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03일(목) 10시 02분  개의

피감사기관
· 증인선서(자치행정국장)
· 주민복지과
· 민원과
· 환경위생과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실·과·소 별도의 중점감사 업무목록에 대하여 먼저 목록별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일반 제출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채로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복지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증인선서(자치행정국장)
(13시 31분)


○위원장 박진기  부서별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자치행정국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안광윤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위원장 박진기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10시 03분)


○위원장 박진기  먼저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주민복지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복지정책팀장 이정순!
  여성보육팀장 임춘빈!
  노인팀장 김홍준!
  아동청소년팀장 공용분!
  장애인팀장 이동예!
  조사관리팀장 김용미!
  희망지원팀장 김일동!

○위원장 박진기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주민복지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왼쪽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순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임춘빈 여성보육팀장입니다.
  김홍준 노인팀장입니다.
  공용분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이동예 장애인팀장입니다.
  김용미 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일동 희망지원팀장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중점감사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회관에 대하여 윤대성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노인아동청소년 등 모든 이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노인회관 신축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25억 원을 들여서 이전을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노인회관…….

윤대성 위원  이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회관의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노인증가가  30% 이상이 되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이전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 건물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사용이 불편하고 노인이 2층까지 올라가기가 불편해서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윤대성 위원  이곳에 이전신축을 할 때 주민들과 집행부와 또 여러 가지로 걱정하는 사람들의 의견대립이 많았었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예, 무슨 문제로 대립이 되어 있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언론이나 지역 여론을 보면 주변환경이 주거가 밀집되어 있지 않겠느냐, 교통환경 문제가 대두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때 옮길 때 그곳에 여러 기관단체 공공시설이 있고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전을 하는데 반대도 있었고 의회 승인도 해줬고, 이런 문제를 겪고 이전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윤대성 위원  그 당시에 대체부지를 여러 군데 알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곳에 신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그곳의 타당성을 봤는데, 가장 적합하다는 타당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교통수단의 부재로 인하여 가장 접근성이 좋고 또 인근에 식사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좋다고 이렇게 이전을 하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주차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전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과장님도 그곳에 많이 가보셨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윤대성 위원  가보니까 주차를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일부는 하상주차장에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일부는 제방도로 옆으로 주차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지금 가보면 하상에도 하지만 주차도로에 많이 하는 모습을 많이 봤을 거예요, 인정하시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윤대성 위원  도로나 하상주차장을 하루에 이용하는 대수가 몇 대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저희가 노인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13개 정도가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많이 한 번에 몰릴 때는 70〜80명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전체 차를 끌고 오시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일부 30% 정도가 차를 끌고 오셔서 주차를 하다보니까 일시적으로 제방도로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윤대성 위원  감사를 위해서 제가 그곳에 가서 몇 대 정도 오는지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거의 하루 동안 도로에 세워지는 차량이 하루에 못해도 50대 정도가 세워지고, 하상에도 50대 정도가 세워지는 것으로 보고, 그곳에 행사가 있으면 보통 200대 가까이는 세워지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제방에요?

윤대성 위원  아니요, 하상하고 합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복잡하니까 하상을 주차장으로 이용해서 복잡한 것을 해결하려고 했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윤대성 위원  막상 하상에 주차장을 하니까 우회도로에 주차를 하지 못하고 하상으로 내려가는 분들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생겼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아무래도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전한 계기가 노인들이 불편하니까 2층까지 오르고 내려오기가 힘들어서 이전을 했는데 다시 막상 이전을 해보니까 주차가 불편해서 하상을 만들었는데, 하상에서 노인회관까지 올라가려니까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윤대성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겨울에 바람이 불고 눈이 오면 하상에서 주차를 하고 올라가기가 편리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노인분들한테는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봅니다.

윤대성 위원  예, 하상에 주차를 하고 올라가게 되면 안전성이 보장이 안되겠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인근에 공공시설이 많고 보은군문화누리관이 건립되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윤대성 위원  건립이 되면 거기가 분명히 주차가 힘들어질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그 당시에는 영화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근 문화원 주차장이라든지 하상주차장, 또 거기가 접근성이 좋으니까 걸어서 오시는 분도 이용하기 편하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획할 때도 그런 쪽으로 주차장을 해소하겠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지금 말씀은 하상주차장을 이용해서 많은 주차를 고려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그 당시에 계획을 할 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들었고요.

윤대성 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하상주차장만으로 노인, 약자들, 특히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장애인회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윤대성 위원  하상주차장을 이용할 때 노인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인지, 장애인들이 노인회관을 올라갈 때 하상주차장에서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저희가 장애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노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도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편의를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지금 노인회관을 올라가시는 분들 중에 중증장애인은 하상에 안대지만 그래도 장애인분들은 은근히 하상에 대고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윤대성 위원  지금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복지시설인데, 그 보은군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저희가 그래서 노인장애인복지관에도 댈 수 있는 주차장 면적이 조금 있습니다. 30대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노인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요. 주변에 문화복지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85명 정도가 계시는데, 그분들은 될 수 있으면 그 주차장을 이용하지 말라고 해서 그분들을 하상으로 유도한다든지, 아마 그분들이 제방 쪽에 대서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방에 주차하는 문제는 안전성도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럼 지금 말씀은 제방에 차를 댈 수 없도록 하고 하상으로만 댈 수 있게 한다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직원들이 제방 쪽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시근무하는 분들이 85명 정도가 되니까 그분들이 차량을 갖고 와서 주차할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제방 쪽에 주차를 하는데, 그분들은 하상으로 이용하고 노인장애인복지관이나 30대 정도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저희가 노인회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불편사항은 분명히 있는데 해결책으로는 직원들은 하상에 대고, 사용하시는 어른들은 둑방에 대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둑방이 아니고요. 노인장애인복지관에 30여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노인회관에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노인회관 밑에 연결되어 있는 노인장애인복지관에 30여 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노인장애인복지관하고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신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면 둑방이나 이런 데에 차를 댈 수 없게 하는 방법이 생긴다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저희가 주변에 장애인회관이나 노인회관, 노인장애인복지관 주변에 주차면적이 70여 대를 댈 수 있는 면적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지금 보면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85명이 대니까……. 그분들이 외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다보니까 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되도록 그분들을 하상으로 유도하고, 70여 대 대는 거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약간의 편리함이나 공간이 생기겠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일정 부분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전에 대한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책보다 더 나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혹시 그거 말고도 다른 대책이 과장님이 있을 수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어느 정도는 만약에 된다면 저희는 주차타워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노인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쪽에 가능한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주차타워 설립이나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직원들을 다른 쪽으로 유도하고 프로그램 종사자들만 사용하는 쪽으로 해도 부족하다면 저희가 주차타워 문제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옆에 어린이집 청소년회관, 장애인회관 등 아까 말씀드린 결초보은누리관이 생기면 분명히 거기에 주차난이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약자복지시설, 문화시설은 이런 주변 환경이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이런 시설로써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공감합니다.

윤대성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주차타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지금 그 공간이 삼산어린이집이 있는 공간, 청소년회관 공간, 장애인복지관 공간 거기를 잘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이 시점에서 분명히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이전한 취지와 목적에 맞게 노인들이 편리성을 갖고, 안전성을 갖고 생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합니다.

윤대성 위원  다음부터 이런 시설이 이전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이전하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어떻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가를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주차타워계획을 한번 수립하셔서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우선 거기가 주차타워가 가능한지…….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게 해결이, 직원차량을 통제해서 직원들은 하상주차장으로 유도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제시해서 그게 해결이 안되면 장기적으로 주차타워 문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셔틀버스 운행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걸어오신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셔틀버스를 운행을 확대를 하던가 해서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타워 문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지금 말씀은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나 차를 운행할 수 있는 사람은 운행을 하고 직원들은 밑에 하상에 주차를 하고, 이런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게 부족하면 인근을 이용해서 주차계획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마련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걸 문서로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지금쯤이면 세워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런 계획을 세워서 5년 후, 10년 후를 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완벽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가능하시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예산문제도 있는데 그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검토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윤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보육정책에 대하여 김응선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김응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항상 우리 군 전체예산에 17.19%에 해당되는 총 4,946억 원 중에 850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주민복지과에서 우리 지역의 특성이자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비롯해서 보육정책 등 어려가지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육정책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신이 금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국내 보육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된다는 죄책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금번 이 감사자료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지난번 의정간담회와 공유재산심의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삼산어린이집 신축이전문제가 발단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래도 공부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공립어린이집도 있지만 어린이집만을 위한 전문 조례는 없더라고요. 그 대신에 우리 「보은군 보육 조례」에서 이 부분을 담고 있는데, 그 목적을 보니까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김응선 위원  그래서 보면 ‘제3장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에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조례에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어떤 점이 부합하다는 건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삼산어린이집 이전…….

김응선 위원  이전문제가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이전하는 대상부지가…….

김응선 위원  이전부지는 다음 얘기고…….
  현재도 공립어린이집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있는 지역에 설치되어야 된다고 문구가 있어서 이에 부합하고 있냐는 얘기죠, 보육조례에.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지금 삼산어린이집이 위치한 장소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응선 위원  군내 전체로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지금 저희가 삼산어린이집이 이평리에 위치하고 있잖습니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평리가 저소득층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많습니다.

김응선 위원  다음은 ‘제12조 (공립어린이집의 설치)에 공립 어린이집에 장애아 어린이집과 야간(24시간제)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공립어린이집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지금 위탁계약서 상에는 그런 문구를 써놨는데요. 현재는 장애아동 2명은 보육 중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0세반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또 시간연장제나 야간 24시간 등 이런 쪽은 아예 반편성도 없고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시간연장제는 민간어린이집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아니, 공립어린이집을 말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민간어린이집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공립어린이집에 이와 같은 장애아반이라든지, 24시간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0세반도 있어야 되는데, 일단 조례에 반해서 없다는 거를 인정하시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리고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공립어린이집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직접하지 않을 경우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위탁을 했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민간위탁 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면 군수가 쉽게 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자의 입맛대로 그 내용대로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것과 동일시하게 그런 내용을 담아서 위탁을 해야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위·수탁 계약을 할 때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응선 위원  이 부분은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에 의하면 실상은 군수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조례에 의하면.
  다만 불가피하게 위탁을 준 것이고, 위탁을 줬다면 위탁을 주는 입장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공립어린이집의 기능에 맞게 그런 내용이 담겨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그렇게 해야죠.

김응선 위원  내가 사람을 두고 사업장에 가령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업장에 직원을 채용했어요. 그러면 사장이 어떤 영업방침이나 업무방침을 정해서 이렇게 영업을 하라고 또 어떤 식으로 하라고 강제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공립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응선 위원  그럼 제5장 어린이집 입소대상자의 선정 및 퇴소라고 있어요. 그런데 입소대상자에 대한 것은 조례에서 모두 빠져 있네요? 퇴소만 있어요.
  그러니까 입소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우선 선발해서 해야 된다는 거는 위탁내용에도 담겨있나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위탁계약서 상에…….

김응선 위원  과장님, 그럼 계약서에 우리가 위탁동의안을 받을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거기에 입소자를 어떤 식으로 해서 입소하라는 안내가 있으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침에 선정절차 순위 같은 거는 관련법령에 대해서인데,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아동이 1순위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한부모가정, 2순위 같은 경우에는 조손가정, 입양 영·유아, 그리고 동일 어린이집 재원 등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영·유아가 거기에 입소할 때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공립어린이집 기능이나 취지에 맞게 그런 부분이 수탁자한테 약정을 체결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거기에 담았냐 이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계약서상에요?

김응선 위원  예, 계약서나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계약서에는 자세하게 안담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관련법이나 법령이나 지침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꼭 민간위탁동의 계약서 상에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일반화 할 경우에는 그분한테 벌칙조항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한다든지 그 부분은 충분히 지도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세세하게 담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랐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입소순위라든지 선정절차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서 상에서는 세세하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응선 위원  지금 삼산어린이집에 원생들이 73명이 입소해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김응선 위원  그 원생들의 어떤 전체적인 분포를 한번 73명에 대해서 주소지별로, 아니면 거기에 장애아라든지 차상위라든지 다문화아이라든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삼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은 총 99명인데, 현원은 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아동이 69명이고, 차상위가 1명, 장애아가 1명, 다문화가 2명으로 되어 있고요.
  71명은 보은읍에 거주하는 것으로…….

김응선 위원  전체가 보은읍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71명이요. 거기에 속리산하고 마로에 각 1명씩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71명은 보은읍이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김응선 위원  마로하고 속리산에서 1명씩 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김응선 위원  이 부분만 놓고 봐도 현재 73명 원생 중에 69명은 정상아이라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일반아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응선 위원  예, 가정이 어렵다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다문화아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4명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수급자하고 차상위, 장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거만 인정해 주시면 돼요.
  이게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그동안 2019년∼2020년에 해서 5회 정도 했네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매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발생되면 또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런데 보육정책위원회, 제가 심의안건도 전체를 보고했는데, 전체가 다 서면심의네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랑 관련해서 서면심의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작년에도 코로나가 있었나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작년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응선 위원  작년에도 회의를 3회 했는데,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과장님, 코로나 핑계를 대시면 안되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올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응선 위원  여기에 좋은 내용들, 또 수급계획이라든지 보육사업계획 또 일반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등 여러 가지 좋은 안건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서면심의를 했다는 것은 이 위원회만 파행이 아니고,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행정기관의 입맛대로 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심의위원들을 보니까 어린이집 관련자들도 계시고…….
  일단 그 부분부터 답변을 해보세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서면으로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앞으로 서면심의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서면심의를 안하는 것으로 저희가 개최하도록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금년예산 중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용역비가 당초 주민복지과에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김응선 위원  그때 삼산어린이집 이전하는 얘기는 없었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육아종합지원센터 할 때는 없었습니다.

김응선 위원  저는 이게 뜬금없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삼산어린이집 이전까지 같이 붙어서 온 것을 보고 당혹했고요.
  또 8,000만 원 용역비 중에 7,000만 원은 추경에 삭감하고 여기에서 1,000만 원만 쓰고, 나머지 용역비는 기획감사실 풀사업비를 이용해서 용역을 했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김응선 위원  그럼 용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용역이었는데, 거기에 왜 삼산어린이집이 붙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저희가 당초계획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구(舊)노인회관을 이용해서 여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한 15억 원 정도의 공모사업비를 지원받으려고 했는데, 공모사업을 2개 했는데, 1개는 1억 원짜리 하고, 1개는 15억 원짜리가 되는 공모사업을 했는데, 구(舊)노인회관 리모델링 하는 공모사업은 선정이 안됐고, 놀이시설이나 실내에 놀이체험장 1억 원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추진이 지지부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기본계획 용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같은 부지에 하려고 하다가 그거보다는 삼산어린이집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삼산어린이집 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거를 단순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닌 복합육아종합지원센터로 만들자는 기본계획용역에서 할 때 그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산어린이집까지 포함한 복합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의 전(前) 과장님이 하신 건데, 2019년 8월 4일자 심의안건을 보면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대상사업 선정을 지금 두리어린이집을 상대로 해서 그 안건을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안건이 최종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이게 심사에서 탈락했나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아마 국·공립으로 신청을 해도 거기에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맞지 않으면 선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될 수 있으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싶은 마음인데, 정부에서 정부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아쉽게 선정이 안됐습니다.

김응선 위원  제가 금년 2월 20일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서류를 챙겨봤습니다.
  관련 주민복지과에서 만들었던 심의(안)인데, 여기에 보면 보육사업 2020년 계획하고 2020년 어린이집 수급계획이라고 있어요. 우리 지역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2개 권역으로 나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보은권역하고 회인·회남권역입니다.

김응선 위원  회인, 회남을 제외한 그 외에 보은읍을 포함한 나머지 전체 1개 권역이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회인·회남권역하고, 보은권역.

김응선 위원  그러니까 보은읍을 포함한 회인·회남만 별개의 구역이고, 전체가 보은읍을 포함한 나머지 면이 권역인데, 여기에 보면 보육 수요보다 모든 게 이제 공급이 초과해서 여기에 보은읍권역은 신규인감이 변경인가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회인·회남권역은 수요가 18명인데, 정원이 20명인 동시에 현원이 12명으로 이렇게 돼서 회인은 신규 변경인가도 제안받아요, 전체가 다.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신축보다는 기존시설 전환방식을 통해 민간어린이집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내부적으로 안건을 만들어 놨어요. 이 얘기는 현재 어린이집 전체 정원에 비해서 아이들이 많이 정원에 미달되고 해서 신규를 극히 제안하고 가능하면 기존의 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방식을 통하든지 장기입찰방식을 통해서 국·공립을 확충하라는 그런 요강으로 해석해도 되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신축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습니까? 신축이라는 말.

김응선 위원  그쪽에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신축보다는 기존시설전환.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저희가…….

김응선 위원  기존시설 전환이라는 것에 장기입찰을 포함해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민간어린이집을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게 내부에서 만들어놓은 문건입니다. 금년 2월 20일 안건이에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말씀드릴게요. 국·공립시설 확충 시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저희 삼산어린이집 이전신축은 확충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김응선 위원  아니요, 조금만요. 거기까지.
  그러면 이때까지만 해도 삼산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전 신축이라는 게 내부적으로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삼산어린이집을 이전해야 된다는 안이 졸속하게 생겼다는 얘기고, 제가 다시 다른 내용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최근에 관기어린이집하고 샛별어린이집하고 회인어린이집이…….
  관기는 2016년을 끝으로 문을 닫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또 당초에 정원은 몇 명인데 최종시점에 문을 닫기까지 원생이 줄어드는 것을 설명해보세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관기 어린이집이 문을 닫은 거는 2016년도인 것 같고요. 저희가 그때 정원이 몇 명인지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샛별하고 가정보육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민간어린이집과의 시설적인 측면에서 경쟁이 밀리다보니까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제가 이 자료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관기어린이집이 2015년에 26명의 원아들이 있었는데, 2016년 13명을 끝으로 원아들이 없으니까 경영난이나 모든 문제가 생겨서 문을 닫은 겁니다. 1년 새 26명이 13명으로 줄었으면 1년에 50%가 줄은 거고요.
  샛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좀 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어떤 구체적으로…….

김응선 위원  샛별어린이집도 원생들이 줄어가고 문을 닫는 과정에 최종 얼마까지 줄었는지 파악한 게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응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샛별어린이집도 2018년에 7명의 원생이 있었는데, 2019년 10명까지 줄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0명으로 남아있다가 문을 닫았고, 제일 문제는 회인입니다. 회인, 회남은 하나의 권역이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김응선 위원  회인은 2015년 20명이 있다가 2019년 지난해 12명까지 원생이 줄어서 결국은 문을 닫았어요.
  여기에 현재 만 5세까지 28명의 아동이 있는데 따지면 회인은 우리 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지금 그래요, 실태가.
  그래서 지난해에도 삼산어린이집만 해도 13명의 원생이 줄었는데, 공립어린이집도 그래서 이렇게 현재 원생들이 많이 줄어가고 있어요.
  최근 몇 년 새 우리 지역에 만 5세 이하의 아동 숫자를 파악한 게 있습니까?
  한번 아는 대로 불러봐주세요.
  파악한 게 없으면 제가 할까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저희가 자료에 보면 아동 수가 77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집 410명, 양육하시는 분이…….

김응선 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김응선 위원  몇 년 내 데이터가 있냐는 말이에요. 최근 3∼4년 전까지 해서 한 게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그렇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응선 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예측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측은 어떤 흐름이 이어집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를 그대로……. 뭐 이거는 인구통계에 들어가도 나오는 거니까…….
  2017년도에 1,056명의 5세 미만 아동이 있었어요.
  2018년에 가니까 983명입니다. 2019년 지난해에는 858명이고, 얼마 전 과장님이 준 자료에 의하면 아동숫자가 778명까지 줄었어요.
  연평균 93명의 아동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역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초·중·고만 통·폐합이 아니라 어린이집도 큰문제라는 거예요.
  관기가 2016년 문을 닫았고요. 샛별회인이 지난해 문을 닫았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또 문을 닫는 데가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은 수요공급에 입각해서 지금은 수요보다는 공급이 초과하고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지역의 현원 대비 정원이 기존에 어린이집 511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410명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101명이 수요공급에서 공급이 초과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다보면 이 아이들이 매년 93명씩 줄어든다면 이 부분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아동들 778명에 대해서 과장님 얼마나 실태를 파악해놓으셨나요? 실태를 파악해놓은 대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어떤 실태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어린이집 아동하고 양육수당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응선 위원  그런 것도 하나겠고요. 쉽게 우리지역에 아동들 중에 차상위라든지, 수급자라든지, 장애아라든지 다문화가정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이 778명에 대해서 다 나와 있냐는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저소득층이 102명으로 알고 있고요.

김응선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102명이요.

김응선 위원  뭐가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저소득층. 그러니까 수급자, 차상위, 장애아, 다문화 저소득층 아동이…….

김응선 위원  합해서?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102명입니다. 저희가 10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12명, 차상위가 16명, 장애아가 8명, 다문화가 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거로는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제가 파악한 거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5세 미만의 아동들 기초수급자가 몇 명이라고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1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차상위는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16명.

김응선 위원  장애아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8명.

김응선 위원  다문화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66명이요.

김응선 위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한부모가정 아이들도 있어요. 파악한 거 있어요? 조손?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차상위나 수급자…….

김응선 위원  아니!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도…….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그렇게 세부적으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김응선 위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117명의 아이들이 어떤 취약아동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공립어린이집이 우선 입소를 해야 되는 게…….
  공립어린이집 중에 첫 번째 역할이고 기능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도 올해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3년 후에 다시 민간위탁업자를 평가할 때는 그분이 어떤 노력으로 했는지 그에 대해서 평가항목에 넣어서 재선정할 때는 고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세부요강을 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탁을 준 입장에서는 당장 강제를 해야 될 사항이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면서 나중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삼산어린이집 입소절차를 보면 입소 우선순위라고 있어요.
  그래서 1순위가 한부모가정,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가정자녀라고 되어 있어요.
  1순위에 들면 항목당 100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선순위라고 해서 입소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민간이나 법인어린이집이 아니라 공립어린이집이 우선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73명의 아동 중에 공립어린이집에 69명은 정상아이고, 취약계층은 4명밖에 없다면 이게 무슨 공립어린이집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옮겨서 좋은 시설에 새로이 하면 좋겠다…….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시설보다는 아이들 입장에서 보육의 질을,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시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이 자료를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제가 지금 얘기했던 부분에는 212명의 아동이 가정양육하는 수당을 받는 아이들은 어떤 실태조사도 없는 거예요. 없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가정양육…….

김응선 위원  수당은 지급하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김응선 위원  수당은 지급하는데,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양육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한 거는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실태파악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지…….

김응선 위원  양육수당은 실제 아이들을 위해서 연령대에 맞는,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보육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정에서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가정에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은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분들의 대부분이 0세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0세 미만은 한 80% 이상이 가족양육수당을 받습니다. 받는 이유가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본 건데,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부모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이들을 직접 보육하는 쪽으로 정부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보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가 부모님들의 가치관이라든지 생활환경에 따라 본인이 양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극히 추론적인 거죠. 이게 어떤 실태조사를 해서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왜요? 지금 212명의 아동은, 어린이집에 410명의 아동이 다니고 있고, 778명 중에…….
  또 병설 및 학교에 조기에 가서 학교 관내 유치원에 다니는 156명이 있어요.
  그런데 211명은 어떻게 가정에서 양육이 되고 있는지, 이 실태는 행정에서 챙기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고에 가정경제가 파탄이 나서 혹 어려운 집 아이들은 이 양육수당이 생계비로 전환될 수도 있고, 또한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있다면 이 집은 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거고 이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파악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입소를 시켜야 되는 게 행정의 의무죠.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인 제 자신도 심각하게 자책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거를 못챙겼을까…….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저희가 그거 때문에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빨리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주 수요자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분들이 주로 수요자가 됩니다.
  그분들이 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와서 한 공간에서 정보도 교환하고, 자기의 노하우도 전수하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보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꼭 그런 분들을 위해 설치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응선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공립어린이집이 당초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 부분부터 정립하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의 진전은 안된다고 봅니다.
  제가 어린이집 실태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초수급자가 12명이 있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은 4명입니다. 나머지 8명은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차상위도 16명 중에 4명만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12명은 누가 책임집니까? 장애아 8명 중에 6명 있죠. 특히 삼산어린이집에는 기초수급자 1명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차상위 1명 받고, 장애아 1명 받고, 다문화 2명 받았어요. 그 나머지 어린이집들이 장애아도 받고 있고 기초수급자 4명에 차상위 3명, 장애아 5명, 다문화아이들 60명을 일반 어린이집이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는 공립어린이집이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부터 개선하고 나서 어린이집을 이전하던 그다음 문제지, 이것은 공립어린이집이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저희가…….

김응선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공립어린이집이 이름만 공립어린이집이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입소절차 같은 경우에는 순위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 의해서 학부모들이 신청을 하면 순위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하셨으니까 저보다 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들, 차상위나 수급자 이런 분들이 공립어린이집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라든지 지도감독을 통해서 저희가 더 공립어린이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공립어린이집에 그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설이 그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시스템적으로는 우선순위를 둬서 그분들을 먼저 선정할 수 있는 시스템 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통해서 개선하는 방향을 마련해보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은 시스템, 시스템 말씀을 하시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했다고 해서 지금 삼산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는 사람이 먼저 와서 우리 아이 입소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게 입소 순서예요.
  지금 시스템이라는 말씀은, 그러면 이 부분을 사전에 공립어린이집에 맞게 이런 어려운 아이들, 취약계층아이들한테 우리 군이나 행정을 발굴해서 입소통지를 해야죠. 입소통지를 하고 안내를 해줘야 되는 게 행정의 의무입니다.
  시스템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이 세부조항이 없다고 해서…….
  우리 적극 행정 조례도 있잖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김응선 위원  사각지대에 몰려있는 아이들을 적극 발굴해서 공립어린이집에 우선 수용해달라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

김응선 위원  그래서 지금 0세반도 없고, 장애아반도 없고, 또 연장근무반도 없고, 왜 이런 부분을 담당 안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 분명히 개선되어야 됩니다. 당장이라도 시행지침을 마련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위탁을 준 사람이 입맛대로 해서 요강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 거지, 점원한테 맡기고 점원 마음대로 팔아! 원가 밑져도 괜찮으니까 팔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어린이집 입소절차는 입시육아포털사이트에서 절차지침에 따라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위를 변경한다든지 하는 게 실질적으로 힘들고요.

김응선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시스템, 시스템하는데, 그건 복지부 시스템이죠! 우리가 위탁을 줬어요. 그러면 위탁을 줄 때 요강을 만들었어야죠. 공립기능에 맞게 지역의 아동 중에 취약계층의 아이들부터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부터 받아라……. 그리고 우리행정에서 다 실태를 파악해보니 이런 아이들이 어려운 아이들이다…….
  여기에 안내통보도 해 주고,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지 못하는 212명의 아이들 중에는 진짜 부모들이 무지해서 여기에 와서 못하는 아이도 있을 테고, 생계가 곤란해서 그 양육비를 생활비로 전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극 발굴해달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저희 부서에 조사관리팀도 있고, 희망복지팀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드림스타트도 운영하고 있고 아이들을 위한 시스템도 어떤 체계는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조치를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사건사고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집 순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보호자가 시스템을 세 군데에 입력하고 그중에서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앞으로 놓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그분들한테 삼산어린이집에서 저희와 협조해서 더 그런 분들이 더 삼산어린이집으로 올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다른 지역에는 공립어린이집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유일하게 단 하나의 공립어린이집이에요.
  일반어린이집을 장기 임차방식으로 앞으로 공립어린이집이 더 확충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공립어린이집 이거 하나고, 공립어린이집의 설립취지나 목적에 조례에 강제되어 있듯이 어려운 아이들을 적극 발굴해서 정부시책에 맞게 아이들이 보육의 혜택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이 사회에 앞으로 우리지역에 큰 인재로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제가 지난 화요일, 과장님도 현장에 있었지만 제가 삼산어린이집 현장에 가봤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원장님, 일반어린이집하고 삼산어린이집하고 공립의 어떤 특장점이 있다면 또 내세울 게 있다면 말해보세요.”라고 하니까, “간식을 더 잘준다.”는 얘기 하나밖에 못하더라고요. 또 거기에 온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내면 일반어린이집하고 뭐가 더 좋아서 여기를 보냈습니까?”라고 하니까 공립이니까 믿음이 있어서 보냈다는 보육의 질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민간어린이집하고 공립어린이집하고 보육의 질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보세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저희가 예산을 배분하는 거에서 파악한 바에 의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공립어린이집이 예산이나 재원이 허락되는 한 더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볼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올해부터 민간위탁이 됐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과 협조를 해서 공립어린이집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영·유아에 대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저는 우리 위원들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군의 살림살이를 얼마나 내실있고 알뜰하게 하냐가 위원들의 첫 번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삼산어린이집 이전신축문제가 아이들 입장에서 봐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꼭 되어야 하고 시대정신이나 우리의 시대상황을 반영해서 꼭 필요하고, 당장 급하다면 해야죠. 그런데 저는 이유를 아직 찾지 못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생활고에 힘들어 합니다.
  군내 5개 관광업체하고 거기에 버스를 운전기사로 갖고 계신 52명의 관광버스기사들은 코로나19 이후 모든 생계수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런 전체를 봐야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나바다’라는 말이 전에 한참 유행을 했잖아요.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고.
  저는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어쨌든 뭐 소신도 있고 하겠지만 진짜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접근을 해 주시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건립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보육의 질이 나아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립 삼산어린이집의 문제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재검토해서 보육의 질부터 개선시켜놓고 이전을 하든 말든 그때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삼산어린이집의 공립기능에 맞게 내부 입소요강, 또 관리지침 같은 거, 규정을 마련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어린이집의 기능에 맞게 그 부분부터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인지역은 어떻게 할 겁니까? 회인지역 거기에 있는 28명의 아동은 우리 군에서 내쳐도 됩니까? 실제 공립어린이집 취지만 맞춰서 이전을 하려면 회인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 28명을 우리 군에서 그 아이들을 보육에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육에 대해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립어린이집 강화방안에 대해서 만약에 회인이나 회남 쪽에서도 차량운행 등 군비가 더 투입되고 재원이 허락된다면 차량운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도 시대의 죄인이 되지 않으시려면 저희가 삼산어린이집에 이전하려고 하는 속내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을 내가 여쭤보기도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노인회관이 거기에 신축이 되고 문화누리관이 그곳에 배치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과부화가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강변아파트 뒤에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안에 거기를 장소로 선택했기에 장소가 부적절하다고 해서 공유재산심의안을 부결했는데, 그림을 그리려면 크게 그려주세요. 그래서 어디 외곽지대로 나가서…….
  요즘 아이들 육아종합복지센터도 그 주변에 전용공원이라든지 기적의 놀이터라든지 담아서……. 지금 앞서가는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부모들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거 보면서 책이라도 볼 수 있고, 왜 도시밀집지역에 박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육아종합복지센터의 처음 계획은 어떤 단순한 건물에 실내놀이터가 위주였었는데, 복합육아종합복지센터 내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적의 놀이터라든지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학습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류를 반복하는 거예요. 삼산어린이집을 지은 지 13년밖에 더 됐습니까? 30년, 50년을 써도 그 건물 끄떡없습니다. 누가 다 기획했어요! 행정에서 했지! 건물수명이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최소 30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우리 예산에 조금 활용도도 높여주시고 아낄 것은 아껴야 합니다.
  이 시대상황을 반영해야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김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진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업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윤석영 위원입니다.
  감사받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제가 업무추진 실적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회인어린이집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지금 회인, 회남에 영·유아 아동이 28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8명은 병설어린이집에 입소를 했고요. 그중에 6명이 양육수당을 받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덕어린이집에 3명 가고, 사랑어린이집에 1명.

윤석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면단위에 어린이집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책을 제가 작년에도 언뜻 얘기하고, 봄에도 회인어린이집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책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1년 가까이 되도록 아무 얘기도 없어요? 이제 와서 삼산어린이집을 얘기하면 제가 봐서는 삼산어린이집도 이평리 근처로 옮긴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보은읍 어린이들을 위한 집이지, 보은군 전체 어린이들을 위한 집이 아니라고 봐요.
  쉬운 예로 가덕어린이집도 소재지에서 1㎞ 정도 떨어져 있어요, 한적한 곳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정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제 어린이집을 갔을 때 원장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접근성도 좋고, 밀집지역에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밀집지역에 근접한 게 좋다고 하면 소재지에 있는 어린이들만 생각하는 발상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면단위의 어린이들이 3분의1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과 대안도 없이 그냥 어린이집으로 옮겨서…….
  제가 회인어린이집이 없어질 무렵에도 두세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면단위 어린이들을 보은읍으로 옮기려면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수송대책을 같이 별도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삼산공립어린이집이 제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윤석영 위원  면단위나 취약계층의 어린이들을 위한 게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알겠습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셨어야죠. 1년 전에 얘기한 건데…….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리고 원장님하고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시스템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거의 면단위에 계신 어린이부모들이 컴퓨터도 할 줄 모르고 그러면 무용지물이에요. 아무소용도 없는 거예요! 통지를 해 줍니까? 뭘 뽑는지도 모르고 앉아있는데?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그런 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홍보도 강화하고 만약에 저희가 대신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봐서 읍·면을 통해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런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해서 면단위에 있는 아이들도 혜택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1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이제 와서 삼산어린이집을 옮긴다고 하면 보은읍 어린이들만…….
  면단위 어린이들은 소외받고, 취약계층에 있는 어린이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11시 36분 김응선 위원 퇴장)
  어린이집을 더 옮겨서 대안을 갖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기존 어린이집만 옮겨서 기존에 다니는 애들만 혜택을 준다는 논리면 있을 수도 없는 얘기가 아닙니까! 역지사지로 과장님이 면단위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렇잖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언제까지 계획을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저희가 그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사를 해봐서…….

윤석영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12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제가 봐서는 촌에는 어린이집이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번에도 가덕으로 회인 분들 어린이가 2명 간다고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윤석영 위원  나는 그것도 무책임하다고 보는 거예요.
  타 지자체로 보내면서 우리가 돈줘서 보냈으니까 괜찮다는 논리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면 안되지……. 그렇잖습니까? 보은군 어린이는 보은군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각오로 임해야지…….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하여간 제가 지적한 부분은 12월 말까지?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봐서 그거에 대한 소요예산이나 그런 것도 파악을 해보고 저희가 올해까지 한번 대책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면단위에 있는 어린이들이 3분의 1 정도가 되잖아요. 대략 3분의 1 정도가 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778명 중에서 보은읍이 599정도 되니까, 그정도.

윤석영 위원  대략 제가 자료를 언뜻 봤는데 3분의 1 정도에 대한 이런 대책도 세워줘야 된다……. 마로에 1명, 속리산에 1명으로 삼산어린이집을 다닌다고 하면 내용은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면단위에서 왜 안오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이번 거는 하여간 연말까지 제가 얘기한 거 어린이 취약계층이라든지 면단위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저한테, 수요조사 한다고 했으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대책까지 해서 12월 말 전에, 본회의 끝나기 전에…….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가 없으면 중점감사를 마치고 감사제출 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감사제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김응철 위원입니다.
  긴 시간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노인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노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었죠. 겨울이 되면서 우리지역에는 코로나가 1.5단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노인정이 일부 개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겨울철에 눈이 오고 얼음이 얼면 낙상사고가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노인정 현관부분에 낙상사고예방을 하는 시설이나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예방대책을 세우는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저희가 노인일자리 교육을 하면 수행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출입구가 외래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 ‘도끼다시’라는 공법으로 해서 갈아내면 엄청 미끄러워요. 일반 시멘트보다 엄청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눈이 살짝만 내려와도 보통 미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노인정을 빈번하게 드나드시는 노인들이 무심코 오르고 내리다가 올라가서 현관에서 미끄러져서 낙상사고가 생길 위험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재료를 깔아서 방지를 해야 되는데, 현재 보은군 노인정에는 전혀 그런 게, 일부 캐노피는 되어 있는데, 어떤 캐노피시설이 안되어 있고 현재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무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경로당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응철 위원  경로당, 노인정.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일제조사를 해봐서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서 시설을 재점검 해보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은 이 법조문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노인복지법」 제4조제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법조항이 뒷받침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저희가 경로당 개·보수 시 그 점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겨울철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갖고 할 문제가 아니라 시급하게 해결할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예산을 어떻게 마련을 하셔서 우선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물품을 사서 바닥에 깔든가, 최소한 이정도의 조치는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모래와 염화칼슘을 섞어서 도로에 뿌리는 거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비치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하여튼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서 시설을 꼭해야 된다고 보는데, 팀장님, 가능하시겠어요?

○노인팀장 김홍준  저희가 일단은 개·보수 지원에도…….

○위원장 박진기  잠깐만요!
  팀장님들 발언권을 얻으시려면 발언권을 과장님이 신청을 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직·성명을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직·성명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팀장 김홍준  노인팀장 김홍준입니다.
  일단 저희가 개·보수 지원에도 안전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제일 먼저 중점을 두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난간부분이라든지 해서 설치해보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우리 면이나 군에 보면 기부물품이 들어오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김응철 위원  기부물품이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오는데, 그게 지급되는 우선순위가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더라고요. 사실이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기부하시는 분이 기증기부를 대부분 하십니다. 누구한테…….

김응철 위원  지정기부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봉투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건을 대부분 받는 순서가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런 집에는 물품이 남아돌아서 가족들이 와서 가져가는……. 심한 얘기를 하면 부패돼서 먹지를 못할 정도의 상황도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시골지역에 살다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흔히 들려요.
  그러면 그거는 그분들을 구호하는 게 아니라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봤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다자녀가족들이 있습니다. 다자녀라고 해서 전처럼 4∼5명, 5∼6명씩의 가정이 아니라 2명 이상만 낳아도 다자녀예요. 그런 분들은 어린 아이들이 먹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항시 그런 분들한테는 부족한데 그런 기부물품을 다자녀가족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구호물품이나 지정된 구호물품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물품은 과거에 관행에서 벗어나서 혁신적인 구호가 될 수 있는, 또 우리 다자녀가족들한테 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호물품이 잘 쓰여져서 어떤 많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주민복지과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각 면에도 이런 지시사항을 내리면 그것이 잘 이행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읍·면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1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라기보다는 안에 있는 시설을 갖추는 1억 원 사업을 준비했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1억 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1억 원하고 리모델링사업으로 하는 10억 원 정도 공모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어쨌든 보은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로 인해서 시작이 됐고요. 그보다는 더 완벽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되기를 모든 분들이 희망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어서 기능을 보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안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삼산어린이집으로 묶어서 복합으로 계획을 내셨는데요. 처음에 계획을 주실 때부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인데, 따로 따로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소년수련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하고 삼산어린이집 3개 기관이 2개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의정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때 위원님께서 같은 건물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제2차로 해서 다음에는 부지를 구해서 어린이집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공간구성을 따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그렇지만 하나의 토지 내에 떨어뜨려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삼산어린이집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원한 것은 그게 아니었고, 사업추진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안에서 방법을 찾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을 떨어뜨려서 하시는 것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를 삼산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같이 들어가면 안된다는 이유가 첫 번째가 이거입니다.
  삼산어린이집 아이들이 이용하는 설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다른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이용에 침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분리해서 작업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당시에는 제 의견에…….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그래서 저희가 같은 건물이 아닌 공간구성을 별도로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도화 위원  지금 부지가 몇 평 매입을 할 계획으로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저희가 1,300평 정도 됩니다.

김도화 위원  1,300평 정도 내에 분리해서 거기에 놀이시설까지 건립이 된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분리된 시설로 볼 수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저희가 기본계획서 상에는 충분하게 검토가 됐습니다.

김도화 위원  어쨌든 제 의견에 따라서 분리하시는 것으로 검토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크게 반하지 않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봐도 되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저희가 그에 따라서 공간구성을 별도로 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두 번째입니다.
  저희가 0세부터 6세까지 이 시설을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0세에서 6세까지 아동 수가 몇 명이나 된다고 하셨죠? 770명? 800명 가까이 되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778명 정도 됩니다.

김도화 위원  800명 가까이 되는데, 삼산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80명 정도가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은 80명과 10%밖에 안되는 아이들이 있는 시설에 같이 지어지는 것보다 전체 800명 아이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있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저희가 이 부지에 이 사업을 구상한 이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접근성을 크게 봤습니다. 지금 보은군 유아 80% 이상이 보은읍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50% 이상이 지금 이평리 쪽에 있기 때문에 육아맘들이 편하게 유모차를 끌고 오거나 갈 수 있는 접근성이 제일 있는 곳이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으로 판단해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도화 위원  예, 제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저희가 작년부터 다른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이라는 명목 아래에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고 싶은 길 조성사업도 하고 또 중심지에 있는 낡은 건물을 다시 재생해서 사업을 해서 번듯한 시가지를 만드는데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은군에도 작년부터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아마 지금쯤은 도시재생에 대한 대학운영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일부 몇 분들 관심이 계신 분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도시재생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아니요, 그 도시재생에 대해서 보은군이 추진할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아시면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거에 관해서 직접적인 과장님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군에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같이 맞물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금 보은읍 시가지가 지금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리고 각 11개 읍·면에서 이동해서 와야 되는 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또 찾아가는데 주위에 환경을 보지 않고 스스럼없이 오가 갈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택시를 이용하든, 자가를 이용하든 모든 것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도시재생과 맞물려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주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합으로 묶여져있다보니까 사업이 사실상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중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삼산어린이집이 이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화누리관이 설치될 당시에 주차장이 삼산어린이집 앞으로 있고 그쪽에는 지금 주차나 모든 것이 과부화가 되어 있습니다. 행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대추축제 할 때나 어린이날 할 때에도 보면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평부터 하상, 지금이 있는 노인회관 쪽까지 아마 주차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태였는데요. 지금 문화누리관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해서 공청회까지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어쨌든 반대여론이 있어서 제가 착공단계였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이게 진작 이런 게 검토가 돼서 문화누리관이 이전을 했다면 아마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편하게 갈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삼산어린이집 이전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복합으로, 저의 의견은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아까 말씀과 같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800명 아동들이 이평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은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가지에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은읍도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여러 구역들이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11개 읍·면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고려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빨리 추진해서 우리 그동안 육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또 인구정책……. 저는 교육이 인구정책에 답이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 지난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보은군 보은읍 보육정책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시한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보여주신 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유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시설을 정말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정말 좋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관여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분리를 하셔서 하시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아까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지난번 문화누리관을 할 때에는 도서관사업에 영화관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제가 콘텐츠사업부에 알아보니까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고 있잖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리해서 하는 거.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삼산어린이집…….

김도화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안드리고 질문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결과를 만들어 내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리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리 보은군에 꼭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치가 돼서 이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도시재생과 같이 맞물린다면 일석이조의 효과, 또 보은 관내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지역개발과, 안전건설과, 민원과 모든 것에 다 같이 협치하셔서 장소를 찾으신다면 모든 것이 다 좋은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위원님께서는 삼산어린이집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각각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김도화 위원  예, 찬성합니다.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민원과
(13시 30분)


○위원장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 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민원과장 구기회!
  민원여권팀장 이승엽!
  지적팀장 강오남!
  토지정보팀장 서영란!
  교통팀장 정동선!
  지적재조사팀장 서미숙!

○위원장 박진기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민원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민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팀장 이승엽입니다.
  지적팀장 강오남입니다.
  토지정보팀장 서영란입니다.
  교통팀장 정동선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서미숙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점감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간이승강장 관리 실태에 대해서 최부림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간이승강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승강장 설치현황을 보니까 290개더라고요.
  군모델형이 있고, 벽돌형이 있고, 유개형이 있고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군모델형이 188개가 되어 있는데, 군모델형이라고 특정을 지어서 이게 군모델형이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모델은 없어요.

○민원과장 구기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리고 벽돌형 같은 경우에는 65개가 있는데, 벽돌형은 꽤 오래 됐죠? 20년 이상이 지난 거죠?

○민원과장 구기회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부림 위원  제가 간이승강장을 행정사무감사 하게 된 계기는 저희 군내에 간이승강장을 보면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다 제 각각이지.
  그래서 제가 간이승강장을 다니면서 실태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먼저 사진을 한번 보시고 설명을 드릴게요.
    (PPT 상영)
  이 4개가 화면에 떠있는데, 다 다른 모델이에요.
  다음 거.
  이것도 다 다른 거예요. 8개 종류가 다르고.
  다음 거.
  12개가 다른 거예요. 다 다른 모델이에요.
  다음 거 또 보여주세요.
  이제 이거 2개.
  제가 발견한 것만 해도 14개예요, 모델이.
  이게 내북면 일부, 수한면 일부를 다니면서 찍은 거예요.
  군 전체를 다니면 몇십 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현재 파악한 거로만 이 정도인데, 너무 일원화가 되어 있어요. 우후죽순 중구난방.
  실질적으로 간이승강장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보은군을 들어와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쉽게 비춰지는 이미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난해하게 여러 가지 모양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체계를 밟아서 조정을 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저희가 간이승강장을 설치할 때 계약팀을 통해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업체를 한 군데만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나눠줍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골고루 가질 수 있게.
  업체별로 설치한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간에 많이 형태가 일관성이 없고 조금 다른 경향이 있었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야 물론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부서이동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책임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보은군 전체 행정의 책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여기에 제안을 드릴게요.
  승강장에 대한 디자인을 보은군에서 갖고 있어라……. 특색이 있는, 보은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일단 대추잖아요?
  예를 드는 겁니다. 대추를 형성화한 승강장이라든지 특색이 있는 디자인을 보은군에서 갖고 있고 이거를 계약해서 발주할 때 이 모델을 군에서 제시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업체에서 갖고 있는 모델을 받아서 승강장을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 모델을 갖고 있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런 모델로 디자인을 해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승강장을 일원화 시켜서 보은에 오면 깨끗한 이미지, 보은에 오면 무슨 작물이 유명한가보다, 내지는 이게 조금 외부인들한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미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말씀하신 대로 특색있는 디자인을 맞게 개발해서 앞으로 설치할 때는 가능하면 일관성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승강장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정도 들어가죠?

○민원과장 구기회  신규는 900만 원 정도가 들고요. 교체는 1,100만 원이 듭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1,000만 원을 잡으면 290개면 29억 원이 되는 건데, 그거를 한 번에 교체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앞으로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추후에 보은에 승강장을 설치하거나 교체를 할 때 그런 모델을 보은군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해 가다보면 언젠가는 변하겠죠. 한 가지로 통일해서 일원화가 되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했다, 어느 누구도 이런 부분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대충 다녔는데도 14개의 디자인이 있다…….
  이 동네가 다르고, 그다음 동네가 또 다르고, 그다음 동네를 가면 또 다르고,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이죠.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는 어느 기관에서 했다고는 못봐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통일성이 부족했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PPT 상영)
  승강장을 보시면 사진 상이라 잘 표시가 안나요. 기울어져있어요. 많이 뒤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왜 기울어져 있냐면 뒤에가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 마을에서 승강장을 설치해달라고 하고, 장소는 비좁고 그러니까 그래서 옹벽을 해서 설치했는데, 옹벽이 조금 가라앉은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불안해요. 사진 상이니까 불안함을 크게 못느끼는데, 실제로 보면 불안하고 저런 부분은 군에서 미리 조치를 취해야 주민들이 안전에 예방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의자가 파손된 거.
  저희가 개·보수 비용으로 예산이 세워지죠?

○민원과장 구기회  예,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부림 위원  올해 보니까 2021년도에는 1억 9,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PPT 상영)
  저런 데에는 의자가 있기는 한데, 마을에서 관리를 안하는 것 같아요. 다른 의자를 갖다 놓고 해놓은 상황인데…….

○민원과장 구기회  겨울에 추우니까 의자를 할머니들이 의자를 가져다 놓은 상황입니다.

최부림 위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PPT 상영)
  이것도 의자도 현재 일원화 되어 있지 않고 저것도 제가 볼 때는 마을에서 임시로 가져다 놓은 것 같아요.
  다음 사진.
  이런 거는 앞에 승강장이 페인트칠이 안되고 낡아서 표시가 지워진 형태고, 저런 거는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벽돌형인데, 오래되다보니까 벽이 갈라지고 그런 거예요.
  저게 보은군의 얼굴이에요.
  지금 다른 지자체를 가보면 승강장 참 깨끗하게 잘해놨어요.
  제가 다니면서 판단하는 거는 뭐냐 하면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런 거는 페인트칠이 많이 벗겨졌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한번 도색을 한번 해야 돼요. 승강장이 너무 지저분한 거죠.
  그냥 비만 어떻게 피할 수 있는 정도로 해놨다는 형식밖에 안돼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최근에 한 것 같더라고요. 깔끔하잖아요. 깨끗하죠?
  색상도 눈에 띄고, 전에 거를 쭉 보셨지만 다 도색이 바랬어요. 색이 바래지다 보니까 더 초라해 보이는 거죠.
  저는 전체적으로 도색을 다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저희가 승강장 보수라든지 설치, 이렇게 해서 마을에 요청을 해서 보수할 데가 몇 군데 있는지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반영되면 보수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승강장 보수에 대한 예비비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승강장이 부서지면 바로 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민원과장 구기회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기울어진 것은 바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의자를 조치하려고 예산을 세웠고요. 도색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이 깨끗하게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저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어쨌든 보은군의 실정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보은군만의 특색있는 디자인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 승강장에서는. 꼭 약속 좀 지켜주세요.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디자인을 공모해서 하나 갖고 계세요. 그래서 보은군이 앞으로 승강장을 교체한다든지 신규로 설치할 때는 일원화가 그 디자인으로만 하는 거예요. 해서 일원화가 되어야지, 이거를 한 번에 교체하라고는 안해요. 한 번에 교체하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 기간 내에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또 일원화가 되기 이전에 기존에 있는 승강장을 조금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과장 구기회  말씀하신 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최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사랑택시운행 지원사업에 대하여 최부림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민원과만 2개를 하게 됐는데, 너무 길지 않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지마을 사랑택시를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죠?
    (13시 47분 김응선 위원 퇴장)

○민원과장 구기회  2년 정도 됐습니다.

최부림 위원  3년에 접어들었죠?

○민원과장 구기회  예.

최부림 위원  이게 군수님 공약이기도 하지만 도지사님 공약이기도 하죠.

○민원과장 구기회  공약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군수님의 공약사업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도지사님 공약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택시가.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처음에 100원택시를 해서 100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사랑택시를 운행하면서 마을마다 운행할 수 있는 한도가 있죠? 몇 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원과장 구기회  한 달, 이렇게 정한 건 없고요. 하루에 3회 정해놨습니다.

최부림 위원  하루에 3회?

○민원과장 구기회  예.

최부림 위원  큰마을이나 작은마을이나 똑같죠?

○민원과장 구기회  예, 똑같습니다.

최부림 위원  차별이 없죠?

○민원과장 구기회  예, 똑같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왜 이게 잘못됐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가구 수가 73가구인데, 135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 운행을 해요. 3번을 운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구 수가 35가구에 63명이 거주를 하는데도 3회, 가구 수가 11가구에 18명이 거주하는데도 3회.
  그러면 이거는 형평성에서 맞지 않잖아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편하죠. 그냥 1개 마을에 하루 3회밖에 운행을 하지 못한다고 박아놓으면 편하죠, 인구환산 안해도 좋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민원과장 구기회  이거는 애당초에 도에서 기본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마을별로 3회씩 정해놓긴 했는데, 현재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 게 이 마을은 3회가 적다……. 이렇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최부림 위원  버스를 타기가 힘들어서 사랑택시 운행해 주는 거 자체만으로도 고맙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민원과장 구기회  더 필요한 마을이 있으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가구 수가 많고, 인구가 많은 마을은 그래도 조금 더 운행할 수 있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3회를 운행하라는 거를 줄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10월 기준입니다. 10월 기준 큰동네에 135명이 사는 동네, 제가 이거를 마을별로 뽑아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개개인별 표를 체크를 해서 하다보니까 너무 광범위하다고 해서 대표적으로 제일 적은 마을, 많은 마을, 중간 마을 3개 마을만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3개 마을만 비교를 했을 때 제일 큰마을 10월 기준입니다. 10월 말 기준에서 707회 운행을 했고, 두 번째 중간 마을이 94회, 제일 적은 마을이 481회.
  135명이 사는데, 707회를 운행을 했어요. 10개월 동안.
  그리고 18명이 사는데, 481번을 이용을 했어요. 문제가 있죠?
  이거는 사랑택시가 자가용이 아니에요.

○민원과장 구기회  예, 그렇죠.

최부림 위원  이런 부분에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개선하시려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원과장 구기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많이 이용한 거랑 적게 이용한 거랑 차이가 많아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최부림 위원  그렇죠. 많은 마을과 적은 마을이 분명히 비교가 돼요.
  쉽게 말해서 많은 마을에서 한 달 평균이 80회 이 정도가 되면, 135명 사는 데에서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8명 사는 데에서 40회, 50회.
  이런 차이는 어떻게 해서 발생할 수가 있죠?

○민원과장 구기회  그거는 사랑택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최부림 위원  빈도수가 많은 거죠.

○민원과장 구기회  그 마을은…….

최부림 위원  그러면 똑같이 1개 마을에 이용할 수 있는 표가 90장씩 돌아가요. 이용할 수 있는 표가 90장씩. 30일이니까, 3회 운행이니까.
  그거 표 남으면 뭐해요……. 써야지…….

○민원과장 구기회  그런데 주민들이 필요할 때만 나오시니까요. 날마다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때만 이용하니까 숫자를…….

최부림 위원  145명이 사는 마을에도 매일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민원과장 구기회  그럴 수는 있겠죠.

최부림 위원  그런데 차례가 안오는 거죠. 3장밖에 안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용을 할 때 큰마을은 2∼3명이 이용해요.
  그러니까 운행횟수가 적어도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하는 거죠.
  적은 마을은 혼자서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자료를 보면 몇 명이 이용을 했는가도 있어요.
  그런데 큰마을은 거의 2∼3명씩 이용을 하셨더라고…….

○민원과장 구기회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게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타도록.

최부림 위원  작은 마을은 거의 혼자서……. 그러니까 자가용인 거죠. 사랑택시가 아니라.
  자가용처럼 이용을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물론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사정이 있으니까 했겠지만, 어쨌든 90장이라는 표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죠. 자기들 편리하고, 또 표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13시 53분 윤석영 위원 입장)
  그러다보니까 작은 마을에서 400회까지 이용을 하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보세요. 제가 특정인의 이름도 없지만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이 10개월 동안 208회를 이용했어요, 한 사람이.
  한 달에 30회, 35회, 32회…….
  매일 탄 거예요. 매일!

○민원과장 구기회  35회면 반이니까 17번을…….

최부림 위원  타고 나갔다가 들어올 수도 있죠.

○민원과장 구기회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최부림 위원  이게 작은 마을에서 시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마을에서는 한 사람이 보통 2∼3번, 조금 많이 이용한 경우 한 달에 이용횟수가 5∼6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월 평균도 다 있고, 10개월 동안 큰동네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게 특정인이 70회 정도 이용을 했네요, 큰동네에서는.
  그런데 작은 동네에서는 10개월 동안 208회, 190회, 99회 이용을 했어요.
  이런 부분이 군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 법규에 700m 이상, 또 5가구 이상, 7인 이상 이럴 때 사랑택시를 운행해 주죠? 그렇게 하고 있죠?

○민원과장 구기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이 사랑택시가 시내버스와 닿지 않는 곳에서 소중하게 대다수의 동네는 그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적은 동네를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동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중한 교통수단을 특정인만 너무 많이 과다하게 이용하는 폐단을 조금 더 보완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 사랑택시가 요금이 얼마예요?

○민원과장 구기회  100원입니다.

최부림 위원  지금도 100원을 받고 있는 거죠?

○민원과장 구기회  예.

최부림 위원  충청북도 지자체에서 처음에 이 사랑택시를 시작을 할 때는 각 지자체가 거의 100원이었죠?

○민원과장 구기회  예.

최부림 위원  지금은 어때요 분포도가?

○민원과장 구기회  지금 100원을 받는 데가 보은하고 영동이고요. 충주가 1,000원, 괴산은 읍이 2,500원, 면은 5,000원, 단양군이 1명당 3,000원, 2명 타면 2,000원, 3명이 타면 1,000원씩, 나머지 지역은 일반은 1,500원, 청소년은 1,200원, 어린이는 750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처음보다는 다 올랐다는 얘기네요.

○민원과장 구기회  보은하고 영동 말고는 다 올랐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게 아까도 무분별한 운행,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군에서 100원을 받고 있는 거를 제가 올려라, 말아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춰야 되지 않나요?

○민원과장 구기회  그래서 내년에 검토해서 이 요금을 현실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시내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1,500원씩 내고 타시잖아요?

○민원과장 구기회  최소한 시내버스 수준으로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시내버스를 타는 비중 정도는 맞춘다고 하시니까 그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1,500원으로 만약에 올리게 되면 또 저희 예산도 조금은 줄어든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마을의 인구비례해서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큰마을은 하루 3번은 너무 적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더 확대를 해달라…….
  이 사랑택시가 진짜 교통수단이 열악한 마을에서는 엄청나게 소중한 그런 행정이에요.
  과장님, 저희가 오지마을 사랑택시 운행하는 거를 복지로 얘기를 할 때 이것도 복지의 일환이죠?

○민원과장 구기회  예, 그렇죠.

최부림 위원  이게 보편적 복지에 속하나요? 아니면 선별적 복지에 속하나요? 선별적 복지에 속하죠?

○민원과장 구기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최부림 위원  선별적 복지에 속하죠? 그러면 복지라는 거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베풀어야 되는 게 복지예요. 가장 쉽게.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사랑택시를 할 때 1㎞, 버스타는 데서 마을회관까지 1㎞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줄여서 700m, 그러다가 마을회관도 없애고 일반 자연부락까지 해서 5가구 10인 이상, 이렇게 확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군에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혜택을 못보는 분들도, 더 소외되는 분들이 있다…….
  제가 이거 1㎞에서 700m로 줄일 때 얼마나 많은 하소연을 했습니까? 마을회관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마을회관이 없어서 사랑택시를 운행을 안해줘…….
  처음에 저희가 시행할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이 없어도 어쨌든 자연마을까지도 확대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3가구에 7∼8명이 사는 노인들이 있어요. 자연마을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 아직까지도 1㎞∼1.5㎞를 걸어 다닙니다.
  보은군에 조금 더 좁혀서 찾아보시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한 3가구에 5명 이상이라든지, 그렇게 좁혀서 이 사랑택시를 확대해달라…….
  그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특정인만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저희가 사랑택시를 이용하고 싶은데,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온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거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런 민원은 어쨌든 안들어왔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특정인이 많이 이용을 한다…….
  물론 사정이 있겠죠.
  그렇지만 공평하게 쓰여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군에서도 집계하기가 난해한 상황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거를 표로 받아서 표로 환산을 하려다보니까 개개인별 산출하기가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개인별로 산출이 된 거고요. 3개 마을만 개인별로 산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찾아낸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이용을 했구나, 라는 거를…….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어느 한 사람한테 많은 특혜가 갔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줄여서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해야죠!

○민원과장 구기회  좋은 말씀인데요. 그분이 208회 이용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208회를 이용하면서 다른 분이 이용을 못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분이 208회를 이용해도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이용하지 못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또 줄이면 역으로 민원이 들어올 수도…….

최부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하루 3회 운행하는 거를 줄이라는 소리는 안한다, 그렇지만 인구가 많은 마을은 운행을, 사용하고 싶어도 못한다……. 왜? 하루 3회니까.
  그런 마을을 검토하시란 얘기예요, 제 말씀은.

○민원과장 구기회  글쎄, 검토를 하는데…….

최부림 위원  적은 마을의 운행횟수를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마을에 운행횟수를 더 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민원과장 구기회  예, 알겠습니다.
  많은 마을도, 우리 마을에 사람이 많은데 사랑택시를 못탄다는 민원이 들어온 게 없단 얘기죠, 제 말씀은요.

최부림 위원  그러면 사랑택시를 하기 전에 사랑택시를 해달라고 민원 들어온 게 있어서 한 겁니까?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민원과장 구기회  하여튼 좋은 말씀이시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어쨌든 저희가 사랑택시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는 고맙다고 다 느낍니다. 주민들이.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없던 제도를 만들어서 군에서 시행을 해 주고 내가 고맙게 사용을 하고 있으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냥 이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불편하다고 하나하나 다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면 공무원들 살아남지 못해요. 꼭 과장님이 민원이 들어와야만 피부로 느낀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민원과장 구기회  저희가 애로점이 있나 조금 더 파악해보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렇죠! 파악하셔서 어쨌든 큰마을은 운행을 더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현재 가장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더 인원을 줄여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몇 동네라도 확대해서 운행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최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사랑택시에 관해서 최부림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질문하셨기에 택시사업을 하고 계시는 개인택시 운전자 분들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택시가 없는 마을은 보은에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죠?

○민원과장 구기회  보은에서 들어가는 마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어디어디…….

○민원과장 구기회  탁주하고 목골입니다.

김도화 위원  탁주, 목골…….

○민원과장 구기회  동화리입니다. 탁주리하고 동화리.

김도화 위원  예, 그렇게 되는데 회남 지역도 회인에 있지, 사실 회남면에는 없어요. 그렇죠?

○민원과장 구기회  회남면은 회남면으로 들어가고, 거기하고 산수리만 중앙, 회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면 소재지에 택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안계신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몇 군데 있으시죠?

○민원과장 구기회  예.

김도화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런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만 하면 안된다, 이거를 운행하는데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택시가 그 지역까지 들어가고 지금까지 저희가 요금은 집에서 시가지까지 나오는 부분까지만 요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구기회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런데 여기까지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구기회  예.

김도화 위원  택시운전을 하게 되면 출발할 때부터 요금을 매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지원, 그리고 개인택시 영업문제상 보시면 마을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고객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용을 방해를 받으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사안이 생겨서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에 초래될 수 있는 이런 요건도 생기거든요? 인정하시죠?

○민원과장 구기회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운송을 맡아서 하시는 개인택시업자들한테는 그런 부분에 것에 비용을 생각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까운 영동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비용 부분을.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이 같이 지연돼서 모두가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실 거죠?

○민원과장 구기회  보은군의 여건을 파악해서 제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김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택시감차보상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응선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다보면 시간이 휴식시간까지 걸릴 것 같으니까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하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진기  그렇게 할까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김응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택시감차 보상제라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택시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초과하고 있어서 인위적으로 택시숫자를 줄이자는 내용이죠?

○민원과장 구기회  예, 택시총량제 내용입니다.

김응선 위원  이게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우리 도내가 다 했습니다마는 우리도 1,98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가 나와 있네요?

○민원과장 구기회  예.

김응선 위원  저도 이번에 내용을 다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군내 개인택시가 92대가 있는데, 14대를 줄여서 78대가 남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78대를 줄여서 14대만 남기라는 용역이 나왔는데 저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한 것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산술식에 의하면 용역결과가 또 냉혹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그만큼 택시가 우리지역에 수요자에 비해서 과잉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다른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일단 용역결과 도내 전체 것이 있는데, 보은은 택시 1대당 371명, 그런데 괴산은 755명, 그래서 상대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인구 1,000명당 괴산은 1.3대, 우리는 2.69대의 택시가 있고, 도내 평균 인구는 428명에 1대인데, 평균은 1,000명당 따지면 2.33대인데, 우리가 2.69대이니까 상대적으로 1,000명당 2.69대가 택시대수니까 우리지역에 택시가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앞으로 2016년하고 2020년, 2024년까지 거기에서 예측한 조사에서 택시수요가 2016년 9.7%에서 2020년에는 8.7%, 2024년에는 7.7%까지 교통편익수단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많은 감소가 예측된다는 예측을 해놨더라고요. 맞죠?

○민원과장 구기회  예.

김응선 위원  이에 반해서 승용차는 2016년 39.7%인데, 앞으로 승용차는 더 증가를 해서 교통수단으로 46%까지 우리 지역에 교통운송을 승용차가 점할 것이라는 게 당연한 현실이고요, 개인승용차는 다 있으니까.
  버스도 택시마냥 이용자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대중교통이나 택시수요는 더 줄어들 것이니까 감차보상제는 더더욱 절실하게 앞으로 되어야 되겠죠?

○민원과장 구기회  예.

김응선 위원  과장님, 거리실차율이라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거리실차율의 뜻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민원과장 구기회  일정한 거리를 운행했을 때 사람이 타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거리실차율은 좀 낮습니다.

김응선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다니는 거리이죠? 전체 운행거리 중에.

○민원과장 구기회  예.

김응선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은 승객을 태우고 다니는 거리가 전체 이동거리에 19.9%라는, 그러면 5분의 1만 승객을 태운 거고, 나머지는 손님을 찾으러 다니는 것으로 나와요.
  가동률이라고 아시죠?

○민원과장 구기회  예.

김응선 위원  가동률의 정의도 말씀해 주세요.

○민원과장 구기회  가동률은 손님이 타는 겁니다. 운행을 했을 때 손님이 타는 거.

김응선 위원  가동률은 여기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대가 1일을 10시간으로 기준을 잡고 실제 10시간 중에 기준이 10시간인데, 여기에서 퍼센테이지는 33.9%밖에 안되니까 결국 3시간 남짓 정도만 운행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 10시간 정도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만큼 손님도 없고 택시들이 거의 하루 운행시간도 짧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일평균 운행거리도 나와 있죠?

○민원과장 구기회  예, 120㎞ 조금 넘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래서 이게 표본 30대를 보고 조사를 한 건데,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일평균 30대 평균거리가 하루 121.9㎞를 운행하는데, 손님을 태우고 운행한 거리는 24.3㎞밖에 안돼요. 그렇죠?

○민원과장 구기회  예, 24㎞ 정도 됩니다,

김응선 위원  그래서 24.3㎞ 태운 것에 대해서 요금을 환산하니까 수입도 일평균 3만 7,072원…….
  하루를 운행해서 택시기사 분께서 수입이 3만 7,000원밖에 안되고, 1회당 평균은 1만 305원이라는 이런 암울한 통계수치가 용역결과에서 들어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산술식에서 보면 92대를 목표거리 실차율/현재거리실차율×안정적가동률이 88%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이런 부분하고, 현재가동률을 하니까 최종목표치 가동률을 55%까지 올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79대를 감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 특수여건을 고려해서 1대 더 증원해줘서 진짜 78대를 줄여야만 하는, 산술적으로 14대만 살려야 된다는 이런 용역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택시감차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은 했지만, 이 사업이 반드시 되어야 되고, 또한 고령의 기사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고령인구 면허증 일반 주민들도 면허를 반납을 하면 일정 부분에 장려금을 반납하는 것은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다고 나이가 드시면 아무래도 감각이 무뎌지고 반응속도가 느려지는 것 때문에 각종 사고로부터 되는 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를 대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총량제 조사에 의해서 금년 7월 17일 충청북도로부터 총량고시가 됐어요. 그렇죠?

○민원과장 구기회  예.

김응선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지역에서 빠르게 감차위원회도 8월에 구성을 했고, 또 이와 관련해서 감차보상제를 실제 시행하려고 회의까지 한 것으로 회의록도 보고 있는데, 그날 약간 차이가 있었죠?

○민원과장 구기회  보상금액 때문에 이견이 있었고, 그래서 일단 금년에는 안하고 내년에 하는 거로 결정을 봤습니다. 위원회에서.

김응선 위원  지난번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때에도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 1억 3,000만 원의 예산은 있었어요. 그렇죠?

○민원과장 구기회  예.

김응선 위원  그 예산이 올해 집행이 불투명해져서 거의 내부적으로는 올해 가격차이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불용이 예상되는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1억 3,000만 원 중에 도비반납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민원과장 구기회  1억 3,000만 원 중에 3,900만 원이 국비고요.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김응선 위원  이 3,900만 원이 10대에 대해서 책정이 된 거죠?

○민원과장 구기회  예, 390만 원씩 10대.

김응선 위원  국가에서 종잣돈처럼 조금 주고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하라는 게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이기는 한데요.
  타 지역하고 결국 가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2년간, 그렇죠? 택시 양도·양수됐던 실적을 갖고 평균가를 산정해서 보상가를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범주가 조금 유동성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있잖습니까?

○민원과장 구기회  예, 기본적으로 기본안을 마련해 준 거고요. 저희가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그거보다 더 주든지, 덜 주든지 그거는 한도 내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래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이 사안에 대해서 공감을 할 테고, 이런 냉혹한 택시감차를…….
  지금 여기에 보면 5년 단위로 총량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감차계획은 20년 동안 하여튼 78대를 줄여는 보겠다고 계획은 세워있어요.

○민원과장 구기회  예, 5년간인데요. 감차위원회에서 2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년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김응선 위원  올해는 2대 계획했던 게 무산됐다고 보고, 내년부터 이제 매년 4대씩 줄이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하여튼 최근 양도양수 평균가를 너무 준용하기 보다는 지난번 택시연합회장님들이나 비롯한 택시관계자 분들 위원회 속에도 남아있는데, 지금 우리 인근지역을 비교했을 때 옥천이 8,300만 원 정도 최근 됐던 것 같고, 영동이 8,250만 원인데 우리는 6,620만 원이잖아요?

○민원과장 구기회  예.

김응선 위원  아마 제가 대충 따져봤을 때 그쪽 감차택시업계쪽 분들도 인근에 형평성을 맞춰 달라……. 그러면 결국 그 차이는 결국 1,500∼1,600만 원이거든요?

○민원과장 구기회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4대를 계약한다면 1년에 6,000만 원 남짓인데,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감차를 정부에서나 도 전체에서도 총량제를 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꼭 해야 되지 않겠어요?

○민원과장 구기회  예, 내년에는 꼭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글쎄, 가격의 문제니까 우리 군에서 이 부분을 꼭 될 수 있도록 옥천이나 영동하고 우리가 같이 가면 좋겠어요. 우리는 국회위원 선거구역도 한 구역이니까 상대적인 비교를 해요. 어디든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흔한 말로 물귀신작전을 쓴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 수준은 맞춰달라는 게 저도 그분들 만나보고, 대화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하면 자기들은 응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다 느끼니까 이렇게 맞춰졌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부군수님이나 국장님들도 계시니까 이 부분이 꼭 될 수 있도록 다들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6,620만 원은 최근 2년간이고요. 내년에 예를 들어서 양도·양수가 1대가 됐는데, 8,0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최근에 된 게 7,100만 원이거든요? 그럼 그거 중간값은 7,550만 원은 됩니다.
  그러면 양도·양수가 1대가 되면 올해보다는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아까 양도·양수 평균가는 어떤 그게 딱 고정화된 기준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민원과장 구기회  기준점은 아닌데…….

김응선 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원칙을 정하시고 분명히 업무를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설정을 하면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게 딱 기준점이고 그거를 준수해야 된다는…….

○민원과장 구기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김응선 위원  단서가 아니라면 그분들과 택시감차사업이 되려면 택시 그쪽 분들이 요구하는 인근 옥천이나 영동에 준해서 우리도 가격을 맞춰달라는 얘기거든요.

○민원과장 구기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7,550만 원으로 정한다는 게 아니고, 일단 기준가가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더 주게 되면 조금 보태면 되니까 사업이 추진하기가 수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김응선 위원  저는 그 부분을 무시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계속 기준점으로 해서 잣대로 계속 재단을 하면 결국 이 사업은 금년처럼 내년에 또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도 1,980만 원이라는 용역비까지 줘서 나온 용역이니만큼 내년에 4대를 줄이는 목표로 해서 거기에 대당 1,500∼1,600만 원의 편차가 있는데, 그거 4대라고 해야 6,000만 원 남짓인데 그거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감장에서 이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예산이 불용되고 반납했으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민원과장 구기회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리고 제가 택시감차 보상과 관련해서 제가 속기록을 다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나 국장님들, 위원님들께도 속기록을 제가 하나씩 사본을 배부하여 드렸는데, 제가 금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을 비롯해서 안건 또 심의를 실제로 회의를 했는지, 서면심의를 했는지를 봤는데, 가장 모범적인 회의록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의록에 일목요연하게 오늘 회의순서에 입각해서 회의순서를 설명해 주고, 또 서면보고가 있었던 다음에는 개회선언과 부군수 위원장님의 인사말씀 뒤에 이 회의록에 서명위원까지 지명해서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은 제3자인 누가 봐도 어떤 오늘 어떤 회의를 했고 회의내용을 숙지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에도 이 감차보상과 관련해서 회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분들이 지난번에 이러이러한 진행이 있었고, 여기까지 진행이 됐다는 거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가 연속성 있게 가는데 본래 취지나 목적을 빨리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회의록은 이렇게 작성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다음에 기한이 지나서 감차위원들이 바뀌더라도 새로 선임된 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빨리 이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다른 위원회나 회의를 하면 숨소리만 빼놓고 있는 그대로 다 기록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모범사례로 해서 전 부서에 회람 좀 시켜주시고 이 회의록을 작성한 공무원 특별포상 좀 주셔서 사기진작을 북돋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임병윤  부군수 임병윤입니다.
  저도 회의시작 전에 회의록을 보고 쭉 읽어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회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이 나고, 또 그때 그랬었지, 라는 게 일목요연하게 기억에 있던 거를 끄집어낼 수 있었습니다.
  김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회의록은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숨소리 빼놓고 모든 게 기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회의록이 이렇게 기록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오늘 새삼스럽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일단 교통팀장께서 일을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을 각 실·과에 공문으로 회신해서 우리가 어떤 회의를 했을 때는 반드시 이런 근거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적절한 기회가 된다면 포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 위원  하여튼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이행조치 결과에 대해서도 이 포상문제까지 담아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고, 포상 상신은 확정을 지었는지 그런 내용도 있다면 그거를 담아서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임병윤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이상, 감차보상제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중점감사 업무목록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감사제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감사 제출자료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민원과장님,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감사가 공교롭게도 교통과 관련된 그런 사안이 많아서 저도 교통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감사 163쪽을 보시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과 주·정차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체납건수가 2,916건이 체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20년도부터 1996년까지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24년 전까지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현재 체납액 총액을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민원과장 구기회  주·정차 관련해서요?

김응철 위원  예, 주·정차와 관련해서.

○민원과장 구기회  체납액이 1억 7,974만 7,000원입니다.

김응철 위원  1억 7…….

○민원과장 구기회  1억 7,900만 원입니다.

김응철 위원  1억 7,000만 원?

○민원과장 구기회  1억 7,974만 7,000원입니다.

김응철 위원  그런데 보면 30년생이면 지금 나이가 90세 이상이 됐는데, 이런 분들은 사망했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민원과장 구기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러면 체납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민원과장 구기회  주·정차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따져보니까 84%를 징수를 했더라고요. 체납되는 거는 재산이 없어서 못낼 수도 있고 돈이 있더라도 주·정차딱지를 뗀 거에 대해서 서운하니까 안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보면 4만 원, 6만 원, 7만 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징수의지, 보은군 민원과 교통팀에서 징수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년에 독촉장을 몇 회나 발부하고 계십니까?

○민원과장 구기회  독촉은 최소한 1회 이상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1회요?

○민원과장 구기회  예.

김응철 위원  1회로는 안되죠!

○민원과장 구기회  독촉을 그렇게 하고요. 압류를 하거든요.

김응철 위원  십수 년을 체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고질적인 체납자…….
  이거 1대에 대해서 제재사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과장 구기회  체납한 사람들은 저희가 독촉한 다음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압류를 하고 나중에 압류를 해놓으면 양도할 때 안되니까 그때 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보은군에 주·정차 위반 적발차량이 있죠?

○민원과장 구기회  계속 날마다 있죠.

김응철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많은 2,900대나 되는 차량이 보은군에 거의 70∼80%가 보은군 차량으로 보이는데, 그럼 적발차량이 1년에 몇 건이나 적발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구기회  1년에 1,700건 정도가 됩니다.

김응철 위원  그러면 적발이 돼서 체납된 것을 못받았다는 얘기가 되네요?

○민원과장 구기회  예?

김응철 위원  적발하면 그거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민원과장 구기회  거의 다 냅니다.

김응철 위원  그러면…….

○민원과장 구기회  이거는 누계라서 이렇게 된 거고요.
  저희가 적발하면 대부분 70% 이상은 거의 다 냅니다.

김응철 위원  내면 이렇게 적치가 많이 안되죠.

○민원과장 구기회  이거는 ’95년부터…….

김응철 위원  1996년도부터 2020년 금년도까지인데, 그럼 매년 1,000건 이상이 됐다가 적발해서 과태료를 받는다면 몇 년 안이면 근절이 되는 거죠.

○민원과장 구기회  아니, 이게 누계가 돼서 쌓여서 그렇습니다.

김응철 위원  예?

○민원과장 구기회  이게 해마다 발생되는 게 예를 들어 30%씩 안내는 게 있잖아요? 그게 쌓여서 총 누계가 생긴 겁니다.

김응철 위원  이 사람들이 한두 번 걸린 게 아니라 몇 번씩 걸려서 계속 쌓여와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민원과장 구기회  몇 번 걸린 차량도 있고, 한 번 걸린 차량도 안냈으면…….
  예를 들어 계속 90원에 걸려서 안냈으면 그때까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응철 위원  한 사람이 1회 걸려서 안내고, 또 걸리면 체납액이 쌓여가는 건 사실인데, 여기에 액수가 7만 원, 6만 원 이런 사람들은 한 번 단속에 걸리면 보통…….

○민원과장 구기회  4만 원입니다. 4만 원, 5만 원.

김응철 위원  4만 원, 5만 원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4만 원짜리, 5만 원짜리가 숱하게 많아요.

○민원과장 구기회  예, 맞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런 사람은 1회 걸렸는데도 걸린 과태료를 안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민원과장 구기회  예, 그렇습니다.

김응철 위원  왜냐하면 군 교통팀의 업무도 물론 바쁘시겠지만 이런 과태료 체납징수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안쓰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원과장 구기회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하여튼 못받는 게 있기는 있는데, 사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분들이 보은군은 주·정차 잘못해서 딱지를 끊어도 돈 안내면 돼, 이런 사고방식이 쌓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내면 1년에 1번 고지서를 발부할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발부를 하셔야죠. 그 사람들이 귀찮을 정도로 발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제재조치가 다시 한 번 걸리면 차량을 압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근절시켜야 우리가 법치가 서는 거죠.
  아무리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하면 뭐합니까?

○민원과장 구기회  독촉을 한 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 한 번은 하고 있고요. 독촉말고도 저희가 해마다 안내차량에 대해서 계속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나름 부족하다……. 1년에 4분기로 해서 4번씩 한다면 조기에 회수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과태료 체납이 많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죠?

○민원과장 구기회  예, 열심히 노력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다음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에 과태료는 책임보험이 아닙니까?

○민원과장 구기회  예, 그렇습니다.

김응철 위원  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면 차량이 운행을 못하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구기회  애당초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게 아니고요.
  애당초에는 가입하고, 기한이 종료돼서 새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안한 겁니다.

김응철 위원  이거를 안해도 만약에 적발이 안되면 괜찮겠지만 적발이 되면 차량이 압류조치가 된다든가, 이게 경찰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민원과장 구기회  이게…….

김응철 위원  책임보험을 안들면…….

○민원과장 구기회  책임보험 없이 운행을 하다 적발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응철 위원  글쎄,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부과되면서 그거를 납부하면 차량이 운행이 되는 거고, 납부를 안하면 차량운행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민원과장 구기회  예, 그렇죠.

김응철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3,834대가 체납이 된 거예요.
  전체를 보니까 뒤에 자료가 나와서 그대로 이용을 하는데, 계산을 해봤더니 3,834건이 현재 과태료를 안내서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민원과장 구기회  예, 그렇습니다.

김응철 위원  두 가지 상황을 봐도…….
  그런데 이거는  30만 원짜리도 있네요?

○민원과장 구기회  이거는 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10일 이내는 1만 원이고, 10일이 초과되면 하루에 4,000원씩 붙어서 자가용은 60만 원 한도, 사업용은 100만 원 한도 이렇게 다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최대가 30만 원짜리가 있네요? 60만 원도 있고…….

○민원과장 구기회  개인은 60만 원입니다.

김응철 위원  예, 60만 원도 있기는 한데, 이게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민원과장 구기회  예, 세입으로.

김응철 위원  아니, 재무과에서는 과태료 같은 게 많이 징수가 돼서 보면 업무추진과정이나 자료를 봐도 많이 징수가 돼요. 그런데 민원과 교통팀은 너무 많이 적치가 되는 거예요.

○민원과장 구기회  사실 금액이 많기는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노력을 안하는 건 아니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어느 정도 되어야죠. 3,800까지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보은군 전체 차량의 10분의 1정도가 되는 거예요.
  보은군 차량이 한 3만여 대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분의 1 이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글러다니는 차 중에 10대 중에 1대는 과태료 체납차량이에요.

○민원과장 구기회  그런데 다 차량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있다가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경우도…….

김응철 위원  물론 다른 데에 차량도 있지만 대다수가 보은군 차량이라고 보면 되죠.

○민원과장 구기회  보은군에 차가 많기는 많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거 징수할 방법을 말씀해보세요.

○민원과장 구기회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받겠습니다.
  저희도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수시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이거를 그만큼 징수에 열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년에 분기별로 독촉장을 보내서 징수를…….
  이게 차량을 적발하면 차량에 부과된 모든 과태료가 다 나옵니까?

○민원과장 구기회  차량등록부를 떼면 압류된 내용은 나오죠.

김응철 위원  도로가에 주차한 것을 우리가 적발차량이 지나가면서 보면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보험미가입…….

○민원과장 구기회  그런 거 안나옵니다.

김응철 위원  안나와요?
  그 차량에 관련된 모든 게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민원과장 구기회   거기에 걸리면 일부는 나오는 게 있답니다.

김응철 위원  그래서 수시로…….
  요새 운행을 자주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겸해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런 부분이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하여튼 내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징수효과가 나타나는지 내년에 틀림없이 보겠습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꼭 책임지세요.

○민원과장 구기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김응선 위원입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위원회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고, 안의 세부내용을 들여다 보면 교통약자들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인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동지원센터도 설치를 하고 또 아니면 이분들이 그 차량을 이용할 때는 택시요금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업 자체가 어렵더라도 이 조례가 제정된 거에 충실해서…….
  우리 지역에 저상버스 한 대도 없습니다, 그렇죠?

○민원과장 구기회  예.

김응선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활수준이 나아지고 복지국가로 가고 3만 불이 넘고 이러면 지역에 상대적인 약자들도 우리가 다 복지수요에 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있는데, 위원회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하더라도 이 조례를 잘 보셔서 이게 우리 버스라든지, 시내버스라든지 어떤 장애인회관이라도 휠체어를 신을 수 있는 리프트차량도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쪽에라도 지원해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혜택을 받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
(15시 10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환경위생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 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환경정책팀장 홍순조!
  환경지도팀장 이재영!
  자원순환팀장 임재필!
  수계관리팀장 정은주!
  위생관리팀장 이문희!

○위원장 박진기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환경위생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환경위생과장 박철용입니다.
  환경위생과 직제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순조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재영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임재필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정원주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이문희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중점감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철석 관리 현황에 대하여 윤석영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윤석영 위원입니다.
  보은군 황철석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저희가 황철석과 관련해서 자연정화처리시설을 한 데가 회인면 부수리, 2005년도에 SK건설 공사 구간입니다. 거기에 하나 있고, 또 회인면 눌곡리에 2013년도에 대림구간 공사구간이 있는데, 그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현재 보은군에 민원이 제기된 데가 SK건설 부분하고, 대림지역 이 두 부분만 민원이 제기됩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서도 제기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다른 데는 없고 지금 회인면 부수리하고 눌곡리 두 군데에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갔다 오셨겠죠?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윤석영 위원  갔다 와서 느낀 부분이 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세수라든가……. 수질검사를 할 경우에 저희가 그쪽 도로공사에 요청을 하는데, 아마 제대로 반영되고 그런 사항이…….

윤석영 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도 제대로 관리가 안된다고 느끼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윤석영 위원  그러면 제가 수차례 얘기하던 부분인데, 모니터링을 2012년도부터 제가 동네를 보고 할 때부터 수차례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모니터링을 하라고 했는데, 모니터링을 한 기록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지금 부수리 공사구간은 2019년도 11월에 처리시설 관련해서 충진제라든가 그런 조치를 하고 우량계를 교체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상시에는 당초에 2005년도에 할 때는 1일 50t 처리를 했었는데, 2006년도에 1일 처리량을 120t으로 늘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약간 처리를 하는 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前) 과장님이 모니터링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모니터링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모니터링 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 모니터링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그거까지는 확인을…….

윤석영 위원  팀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모니터링은 안했습니다.

윤석영 위원  안했죠?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윤석영 위원  작년도에 과장님이 어렵지 않다고 했는데, 안한 이유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저희가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에 위탁처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한 결과……. 그런데 그쪽에서 서로…….

윤석영 위원  모니터링 관계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삭스시설을 해놓은 데하고 안해놓은 데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모니터링을 한 이유는 변화된 추이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화된 추이를 봐서 그 변화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이게 정화가 제대로 돼서 물이 제대로 흘러가는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 나오시는 팀장님하고 2012년도 12월에도 했고, 그리고 그때도 얘기가 됐던 거예요. 분기별로 한 번 하기가 어려우면 상·하반기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쭉 안했더라고요? 안해놓고 2016년도에 했어요. 2016년도 7월 21일에 수질분석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삭스시설을 해놓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우리 보은군도 문제지만 한국도로공사나 SK건설이나 대림건설 담당자들이 소홀히 했다……. 표현을 나쁘게 하면 주민들을 무시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전(前) 과장님과 얘기하는 과정에 삭스시설 그 부분에 있어서 철거를 하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아니면 시설을 다시 해라, 다른 거로…….
  왜냐하면 시설을 해놓은 데가, 조금 있다가 사진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정화는 거의 안된다고 봐요. 검증도 안된 시설을 해놓고 우리 주민들한테 계속 강요를 하면서 우리 주민들 민원하고, 대청호보존운동본부하고 환경관리단체하고 민원이 대립이 된 것 같아요, 답변한 거를 보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겪는 거하고, 대청호보존운동본부 그분들한테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거를 철거를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양쪽 민원에 있어서 중재역할을 한다든지 어떤 시설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우리 군청에서도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가 될 것인지 파악을 했어야 되고, 대청호보존본부하고 우리 마을주민들하고 의견이 충돌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윤석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보은군은 꼭 어느 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곤란스럽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주민들 편에 서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저희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관리 주체가 한국도로공사이다보니까 전부 그쪽에 저희가 민원 같은 거를 진정하는데요.
  저도 와서 황철석이라든가 부수리 같은 경우에는 하얀 부유물이 떠서 저도 만약에 거기에서 저희가 요구한 대로 안하면 한번 수질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수질이 나오는 유출수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한국도로공사라든가 상급기관에 가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올해랑 내년에 결판을 내야 된다……. 그 시설을 철거하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대체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맞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저희도 한번 한국도로공사를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국도로공사에서 수질검사를 한 거, 아니면 저희도 별도로…….
  11월 말 경에 수질검사를 의뢰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윤석영 위원  11월 말에?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나오는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한국도로공사를 찾아가서 한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에 아마 설치를 할 때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도 일부 있을 테고, 한번 나오는 거를 토대로 해서 이런 거를 주민…….

윤석영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건 맞는데, 주민들은 그런 엉터리 시설을 하라고 주민들이 요구한 거는 아니에요. 그 시설을 하고 문제가 됐을 때 깨끗한 물이 나오라고 주문을 한 것이지 지금까지도 정화가 안된 물이 나오는데 그런 시설을 하라고 한 건 아니다……. 그건 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리고 삭스시설에 있어서, 한국광해관리공단이라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윤석영 위원  삭스시설을 하는 데, 한국광해관리공단하고, 한국지질자질연구원 하고…….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윤석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이완수 한국도로공사 차장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완수 도로공사 차장이 그때 당시에 한국광해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겠다고 하고 한국광해관리공단을 갔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안된다는 거예요.
  안되는 이유가 물량체크를 못한다는 거예요. 탄광에서 나오는 거는 얼마든지 고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체크가 되는데, 여기는 100㎜가 올 수도 있고, 50㎜가 올 수도 있어서 이 시설을 갖고는 안된다는 거예요.
  한국광해관리공단도 손을 들었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도 손을 들은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쪽에 내로라 하는 연구단체, 황철석 이런 거 분석하는 기관에서도 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은군만 유독 그거를 뜯으면 안된다는 식으로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윤석영 위원  우리가 보은군에서 해마다 한번 정도는 물을 보고, 시설을 한 곳과 안한 곳하고 어떤 차이가 나느냐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봤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 보은군에서는 그냥 넘어갔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기철 씨, 사진 좀 띄워주세요.
    (PPT 상영)
  이게 어디냐 하면 회인면 사무소 앞에 고속도로 성토해 놓은 데, 저 부분이 보이시죠? 저게 한 길이가 15m 내지, 25m 정도가 되는데요. 성토량이 적은 데가 아니에요.
  그다음.
  거기에서 나오는데 물이 안나와요. 말라져 있어요.
  그다음.
  이게 회인하천입니다.
  사전으로 봐서 이렇지, 물이 깨끗해요. 다음 또 넘겨주세요.
  이거는 아미산성 성토한 데인데, 가물어서 물이 안나와요. 물이 안나오고 이게 조금 농수…….
  다음 넘겨줘봐요.
  이 다음 이 부분은 살짝 비치는 건데, 물이 깨끗해요. 이 물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면 황철석 나오는 부분하고, 농수로하고 겹치다보니까 물이 더러운데, 물이 깨끗하다고.
  다음 넘겨줘봐요.
  자! 이 물이 회인하천하고 거의 합류직전에 있는 물이에요. 물이 깨끗하죠?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윤석영 위원  성토량이 거의 비슷해요.
  그럼 다음 보여주세요.
    (PPT 상영)
  이게 문제가 되는 SK건설에서 삭스시설을 해놓은 겁니다.
  자, 다음.
  여기에서 나와서, 이게 삭스시설 물을 가둬놓은 거예요. 이 부분.
  다음 보여주세요.
  이게 주민들 눈가리고 아웅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시설이 주름관이라고 하나요? 파이프로 쭉 빼는데 회인천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100m 정도?
  팀장님, 저거 한번 확인할 때 100m 정도가 되죠?

○환경지도팀장 이재영  환경지도팀장 이재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윤석영 위원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 잘못 설명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이 부분을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주민들이 그냥 주위사람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다음 보여줘봐요.
  거기에서 나와서 황철석이 하얗게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황철석 시설을 요구할 때는 깨끗한 물이 나오라고 황철석 시설을 하는 거지, 이렇게 계속해서 15년 가까이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시설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애초에 잘못해서 시설자체가 엉터리 시설을 해놓은 것인지 이 부분도 확인이 안되는 거예요.
  광해관리공단에서도 이 부분을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공주대학교 교수가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해서 검증도 안된 시설을 해놓고, 어떻게 보면 저 시설을 해놓고 깨끗하게 나올 때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PPT 상영)
  여기가 대림시설이에요.
  이 사진상으로 보면 처음 사진에서 보여진 면사무소 성토보다 길이가 짧아요, 짧고 길이도 비슷하고.
  다음 보여줘봐요.
  자! 이게 큰 문제예요.
  논 옆에 있는 거예요. 20∼30m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봤습니다.

윤석영 위원  이러한 시설을 해놓고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한국도로공사나 SK건설은 안해준다고 군에서는 그러고, 군에서 실질적인 거는 없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이런 시설을 해놓고 뜯으면 안된다, 다른 시설은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다음 보여주세요.
    (PPT 상영)
  이게 회인천하고 마지막 연결되는 겁니다. 그 이상은 더 안찍었어요.
  거기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 시설을 다시 보강해서 정말 깨끗한 물이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왜냐하면 아까 면사무소 앞에 보여준 데는 성토가 작게 한 게 아니고 4차선 도로에 150∼200m 정도 길이에 25m 성토를 했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양을 갖다가 성토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물이 안나와요. 장마가 질 때 잘 몰라, 자세하게 들여다봐야지 조금 나오는구나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시설을 해놓은 데가 눈에 띄게 보이면 시설이 잘못된 것인지 시설관리를 안하는 것인지 애초에 엉뚱한 시설을 해놓고 우리가 거기에다 대고 기도하는 거랑은 똑같은 거예요, 잘나와달라고.
  그래서 과장님도 정말 왜 그런가를 잘 연구하셔서 한국도로공사나 SK건설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회인천이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보은군에서는 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군민들이 믿는 관청이고, 보은군 주민들을 위한 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SK건설이나 대림건설을 여기에서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 사람들 눈하나 깜짝 안해요. 내가 7∼8년 전에 SK건설 본부장을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야…….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도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윤석영 위원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진짜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된다…….
  그 답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일단 저희도 수질검사 의뢰를 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도 한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검토해보고 있고요. 또 그거 나오는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한국도로공사나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시설이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얘기해봐야 똑같을 뿐이니까 여기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중점감사 업무목록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감사 제출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비닐을 수거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요즘 제가 비닐하차장을 다녀보면 재활용되는 것은 가져가고, 재활용되지 않는 비닐류는 쌓여있는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세웠는데 사업을 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업을 하고 계신 겁니까? 진척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지금 저희가 폐비닐과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당초에 수요조사를 한 면을 대상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간 미뤘고, 바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폐비닐을 치웠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러면 사업시작을 아직 안하신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했습니다.

김응철 위원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속리산면도 일부 치우고, 차량이 들어가지 않는 곳만 일부 치우지 못했습니다.

김응철 위원  대개 보면 비닐하차장 옆에 많이 쌓여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을 안하는지……. 안치워졌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수요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당초에 읍·면을 통해서 수요파악을 했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럼 4,000만 원의 예산으로 그거를 수거해서 처리할 수가 있을 수 있는 예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당초에 수요조사를 할 때는 읍·면에 전액을 치우기는 어려웠고요. 지금 당초에 수요조사를 한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우선 그 예산으로 들어오는 대로 처리를 해 주고, 나머지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수정예산이 있으니까 수정예산 때 세워서라도 말끔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4일 10시에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6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이병훈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병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민원과장          구기회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서    명


  위 원 장  박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