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07월11일(금) 10시05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05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보은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10.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05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최상길의원외 2인 발의)
2.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달권의원외 2인 발의)
3.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감사실 제출)
4. 보은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제출)
5.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제출)
6. 보은군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7.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재무과 제출)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범출의원외 2인 발의)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0.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 제출)
11. 휴회의 건

(10시12분 개의)

○의장 심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중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4일 보은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205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2008년 7월 11일 의원님들로부터 제205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발의되었고, 2008년 7월 4일 의원님들로부터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08년 7월 9일 보은군수로부터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보은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안,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겠습니다.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205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범출의원님과 이달권부의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은 제205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범출의원님과 이달권부의장님으로 선출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05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최상길의원외 2인 발의)
(10시15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상길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의원  최상길의원입니다.
  제205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205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를 2008년 7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7월 11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205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보은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휴회하겠으며, 7월 14일 제2차본회의에서는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을 처리하고 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05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05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달권의원외 2인 발의)
(10시18분)

○의장 심광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달권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달권  이달권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 및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안제14조, 안제70조, 안제82조의 인용조문을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 안제25조의2에서는 위원회 보고안건의 재회부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본회의에 심사보고한 안건 중 필요할 경우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다시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32조의2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제제규정을 신설하여 발언시간을 초과하거나 발언신청 취지와 다르고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에 중지를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51조의2에서는 위원회의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안에 대하여 조례안 등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55조의2에서는 위원회의 연석회의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와 다른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66조에는 군정질문을 답변자 범위 및 답변요지서 제출을 명시하여 출석범위를 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질문요지는 3일전까지 송부하며, 답변요지는 24시간 전까지 제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안제82조 및 내지 제86조에서는 의원의 윤리심사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여 의원의 징계에 관한 조문의 윤리심사 조문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붙임의 신·구조문 대비표, 근거법령 및 자료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달권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록에 실음)

3.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감사실 제출)
4. 보은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제출)
5.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제출)
(10시22분)

○의장 심광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기획감사실장 홍춘길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운영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예비비 중에서 2007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지출내역 2007년 4월 9일 마로면 관기리 농지 원상복구에, 3,041만원 2007년 4월 23일 2007년 3월 28일에 발생한 강풍피해 재해지원금에 1억6,890만원, 도합 1억9,891만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지출에 대한 세부내용은 첨부해 드린 2007년도 예비비 집행상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감사청구 관련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 및 일부 불명확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 제2조에 주민감사청구관련 법조항 변경 및 불명확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연서주민을 19세이상 주민으로 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 간담회때 상세하게 보고드린 내용으로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련된 공직자윤리법의 법조항을 정비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 중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의뢰시 승인 관련 법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6항 및 제8조제11항을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7항 및 제8조제12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상세하게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심광홍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6. 보은군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10시27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호  행정과장 이종호입니다.
  보은군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조직법과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도로부터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상위 법령 및 우리군 실정에 맞게 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제1항의 군수 여비규정 별표의 호와 목을 변경하고, 안제4조에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제5조제1호에 국내여비의 결재와 정산의 간소화방안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장관 명칭을 변경코자 함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은 공무원 여비규정 및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간담회시 상세하게 설명드린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7.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재무과 제출)
(10시29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7항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호성  재무과장 김호성입니다.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책상에 있는 결산서에 있는 책자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4 규정에 의거 2007회계년도 결산에 대해서 보은군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먼저 2007회계년도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진행상황을 설명드리면 나눠드린 결산서 1페이지 목차와 같이 세입세출기금,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 등 6개 항목으로 결산서를 작성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및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8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뒤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서 1페이지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재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감사 순으로 각 부분의 결산 총괄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2,199억7,903만7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569억874만8,960원으로 369억2,971만1,560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14억2,699만1천원을 포함해서 2,514억602만8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947억5,506만6,17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621억5,368만2,790천원이고, 그중 2008년도 명시이월 305억5,962만8천원, 사고이월 63억6,291만2천원, 계속비이월 63억2,112만5천원이며, 반납해야 될 국도비보조잔액 11억911만3,69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8억90만3,80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액 1,971억688만3천원에 대해서 수납액 2,288억8,780만4,080원으로 317억8,092만1,080원이 더 수납이 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266억1,005만7천원을 포함 2,237억1,694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724억7,602만1,32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64억1,178만2,760원이고, 그중 2008년도 명시이월 285억4,556만8천원, 사고이월비 60억7,184만1천원이고 계속비이월 63억2,112만5천원이며, 반납해야 할 국도비 집행잔액은 5억6,268만3,16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은 144억4,056만5,600원입니다.
  9페이지 9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 총괄결산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28억7,215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 280억2,094만4,880원으로 51억4,879만880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은 276억8,908만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2억7,904만4,85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57억4,190만30원이고, 그중 2008년도 명시이월 20억1,406만원, 사고이월 2억9,107만1천원이며, 반납해야 할 국도비 집행잔액은 1억1,643만83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억2,033만8,200원입니다.
  다음에 10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세출의 세부현황은 의원님들의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총 7종에 있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 53억8,885만1,271원에 대해서 자치단체 출현금, 보조금,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이 된 당해연도 수납액은 5억2,814만6,987원이고 2007년도에는 5억7,047만5,72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57억4,652만2,538원으로서 각 기금별로 관련법령 및 조례에 의거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 종류별 적립금 운영명세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006년도 이월액 56억1,831만5,910원과 2007년도 14억3,288만7,1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10억6,370만230원이 소멸되어서 2007년도말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채권액은 59억8,750만2,780원으로서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현재 단식결산에서는 2007년도 현재 저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39,030,000㎡에 재산가액 1,129억1,611만425원이고, 건물은 72,143㎡에 460억5,301만3,781원이며, 그중 기타 사항으로서 2억292만원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선박과 부채 재산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가액은 1,591억7,204만4,206원으로 저희가 공유재산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보유현황은 336종에 35억5,468만8,200원에서 2007년도 신규취득 47건에 3억5,510만1,650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 등으로 2억8,687만3840원이 감소해서 2007년도말 현재 중요물품 353종에 36억2,291만6,010원입니다.
  정수내역 및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007년도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2007년도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2008년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최상길대표의원님을 비롯한 이현태님, 윤태형님 세분 검사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해당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과 지적사항을 도출해 주셨습니다.
  기 배부된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제시되었듯이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은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채무, 재산, 기금의 금고,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을 지시하셨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미진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지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실무자교육 및 자체점검을 병행하여 전건회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 배부된 결산서를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은 의사일정 제7항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안(부록에 실음)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범출의원외 2인 발의)
(10시40분)

○의장 심광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범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의원  박범출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범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의원 여러분!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출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금 11시02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심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은자의원님을 위원장으로, 박범출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고은자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자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은자의원입니다.
  먼저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전반에 관한 운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군의 실정으로 볼 때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안 심의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심사 결과에 따라서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와 함께 다음 회계년도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세심하고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사하기 위함입니다.
  운영방침은 제205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기간 중 운영하겠으며, 심사자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결산안을 활용하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개요를 보고드리면 2008년 7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겠으며,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전체회의에서 종합심사 하고자 합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고은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정회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부록에 실음)

10.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 제출)
(11시06분)

○의장 심광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입니다.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가계의 부담을 줄여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등을 2007년 12월말 기준으로 환원조치 하고자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환원·징수하고, 처리수수료를 감액하여 군민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는 안제22조제3항을 삭제하고, 안제27조제14호 중 권한의 위임사항인 제23조를 제24조로, 같은조 제15호 중 제24조를 제25조로 불합리한 조문을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근거법령은 따로붙임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의정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11. 휴회의 건
(11시08분)

○의장 심광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은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7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의원 8명  
  심광홍 이달권
  김기훈 구본선
  최상길 이재열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구연견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공무원  
  군수 이향래
  부군수 박성수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행정과장 이종호
  재무과장 김호성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참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어성수
  주민복지과장 김정숙
  환경산림과장 우용식
  농축산과장 정동만
  문화관광과장 김영서
  건설과장 조항신
  보건소장 유영배
○회의록서명  
  의장 심광홍
  의원 박범출
  의원 이달권
  사무과장 구연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