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07월14일(월) 10시05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2. 2008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1.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2. 2008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재무과 제출)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8년 7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08년 7월 11일 보은군수로부터 2008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0시23분)
고은자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로는 2008년 7월 9일 보은군수로부터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이를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11일 제205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여 2008년 7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결산심사 내용은 예산편성 및 지출의 적정성, 불용액 발생상황, 예비비 지출, 국도비 보조금 집행상황,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이월사업과 세입징수 및 수납액, 회계별 잉여금 운영상황 등 주요항목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총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관계법규에 의한 적법한 지출로 건전하게 재정운영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세입의 대부분이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편성된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기반시설에 중점 투자하여 주민 소득증대 및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바람직한 재정운영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실시한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시 다음 내용과 같이 지적사항이 있어 아쉬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을 분야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미흡, 지방세·세외수입 징수관리 소홀, 각종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호적 전산화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미흡, 직원 제복구입비 명시이월 부적정 등 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승인에 따른 의회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검사는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일간의 검사기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1년 동안 집행한 모든 분야를 검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지적사항이 많지 않다고 하여 완벽한 재정운영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산은 예산성립전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계획으로 정확하게 계상하여야 하나 계획변경 또는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월사업비 규모가 432억4,366만5천원으로 예산현액의 17.2%로 우리군의 예산규모에 비하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 면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이월사업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지출 원인행위를 한 후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출 하지 못할 때만 하도록 되어 있으나 결산서상의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절대공기 부족,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부족, 공사기간 미도래 등 예측 가능한 사유로 사고 이월하였는바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당해연도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명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각 회계별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를 정밀 분석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시 정확한 계상으로 집행시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추진계획 및 관계법규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인 연찬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세입예산액 2,199억7,903만7천원, 수납액 2,569억874만8,960원, 세출예산현액 2,514억602만8천원, 지출액 1,947억5,506만6,170원, 잉여금은 621억5,368만2,790원입니다.
기금은 전년도 현재액 53억8,885만1,271원에서 당해년도 3억5,767만1,267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 현재액은 57억4,652만2,538원입니다.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 56억1,831만5,910원에서 당해년도 3억6,918만6,870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59억8,750만2,780원이며 채무는 없는 상태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현재액 1,415억5,876만4천원에서 당해년도에 176억1,328만206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 현재액은 1,591억7,204만4,206원입니다.
물품은 전년도말 현재액 35억5,468만8,200원에서 당해년도에 6,822만7,810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36억2,291만6,010원입니다.
다음은 금고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수입 2,574억1,452만2,930원에서 과오납 반납액 4억63만6,970원을 제외한 차액은 2,570억1,388만5,960원이며, 세출은 지급명령액 1,959억1,874만9,637원, 현금지급액 1,959억1,874만9,637원, 반납액 11억6,368만3,467원, 차액은 1,947억5,506만6,170원입니다.
금고잔액은 622억5,881만9,79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부록에 실음)
2. 2008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재무과 제출)
(10시23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두가지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서 먼저 장안면 서원권역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개안리 일대에 대추테마공원 및 체험장을 조성키 위하여 장안면 개안리 229-17번지외 25필지 6,231㎡의 도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과 다른 하나는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생활체육의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내북면 전천후 게이트볼구장을 건립함에 있어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 중에 먼저 대추테마공원 및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안면 개안리 229-17번지 일원이고 총사업비는 5억1,000만원에 그중에 부지매입비는 1억입니다.
5억1,000만원은 균특 사업비입니다.
사업내용은 대추테마 홍보관 1식, 잔디블럭 주차장, 대추체험길 포장, 쉼터 및 휴게공간 조성, 대추나무 식재 및 조경시설, 디자인 가로등 설치 등입니다.
본 사항은 4월 30일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사항이고 도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다음장을 보시면 세부사업 추진내용은 투자계획, 사업비 산출내역, 연차별 투자계획, 부지확보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두 번째 재산의 취득 2 내북면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내북면 창리 242-2번지 일원이고 부지면적은 2필지 2,224㎡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이고 이중 부지매입비는 7,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건립과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세부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본 사항은 6월 4일, 7월 11일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세 번째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08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록에 실음)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폐회)
심광홍 이달권
김기훈 구본선
최상길 이재열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구연견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공무원
군수 이향래
부군수 박성수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재무과장 김호성
○참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어성수
농축산과장 정동만
문화관광과장 김영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회의록서명
의장 심광홍
의원 박범출
의원 이달권
사무과장 구연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