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2월 18일(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4차안
2.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4차안(군수 제출)
2.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4차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4차안(군수 제출)
2.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03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4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 인라인 롤러경기장 주차장 조성으로 전국 대회 전지훈련장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편입 토지에 대한 매입이 불가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당초 공유재산 취득안 취소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며, 주요내용 보은 인라인 롤러경기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은군 중동리 6-1번지 외 5필지입니다.
면적은 6,132㎡, 추정 사업비는 4억 8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6월부터 ’13년 12월까지인데 변경 재산의 취득은 취득할 재산이 없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다음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은군 보건소는 1987년 신축한 건물로 시설이 협소·노후되어 이용객 및 차량, 각종 사업 증가에 따른 주차장, 민원대기실 협소 등을 해결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지 내 부속건물 철거 후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고자 함에 있고, 향토 자생식물 등의 체계적인 보전·육성을 통한 산림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기반 구축을 위한 자생 식물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고,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시범사업에 대한 편입이 예정되어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환경부 소규모 마을 하수도 통합 설치계획에 의하여 통합한 결과, 미사용 토지가 발생하여 일반 재산으로 전환된 공유재산 토지에 대하여 매각 처분하고, 행정재산이었던 향토 제품 생산단지를 매각 및 임대를 통해 해당 재산을 활용할 계획으로 2010년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하였으나 사용재산 상존으로 활용에 제한이 있어 금번 미활용되고 있는 황토제품 생산단지를 매각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지역 발전에 유용한 토지로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의 취득은 보건소 이전 신축은 보은읍 삼산리 174-2번지 외 4필지 4,590㎡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3,123㎡고, 추정 사업비는 55억 8,69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속리산 자생식물원 조성 사업은 속리산면 갈목리 산 21-1번지 외 3필지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2억 1,896만원인데 사업내용은 자생식물원 조성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 처분입니다.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 시범사업 편입 토지 매각으로써 삼승면 천남리 374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528㎡고, 매각방법은 공개경쟁 입찰이 되겠고, 매각 예상 금액은 1억 5,57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은 향토제품 생산단지 매각으로써 보은군 삼승면 송죽리 353-2번지·3번지·4번지가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공개경쟁 입찰로 하겠으며, 매각 예상 금액은 12억 3,6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4차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재산 취득을 보은 인라인롤러 경기장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보은읍 중동리 66-1번지 외 5필지 6,132㎡를 취득하려 하였으나 편입 토지를 취득할 수 없는 관계로 인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보은 인라인 롤러경기장 주차장 조성으로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장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편입 토지에 대한 매입이 불가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당초에 승인된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소 이전 신축, 보은읍 삼산리 172-2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4,550㎡로써 건물면적은 3,124㎡이고, 사업비는 55억 86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 1월부터 ’13년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속리산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속리산 갈목리 산 21-1번지 외 3필지로 사업비는 32억 1,896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13년까지 2년간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댐 하수도 시설확충 시범사업 편입 토지 매각으로써 삼승면 천남리 374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이 5,528㎡됨으로써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 예상 대금은 약 1억 5,57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 황토제품 생산단지가 되겠습니다.
보은군 삼승면 송죽리 353-2·3·4번지가 되겠습니다.
건물 매각 건으로써 토지 3필지에 1만 9,249㎡, 건물 2동에 1,430㎡, 기계 14종 20대가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하는 것으로 매각 예상 가격은 12억 3,6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보건소 이전 신축 및 속리산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과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시범사업 편입 토지 매각 및 보은 황토제품 생산단지 매각에 따른 재산의 처분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4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4분)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보은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 기간을 명시하고, 합리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5년으로 명시하도록 돼 있고, 현재 그 적립기금 및 운용관리자 조항 삭제는 제12조에 기금운용관이 문화관광과장으로 기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5조제4항의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5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12월,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3조제3항을 신설하는 사항 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및 운용기금 관리자 조항이 삭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5조제4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보은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체육기금을 운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7분)
보건소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책무와 자살예방 추진 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3조에 군민의 권리와 의무, 안 5조에 자살 예방 추진계획 수립, 안 7조에 자살예방센터 설치, 안 8조에 생명존중 문화 조성 등, 안 9조에 기관단체 지원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와 「지방자치법」 제9조가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보건소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요내용은 군민의 권리 의무 제3조,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안 안 제5조, 자살예방센터 설치 제7조, 생명존중 문화 조성 등 안 제8조, 기관단체 지원 등 안 제9조가 되겠으며, 근거법령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책무와 자살 예방 추진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재열 위원 거수)
네,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를 어느 쪽에 넘길까 했더니 군수님께서 “주민복지과의 노인계에서 이걸 담당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주민복지과하고 행정과하고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조례를 실·과장 조례규칙심의회 할 적에 행정과에서 “이번 업무를 조정하면서 이걸 1과로 조정해서 계획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 계획이 곧 조정이 되면 보건소로 일괄 내려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일괄 조정해서 할 건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세히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는 건데!
(보건소 직원을 향하여 )
그 부분이, 센터에 관련된 부분이 돼 있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지금 정신보건센터를 충북병원에 위탁해서 지금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현재 정신질환자 151명에 대해서 상담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데 우선은 자살센터를 거기다 같이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119하고 MOU 같은 걸 다 체결해서 자살 시도자가 있으면 우선 그리로 연락 가서…….
거기 전문 자살시도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프로그램도 거기서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전문 게이트 키퍼라고 해 가지고 전문 양성을 한 직원이 한 2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자가 있으면 우선 그리로 연락해서 그분이 우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청원군에 있다는 얘기죠? 청원군에!
자살을 하시는 분의 연령층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를 지적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운영하는 내용을 보고 서 우리가 이걸 좀 보고…….
정신보건센터에다 위탁을 해서 같이 병행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정신보건센터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조사가 돼서, 그분들을 방문도 하고 그분들의 어떠한 상담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이라는 부분이 그런 사람들의 정신적인 문제를 사전에 파악해서 교육도 시키고 예방도 시킨다는 차원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정신보건센터에서 조금은 일부 하고 있는데 이걸 더 정신보건센터에다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인구가 많다 보니까 노인 인구에 대한 자살률이 저희 군이 타 군보다 높아서 조례로 제정해서 그분들을 도와주겠다는 생각으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명칭만 세워서 실효성 없는 자살예방센터가 세워지느냐!
이 문제를 한번 알아보고 이게 과연 우리가 필요하다면 자살예방센터를 설립을 해야 되고, 그러한 필요성이 과히 없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예산이 동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현재 운영상황을 보고 우리가 설치를 해도 늦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하유정김응선박범출김응철이재열
○출석 사무위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호
○출석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동일
재무과장 박순권
건강증진계장 박성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