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08일(화) 10시 00분  개의

  피감사기관
· 지역개발과
· 스포츠산업과
· 보건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실·과·소 별도의 중점감사 업무목록에 대하여 먼저 목록별로 일문일답식의 감사를 실시한 후, 일반 제출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채로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지역개발과, 스포츠산업과,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
(10시 01분)


○위원장 박진기  먼저 지역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지역개발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도시개발팀장 신문영!
  농촌개발팀장 오규선!
  농업기반팀장 윤명운!
  도시계획팀장 이귀복!
  건축허가팀장 이창희!
  주택팀장 원관희!

○위원장 박진기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지역개발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도시개발팀장 신문영입니다.
  농촌개발팀장 오규선입니다.
  농업기반팀장 윤명운입니다.
  건축허가팀장 이창희입니다.
  주택팀장 원관희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중점감사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말티재 전망대 시설」에 대하여 윤대성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예, 윤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선지중화 사업 끝나고 전화 많이 받으셨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윤대성 위원  쾌적하고 청정한 거리확보를 위한 것이 잘됐다는 전화도 많이 받았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티재 전망대 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망대가 2019년도에 군비 2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6억 8,800만 원을 들여서 농촌권역별 사업일환으로 준공하셨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런 전망대시설을 하게 되면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계획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밟고 계신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사업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 일반적으로 지형조사라든지, 사업규모, 높이, 폭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요. 또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얼마 투입됐는지를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말씀은 사업을 추진할 때, 처음부터 시작해서 완성할 때까지의 모습이나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고 사업을 발주하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특히 전망대는 특수구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 중요하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전성 검토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성, 사업성,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망대는 안전성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이 처음에 한 게 아니라 후임자로 오셔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기준에 맞춰서 전망대 공사를 했으니까 준공은 됐죠? 지금 준공이 나서 운영하고 있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망대를 올라가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사례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아니요, 저희한테 얘기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윤대성 위원  휴양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휴양사업소에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가보셨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실·과장들하고도 다녀왔고, 가족들끼리도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은 최근에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요새 가보면 넘어지니까 최선책으로 논슬립(non slip), 미끄럼방지테이프를 붙여놨어요. 혹시 보셨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봤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 부분을 보니까 사전검토에 안전성검토 비중을 두지 않고, 미끄러지니까 사후조치로 논슬립(non slip)을 붙인 거 같은데, 인정하시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윤대성 위원  지금 미끄럼방지테이프도 많이 떨어졌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미끄럼방지테이프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윤대성 위원  전망대라는 것이 관광객들이 편한 시간에 와서 구경하는 곳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윤대성 위원  그런데 비가 오면 전망대 출입을 막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일단 차단을 합니다. 눈, 비가 왔을 경우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윤대성 위원  비가 조금만 와도 출입을 안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시키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1차적으로 기울기 때문에 미끄럽지 않나 해서 사고방지 차원에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안정성 때문에 그런 거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전망대는 특정시설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특정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누구든지 일반인들이 올라가서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대성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객이 오면 365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런데 멀리 외지에서 왔는데, 소나기나 예보없는 비가 왔을 때 전망대 출입을 막으면 그분들은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사고위험성 때문에 차단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전망대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런 차원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특수한 지역이고, 지면으로부터 20M 이상 되고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정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차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여행 좋아하시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윤대성 위원  비가 온 뒤에 높은 곳에서 바라볼 때 운무가 올라올 때 전경을 보셨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윤대성 위원  아름답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윤대성 위원  또 눈 쌓인 말티재의 전경도 참 아름답죠? 이게 보은군의 재산이에요. 관광객들에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전망대를 설치한 부분도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지금은 보은군의 명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윤대성 위원  지금 전망대시설이 잘못됐다는 것을 과장님께 인지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PPT 상영)
  지역개발과에서 건축 인·허가, 도로개설 등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인·허가를 많이 다루시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제가 편의시설 재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1항에 기울기 1번에 표기된 부분입니다.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 장애인협회,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는 12분의 1까지 할 수 있는 장애인법규 아시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이번에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윤대성 위원  지금 전망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시설. 즉, 법적 장애인 적용시설은 아니에요. 하지만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성을 띠고 있는 시설이기에 안정성이나 편리성을 기본으로 시설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저 사진을 보면 길이가 46M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46M입니다.

윤대성 위원  기울기를 계산해보니까 46M를 퍼센테이지로 하면 16%가 나와요. 혹시 계산해보셨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윤대성 위원  경사도 여건이 지형상 곤란할 경우 완화한 것으로 해도 12분의 1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퍼센테이지로 따지니까 기울기가 8%로 나와요. 지금 이것은 16%잖아요? 그러면 경사도 기울기가 2배가 높은 거예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장애인시설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장애인시설 전망대라는 것은 장애인이 올라가고 안올라가고의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2분의 1 정도가 완만한 경사도인데, 보은군에서 운영하는 전망대가 16%가 나왔을 때는 가파르다고 볼 수 있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일반인들이 오르고 내릴 때는 기울기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받지만 이 기준으로 본다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이 오르고 내릴 때는 경사도가 가파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진실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랐고요.
  제가 충청북도에 있는 전망대들을 살펴봤어요. 여러 개의 전망대가 있는데 타원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이 딱 두 군데더라고요.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보은하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단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예, 단양의 만천하스카이워크 전망대가 있네요. 단양은 2017년도 7월에 준공을 했어요. 우리 보은은 언제 준공을 했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2019년도에 했습니다.

윤대성 위원  예, 2년 후에 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여기 경사도는 5도, 즉 8%예요. 여기도 생각없이 모양으로만 따져서 토목엔지니어링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16%가 나올 수도 있었어요. 여기는 사전검토를 충분히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8%가 나왔어요. 2년 전에 한 것은 8%가 나왔는데, 2년 후에 한 게 왜 16%가 나오게 준공이 된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지만, 단양의 사업비를 보면 저희보다 3〜4배 정도 더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경사도를 낮춰서 올라가는 층을 더 많이 설계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단양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고, 보은은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경사도 문제를 못다뤘다고 보시면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단양처럼 했다면 시설구조상 더 많은 사업비를 투입되어야 하지 않나……. 한정된 사업비 내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설계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안전성검토에 대한 사전검토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이거 설계할 때 어디에 주셨어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구조물에 관계된 전문설계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토목엔지니어링에 준 거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토목엔지니어링에 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을 설계할 때는 항상 기울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검토를 확실하게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지나간 부분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드리고…….
  하여튼 전망대를 보면 처음 계획부터 조금 더 안전성검토를 충실히 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점 인정하시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은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전망대를 사용하는데 분명히 안전성 문제는 있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제가 오르고 내릴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봤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이 오르고 내릴 때에는 좀 가파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윤대성 위원  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약간 비가 왔을 때나 눈이 올 때나 이슬이 있으면 올라가지를 못해요. 거기에서 넘어지면 스케이트 타듯이 쭉 미끄러져요.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이나 안전성검토가 부족한 것은 얘기가 됐고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논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정성을 위해 임시적으로 논슬립(non slip) 미끄럼방지테이프를 붙였어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미끄럼방지테이프를 붙였어도 물기가 있으면 출입을 막습니다.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기울기 때문에 미끄럼방지시설을 한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대성 위원  제가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담당팀장님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어요. 또 휴양사업소에서도 대화를 나눴어요. 거기에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죠? 그것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내부적으로 팀장님과 상의를 해서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동감이 됐습니다. 만약 설치를 한다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올라가는 양 사이드에 천연목재로 되어있는 데크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스테인리스 (stainless)로 되어있는 톡톡 튀어나온 엠보싱으로 되어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노약자, 어린이들이 난간을 잡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난간에 별도로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서 잡고 올라가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 같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했을 때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느 정도 안전성은 보장이 돼요. 하지만 확실한 처방이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임시방편이 아니에요. 대대적인 수술을 해서 오려낼 수 있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으로 테스트를 거쳐서 실행에 옮겼으면 해요.
  과장님 말씀대로 했는데 안전성에 문제가 또 생기면, 또 돈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윤대성 위원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는 데크를 한다든지, 스테인리스(stainless)로 한다든지, 이런 걸 바로 실행에 옮기지 말고 테스트를 거쳐서 시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현재 전망대가 보은군의 랜드마크(land mark)로 급부상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과 검토, 지식을 활용해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말티재의 아름다운 전망을 365일 관광객들이 구경할 수 있는 시설로 보완하여 전망대로써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거를 임시방편으로 대체해서는 안됩니다. 대대적으로 생각하셔서 한 번에 완성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검토해보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검토해서 관광객들이 올라가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윤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예, 김응철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말티재 전망대 사업비가 6억 8,800만 원 그 중에서 군비가 2억 5,000만 원, 권역사업비가 4억 3,000만 원이죠? 맞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맞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러면 이 소유가 군청입니까? 마을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권역사업 시설물의 소유권은 군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사업비의 3분의 1을 권역사업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권역사업비 중에 주민들을 위한 사업과 소득사업으로 구분이 되는 건데, 소득사업 같은 경우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로 소유권이 되지만 일반사업은 보은군 소유로 등기를 내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 사업은 권역사업의 소득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소득사업은…….

김응철 위원  잠깐만요. 권역사업은 상향식으로 하죠? 마을의 의견을 모아서 상향식으로 사업을 올리면 거의 대부분 채택이 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 사업을 할 때 마을에서 상향식으로 올라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군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된 건데, 이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된 거예요. 마을에서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 전망대를 구성했는데, 어느 위치에, 어느 높이로 사업을 했을 때가 가장 보기 좋은 전망대가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드론까지 구입해서 드론을 띄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전망대를 당초에 결정할 때는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했던 사항이고, 주민들도 이 전망대 설치에 대해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타 지자체에 견학도 다녀오고 그런 상태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응철 위원  말티재 관문에서 커피를 팔고 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1월 말 기준으로 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해요. 그러면 매출의 일부는 전망대가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올라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전망대로 인해서…….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말티재전망대 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소유권은 다르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게 권역사업에 유일하게 소득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잖습니까? 그러면 소득이 발생되잖아요? 지금 그 발생되는 부분이 군의 세입으로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 사업비의 일부라도, 간접소득이라도 권역사업에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전망대를 설치한 것은 권역의 경관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고요. 소득사업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법인을 설립, 운영해서 창출되는 소득에 대해 마을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든지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전망대로 인해서 커피숍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게 마을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응철 위원  권역사업의 3분의 2가 투입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순수군비로 전망대를 설치했다면 이런 얘기를 안하겠지만 마을에서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전망대를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군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저희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마을에서…….

김응철 위원  권역사업은 상향식으로 하는 건데…….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상향식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응철 위원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상향식으로 하는데, 그럼 그것을 하겠다고 올렸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 사업비가 순수군비로 들어왔다고 하면 제가 이런 발언을 안하는데, 권역사업비 3분의 2가 투자된 거예요. 마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사업비를 거기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경관사업으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군 경관사업이지, 마을 경관사업이 아니잖아요? 전망대에서 마을을 찾아보기 위해서 만든 사업은 아니잖아요? 권역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권역사업을 보면 소득사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사업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다목적회관을 지어놓고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권역사업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간접소득이 발생한다면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마을로 환원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경우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관문 커피숍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소득사업과 별개로 하고요. 만약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겠지만 커피숍의 수익을 마을에 별도로 돌려준다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응철 위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그래서 권역추진위원장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관문에서 말티재 쪽을 바라보는 넓은 공간 있잖습니까? 거기를 마을소득사업으로 이용하게 해주신다면 아이스크림 장사든, 소득이 발생하는 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요구해도 그것을 안해준다,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법령에도 저해요건이 되지 않는 겁니다. 2억 원 중에서 1억 원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마을이 권역사업을 한 이후에 그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 정도라도 지원을 해주면 자기들은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사업비 4억 3,000만 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한다면 저희 부서에서는 마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응철 위원  마을사람들은 마을에서 구성했던 사업을 군에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마을에서 전망대 권역사업을 구성해서…….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마을에서 마을창고를 이용해서 소득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 것도 판매처를 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관문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갖고 주민들한테 돌려준다는 건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얘기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소득사업으로 쓰레기를 말려서 하는 것도 거론이 됐었고, 여러 가지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 취소가 되고 말티재 전망대사업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소득사업으로 별개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도 권역사업이 권역 내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이 군으로 옮겨간 거예요. 마을에서 쓸 4억 3,000만 원을 거기서 썼기 때문에 저는 투자비만큼의 지분이 마을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분의 일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관문에서 일어나는 수입에 대해서 마을에 돌려준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혼자만 판단할 게 아니라 군청에 관련된 의견을 참작해서 사업한 내역을 보면 권역사업비가 3분의 2가 투입된 상황이라든가……. 어느 사업을 해도 지분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관리를 마을에서 하기 힘드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전망대에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접 수입이 발생하는 일정 부분은 마을에 협의를 해서 많은 부분이 아니더라도 마을권역사업 운영비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권역사업 이후에 마을에 분란이나 보은군과 마을 간의 갈등이 발생해서 보기 안좋은 일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보는 거예요. 가능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이 반영돼서 보은군도 발전하고 마을도 발전하는 방법으로 모색해야지, 무조건 안된다고 답변하시면 안되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주민들이 원하는 소득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런 일이 주민들한테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주민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망대 사업에 대해서 질문은 마칩니다.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김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에 대해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최부림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최부림 위원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군 내에 권역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이 몇 군데나 되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완료한 권역사업은 서원권역, 하얀민들레권역, 보은읍에 북실권역, 우진송죽권역, 산외면 산대권역 등 5개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부림 위원  현재 말티권역 포함해서 여섯 군데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말티권역은 아직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부림 위원  계약만 맺지 않은 거고 준공은 됐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5개 사업 중에 제일 잘되는 마을이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나름대로 잘 운영하는 데도 있고, 안그런 곳도 있지만 현재는 산대권역이 열정을 가지고 하려는 권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제가 사무감사를 하면서 권역사업 마을을 돌아봤어요. 제가 볼 때도 산대권역이 제일 잘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우진송죽권역도 잘되고 있고, 안타깝게도 하얀민들레권역은 잘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권역단위사업을 하게 되면 마을에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1차적으로 정주권생활개선하고, 소득사업으로 인해서 마을자립도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이 지역개발과장으로 오시면서 권역단위사업이 잘안되는 곳의 문제점을 파악해보셨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안되는 곳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는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잘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산대1리 같은 경우 우리 군에서 마을공동생활홈 사업에 대해 경고조치를 한 적이 있죠? 잘 모르세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잘 모르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모르시면 안되는데…….
  2020년 5월 15일에 경고조치를 했어요. 시설 외 목적으로 사용이 됐다고 경고를 했어요. 마을공동생활홈이라는 것은 마을의 독거노인들이 한곳에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마을에서 이거를 법인대표한테 임대를 줬어요. 그래서 보은군에서 경고조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 모르세요?
  팀장님, 아세요? 말씀해보세요.

○농촌개발팀장 오규선  농촌개발팀장 오규선입니다.
  저희가 개인한테 임대를 한 사실을 확인을 해서 퇴거조치를 했습니다.

최부림 위원  퇴거조치를 취했다는 건 잘했는데, 사전에 그런 인지가 부족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군에서 보다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말티고개의 전망대 얘기가 나왔는데, 전망대에 대한 시설물 보완을 농어촌공사에 자료제출한 바 있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최부림 위원  시설보완으로 무엇을 지적하셨어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전망대 난간하고 미끄럼방지시설에 대해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윤대성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그 사업을 시행한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때 당시에 보강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산림휴양사업소로 부서 이관을 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전체를 이관한 게 아니라 운영상의…….

최부림 위원  그렇죠.
  제가 권역별사업을 행정사무감사 하려고 자료를 찾고 준비하다보니까 가장 아쉬운 게……. 물론 다른 지자체도 과가 이원화가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휴양마을과 권역사업은 한몸처럼 붙어있는 거예요. 체험휴양마을을 먼저 하고 나서 그게 성공을 하고 나면 권역사업을 추진하는데, 휴양마을은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권역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똑같이 농림부 사업이에요. 물론 사업초기단계, 사업시행단계까지는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을 해도 무관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관리할 때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모든 사항이 완료되면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지금 부군수님도 계시고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판단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원화가 되어있다 보니까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체험휴양마을의 사무장이 권역사업에 투입이 돼서 거의 모든 일을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권역사업에 사무장을 따로 채용한다는 것도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일원화해서 한 부서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체험지도사라고 해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해줍니다. 권역사업이 투입된 마을에 체험지도사를 채용해서 그 분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곳은 군에 사무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모든 체험마을과 권역사업을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잖아요? 팀장님들이나 일부 직원들도 자리이동이 있고……. 그러면 자리이동해서 권역사업이나 체험마을을 파악해서 어떻게 이끌 것인지,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너무 적다. 보통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 자리가 이동되거든요.
  그래서 군에 사무장을 채용해서 전담시키는 거죠. 그만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말티권역에 대해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티권역이 관리위탁을 마을하고 맺어야 하는데 관리위탁이 안되어 있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마을에서는 안받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1차적으로 운영관리비용이 발생되는 상태에서 충당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수인계 위탁관리를 꺼려하는 상태입니다.

최부림 위원  마을에서 소득사업이 없으니까 마을에서는 전기료나 그런 부분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관리위탁을 못받겠다는 입장이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아까도 전망대 얘기가 나왔지만 4억 3,000만 원이 투입된 겁니다. 군비 2억 5,000만 원.
  전망대에 4억 3,000만 원이 투입되면서 마을에서는 자기들이 가져갈 사업이 뺏겼다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소득사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전망대에 6억 8,800만 원이 투입됐는데, 거기에 따라 저희가 기반사업이라든지 별도로 투입해 주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소득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사항이 완비가 되어야만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만 충족이 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기본적인 사항이 뭐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1차적으로 건축이 신축이 됐을 때 토지에 대해서는 100% 마을부담으로 해야 하고, 또 건물 신축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을 구성한 상태에서 자부담 20% 정도 충당을 해야만 소득사업 요건이 충족됩니다.

최부림 위원  그거를 기준에 맞춰서 하려면 마을에서 자부담 20%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물론 토지는 가능하다고 쳐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을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가 권역사업에서 해야 할 전망대사업을 군에서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소득사업을 해달라는 주장이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전망대를 설치했을 때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상태고요. 소득사업은 장재리에 보면 다목적회관이라든지 쉼터 같은 게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려면 소득사업이 필요한 부분인데, 소득사업은 특정사안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얘기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사업을 찾아내서 추진하는 것이…….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라든지 충당하는 것에 주민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당초에도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내용을 주민도 알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기본적으로 마을에서 무엇을 소득사업으로 선정할까를 생각해서 추진한다고 쳐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군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당연히 지원해줘야죠,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기본적인 사항만 충족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최부림 위원  그 기본적인 사항을 마을에만 맡기지 말고 군에서도 함께 고민하자는 거예요. 함께 고민해서 이 마을에 무슨 사업을 했을 때 진정한 소득사업으로 성공을 할까라는 것을 마을 자체적으로만 맡기지 말고 군에서도 고민을 해서 마을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결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말티권역사업을 보다보니까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마을공동쉼터를 지었더라고요. 마을공동쉼터가 굳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 자매결연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비좁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방을 했을 때 별도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하루 숙박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쉼터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마을회관이 비좁으면 자매결연팀이 잔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팀이 1년에 몇 번 자겠어요? 1년에 1∼2번 자는 것 때문에 1억 7,600만 원을 투입해서 이것을 지었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무엇인가 하기는 해야겠고, 할 것은 마땅치 않아서 지었다는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53㎡예요. 계산해보면 16평 정도인데 건축비가 1억 7,600만 원 들어갔어요. 건축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나? 지금 마을회관 30평짜리 지으면 2억 원 정도 해주나요? 건축비가 평당 1,1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제가 볼 때는 가서 쭉 둘러봤는데, 평당 1,100만 원이 들어갈 건축이 아니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부지가 없어서 토지보상비까지 포함된 사업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아까는 마을소득사업할 때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부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소득사업과 경관사업의 차이점입니다.

최부림 위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왜 건축비가 많이 들어갔는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이해는 갑니다.
  말티권역 같은 경우는 마을하고 협의를 할 때 마을에서 전기세나 관리할 수 있는 운영비, 이런 부분이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못하겠다, 이런 상태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최부림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자립기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까지는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제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2∼3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자립기반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 사업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부림 위원  자립기반을 위해서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할 수 있을까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 부분은 저희와 협의해서…….

최부림 위원  그렇죠. 군에서 같이 협의를 해야죠.
  관리위탁을 군에서 못받는 이유는 운영상 문제점 때문에 못받는 건데, 충청북도에서 보면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유지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민스스로 부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필요한 경우 시·군비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맞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렇게 되어있으니만큼 지역개발과에서 충분히 마을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위탁계약이 안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지원해서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녀본 바로는 잘되고 있는 마을 같은 경우는 대표위원장이 고생을 많이 하고 열정이 상당히 넘치더라고요. 그런 마을일수록 우리 군에서 더 관심을 갖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제가 나름대로 권역별사업이 추진이 잘 안되는데, 왜 안되는지 연구를 해봤어요. 일단 계획수립자의 역할이 미비하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 계획을 세울 때 마을주민들과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추진해서 이끌어나갈 것인지 협의를 해야 하는데, 거의 대표자의 판단이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 그래서 실패확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권역발전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역발전협의회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람들 충분히 활용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게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주민참여도가 적다. 물론 예시지만 청양군 알프스마을을 가서 대표의 말을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대표자가 모든 걸 차지하는 줄 알아요. 대표자가 고생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과 권역별사업이 한몸과 같은 데도 과가 분리되어 있어서 서로 기피하고 미루는 현상이 보여요. 물론 마을에서는 한 가지의 사업을 이원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충분히 이끌어가기에 가능하지만 군에서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마을에서 더 힘든 겁니다. 농정과 말도 들어야지, 지역개발과 말도 들어야지, 농정과에서는 이렇게 해라, 지역개발과에서는 이렇게 해라, 이러다보니까 마을에서는 운영상 더 힘들어질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일원화시켜서, 마을에서도 한쪽 라인에서만 오더(order)를 받고 실행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부군수님, 국장님들 계신데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위원님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최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김응철 위원입니다.
  권역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대오천 권역별 사업 30억 3,000만 원 모든 사업이 종료됐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일부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응철 위원  진행을 안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소공원사업이라든지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응철 위원  소공원사업 부지를 조성해놓고 금년이 다가도록 방치되어 있는데, 왜 소공원사업을 마무리를 안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1차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시설에 대해서 인계를 받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부지만 닦아놓고 풀만 왕성하게 난 상황인데, 가히 힘든 사업도 아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단순하게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하신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종합적으로 권역사업 전체로 봐서 추진할 때에는 같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업도 추진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응철 위원  예산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예산이 있으면 바로 추진해도 되는데…….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일정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 투입되는 사업비는 별도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김응철 위원   대집행이 ’18년도에도 2,000만 원 예산이 섰었고, 2019년도에도 대집행 예산이 섰었는데, 결과적으로 대집행이 이뤄지지 않아서……. 대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사항이 무엇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 부분은 팀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개발팀장 오규선  농어촌개발팀장 오규선입니다.
  처음에는 대집행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소송이 진행되어서 나중에는 법원에서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행정대집행은 안해도 됐습니다.

김응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부터 사업계획 차질이 일어났다. 원래 하천 대집행하는 장소에 다목적회관을 지으려고 했던 거죠?

○농어촌개발팀장 오규선  예, 맞습니다.

김응철 위원  대집행을 해서 부지확보를 못해서 다목적회관이 옮겨간 거죠.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토지매입비가 2억 원 정도 들어갔잖습니까?

○농어촌개발팀장 오규선  토지매입비는 7,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응철 위원  마을이 소유하고 있던 지역에 지었더라면 그 자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게 썼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에 이상이 생긴 거 아닙니까?

○농어촌개발팀장 오규선  당초 부지에 공사를 하면 좋았을 텐데, 공사를 운영하는 공사주가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소송진행이 보통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런 진행과정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업위치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김응철 위원  대집행할 때 소송이 벌어졌다고요?

○농어촌개발팀장 오규선  예, 공사주가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응철 위원  1차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2차에서 결론이 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농어촌개발팀장 오규선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상대 측에서 소송을 진행해서 대집행이 안되고, 소송을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법원에 조정을 받아서 협의해서 철거를 하게 됐고요. 공사주가 이전하게 됐습니다.

김응철 위원  아까 전망대 얘기가 나왔는데, 전망대 권역사업비가 4억 3,000만 원이 투입됐는데 투입된 부분을 마을에 지원해준다고 약속한 적이 있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6억 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아무런 진행이 없잖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 반영을 했고, 6억 원 중에서 1억 4,000만 원 정도는 지원이 덜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소득사업이라든지 별도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태가 있을 때는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남는 것은 언제까지 지원을 해줄 계획이세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사업이 완료가 돼야겠지만 올해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와 협의가 잘 안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응철 위원  마을에서 준비가 안돼서 잘 안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주민들과의 계약에 있어서……. 다목적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을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상태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권역별사업이 마을과 협의를 잘 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오창장재 권역사업을 보은군과 마을과 농업기반공사가 갈등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을이 발전하고 마을이 좋아지는 사업인데 갈등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상향식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원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사업이라면 제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이면 같이 협조해가야 하는데, 마을사람들 전체가 불만이에요. 이런 문제는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충분한 대화가 오가지 않고 마찰이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 부분은 제가 마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고 말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나름대로 잘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권역사업은 권역을 벗어나면 안되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응철 위원  권역을 벗어난 사업이 있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글쎄요, 그런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담당팀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팀장 신문영  혹시 관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응철 위원  그렇죠. 권역을 벗어났잖아요. 권역사업인데 권역을 벗어나면 안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관정 같은 경우 사용하는 위치가 아니라 사용하는 지점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지 관정 같은 경우는 휴양사업소 아래에……. 사용은 지금 관문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권역사업으로 같이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벗어날 수 없으면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관정을 파서 그 물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벗어나면 안되는 거예요. 권역사업상 구역을 벗어나면 안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관정 같은 경우 특수한 경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관정이든 뭐든 간에 마찬가지에요. 권역을 벗어나면 안되잖아요? 관정에 물을 파서 관문의 찻집에 쓰든, 화장실에 쓰든, 시설사업소에 쓰든, 필요한 것은 그쪽에서 다른 자금을 이용해서 파야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 부분은 팀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오규선  농촌개발팀장 오규선입니다.
  처음 시행계획 승인할 당시에 관정 위치가 갈목리였어요. 사업계획의 위치가 변경되면서 휴양사업소로 바뀌었지만 저희가 관정 주변에 꼬부랑길 산책로 정비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근에 관정 위치를 잡았는데 관정의 경우는 수맥 특성상 그런 위치를 고려해서 위치를 선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위치 선정할 때 그렇게 한 겁니다.

김응철 위원  권역별 사업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정주요건개선과 소득으로 연결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장재오천 사람들의 정주여건 개선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편의에 의해서 유연한 거지…….

○농촌개발팀장 오규선  관정 위치 같은 경우 추진위원회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응철 위원  나중에 저한테 제보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제보를 하니까 제가 아는 사안이지…….
  사업할 때 그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했습니까? 안했잖아요? 모든 사업은 주민의 총의와 주민의 민의로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그 사람들 몰래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잘못된 사안이죠.

○농촌개발팀장 오규선  저희가 그 부분은 추진위원회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진했습니다.

김응철 위원  지역개발과의 추진부서와 마을주민간의 갈등이 심해서 힘들게 사업을 추진한 과정을 알아요. 그런데 어차피 주민을 위한 공무원들입니다. 그분들의 불만이 있으면 불만을 해소시켜주고 뭔가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나가는 게 공무원의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모르는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분들과 많은 대화를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자금회수를……. 그 지역에 돈을 다 투입해서 쓸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같은 권역으로 봐주시면 고맙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 부분을 주민추진위원장님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대외적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시고……. 힘들게 사업해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 여기 계시는 직원들이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비단 장재권역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추후 다른 데도 얘기하겠지만 농업기반공사가 우리나라의 농업전문가라고 해서 입찰도 아닌 수익에 모든 자금을 주는데 그러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보은군에 권역사업이나 모든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전체가 다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반을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개발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하셔서 농업기반농사가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가고…….
  어제 신문에 보니까 보은군에서 이뤄지는 각종 사업을 왜 보은 지역 내에 있는 건설업체에 도급을 안주고 타 지역에 도급을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가 안 좋은데 가격이 얼마 안되는 사업이어도 우리 보은군 지역 내의 건설업체에 도급이 가야 되는데, 이 신문에 보면 외지업체에 도급이 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들한테 오시면서 인계해주고 주민들도 저희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수하게 말티권역사업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앞으로 권역사업은 처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김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지역개발과장님, 팀장님들 오랜 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집겠습니다. 말티재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019년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네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김도화 위원  지금까지의 감사내용으로 봐서는 준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공원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소공원사업 더 추진하셔야 되네요? 그렇죠? 계획은 1억 원 정도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준공서류를 보면 2,200만 원밖에 안되어 있어요. 기반만 잡아놓으신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설계까지는 완료가 된 상태고, 거기에 따라 시설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투입해야 될 사항인데…….

김도화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시설이 더 추가적으로 남아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사업비가 27억 8,000만 원인데 3차 때 30억 3,000만 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비를 저희가 추진하다보니까 2억 5,000만 원인가 군비를 더 투입된 사항입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죠? 제가 판단하기로는 소송 문제도 있었고, 추가적인 부지매입도 있었고, 이러저러한 여건 속에서 보상도 해줬어야 했었고, 그래서 3차 때 2억 5,000만 원의 군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3억 3,000만 원짜리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김도화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25쪽에 보시면 12굽이 꼬부랑길 전망대 사업에 6억 8,800만 원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에 군비 2억 5,000만 원이 추가됐다고 표기를 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표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으로 ’21년 7월 시설물 인계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티재권역위원회 시설인계를 하는데, 여기서 사업하신 모든 것들을 시설인계 하실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가 전망대가 있습니다. 다목적회관이라든지 쉼터 같은 경우는 마을로 이관해서 자율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면 되는데, 전망대는 보은군에 명소화가 됐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맞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개방하고 차단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을에서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도화 위원  왜 어려울까요? 이 사업이 원래 권역사업추진위원회에서 전망대를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설한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라면 서로 협의 하에 권역사업은 마을로 넘어가는 것이 맞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김도화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5개 이것이 여섯 번째 계획사업을 했는데, 시설을 인계하지 않은 권역사업이 1개라도 있으셨습니까? 이번이 여섯 번째잖아요? 그런데 시설인수인계를 안한 권역사업이 있었냐는 말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권역사업비로 계획을 하셨으면 마을에 인계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 입장을 보니까 사업계획 자체가 전망대에 들어가는 출입구라든지 이런 곳이 관문을 통해 가야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마을에 넘겨줘서 관리를 하는 건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미연에 방지가 됐어야 하고, 전망대 사업을 이렇게 추진할 바였으면 이 사업은 권역사업으로 가져갔으면 안됩니다. 12굽이 꼬부랑길사업을 추진하셨다가 이 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전망대사업으로 갔어요. 김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정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취소가 되고 전망대 사업으로 추진이 됐다면 모든 사업계획이 변경됐어야 하죠? 저는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처음부터 관에서 관리할 계획이었지, 마을에 시설을 넘겨줄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없었다고 판단하는데…….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면 안될 거 같고요. 특수하게 전망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상태에서 최근에는 몇천 명씩 오고 주말에는 1만 명 이상 내방을 하는 상태에서 관리측면에서 발생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저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돈도 지원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망대는 특수하게 보은군의 명소화가 됐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말티재권역추진위원회를 마을에서 관리하면 명소화가 안됩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과장님, 기본만 생각하자고요. 마을에서 하는 권역사업이면 마을에 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군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말티재권역사업에서 빠져야 합니다, 빠지고 다시…….
  아직 준공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시행계획을 변경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4차 변경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 부분은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되겠죠.

김도화 위원  그렇죠. 이것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사업은 전망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 전망대를 군에서 시설인계를 안하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권역사업에 대해서 빠져야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맨 처음 제가 왔을 때 전망대 운영관리를 군에서 관리하되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사항도 추진위원회에서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증인으로 계신 거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직접 주민들하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제가 팀장님과 담당직원과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한 얘기입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협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권역사업에 넣어야 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마을에서 관리하고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면 이 사업은 당연히 빠져서 다르게……. 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망대에 필요한 사업이 관정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관정 파는 거 누가 반대합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사업비 측정을 하셔서 하는 게 맞죠. 필요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추진되어 있는 사업은 이곳에서 하시고, 다른 데서 추진해야 될 사업은 다른 데서 하시라는 겁니다. 이 사업은 준공이 안됐고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말티재권역사업에서 전망대사업에 관해서는 주민들과 추진위원회가 협의를 하셔서 이것은 이 사업에서 빼셔서 다른 목적으로 쓰시고요. 그리고 말티재권역사업은 권역사업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께서 마을에서 권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다시 준비하셔서 장기적으로……. 3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아까 최부림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6개 사업이 잘 됐느냐는 겁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서 막대한 돈이 투자가 돼서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을 잘 추진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하셔서 주민들의 소득도 또 단합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잘 마무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주민들과 잘 협의를 해서 소득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김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현수막 관리」에 대하여 윤석영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윤석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 현수막이라고 하면 어느 게 불법이고, 어느 게 합법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신고필증을 득하고 지정 게시대에 게시했을 때는 적법이라고 보고요. 그 외에는 공공목적현수막을 제외하고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영 위원  공공이라고 하면 아무 곳에나 걸어도 된다고 받아들여도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윤석영 위원  아무데나?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부착할 수 있는 지역이면 공공목적현수막은 게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법률이 잘못된 건가?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법률에 보면 공공목적현수막은 일반적인 지역에 게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라면 관공서도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도로, 표시판, 전봇대, 가로수, 동상 및 기념비, 발전소, 변전소, 통신탑, 우편함, 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전망대 및 전망탑, 담장, 가설울타리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또 재배 중인 농작물……. 이런 부분은 누구든지 안된다고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법령에 보면 주요정책 또는 홍보안내 등을 위해서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에서는 신고대상도 아니고 금지지역 및 금지물건에는 게첨할 수 있게끔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팀장님, 저를 주고 가셨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조례인가요? 법률인가요?

윤석영 위원  법률! 법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법률 6조2항에 보면…….

윤석영 위원  법률에면 4조에 보면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광고문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런데 6조2항을 보시면…….

윤석영 위원  언제 개정된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2016년 1월 6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제가 읽어드린 것은 2020년 4월 28일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 부분은 제가…….

윤석영 위원  준 것 2개를 비교해보니까 개정이 계속 됐더라고요. ’17년도, ’18년도, ’19년도,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 2020년 4월 28일 된 것을 읽어드린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 지역…….

윤석영 위원  관공서에서 달아도 여기에는 달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게시대가 부족하면 다른 곳에 달을 수는 있는데, 제가 지금 읽어드린 곳에 달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말이 안되잖아요? 담당자가 숙지를 하고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수막을 달으려면 신고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읍·면에…….

윤석영 위원  읍·면에 신고해서, 읍·면에서 검인찍어서……. 검인이 안찍히면 다 불법이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윤석영 위원  검인이 찍혔어도 날짜가 보름?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법령상에는 15일까지 게첨토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 이상 넘어가면 안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러면 관공서에서 다는 것도 15일이 넘으면 안되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런 사항에서는 특별한 날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아니, 15일 넘으면 안된다면서요? 관공서는 15일 넘어도 상관없고, 일반 개인, 단체 광고물은 15일 넘으면 안되고? 어느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윤석영 위원  최신 바뀐 법을 얘기하셔야지, ’16년도, ’17년도에 된 걸 가지고……. 어느 법에 의해서 관공서에서 다는 것은 15일 넘어도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공서부터 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규정이 맞다고 하면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윤석영 위원  법률로 되어 있다니까요?
  어제 담당팀장님이 2개를 주고 가셨어요. 봐봐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위원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러면 면에서 검증, 검인 받아서 플래카드를 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면에서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면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면에서 검인을 찍은 게 있어야 합법적이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윤석영 위원  어느 팀에서 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면에서는 총무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총무팀에서? 그러면 장부가 다 있겠네요? 허가를 해줬으니까 누가 달고 누가 안달은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관리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면사무소에 있는 관리대장서류와 증빙서류까지 전부해서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것 해주시는데 저한테 주신 것하고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이 자료가 받은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의정활동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석영 위원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PPT 상영)
  보은헤센아파트에 저렇게 달아놨어요. 각 면 단위 2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현재 대단히 많습니다.

윤석영 위원  저게 거의 삼거리, 사거리 아니면 신호등이 있는 곳……. 교통에 많이 불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며칠째 붙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한 달 전인가 강력단속한다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면에서 매월…….

윤석영 위원  아니, 군에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하셨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윤석영 위원  저게 강력하게 단속한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찍은 거예요. 저것이 한 군데가 아니고, 3∼4시간이면 수십 개는 찍겠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주말에 많이 달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근무할 때는…….

윤석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렇지 않아요? 토, 일요일에 달면 월요일에 철거를 해야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읍·면에 그렇게…….

윤석영 위원  몇 달 전부터 헤센이 계속해서 철거하면 또 갖다 붙이고 또 갖다 붙이고 그런 것 같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윤석영 위원  이런 상황에서 행정기관에서 강제를 못하면 무엇을 갖고 불법현수막을 강력히 단속한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헤센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수거를 해서 과태료를 계속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헤센에 3회에 걸쳐서 1,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20%를 감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1,500만 원을 징수를 한 상태입니다.

윤석영 위원  징수는 했는데 계속 단속해야 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런 사실이 있어서 관계자를 불러서 별도로 경고조치도 했는데, 불법현수막을 게첨하는 것보다 자기들의 수익이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법을 계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형사고발권은 안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석영 위원  과태료만 계속해서?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윤석영 위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사진도 계속 저렇게 있는 겁니다. 달려면 똑바로 달든지……. 지줏대에 세워놓은 게 교통표지판이에요. 횡단보도라든지 주의하라고 한 건데 저렇게 달아놨다고요.
  그럼 단속을 면에서 합니까? 면에서 허가를 내줬으니까 면에서 하겠네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현수막 관리는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러면 면에서 직원들이 손놓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거보다는 행정적으로 소홀한 틈을 타서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윤석영 위원  소홀한 게 아니고 최하 일주일씩 걸려 있어요. 일주일이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읍·면에 별도로…….

윤석영 위원  제가 봐서는 못봤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이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읍·면에 별도로 지시를 해서 계속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계속 단속하면 저렇게 걸진 않을 거 아니에요? 걸어놓고 며칠씩이라도 있게 하니까 계속 거는 거지, 거는 즉시 단속하면 걸겠어요? 걸어놓고 최소한 일주일, 열흘, 보름씩 가니까 과태료를 내더라도 걸어보겠다는 심상 아니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는 관공서에서 달은 거예요. 저것은 무슨 홍보를 하는 거예요? 관공서도 규정에 의해서 달아야 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읍·면을 통해서…….

윤석영 위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것도 보은군 관공서에서 달은 거예요. 관공서는 관공서게시대에 달아야지, 법령으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교육청은 나름대로 자체 게시대에 깨끗하게 걸었더라고요. 관공서에서 홍보하는 것은 관공서건물이나 관공서게시대에 달아야지, 거리에 가로수에 교통불편하게 신호등에 중구난방으로 걸으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죠. 저것이 합법적으로 걸렸다고 하는 건데 검인도장 찍힌 것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사진상으로는 검인표시가 잘 안보입니다.

윤석영 위원  불가능하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7㎝정도 검인이 있거든요.

윤석영 위원  전혀 안찍은 것도 있더라고요. 거의 다 찍혔어요. 그런데 보면 찍었는지 안찍었는지 모르겠어요. 반만 찍혀있는 것도 있고, 3분의 1만 찍혀있는 것도 있고……. 면에서 찍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윤석영 위원  내가 저 현수막을 걸으려면 현수막 제작을 해서 면에 가서 면에서 확인해서 거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일반적으로…….

윤석영 위원  확실하냐고요. 절차가 그렇다면, 그런 절차를 안밟으면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주문한 사람 대신해서 광고업체가 와서 검인을 받고 게첨합니다.

윤석영 위원  면에서 검인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게첨토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있잖아요? 솔선수범해야 하는 관공서가 법을 안지키고 저렇게 하니까, 중구난방으로 다 거는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시정을 확실히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문구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산업계에서 하신다고 하셨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총무팀!

윤석영 위원  총무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에 보면 문구가 특정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이면 안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윤석영 위원  그런 내용이 담긴 것이,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그분한테 전달이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다시 한번 말씀…….

윤석영 위원  담당자가 봤을 때 개인, 단체가 불법적으로 달았을 때, 예를 들어 누구 사퇴하라는 문구내용이라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회수하라고 철수명령을 내립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조례에 위반이 된다고 하면 즉시 철거를 해야 되겠죠.

윤석영 위원  공정하게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불법으로 걸었어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불법으로 게첨이 됐을 때는 무조건 철거대상입니다.

윤석영 위원  무조건이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윤석영 위원  제대로 무조건 했냐고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글쎄요, 그 부분 사례는…….

윤석영 위원  팀장님이 직접 말씀해보세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아니, 그것보다 직접적인 사례를 저희가 못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윤석영 위원  팀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위반사례가 있다면 철거를 해야겠죠.

윤석영 위원  A라는 단체가 달고 B라는 단체가 달잖아요? 사퇴하라는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것은 한두 달씩 가고, 어떤 것은 바로 철거가 되고……. 공정하지 못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읍·면에 지시해서 바로 즉시 철거하도록…….

윤석영 위원  총괄 관리하는 것이 지역개발과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위임사무로 읍·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윤석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에 있던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때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한번 말씀드렸어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당연히 공정하게 해야 되겠죠.

윤석영 위원  공정하지 못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표현의 자유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윤석영 위원  쉬운 예로 2년 전에 군청 앞에 플래카드(placard) 걸렸잖아요? 얼마나 걸렸어요? 의원들 물러나라고, 사퇴하라고 불법으로 한 40일 이상 걸어놨던 거 아니에요? 최근 예로는 봄에 모 장관 사퇴하라고 쭉 써놓고, 최근에는 누구누구 물러나라……. 그것은 금방 철거하고……. 그런 것 하나하나가…….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공정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공정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간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불법이 생기면 과장님 눈에 띄는 대로 직원들한테 시키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절차에 의해서 떼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됐든, 이 법령을 잘 지켜서 홍보하는 것이지, 법령위반을 하면서까지 홍보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 현수막이 무지하게 지저분하게 걸렸더라고요. 3∼4개월씩 걸려있는 거였어요. 못봐서 안하는 건지, 알고도 안하는 건지……. 신문에는 불법현수막을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하는데, 강력한 것이 무엇이 있냐고요. 공정하게 해야 담당공무원도 편하고……. 지역환경을 오염시키는 현수막들은 바로 바로……. 그날 떼지는 못해도 그 주 내에……. 각 면의 직원들이 다니잖아요? 불법으로 걸렸으면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현수막을 단 단체에도 통보해주고 바로 철거도 하고, 이게 맞는 거라고 봐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두 번 다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안나오게끔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진기  윤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전거 도로관리」에 대하여 김응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김응철 위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보은군 전체 자전거도로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서 농민의 생명줄과 같은 농로를 확보하기 위해 이 감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과장님, 자전거도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은군 자전거도로 현장을 살펴보셨는지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전체적으로 다녀보지는 못했고요. 관내는 다녀봤습니다.

김응철 위원  보은군 관내하고 탄부면 벽지리까지 되는데 다 다녀보지 못했다고 하니까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PPT 상영)
  이 자전거도로는 고승교부터 장안교까지 나가는 다리입니다.
  다음 사진은 4차선 도로 밑에서 모래세척장으로 나가는 도로인데, 일반도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에는 볼라드 설치가 안되어 있고, 저 다리 밑에는 볼라드가 설치돼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 지금 말씀드린 다리 밑입니다. 다리 밑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구간에 왜 설치를 했느냐 하면 모래세척장까지는 농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천과 농지가 없는 곳입니다.
  다음 사진은 이 도로는 죽전에서 4차선 금굴로 나가는 다리입니다.
  다음 사진은 산성리 앞 자전거도로입니다.
  다음 사진은 산성리 앞 도로에서 마을 쪽과 반대편 도로를 보는 대바위가든 밑에서 주유소 부근에서 동네 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다음 사진은 고승교에서 건너편 다리건너서 상판교로 가는 자전거도로입니다.
  다음 사진은 중동교에서 자전거도로 밑에 자전거도로로 좌회전하는 대체농로입니다.
  다음 사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건설하는 정수장 쪽으로 가는 자전거도로의…….
  거기는 대체도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농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볼라드를 설치한 도로입니다
  다음 사진은 삼탄교에서 다시 고승 쪽으로 가는 도로인데, 현재까지 보여드린 볼라드 설치를 안한 곳은 자전거도로와 농로가 다 연접된 자전거도로입니다.
  다음은 한 가지가 덜 나왔습니다. 성지리에서 벽지리로 가는 자전거도로가 안 나왔는데요? 그라운드골프장까지죠? 그 도로는 제방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주변에는 안이나 밖이 농로가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양쪽에 설치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사진을 보셨는데, 보고 느낀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1차적으로 자전거도로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특수적으로 시내권과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개방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지역에 따라 차단을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전반적으로 한번쯤 살펴보고 통일성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살펴봤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듣기로는 살펴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앞두고 보은읍 전 지역과 탄부면 자전거도로를 답사한 결과, 농지와 연계된 자전거도로는 주변농지와 환경에 적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자전거도로가 농지하고 연결된 도로에는 하나도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대신 농지와 연결되지 않은 자전거도로는 쉽게 얘기해서 중동교에서 상수도수원지 공사하는 구간은 대체 농로가 있기 때문에 볼라드를 설치해도 아무 민원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탄부 덕동, 쉽게 얘기해서 금년도에 공사한 자전거도로는 그라운드골프장까지 하천 쪽이나 제방 쪽이나 아무런 농지가 없어요. 출입할 이유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안전하게 볼라드를 설치해도 민원이나 주변사람의 불편함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런 데는 당연히 설치해야죠. 제가 저런 점을 봤습니다. 그래서 농지와 연결된 자전거도로는 어느 한곳도 출입을 통제하는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대체농로와 농경지가 연결되지 않는 곳만 볼라드가 설치되었으며, 농지와 연결되지 않은 곳과 대체농로가 있는 곳에만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과장님께서 관리하는 총 책임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봐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경지로 진입되는 자전거도로가 개설돼서 농기계가 진·출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부분은 통제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만 또 산책로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속리산에 있는 자전거도로보다 열악한 환경입니다. 속리산의 자전거도로는 5m 폭의 인도가 별도로 있고, 보은군의 자전거도로와 탄부 자전거도로는 단순 규격으로써 거기에 농기계가 하나라도 다니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곳인데도 농경지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도 설치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열악하지만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과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서로 협력하면서 잘 운영하고 있다는 걸 본 거예요.
  다음은 속리산자전거도로영상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PPT 상영)
  이것은 속리산에 제일 먼저 건설된 하판리 자전거도로 초입인데, 저곳은 처음에 볼라드를 설치를 한 도로인데,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볼라드를 제거하고 볼라드를 박았던 구멍까지 아스콘을 발라서 포장한 부분이에요.
  다음 사진은 북암에서 하판 쪽으로 한 구간을 사진 2개씩 찍었습니다. 볼라드를 설치 안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속리산에서 가장 열악하다는 북암리부터 백현리까지 가는 이 자전거도로는 제일 먼저 건설한 자전거도로입니다. 인도도 없고 3M짜리 자전거도로만 있는 곳입니다. 저기에도 역시 볼라드설치를 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사진은 중판교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그쪽 방향의 자전거도로의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 도로는 상판리에서 중판으로 가는 자전거도로입니다. 이것이 상판교에서 중판하는 나가는 도로이고, 아까 본 것은 저쪽 반대의 이것과 연결된 도로입니다.
  다음 사진이 상판교회에서 연송나무로 올라가는 자전거도로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연송나무에서 상판으로 내려가는 자전거도로인데 저 도로는 볼라드설치를 잘한 곳입니다. 저 도로에 볼라드설치를 하지 않으면 그 옆 부분이 도로예요.
  다음 사진이요. 이것이 제가 제거하고자 하는 중판리 172-2에 놓여있는 자전거도로 볼라드입니다.
  다음은 하판교에서 올라오는 건데 그 옆에 경작하시는 분이 자기 밭둑에 사료를 베어서 정렬해놓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 도로구간이 H 모 씨라는 땅입니다. 자기구간에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 개인이 트랙터로 저기에 차단을 시켜놓은 겁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렇게 볼라드를 차단시켜놓고, 저기는 자기 집이에요. 그 옆에 자동차가 서 있는 곳이 자전거도로입니다. 11월 16일 콩타작을 하기 위해서 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도로를 막아서 본인이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못다니게 하고 자기만 쓴 겁니다.
  속리산 자전거도로를 다 한번씩 다녀보시지는 않으셨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지금 말씀하신 중판교에서 문화마을까지는 지난번에 다녀왔습니다.

김응철 위원  결과적으로 아까 보은읍 자전거도로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H 모 씨 그 구간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구간은 고향의강 사업을 다 마치고 안전건설과에서 나중에 설치한 구간에 볼라드를 설치했었습니다. 설치한 곳이 부당하다고 해서 바로 철거를 했었습니다. 철거를 하고 웬일인지 H 모 씨라는 사람이 곤포사일리지를 다시 차단을 한 거예요. 차단을 해서 지역개발과의 담당직원한테 전화해서 직원들이 나와서 곤포사일리지를 치웠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응철 위원  담당팀장님이 얘기하세요.

○도시개발팀장 신문영  도시개발팀장 신문영입니다.
  경찰에 고발조치를 해서 경찰에서 협조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김응철 위원  고발조치를 해서 안되니까 와서 치운 거 아닙니까? 치워서 소통이 잘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10월 중순 쯤 H 모 씨가 자전거도로 때문에 도둑을 맞았다는 거예요. 보리쌀을 도둑맞았다는 거예요. 속리산대추판매장에 올라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파출소장이 다녀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소도 웃고 개가 웃을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요즘 세상에 뭐가 훔쳐갈 게 없어서 보리쌀을 훔쳐가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지역개발과 자전거도로 담당자께서 볼라드를 설치했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볼라드는 저희가 이관받기 전에 설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러니까 재설치 한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제가 7월에 와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개방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최 모 씨가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산책로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차량이 지나다닌다고 해서 저도 민원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차단을 했는데, 개방해달라고 하는 쪽도 있고, 또 건강을 위해서 산책하고 싶어 하는데 차량이 지나가서 불편을 느낀다는 민원전화도 받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김응철 위원  민원전화가 언제 왔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제가 7월에 왔는데 그 말씀을 듣고 개방을 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3∼4번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런데 그 발언이 나오고 나서 이틀 후에 와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H 모 씨라는 사람이 도난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설치한 거로 볼 수밖에 없고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분한테 전화를 받은 건 아니고요. 다른 운동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제가 보은군 홈페이지를 훑어봤습니다. 보은군 홈페이지에도 지역개발과 자전거도로에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은읍 관내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민원이 나온 것이지, 속리산면에 설치한 자전거도로에 민원이 나온 건 한 건도 없습니다.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화 한통 해도 민원이 되는 것이고, 민원의 이유를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응해야 민원이 처리되는 것이지, 정식민원도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이 얘기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런 것을 민원이라고 하면 안되죠……. 안그렇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전화상이든 정식문서를 통해 접수가 된 민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보행자도로도 병행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차단도 되는 상태입니다.

김응철 위원  제가 그 이후에 우리 지역 마을사람들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민원제기한 적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 도로에 절대 민원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같으면 얘기를 안하겠어요. 지나가는 얘기만 듣고……. 또 내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왜 H 모 씨에 대해서만 보은군 공무원들이 약합니까?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분한테 잘못한 게 있고 책잡힌 게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런 건 아니고요. 개방하고 차단한다면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중판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민원이 있으면 이장님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지, 이장님을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그 동네가 1997년에 처음 생기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마는 누가 민원을 내는지 다 나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 자전거도로를 지역개발과에서 길을 조성하면서 숱한 민원에 시달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정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안해주면 안되는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토지도 3m 깊이로 3,000평을 매립해달라고 했던 건데 민원이 제기되면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5,000평 매립을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역개발과에서 관리만 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운영하면 되는 것을 한 사람한테 매달려서 여러 사람의 영농에 피해를 주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 부분은 주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중판1리, 중판2리 사람은 그 위에 볼라드를 설치한 데까지 한계입니다. H 모 씨는 대지주입니다. 자기 땅이 1만 5,000평입니다. 여기는 내 땅이니까 다니지 말라고 횡포를 부리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그 도로가 군로예요? 사로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행정기관에서 조성한 자전거도로와 보행자겸용도로입니다.

김응철 위원  엄연히 군로인데 사로처럼 행사하는 건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자전거도로상에 볼라드를 설치할 수 있다는 법령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입니다. 무조건 막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공존하면서 살기 위한 것이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맞습니다.

김응철 위원  왜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이것저것 하다가 안되니까 보리쌀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보은군 지역개발과 공무원들이 그 사람한테 실수한 게 있어서 그런 건지, 꼼짝을 못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이 없다면 국가에서 원칙대로 돈을 들여서 개설한 도로를, 관리주체인 자전거도로팀에서 못하고 왜 질질 끌려 다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민원이 양립되는 상태에서 저희가 결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시간이 되면 주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결정을 해서 개방이든 차단이든 해보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김응철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자기 농토 구간에 아래위로 차단하고 그 안에서 자기는 갖은 영농행위를 다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자전거도로에서는 농작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김응철 위원  안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김응철 위원  거기가 H 모 씨 왕국입니까? 아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만약 그런 행위가 있다고 하면 관리부서에 얘기해서 조치를 취하겠죠.

김응철 위원  지금 막아놓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콩타작 하는 날 점심시간에 아스콘을  깔은 자전거도로에서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도 됩니까? 안되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김응철 위원  그 구간은 자기 독점구간입니까?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행정기관이 바로 잡고 시정해야 할 책임있는 곳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100% 믿어준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의 고통은 누가 보상할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도저히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모든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가 이용해야 사업의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 필지가 2만 5,000평인데 제방 넘어서 하천이 편입돼서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은 2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지주가 횡포를 부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 내 땅이었는데 왜 여기로 다니느냐?입니다. 제거하시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저희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중지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모으고 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잘못이 있으면 바로 바로 시행하는 게 맞죠. 지금 얘기는 다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달아도 되느냐, 안되느냐를 물어보려는 겁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현재 보은군 보은읍 자전거도로 운영사항, 속리산면 자전거도로 운영사항을 다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주변 환경에 맞추어서 활용하고 문제없는데, 이 구간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옛말에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된다는 평범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볼라드 설치한 것을 제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서 자기가 막아놓고 멋대로 활용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진기  의사전달을 충분히 하신 것 같고,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언제 제거할 것인지 답변해주세요.
  주민의 의견들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주민과 관련없는 사항인데?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이 사항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응철 위원  그러면 누가 결정해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행정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정이품송부터 북암리까지 가는 도로를 보면 전반적으로 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농경지진입으로 인해서 중판교있는 초입에는 통제를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아까 제가 설치한 곳도 다 제거하고 아스콘으로 포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운영하는 곳에서 굳이 볼라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개인의 말도 안되는 얘기를 들어주는 보은군이, 제가 보기에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위원님 의견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저도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철거하는데 이런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철거하시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중판주민들도 저희한테 전체적으로 초입부터 막아달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김응철 위원  거기 자전거타는 사람이…….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자전거도 그렇고 산책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속리산면 전체에 10명도 안돼요. 그리고 자전거 타러 와서 전지훈련한 사람도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37번 국도를 이용합니다. 자전거도로로서 활용도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데, 오히려 시골사람들이 농사짓는 생명줄과 같은 길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때 주민들하고 의견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간에, 대체농로를 하나 개설해주세요.

○위원장 박진기  과장님, 관련법을 검토하셔서 김응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위원장님, 1시간도 안했는데 제재를 하면 어떡합니까?

○위원장 박진기  반복되는 얘기를 하시고, 과장님이 즉답을 못드린다고 하는데 계속 즉답을 받고 싶어하시니까 관련법을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응철 위원  저도 관련법을 검토했습니다. 관련법 검토없이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지역개발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한 사람한테 얽매여가지고 질질 끌려 다니는 형국인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행정사무감사하면 검토해보겠다고 하는데 결론은 쉽게 나지 않더라고요. 지금이 12월이에요. 어느 정도 시간 내에 검토를 해서 끝마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저희가 특정 시기를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고민을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의견 듣고 결정해보겠습니다.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하시고, 그 구간이 원활하게 소통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우선이 생계이며, 이후가 자전거타기입니다. 생계를 위한 길은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며, 자전거도로의 볼라드가 조기에 제거돼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피해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전에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중점업무 중점감사 업무목록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감사제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
(14시 45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스포츠산업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 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스포츠운영팀장 정승무!
  체육팀장 조인형!
  전지훈련팀장 이경숙!
  시설관리팀장 박남규!

○위원장 박진기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스포츠산업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왼쪽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운영팀장 정승무입니다.
  체육팀장 조인형입니다.
  전지훈련팀장 이경숙입니다.
  시설관리팀장 박남규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중점감사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스포츠클럽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하여 윤대성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금년도 스포츠산업과의 주요업무인 전지훈련과 각종 체육대회 및 스포츠클럽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윤대성 위원  금년에 어떻게 운영하였는지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대성 위원  스포츠클럽도 그렇고요. 전지훈련과 각종 체육대회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올해 1월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스포츠클럽을 비롯해서 전지훈련 등 각종 대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취소를 많이 했고, 전지훈련도 평년 대비 60% 정도 온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스포츠클럽도 대부분 3월에 휴강을 해서 10월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윤대성 위원  내년도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군에서 운영하는 보은군에 관련된 스포츠단체가 몇 개 정도 있나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보은체육회하고, 보은장애인체육회, 스포츠클럽하고 일반 단체가 종목별로 35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중의 하나인 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스포츠클럽의 설립 취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윤대성 위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스포츠클럽은 당초에 대한체육회에서 지원한 사업인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스포츠클럽이 2017년도에 공모해서 1년에 2억 원씩 3년간 총 6억 원을 지원받고, 3년 후부터는 자립으로 운영하는 거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자립은 3년 후부터 목적이 아니고요. 일단 지원이 끝나면 궁극적으로는 자립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지금 3년이 지났네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윤대성 위원  지난 3년간 우리 보은군이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나 국비지원이 끝나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셨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스포츠클럽이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8년도에 주짓수, 축구, 야구, 요가, 우드볼로 5개 종목으로 시작해서 월간 회원수가 12개월 동안 1,495명 정도 되고, 수익금이 3,1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아주머니들에게 인기가 좋은 줌바를 포함한 6개 종목으로 회원수를 2,323명으로 늘려서 회비 받은 게 4,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금년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회원수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10월에 다시 개장하다보니까 회원수가 948명으로 많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제가 공부한 거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저는 회원수가 270명으로 갖고 있거든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그거는 월별 회원수를 총 12개월로 더한……. 실질적인 회원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회비를 월별로 받다보니까 12개월로 합친 회원수를 말하는 겁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말씀은 270명 정도 되는데, 12개월로 하니까 1,000여 명 된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윤대성 위원  그러면 올해 3년이 지나서 2억 원을 집행했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윤대성 위원  내년에도 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해 군비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셨네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윤대성 위원  과장님, 이런 경우 법규를 정비하고 돈을 지원해주는 게 우선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지원해주고 법규를 만드는 게 우선인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이거는 조례에는 없는데 「생활체육진흥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제9조제2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법규가 있으니까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법규에 있으니까요.

윤대성 위원  올해 1억 6,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편성된 금액은 주로 무슨 용도로 쓰이나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주로 사무국장 1명이랑 직원 4명의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고, 강사료는 2,600만 원 정도 되고…….

윤대성 위원  그러니까 1억 6,500만 원의 대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고, 강사료는 2,600만 원에 불과하네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윤대성 위원  과장님, 혹시 전국적으로 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신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전국적으로 125개소가 있고요. 충북에는 저희를 비롯해서 충주와 제천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도내에는 저희와 두 군데 있는 건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윤대성 위원  그러면 지원없이 지자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립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 같고요. 충주도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제천시도 9,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자체 지원없이 개인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클럽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스포츠클럽의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하고자 종목당 회비를 받았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윤대성 위원  회비를 받아서 적립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윤대성 위원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적립되었는지 아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2018년도에 3,126만 5,000원 적립됐고요, 2019년도에 4,797만 원 적립됐고요, 금년도에는 휴강을 하다보니까 많이 줄어서 1,837만 6,000원 정도 적립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430만 원 정도를 써서 현재까지 수익금이 9,761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수익금이 9,7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돈은 얼마 정도 돼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지금 잔액입니다.

윤대성 위원  9,700만 원?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윤대성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라면 3년 후부터는 자립을 해야 된다고 했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윤대성 위원  적립이 아닌 활성화를 위해 이 돈을 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적립만 해놨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위원님 말씀대로 대한체육회 지침대로 수익의 30% 이상은 적립하고, 70% 이상은 쓰라고 하는데, 현재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년에 최소 1억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현재 3년간 적립을 해놓은 게 9,700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1년치도 안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클럽에서는 조금 더 적립을 하자고 해서 적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지금 군에서 2억 원을 지원해주고, 3년간 9,700만 원도 적립이 됐는데요. 강사료도 5명에 2,600만 원이라고 했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윤대성 위원  그러면 이 9,700만 원으로 강사증원도 하고, 종목도 증가시키면 회원수가 더 늘어나겠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윤대성 위원  회원수가 늘어나면 회비도 자연적으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윤대성 위원  이런 거에 대해 집행부에서 관여를 해보셨나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그래서 내년도에는 배드민턴을 추가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스포츠클럽에 얘기해서 계속 적립만 할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강사수당이나 이런 걸로 적극 활용해서 군민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지금 스포츠클럽이 탄생한 지 3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윤대성 위원  3년이 지났으면 이 문제를 한번 더 짚고 가야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감사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지금 전국적으로 스포츠클럽이 자립하는 곳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대성 위원 과장님, 저는 이 9,000만 원을 적립할 게 아니라 이 돈으로 강사와 프로그램을 늘리는 노력을 묻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그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이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스포츠클럽이 스스로 자립하는 건 불가능하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현재로써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힘들다고 판단합니다.

윤대성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자립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일단 회원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회원 확보를 위해서는 군민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우선적으로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대성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군에 조성된 각종 스포츠시설이 다른 시·군보다는 많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윤대성 위원  이것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종목의 프로그램을 개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시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윤대성 위원  이런 시설을 활용하여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포츠클럽이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여야 하고, 또 체육시설을 대관할 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클럽 관계자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그 부분은 일단 법적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데요. 시설도 하나의 공유재산이거든요? 공유재산을 주민들이 사용할 때는 관련 규정이 있어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전지훈련이나 이런 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생활체육진흥법」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해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크게 정책이나 노력, 이런 부분에 크게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일정 부분은 인정하고요.
  최우선적으로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4명 있거든요. 그분들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대성 위원  지금까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운영과 대안,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정리를 해보면 보은군 스포츠클럽은 2017년 3월에 공모사업을 해서 7월에 최종선정이 되어 3년간 2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3년이 경과한 2020년 7월부터는 자립하여 사업을 운영하여야 하나, 수입만으로는 한계다 있다. 그래서 보은군에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맞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윤대성 위원  그리고 현재는 7개의 종목과 27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종목과 회원수를 높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상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스포츠 육성을 위한 시책 강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시책 강구를 돕기 위해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번 듣고 과장님께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위탁 명시를 해놔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운영비 지원 및 재원 확보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공공단체, 체육단체, 학교회장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스포츠클럽의 조직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지원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일단 위탁은 법령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을 하고, 사무국장에게 다각적인 의견 제안을 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건 법적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런 게 적합하다고 하면 이거를 규정하여서 보은군 조례로 제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1년도에 1억 6,000만 원 편성했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윤대성 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시책 강구와 조례 제정이 먼저 선행되고 예산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성립되고 조례를 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초를 잡아놓고 예산이 성립되면 문제가 없는데, 예산을 먼저 하고 조례를 만들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책이나 조례는 저희가 검토할 사항인데요. 조례 제정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안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해주시고, 위원님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예산 심의가 내일모레라서 시기가 안맞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윤대성 위원  제가 감사에서 듣고 싶은 것은 과장님의 의지입니다.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해주실 수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저희도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당연히 노력해야 하고요. 시책발굴이나 관련 조례 제정도 상위법에 위반만 안된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조례가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스포츠클럽 활성화가 하루빨리 이뤄질 것 같습니다.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정질문이 아니고 감사의 내용이니까 법적 근거와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오니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이 금액이 지원돼서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편하게, 안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유치 사업비 결정기준」에 대하여 김응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김응선 위원입니다.
  스포츠를 통해 지역활성화를 하기 위한 정상혁 군수님의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어찌보면 스포츠를 군정목표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조직개편 때는 스포츠도 산업이라고 해서 ‘스포츠사업단’을 ‘스포츠산업과’라고 명명했는데요.
  지금까지 지역경제 유발효과에 대한 경제분석은 이뤄졌는데 비해 각종 대회를 유치함에 있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회를 유치할 때 보면 약정서나 교부조건이 붙어있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김응선 위원  약정서에 세부내용을 다 담았다고 보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가능하면 담으려고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는 확실히…….

김응선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를 보면 우리 스스로가 을을 자초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회비를 지원해줬는데…….
  전국대학야구대회 약정서를 보면 한국대학야구연맹 이하 ‘갑’, 보은군 스포츠산업과 이하 ‘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갑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회유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김응선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세요.
  우리가 대회비를 주고 대회를 유치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갑이 되어야죠. 왜 을이 됩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하고요.
  제3조의 주 내용을 보면 기 계획된 인원의 98%에 미치지 못하면 일정 부분 대회비를 감액해서 페널티(penalty)를 주겠다는 내용만 있고, 또한 대회지원비 중에 40% 이상을 관내 업체의 물품이나 이런 것으로 조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위반할 시 강제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김응선 위원  스포츠대회를 유치해서 직접지원방식이 아닌 간접지원방식, 이를 테면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숙박업, 음식업 이런 쪽의 종사자들한테 실익을 주려고 하는 건데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정서 전체에 대해 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갑의 입장에서 을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강제해야 해요. 이 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을지 몰라도 이제부터라도 세부내용을 만들어서 그 약정서가 첨부되고, 그 이행여부를…….
  그래야 감독을 하고 사후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김응선 위원  여기에 보조금 교부조건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대동소이하게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대회유치비에 맞춰서 산출해왔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김응선 위원  보조금 교부조건 읽어보셨어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그것까지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김응선 위원  이게 공사를 계약하기 위한 건지, 농업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건지 제 스스로가 아리송했어요. 보조금 교부조건은 이 체육대회에 맞게 담겨져 있어야죠, 맞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김응선 위원  제가 읽어볼까요? ‘「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교부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대회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본 사업으로 취득한 물건은 사후에도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사용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고…….
  그렇지만 이 대회는 1회성으로 끝나잖아요? 이게 시설물에 대한 보조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김응선 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결정 시 자부담 비율에 의한 자부담을 하지 않은 경우…….’
  여기에 자부담 같은 거 없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김응선 위원  이런 부분은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문화재 공사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농작물 재배 또는 가축사육에 대한 시험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
  그만 읽을게요. 이 부분은 전면 바꿔야 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체육대회를 유치에서 우리 지역에 돈을 뿌리고 가고, 많은 인원이 와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게 관점이겠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김응선 위원  보조금 조건을 그쪽 체육관계자들이 봤을 때 어떻게 봤을지…….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교부조건이나 약정서에 대해서는 내용을 바꿔주시고, 가능하면 대회유치비의 40% 정도는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했을 경우 어떤 페널티(penalty)를 줄 건지…….
  제가 정산서를 다 봤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7월 23일에 제31회 한국실업양궁연맹대회가 있었는데 6,500만 원의 대회비를 줬습니다. 사소한 거일 수도 있지만 상장케이스 90만 원, 팸플릿(pamphlet) 120만 원을 청주에 있는 인쇄사에 조달했어요. 이거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김응선 위원  이런 부분이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감하든지, 이거에 2배에 상응하는 위약금을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 걸 약정서에 명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조정해주시고요.
  그리고 대회유치 선정기준표가 있어요,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현재까지는 대회기간, 참여인원, 전지훈련과 연계해서 선정한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셔서 내년도에는 담당팀장하고 선정기준을 만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초안을 만들어본 상황입니다.

김응선 위원  하여튼 선정기준표를 내부적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네요? 경제효과나 대회운영 부분, 기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경제효과의 50%를 여기에 할애했는데요. 대회유치비를 줘서 우리 지역에 얼마큼의 경제유발효과가 직·간접적으로 있느냐가 중요하죠. 저도 공감합니다.
  여기는 100점 만점에 50점까지 배점을 줬는데요. 최고 50점은 예산액 대비 300% 이상입니다. 100% 미만은 20점이고요. 그리고 기타에 30점을 줬는데…….
  관내 지출비율은 5%로 했는데 이거는 너무 적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용역을 줘서 경제효과를 분석한 게 있어요,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김응선 위원  우리가 경제라기보다는 장사로 치면 마진율을 제일 중요하게 따지겠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김응선 위원  선수 1명이 오면 하루에 2만 6,811원의 숙박비를 쓴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숙박비에 대한 마진율을 조사해놓은 게 있나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그런 건 없고요. 이거는 마진율이 아니고…….

김응선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하룻밤에 방이 몇 개가 나가도 그날 냉·난방비, 인건비 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김응선 위원  그러면 마진율이 조사된 게 없다는 거네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김응선 위원  식비도 마찬가지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김응선 위원  식당에서도 1만 원짜리 밥 한 그릇 먹었다고 해서 1만 원이 다 남는 건 아니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김응선 위원  왜냐하면 식비나 인건비도 드니까요.
  2018년에 8대 의회 개원하고 9월에 김도화 위원님이 군수님을 상대로 군정질문을 할 때 비교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고성군이나 남해군 같은……. 거기도 전국대회나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우리는 지역에 온 선수 곱하기 대회 개최일수 곱하기 9만 6,493만 원을 적용해요,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김응선 위원  마진율에 대한 부분은 적용 안하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김응선 위원  그런데 고성군이나 남해군은 1일 7만 4,000원을 적용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대회를 유치하는데 대회기간을 2분의 1로 적용합니다. 또 참가인원도 예선탈락해서 갈 수도 있고 여러 사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2분의 1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과는 편차가 커요. 그쪽은 우리의 4분의 1만 적용하는 셈입니다. 그렇겠죠? 그런 관점에서 지난해 대회를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WK여자축구를 비롯해서 9개의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김응선 위원  우리가 100% 다 인정한 백분율에 의해 적용하면 172%의 효과가 있는 대회 1개, 184%의 대회 1개, 212% 2개, 332% 1개, 459% 1개, 548% 1개, 658% 1개예요.
  그런데 이거를 남해군이나 고성군 방식으로 하면…….
  우리는 100%를 준 겁니다, 맞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김응선 위원  그런데 우리는 제31회 양궁대회를 6,500만 원을 줘서 유치했습니다. 우리 방식대로 계산하면 1억 1,231만 원으로 172%의 경제 유발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해나 고성방식으로 하면 우리는 6,500만 원을 줘서 2,153만 원을 챙긴 겁니다. 우리가 대회비를 줬지만 실질적인 계산방식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저는 분명히 정립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이 정립되어야만 다시 유치를 할 건지, 말 건지 기준이 섭니다.
  내년도 대회를 조사해보니까 42개를 유치하려고 해요,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김응선 위원  코로나19가 언제 잠잠해져서 전국대회를 유치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남해군이나 고성군 방식으로 하려면 500% 이상이 넘어야 된다고 봐요. 최하 400%는 돼야 우리가 마진율로 따지면 제로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년 대회유치를 보면 이미 예측을 해놨어요. 174%의 유발효과가 1개, 250% 이하 대회가 3개, 300%대가 6개, 400%대가 7개로 17개의 대회는 전체 비율로 따지면 40%인데, 마진율을 계산하면 이 대회들은 우리가 유치를 해도 실익이 없는 대회입니다. 물론 어떤 대회도 지역의 숙박업이나 음식업에는 기여하는 거죠.
  그런데 700% 넘는 대회도 있고, 900% 넘는 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진율 계산을 잘해서 어느 정도 되는 것을 개최해야지……. 남해군이나 고성군의 계산방식이라면 우리는 지금 계산방식에서 4분의 1만 계산해야 합니다. 이거는 냉정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 부분이 설정이 안됐다는 거죠? 물론 과장님이 여기에서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이런 대회를 유치할 때는 옥석을 구분하는 기준은 정해야 한다고 봐요. 벌써 내년도 예상인원수, 경제 유발효과를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과 국장님께서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투자한 돈에 비해서…….
  아까 기준표에 최고 300%가 넘으면 50점을 줬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최하 400%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00% 미만도 20점을 주지 말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즉답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거에 대해 우리 지역에 방문한 선수나 임원, 가족에 대한 경제유발 효과는 산정을 해놨는데, 각 분야별로 식당이나 숙박 등 우리 지역에서 쓰여지는 돈에 대해 마진율을 적용해서 다시 한번 적용해서 효율을 잘 검토할 수 있는 토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표를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요.
  제 개선사항으로는 400% 미만은 우리한테 실익이 없고, 실제 준 돈에 비해 우리한테 남는 부분이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지금 경제효과 분석에서 9만 6,493원이라고 나온 것은…….

김응선 위원  그 부분은 부정 안해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이분들이 우리 군에 와서 이만큼 쓴다는 것으로 나온 거거든요. 얼마가 남는지는 모르는 건데, 일단 이 돈이 우리 지역에 풀린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육상대회경기처럼 돈이 많이 풀리는 게 대회가 있고, 적게 풀리는 대회도 있어요. 그런데 적게 풀리는 대회도 전지훈련을 우리 군에서 한다든지……. 그리고 우슈도 엘리트대회가 있는가하면 500% 이상 되는 생활체육대회처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대추축제를 할 때는 5만 원 이상 지역상품권 구매 시 20%를 보전해줘서 그 사람들이 5만 원어치를 사면 1만 원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1만 원을 준 대신 5만 원을 쓰고 가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172%라고 하면 우리가 1만 원을 줬는데 거기에서 1만 7,200만 원을 쓴 거죠. 그러면 우리는 7,200만 원 남았다고 계산하면 안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마진율을 계산 안했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저희도 경제효과가 적은 거에 대해서는 되도록 안하려고 하는데요. 특수관계에 있는 대회가 몇 개 있어요. 2011년도부터 개최를 하면서 우리 시설을 홍보하는데 역할을 한 대회들이 있기 때문에……. 대회 하나만 봤을 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적용해야 하는데, 홍보효과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한 거거든요.
  보통 1년에 전국대회를 18억 원에서 19억 원 정도로 분배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선정할 때…….
  그래도 9개 대회를 미채택 했습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제 얘기를 분명 이해하셔야 해요.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을 한 지 10년이 넘었잖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김응선 위원  선수들이, 임원들이, 가족들이 사용한 돈은 용역을 줘서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용하고 간 돈에서 과연 얼마나 남았느냐? 수익도 조수익이 있고, 순수익이 있어요. 그런 제반비용을 제했을 때 진짜 실익을 따져볼 수 있잖습니까?
  내가 기름을 사는데 1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1만 7,200원에 사갔다고 해서 7,200원어치 더 샀다고 보면 안된다는 거죠. 지역의 숙박업이나 음식점은 우리가 손해를 봐도 거기는 부양을 하겠죠. 그렇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옥석을 가려서 효율이 높은 것을 골라서 해야 하고…….
  아까 대회 선정기준표를 만든다고 하시기에……. 300%만 넘으면 50점 만점이라고 준다면……. 우리가 300%를 고성군이나 남해군 기준으로 한다면 그쪽에서는 이거 유치하지 않을 겁니다. 그쪽 기준은 최소한 우리보다 4배나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쪽의 기준을 본받아서 우리가 남는 장사를 하자는 겁니다. 그 기준을 정립해서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보세요.
  스포츠가 산업이기 때문에 스포츠산업과잖습니까? 과학적으로 접근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저희가 선정기준은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마진이 많은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더 엄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예, 감사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진기  김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중점업무 중점감사 업무목록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감사제출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스포츠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보건소
(15시 55분)


○위원장 박진기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 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순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보건소장 이영순!
  보건행정과장 허길영!
  감염병관리팀장 홍종란!
  의약보건팀장 육경희!
  진료팀장 채숙경!
  보건6급 서정철!

○위원장 박진기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보건소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허길영  보건행정과장 허길영입니다.
  보건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감염병관리팀장 홍종란입니다.
  진료팀장 채숙경입니다.
  제 왼쪽으로 의약보건팀장 육경희입니다.
  보건6급 서정철입니다.

○위원장 박진기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및 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김응선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방역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전체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지역에 2명의 환자가 발생된 적은 있으나 그 이후에 추가 확진자가 없는 건 여기 계신 여러분이 열심히 방역업무에 만전을 기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의원 모두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해서 감사를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례에 의해 위탁을 주는 사업이죠?

○보건행정과장 허길영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위탁기간을 보니까 금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되는데 재위탁 과정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길영  현재 공고해서 접수받은 결과, 현재 위탁하고 있는 보은성모병원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은 1개 기관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금주 12월 11일에 심의를 할 겁니다. 1개 기관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60점 이상이 나오면 찬반을 따져서 찬성이 많으면 선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60점 이하이거나 60점이 넘더라도 반대가 많으면 재공모 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응선 위원  우리 조례에 강제하기를 기간만료 30일 전에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만료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조례에 의하면 이미 11월에 재위탁을 하든, 새로운 위탁자를 정하든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지만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한 것은 지극히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현병환자가 저희 지역에도 49명이나 있고, 정신장애나 우울증환자 등 118명을 위탁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감독하는 입장에서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허길영  다른 어느 군보다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내의 센터 중에서도 보은군이 우수기관이 됐던 적도 있고, 현재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응선 위원  우리 지역이 자살도 전국 평균은 물론이고, 도내에서도 많이 높아서 인구 10만 명당 33.3명이라는 매우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을 적극 발굴해서 집중관리를 해서 예방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만성정신질환자나…….
  그리고 알코올에 중독된 분들도 문제예요. 저도 거기에 자유스럽지는 못한데…….
  어쨌든 술이라는 게 끊기가 어려워서 폐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집중관리에 빠져있어요?

○보건행정과장 허길영  제출한 자료현황에는 없지만 1년에 10명 정도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코올전문센터가 없다보니까 극히 일반적인 상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를 보면 그쪽 사업내용을 담아서 준 건데, 하여튼 수탁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잘해서 그분들을 잘 치료해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허길영  예.

김응선 위원  우리가 각종 매체를 보면 정신질환자분들이 인지능력이나 판단이 순간순간 돌변하는 상황이 있어서 가끔 많은 사건사고를 접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위탁을 준 만큼 수탁기관이 본연의 업무 그대로 잘하는지 중간중간 들여다보시고, 지역에 질환자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런 전문기관에서 잘 치료받아서 정상인으로 복귀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허길영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다시 한 번 코로나 방역업무에 열심히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무한한 수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건강증진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 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방문보건팀장 최금옥!
  치매관리팀장 이도형!
  모자보건팀장 유수경!

○위원장 박진기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건강증진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직제순에 따라 소개올리겠습니다.
  방문보건팀장 최금옥입니다.
  치매관리팀장 이도형입니다.
  모자보건팀장 유수경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및 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저는 보은군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참석 못한 팀장님이 주무팀장님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예.

최부림 위원  보건행정과도 주무팀장님이 빠지신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예, 올해 퇴직이라서…….

최부림 위원  보건소 기강이 안잡히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퇴직 전 연가에 들어가셨습니다.

최부림 위원  알겠습니다.
  2020년 보은군의 경우 현재까지 치매로 등록된 환자수가 몇 명이나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는 830명입니다.

최부림 위원  2019년 6월 24일에 보은군 치매안심센터가 개설됐죠?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예.

최부림 위원  직원수가 센터가 신설되기 전과 되고 나서 비교증감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예, 저희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최부림 위원  예,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치매관리팀장 이도형  방문보건팀에 치매관리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11일자로 치매관리팀이 따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최부림 위원  신설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치매관리팀장 이도형  직원 5명에 팀장 1명입니다. 센터장님까지 7명이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런데 하는 역할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부림 위원  직원이 증원되기 전과 후에 새로 추가된 사업이 뭐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방문보건팀에 치매담당으로 있을 때는 치매선별검사 위주로 조기검진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물품 제공과 치료비를 제공하는 사업, 또 인지저하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최부림 위원  치매선별검사 같은 경우 그전에도 하지 않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선별검사는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되고 나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느꼈다면 어떤 걸 느꼈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치매안심센터가 되면서 전에는 조기검진 위주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어서 상담 및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해서 전에는 선별검사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서 진단 1단계와 진단 2단계까지 센터에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1단계는 전문간호사가 교육을 받아서 진행하고요.

최부림 위원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예, 그 부분도 체감하는 부분이고요.
  또 진단 2단계는 치매안심센터에 협력의사가 수요일마다 주둔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선별검사만 하고 인지저하자들을 협력병원으로 보내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간단한 2단계까지는 저희가 확보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안오시는 날 오시는 어르신들은 협력병원으로 보내고 간별검사도 의뢰를 하고요.
  그리고 고위험군 치매환자라고 하면 75세 이상 독거노인이라든가 인지저하자 등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집중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치매예방관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인지저하자들에게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인지강화프로그램을 치매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보건소에서 상당히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치매예방교육 같은 경우 2018년도에 보면 대상자 수가 2,000명이었어요.
  65회를 추진해서 3,021명은 연인원이죠?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예.

최부림 위원  2019년도에 보면 거의 비슷해요. 2,000명에 3,109명……. 그런데 2020년도에 보면 많이 줄었어요. 대상자 수가 3,000명에 1,876명…….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그런데…….

최부림 위원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움직일 수 없었다고 말하려는 거 알아요.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2018년도까지는 저희가 농한기에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치매예방 및 홍보교육을 많이 실시했다면 지금은 질적으로 강화를 시켜서 치매파트너라든가 치매안심극복단체라든가 이런 걸 양성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질적으로 강화하는 거랑 동원되는 인원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경로당을 다니시면 선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파트너라고 하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매 인식개선에 대한 홍보를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서 치매에 친화적인 지역을 만들도록 교육도 하고요.

최부림 위원  저희 자료에 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한 게 없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사무감사를 한다는 취지보다는 아쉬운 점이 있고, 개선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치매선별검사도 해마다 줄었어요. 2018년도에는 대상자수가 1만 3,303명이에요. 그런데 4,482명을 선별검사를 했어요. 2019년도에는 1만 4,356명인데 3,897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1만 4,651명으로 대상자수는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검사수는 계속 줄어든단 말이죠.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2018년도에는 치매선별검사만 위주로 한 사업이잖아요? 지금 센터가 생기면서부터는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로 가면 치매센터에서 진단검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드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양적으로 많이 갔다면 지금은 질적으로 보완해서 시간도 많이 들고요.

최부림 위원  계속 질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타 지자체를 보면 치매전수조사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제시 같은 경우 1만 1,700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530명을 발굴했어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강원도 같은 경우도 전수조사를 한단 말이죠.
  물론 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치매 초기증상을 발굴해서 이 사람들이 더 악화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 질적이라는 부분만 말씀하시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1만 4,000명 정도 되면 얼마든지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단 말이죠.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당부드리려고 사무감사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예, 올해 전수조사하느라 여태까지 선별검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60세 이상 분들에게 우편물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만큼 더 한 겁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7월까지는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지금은 우편물을 보내니까 실덕이 조금 더 올라갔고요. 지금 12월 8일 현재 3,190명 정도가 했습니다.

최부림 위원  어쨌든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리고 제가 우연히 보도자료를 봤어요. ‘기억쑥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기억똑똑’과 ‘기억쑥쑥’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사업을 못하다보니까 2월에 사업을 중단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면 잠잠해지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안되겠어서 3월에는 ’19년도에 쉼터를 이용하셨던 분들과 올해 초에 했던 분들과 인지저하자들을 대상으로 꾸러미를 만들었습니다. 기억책자, 색칠공부책자 등을 만들어서 각 가정마다 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안내문까지 해서 배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부림 위원  좋았죠?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예.

최부림 위원  제가 아쉬운 게 있어서요. 왜 2회만 진행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확대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요.
  그래도 보건소가 타 지자체보다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었는데 2회만 해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로나19 같은 게 또 생기면 안되겠지만 생기게 되면 조금 더 확대해서 많이 시행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리고 제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봤어요.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예, 언뜻 보기는 했습니다.

최부림 위원  예방검진, 관리돌봄, 가족지원, 연구기술지원으로 네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는 건데 제가 훑어본 바로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한번 보시고, 보은군에도 적용해서 잘 활용하여 주시고요.
  어쨌든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치매선별검사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알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9일 오전 10시에 제6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1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윤대성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병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보건소장           이영순
  보건행정과장       허길영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서    명


  위 원 장  박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