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7월24일(토)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99년도보은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2. 보은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99년도보은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재무과제출)
  2. 보은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농정과제출)
  3. 보은군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농정과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보은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재무과제출)

○의장 박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보은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종학  재무과장 황종학입니다.
  '99년도보은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99년도 보은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승인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매각 1건, 취득 1건 각기 한 건씩입니다.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보존이 부적합한 보은읍 삼산리 30-78번지 구 시장터로써 소규모 영세규모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고, 면적은 526㎡입니다.
  매각 예상금액은 감정가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약 2억2천이 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취득부분에 대해서는 보은군 보건소 건물의 증·개축 부분입니다.
  사업규모는 증축이 462㎡, 약 138평 정도 되고, 개축이 752.76㎡, 226평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는 전액 다 건축비는 지원이 되고 용역비와 감리비 기타 사항 군비는 1억 정도 소요되어서 7억8,398만4천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1회 추경에 국비와 도비는 확보되어 있고, 군비는 아직 확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장에 변경계획서 2페이지부터 6페이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그렇게 많다고 저는 보지않는데 굳이 이것을 팔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종학  지금 이 매각코자 하는 땅은 '95년도 2월10일 이전까지는 시장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터로 활용하다가 '95년 2월10일자로 시장이 폐쇄되어서 현재 잡종 재산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지상태를 봤을 때는 인근주민들의 주차공간화가 되어 있고, 어떠한 재산의 관리면이나 수익면에서 전혀 도움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근 주민들한테는 우선 주차공간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다소의 편익은 도모될지 모르나 재산의 효율적인 운영 차원에서는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정의원  지난번에도 제가 정담회때 말씀드렸는데 화장실 문제도 있고 또 장차 우리군에서 어떠한 사업계획을 하더라도 공유재산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떠한 사업 시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어서 이 정도 넓이라면 보존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황종학  일전에 정담회때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만 시가지내에 화장실 신축문제는 관련 부서와도 협의를 했고 화장실 신축예정이 가능한 부분에 개인토지를 매입하는 문제는 상당히 지극히 어렵습니다.
  마땅한 토지도 없고, 그래서 중앙4거리나 그밖에 시장통내에 필요한 지역의 화장실 문제는 그 주변에 그래도 잘 갖추어진 규모있는 화장실을 이용해서 군과 화장실을 소유한 사람과의 어떠한 계약으로 해서 월정액의 관리비를 지원해주고 공동화장실로 활용하는 것이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좋지않을까 생각이 되고 현재 갖고있는 공유재산을 대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또 매입을 한다는 문제는 사실상 화장실용 부지매입은 불한 것으로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김연정의원  여하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공유재산을 우리가 관리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앞으로 우리군에서 어떠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어떠한 사업을 할지도 모르는데 매각을 안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의장 박홍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이번에 보건소 증축문제에 대해서 군비가 1억이 들어가는데 그 1억을 메꾸기위해서 매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황종학  굳이 그런것만은 아니고요,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면 재산매각된 재원은 다른 특정한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다시 재산을 취득하거나 필요한 재산관리를 위해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의 취득부분에 보건소에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공유재산 매각을 검토를 하게 되었고, 또 사실상 현지 주민들이, 그쪽 주민들이, 삼산1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매각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주민위주로 하는 것도 있는 것이지만 김연정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떤때 필요할지를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필요할 때 이런 것을 사용할려면 이런 토지 못 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하시고 보건소 짓는 것 1억, 그 군비부담은 추후 예산을 어떻게 만들더라도 매각만큼은 조금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재산을, 우리가 군에서 이런 부지를 하나 만들려면 도저히 못만듭니다.
  우리군에서는 못삽니다.
○의장 박홍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심도있는 협의를 위해서 이 건은 다음 회기로 계류시켰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인옥의원  매각관계는 다음에 하더라도 취득관계는 천상 해줘야 되쟎아요?
○의장 박홍식  그렇죠. 증축관계는 별개니까,
  지금 보건소 증축관계는 그대로 하는 것이고, 지금 쉽게 얘기하면 구 향군회관 뒤에 있는 공유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매각만은 조금 더 협의를 하기 위해서 계류시켰으면 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에 증축에 관한 문제는 제출하신 안대로 하고, 매각관계만은 다음 회기로 계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9년도보은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은 일부 매각관계만 계류하는 것으로 하고 보건소에 대한 것은 그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농정과제출)
  3. 보은군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농정과제출)
(10시14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도영  농정과장 김도영입니다.
  "보은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9년 3월31일 행정규제정비에 따른 농지법 제25조 임차료의 상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목적)중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하여"를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3호를 삭제하고, 제15조(임차료의 상환) 규정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 협의나 승인신청 결과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장을 보시면 "보은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보은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보은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보은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중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농지 임차료 상한에 관하여"를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중 제3호를 삭제한다.
  제15조(임차료의 상환)를 삭제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먼저 정담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고, 본 규정은 행정규제정비에 따른 상위법인 농지법 제25조 임차료상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은군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4년 12월22일 농어촌정비법의 제정에 따라 동 조례제정 근거법령인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폐지와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관련규정 삭제로 존치 근거가 상실되어 보은군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은군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없고, 근거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부군수님과 성실하게 보고에 임해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폐회)

○출석의원  10명  
  박홍식  유병국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류정은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담당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만종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중환
  기획감사실장이현태
  재무과장황종학
  농정과장김도영
○참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최정옥
  자치행정과장김수백
  사회경제과장어성수
  문화관광산림과장조종업
  농업기술담당관이상철
  환경보호과장김정선
○회의록서명  
  의  장    박홍식
  의  원    정기형
  의  원    이익규
  사무과장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