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1월 20일(화) 9시3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9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9시32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으로 하며,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보은군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11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2일간은 각 실·과·소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으며,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25일간은 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겠습니다.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간은 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김응선 의원 발의)
(9시34분)
김응선 간사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2년 12월 21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39분 산회)
하유정김응선김응철박범출이재열
○출석 사무위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