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7월19일(월) 14시15분 개의

의사일정
  1. 제84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
  3. 보은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
  4. '98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충북알프스구간현장탐방계획의건
  6. 제12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제84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연정의원외 3인)
  2.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건설과 제출)
  3. 보은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김인수의원외 3인)
  4. '98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류정은의원외 3인)
  5. 충북알프스구간현장탐방계획의건(송인옥의원외 3인)
  6. 제12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우쾌명재해특위원장)

(14시15분 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재열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7월12일 김인수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84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1999년 7월13일 보은군수로부터 1999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업무계획보고의 건과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외 3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님들로부터 보은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 '98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충북알프스구간탐방계획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제12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그러면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8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정기형의원님과 이익규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8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기형의원님과 이익규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84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연정의원외 3인)

○의장 박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연정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의원 김연정의원입니다.
  제84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8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1999년 7월19일부터 7월24일까지 6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1999년 7월1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8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이어서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을 처리하고, 의원님들로부터 '98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등 4건의 의안을 상정·의결하고자 합니다.
  1999년 7월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99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집행기관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청취하겠으며, 1999년 7월21일 제3차 본회의에서도 계속하여 사회경제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문화관광산림과에 대한 보고내용을 청취하고, 1999년 7월22일 제4차 본회의에서도 계속하여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순으로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1999년 7월23일은 휴회하여 충북알프스구간 현장탐방을 실시하고, 1999년 7월24일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99년도 보은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보은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제84회 임시회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김연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제안설명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84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99년 7월19일부터 '99년 7월24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건설과 제출)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의 염려 덕분으로 지난 7월10일자로 발령받은 건설과장 박자현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 바라오며, 채무부담행위신청안, '99재해위험지구 장신제방정비사업 실시용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제안사유, 둘째 주요골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해위험지구 장신 제방 정비사업비 23억원을 확보하였으나 1999년 제2회 추경예산편성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추진이 늦어져 2000년도 상반기 우기전에 사업을 완료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실시설계용역비 6,532만원을 우선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고, 실시설계완료후 본 공사를 조기에 착수하여 2000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재해위험지구 장신제방 정비사업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6,532만원을 채무부담하여 설계용역후 조기에 사업을 발주하여 2000년도 상반기중에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끝으로 채무부담신청내역 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김인수의원외 3인)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수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보은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보은군의회 전·현직 의원으로서 보은군정과 의정발전은 물론 군민의 공공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각종 현안사업을 협의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화시대에 선진 의정발전에 기여함과 회원 상호간의 돈독한 유대강화와 친목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민법32조(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로써 조례안 각 조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보은군의회의 발전과 군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보은군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의정회는 보은군의회의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의정회의 설립·육성·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2.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건의
  3. 사회복지문제 연구 및 홍보
  4.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보은군은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의정회의 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보은군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안 내용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류정은의원외 3인)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류정은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의원  류정은의원입니다.
  '98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와 보은군결산검사의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본 건을 제안합니다.
  추천된 3인의 위원은 김연정의원과 이영복, 송순상 전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류정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8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은 김연정의원님과 이영복, 송순상 전 의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북알프스구간현장탐방계획의건(송인옥의원외 3인)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북알프스구간현장탐방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송인옥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옥의원  충북알프스구간현장탐방계획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으로 연결되는 비경을 간직한 우리지역의 빼어난 산수경관과 원시림 그대로 보존한 산림자원을 충북알프스로 정하고 등산코스를 개발하였습니다.
  관광상품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회차원의 종합적인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휴회중 충북알프스구간을 현장 탐방하고자 합니다.
  현장탐방 개요를 말씀 드리면, 탐방일시는 1999년 7월23일 1일간으로 하고, 장소는 구병산이 되겠으며, 참석대상인원은 의원 11명 전원과 집행부 안내공무원 2명, 의회사무과 직원 7명으로 총 20명이 참석하여 현장탐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준비계획 및 행정사항 등은 첨부된 충북알프스구간 현장탐방 계획서를 참조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인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충북알프스구간현장탐방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12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우쾌명재해특위원장)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12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쾌명재해특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재해특위원장  제12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개요로는 제12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난 제83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아 '99년 6월21일부터 7월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수해복구와 관련한 민원현장을 중심으로 특위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동안 빈번한 강우와 바쁜 농번기를 감안하여 잠시 특위가 중단된 시기에 발생된 수해민원을 특위차원에서 문제점을 찾아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각종 공사가 장마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종합평가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제12회에 걸친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꾸준한 활동과 지도공무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복구현장에서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비교적 대규모 사업현장은 아직도 60∼70%의 공사 진도를 보이고 있어 장마기에 접어든 시기를 감안할 때 별도의 안전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수해피해 조사는 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첫째, 사업비 부족으로 응급복구를 못한 구간과
  둘째, 응급 복구시 흙으로 긴급 응급 복구한 구간
  셋째, 설계용역 회사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해상습 위치를 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공사조건이 유리한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장마시 제2의 수해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지역 등의 향후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특별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설계용역회사측의 현지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인 설계와 사업장 위치 변경 등에 대하여는 분명한 이유와 해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욱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각종 추가공사현장의 착공 지연과 긴 공기로 인하여 피해현장 주민들의 항의성 민원제기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과 조치가 요구됩니다.
  공통지적사항을 말씀 드리면,
  첫째, 대부분 수해복구 현장의 뒷마무리가 깨끗이 정리되지 않아 시공업자와 피해 주민들간에 마찰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토지 뒷마무리 미흡, 사용자재방치, 하상정리 미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 각종 공사현장의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미 조치는 물론 조치미흡 부분이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셋째, 소하천 및 세천공사의 유속이 빠른 지역 설계시에는 낙차공을 설치하여 장마시 사토유실로 인한 기초 세굴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하상에 낙차공이 없어 금번 내린 100㎜의 비에도 사토가 유실되어 기초 세굴된 부분을 상당수 발견하였습니다.
  넷째, 세천공사 현장의 경우 개인이 설치한 구조물 즉, 보, 암거 등 설치가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농업용수 공급과 영농기계가 통행할 수 없어 영농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치가 요망됩니다.
  행정사항으로는 금번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제84회 임시회에서 의결 후 집행부에 이송하겠으며 집행부에서 공통 지적사항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1999년 7월28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별지내용을 참조하시고 부디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박홍식의원  우쾌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보고사항에 대하여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시 충분히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2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박홍식  유병국  김인수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류정은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담당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만종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정중환
  기획감사실장이현태
  건설과장박자현
○참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최정옥
  사회경제과장어성수
  환경보호과장김정선
  문화관광산림과장조종업
  보건소장박광용
  농업기술센터소장구우서
  환경사업소장김귀수
○회의록서명  
  의  장    박홍식
  의  원    정기형
  의  원    이익규
  사무과장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