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보은군의회(폐회중)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4월9일(금)
의사일정
1. 제8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제8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채택의건(이익규간사)
(11시57분 개의)
1. 제8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채택의건(이익규간사)
이익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개요는 제7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과 연계하여 추진한 금번 재해특위는 지난 3월22일부터 3월3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 그동안의 수해관련 민원을 청취하여 해결하고 열악한 여건속에서 수해복구 공사에 전념하는 시공업자와 밤낮없이 현장지도에 여념이 없는 관계공무원을 찾아 위로 격려함으로써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모든 수해복구 공사가 농번기 이전에 마무리가 되도록 민·관 업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빠른 시일내에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기위함 입니다.
총평으로는 그동안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군민의 큰 기대와 관심속에 추진해온 수해복구 공사가 당초의 기대에는 못미치지만 지금까지 8회에 걸쳐 활동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군민의 여망과 의지를 반영함은 물론 토목공사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시공업자들의 타성과 과거의 시공관행으로 부실시공하는 현장이 발견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해복구공사의 경우 공사중지명령 해제로 수많은 공사현장에서 동시 발주하게 되어 현장 지도감독 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세천공사의 경우 관에서 시공한 각종 구조물의 유실은 설계에 반영되었으나 개인이나 인근 몽리자가 설치한 자연구조물인 보, 토관, 암거등의 유실은 일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영농기를 앞두고 농기계와 영농인력이 통행할수가 없어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해복구에서 제외된 잔여구간에 대한 일제조사와 조기 예산확보로 여름장마 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요망됩니다.
공통지적사항으로는 대규모 하천공사의 경우 영농기와 여름 장마철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분할 발주로 농번기 또는 우기전에 준공토록 하여야 함에도 일괄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어 공기 지연으로 인한 영농불편 민원이 제기 되는가 하면, 마을 세천공사의 경우 영농기를 앞두고 아직도 터파기 및 자재만 현장에 확보한 상태로 방치된 사업장도 있습니다.
특히 농로와 전답을 연결하는 암거, 흄관, 보등 각종 시설물의 유실로 전.답을 통행할수가 없어 시급을 요하는 담배와 고추 시설채소 농가의 식재준비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제7차 재해대책특위 활동중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없이 준공한 현장이 다소 발견되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시정하지 않고 중단한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돌망태, 깬돌, 뒤채움돌 등의 자재가 기준에 일부 미달되고, 하천공사의 경우 터파기를 하지않고 하상정리한 바닥에 기초공사용 거푸집을 설치한 후 시공하는등 부실공사 현장도 발견되었습니다.
개별지적사항 36건에 대하여는 지적되는 유형이 제7차 특위와 유사하며 지적내용중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즉시 시정조치가 요구됩니다.
행정사항으로는 제8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재해특위 보고후 즉시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토록하고 조치결과를 1999년 4월15일한 통보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보고내용을 검토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천을 석축으로 하다보니까 암거나 흄관 관계가 여기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농사철에 장비가 전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이 여기에 나와 계시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헤야 좋을까 한번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길게는 7개월, 8개월짜리 이렇게 공사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업자가 공기내에만 하면 된다는 타성에 젖어서 지금 아직 시공도 안한 그런 것이 많이 있고 아직도 터파기도 안한 현장이 많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공사, 예를들어서 계약일자로부터 얼마까지 착공을 안하게 되면 모든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조례로 제재조치가 가해져야 한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면단위까지 사업장 위치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면단위가 부락이름만 되어 있어서 이것이 어느 면이 해당되는지 잘 모르게 기록이 된 것이 있네요?
(이종호사무과장이 류정은위원님께 설명드림)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탄부, 수한, 회북, 회남, 산외면은 활동 자체를 안했다라고밖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조사는 실질적으로 공사발주한 것은 전부 다 했지않습니까! 조사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8차때 조사는 전체적으로 다 했잖아요.
그런데 조사는 우리가 다했는데 그중에 정상적인 것이 대다수가 많이 나왔고, 우리 산외면 같은데도,
그 다음에 지적해서 현장 시정한 건수가 상당부분 있고, 또 현장 시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적건수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 뿐인데
김연정위원님 7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특위구성해서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먼저번에 22일부터 27일까지 위원님들이 개인별로 다니셨는데 그때 다니신 내용이 조사표가 취합이 안됐어요, 정상인 것은 그때 정상조사된 복명서가 취합된 위원님도 계시고 취합안된 위원님도 계세요, 그래서 들어온 것만 취합된 것이 이래요. 그래서 조사서를 내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10차에 가서)
어차피 보고는 7차, 8차에 보고된 것이 우리가 여기서 보고를 못받았으니까 4월15일까지 전체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은위원-아니 9차 끝나고서 해야지.)
그러면 제가 조사를 50건 했다는 얘기에요, 50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8차에 50건을 조사했고 합동조사한 것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나는 발주한 50건은 전부 다 제가 조사를 했고 정 그러면 거기서 전부가 다 정상건수가 대부분이고 지적건수가 한 7개정도 나왔는데 그 지적된 것을 현장에서 곧바로 군 토목기사님을 오시라고 하던지 면 토목기사를 오시라고 하던지 해서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했으니까 조사건수를 여기다 53건 해놓으면 이 서류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놓고서 특위를 하면 안된다고 보는 것이죠.
지적한 36건은 틀림 없으니까.
더 이상 질의 안계십니까?
유병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지적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여기 수해복구사업 추진사항 문제점 하단에 조치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8차때 다시 가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완료라고 해놨어요, 집행부에서 이런식으로 감독한다면 우리가 우리 위원들만 업자들한테 가시가 되고 집행부 자신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주어야지 우리가 가보면 슬슬 넘어가려는 이런 사고방식을 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군데를 가 보니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돌망태를 100m를 이렇게 해놓고 약간 큰 돌도 아닌 미숙한 돌을 놓았길래 우리가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했는데 우리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하나도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있는데 관로가 높은데는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래서 우리 위원들이 가서 지적해도 안되면 뭐가 발전성이 있느냐 이거에요, 우리가 다니기 전에 집행부에서부터 철저히 감독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다녀도 이런식으로 나오면 다 돈 따먹는 것 밖에 되지않습니다.
그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어제 몇 분들하고 상의한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지적하시는 것이 유병국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나 제 의견이나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23일 정담회때 과연 다음 특위는 어떤 강도높은 특위를 해야되겠느냐 7차, 8차때를 지적사항, 보고사항을 집행부에서 넘어 온 것을 검토해서 합동으로 가서 한번 파보던지 해야겠다는 제 소관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저희들이 활동결과도 현저하게 눈으로 볼 수 있고 집행부에서 보고한 것도 허위가 아닌 것도 저희들이 알고서 그다음에 조치를 하도록 저도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조치결과를 보고서 저희들 일반도 다니면서 조치결과를 보고서 저도 깜짝합니다.
사실 이것은 다음 특위때 가서 강도높게 해야겠다는 것을 똑같이 생각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작업하던중 지적돼서 업자가 일을 하지않고 방치해놓고서 그냥 와보지도 않고 그냥 중단 상태에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착공일자가 있을텐데 준공날짜가 여유가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하다말고서 방치하고서 나몰라라 하는 업자가 있는데 그럼으로써 주민들도 손해고 업자한테도 분명히 손해가 갈 것입니다.
착공일자가 있으면 착공을 해서 빠른시일내에 끝내야지 주민들한테도 이익이고 모든 업자들한테도 이익일텐데 사업이 많아서 그러는지 나 몰라라 하고 오질 않아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착공일자를 너무 어기는 것도 조치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일을, 도로를 부수고서 다시해야 되는 그런 손해가 가니까 아예 오지를 않고 있는데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임인기-회남 어디 말입니까?)
은운 같은데는 아예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미착공된데는 다시 공문을 내서 촉구해서 바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뜯어서 다시 해야하는 입장이 됐는데 그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팽개쳐놓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업자가,
거기는 돌도 다시 전부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치했으면 좋겠느냐 그 질문입니다.
건너서 농로가 되어 있으면 한군데로 가서 농로를 통해서 이밭 저밭을 갈 수가 있는데 그 건너에는 농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느 간격으로 밭있는데마다 다리를 다 놔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해나기전에는 석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는 부분적으로 사람도 다니고 했는데 사람도 다니지 못하는 형편이 됐어요. 지개지고, 그렇게 쌓아놓아서,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을 못한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다리를 다 놔줄 수 있느냐 나무라도 걸치고 사람이라도 다닐 수 있게 자신들이 그것을 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어디 농민들이 그래요?
(장내 소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를 종결하기전에 특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수해복구에 대해서 공통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일부터 합동으로 강도높은 것을 할려고 했더니 집행부에 또 감사가 있고 농촌 실정으로 봐서 못자리 한창 할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주동안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한시라도 한 눈을 팔게되면 부실공사가 우려됩니다. 2주동안 아무튼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다음 특위때는 우리가 정담회때 결의해서 강도높은 재해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익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우쾌명 이익규 유병국 김인수
정기형 조강천 오규택 류정은
송인옥 김연정
○위원아닌의원
박홍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만종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
○참석공무원
부군수정중환
기획감사실장이현태
건설과장임인기
○회의록서명
위원장 우쾌명
간 사 이익규
전문위원 유만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