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09월 22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보은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보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안전건설과 소관 질문
     나. 지역개발과 소관 질문
     다.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질문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2.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3.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5. 보은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과 소관 질문
     나. 지역개발과 소관 질문
     다.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질문

(10시 00분 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박진기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도화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 02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진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진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기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목적은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및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현지 확인 시 해당 장소입니다.
  위원회는 1개 반에 총 7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자는 행정운영전문위원 외 9명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 실, 과,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이며, 대상사무는 보은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및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박진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2.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3.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 06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최부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부림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부림입니다.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위임사무에 대한 근거법령 및 실·과명 수정, 위임사무 추가 등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에 의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지상권 설정과 관련하여 협약조건 및 협약 당사자와 재협약이 필요하다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기존의 기부채납을 지상권 설정으로 변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결과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5. 보은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1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응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응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응철입니다.
  「보은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7.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10시 13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7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군정에 관한 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도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 19 대응 방안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건설과 소관 질문
(10시 14분)


○의장 구상회  먼저 안전건설과장님께 질문하실 윤대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사회·인적재난 대비에 심혈을 기울여주고 계신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며, 재해예방사업을 통한 인명 및 재산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보청1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15일자로 중앙정부로부터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로 지정 받아 2019년 12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 준공예정인 보청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중 방수로 설치공사는 보은읍 이평리 일원에 집중호우 시 보청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내수배제 불량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청·항건천 합류지점으로부터 하류 측 1.2㎞ 떨어진 곳에 방류구를 설치하여 최종 2020년 12월 준공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에 검토된 보은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12)상의 기존 용량 부족 우수관로 개량계획과 동시에 수행되어야 근본적인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청천 외수위 상승에 따른 내수배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방수로설치공사 외에 이평지구 내의 우수관로 개량계획과 예산확보 및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윤대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청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방수로 설치공사 외에 이평지구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우수관로 개량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청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방수로 설치공사는 이평리 지역의 우수를 외수위…….
  즉, 보청천 계획홍수위의 영향이 최소가 되는 지점인 보은읍 월송리까지 방수로 1.12㎞를 설치하여 내수배제를 원활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보청천 수위 상승에 따른 이평리 일원의 내수배제 방해요인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가 발생한 이평리 일부 지역에 대한 배수개선 대책으로 보은중학교 앞을 지나는 용배수로로 유입되는 우수의 처리수량을 줄이기 위해 체육공원 방향에서 유입되는 우수를 별도로 배수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또한 군계획도로 개설과 더불어 도로 내 우수관로 6개 노선 1,066m를 신설하여 하천에 건설 중인 방수로로 연결하여 최종 처리하는 공사를 해당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가 완료되면 이평리 일대의 배수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우수개선계획은 이평리의 변화된 개발여건을 모두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므로 조속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보다 세밀하게 기존의 배수기능이 미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국비 등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시급한 부분은 우선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윤대성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윤대성 의원  예.

○의장 구상회  윤대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안전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올여름 장마철 홍수피해 및 코로나19 방역, 또 속리산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삼승면 오덕천 공사, 삼산1구 방수로공사를 통해 재해로부터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과장님과 직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하고 듣고자 하는 내용이 답변서에 다 담아 있기에 질문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에 방수로 완공계획이 있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의원  최우선적으로 내수배제 우수관로 보강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하신지 듣고 싶어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계획이 이평리 일원이 우수 시에 침수되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개선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지구 내에 우수개량 부분이라든지, 단면이 작거나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처리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검토된 바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대성 의원  이번 홍수 때 이평리 주민들의 피해가 아주 많았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일부 침수가 됐었습니다.

윤대성 의원  퇴근 후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오셔서 그곳 사정을 알았기에 과장님도 그곳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꼈을 거라고 보는데, 피부로 느끼셨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래서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아주 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돼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래서 판단은 되지만 계획은 세웠다고 말씀하셨지만 답변서에 언제까지 해 주겠다는 답변이 저한테는 부족한데, 이번 본예산에 꼭 세우실 수 있으시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이 부분 우수관로 계획은 관련 부서인 지역개발과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프리미엄뷰아파트 일부분에 배수관로 60m를 추가설치를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관련 부서에서 사업소라든지, 스포츠산업과 이런 부서에서도 내년도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서 시급한 부분은 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게 충분히 검토하고 숙려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러니까 이번 본예산에 세운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필요한 부분들은 바로 바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 답변에 하수도 정비사업을 변경하신다고 하셨는데, 2017년도에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었고, 현 방수로로 인해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다시 수립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 부분은 관련법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하수정비기본계획은 5년마다 보완변경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2017년도에 수립된 부분은 2016년도까지 반영돼서 2017년도에 승인이 된 부분이고요. 2017년도부터 5년이 내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변경된 부분이 반영된 도시계획시설 조정된 부분이라든지, 여건변동사항, 이런 걸 다 반영해서 하수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변경돼서 그에 따른 시설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부터라도 필요한 사업이니까 국·도비 예산이라든지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이 심각성을 인지하셨기에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재해로부터 고통받는 주민들이 날로 늘어날 것입니다.
  답변서에서 답변하셨듯이 빨리 계획을 수립하셔서 보은군민들이 재해로부터 보호되어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신 과장님만 믿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지역개발과 소관 질문
(10시 25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하실 김도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김도화 의원입니다.
  주민밀착형 공공시설 설치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며, 보은읍 중심도로변 전주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읍 중심도로변은 도로와 인도 자체가 협소하고 복잡한 시가지 전선 등으로 통행불편과 도시환경이 불량하여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보은읍 중심도로변 3개 노선 1.63㎞를 연차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 1차 사업인 보은읍 동다리에서 장신1교까지 580m 구간의 통신선 지중화 사업은 올 7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연말까지 사업지연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신속하고 안전한 사업 마무리를 통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또한 앞으로 진행될 2차, 3차 통신선 지중화사업 시행 시에는 생활불편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업의 개요, 입찰방식, 사업금액 등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초 사업 준공 시기보다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사 진행 과정 중 불편사항 등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지역개발과장 송영길입니다.
  김도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읍 중심도로변 전주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보은읍 삼산리 일원 3개 노선에 총연장 1.61㎞이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각 노선별 연차사업으로 한전주, 통신주 등을 철거하고 가공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한국전력공사, KT, 세종텔레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보은유선방송사 등 7개 기관과 지중화이설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중 지중화 관로 굴착 및 설치 등의 비용은 보은군과 한전, 통신사업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도로복구비용은 보은군이 전액 부담하며, 사업시행은 지중화 관로 굴착 및 설치, 케이블 인입, 기존 전주 철거 등은 한전과 통신사업자가 각각 추진하고 도로복구는 보은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00억 원으로 보은군이 57.5억 원, 한전과 통신사업자가 42.5억 원을 부담하며, 도로복구 공사는 보은군이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해 공사 도급자를 선정하여 직접 시행하고, 관로 및 케이블공사는 전기사업법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가공 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의 규정에 의거 한국전력공사와 통신사업자를 분리하여 각각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행하며, 구간별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사업비를 정산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1차년 사업이 당초 준공 시기보다 지연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년 사업은 2019년 10월 말에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보은대추축제와 동절기로 인해 연내 공사 마무리가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하여 금년 3월에 착공하게 되었고, 7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사업구간이 보은장이 개설되는 곳으로 장날에는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초 관로설치 및 도로 가복구는 완료하였으나 6월 말부터 현재까지 긴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공정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각 기관별로 관로에 케이블 인입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9월 말까지 완료하고 10월에는 기존 전주와 가공선로 철거작업을 완료한 후 도로 재포장을 실시하여 1차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사 진행 중 불편사항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착공 전 주민불편 등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설명회 개최, 공사안내 현수막 게첩, 그리고 도로변의 상가를 방문하여 공사안내문을 전달하고 불편사항을 신고하도록 여러 차례 홍보를 실시하였고 민원 접수 즉시 조치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비산먼지 발생, 도로변 상가의 영업지장, 도로복구 지연에 따른 주민 및 차량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상가 앞 전주 및 가로등 설치 반대 등 여러 유형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군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1차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과 통신사에서 공사를 직접 추진하다보니 일부 민원은 조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 시행되는 2차 사업은 이런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주민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김도화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도화 의원  예.

○의장 구상회  김도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지역개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주 지중화사업을 1개 사업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각종 통신사별 개별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저희가 당초에 계약을 협약할 때 개별적으로 체결을 했기 때문에 각자 시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저희가 계획하기에는 사업명 자체가 전주지중화사업이라서 군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1개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의가 없으시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헷갈리시는 게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도화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전주지중화사업이라고 하면 1개의 사업 아래에서 그 나머지 세부적인 것들이 서로 간의 기관과 부서 간의 협의나 이런 거로 인해서 공정별로 나눠서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단지 사업을 발주하는 처음 계획을 각자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저희가 공동으로 사업발주를 했지만 작업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가정은 그러한데, 보은군에서 총괄적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미리 협의되고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지도감독도 해야죠.
  아무래도 그렇게 해도 1개 사업 안에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고 발주하는 기관이 따로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총괄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은 보은군이지 않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저희가 별도로 체결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감독권한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단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은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통신업체라든지, 한국전력공사 업체에서 권고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 시키는 부분은 저희가 담당해서 추진하고…….

김도화 의원  지금 답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은군민을 위해서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다른 피해를 주민들이 받는 건데, 그렇잖습니까?
  지도감독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조율이라든지, 또는 사업구간에 있어서 작업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책임지고 지도감독은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지금 1차적으로 진행되는 전주 지중화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하면서 시행착오도 있으실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세밀하지 못하게 세부계획이 수립돼서 주민들의 불편은 행정 불신이나 이런 것들로 초래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나 인도를 굴착할 때 필요한 공사…….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김도화 의원  도로나 인도를 굴착할 시에 저희가 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김도화 의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저희가 한전주하고 통신선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방법에 있어서 한전 같은 경우에는 1m 정도 굴착하고, 통신선로는 0.7m 굴착하고, 또 저희가 굴착하는데 있어서 지하에 지장물이 있다보니까…….

김도화 의원  매설이 되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오수관이나 상수도관이 있다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편입니다.

김도화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보다 우리 보은군에도 「보은군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김도화 의원  안전건설과에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보은군에 「보은군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이 있습니다.
  그거에 보면 제1조(목적)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전주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 항목이 여기에…….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적용되어야…….

김도화 의원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10시 38분 최부림 의원 퇴장)
  그리고 제8조(도로굴착사업계획 검토)사항이 있는데, 제1항1을 보면 ‘첨부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 사전 협의 여부 확인’, 제1항2에는 ‘영 제30조제6항에 의한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 이내(보도인 경우에는 1년)의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 제1항3을 보면 ‘우기와 동절기의 굴착여부’, 제1항4를 보면 ‘동일 구간 도로 및 보도의 굴착 여부’, 제1항5를 보면 ‘해당 연도 중 도로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 확·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또는 보도포장 계획 등과의 연계여부’ 등이 있고요.
  제9조(심의회 심의 의뢰)를 보면 ‘제8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서를 검토한 군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보은군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점용장소 및 굴착·복구공사 방법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규칙사항에는 저희가 안전을 담보로 해서 많은 것들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와 같이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없었지만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물어봤는데, 당초에 각 실·과에서 협의도 했고, 각 통신사라든지 한국전력공사에서도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시행한 거로…….

김도화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보은읍 중심지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무엇이 발생인지, 통신사들의 요구사항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씩은 제가 참여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거기에서 제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업무협약은 심의회를 거쳤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심의회에서 부서 간, 기관 간 이런 것들이 여기 규칙에서 정해진 것처럼 이런 상황들이 모두 만약에 심의·의결하고 검토하고 또다시 생각해서 준비기간을 거치셨다면 지금과 같은 민원은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저희가 통신주 한국전력공사하고, 통신사하고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각종 민원사항이 발생된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1차연도에 문제가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인을 해보니까 진행하는 과정에 업무 간, 부서 간에도 또 협업도 하셨을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의원  부서 간에 이런 심의회의 과정을 거치셨다고 확인이 되셨습니까? 아마도 간담회나 그런 거겠죠? 심의회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이 모든 사항들이 기록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심의회를 하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제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도화 의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제 기억에는 지금 하시는 이 공사과정을 보면 이런 심의회 과정을 거쳐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보기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동영상 좀 띄워주세요.
    (PPT 상영)
  이거는 도로를 굴착하는 동영상을 제가 찍은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영상 속에서 들리는 소리는 작지만 직접 들을 때는 굉장합니다. 영상 속에서도 보여지지만 저희는 안전사고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하시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으신 분들도 보시면 대처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상 꺼주세요.
  이 과정이 한 달, 두 달 그렇죠? 굴착하는데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이에 저 과정이 몇 번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개의 공사 안에 저렇게 파고, 묻고, 포장하고, 다시 씌우는 과정을 최소한 네 번, 아니면 어떤 곳은 열 번 정도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야말로 심각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의 발주를 따로 따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십시오.
  사업에는 모든 일정이 계획되어 있잖습니까? 이 사업이 말씀대로 1년 이상 미뤄서 했어요, 그렇죠?
  그 과정에 조금 더 이 사업을 아무래도 여기가 중심지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뮬레이션이나 운영계획이 갖춰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발주기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굴착하는 시간과 일정이 잡히면 거기에 매설하는 것들이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가 된다고 하면 그것들이 모두 한 번에 구간별로 이만큼 굴착했으면 매설하는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것들이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리고 열 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이런 거는 보은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다른 지역에서 가능하겠습니까?
  통신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발주하는 데가 다르다고 하지만 서로 협의해서 저런 과정도 없이 매설하는 과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정말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고요. 공사하시는 업자 분들도 오셔서 보은처럼 따로따로 공사하는 데는 처음 봤다고 하십니다. 본인들도, 일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정말로 문제가 많고, 그리고 공사를 추진한 이후로 정말 약한 지진을 느낄 수 있는 건물의 흔들림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타공까지……. 또 도로는 아스콘으로 다시 묻어서 그걸 또 타공하느라…….
  진짜로 저게 과정입니다. 저렇게 하는 과정들이 매번 네다섯 번이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10시 47분 최부림 의원 입장)
  이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공사구간이 동다리부터 해서 삼산교까지인데 중앙사거리부터 장신교까지는 지하에 지장물이 없어서 거기에는 1차에 한해서 굴착을 하고, 한국전력공사 선을 묶고, 통신선을 묶어서 쉽게 공사를 했지만, 중앙사거리부터 동다리까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하에 매설물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파서 한국전력공사 선과 통신선을 묻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중으로 굴착하고, 되메우기 하고요. 또 선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또 한꺼번에 공사를 하면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전면통제도 해야 되는 사항도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전면통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 과정들이 우리 주민들은 이미…….
  제가 지난번에 이 사업을 계획하시고 추진하시게 될 때는, 이 전주 지중화사업에 매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묻을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게 있다……. 예를 들어 도시가스선이나 이런 게 있다면 더 이상 굴착하지 말고 한꺼번에 추진해야 된다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 속에 우리 주민들은 불편하지만 목적에 부합하는 것들이 맞기 때문에 인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하고 협조와 이해를 해 주셔서 그래도…….

김도화 의원  협조라고 생각하세요? 협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런 과정…….
  제가 분명히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반복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 일들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 공사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다고 드리는 겁니다.
  인도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PPT 상영)
  저기에 보시면 재래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죠? 저렇게 포토홀(photo-hole)이 생겼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PPT 상영)
  보십시오. 저게 민원이 발생하고 일주일 넘도록 해결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산업경제국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렇게 포토홀(photo-hole)이 생겨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 튀고요, 자전거 튀어서 넘어지고요. 휠체어나 전동휠체어, 심지어 유모차까지 보은군은 어쩔 수 없이 인도를 이용하지 못해요. 차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저런 공사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해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산업경제국장님께 직접 저것 좀 해결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조치해 주시고, 다음날인가 이틀 만에 공사가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장마가 계속 되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안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차연도 경험에 의해서 2차연도는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게요. 저는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이런 민원이 제기되면 빨리빨리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가 또 위에 계신 분한테 부탁을 해서 처리가 되는 경우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아니요, 저희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PPT 상영)
  이거는 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인도 부분이에요. 보시면 되게 울퉁불퉁한 게 보이시죠?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이거를 다 뜯어냈다가 다시 설치한 겁니다.
  지금 이거는 어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면 도로 쪽으로 기울었어요. 이쪽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울었어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도 육안으로 보이시죠? 약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보시면 여기에 뭔가 사업을 하시게 되면 이거를 통해서 뭘 하시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인도인데, 흠이 잡혀있습니다. 턱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를 지나다니시는 분은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 사이사이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지금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인도블록을 걷어내고 설치하는데, 작업이 제대로 안된 거죠.
  다음이요.
  지금도 마무리하는 줄눈에 모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보도블록 공사가 끝난 지가 6월입니다. 그럼 6월에 저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줄눈모래를 뿌리셨는데, 줄눈모래를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블록(block) 간에 움직임이 없도록 규사를 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줄눈모래가 블록(block)이 설치되어 있는 날로부터 움직이지 않고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죠?
    (10시 54분 김응선 의원 퇴장)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런데 지금 6월에 공사를 하셨는데, 그때 상황에서는 줄눈모래를 안뿌리고 갖고 계시던 흙이 있잖아요. 그거로 대충 뿌려놨다가 지금에 와서 군정질문서를 드리고 나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거는 군정질문 때문에 마무리작업을 하신 부분이라고 오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저 부분은 외부에서 민원사항이 발생된 상태에서 저희가 조치한 사항인데, 변명이라고 하면 잘못됐지만 그래도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서 그런…….

김도화 의원  과장님! 줄눈모래가 뿌려지지 않았다니까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것이…….

김도화 의원  이거는 민원으로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공사과정…….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보고를 받은 사항인데, 저런 부분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심한 부분까지 저희가 살펴보고 조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사업이 안된 거는 아마도 전주 지중화사업에 일부 업무를 보다보니까 저런 블록(block)에 해야 될 사업과정이 빠진 겁니다.
  계획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줄눈모래를 뿌려야 된다는 이런 작업이 공사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행착오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동안 사적인 자리에서도 인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보행기, 전동휠체어가 어디로 다녀야 됩니까? 인도로 다녀야 됩니다. 인도로 다니는 휠체어 보셨습니까? 보은군의 인도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사마저도 인도를 보행할 수 있는 환경자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블록(block) 공사를 저렇게 마무리 하셨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관심을 갖고 인도에 대해서는 점검을 전체적으로 다시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5년 계획을 세워서 인도정비를 다시 했어요. 그게 마무리가 아마 작년이었죠? 올해 초까지 공사가 진행이 됐나요? 교육청 앞에가 마지막 공사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한번 가보시고요.
  이 보은읍에 다시 해놓으신 데를 보십시오.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마저도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노약자들이 편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인도라면 우리 일반인은 굉장히 편하겠죠.
  그분들한테 맞춰서 인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도로를 포장하실 때 포장하는 면이 배수가 잘 안됩니다. 기울기가 안맞아서 물이 고이는 현상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아마 민원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이 블록(block)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하는데, 지자체에서 「보은군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이라는 것도 있지만…….
  지난번 예전에 오래됐더라고요. 서울시에서 보도블록 십계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 보도공사 실명제.
  2.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부실공사가 드러나면 재시공조치를 받는 건설업체는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
  3. 공사 구간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임시보행로를 설치하고,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4. ‘클로징11(closing)’ 관례처럼 이뤄지는 보도블록 교체를 차단한다. 11월을 넘기면 공사를 못하도록 한다.
  5. ‘파손자 보수부담 비용원칙’ 보도블록을 깨뜨린 당사자가 보수비용을 내야 한다.
  6. 도로불편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거리모니터링단 설치운영.
  7. 공무원들이 모든 현장을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GIS포털 시민불편신고시스템을 구축한다.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신고하는 겁니다.
    (10시 59분 김응선 의원 입장)
  8.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적치물, 오토바이 주행 단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태료 상향조정.
  9. ‘보도블록 은행’ 보도블록 납품 물량의 3%는 여분으로 남겨두어 파손블록을 신속하게 교체한다.
  저희는 이렇게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10. 각 자치구는 물론 전기, 통신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보도블록 공사를 최소화하기로 한다.
  물론 공사의 기본이기도 하겠지만 이게 시민을 위한 그런 제대로 된 십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이 우리 보은군에도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1차 지중화 사업을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 3차 지중화 사업도 제가 지적한 이런 사항들이 시정이 되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고 행정에 불신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실행되고 있는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군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밴드에서 제가 글을 하나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글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보은군민의 현장에 있는 목소리입니다.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시작합니다.
  “보은군 주무 행정관서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요란한 포크레인과 파괴함마드릴 소리, 거대한 덤프트럭, 아스팔트 절단으로 인한 소음과 먼지들로 인하여 요즘 보은읍내가 어수선합니다.
  보은읍에 전주 지중화 사업으로 보은군청에서 발주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하기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라도 공사를 시작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쾌적한 환경의 거리조성과 안전한 거리 만들기를 위해 잠시 통행불편과 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군민들과 상인들은 감내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마무리해서 사업의 목표를 조기달성하려고 관련 기관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했을 거라고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소시민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공사 관계자들한테서 들었습니다. 지금 통신선 공사를 진행 중으로 파고, 까고, 넣고, 묶고를 합니다. 다음에는 전기선을 넣으려고 파고, 까고, 넣고, 묶고를 합니다. 이렇게 공사가 반복을 합니다.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외에 수반되는 잡다한 공사들이 반복되어 공사비도 몇 배로 커진다는 소리와 불편을 반복적으로 겪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들만의 이유도 있고, 기술적인 이유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보은읍 전주 지중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될 때 붉어지는 문제점을 최소화 시키고 해결하려고 오랜 준비기간을 두고 관계기관 간의 회의를 한 것 아닐까요? 업체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주민불편 최소화에 불필요하게 소용되는 공사과정을 일원화해서 예산낭비를 막는 것이 담당부서의 의무가 아닐까요? 몇 년 앞을 보지 못하는 보은군의 행정에 파고, 또 파는 공사를 넣어 앞을 보지 못하고서 파고 또 파는 보은군 행정에 한숨이 납니다. 군민들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하는 행정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협업행정이 아쉽기만 합니다.
  보은군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해야 될 2차, 3차 사업에는 이러한 내용으로 군정질문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반에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지도감독 이런 것을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에 보시면 다른 업체나 기관에서 매설을 거나 할 때에도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면 안되니까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상회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하실 윤대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며,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보은군은 보은읍 이평리를 중심으로 아파트, 빌라 등 공동 주거시설이 많이 건축되어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주거형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난해 12월 본 의원이 우리군의 현실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관련 주민단체에서는 지난 3년간 전국의 자치단체 조례를 비교, 조사하여 개정안까지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집행부는 공동주택 정책의 부재와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다 결국 의원발의로 어렵게 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연초에 공고해야 할 지원계획을 현재까지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계속적인 요구에도 외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를 여덟 차례 개정을 하였는데, 지원대상에 대한 개정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향후 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윤대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최근 개정 내용 중 지원 대상입니다.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자로 제정된 이후 2019년 12월 27일까지 8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처음 제정되었을 때는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교체, 경로당 등 보수, 단지 내 보안등, 가로등, 하수도 시설물 등 공동주택 본체인 사유재산이 아닌 공동이용 시설물이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3일 7차 개정 시까지는 지원대상의 변동이 없었으나 지난해 12월 27일 개정조례 상에는 지원대상으로 도로, 보도, 주차장, 상·하수도, 경로당 등 부대 복리시설과 CCTV, 울타리 등 보안 관련시설, 옹벽 등 재난 위험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건물 외부 도색과 옥상 방수, 전자적 방법(온라인 투표)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및 의견 제출 기간 중에 집행부 의견은 건물 외부 도색과 옥상 방수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매월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의해 보수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토록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27일 조례가 개정되어 예산을 수립해 달라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향후 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르면 아파트 공용부분인 지붕방수, 외부도색 등 ‘주요 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 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5조에는 ‘지자체의 장은 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도색, 방수, 울타리 보수지원에 대한 충북도 11개 시·군의 조례 규정은 시 단위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군 단위에서 도색과 방수를 지원한 군은 옥천군을 비롯한 4개 군이며, 도색만 지원하는 군은 괴산군, 방수만 지원하는 군은 영동군입니다.
  또한 지원조례를 개정한 전국 군 단위 지자체 74개 군 중에서 도색과 방수를 모두 지원하는 군은 22개 군으로 2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전국 군단위 지자체 중 71%는 공동주택 도색·방수 보수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자체적으로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보은군 조례에 건물 외부 도색, 방수, 울타리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냐를 막론하고 사유재산의 유지 보수는 당연히 그 소유자가 해야 하고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은 공용도로나 어린이 놀이시설, 상·하수도, CCTV, 보안등과 같은 공통적인 공공시설 부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군내 단독주택수은 1만 6,342호로 공동주택수 3,697호보다 1만 2,645호가 많은데 현재까지 단독주택의 울타리, 도색, 옥상방수 등 사유재산 보수를 위해 군에서 어떠한 지원도 한 바 없습니다.
  이것은 공공행정의 형평성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동주택은 지원해 주고 단독주택은 해주지 않는다면 이런 불공평에 대한 이의제기에 답변할 근거가 없습니다.
  일부 사유재산 소유자에게 공공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도색·방수, 울타리 등의 보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욱이 행안부 보통교부세 제도개편 방안에 따라 2020년 당초예산 대비 4.7%가 감소되어 보통 교부세가 약 80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정이 열악한 보은군 사정으로는 조례상 공동주택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윤대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윤대성 의원  예.

○의장 구상회  윤대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지역개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신분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서를 보면 법에 상용되지 않고, 군민들에게 명백한 이해를 돕지 않고,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보다 절대로 안된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 편익을 위해 일하는 것은 저와 집행부가 똑같은데, 저에게 주신 답변을 보면 올바른 답변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부터 집행부에 안일한 생각과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누릴 수 있는 지원과 권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상적이 아닌 법과 근거에 의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갖고 계시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갖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먼저 본 질문에 앞서 대원칙에 관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명문화 되어 있는 민원사항 요구는 합법적인 민원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윤대성 의원  명문화 되어 있는 민원사항 요구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의원  합법적인 민원사항이 맞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의원  불법적 민원은 아니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윤대성 의원  법에 근거가 없는 민원요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검토를 하겠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렇다면 동일한 사안을 법대로 요구하는 민원과 법에 없는 민원을 동시에 의견을 내서 충돌할 경우 어떤 게 우선적으로 집행되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당연히 법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전반적인 사항은 법이라든지, 조례, 지침, 규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합법적인 민원을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의원  만약에 법에 상용되는 것과 아닌 것이 충돌했을 때 당연히 법으로 합리적인 것부터 우선적으로 되어야 감사에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의원  제가 군정질문서에 질문을 드린 사안은 법적인 근거가 요구되는 내용들이고, 과장님도 당연히 법적근거를 통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신 거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의원  분명히 법적근거에 의해서 답변서를 작성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윤대성 의원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중에 사유재산이라는 표현을 4번이나 쓰셨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사유재산이라는 뜻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제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걸 갖고 있는 소유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 맞습니다.
  사유재산이라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개인 또는 사법인이 자유의사에 의해 관리, 사용, 처분할 수 있는 소유재산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점을 인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재산을 어떻게 구분, 분류를 시키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이번에 답변서 쓰면서 저도 궁금했던 사항인데요.
  보면 ‘점유’ 부분과 ‘공용’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점유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본인이 소유권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공용 부분은 건물 부분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벽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지붕, 도로, 승강기라든지, 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을 총 망라해서 공용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재산분류는 점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공동주택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점유 부분은 소유된 건물에서 독립한 주거, 사무소 등으로 개별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맞죠?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공용 부분은 이 점유 부분을 제외한 복도, 계단, 입구, 홀을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공용 부분으로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과장님,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읽어보셨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의원  우리 군 조례에 보면 지원대상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데, 제3조1항을 봐주시겠어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윤대성 의원  그것 좀 한번 읽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제3조1항은…….

윤대성 의원  지원대상에 대해서 읽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용검사일부터 10년(사업주체의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고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한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이용시설물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 여기 보시면 말씀대로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이용시설물의 관리업무’ 여기에서 ‘공동이용시설물’이라고 되어 있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것은 점유 부분과 공용 부분 중에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공동이용시설물이라고 하면 공용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렇죠? 공용 부분이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윤대성 의원  그러면 건물외벽과 옥상은 점유 부분이에요? 공용 부분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공용 부분입니다.

윤대성 의원  옥상과 건물외벽은 분명히 공용이죠? 개인이 습득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건물외벽과 옥상을 공용 부분이 아닌 점유 부분으로 전제하고 있기에 다시 한 번 명확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공용이에요? 점유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외벽하고 옥상은 공용 부분입니다.

윤대성 의원  답변서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을 보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안등, 하수도시설물들은 공동형시설물이라고 표현하였고, 공동주택 본체는 사유재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 공동주택 본체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공동주택은 점유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윤대성 의원  예?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공동…….

윤대성 의원  본체는 어디를 말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점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본체는 점유 부분입니다.

윤대성 의원  점유 부분이요?

○의장 구상회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앞에 두고…….

윤대성 의원  그러면 제가 만일 법적근거를 명확히 제시한다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조례에서 정한대로 시행해야 되겠죠? 법적근거를 제시하면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윤대성 의원  그러면 지금부터…….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PPT 상영)
  과장님, 질문 서두에서 법에 명문화 되어 있는 민원사항을 요구했을 때 합법적인 민원이 맞냐고 물어봤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윤대성 의원  분명히 합법적인 민원이라고 답을 하셨어요.
  이 영상을 보세요.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는 이렇게 법에서도 관련근거를 적시하고, 또 대법원 또한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이거를 보면 판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관계상 판례는 읽어드리지 못하고 과장님께서 저거를 한번 읽고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0쪽을 봐주세요. “건물의 외부도색과 옥상방수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보수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렇게 답변서를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제기하신 이 집행부의 의견은 무슨 취지인지, 이 조례가 법적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하자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원 임의대로 의결을 하였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저희가 의견을 제출한 사항은 다른 사항이 없고,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개인주택하고 공동주택자들 간에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옥상방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해 줬을 때 재산세가 발생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을 고려해달라는 쪽에서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 아파트가 공용 부분인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거를 해줬을 경우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볼 때 형평성에 안맞다.” 이 말씀이시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러면 다른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PPT 상영)
  집행부 과장님뿐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부군수님이나 국장님들, 기획감사실장님, 의원님들 한번 봐주세요.
  저거를 보시면 최근 3년 동안 인근 충북 11개 시·군에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근 보은, 옥천, 괴산 이런 데만 봐도 옥상방수 및 도색을 지원해 주는 데가 있네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4개 군에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러면 만일 이 조례가 문제라면 이렇게 해 주는 시·군은 모두 불법적으로, 아니!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특혜를 주는 시·군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 타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옥상방수에 대해서 지원이 좀 어렵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도 있지만 그중에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 상수도 같은 경우 단독주택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계량기부터 집 안에 들어가는 상수도관이 파손됐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보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수도까지 공용 부분에 포함시켜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이런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윤대성 의원  과장님, 죄송한데 마이크 좀 가까이 놓고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습득이 잘 안되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법적인 근거, 또 아까 대법원 판례를 열거하여 제시했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윤대성 의원  그러면 이 부분도 인정을 못하는 부분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윤대성 의원  아니면 집행부 의견을 무시하고 의회에서 의결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조례가 개정된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 의견이 법적, 논리적으로 부합하려면 제가 제기한 관련법과 대법원 판례를 모두 뒤집을 수 있는 뚜렷한 근거 제시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 제시를 통하여 주장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저와 군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시 화면을 봐주시면 11개 시·군 중에 보은군만 지원한 적이 한 번도 없네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여기에서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됐고요.

윤대성 의원  저기 영상을 보면 청주랑 충주는 시가 아닌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아, 그 부분은 옥상하고 방수가 아니라…….

윤대성 의원  아니, 글쎄! 옥상방수가 아니라도…….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공동이용시설…….

윤대성 의원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시 단위에서는 해줬어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공동이용시설물에 대해서 지원은 해줬습니다.

윤대성 의원  영동, 옥천만 봐도 4억 3,000만 원으로 이렇게 우리 보은군과 크게 비교가 되게 옥상방수에 지원을 해줬어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러면 과장님, 보은군은 민선 5기 이후에 옥상방수 외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준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없습니다.

윤대성 의원  없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윤대성 의원  안해 준 특별한 이유가 뭐 있나요? 다른 거라도?
  아까 답변서에는 옥상방수가 개인 점유 부분이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공용적인 부분도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한 번도 지원을 안해줬어요! 다른 시·군은 몇억 원씩 해주는데……. 인정하시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윤대성 의원  보니까 2010년도에 극동아파트 놀이터 개·보수로 2,000만 원을 한 번 지원해 준 게 있더라고요.
  그럼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1쪽을 봐주세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사유재산의 유지보수는 당연히 그 소유자가 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당연한 것으로 우리 군의 조례는 물론이고, 전국의 모든 조례에도 사유재산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죠? 사유재산을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없잖아요? 사유재산은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 또 다시 묻겠습니다.
  건물도색과 옥상방수가 사유재산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아, 그 이제 저기…….

윤대성 의원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사유재산이에요? 공유재산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제가 공부한 사항에서는 사유재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럼 다시 한 번 아까 말씀드린 사유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아니요, 이제 제가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윤대성 의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과장님의 생각이 아니고, 법적근거가 있을 때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법을 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점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지 공유부분은 조례부분을 취득과 동시에 공용 부분도 취득하는데, 단지 이 법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분권을 갖거든요? 처분권은 못갖더라도 지분권은 갖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이번에 법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이 법에 의해서는 지분권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유재산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윤대성 의원  과장님은 지금 법에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추상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차후에 과장님 생각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의 내용 중에 집행부의 중요한 오류, 즉 잘못된 전제는 제가 법과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입증하였기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하겠습니다.
  질문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 심도 있는 질문을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한데, 저에게 시간 할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예, 진행하시고, 제가 적절한 시간을 봐서 얘기하겠습니다. 진행하세요.

윤대성 의원  이 질문이 아마도 점심시간 전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의장님께서 원하시면 잠시 멈추시고, 점심식사 후에 다시 한 번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상회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답변서 22쪽을 봐주세요. 국장님들도 같이 봐주시고요.
  “만약에 공동주택은 지원해 주고, 단독주택은 해주지 않는다면 불공평에 대한 이의제기에 답변할 근거가 없고, 특혜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러면 아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인근 지역이나 우리 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생한 사례가 있으면 정확한 근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민원 사례를 말씀하시는…….

윤대성 의원  예, 우리 보은이나 옥천, 영동, 괴산 근처의 근거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저희도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았기에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타날지는 한번 두고 봐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인근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크게 문제가 이슈화 된 것이 없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거를 해 주면 특혜와 비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이 답변은 과장님 혼자만의 생각으로 답변하신 건가요? 추측이신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저희가 특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산적 가치가 상승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한 것이고, 특혜란 부분에 있어서 그런 쪽에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러니까 재산권 관계에 대해서 특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 말뜻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하여튼…….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옥상방수라든지 이런 것이 보수가 되면 개인주택은 몰라도 공동주택은 점유 부분이 있잖아요?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질 때 그런 부분도 옥상방수와 도색이 됐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재산적 가치가 상승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대성 의원  그러면 과장님, 특혜를 받으면 담당공무원이나 집행부는 어떻게 돼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러면 저희는…….

윤대성 의원  문제가 되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다른 시·군, 옥천, 영동은 다해 주는데, 거기는 특혜를 받은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 부분, 타 시·군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대성 의원  예?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타 시·군은 저희가 여기에서 판단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요.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윤대성 의원  과장님, 제가 아까 분명히 법적인 근거를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타 시·군과 비교할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타 시·군 조례상으로 돈을 주는데,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지금 우리 보은군에서 해 주면 특혜고, 다른 시·군은 해 주면 특혜가 아니고 이런 겁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아…….

윤대성 의원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9조를 보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 1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별표 1을 보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공통주택관리법」 제30조 읽어드렸는데, 맞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맞습니다.

윤대성 의원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슨 용도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용 부분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러면 제9조 별표1에 보면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은 공용시설에 대한 보수라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별 세대, 부분……. 즉 사유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점유 부분에 대한 보수사항이 아니라 공용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수하는…….

윤대성 의원  그렇죠. 공용 부분에 대해서 장기수선 계획을 세우라는 부분이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윤대성 의원  이 규정을 살펴보면 건물지붕, 건물외부, 어린이놀이터 시설, 아스팔트 등 공용도로와 상·하수도에 해당하는 급배수 설비 보안등 감시녹화장치인 CCTV 모두 공용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윤대성 의원  그러면 집행부 논리를 보면 이 중에서 어떤 것은 지원이 되고, 또 어떤 것은 지원이 안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집행부의 모순이 아닌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저희가 답변서에도 공용 부분, 다중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지만 그래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그래도 보수가 가능한 부분은 보수라든지 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아까 얘기에서 과장님은 아파트 공용 부분인 지붕방수, 외부도색 등으로 명백히 공용 부분이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점유재산, 즉 사유재산으로 해당이 안된다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자꾸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연 집행부의 이런 모순된 자의적해석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법과 대법원 판례가 잘못됐는지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의장 구상회  윤대성 의원님?

윤대성 의원  예.

○의장 구상회  아무래도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윤대성 의원님의 질문하고 과장님의 답변내용이 시간이 지체될 것 같고, 지금 12시가 다됐습니다.
  중식 후에 나머지 부분을 다뤘으면 합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지역개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윤대성 의원  예.

○의장 구상회  송영길 지역개발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의장 구상회  시간이 어쨌든 지체가 많이 됐는데, 아까 오전에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했던 시간 부분은 제가 배려를 할 테니까 윤대성 의원님은 질문을 성의껏 해 주시고, 송영길 과장님께서도 윤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셔서 군민들이 잘 지켜보는 가운데, 그래도 군정질문을 잘하고 있구나, 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한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과장님, 인사말로 식사를 맛있게 하셨냐고 말하고 싶지만 소화가 되질 않으셨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윤대성 의원  오신 지 3개월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업무파악과 적응하시는 게 힘드실 텐데, 이렇게 질문을 드린 점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예산결정권은 아예 없으시니까 저는 과장님께서 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법적근거와 다른 시·군의 혜택이 있기에 버금가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면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남은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군내에 단독주택 수는 1만 6,342호, 공동주택은 3,697호보다 1만 2,645가구가 많다고 형평성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윤대성 의원  그럼 아파트 한 채에 평균 몇 명이 사시는지 확인해보셨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글쎄요,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윤대성 의원  제가 아파트 한 채에 몇 명이 사는지 파악을 하려니까 주택팀장님도 그거를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대로 한 채에 2.5명, 4명은 많고, 3명보다는 적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과장님의 답변으로 2.5명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9,200여 명 정도가 보은아파트에 사시는 거로 나오는데, 보은인구 약 30%의 주민이 아파트에 사시는 거로…….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9,000명이…….

윤대성 의원  몇 명이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아파트 내에 9,000명이 거주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윤대성 의원  예.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보은읍 인구 대비로 하면 1만 2,000〜3,000명…….

윤대성 의원  왜냐하면 보은읍 인구 중에 35〜45%가 읍에만 사시더라고요. 이건 중요한 수치는 아니지만 참고를 하려고 적어놓은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 9,000여 명 정도로 30%가 살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보은군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당연히 보은군민입니다.

윤대성 의원  당연히 보은군에 사시는 주민들이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윤대성 의원  그럼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형평성원칙을 논하셨어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럼 과장님, 예산을 성립할 때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을 과반수 이상일 때만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법규가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런 거는 없고요. 주민들의 복리라든지 또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라든지, 봐서 주민들이 원할 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래서 저도 이 답변에 과장님이 많은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보다 극소수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해 줄 경우에 특혜라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답변을 해 주셨기에, 근거에도 없고 법규에도 없는 말씀을 하셨기에, 이거는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22쪽에 보면 “보은군 재정이 열악하여 조례상에 어떠한 지원도…….” 여기에서 “어떠한 지원도”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어떠한 지원도……. “공동주택지원이 대단히…….”
  어려울 것도 아니고,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명시를 해 줬고, 단돈 한 푼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결의한 의도로 답변서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역개발과 2020년도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제가 지역개발과장으로 와서 3회 추경에 설명을 했을 때 393억 원 정도…….

윤대성 의원  390억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393억…….

윤대성 의원  393억 원? 제가…….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군비는 269억 원이네요.

윤대성 의원  군비는 269억 원이고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윤대성 의원  이게 중요한 수치는 아니니까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아파트 주민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의 얘기로는 1년에 보은군을 순차적으로 해 줬을 때 1억 원 정도만 세우면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한 1억 원 정도 1년의 예산을 줬을 때 상황을 갖고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산이 줄어서 예산을 해 줄 수 없다는 단호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개발과 연간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393억 원이요.

윤대성 의원  393억 원에 1억 원 정도가 지역개발과에서 예산을 해 주시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약 0.25%에 불가하며, 그 대상은 보은읍 인구의 약 45%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예산대비 정책효과가 매우 큰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과장님, 제가 오전부터 지금까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권리와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근거까지 나열해서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고갔어요.
  지금 저희가 딱 반 정도 했어요.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추가질문을 더 할 것인지, 아니면 마무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법적근거와 당위성을 말씀드렸는데, 다른 시·군도 분명히 지원도 해 주고, 과장님이 답변해 준 부분에 형평성, 특혜,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떠나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군민들이 권리를 갖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의원님께서 군민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다소 이 부분에서 제가 여기에서 반영여부를 판단하는 게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방면이라든지 생각해서 추후에 또 경제가 회복이 된다면 그 부분은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일단 지금 과장님 말씀은 검토하고 추진해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시는 거로 이해해도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무조건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부분이 끝까지 관철될 때까지 추궁해 나갈 겁니다.
  과장님, 다음에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 답변을 해 주셨기에 질문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해 준다고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가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저한테 주는 게 저희 군민들한테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윤대성 의원  그러면 제가 끝말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끝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가 주장하는 논리와 해석이 모순임을 모두 입증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이 조례를 무력화 내지 사문화 시키지 말고 조속히 지원계획을 수립하셔서 발생하지도 않는 민원걱정보다 법에서 정해진 근거에 의해 요구하는 많은 주민의 응원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근 군민들도 혜택을 받고 있고, 저희가 정한 조례로도 제정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에 사는 보은군민들도 지원혜택을 충분히 받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원님들이 잘 안들리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두고 말씀하세요.

김응선 의원  김응선 의원입니다.
  저와 지역구가 같은 윤대성 의원님께서 보은읍내에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적절한 군정질문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윤대성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오늘 답변내용에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군민이 선택해 준, 군민이 위임해 주신, 의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할 수 있는가,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답변서 말미에 “재정이 열악한 보은군 사정으로는 조례상 공동주택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는 무성의한 답변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과장님, 보은군 내에 아파트 단지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파악한 것으로는 19개 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선 의원  업무파악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39개 단지가 있습니다.
  보은읍에는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보은읍에 36개 단지가 있습니다. 면 단위에 3개 단지가 있겠죠.
  보은읍은 36개 단지에 2,822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단지가 29개 있습니다.
  이는 노후화돼서 환경미화 차원에서 도색을 해야 되고, 또 방수도 해야 된다는 역설적인 의미가 됩니다.
  보은읍 전체 세대수가 6,885세대인데, 이중에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2,822세대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보은읍에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고, 이분들이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해서 어떤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도 규정하고 있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의원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가 있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김응선 의원  이거에 모법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김응선 의원  「공동주택관리법」에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목적을 읽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지금…….

김응선 의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의해서 제정된 우리 조례가 지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김응선 의원  이게 2009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응선 의원  이거를 준용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

김응선 의원  이 조례를 준용하고 있냐고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지금 제정된 이래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지침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김응선 의원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조례는 의회에서 의결하는 겁니다. 그 규칙은 군수에 의해서 정하는 거고요.
  의회에서 의결을 했다는 것은 군민이 권한을 위임해 준 군민의 대표인 군민과의 약속이고, 군민의 명령입니다.
  이 조례를 장롱조례로 만들 권한이 있냐는 겁니다.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

김응선 의원  이 조례에 의하면 지원범위를 이 조례에 의해서 강조된 게 아닙니까?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제4조 (지원 범위)에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최고 지원 금액은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제5조 (보조금 지원 신청)에서는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보조금 지원계획을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려야 한답니다!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윤대성 의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어떤 지원도 할 수 없다는 이런 답변이 아니라 이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6조 (지원방법 등)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보은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김응선 의원  당초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응선 의원  이렇게 행정권한을 남용해도 됩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잠깐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의장님! 산업경제국장님을 답변석으로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구상회  김응선 의원님,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김응선 의원  예.

○의장 구상회  그래요,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국장님, 제가 여러 모로 국장님을 존경을 하고, 많은 공직사회에서도 신임을 받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정든 공직을 떠나야 하는데, 그 안에 이 부분은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어 주십사, 해서 답변석으로 요청을 드렸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세부적인 내용은 국장님께서 준비가 안돼서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군수님이 자리를 비우지 않으셨으면 부군수님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위원회가 조례 제7조 (위원회 구성)에 명시되어 있기를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경제국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례에서 강조되어 있는 상황을 간과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부군수님하고 민자유치투자심의위원회도 역시 없는데, 그 부분도 부군수님이 위원장인데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보은군과 인근 옥천에서는 2020년 금년도에 4억 3,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라든지, 도색 등 이거에 대해서 4억 3,5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영동군은 2019년도 8억 원을 했습니다. 본예산 4억, 추경에 4억.
  그리고 괴산은 2019년도 6,000만 원, 금년도 4000만 원, 내년도에 6,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윤대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보은군은 주택관리사의 의견을 듣고, 1억 원 정도의 예산이면 우리가 한도가 2,000만 원인 관계로 5개 정도의 아파트에는 지원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법과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것처럼 최소한 1억 원 정도의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부분을 함께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두 가지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前)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윤대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윤대성 의원님께 실무과장이 말씀을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저랑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예, 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은 수요공급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있는데 공급해 주면 좋습니다.
  여기 보조금 지원 신청에도 나와 있듯이 군수는 이만큼의 예산을 수립하려고 하니 이 예산이 필요한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이 사업에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게시판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예, 그렇죠.

김응선 의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이런 사항을 충실하게 하셔서 보은읍 전체 인구의 41%가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한테 환경미화 개선이고, 이런 쪽에 많은 분들이 누구나 미관상으로도 좋고 보은이 같이 아름다운 보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노력이 아니고요!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한테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최대한 검토해서 같이 노력한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의장님께 제가 하겠다고 하면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못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응선 의원  예, 하여튼 이 자리에 군수님이 계시면 군수님께 확답도 받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지만 국장님께서는 하여튼 공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내년도 예산을 한참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꼭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구상회  김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질문
(13시 57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속리산휴양사업소 소장님께 질문하실 최부림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최부림 의원입니다.
  품격 있는 휴양관광시설 확충 및 운영을 위해 수고하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을 개장한 지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가족단위 힐링 휴양명소로 자리매김하여 누적 방문객 수가 44만 명을 돌파하였다는 기사를 접하고 보은군민의 한 사람으로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이러한 성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을 비추어 앞으로의 개선해야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설부분, 운영상 미비점 등을 도출하여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연휴양림 시설 및 운영에 대하여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최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입니다.
  최부림 의원께서 질문하신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은 총 사업비 71억 원으로 2010년 9월 6일 숲속의 집, 숲속의 작은집, 알프스빌리지 등 숙박시설 22실로 최초 개장하였습니다.
  2015년 총사업비 34억 원으로 숲속수련관, 테라스하우스, 시나래마을 등 12실을 추가 증설하여 숙박시설 총34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은 개장 후 총 45만 6,930명이 방문하였으며, 2019년 9만 3,393명이 방문하였고, 2020년 8월 31일 기준 3만 7,151명이 방문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시설운영 중단했던 기간을 감안하면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휴양림 시설 및 운영에 대하여 개선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은 개장 후 10년이 지나 노후화 된 시설의 보수가 필요하여 2020년도에 국·도비 5억 2,500만 원을 확보, 군비 1억 7,500만 원 등 총 7억 원으로 현재 알프스빌리지, 숲속의 집, 숲속의 작은집 등 보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시설 보수하여 쾌적한 휴양환경 제공으로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속리산휴양사업소로 기구 개편하고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은 운영과 시설보수를 분리하여 전문화된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타 지자체 운영사례를 참고하는 한편 전문화된 인력운영으로 휴양림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최부림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최부림 의원  예.

○의장 구상회  최부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이 휴양사업소장으로 취임하신 지 9개월 되셨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최부림 의원  9개월 되셨는데, 저희 휴양림말고 다른 휴양림에 다녀 와보신 적이 있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는 열여덟 군데의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다녀본 데는 청주를 포함해서 다섯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최부림 의원  다녀보시니까 어때요? 저희 휴양림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곳은 어떤가요? 장·단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제가 다녀본 곳 중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노후돼서 시설을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나타났고요. 다른 시설은 시설공단이나 상주하는 공무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는 2020년 1월부터 상주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보강을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최부림 의원  소장님, 답변 잘 해 주셨는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군정질문을 하는 취지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홀함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소장님이 취임하셔서 군정질문을 처음으로 맞이하는 자리인데, 오늘 이 자리는 다양한 의견을 하나의 의사로 도출해서 서로의 의견을 개진해서 휴양림의 발전과 휴양림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이 보다 더 품격있는 휴양시설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행정제도로 나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서에 보시면 휴양림을 찾는 내방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신 말씀은 통계자료에 의해서 답변서를 작성하신 건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통계자료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부림 의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제가 무리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월별로 예약건수, 예약금, 예약취소 건수, 취소반환금 등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2017년도부터 내방객 수가 현저히 줄었어요.
  2017년도에는 예약건수가 5,607건에서 취소건수가 570건, 예약금이 6억 4,927만 원에서 취소반환금이 5,680만 8,000원이고, 2018년도에는 예약건수가 4,641건, 취소건수가 483건, 2019년도에는 예약건수가 4,564건으로 줄었단 말이죠.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지금 현재 취소건수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예약건수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최부림 의원  예약건수도 줄었고, 실질적으로 취소하고 예약한 건수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지금 통계운영상 현재 이용객수를 말씀드렸던 건데, 2017년도에는 7만 813명이 있었고요.

최부림 의원  이용객은 정확히 산출근거가 확인되는 게 아니고 가장 정확한 거는 예약건수가 말해 주는 거고, 돈이 말해 주는 겁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그 부분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7년도, 2018년, 2019년도 비교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6월은 코로나19 때문에 인원수가 줄어든 겁니다.
  지금 현재 비교표의 7월을 기준으로 따져도 인원수는 저희가 더 많습니다.

최부림 의원  소장님! 올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내방객의 예약건수가 줄었단 말이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약건수는 줄었습니다.

최부림 의원  줄었죠? 그거는 인정하시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줄어들었습니다.

최부림 의원  인정하시는 거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최부림 의원  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설이 노후화 됐고,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시설이 노후화 된 부분이 2010년도에…….

최부림 의원  전문적으로 관리할 사람이 없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약 건수는 줄었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휴양림을 개장한 지 10년이 경과했습니다. 물론 45만 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다녀갔지만 많은 사람이 다녀갔다면 그만큼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됐을 거예요.
  다행히 예산에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7억 원이 세워졌더라고요. 그 7억 원을 어떻게 사용해서 수리를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간략하게 큰틀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난방필름으로 되어 있던 거를 전체 객실을 초절전 온수난방으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 오폐수관 ㎜가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오폐수가 잘 안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2010년도에 준공한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숲속의집이라든지, 숲속의 작은집, 알프스빌리지라든지, 산림휴양관을 보면 벽지교체라든지, 타일이라든지 벽의 전체 부분을 전부 수리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숲속의 작은집은 드라이브비트라는 공법이 있는데 그걸로 정리하고, 그리고 솦속의 수련관에 음향장치를 전반적으로…….

최부림 의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2015년도에 이루어졌던 시설은 대부분 보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부림 의원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최부림 의원  제가 휴양림과 관련된 군정질문을 하려고 휴양림을 방문했었습니다. 쭉 둘러봤는데, 사실 저는 군정질문을 하면서 아쉬운 게 있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휴양시설에 가서 휴양시설에 대한 브리핑을 받지 못했다는 게 아쉬워서…….
  어쨌든 다른 데도 다니면서 외부만 몇 군데만 보고 왔는데, 저희 휴양시설을 돌아보면서 제가 사진을 좀 찍어왔어요.
  잠깐 보고 나서 진행하겠습니다.
    (PPT 상영)
  이게 휴양시설 룸에 있는 옷장입니다. 문짝이 떨어졌어요. 같은 돈을 내고 저기 가서 안잡니다. 왔다 가면 뭐 이런 데가 있냐고…….
  같은 돈을 내고 가서 저런 데서 자고 싶겠어요? 저거 문제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벽면 아래쪽에 곰팡이랑 습기가 차서 저렇게 되어 있는 실정이고요.
  또 보여주세요.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저렇게 되어 있고.
  외부벽면이 다 떨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진작에 손을 댔어야 한다……. 너무 늦었다…….
  어쨌든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르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늦은 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다 수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알프스휴양림은 산속에 위치하고 있고, 최근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자연재해와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각종 재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석을 철저하게 하시고요.
  리모델링 보수공사를 진행을 하시는 건지, 7억 원 속에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현재 황토길 보수까지 들어가 있고요. 저희 노후시설이 열여덟 군데 중에 늦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자연휴양림 복합대응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최부림 의원  아, 그걸 알고 계시네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최부림 의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론 그것까지 준비를 했는데 자연휴양림 복합재해대응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소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 예산확보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국·도비 50% 해서 지금 현재 도비 15%, 군비 35% 해서 8,500만 원 정도로 대상지가 선정됐습니다.

최부림 의원  이 사업을 산림청에서 시행한 게 2015년도에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2016년도부터 예산배정을 했는데, 그래도 저희 보은군 조금 늦은 감은 있어도 어쨌든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됐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다행스럽고 소장님이 그만큼 노력을 해 주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산림청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우리 지자체와 휴양림에 주고 있는데, 발빠른 예산 확보가 중요함에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소장님이 확보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답변서에 보면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2020년 1월 1일자로 속리산휴양사업소 조직개편이 되면서 시설과 운영을 분리해서 전문화된…….
  전문화가 들어갔습니다. 전문화된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알프스자연휴양림이 전문화된 인력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지금 저희가 당초에 1월 1일자를 했을 때 원래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운영팀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저희가 시작할 때는 13개 시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준공되는 여러 가지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설이 2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분류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7월 1일자로 저희 관리팀이 휴양림을 담당하고, 나머지 휴양마을은 운영팀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전에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2019년 6월 19일에 군의회 간담회자료에서도 조직개편(안)이 한번 올라왔을 겁니다. 당초 2019년 3월 15일에 얘기가 됐을 때 주민들이 원해서 사업소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조직진단을 해보니까 서류에는 나타나있지 않았지만 행정과에서는 15명의 조직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3명이 했었는데 6월 19일 날 했을 때 인원이 너무 많다고 해서 저희가 11명의 정원이 됐습니다. 1명이 더 추가가 돼서…….

최부림 의원  과장님!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최부림 의원  제가 드리는 질문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이 전문화된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지금 현재 상태로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주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못하는 게 확실합니다.

최부림 의원  그렇지 못하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그 부분은 타 지자체보다 못하는 게 확실합니다.

최부림 의원  지금도 그러지 못하고, 전에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전보다 지금이 더 못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자연휴양림에 팀장이 있었습니다. 팀장이 배치되어 있었고, 그 팀장이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그때도 조금 아쉬웠던 거는 팀장을 행정직들이 가요. 행정직이 가서 6개월에서 1년 있다가 다시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뭐를 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겠어요! 녹지직도 아니고! 산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가면 일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심부름만 해요!
  물론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은 하겠죠. 보은군이 그런 조직을 갖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온 거예요.
  녹지직으로 전문화된 인력이 투입돼서 4년에서 5년 정도의 전문인력이 있으면서 휴양림이 어떻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휴양림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팀장이 가서 6개월 있다가 오고, 또 1년 있다가 오고 하면 전문화가 될 수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를 앞서갈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그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거기에 직원이 있습니까? 청원경찰 2명 있습니다. 거기를 청원경찰 2명이 관리합니다. 휴양사업소 사무실에서 직원이 왔다갔다 하는데 관리가 되겠어요? 그 청원경찰 분들이 결정권이 있습니까? 손님방에 형광등이 나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내돈 주고 사와야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면 휴양사업소 사무실 가서 돈으로 사서 갈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게 운영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차라리 휴양림을 버리세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소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군수님도 안계시지만 행정국장님, 이 부분은 분명히 간과하시면 안돼요. 전문화된 인력이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직원 한 명도 없이 청원경찰 2명이 기간제근로자들한테 일시키고 있어요. 말이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방객이 줄어들을 수밖에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의원님이 상주하는 전문화된 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여건에서는 앞으로 인원이 더 확보되면 최대한 상주인력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상주인원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화된 산림계약직을 채용해서 아예 맡아서 운영할 수 있게 하든지, 그게 안되면 녹지직공무원을 배치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결정권을 부여해서 그 시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줘야 변화가 있는 거지, 그전보다 못한 인원이 부족하고 힘든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수십억 원에서 수백 억 원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자산을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된다…….
  저 이번에 가보고 참혹했습니다. 저런 황토길을 누가 걷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에 충북이 붙었어요, 충북.
  그럼 다른 데서 휴양림으로 가고자 할 때 충북알프스휴양림이 몇 개가 있나 검색해보면 바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저렇습니다. 좌구산하고 같은 해에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보은은 저렇죠? 말도 안되죠.
  어쨌든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하셨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행정국에서 관리할 수 있는 녹지직을 채용하시든지, 전문계약직을 채용하시든지 해서 거기를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보다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사진 좀 더 보여주세요.
    (PPT 상영)
  제가 방문을 했을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변정리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옆에 잡초도 제거하고,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이게 수영장인데, 저거 산외면 이식리에 가면 펜션촌이 있는데 시설이 펜션촌에 있는 수영장보다도 못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위에 있는 차광막시설을 내방객들이 불편해하고 뜨겁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미관상 보기가 안좋더라고요. 저런 부분은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진을 찍어왔고, 수영장의 바닥면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리모델링을 하실 때 봐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바람이 들이치니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구멍을 뚫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돌려주세요.
  소장님, 이 그림 아세요? 이 사진?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등산로…….

최부림 의원  다음 거 보여주세요.
    (PPT 상영)
  이거는 아세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썰매장 있는 거기 같은데…….

최부림 의원  그렇죠, 썰매장입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자체적으로 해서…….

최부림 의원  이거 예산으로 시설한 거 아니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최부림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저거 예산도 안세워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방객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와서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집행부에서 생각한 거 아닙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기간제근로자하고 청원경찰들이 이거라도 해보자…….
  오죽 시설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파이프랑 보온덮개를 사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휴양림을 만들어놓고 내방객들한테 오죽 창피했으면…….
  저희 보은군 실정이 그래요!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유지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를 정말 관리감독하고, 진짜 운영을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드리려고 군정질문을 하는 건데요.
  몇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영장 해가림하고, 바닥면을 말씀드렸고요.
  또 거기를 보면 건수지역이라서 계곡에 물이 쉽게 말라요. 장마철에는 흐르는데, 장마가 지나가고 나면 딱 물이 끊어져요.
  그러면 좀 아쉬운 게 계곡에 물이 계속 흘렀으면 휴양림을 찾는 내방객들이 볼 때 자연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무실 밑에 사방댐이 있더라고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최부림 의원  거기 사방댐에 모터(motor)를 설치해서 위에 수영장 있는 데 밑에까지 끌어올리면 물이 항상 흐를 것 같은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꼭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니까 계곡에 물이 흐르고 있는…….
  휴양림을 다녔을 때 저도 몇 군데 다녀봤지만 계곡에 물은 거의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건수지역이라서 그런 건데,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숙박동하고 황토길 사이에 있는 계곡그늘이 참 좋은데, 거기에 평상이 없어요. 평상을 몇 개 놓으면 정말 좋겠다…….
  투숙객들이 평상에 앉아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고맙습니다.

최부림 의원  하여튼 제가 그렇게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진 좀 보여주세요.
    (PPT 상영)
  제가 휴대폰으로 캡쳐(Capture)를 해서 올리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여기가 옥화자연휴양림이에요. 옥화자연휴양림을 다녀온 사람들이 별 평점을 남긴 거예요. 4.5개의 별이 붙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는 좌구산자연휴양림인데, 이것도 4.5개 조금 더 붙었어요. 다녀오신 분들이 좋다고 별을 줬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이에요. 별은 4개, 많이 줘서 4개, 2개 반, 3개, 3개 반의 별 평점을 줬어요.
  이거를 보고 소장님은 느끼시는 거 없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최부림 의원  정말 다시 한 번 휴양림을 재구성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최부림 의원  어차피 사람은 같은 돈을 주면 더 깨끗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에서 즐기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저희 휴양림을 방문하는 분들이 이거 다른 데 가서 보니까 좋던데, 왜이래……. 이런 이미지를 남기면…….
  더군다나 이거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은군 이미지 전체를 실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론 속리산휴양사업소 쪽에서 펼치는 사업도 많기 때문에 물론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셔도 크게 흠잡을 바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을 들여서 일궈놓은 휴양림을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되지 않는가…….
  내방객수가 언제까지 4만 명, 5만 명이 오겠느냐? 안옵니다.
  저희가 한해 평균 4〜5만 명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거는 말도 안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고객들이 낙후된 시설을 보고 찾아와주겠어요? 이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각성하고 되돌아보고 휴양림을 어떻게 하면 다시 일궈서 충청북도에서 최고가 되는 그런 휴양시설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한번 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일궈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고맙습니다.

최부림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시설보강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 수영장 부분은 해놓고 사실 저희가 개인시설도 아니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강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예산을 직접 시설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계곡물이 올라가는 부분은 사실 계곡에는 물이 내려가야 됩니다.
  일부 사방댐에 있는 거를 큰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퍼서 내려가게 하는 것으로 하고, 숙박동하고 황토길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평상이나 데크(deck)를 설치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산림청에서 나온 프로그램(program)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program)이 48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프로그램(program)이 48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접목해서 최대한 오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부림 의원  어쨌든 그렇게 추진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해도 관리감독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도 역시 폐물이 됩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인지하시고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최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군정질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한 정책대안과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운영방향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하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군정질문에서 제시된 정책방향과 대안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출석 의원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윤대성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계장         이병훈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행정과장         임헌용
  재무과장         이은숙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민원과장         구기회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광식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서    명


  의 장  김응선


  의 원  김도화


  의 원  김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