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09월 16일(수) 10시 06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응선 의원)
1. 제3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제3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윤대성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제3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의되었고,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박진기 의원님이 발의한 「보은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응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김응선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응선 의원)
(10시 08분)


김응선 의원  김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상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온라인 대추축제 준비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상혁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가축분뇨와 관련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2019년 말 보은군의 축산통계에 의하면 한우, 육우, 젖소가 3만 1,567두, 돼지 2만 5,401두, 닭 137만두를 1,217호의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으며, 총 2,854억 원의 조수익을 올리는 등 그동안 축산업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고급육 소비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축산업은 급속 팽창하였고,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일반주민과 가축분뇨 악취는 분쟁의 주범으로 자주 대두되고 있습니다.
  퇴비부숙도 제도가 금년 시행되었으나 1년간의 유예를 두어 6개월 후인 내년 3월 25일부터는 농경지에 살포되는 가축분퇴비의 부숙도 기준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 군의 가축분뇨 발생량은 1일 781톤 연 28만 5,079t으로 이 중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서 4,698t을 보은군 분뇨처리장에서 돈분뇨 2만 884t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량의 9%에 해당하며 나머지 91%는 개별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축산농가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내몰지 않고 환경을 보전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가축분뇨의 공공자원화 시설이 조속히 설립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14년 개정된 「가축분뇨법」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축산업자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는 말처럼 발등의 불로 다가온 퇴비부숙도 제도에 따르기 위해서라도 가축분뇨 자원화 공공처리 시설의 조속한 설립을 위한 적극 행정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돈사 악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합니다.
  보은군내 23개의 돈사 중 40%인 9개의 농장이 보은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은읍은 군내 인구의 46%를 점하고 있는 인구 밀집지역입니다.
  공기가 정체되어 있는 저녁부터 새벽녘에는 시내 중심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조차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며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긴 장마가 이어진 금년엔 저기압이 머무르는 날이 많아 돈사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더욱 잦았습니다.
  재래식 돈사 폐업을 전제로 한 폐업 보상금제도 시행과 타 축종으로의 전환을 장려하는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할 때입니다.
  2011년부터 귀농귀촌 장려정책을 펴온 보은군에서는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나타나 10년 동안 8,377명이 전입하였으며, 전출자를 제외한 4,726명의 인구증가 효과가 있었으나 전체의 44%인 3,651명이 도시로 다시 되돌아간 이유 중에는 가축분뇨악취도 한몫을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청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듯이 후손에게는 오염되지 않은 자연유산을 물려주어야 하는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이 가축분뇨의 악취에서 해방되고 청정환경 속에서 서로 공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단초역할이 되길 희망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제3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1항 「제3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 09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부림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부림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0년 12월 22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석영 부의장님과 최부림 의원, 김응철 의원, 김응선 의원, 윤대성 의원, 박진기 의원, 김도화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석 의원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윤대성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이병훈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군수               정상혁
  부군수             임병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행정과장           임헌용
  재무과장           이은숙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농정과장           김광식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보건소장           김귀태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김도화


  의 원  김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