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09월 22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보은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보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안전건설과 소관 질문
나. 지역개발과 소관 질문
다.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질문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2.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3.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5. 보은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과 소관 질문
나. 지역개발과 소관 질문
다.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질문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박진기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도화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 02분)
박진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목적은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및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현지 확인 시 해당 장소입니다.
위원회는 1개 반에 총 7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자는 행정운영전문위원 외 9명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 실, 과,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이며, 대상사무는 보은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및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2.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3.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 06분)
행정운영위원회 최부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위임사무에 대한 근거법령 및 실·과명 수정, 위임사무 추가 등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에 의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지상권 설정과 관련하여 협약조건 및 협약 당사자와 재협약이 필요하다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기존의 기부채납을 지상권 설정으로 변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결과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5. 보은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1분)
산업경제위원회 김응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7.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10시 13분)
금일 군정에 관한 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도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 19 대응 방안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건설과 소관 질문
(10시 14분)
사회·인적재난 대비에 심혈을 기울여주고 계신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며, 재해예방사업을 통한 인명 및 재산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보청1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15일자로 중앙정부로부터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로 지정 받아 2019년 12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 준공예정인 보청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중 방수로 설치공사는 보은읍 이평리 일원에 집중호우 시 보청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내수배제 불량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청·항건천 합류지점으로부터 하류 측 1.2㎞ 떨어진 곳에 방류구를 설치하여 최종 2020년 12월 준공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에 검토된 보은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12)상의 기존 용량 부족 우수관로 개량계획과 동시에 수행되어야 근본적인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청천 외수위 상승에 따른 내수배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방수로설치공사 외에 이평지구 내의 우수관로 개량계획과 예산확보 및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청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방수로 설치공사 외에 이평지구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우수관로 개량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청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방수로 설치공사는 이평리 지역의 우수를 외수위…….
즉, 보청천 계획홍수위의 영향이 최소가 되는 지점인 보은읍 월송리까지 방수로 1.12㎞를 설치하여 내수배제를 원활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보청천 수위 상승에 따른 이평리 일원의 내수배제 방해요인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가 발생한 이평리 일부 지역에 대한 배수개선 대책으로 보은중학교 앞을 지나는 용배수로로 유입되는 우수의 처리수량을 줄이기 위해 체육공원 방향에서 유입되는 우수를 별도로 배수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또한 군계획도로 개설과 더불어 도로 내 우수관로 6개 노선 1,066m를 신설하여 하천에 건설 중인 방수로로 연결하여 최종 처리하는 공사를 해당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가 완료되면 이평리 일대의 배수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우수개선계획은 이평리의 변화된 개발여건을 모두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므로 조속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보다 세밀하게 기존의 배수기능이 미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국비 등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시급한 부분은 우선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여름 장마철 홍수피해 및 코로나19 방역, 또 속리산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삼승면 오덕천 공사, 삼산1구 방수로공사를 통해 재해로부터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과장님과 직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하고 듣고자 하는 내용이 답변서에 다 담아 있기에 질문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에 방수로 완공계획이 있죠?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계획이 이평리 일원이 우수 시에 침수되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개선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지구 내에 우수개량 부분이라든지, 단면이 작거나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처리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검토된 바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서 시급한 부분은 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게 충분히 검토하고 숙려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수립된 부분은 2016년도까지 반영돼서 2017년도에 승인이 된 부분이고요. 2017년도부터 5년이 내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변경된 부분이 반영된 도시계획시설 조정된 부분이라든지, 여건변동사항, 이런 걸 다 반영해서 하수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변경돼서 그에 따른 시설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심각성을 인지하셨기에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재해로부터 고통받는 주민들이 날로 늘어날 것입니다.
답변서에서 답변하셨듯이 빨리 계획을 수립하셔서 보은군민들이 재해로부터 보호되어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지역개발과 소관 질문
(10시 25분)
주민밀착형 공공시설 설치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며, 보은읍 중심도로변 전주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읍 중심도로변은 도로와 인도 자체가 협소하고 복잡한 시가지 전선 등으로 통행불편과 도시환경이 불량하여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보은읍 중심도로변 3개 노선 1.63㎞를 연차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 1차 사업인 보은읍 동다리에서 장신1교까지 580m 구간의 통신선 지중화 사업은 올 7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연말까지 사업지연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신속하고 안전한 사업 마무리를 통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또한 앞으로 진행될 2차, 3차 통신선 지중화사업 시행 시에는 생활불편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업의 개요, 입찰방식, 사업금액 등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초 사업 준공 시기보다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사 진행 과정 중 불편사항 등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읍 중심도로변 전주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보은읍 삼산리 일원 3개 노선에 총연장 1.61㎞이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각 노선별 연차사업으로 한전주, 통신주 등을 철거하고 가공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한국전력공사, KT, 세종텔레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보은유선방송사 등 7개 기관과 지중화이설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중 지중화 관로 굴착 및 설치 등의 비용은 보은군과 한전, 통신사업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도로복구비용은 보은군이 전액 부담하며, 사업시행은 지중화 관로 굴착 및 설치, 케이블 인입, 기존 전주 철거 등은 한전과 통신사업자가 각각 추진하고 도로복구는 보은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00억 원으로 보은군이 57.5억 원, 한전과 통신사업자가 42.5억 원을 부담하며, 도로복구 공사는 보은군이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해 공사 도급자를 선정하여 직접 시행하고, 관로 및 케이블공사는 전기사업법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가공 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의 규정에 의거 한국전력공사와 통신사업자를 분리하여 각각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행하며, 구간별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사업비를 정산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1차년 사업이 당초 준공 시기보다 지연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년 사업은 2019년 10월 말에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보은대추축제와 동절기로 인해 연내 공사 마무리가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하여 금년 3월에 착공하게 되었고, 7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사업구간이 보은장이 개설되는 곳으로 장날에는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초 관로설치 및 도로 가복구는 완료하였으나 6월 말부터 현재까지 긴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공정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각 기관별로 관로에 케이블 인입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9월 말까지 완료하고 10월에는 기존 전주와 가공선로 철거작업을 완료한 후 도로 재포장을 실시하여 1차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사 진행 중 불편사항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착공 전 주민불편 등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설명회 개최, 공사안내 현수막 게첩, 그리고 도로변의 상가를 방문하여 공사안내문을 전달하고 불편사항을 신고하도록 여러 차례 홍보를 실시하였고 민원 접수 즉시 조치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비산먼지 발생, 도로변 상가의 영업지장, 도로복구 지연에 따른 주민 및 차량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상가 앞 전주 및 가로등 설치 반대 등 여러 유형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군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1차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과 통신사에서 공사를 직접 추진하다보니 일부 민원은 조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 시행되는 2차 사업은 이런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주민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 지중화사업을 1개 사업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각종 통신사별 개별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전주지중화사업이라고 하면 1개의 사업 아래에서 그 나머지 세부적인 것들이 서로 간의 기관과 부서 간의 협의나 이런 거로 인해서 공정별로 나눠서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단지 사업을 발주하는 처음 계획을 각자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해도 1개 사업 안에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고 발주하는 기관이 따로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총괄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은 보은군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보은군민을 위해서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다른 피해를 주민들이 받는 건데, 그렇잖습니까?
지도감독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도로나 인도를 굴착할 때 필요한 공사…….
혹시 아시나요?
그거에 보면 제1조(목적)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전주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 항목이 여기에…….
(10시 38분 최부림 의원 퇴장)
그리고 제8조(도로굴착사업계획 검토)사항이 있는데, 제1항1을 보면 ‘첨부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 사전 협의 여부 확인’, 제1항2에는 ‘영 제30조제6항에 의한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 이내(보도인 경우에는 1년)의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 제1항3을 보면 ‘우기와 동절기의 굴착여부’, 제1항4를 보면 ‘동일 구간 도로 및 보도의 굴착 여부’, 제1항5를 보면 ‘해당 연도 중 도로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 확·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또는 보도포장 계획 등과의 연계여부’ 등이 있고요.
제9조(심의회 심의 의뢰)를 보면 ‘제8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서를 검토한 군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보은군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점용장소 및 굴착·복구공사 방법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규칙사항에는 저희가 안전을 담보로 해서 많은 것들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와 같이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없었지만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물어봤는데, 당초에 각 실·과에서 협의도 했고, 각 통신사라든지 한국전력공사에서도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시행한 거로…….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씩은 제가 참여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거기에서 제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업무협약은 심의회를 거쳤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심의회에서 부서 간, 기관 간 이런 것들이 여기 규칙에서 정해진 것처럼 이런 상황들이 모두 만약에 심의·의결하고 검토하고 또다시 생각해서 준비기간을 거치셨다면 지금과 같은 민원은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기억에는 지금 하시는 이 공사과정을 보면 이런 심의회 과정을 거쳐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보기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동영상 좀 띄워주세요.
(PPT 상영)
이거는 도로를 굴착하는 동영상을 제가 찍은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영상 속에서 들리는 소리는 작지만 직접 들을 때는 굉장합니다. 영상 속에서도 보여지지만 저희는 안전사고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하시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으신 분들도 보시면 대처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상 꺼주세요.
이 과정이 한 달, 두 달 그렇죠? 굴착하는데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이에 저 과정이 몇 번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개의 공사 안에 저렇게 파고, 묻고, 포장하고, 다시 씌우는 과정을 최소한 네 번, 아니면 어떤 곳은 열 번 정도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야말로 심각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업의 발주를 따로 따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십시오.
사업에는 모든 일정이 계획되어 있잖습니까? 이 사업이 말씀대로 1년 이상 미뤄서 했어요, 그렇죠?
그 과정에 조금 더 이 사업을 아무래도 여기가 중심지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뮬레이션이나 운영계획이 갖춰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발주기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굴착하는 시간과 일정이 잡히면 거기에 매설하는 것들이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가 된다고 하면 그것들이 모두 한 번에 구간별로 이만큼 굴착했으면 매설하는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것들이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리고 열 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이런 거는 보은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다른 지역에서 가능하겠습니까?
통신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발주하는 데가 다르다고 하지만 서로 협의해서 저런 과정도 없이 매설하는 과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정말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고요. 공사하시는 업자 분들도 오셔서 보은처럼 따로따로 공사하는 데는 처음 봤다고 하십니다. 본인들도, 일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정말로 문제가 많고, 그리고 공사를 추진한 이후로 정말 약한 지진을 느낄 수 있는 건물의 흔들림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타공까지……. 또 도로는 아스콘으로 다시 묻어서 그걸 또 타공하느라…….
진짜로 저게 과정입니다. 저렇게 하는 과정들이 매번 네다섯 번이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10시 47분 최부림 의원 입장)
이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사업을 계획하시고 추진하시게 될 때는, 이 전주 지중화사업에 매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묻을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게 있다……. 예를 들어 도시가스선이나 이런 게 있다면 더 이상 굴착하지 말고 한꺼번에 추진해야 된다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 속에 우리 주민들은 불편하지만 목적에 부합하는 것들이 맞기 때문에 인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반복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 일들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 공사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다고 드리는 겁니다.
인도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PPT 상영)
저기에 보시면 재래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죠? 저렇게 포토홀(photo-hole)이 생겼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PPT 상영)
보십시오. 저게 민원이 발생하고 일주일 넘도록 해결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산업경제국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렇게 포토홀(photo-hole)이 생겨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 튀고요, 자전거 튀어서 넘어지고요. 휠체어나 전동휠체어, 심지어 유모차까지 보은군은 어쩔 수 없이 인도를 이용하지 못해요. 차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저런 공사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해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산업경제국장님께 직접 저것 좀 해결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조치해 주시고, 다음날인가 이틀 만에 공사가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장마가 계속 되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안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1차연도 경험에 의해서 2차연도는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PPT 상영)
이거는 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인도 부분이에요. 보시면 되게 울퉁불퉁한 게 보이시죠?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이거를 다 뜯어냈다가 다시 설치한 겁니다.
지금 이거는 어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면 도로 쪽으로 기울었어요. 이쪽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울었어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도 육안으로 보이시죠? 약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보시면 여기에 뭔가 사업을 하시게 되면 이거를 통해서 뭘 하시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인도인데, 흠이 잡혀있습니다. 턱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를 지나다니시는 분은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 사이사이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지금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인도블록을 걷어내고 설치하는데, 작업이 제대로 안된 거죠.
다음이요.
지금도 마무리하는 줄눈에 모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보도블록 공사가 끝난 지가 6월입니다. 그럼 6월에 저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줄눈모래를 뿌리셨는데, 줄눈모래를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블록(block) 간에 움직임이 없도록 규사를 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줄눈모래가 블록(block)이 설치되어 있는 날로부터 움직이지 않고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죠?
(10시 54분 김응선 의원 퇴장)
저 사업이 안된 거는 아마도 전주 지중화사업에 일부 업무를 보다보니까 저런 블록(block)에 해야 될 사업과정이 빠진 겁니다.
계획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줄눈모래를 뿌려야 된다는 이런 작업이 공사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행착오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동안 사적인 자리에서도 인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보행기, 전동휠체어가 어디로 다녀야 됩니까? 인도로 다녀야 됩니다. 인도로 다니는 휠체어 보셨습니까? 보은군의 인도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사마저도 인도를 보행할 수 있는 환경자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블록(block) 공사를 저렇게 마무리 하셨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관심을 갖고 인도에 대해서는 점검을 전체적으로 다시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5년 계획을 세워서 인도정비를 다시 했어요. 그게 마무리가 아마 작년이었죠? 올해 초까지 공사가 진행이 됐나요? 교육청 앞에가 마지막 공사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한번 가보시고요.
이 보은읍에 다시 해놓으신 데를 보십시오.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마저도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노약자들이 편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인도라면 우리 일반인은 굉장히 편하겠죠.
그분들한테 맞춰서 인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도로를 포장하실 때 포장하는 면이 배수가 잘 안됩니다. 기울기가 안맞아서 물이 고이는 현상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아마 민원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이 블록(block)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하는데, 지자체에서 「보은군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이라는 것도 있지만…….
지난번 예전에 오래됐더라고요. 서울시에서 보도블록 십계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 보도공사 실명제.
2.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부실공사가 드러나면 재시공조치를 받는 건설업체는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
3. 공사 구간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임시보행로를 설치하고,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4. ‘클로징11(closing)’ 관례처럼 이뤄지는 보도블록 교체를 차단한다. 11월을 넘기면 공사를 못하도록 한다.
5. ‘파손자 보수부담 비용원칙’ 보도블록을 깨뜨린 당사자가 보수비용을 내야 한다.
6. 도로불편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거리모니터링단 설치운영.
7. 공무원들이 모든 현장을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GIS포털 시민불편신고시스템을 구축한다.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신고하는 겁니다.
(10시 59분 김응선 의원 입장)
8.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적치물, 오토바이 주행 단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태료 상향조정.
9. ‘보도블록 은행’ 보도블록 납품 물량의 3%는 여분으로 남겨두어 파손블록을 신속하게 교체한다.
저희는 이렇게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10. 각 자치구는 물론 전기, 통신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보도블록 공사를 최소화하기로 한다.
물론 공사의 기본이기도 하겠지만 이게 시민을 위한 그런 제대로 된 십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이 우리 보은군에도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1차 지중화 사업을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 3차 지중화 사업도 제가 지적한 이런 사항들이 시정이 되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고 행정에 불신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실행되고 있는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군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밴드에서 제가 글을 하나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글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보은군민의 현장에 있는 목소리입니다.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시작합니다.
“보은군 주무 행정관서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요란한 포크레인과 파괴함마드릴 소리, 거대한 덤프트럭, 아스팔트 절단으로 인한 소음과 먼지들로 인하여 요즘 보은읍내가 어수선합니다.
보은읍에 전주 지중화 사업으로 보은군청에서 발주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하기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라도 공사를 시작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쾌적한 환경의 거리조성과 안전한 거리 만들기를 위해 잠시 통행불편과 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군민들과 상인들은 감내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마무리해서 사업의 목표를 조기달성하려고 관련 기관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했을 거라고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소시민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공사 관계자들한테서 들었습니다. 지금 통신선 공사를 진행 중으로 파고, 까고, 넣고, 묶고를 합니다. 다음에는 전기선을 넣으려고 파고, 까고, 넣고, 묶고를 합니다. 이렇게 공사가 반복을 합니다.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외에 수반되는 잡다한 공사들이 반복되어 공사비도 몇 배로 커진다는 소리와 불편을 반복적으로 겪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들만의 이유도 있고, 기술적인 이유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보은읍 전주 지중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될 때 붉어지는 문제점을 최소화 시키고 해결하려고 오랜 준비기간을 두고 관계기관 간의 회의를 한 것 아닐까요? 업체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주민불편 최소화에 불필요하게 소용되는 공사과정을 일원화해서 예산낭비를 막는 것이 담당부서의 의무가 아닐까요? 몇 년 앞을 보지 못하는 보은군의 행정에 파고, 또 파는 공사를 넣어 앞을 보지 못하고서 파고 또 파는 보은군 행정에 한숨이 납니다. 군민들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하는 행정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협업행정이 아쉽기만 합니다.
보은군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해야 될 2차, 3차 사업에는 이러한 내용으로 군정질문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반에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지도감독 이런 것을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에 보시면 다른 업체나 기관에서 매설을 거나 할 때에도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면 안되니까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하실 윤대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며,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보은군은 보은읍 이평리를 중심으로 아파트, 빌라 등 공동 주거시설이 많이 건축되어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주거형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난해 12월 본 의원이 우리군의 현실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관련 주민단체에서는 지난 3년간 전국의 자치단체 조례를 비교, 조사하여 개정안까지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집행부는 공동주택 정책의 부재와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다 결국 의원발의로 어렵게 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연초에 공고해야 할 지원계획을 현재까지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계속적인 요구에도 외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를 여덟 차례 개정을 하였는데, 지원대상에 대한 개정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향후 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최근 개정 내용 중 지원 대상입니다.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자로 제정된 이후 2019년 12월 27일까지 8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처음 제정되었을 때는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교체, 경로당 등 보수, 단지 내 보안등, 가로등, 하수도 시설물 등 공동주택 본체인 사유재산이 아닌 공동이용 시설물이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3일 7차 개정 시까지는 지원대상의 변동이 없었으나 지난해 12월 27일 개정조례 상에는 지원대상으로 도로, 보도, 주차장, 상·하수도, 경로당 등 부대 복리시설과 CCTV, 울타리 등 보안 관련시설, 옹벽 등 재난 위험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건물 외부 도색과 옥상 방수, 전자적 방법(온라인 투표)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및 의견 제출 기간 중에 집행부 의견은 건물 외부 도색과 옥상 방수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매월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의해 보수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토록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27일 조례가 개정되어 예산을 수립해 달라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향후 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르면 아파트 공용부분인 지붕방수, 외부도색 등 ‘주요 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 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5조에는 ‘지자체의 장은 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도색, 방수, 울타리 보수지원에 대한 충북도 11개 시·군의 조례 규정은 시 단위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군 단위에서 도색과 방수를 지원한 군은 옥천군을 비롯한 4개 군이며, 도색만 지원하는 군은 괴산군, 방수만 지원하는 군은 영동군입니다.
또한 지원조례를 개정한 전국 군 단위 지자체 74개 군 중에서 도색과 방수를 모두 지원하는 군은 22개 군으로 2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전국 군단위 지자체 중 71%는 공동주택 도색·방수 보수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자체적으로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보은군 조례에 건물 외부 도색, 방수, 울타리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냐를 막론하고 사유재산의 유지 보수는 당연히 그 소유자가 해야 하고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은 공용도로나 어린이 놀이시설, 상·하수도, CCTV, 보안등과 같은 공통적인 공공시설 부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군내 단독주택수은 1만 6,342호로 공동주택수 3,697호보다 1만 2,645호가 많은데 현재까지 단독주택의 울타리, 도색, 옥상방수 등 사유재산 보수를 위해 군에서 어떠한 지원도 한 바 없습니다.
이것은 공공행정의 형평성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동주택은 지원해 주고 단독주택은 해주지 않는다면 이런 불공평에 대한 이의제기에 답변할 근거가 없습니다.
일부 사유재산 소유자에게 공공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도색·방수, 울타리 등의 보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욱이 행안부 보통교부세 제도개편 방안에 따라 2020년 당초예산 대비 4.7%가 감소되어 보통 교부세가 약 80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정이 열악한 보은군 사정으로는 조례상 공동주택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신분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서를 보면 법에 상용되지 않고, 군민들에게 명백한 이해를 돕지 않고,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보다 절대로 안된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 편익을 위해 일하는 것은 저와 집행부가 똑같은데, 저에게 주신 답변을 보면 올바른 답변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부터 집행부에 안일한 생각과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누릴 수 있는 지원과 권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상적이 아닌 법과 근거에 의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갖고 계시죠?
먼저 본 질문에 앞서 대원칙에 관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명문화 되어 있는 민원사항 요구는 합법적인 민원인가요?
답변서 중에 사유재산이라는 표현을 4번이나 쓰셨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사유재산이라는 뜻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유재산이라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개인 또는 사법인이 자유의사에 의해 관리, 사용, 처분할 수 있는 소유재산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점을 인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재산을 어떻게 구분, 분류를 시키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면 ‘점유’ 부분과 ‘공용’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점유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본인이 소유권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공용 부분은 건물 부분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벽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지붕, 도로, 승강기라든지, 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을 총 망라해서 공용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용 부분은 이 점유 부분을 제외한 복도, 계단, 입구, 홀을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공용 부분으로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과장님,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읽어보셨죠?
그런데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건물외벽과 옥상을 공용 부분이 아닌 점유 부분으로 전제하고 있기에 다시 한 번 명확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공용이에요? 점유예요?
19쪽을 보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안등, 하수도시설물들은 공동형시설물이라고 표현하였고, 공동주택 본체는 사유재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 공동주택 본체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조례에서 정한대로 시행해야 되겠죠? 법적근거를 제시하면요?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PPT 상영)
과장님, 질문 서두에서 법에 명문화 되어 있는 민원사항을 요구했을 때 합법적인 민원이 맞냐고 물어봤죠?
이 영상을 보세요.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는 이렇게 법에서도 관련근거를 적시하고, 또 대법원 또한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이거를 보면 판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관계상 판례는 읽어드리지 못하고 과장님께서 저거를 한번 읽고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0쪽을 봐주세요. “건물의 외부도색과 옥상방수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보수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렇게 답변서를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제기하신 이 집행부의 의견은 무슨 취지인지, 이 조례가 법적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하자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원 임의대로 의결을 하였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상영)
집행부 과장님뿐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부군수님이나 국장님들, 기획감사실장님, 의원님들 한번 봐주세요.
저거를 보시면 최근 3년 동안 인근 충북 11개 시·군에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근 보은, 옥천, 괴산 이런 데만 봐도 옥상방수 및 도색을 지원해 주는 데가 있네요?
다만 저희가 옥상방수에 대해서 지원이 좀 어렵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도 있지만 그중에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 상수도 같은 경우 단독주택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계량기부터 집 안에 들어가는 상수도관이 파손됐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보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수도까지 공용 부분에 포함시켜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이런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습득이 잘 안되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법적인 근거, 또 아까 대법원 판례를 열거하여 제시했죠?
다시 화면을 봐주시면 11개 시·군 중에 보은군만 지원한 적이 한 번도 없네요?
아까 답변서에는 옥상방수가 개인 점유 부분이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공용적인 부분도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한 번도 지원을 안해줬어요! 다른 시·군은 몇억 원씩 해주는데……. 인정하시죠?
그럼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1쪽을 봐주세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사유재산의 유지보수는 당연히 그 소유자가 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당연한 것으로 우리 군의 조례는 물론이고, 전국의 모든 조례에도 사유재산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죠? 사유재산을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없잖아요? 사유재산은요.
건물도색과 옥상방수가 사유재산입니까?
거기에 보면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점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지 공유부분은 조례부분을 취득과 동시에 공용 부분도 취득하는데, 단지 이 법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분권을 갖거든요? 처분권은 못갖더라도 지분권은 갖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이번에 법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이 법에 의해서는 지분권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유재산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의 내용 중에 집행부의 중요한 오류, 즉 잘못된 전제는 제가 법과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입증하였기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하겠습니다.
질문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 심도 있는 질문을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한데, 저에게 시간 할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공동주택은 지원해 주고, 단독주택은 해주지 않는다면 불공평에 대한 이의제기에 답변할 근거가 없고, 특혜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죠?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았기에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타날지는 한번 두고 봐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9조를 보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 1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별표 1을 보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공통주택관리법」 제30조 읽어드렸는데, 맞죠?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연 집행부의 이런 모순된 자의적해석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법과 대법원 판례가 잘못됐는지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윤대성 의원님의 질문하고 과장님의 답변내용이 시간이 지체될 것 같고, 지금 12시가 다됐습니다.
중식 후에 나머지 부분을 다뤘으면 합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지역개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우리 과장님, 예산결정권은 아예 없으시니까 저는 과장님께서 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법적근거와 다른 시·군의 혜택이 있기에 버금가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면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남은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군내에 단독주택 수는 1만 6,342호, 공동주택은 3,697호보다 1만 2,645가구가 많다고 형평성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죠?
제가 한번 과장님의 답변으로 2.5명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9,200여 명 정도가 보은아파트에 사시는 거로 나오는데, 보은인구 약 30%의 주민이 아파트에 사시는 거로…….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 9,000여 명 정도로 30%가 살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보은군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또 22쪽에 보면 “보은군 재정이 열악하여 조례상에 어떠한 지원도…….” 여기에서 “어떠한 지원도”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어떠한 지원도……. “공동주택지원이 대단히…….”
어려울 것도 아니고,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명시를 해 줬고, 단돈 한 푼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결의한 의도로 답변서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역개발과 2020년도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아파트 주민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의 얘기로는 1년에 보은군을 순차적으로 해 줬을 때 1억 원 정도만 세우면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한 1억 원 정도 1년의 예산을 줬을 때 상황을 갖고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산이 줄어서 예산을 해 줄 수 없다는 단호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개발과 연간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그러면 말 그대로 예산대비 정책효과가 매우 큰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딱 반 정도 했어요.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추가질문을 더 할 것인지, 아니면 마무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법적근거와 당위성을 말씀드렸는데, 다른 시·군도 분명히 지원도 해 주고, 과장님이 답변해 준 부분에 형평성, 특혜,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떠나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군민들이 권리를 갖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다소 이 부분에서 제가 여기에서 반영여부를 판단하는 게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방면이라든지 생각해서 추후에 또 경제가 회복이 된다면 그 부분은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이상과 같이 집행부가 주장하는 논리와 해석이 모순임을 모두 입증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이 조례를 무력화 내지 사문화 시키지 말고 조속히 지원계획을 수립하셔서 발생하지도 않는 민원걱정보다 법에서 정해진 근거에 의해 요구하는 많은 주민의 응원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근 군민들도 혜택을 받고 있고, 저희가 정한 조례로도 제정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에 사는 보은군민들도 지원혜택을 충분히 받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원님들이 잘 안들리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두고 말씀하세요.
저와 지역구가 같은 윤대성 의원님께서 보은읍내에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적절한 군정질문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윤대성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오늘 답변내용에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군민이 선택해 준, 군민이 위임해 주신, 의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할 수 있는가,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답변서 말미에 “재정이 열악한 보은군 사정으로는 조례상 공동주택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는 무성의한 답변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과장님, 보은군 내에 아파트 단지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보은읍에는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보은읍은 36개 단지에 2,822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단지가 29개 있습니다.
이는 노후화돼서 환경미화 차원에서 도색을 해야 되고, 또 방수도 해야 된다는 역설적인 의미가 됩니다.
보은읍 전체 세대수가 6,885세대인데, 이중에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2,822세대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보은읍에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고, 이분들이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해서 어떤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도 규정하고 있죠?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의해서 제정된 우리 조례가 지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의회에서 의결을 했다는 것은 군민이 권한을 위임해 준 군민의 대표인 군민과의 약속이고, 군민의 명령입니다.
이 조례를 장롱조례로 만들 권한이 있냐는 겁니다. 있어요?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제4조 (지원 범위)에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최고 지원 금액은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제5조 (보조금 지원 신청)에서는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보조금 지원계획을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려야 한답니다!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윤대성 의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어떤 지원도 할 수 없다는 이런 답변이 아니라 이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6조 (지원방법 등)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보은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잠깐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의장님! 산업경제국장님을 답변석으로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세부적인 내용은 국장님께서 준비가 안돼서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군수님이 자리를 비우지 않으셨으면 부군수님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위원회가 조례 제7조 (위원회 구성)에 명시되어 있기를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경제국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례에서 강조되어 있는 상황을 간과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부군수님하고 민자유치투자심의위원회도 역시 없는데, 그 부분도 부군수님이 위원장인데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보은군과 인근 옥천에서는 2020년 금년도에 4억 3,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라든지, 도색 등 이거에 대해서 4억 3,5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영동군은 2019년도 8억 원을 했습니다. 본예산 4억, 추경에 4억.
그리고 괴산은 2019년도 6,000만 원, 금년도 4000만 원, 내년도에 6,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윤대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보은군은 주택관리사의 의견을 듣고, 1억 원 정도의 예산이면 우리가 한도가 2,000만 원인 관계로 5개 정도의 아파트에는 지원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법과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것처럼 최소한 1억 원 정도의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부분을 함께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두 가지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前)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윤대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윤대성 의원님께 실무과장이 말씀을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저랑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산은 수요공급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있는데 공급해 주면 좋습니다.
여기 보조금 지원 신청에도 나와 있듯이 군수는 이만큼의 예산을 수립하려고 하니 이 예산이 필요한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이 사업에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게시판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최대한 검토해서 같이 노력한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의장님께 제가 하겠다고 하면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못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질문
(13시 57분)
품격 있는 휴양관광시설 확충 및 운영을 위해 수고하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을 개장한 지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가족단위 힐링 휴양명소로 자리매김하여 누적 방문객 수가 44만 명을 돌파하였다는 기사를 접하고 보은군민의 한 사람으로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이러한 성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을 비추어 앞으로의 개선해야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설부분, 운영상 미비점 등을 도출하여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연휴양림 시설 및 운영에 대하여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께서 질문하신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은 총 사업비 71억 원으로 2010년 9월 6일 숲속의 집, 숲속의 작은집, 알프스빌리지 등 숙박시설 22실로 최초 개장하였습니다.
2015년 총사업비 34억 원으로 숲속수련관, 테라스하우스, 시나래마을 등 12실을 추가 증설하여 숙박시설 총34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은 개장 후 총 45만 6,930명이 방문하였으며, 2019년 9만 3,393명이 방문하였고, 2020년 8월 31일 기준 3만 7,151명이 방문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시설운영 중단했던 기간을 감안하면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휴양림 시설 및 운영에 대하여 개선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은 개장 후 10년이 지나 노후화 된 시설의 보수가 필요하여 2020년도에 국·도비 5억 2,500만 원을 확보, 군비 1억 7,500만 원 등 총 7억 원으로 현재 알프스빌리지, 숲속의 집, 숲속의 작은집 등 보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시설 보수하여 쾌적한 휴양환경 제공으로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속리산휴양사업소로 기구 개편하고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은 운영과 시설보수를 분리하여 전문화된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타 지자체 운영사례를 참고하는 한편 전문화된 인력운영으로 휴양림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이 휴양사업소장으로 취임하신 지 9개월 되셨죠?
지금 현재 제가 다녀본 데는 청주를 포함해서 다섯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보강을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소장님이 취임하셔서 군정질문을 처음으로 맞이하는 자리인데, 오늘 이 자리는 다양한 의견을 하나의 의사로 도출해서 서로의 의견을 개진해서 휴양림의 발전과 휴양림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이 보다 더 품격있는 휴양시설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행정제도로 나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서에 보시면 휴양림을 찾는 내방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신 말씀은 통계자료에 의해서 답변서를 작성하신 건가요?
제가 무리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월별로 예약건수, 예약금, 예약취소 건수, 취소반환금 등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2017년도부터 내방객 수가 현저히 줄었어요.
2017년도에는 예약건수가 5,607건에서 취소건수가 570건, 예약금이 6억 4,927만 원에서 취소반환금이 5,680만 8,000원이고, 2018년도에는 예약건수가 4,641건, 취소건수가 483건, 2019년도에는 예약건수가 4,564건으로 줄었단 말이죠.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비교표의 7월을 기준으로 따져도 인원수는 저희가 더 많습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내방객의 예약건수가 줄었단 말이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설이 노후화 됐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행히 예산에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7억 원이 세워졌더라고요. 그 7억 원을 어떻게 사용해서 수리를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간략하게 큰틀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숲속의 작은집은 드라이브비트라는 공법이 있는데 그걸로 정리하고, 그리고 솦속의 수련관에 음향장치를 전반적으로…….
어쨌든 다른 데도 다니면서 외부만 몇 군데만 보고 왔는데, 저희 휴양시설을 돌아보면서 제가 사진을 좀 찍어왔어요.
잠깐 보고 나서 진행하겠습니다.
(PPT 상영)
이게 휴양시설 룸에 있는 옷장입니다. 문짝이 떨어졌어요. 같은 돈을 내고 저기 가서 안잡니다. 왔다 가면 뭐 이런 데가 있냐고…….
같은 돈을 내고 가서 저런 데서 자고 싶겠어요? 저거 문제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벽면 아래쪽에 곰팡이랑 습기가 차서 저렇게 되어 있는 실정이고요.
또 보여주세요.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저렇게 되어 있고.
외부벽면이 다 떨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진작에 손을 댔어야 한다……. 너무 늦었다…….
어쨌든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르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늦은 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다 수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알프스휴양림은 산속에 위치하고 있고, 최근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자연재해와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각종 재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석을 철저하게 하시고요.
리모델링 보수공사를 진행을 하시는 건지, 7억 원 속에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을 소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 예산확보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산림청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우리 지자체와 휴양림에 주고 있는데, 발빠른 예산 확보가 중요함에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소장님이 확보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답변서에 보면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2020년 1월 1일자로 속리산휴양사업소 조직개편이 되면서 시설과 운영을 분리해서 전문화된…….
전문화가 들어갔습니다. 전문화된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알프스자연휴양림이 전문화된 인력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저희가 시작할 때는 13개 시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준공되는 여러 가지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설이 2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분류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7월 1일자로 저희 관리팀이 휴양림을 담당하고, 나머지 휴양마을은 운영팀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전에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2019년 6월 19일에 군의회 간담회자료에서도 조직개편(안)이 한번 올라왔을 겁니다. 당초 2019년 3월 15일에 얘기가 됐을 때 주민들이 원해서 사업소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조직진단을 해보니까 서류에는 나타나있지 않았지만 행정과에서는 15명의 조직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3명이 했었는데 6월 19일 날 했을 때 인원이 너무 많다고 해서 저희가 11명의 정원이 됐습니다. 1명이 더 추가가 돼서…….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자연휴양림에 팀장이 있었습니다. 팀장이 배치되어 있었고, 그 팀장이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그때도 조금 아쉬웠던 거는 팀장을 행정직들이 가요. 행정직이 가서 6개월에서 1년 있다가 다시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뭐를 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겠어요! 녹지직도 아니고! 산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가면 일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심부름만 해요!
물론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은 하겠죠. 보은군이 그런 조직을 갖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온 거예요.
녹지직으로 전문화된 인력이 투입돼서 4년에서 5년 정도의 전문인력이 있으면서 휴양림이 어떻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휴양림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팀장이 가서 6개월 있다가 오고, 또 1년 있다가 오고 하면 전문화가 될 수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를 앞서갈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그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거기에 직원이 있습니까? 청원경찰 2명 있습니다. 거기를 청원경찰 2명이 관리합니다. 휴양사업소 사무실에서 직원이 왔다갔다 하는데 관리가 되겠어요? 그 청원경찰 분들이 결정권이 있습니까? 손님방에 형광등이 나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내돈 주고 사와야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면 휴양사업소 사무실 가서 돈으로 사서 갈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게 운영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차라리 휴양림을 버리세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소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군수님도 안계시지만 행정국장님, 이 부분은 분명히 간과하시면 안돼요. 전문화된 인력이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직원 한 명도 없이 청원경찰 2명이 기간제근로자들한테 일시키고 있어요. 말이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방객이 줄어들을 수밖에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여건에서는 앞으로 인원이 더 확보되면 최대한 상주인력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화된 산림계약직을 채용해서 아예 맡아서 운영할 수 있게 하든지, 그게 안되면 녹지직공무원을 배치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결정권을 부여해서 그 시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줘야 변화가 있는 거지, 그전보다 못한 인원이 부족하고 힘든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수십억 원에서 수백 억 원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자산을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된다…….
저 이번에 가보고 참혹했습니다. 저런 황토길을 누가 걷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에 충북이 붙었어요, 충북.
그럼 다른 데서 휴양림으로 가고자 할 때 충북알프스휴양림이 몇 개가 있나 검색해보면 바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저렇습니다. 좌구산하고 같은 해에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보은은 저렇죠? 말도 안되죠.
어쨌든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하셨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행정국에서 관리할 수 있는 녹지직을 채용하시든지, 전문계약직을 채용하시든지 해서 거기를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보다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사진 좀 더 보여주세요.
(PPT 상영)
제가 방문을 했을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변정리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옆에 잡초도 제거하고,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이게 수영장인데, 저거 산외면 이식리에 가면 펜션촌이 있는데 시설이 펜션촌에 있는 수영장보다도 못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위에 있는 차광막시설을 내방객들이 불편해하고 뜨겁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미관상 보기가 안좋더라고요. 저런 부분은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진을 찍어왔고, 수영장의 바닥면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리모델링을 하실 때 봐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바람이 들이치니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구멍을 뚫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돌려주세요.
소장님, 이 그림 아세요? 이 사진?
(PPT 상영)
이거는 아세요?
이거 집행부에서 생각한 거 아닙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기간제근로자하고 청원경찰들이 이거라도 해보자…….
오죽 시설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파이프랑 보온덮개를 사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휴양림을 만들어놓고 내방객들한테 오죽 창피했으면…….
저희 보은군 실정이 그래요!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유지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를 정말 관리감독하고, 진짜 운영을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드리려고 군정질문을 하는 건데요.
몇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영장 해가림하고, 바닥면을 말씀드렸고요.
또 거기를 보면 건수지역이라서 계곡에 물이 쉽게 말라요. 장마철에는 흐르는데, 장마가 지나가고 나면 딱 물이 끊어져요.
그러면 좀 아쉬운 게 계곡에 물이 계속 흘렀으면 휴양림을 찾는 내방객들이 볼 때 자연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무실 밑에 사방댐이 있더라고요?
꼭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니까 계곡에 물이 흐르고 있는…….
휴양림을 다녔을 때 저도 몇 군데 다녀봤지만 계곡에 물은 거의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건수지역이라서 그런 건데,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숙박동하고 황토길 사이에 있는 계곡그늘이 참 좋은데, 거기에 평상이 없어요. 평상을 몇 개 놓으면 정말 좋겠다…….
투숙객들이 평상에 앉아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PPT 상영)
제가 휴대폰으로 캡쳐(Capture)를 해서 올리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여기가 옥화자연휴양림이에요. 옥화자연휴양림을 다녀온 사람들이 별 평점을 남긴 거예요. 4.5개의 별이 붙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는 좌구산자연휴양림인데, 이것도 4.5개 조금 더 붙었어요. 다녀오신 분들이 좋다고 별을 줬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이에요. 별은 4개, 많이 줘서 4개, 2개 반, 3개, 3개 반의 별 평점을 줬어요.
이거를 보고 소장님은 느끼시는 거 없어요?
그런데 저희 휴양림을 방문하는 분들이 이거 다른 데 가서 보니까 좋던데, 왜이래……. 이런 이미지를 남기면…….
더군다나 이거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은군 이미지 전체를 실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론 속리산휴양사업소 쪽에서 펼치는 사업도 많기 때문에 물론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셔도 크게 흠잡을 바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을 들여서 일궈놓은 휴양림을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되지 않는가…….
내방객수가 언제까지 4만 명, 5만 명이 오겠느냐? 안옵니다.
저희가 한해 평균 4〜5만 명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거는 말도 안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고객들이 낙후된 시설을 보고 찾아와주겠어요? 이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각성하고 되돌아보고 휴양림을 어떻게 하면 다시 일궈서 충청북도에서 최고가 되는 그런 휴양시설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한번 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일궈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곡물이 올라가는 부분은 사실 계곡에는 물이 내려가야 됩니다.
일부 사방댐에 있는 거를 큰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퍼서 내려가게 하는 것으로 하고, 숙박동하고 황토길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평상이나 데크(deck)를 설치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산림청에서 나온 프로그램(program)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program)이 48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프로그램(program)이 48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접목해서 최대한 오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군정질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한 정책대안과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운영방향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하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군정질문에서 제시된 정책방향과 대안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윤대성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계장 이병훈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행정과장 임헌용
재무과장 이은숙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민원과장 구기회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광식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서 명
의 장 김응선
의 원 김도화
의 원 김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