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06월 22일(목)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09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09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09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09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갑희 의원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개의)


○의장 고은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의회사무과장 장준희입니다.
  제309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의안입니다.
  원갑희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박경숙 의원으로부터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유정 의원으로부터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등 3건의 승인안과 「대한민국 건강도시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으로 모두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09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의장 고은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정례회는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조례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09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끝에 실음)

2. 제309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의장 고은자  의사일정 제2항 「제309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정경기 부의장님과 최부림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 09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인 저를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으며, 기간은 제1차 정례회 회기까지로 제한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경기 부의장, 하유정 의원, 원갑희 의원, 최당열 의원, 박범출 의원, 최부림 의원, 박경숙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갑희 의원 발의)
(10시 10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갑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갑희 의원  원갑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은자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경기 부의장, 하유정 의원, 원갑희 의원, 최당열 의원, 박범출 의원, 최부림 의원, 박경숙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고은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휴회의 건
(끝에 실음)


○의장 고은자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고은자
  정경기
  원갑희
  최부림
  하유정
  최당열
  박범출
  박경숙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구기회
  산업경제전문위원 황인규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경태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행정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최재형
  주민복지과장     김광호
  민원과장         서성옥
  환경위생과장     임헌용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최광선
  안전건설과장     박정규
  지역개발과장     박재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스포츠사업단장   성인국

○서    명


  의 장  고은자


  의 원  정경기


  의 원  최부림