부분을 정책이나 예산으로 담아내도록 강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상당히  중요한 조례이다……. 왜? 우리가 인구증가시책을 논하면서 보육이나 아동교육 등 청년들의 직장문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인구증가시책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은군 청년기본조례」가 이미 제정이 됐고, 시행이 됐으니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 대한 많은 고충을 우리가 정책과 예산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바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리고 예산성과급 심사위원회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김응선 위원  이것도 위원회 구성이 안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안됐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있었다면 금년에 예산성과금, 쉽게 예산을 절감한 사례라든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행정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어떠한 획기적인 사례가 있다면 발굴하고 각 부서에서 사업신청을 하면 지난해…….
  금년예산이죠?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못쓰고 불용됐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김응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있었다면 여기에서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이런 성과금을 예산으로 세워놨으니 이와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는 모범사례가 있다면 사업을 신청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수부서를 선발해서 시상을 했으면 성과금이 나갔겠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김응선 위원  그런데 예산을 수립만 해놨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를 테면 기구가가 없었던 거예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도.
  그리고 이 위원회가 아니라면 다른 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더라도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인데요. 우리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군정조정위원회가 저는 우리 군정 전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위원회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아쉬움이 있다면 지난해 위원회를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7번을 했는데, 이게 전체가 서면회의로 갈음하다보니까 제대로 된 평가와 토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조례를 제가 검토해보면 ‘어떤 조례나 규칙에서 강제하는 위원회 중에 구성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가 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여러 건이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런데 사실 그 기능은 거기에 조문화만 되어 있지, 그 부분을 대신한 적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대신한 적이…….

김응선 위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있을 건데요, 몇 개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이게 2015년에 제정한 「지방자치법」제39조1항8호를 보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등에 관한 조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군수님이 베트남 하장성에 가서 의회의 동의도 없이 선행행위를 하시고 외국 계절근로자를 영입해서 우리 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 많은 부분에 우리 예산도 반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행정과를 상대로 다시 할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기능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다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예로 말씀드린 겁니다.
  또 업무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저는 이거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4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회의를 1번만 하고, 3번은 서면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평가합니까? 관련부서 책임자가 이미 서면으로 순위를 다 매겨놨겠죠. 그러면 제대로 평가가 안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업무평가위원회요?

김응선 위원  예, 업무평가위원회를 지난해, 올해 2년 간 4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번만 대면회의이고, 3번은 서면으로 했으니까 누가 어떤 주관적인 기준을 갖고 업무평가에 대해서 순위를 매겼는지, 잘됐다고, 문제없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전체 대면회의를 통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그것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돼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갖고 그 결과가 나와야 그밖에 다른 부서와 비교해서 그 부서는 진짜 우수부서로 평가를 받을 만하다…….
  각 부서별로 업무우수평가를 해서 포상도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고회라든지 의견수렴이라든지 이의신청을 다 받아서 이미 사전절차를 이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대면회의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면회의를 한 겁니다,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김응선 위원  그래도 회의에 맞게 저는 객관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토론도 필요하면 토론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우수사례라는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재정기획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김응선 위원  이것도 역시 지방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회의도 역시 12번의 회의를 했는데, 그것도 3분의 2인 8번은 서면으로 갈음했습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도 이렇게 다소 아쉬움이 남는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부터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로 먼저 선행을 보여주셔야 다른 부서가 기획감사실을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제가 상세하게 지적하니까 다소 곤욕스러우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괄감독부서의 장으로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길 바라면서 기획감사실부터 이런 부분을 재정립해서 타 부서에 모범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가급적 대면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실장님, 제가 이번에 전체 자치법규를 확인해서 찾으니까 대략 25개의 위원회가 조례나 규칙으로 강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김응선 위원  실장님은 몇 개나 파악하고 계세요? 한번 쭉 얘기해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18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인 청년위원회나 예산성과심사위원회가 없고요. 행정과에 갈등관리위원회, 범죄피해자지원위원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주민복지과에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민원과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환경위생과에 녹색성장위원회, 악취대책민간협의회, 야생동물피해보상위원회, 문화관광과에 민자유치심의위원회,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유물감정심사위원회, 드론사랑육성위원회, 경제전략과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도시가스공급위원회, 농정과에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지역개발과에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공동주택지원위원회, 공동주택분쟁위원회, 농촌용수운용관리위원회,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위원회 이렇게 총 25개의 위원회가 조례와 규칙으로 강제되어 있는데, 구성하지 않은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회를 둔다.’와 ‘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으면 그 위원회에 맡겨서 조금 전에 제가 실장님께 부탁을 드렸듯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고 하면 분명히 그 위원회에서 대신해주고, 이 전체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과·소를 상대로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급히 정비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김응선 위원  행정과에 갈등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이 위원회가 있었다면…….
  수한면 송전선로노선을 두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갈등을 갖고 군청에도 와서 집단으로 집회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청까지 가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있을 때 갈등관리위원회에서 양측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서 서로 조정하고 서로 이해의 폭을 좁혀갔다면 그 위원회가 기능을 했겠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김응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있는, 구성되지 않은 25개의 위원회도 그렇고, 이미 구성되어 있는, 아까 관리카드에 빠져있는 2개까지 포함하면 89개인데, 이 위원회는 각자의 위원회에 보유한 목적과 그 위원회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회의체라는 것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지난 과정을 되짚어 보면서 보다나은 내일로 준비하는 게 위원회의 성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정비하면 우리 군정에 행정이 선진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동의를 일단 하면서요.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구성이 불가한 위원회고 있고, ‘의무규정으로 둘 수 있다.’ 이런 경우도 있고, 갈등에 대해서는 둘 수 있다고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우리 군에 해당이 없는 것도 있고, 이런 거를 감안해서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우리 각종 위원회에서 회의참석위원님들의 수당으로 금년도에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8,500…….

김응선 위원  아니, 금년도에는 9,000만 원이고, 내년에는 8,500만 원으로 한 것 같은데, 모자라면 우리가 또 추가로 확보하면 되고…….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5,272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상집행률이 여유분도 많았는데, 회의를 조금 더 해서 할 수도 있고, 각종위원회 회의는 얼마든지 해도 우리 의회 위원님들 모두가 다 해줄 거라고 봅니다.
  위원회는 여기까지…….
  실장님은 이달 12월을 끝으로 자리를 옮기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정년이 많이 남아있으시고, 더 좋은 요직으로 가셔서 책임지고 이 각종위원회에 대해서 한 목적성에 맞게 잘 정비해서 다시는 이 위원회로 감사장에서 논의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대추고을소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추고을소식지를 갖고 예산삭감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은 “군수님의 개인홍보지이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하고 다시 그 예산을 상호 합의하에 부활시켰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김응선 위원  거기에 보면 조례 내용이 담겨있어요.
  쉽게 말해서 읍·면 란을 2분의 1씩 할애하고, 출향인의 날도 2분의 1면, 또 의회는 1면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김응선 위원  의회면도 각 읍·면 란이 발행이 안되고 있어요.

○위원장 박진기  잠깐만요. 김응선 위원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도중에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또 추가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추가질문을 받고 그리고 대추고을소식지를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응선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김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7분을 지난 것 같아서 휴식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계속진행)
○위원장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하여 김응선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김응선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요. 지방자치제가 1991년 4월 15일 출범하고 올해가 30년, 내년 4월이 되면 만 30년이 됩니다.
  가장 지방자치제 성패여부는 지역주민이 얼마나 많이 참여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예산으로 반영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 본래 목적에 맞게 잘 성공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지만 우리는 아직 요연해 보입니다.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현재 성과나 지금까지의 해온 과정을 대략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우리 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2010년도에 최초로 구성이 됐는데 2019년부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군민들한테 군정에 반영 건의서를 받아서 군정에 반영한 건 2019년, 2020년, 내년도까지 3개년 주민참여예산제를 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어느 분야가 필요한지 설문조사를 하고,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더 많이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019년부터 읍·면에 이장님들이나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교육하고 인터넷이라든지 읍·면에 오는 민원인들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문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이해도가 떨어져서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사업건의는 별로 없고, 일반적인 사업예산,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예산이 주이기 때문에 반영되는 부분이 사실적으로……. 우리가 요구해서 필요한 사업건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되는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김응선 위원  하여튼 실장님께서도 인지하시다시피 많은 부분이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하지 않는 어떠한 특수한, 또 다수의 민원인이 집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전에도 여쭤봤지만 그런 사업이 단 1개도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금년에도 이옥순 예산팀장께서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대략 20분이나 30분 이내의 시간에 거기에서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 도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보면 면에는 2억 5,000만 원, 읍에는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라고 했는데, 그 전체사업을 보면 모든 게 마을안길포장 등 대부분 배수로설치 등 일반 공사사업하고 다를 바가 없었어요. 이런 부분이 참 아쉬웠고, 그래서 이 부분이 회의도 2019년에 2번을 했더라고요. 9월 3일하고, 11월 8일에 2번 했고, 금년도에는 코로나 영향도 있었겠습니다마는 10월 30일에 1번 회의를 했는데…….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위원들도 보면 지금 13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현직공무원이 5명이 계시고, 퇴직하신 전직공무원이 3명이 계시니까 실제로 8명이 전·현직공무원이고, 지역주민들은 5명만 있는 것으로 봐야죠.
  저는 이 부분부터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 예산위원이 45명이 일반 지역주민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지역주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행정 내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집단 학습가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주민참여 예산……. 꼭 주민참여 예산이 아닐지라도 주민참여예산 소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읍·면별로 위원을 구성해서 선진지역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시행되고, 모범사례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을 집단적으로 견학이나 학습을 해줘야 이 사업이 되는 것이지, 단지 이장님들한테 가서 전체적인 예산설명을 해본들 이장님들은 각 마을에 사업 쪽에만, 동네마을안길포장을 1개 더할 생각밖에 예산이 나오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주민들의 참여의 폭,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개모집방식도 좋겠고요.
  다양한 계층을 담아내서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시키고 이분들에 대한 자체학습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 본래 성격에 맞게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이나 예산으로 꼭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갖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담고자 이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실장님, 어쨌든 지역주민들을 많이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주시고, 지금 위원들 위주로 아니면 읍·면 이장회의에 가서 일회성 설명보다는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신문지나 이런 데에도 적극적으로 공고해서…….
  지금 보면 2020년도에는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별도로 했는데…….
  주민들이 한 거 3건 6,300만 원의 예산도 공사판이나 CCTV 이정도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22건 12억 5,363만 4,000원인데, 여기에서 선택된 거는 3건 5,250만 원 뿐이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김응선 위원  그래서 이게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각 읍·면별로 개인신청을 한 부분이 이렇게 특히 같은 공사라도 더 많이 반영시킬 수 있으면 참여했던 분들도 보람이 있을 텐데, 내년도 3건, 전년도에도 3건, 금액으로는 2년 치 합해야 1억 2,000만 원이 안되는 저조한 현실을 안타깝게 보면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담을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주시고, 그런 방안이 마련되면 의회에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알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감사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진기  마치신 건가요?

김응선 위원  예.

○위원장 박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인구정책에 대하여 최부림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실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인구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팀이 인구통계팀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전에는 규제인구정책팀, 그전에는 법무통계팀에서 그렇게 변화가 됐는데, 그 인구통계업무가 인구 따로 통계 따로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인구를 관장하고, 전체 조사나 통계내고 그런 운영을…….
  2명의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죠? 팀장 1명, 직원 1명.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최부림 위원  알겠습니다.
  2010년 보은군 인구가 3만 4,956명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다양한 인구관련 정책을 추진하셨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2,500여 명이 줄었어요. 10월말 기준으로 한 3만 2,476명인데요.
  보은군의 가장 큰 걱정이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비단 보은군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향후 보은군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내국인 수가 줄어드는 거는 아마 통계청에서 10월에 발표를 했지만 금년을 정점으로 대도시든 농촌이든 다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단순 사망자와 출생수를 비교하면 1년에 300여 명 정도 줄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사실 인구증가책이……. 국가정책이 실제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게 가장 좋은데, 예를 들어 지방분권으로 기관이라든지 기업체를 분산해서 유치하는 쪽으로 해줘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엄청 어렵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인구증가책으로 출산장려금을 주고, 축하금을 주고, 다자녀입학장학금을 주고, 또 저희도 임신축하금을 생각해보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아이를 1명 더 낳는다든지 이런 거를 바라고 전입한다든지 이런 일은 극히 없을 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체라든지 대학교라든지 이런 기관이 온다든지 하면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대안으로 이런 간접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각 분야, 예를 들어 지금 육아지원센터를 짓는다든지, 영화관을 짓고, 또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도 각 분야에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학교에 어떤 학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아니면 아이들이 나와서 학교 밖에서 건전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여가활동분야하고 건강증진, 이런 여가활동분야도 예술회관에서 30개 강좌를 하고, 또 여성회관에서 18개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학교에서 다수의 군민들이 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어떠한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또 노인복지 이 분야는 보은군에서는 앞서간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노인분들이 집에 있지 않고 대개 시내에 집중돼서 시설이 있는데 만약에 분산해서 몇 개씩 묶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집중해도 여기에서 올 수 있는 교통편을 지급한다든지,
또 건강증진분야도 지금 기반시설 하드웨어 쪽은 보은군은 잘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1종목 이상 스포츠 이런 강좌도 운영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도 지도자를 많이 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종목을 많이 늘려서 모든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든지, 또 교육 쪽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평생교육 쪽에 어느 분야든지 내가 쌀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축사를 하든지, 과수를 하든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육아맘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지식을 함양할 수 있고 시간이 나는 대로 교육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모든 분야에서 노력해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내가 군민의식도 함양될 수 있을 거고, 또 의식이 함양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고 할일이 없고 소외된다고 했을 때 부정적인 생각도 갖고 있는데 이런 거를 활발하게 활동하다보면 금전적인 사고가 될 수 있고 그러다보면 지역과외라든지 계층 간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정책도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정책들, 이런 빛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래서…….

최부림 위원  보은군에서 펼치는 모든 정책이 인구와 관련이 있어요.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만이 인구정책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서 유출되지 않게 하는 것도 인구정책에 한 방향이라고 실장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너무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국가에서도 저출산 대책보다는 삶의 질 향상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각 분야에서 노력을 해줘야 안떠난다든지 또 외부에서 살기 좋은 고장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취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부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많은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 보은군에서 충족하고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보면 371명이 감소했어요. 출생보다 사망이 많았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2018년도까지 전·출입을 보면 전출보다 전입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 2019년도에 보면 전출이 더 많았거든요? 무슨 현상이라고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전출이 많은 거는 청년들이 주로 전출한 거로…….

최부림 위원  청년들이 전출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청년들이 우리 고장에 살기에 열악하다고 볼 수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최부림 위원  그래서 앞으로 청년정책을 더 많이 펼쳐야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산업단지가 활발하게 유치를 하고 있는데 산업단지에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입주하는 근로자나 그분들한테 주소를 이전할 것을 권유하고 홍보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그 기업체 유치는 사실 저희가 근접해서 그분들과 말씀을 나눌 기회는 없어요. 관련 실·과가 있는데, 우선 관내 군민들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거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물론 군민들은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내에 기업입주를 했을 때 기업에 주소를 이전해줄 것을 홍보하는 것도 저희 군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최근 몇 년간 공무원이 80여 명이 늘었어요. 요새 공무원이 많이 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 주소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관내주소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전체를 따졌을 때 40% 정도는 관외고, 60%가 관내입니다.

최부림 위원  사실 저희가 아무리 인구정책을 논하고 인구정책을 펼치려고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 솔선수범을 하지 않으면 늘어나기도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공무원 전체 관내 거주자가 359명, 관외 거주자가 261명이에요. 주소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거꾸로 보면 돼요. 실제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60% 정도 이상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보은에 경제적인 부분도 분명히 타격을 있을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 먼저 솔선수범해서…….
  물론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달라는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 인구팀에서 그런 부분을 홍보해주고, 예를 들면 보건소 금연담당자는 군청을 돌면서 금연해달라고 홍보하잖아요.
  그럼 우리 인구팀에서도 그런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인구를 1명이라도 더 늘릴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봅니다.
  인구와 관련된 「보은군 인구증가시책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게 소관부서가 주민복지과예요. 인구팀이 있는데, 「보은군 인구증가시책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주민복지과로 되어 있다? 인구정책의 총괄부서가 기획감사실이면 당연히 이 조례는 기획감사실에서 맡아야 된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보은군 인구증가시책에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괄로 인구정책을 하는 데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부서별로 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통계에 직원이 1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증원을 해서 인구증가를 하려면 각 분야별로 추진해줘야 되는데 각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게 사실 1명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통계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인구통계에서 농림업총조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하기에도 지금 사실은 벅찬데, 인구인원을 증원해서 각 부서에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고 총괄할 수 있는 어떤 실적도 발굴하고 또 총괄하고 인원을 증원하는 쪽으로 되면 저희가 조례를 가져와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건데, 인구에 관한 사항이 전국 지자체에서 다들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군은 인구, 통계…….
  실질적으로 팀장 1명, 직원 1명 해서 총 2명이 통계업무만 하기도 벅차거든요. 그럼 인구는 뒷전으로 밀렸다…….
  그래서 인구팀에 팀원을 1명 정도 더 지원해서 인구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직원이 다니면서 홍보라도 하고 산업체를 가든지 홍보라도 하든지 해서 1명이라도 더 늘리려고 하고, 다른 지자체는 인구증가를 위해서 어떤 시책을 펼치고 있나 들여다보고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이 안된다…….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지원책 중에 보면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게 쭉 있는데, 저희가 제일 약해요. 충청북도 내에서.
  그것도 아마 전국에서 약할 거예요. 저도 다른 지자체 경상도나 전라도를 찾아봤는데 충청북도 중에서도 약하지만 전국적으로 제일 약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래도 한 가지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연금보험을 들어주는 것은 다른 지자체보다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첫째자녀 출생부터 둘째자녀까지 100만 원 지급하고,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첫째자녀가 200만 원이에요. 둘째자녀는 300만 원, 셋째자녀 500만 원.
  물론 아까 실장님이 서두에 말씀을 하셨듯이 이런 출산정책을 더 많이 펼친다고 해서 애를 더 낳는 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곳이 살기가 얼마나 좋냐는 여건에 따라서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받아들이고 인식이 된다는 거죠.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첫째자녀 350만 원, 둘째자녀 380만 원, 셋째 510만 원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하물며 단양군도 첫째자녀 130만 원, 둘째자녀 180만 원, 셋째자녀 230만 원이에요.
  저희는 출산,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했다는 반증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추든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보다 더 월등히 해줘야 우리 보은군이 비로소 잘 사는 고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잘 헤아려주시고요.
  현재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명이 하고 있는데, 1명 더 증원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인구절벽에 놓이고, 곧 있으면 지자체가 없어진다는 말도 있는데, 보다 더 인구정책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증원을 하고 조례를 가져오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제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공부는 사실 많이 했고, 자료도 많은데, 답은 간단해요. 우리가 서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매진해서 조금 더 홍보하고, 조금 더 내부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보자는 것인데, 제가 여기에서 세 가지만 꼭 집어서 당부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은군 인구증가시책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주민복지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업무를 이관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사업 중에 타 시·군보다 더 낫든지, 아니면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인구통계팀 팀원을 증원해서 인구정책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최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실장님, 잘 들었고요. 저는 질의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최부림 위원님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고 심도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부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신규업체가 들어오면 저희 보은군에서 분명히 보은군으로 주소를 옮겨달라는 권유를 많이 봤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윤대성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최부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을 80명 증원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분명히 인구정책에 대해서 사업체가 오면 보은군으로 주소를 옮겨달라고 하는 담당자가 생길 텐데, 그런 분이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면 과연 그분들한테 보은군으로 주소를 옮겨달라는 말을 하면 호소력과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물론 외부에서 다니면서 보은으로 이전해달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윤대성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주거의 자유는 있지만 그거에 버금가는 대책과 계획을 분명히 기획감사실에서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대추고을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김응선 위원님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김응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신데요.
  대추고을소식지는 지역주민들이 행정에서 무료로 가정까지 직접 배달하는 지역주민들의 정보 공급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추고을소식지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집행부와 갈등 끝에 발행소식지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가 다시 일정 부분 조례개정안을 담아서 다시 부활해서 그렇게 재발행이 됐는데요.
  우리가 조례에 개정한 내용이 잘 담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추고을소식지를 관장하고 계시는 실장님께서는 이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실장님께서 진단하는 문제점을 적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일단 의회 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면인데, 한 면을 채우지 못한 부분은 반드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지금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편집위원들이 읍·면별로 1명씩 위촉을 했고, 명예기자도 헸는데, 이분들의 편집역량이 아직 기존에 하던 조금 4명 빼고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촉할 때 교육도 하고 엊그저께도 했는데, 이정도로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이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장시간 2∼3일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선진소식지가 잘 발행되는 지역도 벤치마킹을 해서 이분들의 역할을 많이 해서 2면을 다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저희가 이 소식지를 발행해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위원님들이 많은 고심 끝에 지금 선진행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과 지역주민, 출향인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그 행정이 진일보할 수 있고,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근간인 토대를 마련한다고 해요. 그래서 조례에 담은 내용 중에 출향인에 대한 지면도 있고 또 읍·면별로 2분의1면씩, 또 의회는 1면을 그 지역의 편집위원이 또 아니면 출향인을 전담하는 편집위원이 나와야 이 지면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의장의 명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편집된 부분을 기획감사실에 제출하면 그 부분이 편집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의회에서 온 내용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먼저 2번인가 줄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아무리 편집위원이라도 편집위원이 지역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위원들의 어떤 자율적인 의정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말이나 글은 서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을 갖고 편집을 하면 전달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되죠.
  제가 여기 신문 2개를 갖고 왔습니다.
  10월호하고 9월호 2개인데, 각 읍·면 란을 6∼7면에 걸쳐서 11개 읍·면 거를 그것도 작게 우리동네소식이라고 해서 다 실어놨고요.
  의회가 10면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면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2개 다 밑에 광고를 넣었어요. 그러면 제가 8∼9월 2번에 걸쳤고 5분발언을 한 게 편집이 됐다고…….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 거기에 정확하지 않고 왜곡된 사실이 있다면, 허위사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박을 해야 되지만 그 시기에 맞게, 지역상황에 맞게 한번은 제가 가축분뇨에 대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금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 부숙도검사 의무화가 시행이 됐고, 내년 3월 25일까지 1년간 유예를 줬습니다마는 자고 나면 하루 781t씩 쏟아져 나오는 이 가축분을 어떻게 자원화하고 처리할 것이냐? 또 주택가 주변에 있는 돈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내용을 담았는데, 그게 짤막하게 편집이 돼서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주민안정자금도 지원하고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 보호대책을 수립하자는 이런 내용의 시기에 맞는 내용을 담아서 5분발언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전문이 게재가 되어야 그 판단은 오롯이 유권자이자 지역주민들이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지면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밑에 광고를 다 넣었으면서 저희가 각 읍·면별로 출향인의 란도 없고, 읍·면별로 2분의 1씩 확충하자는데 우리가 이러면 대추고을소식지 본연의 조례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조례는 의회에서 의결한 거고요.
  이 부분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숙련기간이나 연습과정이 물론 필요하겠죠. 맞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김응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집단교육을 통해서 처음부터 글을 잘 쓰시고 사진을 잘 찍어서 올리는 분은 많지 않겠죠. 그런 기본적인 거를 트레이닝(training)을 시킬 수 있는 며칠짜리 연수도 보내줘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조례에 강제되어 있는 내용을 어기면 안되죠.
  이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편집위원들이 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거를 실장님이 담보할 수 있습니까?
  편집위원들이 임의로 의회 란을 의회에서 준대로 이렇게 실어내라고 했으면…….
  전에도 그랬어요. 4월 23일에 의장으로 있을 때 그 당시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과 공동발의해서 「보은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도 제정이 됐고, 이에 맞춰서 전체 군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자고 한 내용의 개회사 전문을 실어달라고 했는데, 그 시기에 맞는 거예요! 의장은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잖습니까! 의회 전체를 대변하는 거지! 이런 부분을 의회 면을 편집하면 지역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반하는 거죠.
  대추고을소식지가 이렇게 파행으로 가면 내년도 예산 일정 부분은 감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여지를 보면서 추경에서 또 다시 재편성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과 같은 편집위원들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총괄 감독권한이 있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서 대추고을소식지 취지에 맞게, 다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출향인의 란과 읍·면 란에 대해서 우리 이웃주민들의 또 출향인의 소소한 일상이 그대로 신문에 담겨서 가능하면 좋은 내용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일소식이 여기에 났네……. 출향인도 보면 반가워하고 의회소식도 있는 그대로 지역주민이나 출향인들한테 그대로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조례에 의회의 1면이 있고 출향인이라든지 읍·면별로 해서 6면, 그래서 7면인데, 이 부분이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회는 반드시 그렇게 하고…….
  읍·면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기자가 아직 많이 올라오지 못하는데, 내년도에도 워크숍이 있는데 이것도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 장시간 교육할 수 있고, 또 외부 선진사례도 벤치마킹을 해서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가능하다면 내년 본예산이 14일에 계수조정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 편집위원들의 어떤 책임성이 있는 내용을 담은 그런 부분이 문서로 의회에 올 수 있었으면 그것을 보고 예산을 계수조정을 하는데 반영하겠으니 그런 내용도 있으면 담아서 편집위원들의 어떤 각오라든지, 다짐. 조례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더군다나 의회에서 대해서 함부로 편집을 하지 않겠다는, 의회에서 준 내용 그대로, 의장이 결정한 그대로 싣겠다는 내용이 담겨서 오면 그 부분을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어차피 당초예산은 324만 원 올라갔고요. 추가되는 거는 여기에서 증감이 안되니까 추경에 반영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하여튼 실장님께서 이 부분이 계속 갈등의 소지를 저희가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의회에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의회에서 대추고을소식지 조례를 제·개정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상생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과 행정과 출향인이 같이 삼위일체가 돼서 협력화합으로 가자는 취지를 많이 담은 거니까 취지에 맞게 그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박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중점감사업무목록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증인선서(부군수 및 산업경제국장)
(13시 31분)


○위원장 박진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군수님과 산업경제국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과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산업경제국장 단상 앞으로 나옴)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임병윤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보은군 부군수 임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위원장 박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13시 34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헌용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행정과장 임헌용!
  행정팀장 이병길!
  서무팀장 김명숙!
  민간공동체팀장 박영미!
  교육지원팀장 박영미!
  전산협력팀장 김태철!
  통신관제팀장 정긍영!

○위원장 박진기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헌용  우측부터 박영미 민간공동체팀장입니다.
  이병길 행정팀장입니다.
  정긍영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좌측에는 박영미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명숙 사무팀장입니다.
  김태철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제출된 공통사항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헌용  행정과장 임헌용입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그러면 중점감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각종 협약체결 추진절차 및 각종 위원회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김응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김응선 위원입니다.
  행정과 소관 국제교류업무에 관련하여 「보은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에 입각해서 지난번 베트남 하장성과의 양국과 자치단체와의 교류에 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2019년부터 교류가 시작돼서 우호교류 양해각서가 체결되고 지역상호발전을 위한 교류협약서가 체결이 됐는데요. 이 1년의 추진과정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보은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임헌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

김응선 위원  이 부분이 2015년도에 저희가 조례로 강제된 사항인데요.
  「지방자치법」 제39조1항8호에 의하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 2019년 10월 8일 날 우호교류 양해각서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하장성 부성장 웅우멘 민 띠엔과 군수님하고 체결할 때 내용 제2항만 읽겠습니다. “양측은 경제, 관광, 문화, 스포츠, 농업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노동력의 수·출입을 장려하고 상호 신뢰와 이익을 바탕으로 농업분야의 프로젝트와 상호교류 시행에 집중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이 예산이나 우리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협약내용에 대해서?

○행정과장 임헌용  협약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그쪽 분들을 우리 지역에 초청해서 12월 7일에 지역상호발전을 위한 교류협약서가 체결이 됩니다.
  이게 10월 8일 1차 양해각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항 “양 도시는 계절근로자 도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여기에는 “보은군은 하장성 근로자를 받아들여 절한 임금으로 일할 수 있게 하고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근로자를 관리통제하는 1명의 하장성 공무원에게도 호의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나항에는 “하장성 근로자들에게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제공한다.”, 다항에는 “보은군은 하장성 근로자의 편도항공료를 1인 20만 원을 지원한다.”, 라항에 “하장성은 공무원 1명을 지정하여 보은에 와서 근로자들을 책임지고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등등 구체적인 우리의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제반사항은, 거기에 관련해서 많은 비용이 뒤따랐죠?

○행정과장 임헌용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 비용내용을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임헌용  2019년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하장성에 부성장 등 9명이 와서 보은군에서 체류하면서 294만 원을 지출했고요. 그리고 12월 6일까지 10일까지는 저희 공무원하고 민간인을 해서 하장성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68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래서 도합 981만 7,000원이 지출이 됐네요?

○행정과장 임헌용  예.

김응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은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에 명시하기를 상대방과의 합의나 약속,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인 효력을 갖는 문서나 합의각서, 양해각서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행정과장 임헌용  자매결연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8호에 해당되는 의무부담행위가 양해각서가 의회와 관련해서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는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행안부하고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만약에 거기에 접촉이 돼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제반비용은 다 환입조치 할 겁니까?

○행정과장 임헌용  향후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이게 우호교류나 자매결연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단지 노력에서 그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다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지만 이미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도 사전에 양국 간의……. 이게 양국 간에 협력이, 전에 내려오던 대로 사전에 협약을 맺고 의회에 동의가 돼서 관행처럼 해오던 거는 매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처음 시작하는 교류이고 또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고 우리의 부담인데, 이거는 당연히 사전에 예산추계서를 포함해서 구체적인 일정, 세부계획까지 담아서 의회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시급을 요한다면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미리 어쨌든 내용을 통지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정황상 시급을 요하는 상황은 아니었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제출시기가 군수가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를 처리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안 형태로 관련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해당계획 동의안 형식, 또 그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협약체결안 동의안 방식, 또 의회의 동의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는 사후동의안 형식인데, 시간적이나 모든 면에서는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간과한 거고,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을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고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 따로 예산을 승인받아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행정과장 임헌용  예, 맞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승인절차가 따로 없었고, 또한 의회에 예산에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등에 관한 것은 의회의 승인사항인데, 이 부분을 간과했기 때문에…….
  이게 비단 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군내에 각종 사업부서나 이런 데에서도 MOU라든지 협약을 많이 체결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비용이 수반되고 어떤 서류의 부담이나 권리 등의 포기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부분은 전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6분 최부림 위원 퇴장)

○행정과장 임헌용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과 관련된 협약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절차와 규정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래서 이게 실무진에서는 협약체결 이전에 이미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서 실무진에서는 모든 얘기가 오고 갔고요. 우리 의회의 최종 의결사항은 2019년 12월 17일입니다.

○행정과장 임헌용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이 행위가 다 이루어진 뒤에 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됐고, 의회가…….

○행정과장 임헌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의안 간담회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월 8일에 했고, 동의안 제출은 11월 11일에 했고, 의결이 된 거는 12월 17일에 의결이 됐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미리,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10월 7일부터 9일 양국이 처음으로 만났을 때인데, 그전에도 실무진 협의는 있었을 테고요.
  최소한 9월 쯤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의안으로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게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되어 있었다……. 그래서 의회를…….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후에 동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압력을 넣기보다는 이 사업이 또 당초에 목적했던 그런 부분을 의회하고 같이 공유하고 또 의회가 어떠한 변경안도 있다면 의회의 의견도 들어서 이 사업을 했으면 큰 무리는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의회에 사후 동의안이 올라온 시점에서는 저희 의회입장에서도 당혹스럽기도 했고, 의회가 일견 무시를 당하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호나 자매결연, 이 부분을 떼어놓고 우호라는 이름과 자매결연의 이름만 갖고 의회에 의결사항이고 아니고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13시 49분 최부림 위원 입장)
  그래서 그 부분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다면 분명히 법적인 조항을 들이대서 저희한테 납득을 시켜주시고, 이 부분이 전부터 많은 시시비비가 일어났기 때문에……. 2015년 하유정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제정해놓은 건데, 이게 구체적인 부분을 총망라해서 세세하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호나 자매결연이 아니더라도 국내도 어떤 협약을 맺고, 어떤 문서로 협약을 맺을 때 거기에서 제반이 발생되는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 꼭 동의안 형태로 사전에 받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헌용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 이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나 그 기준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경계를 분명히 해서 의회에 제출해주시고, 향후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어떤 내용을 담아서 수립해서 감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헌용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감사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진기  김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중점감사 업무 목록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감사 제출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40쪽에 마을방송시설 설치 현황 밑에 보면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3억 8,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집행은 3,700만 원 정도밖에 안썼네요?

○행정과장 임헌용  아! 그 부분에 오타가 나서 3,8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응철 위원  아, 총 예산이 3,800만 원인데…….

○행정과장 임헌용  3억 8,000만 원이 아니고, 3,800만 원 중에 3,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응철 위원  그러면 보은에 247개 마을이 이평리만 제외하고, 전체가 다 마을방송시스템이 구축이 됐다는 얘기네요?

○행정과장 임헌용  예, 그렇습니다.

김응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마을방송설치 초에는 마을자체에서 이거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생소한 사업이다보니까 검증된 업체도 모르고 검증된 기계도 모르다보니까……. 또 여러 업체가 찾아와서 서로 자기업체에 발주를 해달라고 얘기가 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업체가 거의 독식하다시피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검증되지 않은 것을 모르는 이장님들이 1개 업체에 거의 발주가 되다시피 한 것이 맞죠?

○행정과장 임헌용  저희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민간자본보조로 마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7개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마을이장님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도 관리하는 입장에서 7개의 시스템이 다 다르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래서 이게 가정에 달려있는 수신기도 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마을회관에 설치된 송신기도 자주 고장이 나니까 주민들이 방송상태가 좋지 않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수신기업체에 전화를 해도 어느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고쳐달라고 하면 서비스(service)가 잘 안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이죠.
  그렇다고 이장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바로 수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면에 얘기한다고 해서 바로 수리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행정과장 임헌용  저희가 지금 내년도 수신기가 없는 가정을 1차로 조사했는데, 한 400여 가구가 수신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김응철 위원  1억 4,000만 원이요?

○행정과장 임헌용  예, 그래서 400여개를 신규로 보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지금은 다행히 군에서 통합관리를 해줘서 전보다는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또 이장님들이 자세하게 이러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이렇게이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식으로 한다면 바로 이장한테 연락해서 처리가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한 마을이 많아요.

○행정과장 임헌용  예, 그렇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 부분이 수신기를 보면 가지각색이에요. 수신기의 형태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시간이 나오는 게 있고, 안나오는 게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서비스(service)가 제대로 돼서 주민들의 행정 지시사항이 바로바로 절차가 돼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상황이 없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247개 보은군 일제히 전체 마을 중에 이상이 있는 마을을 전수조사를 해서 재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행정과장 임헌용  저희가 일단 한번 400여 대도 골라서 숫자를 파악한 겁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제 수신기가 없는 가구가 몇 가구냐…….
  그런데 이장님들은 그거를 한 단계 넘어서 마을에 몇 개를 더 보관해놓으려고 그렇게 또 요구를 한데요. 그래서 그거는 안된다…….
  마을에 몇 개씩 요구하면 사업비도 많기 때문에, 딱 파악한 게 400여 대가 부족합니다.

김응철 위원  그래서 이거를 분기별로 1년에 3∼4분기로 해서 파악해서 제대로 마을방송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실 수 있죠?

○행정과장 임헌용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임헌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김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김응선 위원입니다.
  제가 집행부에 질의목록을 보낼 때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 전체에 대해서도 제가 공통사항으로 넣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에는 전체 실·과·소 공통사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각 실·과·소에는 통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실장님, 각종 위원회나 이와 관련된 조례 4건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공무원 국외출장이 있어요.

○행정과장 임헌용  예.

김응선 위원  이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국외출장여행, 심의위원회 조례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지역을 보면 조례나 규칙으로도 강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쉽게 말씀을 드려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규범이죠?

○행정과장 임헌용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상당히 너무 스스로를 가두는 거고, 요즘은 열린행정, 또 공개행정인데, 거기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헌용  위원님, 말씀하신 규정은 행안부에서 규정으로 내려와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9곳이 그렇고, 옥천하고 충주인가 그 2곳만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알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위에서부터 규정으로 당초에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시행정비를 더 안한 부분입니다.

김응선 위원  이게 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규범으로 해서 규정으로 있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치법규를 통해서 거기를 검색해서 들어가도 이 규정은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과를 통해서 규정은 요구해야만 찾지, 이거를 못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여기 위원이 전체 공무원이 5명으로 되어 있어요. 당연직으로.
  그러면 내부에 위원회가 내부위원으로 모두 채워져 있고, 공무국외출장여행을 가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사전에 평가를 할 수가 없죠. 문제가 있죠?
  이를 테면 요즘 얘기하는 셀프(self)심사죠.
  그래서 저희 의회에도 위원 국외공무 해외연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에 내로라하는 신문기자들을 유치해서 위원님들이 2명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5명의 외부인들, 특히 기자 위주로 해서 다양한 의견을 담고 사전에 사전심사를 받고, 또 갈 때 어떤 목적이나 주민지역민들과의 연수가 공유되었음을 좋겠다는 것을 담아서 2018년도 북유럽을 갔다 와도 그런 곳으로 했고, 또 그 이후에도 사후평가를 받고 위원 전체가 개인연수후기를 직접 작성하고 제출해서 지역주민 누구 하나 반대의 의견이나 위원들 외유성 연수가 아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외부분이도 담아서 가까운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에 해서 같이 공유해주면 이게 공감행정이고 열린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은군 국외출장규정을, 가능하면 규칙은 군수님이 만드실 수 있는 거니까 내부적인 거니까 조금 보완해서 최소한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외부사람들도 자치법규를 통해서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죠?

○행정과장 임헌용  예,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치법규에 조례규칙이 의회에 나오고, 내부규정으로 훈령인데 그 밑에 부분에 행정과로 가면 나옵니다.

김응선 위원  아니, 이 규정은 쉽게 말씀을 드려서 행정부 내부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는 규범이니까…….
  제가 여기에 심사한 것을 좀 봤어요. 공무원만 가는 것이 아니더라고…….
  거기에 일반인들도 포함을 해서 가요. 그러면 이것은 규정이 아니고 규칙이나 조례로 강제해놓는 게 올바르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헌용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리고 행정과 소관, 지금 위원회를 만들려고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은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서 갈등관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맞죠?

○행정과장 임헌용  예, 둘 수 있다…….
  저희가 자료제출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응선 위원  아니, 둘 수 있다?

○행정과장 임헌용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둘 수 있다.’가 역설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미지 왕’이라고 해서 두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임헌용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둘 수 있다면 둘 수도 있는 거고, 그 기능을 유사한 어느 다른 위원회에서라도 할 수 있으면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도 수한면 송전선로변경 반대위원회사람들이 군수님을 면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시골의 어르신들이 지금 막 매달려서 생업을 접고 지역주민이 이렇게 되었는데,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도 있었다면 이럴 때 적극 개입해서 지역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 갈등의 실타래를 풀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한시적인 위원회가 될지언정, 아니면 다른 위원회에서 이 부분의 기능을 대체해서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
  누가 나섭니까! 우리도 지역주민들이 편이 갈릴 때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깊숙이 개입하고 싶어도 너무 편히 극명하게 갈리니까 어느 편에 설 수 없는, 경우에 따라서는 비겁한 방관가자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범죄피해자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임헌용  이거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어떤 자료를 받기도 어렵고요. 피해자들이 누군가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다보면 그에 따른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날 것 같아서 구성을 안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니까 경찰관서하고 이게 그런 지역의 피해자가 공유가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행정과장 임헌용  예, 그런 부분도 안됩니다.

김응선 위원  피해자 발굴도 안되고?

○행정과장 임헌용  예.

김응선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이게 주민복지과에 아동여성 안전에 대한 지역연대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군에서 회의도 하더라고요.
  여성아동팀장이 이거를 관장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지역에서 2018년도 112 신고접수 현황이 다 나와있어요.
  예를 들어 성폭력이 9건이 있었고, 요새 가정폭력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가정폭력은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되니까 이게 79건이 있었고, 아동학대 1건, 청소년비행 28건, 가출 49건, 실종 71, 자살 59건 이렇게 되어 있고, 2019년도에는 이와 비슷합니다마는 성폭력범죄도 있었고, 가정폭력이 77건, 아동학대 5건, 청소년비행 24건, 가출 71건, 실종 78건, 자살 44건.
  이게 같은 행정기관 내의 주민복지과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부서 간에 업무공유를 해서 같이 이런 피해자를 발굴해서 이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2차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게 「보은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세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 조례안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어쨌든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2차 피해가 없고, 그분들을 보호해서 우리가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같이 공동체에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접수한 거니까 이런 부분을 잘 공유하면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피해자 신원확보가 어렵다는 것보다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과 연대해서 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또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행정과장 임헌용  예, 그리고 저희는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올해는 600만 원을 지원했고요. 내년에는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거기 지원센터에서 그분들한테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남으면 그 돈을 또 우리한테 반납을 해요.
  그리고 주민복지과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못했는데, 그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서 피해가족에게 지원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이게 아동여성안전지역료인데, 회의자료에 있는 거를 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청주 쪽에 맡겨서 500∼600만 원을 지원해 준 것도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발굴하고 또 사전에 동향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은 가정폭력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든지, 우발적인 단발성 가정폭력 같은 거는 큰 문제가 안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성장기 아이들이 상처를 입으면 나중에 그게 대물림이 된다고 해요.
  어릴 때 상처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가해자로 돌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지역이 건전한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어쨌든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의회의 의결도 받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맞죠?

○행정과장 임헌용  예.

김응선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것도 심의를 구성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안되는 이유 한번 설명해주세요.

○행정과장 임헌용  저희가 2017년도까지는 지원 조례를 운영을 했는데, 자치단체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교육경비지원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장학회를 통해서 교육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보은군민장학회에 이관했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과장 임헌용  교육청에 줄 수 있는 부분을 장학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규정상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 학교급식 설비사업이라든지, 교육정보화사업 이런 거 총망라해서 다 안됩니까?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이 자치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그러면 이 교육경비는 초·중·고를 비롯한 교육기관만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명시하기를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도 있고, 여기에 지금 보조사업의 범위에는 여러 개가 연계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장학금은 해외를 간다든지 어떤 우수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요?

○행정과장 임헌용  급식과 관련해서는 급식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아니, 급식이 아니고 ‘급식시설설비사업’. 아니, 여기에서 6개의 항으로 나눠서 이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도 있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지금 군민장학회가 모든 걸 떠넘기면 장학사업에 국한되어 있는 거죠. 장학사업 외에 사업도 여기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장학사업 쪽으로 장학금 지원만 있지, 이런 건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공교육이나 사교육이나 일반교육 같은 게 잘돼야 어쨌든 지역의 미래나 건강사회에 근간이 되지 않을까요? 장학사업만이 아니죠?

○행정과장 임헌용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장학회 쪽으로 모든 것을 돌렸기 때문에 「보은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유명무실이 됐다면 여기에 범위에는 총 전체를 망라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행정과에 엄연히 살아있는 조례이고, 이 조례를 사문화시키지 않으려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미구성된 위원회 3개 조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부터 조례나 규칙으로 강제해서 외부인도 참석을 시키고 해서 열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시행계획을 수립하실지 이런 거를 총 망라해서 계획수립해서 본회의장과 감사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나눈 이 부분, 과장님이 답변하신 이 부분이 약속으로 이행되고 사업으로, 또 위원회를 구성해 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임헌용  알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하여튼 제 질문에 성실히 단변해주시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행정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재무과
(14시 31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재무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 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세정팀장 배상길!
  재산세팀장 김학인
  징수팀장 유명현!
  지방소득세팀장 김찬구!
  재산관리팀장 윤진희!
  경리팀장 김성순!
  계약팀장 김현기!

○위원장 박진기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재무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제 우측에 바로 계약팀 김현기.
  다음에 재산관리팀 윤진희.
  지방소득세팀 김찬구.
  경리팀 김성순.
  좌측으로 징수팀 유명현.
  재산세팀 김학인.
  세정팀 배상길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중점감사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 금고 관리현황에 대하여 김도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김도화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과장님, 직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보은군 금고운영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5쪽입니다.
  저희는 보은군은 금고를 지정을 1개의 금고로 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김도화 위원  지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기금 이렇게 해서 금고를 2개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금고는 어디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이은숙  지금 관내에서는 농협은행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도화 위원  1금고로 일반회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는 은행이 관내에 1개밖에 없고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김도화 위원  특별회계 및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지금 지역농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도 해당은 돼요.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안전성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거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김도화 위원  제 말씀이 맞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김도화 위원  「지방회계법」 시행령 36쪽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의 요건이 있잖아요? 요건에서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사실 일반회계의 기준도 이렇고,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에도 다른 농협, 2금융권을 저희가 금고로 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이런 요건은 똑같아요.

○재무과장 이은숙  어떤 요건…….

김도화 위원  지금 자산총액이 2,500억 원 이상이어야 되고, 자본총액이 25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하는 이런 요건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나온 안전성이기는 하지만 저희 군단위의 지자체에서는 있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법이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권유나 시정을 요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이은숙  아직 그럴 필요성을 못느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안전성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를 반하게 자치단체에서 요구한다는 거는…….

○재무과장 이은숙  반하는 게 아니고요. 군단위의 지자체에서는 은행을 2개 이상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은행법」에 의해서 제1금융권을 2개 이상 갖고 있는 군단위가 별로 없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경남은행이나 이남 쪽이나 이쪽은 해당이 되는데, 충청권이나 이런 데에서는 군단위의 지자체는 2개 이상의 제1금융권을 갖고 있는 군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경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실정에 맞게 권고, 아니면 권유죠? 시정을 권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을 해보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을 반하라는 게 아니라 지자체의 실정에 맞지 않으면 실정에 맞게끔 자꾸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숙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거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조례에도 보듯이 두가리 개의 금고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는 되어 있는데, 막상 이런 기준들 때문에 군금고를 2개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정을 요구해야 되는 거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말하자면 특별회계나 기금을 제2금고를 지역농협이나 산림조합, 또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 2금융권으로 지정이 되어진다면 농협은행에 예치하는 돈은 보은군에서 순환이 되지 않고, 중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2금융권에서 자금이 예치가 된다고 하면 그 자금이 관내에서 순환이 돼서 지역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이 이자율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0.8∼1%대까지 차이가 나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금리가 올해 0.8%나 이렇게 된다고 보면 거기에 0.8%가 더해진다면 두 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자수입을 저희가 굉장히 수익으로 많이 잡히고 있고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수입을 두 배로 높일 수 있다……. 그렇다면 저희가 굉장히 많이 시정요구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안전성 기준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제가 「예금자보호법」을 예를 들어서 5,000만 원까지, 아니면 1억 원까지 해서 그거에 대한 보호를 받는다면 안되기 때문에 예치를 할 수 없다……. 이런 예를 든다면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 원을 맡기면 10억 원 플러스(plus) 이자에 대한 증권, 아니면 보험증권을 끊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거를 요구해서라도 어쨌든 그런 조항을 조례로 만들어서 별표로 제안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만들어서 지역에도 자금이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사실 따지고 보면 군의 돈을 갖고 중앙에 맡길 이유는 없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희가 군금고로부터 협력사업비를 1년에 3,0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김도화 위원  그래서 농협군지부와 약정된 기간이 언제 만료가 되죠?

○재무과장 이은숙  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김도화 위원  4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2018년 1월부터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해서 내년도에 만기가 되는 게 맞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김도화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려서 이 협력사업비가 4년 동안 3,000만 원으로 묶여져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 김응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농협은행의 지부장님을 출석시켜서 이 협력사업비나 우리 군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내용 중에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신 것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장학금 및 협력사업비로 해서 2억 원 상당의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해마다 6,600만 원 선에서 그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는 협력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다뤄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타 지자체에 조사를 해서 주신 것이 있어요.
  보시면 자산규모가 다르겠지만 충청북도에는 농협은행에서 매년 15억 원, 그리고 청주, 충주, 제천은 제외하겠습니다. 저희 보은군이 3,000만 원, 옥천이 5,000만 원, 영동도 5,000만 원, 증평이 5,000만 원, 괴산도 5,000만 원입니다. 진천이 저희와 같고요. 음성이 7,500만 원, 단양군이 4,5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볼 때 저희는 현저하게 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른 데보다는 단양이나 괴산에 비해서 현저하게 2,000만 원까지 차이가 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은숙  이거는 49쪽에 보면 금고하고 계약할 때 약정서가 있습니다. 그 약정서를 보면 55쪽 맨 마지막에 저희는 이 협력사업비도 약정할 때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협력사업비가 작은 거는 저희가 작게 잡고, 거기에 보면 예금 55쪽에 예금금리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기본금리하고 점장이율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는 그냥 기본금리만 받고, 저희는 이 기본금리에 플러스 알파(+α)까지 해서 점장금리, 여기에 또 0.1%, 그리고 그 밑에 1건당 10억 원 이상을 1년 이상 예치하는 경우 0.1% 추가가산, 그래서 그 밑에 공공예금 적용금리에…….
  다른 데 지자체 영동 이런 데는 많이 받지만 거기는 기본금리만 받고 있는데, 저희는 가산금리에 0.3%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협력사업비를 줄이는 대신에 더 많은 이자소득이 있는 건가 계산을 다해서 약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결론적으로 이자수입이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습니다.

김도화 위원  추가적으로 받는 이자를 포함하면 협력사업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이자수입이…….

김도화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데보다 예금금리를 더 받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해서 계산해 본다면 타 지자체보다 저희가 더 협력사업비가 많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전체 이자수익이 많다는 얘기예요.

김도화 위원  전체 이자수익에 저희한테 더 주는 금리 0.1%가 그 협력사업비 1년간 주는 1,500만 원의 수입에 1,500만 원, 2,000만 원의 수익을 비교할 때 그 이자로 받는 게 훨씬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게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김도화 위원  이 이율에 대해서도 지금 주신 금리표에 점장이율이라는 것이 저희가 농협군지부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본금리보다 더 높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김도화 위원  농협사이트에 이율을 조회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0.5∼0.1%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고 기본금리가 0.1이면 저희 점장이율은 개월 수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니고, 0.5나 0.1% 정도…….

김도화 위원  맞습니다. 12개월 저희가 갖고 있는 자금을 6개월을 운용하느냐, 12개월을 운용하느냐……. 그렇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김도화 위원  이거를 굉장히 하셔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몫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투자에 대한 수익, 우리 거.
  그거에 대해서는 군지부에서 어쩌고저쩌고 할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은숙  맞아요.

김도화 위원  단지 수익을 어떻게 이 자금을 12개월 있다가 쓸 것이다, 아니면 13개월 있다가 쓸 건데, 12개월 만에 예치해서 1개월 치의 이자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자금운용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기간이나 이런 거를 잘 설정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렇지만 군지부에서 제시한 이 이율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 다 맞지는 않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은숙  어떤 차이…….

김도화 위원  제가 이율을 조회해봤어요. 농협은행과 다른 16개의 은행이 「은행법」에 등재가 되어 있어서 그 이자율을 공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율을 조금 조회를 해봤는데요. 사실 그런 거 저런 거를 따지면 이런 금고에 협력사업비를 받는데에 있어서 타 지자체를 비교해서 우리가 이자를 많이 받는다면서 응대하기에는……. 협력사업비를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더 많다……. 그렇게 이율로 무시하기에는 좀 판단하는 게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율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55쪽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 예치금리가 있는데요. 거기를 보시면 별표2가 있습니다.
  ‘원리자 지급식은 해당기관별 적용금리에서 0.1% 적용하여 차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예치한 예금은 단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리식 예금에 가입을 한 게 아니에요. 단리예금에 예금을 했어요. 단리를 이용하는데, 단리를 이용하면 이자를 월로 찾아갈 수 있어요. 월로 찾아갈 수가 있는데, 월로 찾지 말고 그냥 놔두라는 얘기예요. 이자도 주지 않으면서 그냥 놔두라는 얘기예요. 아시죠?

○재무과장 이은숙  그러니까 저희는 이번 월대로 이자를 찾지 않는다고요.

김도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찾지 않아야 하냐고요.
  이거는 해당이 없다고요. 단리에 대한 이자를 주지도 않으면서 복리에 대한 이자를 주지도 않으면서 단리에 예금을 가입했는데…….
  만약에 월 이자를 찾아가게 되면 0.1%를 차감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예금 자체가 단리예금을 가입했는데, 월 찾아가지마라…….
  이거는 아니거든요.
  오늘 한번 만기돼서 찾으신 예금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알아요.

김도화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김도화 위원  그 예금을 만약에 찾으신 게 10억 원을 28개월 21일간 예금을 했어요. 그런데 예금을 했는데 단리를 하니까 그냥 3,944만 9,315원을 28개월 21일을 예치했는데, 단리로 나왔어요. 이거를 복리로 찾으면 4,017만 2,561원이 나와요.
  그러면 차이가 70만 원 정도 이상이 나거든요?
  그렇게 나는데, 이거를 0.1%를 차감하겠다…….
  저희는 사실 월 이자를 지금 예치현황에 되어 있는 9억 원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는 이 예치금을 갖고 저희가 여기 제시하신 49개의 예치금이 있는데, 이자를 평균금리를 내면 0.89%가 나와요. 0.89%로 1,009억 원에 대해서 만약에 가상으로 월 이자를 계산하면 한 달에 찾을 수 있는 이자가 7,800만 원이에요. 7,8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8,0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그 8,000만 원이라는 돈을 다시 8,000만 원을 찾아서 은행에 예금 1년짜리를 맡기면 거기에서 또 발생되는 수익이 저희한테는 또 70만 원가량 됩니다.
  제 말씀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단리상품을 판매해놓고 월 지급식으로는 가져가면 차감적용을 하다는 이런 약정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게 복리상품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아니라는 것은 아는데, 참고로 저희는 2번 방식은 안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거는 진짜 검토하셔서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채워야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김도화 위원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저희가 갖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대한 조례에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보은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보면 ‘금융기관이 개인 사유로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안했죠. 운영을 안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김도화 위원  그래서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금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심의위원회가 금고를 지정함에 있어서 평가항목 등을 갖고 평가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금고지정과 필요한 사항을 어쨌든 평가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수의방법으로 지정을 할 경우에라도 사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금고를 지정함에 있어서 군금고로 지정된 은행은 아마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기금들을 수천억 원, 4,000만 원 정도의 기금을 갖고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공무원 조직이 크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통해서 어떠한 다른 사업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금고로 지정되시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쨌든 그쪽에서도 금고로 지정돼서 많은 혜택을 봤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사항을, 협력비를 주면서까지 협약을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저희도 요구할 사항이 면밀히 검토하면 많을 겁니다. 금고지정이라는 거에 국한되지 말고 금고를 지정하는데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금고를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다는 거, 그거에 중점을 두셔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전에 한 번씩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금고를 지정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협의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위원회에서 열어서 의견을 주신다면 군에서 직접적으로 1대1로 협의하는 것보다는 제3자가 뭔가 의견을 준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으면 협의하는데 편리함이 있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이은숙  생각은 안해봤는데요. 그런 내용은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검토도 안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심의위원회는 상위법과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이 조례는 저희가…….

○재무과장 이은숙  물론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만들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김도화 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협의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셔야 한다…….
  그리고 또 이번과 같이 아까 공무원들에 대한……. 어쨌든 주 고객이 공무원인데요. 공무원들께서 이 금고를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군청에서 근무하면서 현금을 찾으러 저녁에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300명이 넘으시죠? 그런데 그분들께서 야근도 하실 거고, 여러 가지 일도 있으실 거고, 업무에 대부분은 현금인출, 또 예금까지는 아닐 것 같지만 직장인이니까, 그러면 인출하는 거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자유롭게 시간이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365자동화코너 같은 경우를 요구하셔서 저희 매점 같은 곳 아니면 재무과 옆에 관리하시기에는 부담이 있으시다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서 부담스러우시다면 매점을 활용하신다든지 해서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공무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조사하셔서 출장소에 요구를 하시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재무과에서 담당하시니까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예, 그거는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 말씀드린 세 가지 건에 대해서 분명히 확답을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자동화코너나 공무원들께서 어떤 편의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출장소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거는 꼭 조사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단리, 단리를 하시면서도 차감적용하는 이 기준안은 없애주셔야 되는 거고, 협력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금리는 점점 내려가고 있지만 저희가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다 감당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은 그 돈을 갖고 대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이자가 높은 기관에 투자를 해서 분명하게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협력사업비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너무 많이 떨어져있다……. 그러니까 요구를 하셔서 기준점으로 마련하셔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최하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평균안을 요구하는 것은 농협 측의 입장이고, 저희는 그래도 가장 많이라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숙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김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중점감사 업무목록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감사자료제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감사제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재무과 12쪽입니다.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여기 내용에 따르면 “매년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매수 희망자가 있을 시 해당 일반재산의 규모나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향후 행정수요 여부, 관련법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합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현황 34쪽에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172-4번지, 1,012㎡에 대해서 4억 5,421만 6,000원, 사유지에 둘러싼 싸인 국유지라는 이유로 사유를 달아서 매각을 하셨네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김도화 위원  이 건에 대해서 행정상 법적검토상 문제점이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9년도 5월 17일에 저희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토지교환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위치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성모병원에 있던 옛날에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던 군유지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거기에 도로가 더 이상 설치될 계획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성모병원 안쪽에 이게 있다보니까 성모병원에서 이 토지를 어떠한 절차로든지 성모병원 쪽으로 이관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숙  예.

김도화 위원  그래서 작년 2019년도 5월에 저희가 갖고 있는 토지와 탄부면 덕동리에 있는 토지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저희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와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김도화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왜 부결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셨는데요. 만약에 이와 관련되어 잘 알고 계시는 팀장님들께서 말씀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저희 팀장님도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와서 부결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자세하게는 못들었고, 일단 이평리 땅하고 탄부면 땅하고 서로 가격차이라든가 가치성 때문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김도화 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보은군에서 가장 비싼 땅이 이평리죠? 그리고 앞으로도 오를 수 있는 가격이 있는 곳은 이평리이고요. 1년이 지나면 뚝딱뚝딱 몇십만 원씩 올라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땅을 매입하려고 보면 이평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탄부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는 조금 그렇게 교환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평리에 보시면 성모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보은중학교로 들어가는 도로, 또 이쪽으로 소도로가 생겼죠? 아파트 옆쪽으로도 생겼고, 그 뒤쪽으로도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다 좁아요.
  보은 이평리에 아파트나 시설물이 계속적으로 지어지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도로는 모두 소도로라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며칠 전에 가다보니까 공사인지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다시 뒤로 후진해서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된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거기 도로가 좁습니다, 시야확보도 안되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성모병원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가 사각형이 전부 다 도로예요. 그렇죠? 성모병원 앞쪽은 큰 도로이고, 옆쪽뒤쪽 양쪽이 전부다 도로인데, 다 도로가 좁습니다. 그리고 주요도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그쪽과 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옆쪽으로 사이드로 줄 수 있는 땅을 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이래저래 많은 협의가 있어서 어쨌든 이 사항은 부결이 된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요. 6월 20일경에,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면 매각을 하시게 될 경우에 기준점이 토지에 대해서는 2,000㎡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1,000㎡ 절반밖에 안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나 의결도 없이 이것을 매각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굉장히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회에 보고라도, 아니면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어떠한 절차를 거쳐주셨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조례에 기준점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어긋나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런 기준점을 정해놓고 일을 하시기애 편하라고 저희가 어느 정도 풀어지게 행정을, 자율적으로 하시라고 기준점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논란이 됐던 상황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소통상에도 아니면 문제점이 제기가 됐던 바에 대해서는 평수와 관계 없이 같이 의논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은숙  저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물론 작년까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도 성모병원에서는…….
  물론 우리 입장도 있지만 성모병원에서는 중간에 껴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서 오셔서 의료사업을 하신다는 것 같아요. 의료사업을 확장한다고 계속 민원을 넣는 바람에……. 이게 1∼2년에 됐던 내용이 아니고…….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인접해 있잖아요? 두 군데, 가운데 떡하니 있어서 아닌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도로랑 해도 되지만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 성모병원에서 확장을 하겠다는 입장을 말씀으로만 들었지 계획서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이은숙  아니요.

김도화 위원  없으시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김도화 위원  말뿐입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확장한다고…….

김도화 위원  말뿐인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계획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는 구두적인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뭔가 계획이 생기고 나서 그거에 대한 실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막힌 이런 경우가 아니고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라는 상상치입니다, 상상치.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밖에 안되어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 직원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분들의 얘기를 뭔가 근거도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성모병원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저희 보은군에 어떠한 의료서비스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때 제기했던 사항들이 또 옆에 아바바커피숍이 있는 데까지 공터있잖아요? 거기까지 다 그분들 땅이에요. 그분들 계획은 거기까지 터서 한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재계약했습니다. 입주하신 분들하고 재계약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거는 어디에 근거를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이거는 그쪽 상황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민원과에 계실 때 제가 버스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화장실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그쪽에서 관리하신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고, 지난번에 그쪽에서 아바바커피숍 옆쪽으로 저희가 소도로를 낼 때 성모병원 뒤에 밭으로 쓰고 계시는 끝부분의 토지가 매입이 필요했죠? 그런데 그거 매입을 안해주셔서 절차없어서 저희가 사업이 굉장히 느려졌던 것도 사실이잖습니까?
  어쨌든 초대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로 따질 일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행된 그동안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느 순간 매각으로 끝내버렸다는 것이 저는 허탈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업무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잘못 거론이 돼서 얘기가 된다면 특혜성 논란에도 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본 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김도화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공유재산 처분권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5월 17일 공유재산 처분취득의 건에 대해서 부결된 사항을 2000년도 6월 25일에 처분을 하게 됐다는 내용이 맞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위원장 박진기  이거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신 건가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거쳤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위원님들이 다소, 군민들이 다소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계획서부터 진행된 상황을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김응철 위원입니다.
  56쪽 상단에 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1,000여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네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김응철 위원  1,000건 정도가 되네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숙  우선 수의계약은 사업부서 의견과 시공에 필요한 기술, 재료, 시설, 장비 등의 보유상황, 실적인력 보유상황, 기술인력 보유상황, 시공여유율, 그밖에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등을 검토파악한 후 상대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1개 업체가 4개 이상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다수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1개 보유업체보다 많이 체결될 수 있지만 다수업체가 공정하게 수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 공사를 수주해서 소화할 수 있는 업체라는 것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업체도 영세업체가 있고, 거대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 소액공사를 하는 것이 수의공사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를 발주할 때는 그 기준이……. 건설업체에 한도액이라고 있죠? 건설보급한도액.

○재무과장 이은숙  예.

김응철 위원  그러니까 100억 원짜리 공사를 수주해서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보급액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김응철 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 수의계약은 제가 생각하기에 주로 영세건설업체에 도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은숙  면허가 있고, 해당면허는 있어야지…….

김응철 위원  건설업을 하면 면허는 다 있겠죠.

○재무과장 이은숙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부서 의견과 여건, 여러 가지 여력이 있으면 골고루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주목적은 도급액, 건설업이 영세업체인 데에 줘야 된다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도급한 회사를 보면 영세업체가 아닌 한도액, 도급한도액이 많은 회사, 예를 들어서 1년에 1∼2건의 입찰공사만 해도 먹고 살고 남는다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럼 큰 회사에 도급을 주면 안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은숙  그렇다고 무조건 영세업 위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 수요부서에서 하고 싶은 공사가 있잖습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15시 39분 김응선 위원 퇴장)

김응철 위원  여기에 2,000만 원 미만 공사는 대개 배수로, 마을안길포장, 농로포장 등 아주 간단한 공사예요. 큰 기술이 필요하고 이런 공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공사는 될 수 있는 대로 소규모 건설업체에 줘서 그 업체가 회사를 유지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래서 그 큰 건설회사에는 규격에 안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를 지양해달라는 말씀이고요.
  그전에는 면사무소에 공사가 배정이 되면, 수의계약 미만으로 계약이 되면 면에서 거의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류를 보면 그 기준에 있는 것도 군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왜 변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1분 김응선 위원 입장)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는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공사는 면으로 배정해서 면장님이 발주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 모든 공사가 군으로 다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이은숙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김응철 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위원장 박진기  과장님, 발언권을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 추가로 설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위원장 박진기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계약팀장 김현기  현재 1,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는 읍·면에서 발주할 경우에 보은군청 재무과로 계약의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응철 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예산서에 배당된 사업은 면장님이 그 사업을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면사무소 내에 재무업무를 보는 계약담당직원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자들이 면사무소에 와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날 전체가 재무과 수의계약으로 옮겨와서…….
  작년 예산서를 보면 사업지가 다 나오잖아요? 사업금액도 다 나오잖습니까? 그것이 면사무소로 배정이 됐던 사업입니다.
  이거는 속이려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면에서 발주된 사업을 왜 군으로 갔다가 수의계약으로…….
  물론 면에서 해도 수의계약입니다. 이것을 더 힘들게, 보은군에 있는 11개 읍·면의 모든 사업을 재무과로 모아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엄청난 행졍력 소모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어느 날 바뀌었더라고요.

○계약팀장 김현기  2018년에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되면서 1,000만 원 이상은 군에서 계약하게끔 규칙이 바뀐 상황입니다.

김응철 위원  글쎄……. 답변이 제가 듣기에는 불확실하고 긍정적인 답변이 아니라서…….
  제가 묻고 있는 것은 면에서 배정됐던 이 사업이 군청 재무과 계약팀으로 옮겨 왔잖아요. 옮겨온 것이 그만큼 계약의 원활성도 물론 있겠지만, 면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유익한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이런 부분이 모든 행정이라는 건 장점은 살리고, 잘못된 점은 지양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고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1개의 회사는 30개가 넘어가고, 20개 이상씩 계약한 회사가 많더라고요.

○계약팀장 김현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계약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부서의 의견과 현장여건들을 감안해서 해당업체에서 갖고 있는 면허자격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응철 위원  면에서 계약을 해도 면허가 있는 업체랑 계약을 하는 것이지, 면허없고 건설업 하지 않는 업체랑 계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을 굳이 군으로 다 끌어 모아서 힘들게 계약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면에서 발주하게 되면 대기업으로 안가요. 큰 기업으로 안갑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민들이 먹고살게 해주기 위한 책임이 있죠?

○계약팀장 김현기  예.

김응철 위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열악한 회사가 사업을 많이 해서 그 회사가 살아가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거대한 큰 회사에 이 소규모 사업…….
  관급자재를 빼면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나면 2,000만 원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1,000만 원도 안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열악한 사업을 큰 건설업에…….
  여기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큰 기업이 들어와 있어요.

○계약팀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현재 제출한 자료는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이고요.
  수의계약현황은 2억 원 이상은 일반입찰에 속하고, 2억 원 미만은 다 수의계약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형공사업체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행정을 집행하시는 윗선에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권유를 하셔서 과거와 같이……. 면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아니에요. 보통 5∼6개 정도밖에 안돼요. 사업량이 많아도.
  그래서 면에도 원활하게 면행정을 펼쳐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뀌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만 서로가 원활하게 잘 갈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열악한 회사에 지원해서 열악한 회사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앞으로 수의계약에…….
  군에서 발주하는 거라도 큰 기업에 발주하는 건 조금 지향을 하시고, 소규모 건설업에도 발주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에 말씀드렸던 면사무소에서 발주하던 2,000만 원 미만의 발주는 재무과에서 하지 말고 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게끔 정책에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윗선에 건의를 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숙  예, 지금 현재 1,000만 원 이하는 면사무소에서 하는데, 여기 리스트에서는 빠졌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래서 1,000만 원 미만, 그전에 2,000만 원 미만…….
  거기에서도 관급자재를 빼놓고 2,000만 원까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하고 잘되는 점은 지향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개선해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검토하면 안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본 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공통사항 및 감사자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3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이병훈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병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행정과장         임헌용
  재무과장         이은숙

○서    명


  위 원 장  박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