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05월 12일(금) 09시 36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0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0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군세 징수 조례안
8.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11.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박경숙 의원)
1. 제30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0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부림 의원 발의)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군세 징수 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 36분 개의)


○의장 고은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의회사무과장 장준희입니다.
  제30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원갑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의안입니다.
  박경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최부림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9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등 모두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은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박경숙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경숙 의원)
(09시 38분)


박경숙 의원  지역의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보은군민 여러분!
  군민과의 소통을 위해 찾아가는 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한 후 최선을 다해 실천하고 있는 박경숙 의원입니다.
  우선 308회 임시회를 통하여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고은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민소득 정책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방자치시대 20여 년간 각 기초지자체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발돋움하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226개 기초지자체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집중 발굴하여 지역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10대 축제로 자리매김한 화천의 산천어축제, 전남 함평의 세계나비축제, 전남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등은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 상품입니다.
  또한 지역의 농업특화 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브랜드화 시킨 성주 참외, 상주 곶감, 영동 포도, 의성 마늘, 보성 녹차, 충주 사과, 논산 딸기, 추부 깻잎, 전남 해남 인근 시·군의 참다래 등은 농업을 특화시켜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의 쌀, 딸기, 한우는 청원생명 공동브랜드의 10년 이상 지속적인 광고, 새로운 디자인, 포장기법 등 유통마케팅의 혁신을 통해 국내는 물론, 외국까지 수출을 시작하여 연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듯이 성주 참외는 질 좋은 농산물, 디자인 포장혁신, 지속적인 브랜드 홍보마케팅으로 연평균 7,000억 원의 매출을 올려 단일브랜드 하나로 성주군 전체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인근 청주시는 청원생명쌀 광고로 연평균 약 20억 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영동군도 올해 농·특산물 광고비로 8억 원을 투입해 TV,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전략적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번 추경에 어렵게 5억 원을 확보하여 결초보은 공동브랜드 TV홍보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전략 농·특산물인 대추와 사과의 유통 판매에 커다란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대추는 직거래가 가능한 일부 농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가들이 건대추 재고량에 대한 현실적으로 판매 대안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과는 7∼8년 전의 가격과 비교하여 인건비 등 직·간접 경비는 계속 상승하고 가격은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판장에서는 제값을 받기 어렵고, 직거래 또한 일부 농가에 국한되어 있어 대부분의 농가는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 폐농까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우리 군과 유사하게 대추와 사과를 주 작목으로 하는 경북 군위군의 농산물유통센터와 공판장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입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특작물의 유통마케팅에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TV광고를 중앙방송에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하길 바랍니다.
  둘째, 결초보은 공동브랜드와 시너지효과를 배가시켜 상품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진적인 농업 시·군에서 보듯이 각 농·특작목의 규격화된 상품 포장재의 디자인 혁신이 시급합니다.
  셋째, 현장 견학을 다녀온 경북 군위군이나 안동시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유통센터와 공판장은 농산물 판매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차제에 보은군도 농산물유통센터나 경매를 할 수 있는 공판장을 심도 있게 검토해보길 바랍니다.
  이제 보은군도 농민소득 정책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유통마케팅사업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이를 기회로 삼아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보은군이 되기를 소망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0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09시 43분)


○의장 고은자  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군정질문과 조례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5월 12일부터 5월 2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0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끝에 실음)

2. 제30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09시 44분)


○의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2항 『제308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최당열 의원님과 박범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부림 의원 발의)
(09시 44분)


○의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부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최부림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 및「보은군의회 회의규칙」제66조에 따라 제30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 및 대상공무원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은자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09시 46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인 저를 제외한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으며, 기간은 임시회 회기까지로 제한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09시 47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경기 부의장, 하유정 의원, 원갑희 의원, 최당열 의원, 박범출 의원, 최부림 의원, 박경숙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시까지 본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의결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장 고은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당열 의원  의장님!

○의장 고은자  최당열 의원님, 말씀하세요.

최당열 의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고은자  예, 말씀하세요.

최당열 의원  개인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최당열 의원입니다.
  얼마 전 제1회 추경예산 때 568억 1,125만 7,000원을 예결위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단 1원의 삼각도 없이 원안가결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원안가결을 조건으로 밀실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담합의 의혹을 의사발언을 통해 하유정 의원이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후로 본 의원은 진실을 알고자 정보공개요청을 했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집행부와 밀실거래가 오고간 정황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증거로 각 실·과·소·단과 읍·면 단위 소규모사업은 2월 24일에 이미 예산편성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에 고은자 의장 또한 예산 편성시기를 놓쳐 의원들이 요구한 사업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산계 김인식 계장 역시 예산편성 후에 접수가 되어 의원들이 제출한 사업을 반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4월 초 추경예산에 실·과·소·단·읍·면 예산에 다수의 의원사업이 심의·의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가 해명한 5월 11일자 보은사람들 기사에 의하면 특정 의원들이 요구한 사업만 반영되었다는 내용은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과 중복된 것이어서 반영되었을 뿐, 의회와 밀실담합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이는 누가 봐도 말바꾸기식 변명일 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치졸한 행태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속한 지역의 소규모사업만 봐도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로면, 탄부면, 장안면에서 상정한 2월 24일자 추경예산 자체사업 우선순위조서가 마감된 상태에서 빠져있던 예산이 어떻게 1회 추경예산에 다른 의원이 올린 사업만 반영되었는지 본 의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순위조서 증빙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은자 의장은 정확하게 해명하여 이를 해명 치 못할 시 이는 집행부와의 담합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의장은 중립을 지키고 의원들이 올바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과 1회 추경예산을 놓고 집행부와 주민사업을 조건으로 제 식구 퍼주기식으로 의원상호간의 불신을 조장했으며, 의장으로서 책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를 스스로 자문해 보시고 의장 신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의회의 비밀사항을 막지 못하고 집행부에 흘러들어가게 한 불상사에 대해 박범출 의원이 바른 질책에 과장은 성실하지 못한 행동을 하였고, 의장은 이를 바로 잡지 못하고 중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싸움으로까지 가도록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한 일은 의장으로서 옳지 못하고 의회의 일처리가 무능한 처사이며, 보은군의회 의원들의 위상을 추락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의장으로서 동료의원과 더 소통하고 화합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지만, 상임위원회를 운영도 못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수당 의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이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경고합니다.
  추경예산 가결조건으로 세운 13건의 사업 외에 본 의원을 포함한 박범출, 하유정 의원이 주민대표인 이장님들의 동의를 받은 민원사항을 이유 없이 예산편성에서 제외시킨 것에 대한 사유를 건건히 밝히고, 사업을 요구한 이장과 주민들에게 공개사과 하기를 경고합니다.
  보은군의회 의원들의 고유권한으로 부여된 예산 심의·의결권은 3만 4,000여 보은군민들이 부여한 것입니다.
  군민들을 대신해서 집행부로부터 행정처리에 대해 보고받을 권한과 단체장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한, 집행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 등 의회의 권한을 명심하고 의원들이 책무를 다할 때 떳떳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의원들 자신도 군민을 성실히 섬기는 자세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은자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의회사무과장 장준희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박경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유정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총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군세 징수 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1분)


○의장 고은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박경숙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숙입니다.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군세 징수 조례안」,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장애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을 현실조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주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구체화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0건의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은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경숙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군세 징수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10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변경고시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15항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49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질문 자료수집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 의원 7명
  고은자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최당열
  박경숙

○불참 의원 1명
  박범출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구기회
  산업경제전문위원 황인규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경태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행정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최재형
  주민복지과장     김광호
  민원과장         서성옥
  환경위생과장     임헌용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서    명


  의 장  고은자


  의 원  최당열


  의 원  박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